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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수표법] 악의의 항변
    --------------- 목 차 ---------------Ⅰ. 서설Ⅱ. 악의의 항변의 의의Ⅲ. 악의의 내용1. 어음법 제 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의 경우2. 어음법 제 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항변의 경우Ⅳ. 악의의 존재시기Ⅴ. 악의의 입증책임Ⅵ. 악의의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Ⅰ. 서설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어음법은 어음에 특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인 배서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제한하여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고 피지급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항변의 제한의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결해를 달리하고 있다. 첫째, 어음의 문언성 또는 무인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둘째, 어음에 표창된 권리외관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정책적으로 특히 인정한 제도라고 하여 권리외관이론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셋째, 어음상의 권리는 각 소지인이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인적항변은 승계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어음행위의 독립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등이 있다. 권리외관이론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이다.Ⅱ. 악의의 항변의 의의악의의 항변은 인적항변에서만 존재하며 어음법 제 17조가 적용되는 인정항변의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어음법 제 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항변의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사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어음법이 인적항변을 인정하는 근거를 권리외관의 법리에서 찾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는 선의의 어음취득자에 한한다. 따라서 이미 인적항변사유가 존재함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자는 그가 어음 고유의 유통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인적 항변의 절단의 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악의의 항변은 어음 채무자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 사유로써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권리남용이 되어 인정 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일반 악의의 항변과는 구별된다.Ⅲ. 악의의 내용1. 어음법 제 17조가 적용되는 인적 항변의 경우어음법 제 17조 단서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의 통설은 해의를 악의와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판례의 임장도 이른바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해의와 악의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될 수 없는 점에서 볼때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의 존재를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음소지인이 항변의 존재를 모르는 데 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요건으로서의 악의의 항변은 그 규정형식에서 선의취득이 될 수 없는 어음취득자의 주관적 요건 및 지급인이 면책될 수 없는 주관적 요건과 구별된다.2. 어음법 제 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항변의 경우어음소지인에게 항변의 존재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어음소지인이 교부흠결, 의사의 흠결 또는 하자, 백지보충의 남용 등으로 인한 항변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또는 어음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여 항변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어음채무자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Ⅳ. 악의의 존재시기어음소지인의 항변사유의 존재에 대한 악의의 유무를 결정하는 시기는 어음의 취득시이다.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항변사유에 대하여 어음 취득시에는 몰랐으나 그 후에 안 경우에는 어음채무자는 그러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악의의 항변을 주장 할 수 없다.어음 취득시를 기준으로 어음 소지인의 항변사유의 존재에 대한 악의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하여 어음취득시에 항변사유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만기 또는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시 까지 존재하면 된다.Ⅴ. 악의의 입증책임어음 소지인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 채무자에게 있다.
    법학| 2005.06.27| 4페이지| 1,000원|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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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평가A+최고예요
    < 영 장 주 의 >Ⅰ. 서설영장주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여기에서 영장이란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의미하므로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영장이 아니다. 영장주의는 제 3자인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통하여 강제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Ⅱ. 영장의 종류와 성질1. 영장의 종류강제처부의 내용에 따라 분류해보면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출석할 것을 명하는 소환장, 법원 도는 판사가 행하는 구속영장 및 물건의 압수수색을 명하는 압수수색영장, 수사기관이 행하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감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하거나 허가하는 감정유치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등이 있다.2. 영장의 성질법원 자신이 강제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명령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는 영장으로서 집행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명령장이지만, 수사기관이 행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감정인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허가장의 성질을 가지며 영장의 집행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진다.Ⅲ. 영장주의의 원칙1. 의의헌법은 “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 전반에 걸쳐 영장주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장주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영장제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각 영장의 방식에 대하여 강제처분의 대상 시간 및 장소를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일반영장을 금지하고 있다.2. 영장의 발부수사단계에서의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법 판사가 발부한다. 사법경찰관이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도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소유지의 담당자인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공판단계에서의 영장은 법원 스스로 발부한다.3. 법원에 의한 감정처분(1) 피고인 소환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원칙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여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2) 피고인 구속수소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사가 집행한다.(3) 감정유치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구속, 감정유치 함에는 적법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원이 행하는 증인에 대한 구인도 인신구속의 일종이므로 구인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수소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4.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증거보전을 위한 압수, 수삭을 함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처분을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5.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각각의 당해 영장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을 구인 또는 유치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한다.Ⅳ. 영장주의의 예외1. 예외인정의 근거영장주의의 예외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체포목적의 수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처분의 긴급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로 요청된다. 강제처분권이 남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공판정에서의 압수, 수색, 임의제출물, 유류물의 압수 등의 경우이다.영장주의의 예외에는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등 사후에 영장을 요하는 경우와, 임의제출물의 압수, 체포목적의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등 사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2.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1) 의의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나,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2)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점유취득의 방법이 임의적일 뿐 아니라 집행ㅇ기관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3) 제출명령제출명령은 그 재판서인 제출명령서의 송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이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4) 공판정에서의 압수, 수삭공판정에서 법원이 직접 압수,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5) 법원에서의 검증법원은 사실을 발겨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명법관, 수탁판사도 이러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6)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수색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차 등에 들어가 피고인의 발견을 위하 수색을 할 수 있다.3.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1) 긴급체포수사기관은 일정한 경우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2) 현행범인의 체포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3) 체포목적의 수색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들어가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현행범인을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5)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법학| 2004.12.11| 6페이지| 1,000원| 조회(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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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학] 단순하게사는법
    『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 단순하게 사는 법 』 이라는 3권의 책을 놓고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을 했다. 하지만 그저 책의 제목만을 놓고 끙끙 앓아봤자 무의미한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단 도서관에 가서 책을 훑어 본 후 마음이 끌리는 책을 선택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도서관에 가서 서가를 둘러보니 다른 두 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빌려가고 난 후였다. 다행히도 이 『 단순하게 사는 법 』이 서가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얼른 대출을 해왔다. 이렇게 나는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그 감상을 적어 내려가려 한다.우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 책은 교수님의 말씀처럼 집중해서 읽으면 앉은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얇다. 또한 새하얀 표지에는 녹색으로 제목과 저자만이 쓰여있다. 제목과 책 전체적인 모습의 자연스러운 조화인 것 같다. 이 책의 저자는 " 켄트 너번 ( Kent Nerburn ) " 이다. 이 책은 에필로그까지 합해 총 16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챕터마다 단편적인 성질로 이루어져 있어 읽기 쉽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배움에 대한 이야기, 노후에 대한 이야기 등 각 챕터들은 서로 연관000이 없는 듯 이어져 있는 관계에 놓여있다. 책의 구성과 분위기 전체가 제목과 연관지어 받아들일 수 있기에 참 좋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그 제 1 챕터인 『 돈에 대하여 』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 돈을 다룰 때 염두 해 두어야 할 첫 번째 방침은 "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가난해지는 방법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 " 고. 『 가난해 지는 법을 안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과 바람직한 것의 차이에 대하 직관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삶을 제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 가난해지는 법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책에 그 정의가 내려져 있건만, 나는 아직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저 둘의 차이에 대한 직관력을 키우는 것이, 어째서 가난해지는 법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일까? 하지만 그 두 번째 풀이에서는 조금은 이해가 간다. 아니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내가 가진 것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헛된 욕심과 과한 허영을 버린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현실에 만족을 해야한다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을 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대학교수의 이루지 못한 꿈의 일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한 사람이 그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교수로 살아가면서, 책의 저자에게 당부하는 일화가 있다. 나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내가 과연 그 일로 성공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내 스스로를 놀라게 할만큼 크다.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꿈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듣고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정작 그 당연한 이야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세상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진정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나는 여행을 즐긴다. 학생이니 만큼 자주 가지는 못하고, 2~3 달에 한번씩 여행을 가곤 한다. 멀리가지는 못하지만, 2~3일정도 여행을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곤 한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 [ 여행을 떠날 때 는, 자기 정체성을 든든하게 껴안고 집을 나서지만, 여행을 하다보면 또 다른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알고있는 것들과 내 정체성을 여지없이 깨버린다. 그것이 여행의 마술이다. ] 고. 글쎄. 아직 나는 여행을 통해 나의 정체성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물론, 정체성이 깨진다는 말이, 말 그대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말이다. 훗날,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여행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면, 진정한 여행의 마술을 느낄 수 있게 될까.나는 지금껏 고독과 외로움은 같다고 생각해왔다.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홀로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저자는 아니라고 한다. [고독은 나를 둘러싼 공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된 상태'이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정반대되는 평온한 상태이다. ] 라고 한다. 고독이 평온한 상태라 한다. 평온하다는 것은 어떤 것 이 길래, 고독이라는 말과 어울리게 되는 것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나를 둘러싼 공간과 하나가 되는 나를 어찌하여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인지. 아직 조금 더 생각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면 장님이 되고, 공부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위험에 빠진다. ] 이 말 역시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부하지 않고서, 배움이 없고서,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생각만을 일삼는 다면 가히 위험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아님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여기서의 위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아마도 그것은 무지함에서 나오는 발상일 것이다.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생각의 한계점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 한계로 인한 영향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교류가 원만치 않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의 생각들은,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아직 나는 배울 것이 많고, 무지하다. 그러면 나의 생각들도, 지금 이렇게 감상문을 채워나가고 있는 이 생각들도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이 책에서 내가 가장 공감하는 말이 있다. [ 비극과 고통을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 라는 구문이다. 나는 30대 중반정도 되었을 때, 실패라는 것을 한번쯤은 겪어보고 싶다. 그 실패, 고통으로 인해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해결과정에서의 배움을 경험하고 싶다. 얼마 전에 읽은, " 생각나야 생각하지 " 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그 책에 의하면, 어릴 때 경험한 세계와, 나이가 들어 경험한 세계는 다르다고 한다. 세계와 경험을 받아들이는 그릇자체가 다르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기에 나는, 아직은 젊다고 할 수 있는 삼십대의 중반 즈음,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한번쯤은 겪어보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일종의 조건적인 바램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쩌면 이러한 조건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나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돼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사회과학| 2002.12.01| 3페이지| 1,000원| 조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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