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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분석] 월마트와 이마트 경영방식 분석 및 미래의 방향성 제시
    월마트와 이마트의 경영 방식 분석 및 미래의 방향성 제시목 차Intro제 1장 서 론제 2장 본 론1. 월마트(1) 월마트의 경영 정책2. 이마트(1) 이마트의 경영 정책(2) 마케팅 전략3. 월마트와 이마트의 경쟁정책 비교(1) 철저한 원가절감정책-노마케팅정책, 가격집중화정책(2) 소비자 만족의 경영정책(3)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임(4)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 정책(5) 월마트의 강점과 이마트의 강점4. 월마트와 이마트 사례의 의미 분석제 3장 결 론참고 문헌Intro미국의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인 수전 E. 머턴스와 허먼 메이너드 2세는 그들의 공동저서인 제4물결 에서 기업혁명의 시대를 논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에 의하면, 제1물결은 농업혁명, 제2물결은 산업혁명, 제3물결은 정보혁명이라고 정의되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이들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기업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기업혁명으로 제4물결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기업세계의 변화를 중시하는 까닭은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업은 강력한 기관임과 동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이 된다.앨빈토플러적 미래관의 흐름에 따라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혁명이라는 시기까지 도달했다면 제4물결로서의 기업혁명의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함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즈음에서 기업에 관한 비교 분석이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점점 더 글로벌화 되어가는 세계속의 기업의 모습 중 두 가지 기업을 선정해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한다.서론1962년 토마스 사무엘 쿤은 과학 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란 책을 썼다. 여기서 토마스 사무엘 쿤은 패러다임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패러다임이란 공유된 가치체계, 또는 고정사고의 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연결 이라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결시켜라.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은 엄청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공급자들과의 파트너쉽에도 힘써 상호간 정보를이룬 것도 물류성과를 거두는데 큰 몫을 하였다.(1) 월마트의 경영 정책1 EDLP(Every Day Low Price), EDCO(Every Day Cost Operation)시스템월마트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매일 저가격(Every Day Low Price)”으로 대변되고 있는 최저가정책에 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고관리, 물류시스템 구축, 저가 수입품 활용 등은 경쟁사들도 하나같이 따라 하고 있는 전략이다.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모든 거품을 제거하려는 월마트의 전략이 유통업계에 대변혁을 일으켰고 이제는 하나의 업계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용절감을 외치는 월마트지만, 첨단 물류시스템 구축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첨단 물류시스템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2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월마트의 성공 뒤에는 어소시에이츠(Associates)라 불리는 직원들의 창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월마트에는 어소시에이츠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들은 월마트 본사로부터 강력한 지원과 창의적 의사 결정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고객을 위해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는 운영환경을 제공받는다. 또한 분명한 인센티브제는 어소시에이츠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어소시에이츠들은 점포운영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3 작은 본사의 실현유통센터1호점 내에 설치한 장식 없는 본부 운영, 회장 이하 본부의 모든 스텝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점포 또는 유통센터를 방문한다. 이에 따라 본부의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4 정보 네트워크ㄱ 위치측정 시스템(GPS)월마트는 지난 85년 업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1,700여대의 대형 트럭에 위치측정 시스템(GPS)등부터의 일괄 JIT(just in time)납품, 통신위성에 의한 배송차 추적시스템으로 점포도착시간 정확예상, 하수, 품출작업요원 JIT작업할당, 가공 처리능력 향상, 무선 송신기능, 바코드, 스캐너 단말기를 사용한 직납품(Cross Docking)⑩ 협력업체와의 관계 강화유동업체, 특히 소매업체의 생명은 상품공급선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다. 그래서, 월마트는 상품의 머천다이징을 중요한 작업을 인식하여 공급업체와 의 관계강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공급업체와의 협력관계강화는 월마트로 하여금 보다 저렴한 비용을 통해 머천다이징을 할 수있도록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월마트가 ELP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⑪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매장편안하고 매력적인 구매 환경. 월마트가 지향하는 목표 중의 하나다. 월마트는 매장 환경을 생동감 넘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노력한다. 매장 통로가 넓어 편안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고 계산할 때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매장 곳곳에서 고객의 눈요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를 끊임없이 연다. 월마트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매장 분위기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할 때부터 이미 매장과 구매 환경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2. 이마트(E-Mart)(1) 이마트의 경영 정책1 노마케팅 정책마케팅비를 절감하고 메이커와의 직거래, 대량 직매입을 통해 원가를 낮춤, 시중보다 20~ 25%싸게 판매2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매장에서 근무하는 사원을 최대한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지역 업체 상품을 개발하여 E마트 전 점포에서 판매(PB),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지역주민의 선호도 유도3 최저가격 2배 보상제동일상권내의 다른 소매점 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2배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4 지역 단체 마일리지 서비스등록이후 일정기간의 영수증을 모으면 총 모집 영수증 금액의 0.5%를 지원금으로 환원해주 는 제도5 국내 최초 품질 불만족 상품 즉시 환불 / 교환제구입한 사품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과하는 의미에서 5,000원을 보상해주고 구입한 금액이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구입한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부분의 고객이 물품을 다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물품의 총액을 어림짐작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상의 착오를 불안해 하는 심리를 잘 파악한 제도이디.ㄹ 신선도 만족 책임제ㅁ 지역 단체 재원 지원 프로그램E마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역 단체가 E마트에 등록하고 영수증함을 배정받아 고객이 E마트 구입한 영수증을 영수증 함에 모으면 총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환원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역과의 유대감을 통하여 고객 친밀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제도이다.ㅂ 신선식품 리콜제E마트가 산지와 직접 제휴를 맺어 신선식품이 산지에서 급송되어 신선도나 품질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자신하는 제도로 E마트에서 구입한 신선식품이 맛이 없을 경우 구입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3. 월마트와 이마트의 경쟁정책 비교(1) 철저한 원가 절감정책 - 노마케팅정책, 가격집중화정책{이 마 트월 마 트※ 스포츠데포로 스포츠용품점 개발로 집중화를 낮추었다기 보다 각 지역점포의 특성을 이용했다가격 집중화 정책으로 경쟁력을 높임이마트와 월마트는 철저한 저가격정책을 고수함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2) 소비자만족의 경영정책{이 마 트월 마 트국내최초로 품질 불만족 상품 즉시 호/교환제 제도, 계산착오 보상제, 셔틀버스 운행제 등 소비자 만족 경영정책을 펴왔다.국내 월마트- 종업원의 명찰옆에 1달러를 붙이고 웃지 않으면 가져가세요 라는 문구를 붙여놓아 종업원의 친절을 유도해 소비자의 만족정책을 폈다.미국 월마트 - 종업원들의 만족을 높여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다.(3)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이 마 트월 마 트상품재고 회전율(총 매출액을 월평균 재고량으로 나눈 수치)을 32회전율로 철저한 재고관리.상품재고 회전율 26회전율로 재고관리(4)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정책{이 마 트월 마 트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매. 월마트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며, 매장에는 절대 품절이 없는, 그야말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구매 대리인으로서의 생각 및 활동이 다른 기업과는 다른 차별화 된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렇게 차별화된 기능과 저비용 원가 구조를 이룩할 수 있는 핵심 성공 요소는 월마트의 탁월한 물류 시스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Cross-docking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무재고를 실현하고, 자사의 전용 수송체계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타 경쟁업체보다 낮은 원가구조를 실현할 수 있었다.또한 일찍부터 POS시스템, 인공위성 통신망 구축 등 정보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미래 동시적인 선진 경영(Foresight)을 통해 타 경쟁사보다 현격히 낮은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공 요인이라 하겠다. 즉 월마트의 사례는 ‘Best Strategy’ 보다는 ‘Best Practice’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이마트이마트는 LOW COST OPERATION을 바탕으로 EVERY DAY LOW PRICE라는 슬로건 아래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통업계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친 것은 이마트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지만 월마트와는 좀 다르게 국내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요인의 작용은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디스카운트 스토어의 표방과 경제적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한 부분은 IMF의 영향으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마트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최저가격 2배 보상제도이다. 즉 동일상권에서 이마트 보다 싼 상품이 있다면 차액의 두배를 환불해 주는 제도로써 동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와 함께 1차식품에 관한 신선도 만족 보장제, 지역단체 재원 지원 프로그램등이 이시기에 나온 정책들이다.경제적 요인으로서는 IMF를 든다면, 사회적 요인 으로서는 테크날러지와 정부 정책을 들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의 .
    경영/경제| 2004.07.02| 12페이지| 2,000원| 조회(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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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겅호를 읽고
    정지 혹은 퇴보의 상황의 흐름을 역류 시켜 생명감이 넘치는 변화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참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세워지느냐에 따라 상황은 두 양상으로 나뉜다. 하나는 퇴보 또 다른 하나는 진보이다. 이 양상으로 나뉘어 지도록 하는 가장 커다란 매개는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리더의 힘인 것이다. 겅호를 읽는 동안 마음에 부딪쳐 오는 하나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중요성이었다.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할 것인가. 움직이는 그 순간, 상황의 역류는 시작되는 것이다. 연어와 같이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생명을 지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겅호라는 책을 통해 얻은 중요한 인사이트를 앞으로의 나의 역할과 접목한 나의 생각들을 3가지로 나누어 정리 해 볼 것이다.첫째, 사회복지사로서 지녀야 할 리더십은 공동체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한다. 다람쥐 정신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되살리는 시작은 바로 인식의 전환이었다는 것을 보았다. 일의 중요성과 그것이 공동의 목표로 이어짐과 아울러 가치의 부여가 다람쥐 정신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공동체의 활동에 각각의 구성원들이 한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충족을 넘어선 가치 추구, 의미 추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보다 존귀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만이 사람 속에 있는 어그러진 인식들을 전환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로 연결함과 동시에 그들의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임을 다시 재확인하게 되었다. 나의 모토 중 하나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이다. 지금의 꿈틀거림이 곧 나의 미래임을 표현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나에게 또 내 주변에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 나의 생각이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역할에서 공동체를 움직이도록 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겅호를 통해 알게된 것이다.둘째, 사회복지사로서 지녀야 할 또 하나의 리더십은 바로 팀웍 조성이라고 생각한다. 팀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그룹을 구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팀 안에서 상대방을 인정함과 존중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비버의 방식을 통해서 인정함과 존중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것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팀웍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은 서로의 존중함과 인정함을 배우게 함을 넘어서 서로간의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작용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격려와 인정과 존중을 통해 아름답게 형성되어가는 팀, 그 팀은 서로간에 좋은 자극을 받는 다는 것이다. 옛날에 심마니들은 산삼은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몰려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을 때 그 지점에서 멀리 안가고 그 일대를 막 뒤져보면 열 뿌리 혹은 스무 뿌리가 나올 때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팀웍을 통해 존중함과 인정함을 배우고 그 파장을 통해 적절한 자극을 유도하면 그 속에서 공동체의 진보와 동시에 인재들도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다. 좋은 팀을 구성하여 팀웍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에 내가 지녀야 할 능력임을 알게 되었다.셋째, 사회복지사로서 지녀야할 마지막 리더십은 바로 통찰력이라 생각한다. 공동체를 향해 지금의 필요는 무엇인가를 통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기러기의 선물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때, 곧 상황을 명확히 읽어 사람에 맞도록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사람에 따라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격려를 필요로 하며 어떤 사람은 보상을 원하고 어떤 이는 인정을 필요로 한다. 구성원을 향한 리더의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구성원의 요구를 정확히 캐취하지 못한다. 그 능력이 바로 통찰력인 것이다. 리더의 반응에 구성원들은 움직여진다. 그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상황속에서의 그들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는 리더의 통찰력이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곧 공동체의 목표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과학| 2004.06.16| 2페이지| 1,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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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 생활법률 실제사례 - 동승자의 과실
    1. 사건 개요적은 양의 비가 오던 2002년 3월 28일 자정, 현이(23)와 윤이(21)와 진(21)양과 겸(20)이 원이(25)군은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유학생의 상황인 만큼 이들은 많이 외로워 했었고 평소에도 술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달래는 처지였다. 이들은 모두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원이군의 방에서 모여서 술을 먹고 있는 동안에 원이군을 포함한 일행들은 한국음식이 먹고싶어졌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가 아닌 밖에서 집을 렌트하여 살고 있는 (27)에게 원이군이 전화를 한다. 원이군과 휘군은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 자주 집을 오가고 하는 처지였다. 원이군이 떡볶이가 먹고 싶다며 휘군에게 떡볶이를 해 달라고 하자 휘군은 쾌히 승낙을 하고 이들을 집으로 부른다. 학교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휘군의 집까지 가기 위해 다른 친구의 차를 빌려타고 5명은 휘군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된다. 이들은 모여서 자연스럽게 다시 술을 다시 마시게 되었고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된다. 시간이 흐르게 되자 3명의 여학생들은 피곤하기 시작 했고 제일 나이가 많았던 원이군은 휘군의 집에서 3명의 여학생을 재울수 없다고 판단, 휘군의 차를 빌려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다. 차로는 10분거리의 길이니까 별로 문제 되지 않겠지라는 생각 아래 원이 군은 술에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군에게 키를 달라고 요구한다. 휘군은 취한 원이군을 처음에는 말렸으나 3명의 여학생을 여기서 어떻게 재우냐며 학교에 금방갈 수 있으니까 걱정말라는 원이군의 설득에 키를 내 주게 된다. 3명의 여학생은 뒷자석에 타고 겸이군은 보조석에 그리고 원이 군은 운전을 하게 된다. 다른 4명의 친구들은 취한 원이군을 걱정하긴 했지만 자신들도 워낙 만취된 상태라 정신이 없었고 집에 가야한다는 생각에 그냥 차에 동승하게 된다. 그러나 취한 상태에 운전을 하던 원이군은 스피드 감각을 잃었고 엄청난 속력으로 운전을 하다가 코너 도는 곳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속력을 주체하지 못해 결국 도로 주변 가로수에 크게 부딪치게 된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한 운전자 원이군과 조수석에 탓던 겸이 군은 안전했으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 3명 중 진이양은 가벼운 상처와 타박상, 윤이양은 내장기관이 파열되고 골반 뼈가 부러지는 중상, 그리고 현이양은 얼굴쪽의 충격으로 뇌를 다치고 얼굴이 심하게 찢겨지며 내장기관인 허파 및 기타 기관에 구멍이 생기는 중상을 입게 된다. 이들 각각의 법적인 책임은?2. 나의 견해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그는 음주운전에 과속운전이었기 때문이다. 순간의 운전자의 실수로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의 생명이 위태로웠다는 것에 대해서 운전자가 져야할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다.우선적으로는 형사적 책임이었다. 형사상의 과실 즉, 음주운전, 과속등 그가 기본적으로 져야할 책임이라는 생각이었다.후차적으로 보상문제에 있어 첫째로, 중상을 입은 두 여학생에 관한 보상문제에 있어 나는 이것이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여학생들도 운전자가 취한 줄을 알고 동승한 사실이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났고 사고에 관한 보상은 당연히 운전자의 몫이라고 생각했다.둘째로, 휘군 소유의 차에 대한 보상 문제였다. 물론 키를 준 사람이 휘군이고 휘군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궁극적인 보상은 보험회사 측보다 운전자 원이군으로부터 나와야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내가 만약 판사라면 서로 모두 책임이 있으나 가장 큰 책임자인 운전자에게 보상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싶다. 물론 상처와 충격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유학중에 있는 자녀들이 당한 사고에 대해서 염려하며 마음 졸이며 계속 그 치료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부모님의 충격 또한 적지 않고 사고 당한 피해자 본인 또한 바뀌어진 여러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심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운전자가 아직 젊고 첫 번째 사고 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좀 감면하는 판결을 내릴 것 같다.3. 실정법 체계 이론여기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찾아보았었다.{* 안전운행 촉구않은 동승자도 과실과실상계 인정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조수석에 탄 동승자에게도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5일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가던중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 사망한 권모씨 유족들이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권씨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상계분 25%를 뺀 1억5천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에 대한 책임을 종종 물어온 하급심판결을 확인, 동승자에게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사고예방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확립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기사를 토대로 한 해설)4명의 친구들은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4명의 친구들의 과실부분을 공제 당하게 된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동승자에게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사고예방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치한체 동승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과실부분만큼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 앞으로는 그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이 사건이 아직 정리 되지가 않았고 또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조금 다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법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이 경우, 운전자가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만 보상 부분에 있어 운전자가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재산이 없으므로 4명의 친구, 특별히 중상을 입은 2명의 여학생 측에서 소송을 건다 할 지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를 빌려 주었던 휘 학생의 경우 휘군의 소유의 차를 통해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나 보상금이 휘군의 자동차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된다. 그러나 운전자의 실수로 망가진 휘군의 자동차 또한 운전자 개인 소유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와 키를 건네주었다는 휘군의 책임을 물어 자동차 또한 운전자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법학| 2003.12.06| 3페이지| 1,000원|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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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자백과 보강법칙
    自白과 補强證據Ⅰ. 自白의 補强法則1. 意 義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법관이 유죄로 확신하는 경우에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할 수 없다. 즉,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백에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自白의 補强法則이라 한다.2. 性 質자백의 보강법칙은 ①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이고, 동시에 ②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이다.3. 根 據(1) 理論的 根據 (自白의 證明力制限의 理由)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하는 이유는 ① 오판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② 자백의 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2) 實定法的 根據자백의 보강법칙은 헌법상의 원칙(제12조 7항)이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4. 沿 革*問節次에서의 자백편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대 형사소송법과 그 이후의 영미법의 자백법칙이 도입되었다.영미법계에서는 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자백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도 보강증거를 요한다.Ⅱ. 補强法則의 適用範圍1. 被告人의 自白① 피고인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한다. 다만 그 자백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② 수사상의 자백(경착자백, 검찰자백)은 물론 공판정의 자백에도 보강증거를 요한다.(통/판)③ 진술에 한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2. 共犯者의 自白공범자의 자백도 피고인 본인의 자백처럼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느냐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된다.(1) 補强證據 不要說(判例)공범자의 자백이 있으면 그 자백에 대하여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공범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2) 補强證據의 必要說(多數說)공범자의 자백이 있더라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한 자백하지 않는 다른 공범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3) 折衷說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만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없다는 견해이다.Ⅲ. 補强證據의 質과 量1. 意 義자백의 보강증거라 함은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 즉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증거를 말한다.2. 補强證據의 資格(質)(1) 獨立된 證據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임을 요한다.(2) 共同被告人의 自白공동피고인 모두가 자백한 경우에는 相互補强證據가 될 수 있다. 이는 통설·판례이며 공동피고인의 수사상 자백도 보강증거로서 자격이 있다.(3) 補强證據의 證據能力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사용되는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강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증거능력이 있는 한 人證, 物證, 書證,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이다.(4) 補强能力의 證明力보강증거는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3. 補强證據의 範圍(量)자백의 내용이 된 사실의 어느 범위까지 보강증거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된다.(1) 學 說(가) 罪體說보강증거는 罪體의 全部 또는 重要部分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나) 實質說 (진실성담보설)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는 설로 통설·판례이다.(2) 補强證據가 不要한 것① 고의 ·과실 등 범죄의 주관적 요건. ②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③ 전과 등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들 수 있다.Ⅳ. 補强法則의 排除·違反1. 補强法則의 排除 (卽決審判에서 例外)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이공판절차,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2. 補强法則의 違反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는 헌법 제12조 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위반으로 항소·상고의 이유가 된다. 또 비상상고, 재심이 가능하다.참고판례(1) 대법원 1996.10.17.전원합의체판결, 94도2865(공보 96,3267)①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등의 경우는 사무처리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법학| 2002.06.18| 3페이지| 1,000원| 조회(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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