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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 불법행위] 사이버상 불법행위
    【전자상의 불법행위】Ⅰ. 서론민법 제 750조는 불법행위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 된다. 앞으로 전자상 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요건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전자상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서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Ⅱ.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민법 제 750조는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한편 제 753조와 제754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1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2가해자의 책임능력3가해행위의 위법성4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의 4가지가 요구된다.1.주관적 요건A.고의 과실1) 고의. 과실의 의의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한편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감행하는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 그러한 결과발생을 인식하지만 자기의 능력 등으로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은 경우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추상적 경과실과 추상적중과실이 있는 데, 중과실의 경우에는 법문상 중대한 과실 이라고 따로 표현한다. 민법 제 757조는 수급인 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해 도급인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입증책임(A)원칙고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므로 따라서 그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고의심신상실자이면 본 조는 적용되나,반대로 금치산자이더라도 행위 당시에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는 책임능력을 갖춘 것이 되고 따라서 배상책임을 진다.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754조)불법행위는 심신상실이라는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심신상실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것인때에는 배상책임을 지게된다.2. 주관적 요건A.위법성1) 의의구민법 제 7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권리의 침해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2) 위법성의 조각사유(1) 민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위법성조각사유(가)정당방위타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61조)1요건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ⅰ) 타인의 불법행위가있어야한다 .ⅱ)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방조하기 위하여 하여야한다 ⅲ) 정당방위를 하는 것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 부득이 한경우어야한다.2 효과정당방위가 성립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방위행위자는 방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 3자에게 방위행위를 하여 제 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 3자는 방위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나) 긴급피난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761조)1요건긴급피난이 성립요건은ⅰ)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나,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는 침해 에 대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가해자의 고의. 과실로 급박한 위난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ⅲ) 피난행위는 반드시 위난의 원인이 된 사람이나 그의 물건에 대하여서만 행하여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 대해 하여도 무방하다.2효과긴급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그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인과관계가 있어여야 한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행위가 없어도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있는것이면 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2) 입증책임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자기에게 유리한 법적 결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야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주고, 이를 의제 하는 규정을 두고있기도하다.Ⅲ. 전자적 불법행위의 종류1. 컴퓨터 사기지난 정기국회(95년 12월)에서는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형법 개정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신설했다. 형법 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컴퓨터를 사용한 사기행위는 컴퓨터라는 첨단기기를 가지고 고도의 지능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딱 잡아서 밝힐 수 없다. 최근 관련학계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세계각국의 컴퓨터 범죄 중 대부분이 컴퓨터 사용사기죄에 해당되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즉 오늘날 온라인화 된 은행(Banking System)에서 컴퓨터의 부정 조작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강력하게 예방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손실은 물론 금융질서를 어지럽혀 국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2.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의 범죄 특징1)타인의 아이디를 도용주로 통신 사기범의 경우에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사용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단순한 아이디 도용행위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나 초보적인 범죄행위이고, 주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행위는 범죄와 연결된 행위시에 나등교육 경험의 일부인 지식 ― 소프트웨어 코드, 컴퓨터 설계 등 ―을 공유할 것을 매우 강조했다. 컴퓨터는 새로운 과학이었고, 이 젊은 "해커들"은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든 것을 낱낱이 분석하기를 바랐다. 초창기에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신에 그것은 중세의 기사도에 비유될 수 있는 전설을 만드는 문화였다. 이 문화에서는 해커 / 기사들이 재미와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빼어난 기술을 펼쳤다.그러나 상업주의(commercialism)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영광보다 이윤이 지배적인 동기가 되자, 비밀과 보안이 대학의 공개성을 대체했다. 컴퓨터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문화에서는 어떤 컴퓨터든지 (허가가 있건 없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는 해커 정신은 범죄로 간주되었다. 우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상업 문화와 비 상업 문화의 충돌을 지적 재산권에 관한 논의에서 접한 바 있다. 이것은 정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 가운데 하나다.지적 재산권의 법적 전통이 종종 모순되는 이중의 목적 ― 상업적 발명을 보상하는 목적과 사회 전체의 번영을 도모하는 목적 ― 을 가지고 있었음을 상기해 보라. 문제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최근의 대통령 백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방정식의 상업적 측면이 사회적 측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목표가 언제나 갈등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상업적 이해관심이 유일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텔사에 좋은 것이 언제나 반드시 국가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나는 여기서 해커는 좋고, 인텔과 같은 회사는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상업적 가치가 여기서 발언권을 가지는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었을 뿐이다. 해커는 해커문화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커문화는 (상업문화와는)다른 가치 체계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의 변호는 효과가 없었다. 만약 여러분이 해커처럼 어떤 상업적 기업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여러분은 그 기업 관심이나 도덕적 관심보다 항상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모든 의무를 자유라는 단 하나의 가치로 환원하는) 해커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해킹은 미국에서 법률로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설명하지 못하는 극히 단순한 개인적 자유관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미나 자기 교육을 위해서 하는 해킹은 컴퓨터 사보타지나 컴퓨터 사기 또는 컴퓨터 절도와 같은 맥락으로 성격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후자의 것들은 해킹보다 더 중대한 범죄 행위다.컴퓨터와 관련하여 새로운 범죄 용어들이 생겼는데, 다섯 가지 용어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 벌레(worm), 논리 폭탄(logic bomb),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살라미(salami)가 그것이다. 바이러스는 디스크 공간을 제멋대로 사용함으로써 파일을 파괴하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자기 복제 프로그램이다. 바이러스는 전형적으로 플로피 디스크를 통해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전파된다. 벌레는 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보다 정교하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벌레도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자기 복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벌레는 바이러스와 달리 전형적으로 디스크 기억 장치보다는 무작위 접근 기억 장치(random-access memory ; RAM : 컴퓨터가 켜질 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살아 있는" 기억 장치) 에만 존재한다. 벌레는 전형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된다. 논리폭탄은 일정 기간이 경과 한 후나 미리 정해진 환경이 발생할 때 작동하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논리 폭탄은 전형적으로 일단 작동하면 데이터 파일을 지워버린다. 바이러스와 벌레는 감염된 컴퓨터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데 비해서 논리 폭탄은 분명히 감염된 컴퓨터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논리 폭탄은 보통 내부에서 불만을 품은 피고용인에 의해 특별히 표적이 된 컴퓨터 안에 심어진다. 즉, 논리 폭탄은 바이러스나 벌레처럼 외부에서 무작위적으로 컴퓨터를 감친다.
    법학| 2002.11.22| 10페이지| 1,000원| 조회(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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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 사이버스페이스의 명예훼손
    사이버스페이스의 명예훼손Ⅰ. 서 론새로운 커미니 케이션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스페이스란 사이버펑크소설가인 윌리엄깁슨이 1984년 발간한 과학소설(뉴로맨서)에서 최초로 언급한 용어이다.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이상으로 우리 매체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떤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공유하고있지만 동시에 현실세계의 커뮤니케이션양식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 특성들은 매스미디어에서는 불가능한 표현의 자유의 시공간적 확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기도 하는데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란물 유통과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으로 점차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쟁점화 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회손문제가 또 다른 장애물이다.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였다. 국내에서 매킨토시를 판매하는 (주)엘렉스컴퓨터는 유공해운이 자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엘렉스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욕설을 게재했다는 내용이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로 한국에서도 타인 또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미는 사례가 증가하리라 본다. 앞으로 사이버스페이의 명예훼손의 성격과 이에 대한 법적 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Ⅱ.사이버스페이스와 명예훼손법1. 사이버스페이스의 매체적성격빠른 속도로 사이버스페이스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닌 인터넷 이용자들의 수가 1999년 말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에 이르리라 예측된다{) 조선일보, 1996년 8월6일.28면. 새로운 매체로서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은 첫째로,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기능이 뚜렷이 구별되는 기존 매체와 달리 양자간의 구별이 불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전통적 인 매체의 경우는 케뮤니게이션양구를 대상으로 빛 과 같은 빠른 속도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2 .책임의 문제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한 통제의 정도에 따라 매체를 3 가지모델로 분류한 미국의 보통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한 통제정도에따라 법적 책임 정도를 달리 부과하고 있다.{) John, D. zelezny, communication law: 장호순. 정보화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 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권 한국사회와 언론.제 8호 1997.102면1 발행인모델: 이들은 정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편집하고 분배하는 역할을동시에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더어가 신문과 같은 언론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정보에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행사하기때문에자신들이제공한내용에대해서는가장많은책임을진다. {) 명예훼손에 관련된 민,사상의 판례와 쟁점 언론중재 ,1996년 겨울호112 분배모델: 분배업자는 정보를 창조하지는 않지만 정보의배분에관여하는자, 즉 책방이나 도서관.신문가판대를의미한다.이들은자신들이 전달하는 정보의 해가되는특성을 알지못했다면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3공중통신사업자모델: 전화 사업이나우편업이여기에 해당되고 비록 이들은자신들이전달하는내용몰이해로운성질의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법적책임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법률상 단지정보를 전달하는 역학만 담당할 뿐이지 정보를선택하거나스크린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있다.3.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용의문제점물리적 공간이 아닌전자적공간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이용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이용하여 빛과 같은 빠른 속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신문이나 방송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에서 가장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앞서 기술한 3가지유형에 따라 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내 언론자유의 주창자들과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였다. 이들은 특정국가의 법률이 전세계를 대상으로하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검열장 치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개한 것이다. 이러한사례는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은 아니지 만 사이버스페이스의 지구촌적 특성으로 인한 법률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국제적 인 사건이다세 번째는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 출판되는 곳이다.{) D.potts,"Defamation on The internet" http://www.cyberlibel.com/ineroduc.html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지구촌적특 징은 명예훼손종류에대한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명예회손법은 두 가지로 구분 하고있다1분명히 본질적인 해를 주고 그 자체로 당연히 명예회손적인 것2표면상으로는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에 의한 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방석호. 미디어 법학(서울.법문사),1995.145이러한 유형의 진술은 추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이 나오게된 상황에 대한지식을 지닌사람만이 그 진술에 대한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할수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유통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가 정보교환의 익명성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도래 이전에는 정보유통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껏해야 전화통신을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위장하거나 주소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익명인 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편리하게 되었다 .자신의 방을 떠나지 않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전국 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도 명예를훼손당했다고주장하는 원고와 소송을 유발시키는 피고가 존재한다.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뉴스 화된 인물이 공인인가 아닌가하는문제에 귀착된다{) Certz판결은 공무원. 공적인물이 아닌경우는 현실적 악위의 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 즉 뉴욕 타임즈 판결에서 나온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에대한 일종의 특권은 공적인물에만 한정되어져야 한다고 판히사고 있다. 방석호 앞의책 151.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 전자게시판을 포함하여 웹사이트,컨퍼런스룸,채팅.유즈넷등이 존재하고 그 명사에 관한 구분도 지역과 관심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명사와 그렇지 않는 인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Ⅲ.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관한 주요판례들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달 처음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미국에서는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에대한소송이 있었다. 최근까지 3건의 판례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로 자주 인용되었다.1. 운영업자에의한 명예훼손가.Cubby사 대 Compuserve사{) cubby.inc v compuserve inc.776f,135.1401990년대에 코비 컴퓨서브사건은 뉴스회사가 제공한 명예훼손표현을 네트웨크에서 발신하였다고 뉴스회사와 컴퓨터서브가 모두가 제소 당한 것이다. 즉, 루머빌USA(소문의 광장)라는 뉴스배포사의 게시판에 기사를 발송한 컴퓨터서브사를 코비사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한 사건이다. 연방법원은 제공된 정보에 컴퓨서브가 편집하지 않았다는 사실인정에 의거하여 단순한 배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그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진다면 법률분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스템을 통과하는 모든 데이터를 심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이는 헌법상 보호하는 타인의 언론배포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판시하였다.즉 서점이 서가에 진열되어있는책 내용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것과 같이 제공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도서관 서점등의 배포자는 해당명예훼손을 알수있었는자 또는 알고2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있는 컴퓨터정보통신 서비스사로 증권. 투자. 재정문제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Money Talk 라는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있었다. 1994년 10월경 머니 토크전자게시판에 투자회사인 Stratton Oakmont사를 비방하는 익명의 투고자의 의한 글이 게재되었는데,. 내용은 Stratton Oakmon사의 사장이 증권과 관련된 범죄행위와 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Stratton Oakmont사는 자사를 비방한 익명의 투고자와 Prodigy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게시판에 실린 내용은 특정인을 욕하는 내용이므로 입증의 힐요가 없는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법원으로 하여금 Prodigy사가 명예 훼손시키는 내용을 출판한 출판없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주기를 요청하였다.이 소송에서 Prodigy사는 앞서의 판결과는 달리 패소를 하였는데 이는CompuServe사에 대한 소송과는 달리 재판부는Prodigy사를 분배업자로 간주하기보다는 출판업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CompuServe사와는 다른 Prodigy사의 정책에서 기인한다. 법원에서 원고 측은 Prodigy사는 미국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정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정책에 따라 전자게시판에 실린 메시지 내용을 편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다.그 동안 Prodigy사는 소프트웨어나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쟁점을 불러일으킨 컴퓨터정보통신사로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Prodigy사 고의 간부가Prodigy사의 서비스 정보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내용을 보면 Prodigy사는 미국 중산층가정문화를 반영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전달하는 광고내용과 인쇄하는 문자 그리고 성적인 표현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하여 편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법학| 2002.11.22| 8페이지| 1,000원| 조회(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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