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최근의 경제위기에 대응함과 아울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와 회사의 분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식최저액면액의 인하·주식분할제도 및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누적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2001년 개정상법은 1997년말 IMT라는 외환위기 후 1998년, 1999년에 이은 3차에 걸친 會社法적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마무리 성격의 법개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개정안 검토 보고 2면Ⅱ. 2001년 改正商法 內容1. 2001년 改正商法의 主要內容{) 법제사법위원회, 상법개정안 검토 보고 2면(1)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改正商法 第343條의2 新設)(2)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株式의 包括的 交換 또는 移轉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改正商法 第360條의2 내지 第360條의23 新設)(3)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株主의 議決權을 强化하여 회사 영업의 중요부분을 讓渡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讓受에 대하여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였다.(改正商法 第374條 第1項 第4虎 新設)(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의 買受價額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 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商法 第342條의2 第1項 第1虎∼第2虎). 이번 개정상법에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제 1호에 포함하였다.(3) 株式消却第343條의2 (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1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 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 를 소각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 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3 제2항의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4 제2항의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결의후 최초의 결산 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5 회사는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식의 매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6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 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62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상법 제343조의 2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매수에 의한 주식소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정전의 상법상 주식소각 방법으로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따라 하는 경우(商 第343條 第1項 本文),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하는 경우(商 第343條 第1項 但書),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商 第345條 第1項)가 있는데, 이 때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商 第341條) 그러나 이러한 주식소각제도는 그 절차가 번잡하여 이용되기가 變更 또는 解約3. 다른會社의 營業全部의 讓受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讓受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하였다(第4虎).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商法 第 364條). 즉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등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 영업의 일부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의 양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상법에 신설하였다.(3) 買受價額 決定의 單純化第335條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1第33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對方 으로 지정된 者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指定請求를 한 株主에 대하 여 書面으로 그 株式을 자기에게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商 第335條 第1項 但書). 이는 인적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는 소규모 회사의 주식 양도를 제한을 위한 것이다. 개정상법에서는 지정된 자의 선매권 에서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 이라고 제목을 개정하였다.또한 매수청구 주주와 지정된 자와의 협의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4) 代表訴訟의 提訴株主의 權利强化원고인 소수주주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이사가 부담하게 되고(民法 第89條),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같이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商 第405條 第1項). 그리고 동항 후단에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라고 신설하였다. 반대로 주주가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가 없는 밀유지의무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사외이사의 회사에 관한 비밀정보의 누설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여진다. 재임 중 의 이사는 이사의 선과주의의무나 충실의무로써 해석상 비밀유지의무도 인정되고 있었으나 퇴임 후에는 신설된 특별규정이 필요하다.{) 손주찬, 상법(상) 2001, 841면, 박영사같은 이유로 감사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改正商法 第415條)(2) 理事會召集第390條 (理事會의 召集)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이로써 이사회의 소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책이라 보여진다(3) 理事會 決議事項의 具體化第393條 (理事會의 權限)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讓渡, 대규모 재산의 借入, 支 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과 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理 事會의 決議로 한다.개정상법은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4) 理事의 情報接近權의 强化第393條 (理事會의 權限) 3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4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사의 정보접근권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5.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의 개정(1) 吸收合倂의 合倂契約書의 記載事項의 改正第523條 (吸收合倂의 合倂契約書) 合倂할 會社의 一方이 合倂後 存續하는 境遇에는 合倂契約書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監査委員會의 위 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정상법은 吸收01년 상법 개정당시 株式의 包括的 交換 및 移轉 制度를 신설하게 되었다.그리고 2000년 10월 23일에 제정된 금용지주회사법에서 이미 주식교환 주식이전 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9)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한빛은행, 경남은행, 평화은행, 하나로종금, 광주은행)이 관리구조의 개편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이 소유구조 개편을 위해 설립되었다.{10) 이철송, 회사법강의 2002, 871면, 박영사2) 制度의 性格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들의 주식이전행위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현물출자와 같이 이해될 수도 있으나, 그 근본취지상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그 효과상으로도 두 회사 사이에 완전모자관계가 창설되며 절차상으로도 주주총회특별결의를 요하는 등 합병과 유사한 요소가 많으므로, 현물출자보다는 합병과 유사한 단체법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의 구체적 절차 및 효과는 이러한 법적 성질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3) 形態주식교환은 원칙적으로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와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식이전은 완전자회사로 되는 하나의 회사가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교환의 경우 수 개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가 복수일 수도 있고, 주식이전의 경우 수 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을 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商法 第360條의16 第1項 第8虎). 이와같이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가 수 개인 경우 비록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회사의 의사표시는 獨立的 效力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節次1) 契約書 또는 計劃書의 작성1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대방 회사와 합의하여 株式交換契約書를,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스스로 株式移轉計劃書를 작성하여.
Ⅰ. 서 설1. 유럽 초미의 관심사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가 2000년부터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좌파연정을 좌초시켰던 이탈리아 공산당이 주 35시간 노동제 입법화를 연정 유지의 조건으로 다시 내걺으로써 이 문제가 전 유럽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실제로 8시간 이상 지속된 프랑스의 고용 등에 관한 전국회의는 유럽연합(EU)국가들의 초미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유럽연합은 평균 10%를 웃도는 실업문제 해결을 재정적자 감축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룩셈부르크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정상회담을 열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2년까지 실업률을 7%까지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각 국에 요구했다.그러나 유럽 내 좌·우파는 문제 해법의 시각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대표적 좌파 정부인 프랑스의 사회당 정권이 노동시간 감축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파인 독일의 헬무트 콜 정부는 실업감축을 위한 할당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경제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었다. 독일 쪽이 말하는 경제개혁이란 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개혁과 복지비 삭감 등을 통한 복지개혁을 의미한다. 즉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나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국내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줄여 투자여건을 개선해줌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스팽은 실업률 감축을 위한 해법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연대와 책임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기업과 노동쪽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인 제 14 호 -- 1997년 10월 20일.2. 한국의 IMF와 노동시간단축한국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벌써 5년이 지나고 있다. 당시의 위기감은 '제2의 국치'니 '6·25 이후 최대 국난' 혹은 '총체적인 위기' 등의 표현으로 표출되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발생한 대량실업사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위기로 다가왔다. 하루아침에 일자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이다. 이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인 것이다.3.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러한 현실 앞에서 실업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업 그 자체를 양산하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자행을 중단하는 것과 함께 실정에 기초한 중층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IMF 시대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은 고용유지 및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를 위해 첫째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의 유지·창출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주 35시간제 도입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을 제정이 필요하다.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이러한 추세대로 가면 향후 만성적인 고실업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병우, 「뜻 모아 소리 모아 4월호」이에 따라 법정노동시간의 단축문제는 대량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최근 프랑스 정부는 대량실업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임금삭감 없는 주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프랑스 주 35시간 노동제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우리나라에서의 35시간 노동제의 필요성과 그 의미와 대책을 논의해 보려한다.Ⅱ. 프랑스의 35시간 노동제1. 프랑스의 조용한 혁명 ‘35시간 노동제’세계화 시대에 과연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과거 중상주의정책을 표방했던 콜베르주의를 위시하여 유럽의 그 어느 국가보다 국가개입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를 통해 우리는 새삼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된다. 프랑스는 첫째,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는 ‘유로화’와 둘째 국민주권론을 약화시키는 ‘세계화’에 직면하여, 지난 1997년 6월에 집권한 조스팽 총리의 주도하에 주당 노동시간을 종전의 39시간에서 ‘35시간제’로 단축시키는 세기의 삭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법정 노동시간은 35시간으로 줄이되, 39시간 분의 노동임금을 그대로 지불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임금인상이나 다를 바 없는 이같은 조치에 대하여 프랑스 경영자 측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지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랑스의 일반적인 여론은 이미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35시간 노동제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 김복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3권제22호(통권67호) 1999.12.1원래 조스팽 정부는 종전의 39시간분 임금을 그대로 지불함으로써 생기는 기업의 추가부담금은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차피 프랑스에서는 실업자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니 만큼, 실업자 생계비 지원금을 점차적으로 고용창출 지원금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 35시간 노동제 자금조달에 대한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최근 오브리 고용연대(노동) 장관은 사회보장과 실업보험의 재원을 공제한다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노조와 경영진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그 안을 철회하고 말았다. 기업주들은 만일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노사동수제’에서 탈퇴할 것임을 강력히 선언했다. 또한 노조 역시, 사회보장과 실업보험의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여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이 35시간제 자금 파동은 주세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우선 일단락 지어졌다. 이 주세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는 원래 ‘사회보장’ 지원금으로 책정된 것이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기이하게도 노사 양측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김복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3권제22호(통권67호) 1999.12.12. 고용증대의 기여여부프랑스 경제상황관측소(OFCE)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35시간 근로제로의 개혁은 고용 창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 관측소는 주요 시나리오에서 이 같은 개혁을 실시할 경우 2000년경까지 45만 명의 신규 현 황프랑스 연구기관 다레스(Dare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천5백1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노동인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35시간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의 65%가 노사간의 합의를 토대로 지난해 2월부터 도입했다. 35시간제의 도입으로 97년 당시 12.6%에 달했던 프랑스 실업률은 하락행진을 거듭해 당초 노동시간단축(RTT) 정책의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3.5%의 경제성장에 힙입어 실업률은 올 들어 8.5%대로 떨어졌다. 24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해고 수요로 없어질 뻔한 일자리 6만여개가 보호됐다.사용자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기업가운동(메데프·한국의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줄어든 근로시간을 상쇄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다레스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는 지난해 임금이 동결됐고, 8%는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휴식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강도는 훨씬 강해졌고, ‘변형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노동력 배분의 유연성도 강화됐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정부 일반계획의 설문 응답자의 59%는 “생활의 질이 높아졌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김진호, 경향신문 2001년 8월 30일(2) 이행과정35시간제의 성공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3년에 걸친 전국민적 토론을 거쳐 가능했다. 성급하게 도입했다가 실패했던 지난 81년 RTT정책을 거울삼아 작업장, 기업, 직종별로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사용자측과 노조는 물론 경제·사회·정치·심리학자 등 프랑스의 거의 모든 지식인층이 망라돼 치열하게 토론했다. 97년부터 99년까지 35시간제는 프랑스 언론에서 최대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입법예고만 해놓고 노·사협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이 결과 5만 여건의 단체협상이 성사됐다. 주무부서인 마르틴 오브리 당시 고용연대부(노동부) 장관에게는‘내각내 서열 2위’ 라는 정치적 힘이 실렸다.{) 김진호, 경향신문 2001년 협점을 찾지 못했다.{) 김진호, 경향신문 2001년 8월 30일Ⅲ. 35시간 노동제의 의미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사안이다. 경기회복세이기는 하지만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용구조가 갈수록 왜곡되고 공기업·금융권 구조 조정 등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노동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노동시간 단축인 것이다.노동시간 단축의 요구는 산업혁명의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노동운동의 주요쟁점이 되어왔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다시 노동시간 단축에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과거 불황과 대량실업이 발생했던 시기에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었다는 점에서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노동자측도 노동시간 단축안을 무조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IMF 사태 이후 기본급 삭감과 상여금 반납으로 가뜩이나 임금 수령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오히려 연장근무를 통해서라도 임금을 보충하려 하기 때문이다.사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노동시간단축 요구가 지닌 급진성은 실업의 문제를 경쟁과 효율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공존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일 때 약 120여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이 세계8위의 장시간 노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요구는 그 의미를 더한다. 장시간 노동이 초래하는 중대 재해율은 세계 최고이며, 산재사망률은 영국의 30배, 일본의 8배나 된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단지 고용안정 뿐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까지 고려되는 주장이라고다.
(16세기 문학)Ⅰ. 서 설1. 개 관프랑스 문학에 있어 16세기는 샤를르 8세에 의한 제 1차 이태리 전쟁에서 앙리 4세의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가리킨다. 이 세기는 흔히 르네상스의 세기라고 불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종교개혁도 잊을수 없으며 종교전쟁도 잊을 수 없다. 16세기는 분명 격렬한 정렬, 대담한 지적, 미적 탐구의 시대인 것이다.2. 역사적 배경15세기말부터 16세기 초에 걸쳐, 특히 프랑소와 1세의 등장이후 문학은 전면적 침체, 정신적 불황 속에 빠지게 되고 새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크게 자극되었다.첫째로 갖가지 과학적, 기술적 발견과 혁신이다. 인쇄술, 해부학, 외과학, 천문학, 항해술등의 발달은 탐구와 발견의 정열을 뜨겁게 달 군것이었다. 두 번째로 수차에 걸친 전쟁을 토한 이탈리아와의 접촉이다. 당시 르네상스는 전 유럽적인 문화운동으로 확산되었던 것인데, 이탈리아는 문화적 선진국으로서 단연 선두였기 때문이다. 끝으로 프랑소와 1세의 개인적 공헌인데, 새 정신에 호의적이었던 그는 학자, 예술가, 문인들의 보호자로서 문예의 아버지 라는 칭호와 합당하게 그들을 감싸며 격려했다.Ⅱ. 유마니즘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르네상스는 넓게는 인간의 삶 전역에 걸쳐 일대 전환을 가져온 문화적 기운을, 보다 직접적으로는 고대문화의 부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후자를 유마니즘이라 부른다.유마니즘이란 라틴어로 hmanitas란 말로 교양을 의미하였는데, 당시 이교양 교육 및 고전 연구를 가리켜 lettres d'humanite라 불렀고 이 고전연구는 단순히 지식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인간관, 삶의 철학, 예지를 의미하게 되었다. 문학의 르네상스는 단순히 고대의 모방으로 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다 본직적으로는 새로운 국민문학의 창조로 이어져 나간다.또한 연극의 장르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세시대에 번성했던 종교극은 차츰 빛을 잃어갔고, 또한 성사극 상영 금지령은 이에 결정타를 가했다.이에 고대의 부활과 더불어 젊은 작가들은 고대극의 모델에 따른 새 연극의 창조를 외치기 시작했다.Ⅲ. 종교개혁르네상스가 중세의 신권주의에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인간을 일깨운 것이라면 종교개혁은 스콜라 신학의 도그마티즘과 경직화된 형식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켜 신앙의 순수성으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전자는 인간 그 자체를 후자는 영혼을 해방시키려 한바, 다같이 중세의 지배에 반기를 든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또한 프랑스에서 새로운 종교적 기운은 복음주의에 기울어졌다. 많은 유마니스트들은 복음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본질적으로 유마니즘은 지상의 왕국을, 그리고 종교개혁은 초월적인 영적 세계를 지향함으로써 갈라 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종교적 갈등은 1560년 이후 내전으로 이어졌는데, 이 비극적 상황은 문학 세계에도 반영되어 격렬하고 전투적인 문학이 탄생하였다.Ⅳ. 몽떼뉴16세기 후반 프랑스를 피로 물들인 파나티즘과 증오와 살육의 광란하는 파도속에서 끝내 인간의 양식의 승리를 믿은 한 사람이 있는바, 몽떼뉴란 사람이다. 이는 16세기의 온갖 지적모험과 유마니즘에 의해 제기된 모든 주제의 메아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무력과 공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는 스토아의 영웅주의가 인간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내 깨닫고, 뒤이어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기울었다. 그러나 몽떼뉴는 16세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