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관Ⅱ.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의 의의Ⅲ.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의 종류와 효과1. 소득세2. 법인세3. 상속세4. 증여세5. 종합부동산세6. 양도소득세7. 부당이득세Ⅳ. 맺음말Ⅰ. 개관민주주의 정치사상의 가장 핵심을 자유와 평등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의 이율 배반적 관계에 있다. 평등을 강제한다면 자유의 존립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자유를 절대하여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평등이 부정된다.근대국가의 평등이라면 법 앞에서의 평등이다. 이는 사실상 시민계급 같은 계층의 발전만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무산계층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야 하였다. 이와 같은 까닭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평등이념도 새로운 내용, 즉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게 되었고 현대 사회까지 발전 하였다.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교육과 훈련의 차이, 재산 관리 능력의 차이. 유산의 차이 등으로 경제적 평등은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부의 재분배의 필요성은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근로의 욕을 상실 시키며, 경제발전을 둔화시킬 수 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의 의의우리 헌법은 복지국가 이념을 천명하고 있고 정부는 조세를 통해 사회의 전 자원을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며 그 왜곡을 시정하고 자본의 집중에 따른 개인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분배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재분배의 방법으로서 조세는 다른 방법에 비하여 징수 마찰이나 시장경제의 간섭의 정도가 적고, 그 효과가 사회의 광범위한 구성원에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Ⅲ.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의 종류와 효과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점차 높아지는 누진세가 있다. 우리 나라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직접세가 여기에 속한다.1. 소득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게 위하여 개인소득세라고도 부른다. 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을 직접적으로 표창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누진세율과 인적 공제제도를 적용하여과세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목으로 이해되고 있다. 세수기여도가 높아 각국의 세제에서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1) 장점첫째, 경기 과열시는 세수를 올려 사경제부분에서 통화를 흡수하여 경기의 억제효과를 가진다. 둘째, 경기 침체시 세수를 감소시켜 경기의 촉진효과 이른바 경기조절능력을 가진다.셋째, 원천징수제도와 예납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세액의 납부시점과의 사치를 단축시킴으로써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요인이다.넷째, 대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비교적 시장가격기구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다액의 세수를 조달할 수 있다.(2) 단점첫째, 과세물건의 파악과 인적공제 등 세무행정이 복잡하다.둘째, 탈세내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셋째, 직접세로서의 납세자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경제성장에 대한 저해효과가 있다.2. 법인세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즉 법인소득세를 가리킨다.법인세는 소득세와 거의 평행하여 발단하여 온 비교적 새로운 세목이나 최근 볼 수 있는 정교한 법인세 체계가 마련된 것은 그것보다도 상당한 후의 일이다.법인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공통되나, 소득세가 납세의무자를 개인으로 하는데 반하여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또한 소득세는 소득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소득공제, 필요경비, 인적 공제 등을 인정하나, 법인세는 소득의 유형별 개성이 무시된 채 모두 등가치적으로 법인소득을 구성하고 인적 공제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달리한다.3. 상속세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이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제도는 바로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이고 사유재산제도 자체와 그 근거를 같이한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종래 상속세는 생전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와 함께 긍정적인 조세로 설명되어 왔으나 근래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세제를 부정하고 있다.(1) 상속세의 장점첫째,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효과를 가진다.둘째,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강화시킨다.셋째, 상속세는 보편적인 대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조세로서 조세의 형평기능을 강화시킨다.(2) 상속세의 단점첫째, 소비를 조장한다.둘째, 저축 및 투자의 저해적 요소로 작용한다.(3) 상속세를 폐지로 인한 효과첫째, 생산증가, 고용확대, 자본축적 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준다.둘째, 위 효과의 확대로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4. 증여세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포착하는 세목이나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대하여 증에서는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보완세로 불리운다. 법의 증여세에 관한 규정도 상당부분 상속에의 회피수단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이 담겨진 것이 많다.근래의 일반적 견해는 수증도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적 출연없이 일시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목을 달리하여 증여세로 부과한다고 보기에 증여세가 반드시 상속세에 종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5. 종합부동산세기존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골격으로 하던 부동산 보유세제를 폐지하고 기본 골격의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며 과세체계를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개편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신설하였다.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다른 한편,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 이중과세의 문제,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 위배의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문제 등 헌법적으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급격한 세액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저항도 충분히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