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자와 유학 사상1. 공자의 생애와 논어공자孔子는 춘추春秋시대 노魯나라(지금의 중국 산동성 曲阜)에서 태어났다. 공자의 이름은 구丘이고, 자는 중니仲尼이다. 공자의 이름이 구 이고 자가 중니 인 것은 그의 모친 안징재顔徵在가 니구산尼丘山에서 기도한 후 공자를 낳았기 때문이다. 또 공자가 태어날 때부터 정수리 부분이 낮아 마치 니구산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9월 28일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 3월 4일 7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공자의 조상은 원래 송宋나라의 귀족이었으나 공자의 5대조 목금보木金父 때 노나라로 이주하여 노나라 사람이 되었다. 공자의 아버지는 숙량흘叔梁紇인데 노나라에서 전공을 세워 추읍芻邑이라는 곳의 대부大夫가 되었다. 숙량흘은 처음 시施씨 부인과 혼인하였으나 9명의 계집아이만을 낳았으므로, 후에 다시 첩을 들여 백니伯尼라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백니는 다리가 불구인 장애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채 20세가 되지 않은 안씨녀 즉 안정재顔徵在와 혼인하여 공자를 낳은 것이다. 안씨녀와 결혼할 때 숙량흘의 나이는 66세였고, 안씨녀와 숙량흘은 50세 가까운 나이 차가 있었다. 이러한 나이 차 때문인지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 에서 야합野合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두 사람의 결합을 표현하였다.숙량흘과 안징재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숙량흘은 공자 나이 세 살이 되던 해에 사망하였다. 숙량흘이 사망한 후 안징재는 추읍을 떠나 세 살 된 공자를 데리고 노나라의 도읍이었던 곡부성 내의 궐리闕里로 이주하였다. 노나라의 수도인 곡부에서 시작된 공자 유년시절의 기록 가운데 사기 공자세가孔子世家 에는 공자가 5·6세 때 아이들과 놀면서도 조두俎豆(제사에 쓰이는 그릇) 등의 제기를 차려놓고 예절을 연습했다는 말이 있다. 어린아이가 제사연습을 놀이 삼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지만, 그 당시 사회가 제사에 관한 예의를 상당히 중시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자의 놀이는 소꼽장난처럼 하끼친 영향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며, 인생의 지침서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2. 공자의 유학 사상1) 예학공자가 창시한 학술을 유학儒學이라 하고, 유학을 학술의 핵심으로 삼는 학파를 유가儒家라 한다. 사실 유儒 라는 명칭은 공자 이전에도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특정 직업에 사용하는 말이었다. 유 는 주로 관청이나 귀족의 집안에서 제사·의식·빈객의 접대 등 예禮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역사 기록을 관장하는 사史, 점을 치는 무巫, 힘을 쓰는 무武나 협俠과는 일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공자와 유학의 사상은 예를 근간으로 하여 인간의 심心, 사회, 우주를 해석하였으며, 후학에게 예를 교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유학이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싫든 좋든 여전히 유학이라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앞서 말하였듯 공자는 사상의 출발점은 예禮 이다. 공자는 당시 예 가 무너지는 상황을 비통하게 느꼈다. 공자가 열국列國을 주유하면서 유세한 내용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도 사실 예를 회복하고 지키자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공자가 말하는 예는 구체적으로 주례周禮 인데, 주례란 주周나라 때 확정된 일련의 전장·제도·규범·의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나라의 주공周公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체계를 확정하였다. 주나라 때 세워진 예절 제도라 할지라도 주례는 오늘날의 예의라는 관념과 매우 흡사하다.우선 주례는 상하의 등급이 분명하고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구분이 엄격하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공자는 효제孝弟를 매우 중시하였다. 이에 논어論語 에서는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孝弟) 윗사람을 범하는 사람은 드물다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鮮矣)라고 하였다. 배움을 중시하는 공자였지만 효제에 관해서는 학문보다 우위에 두었다. 그러므로 공자는 행하고서 힘이 남거든 학문을 하라 (行有餘力, 則以學文)라고 하였다. 이러한 예의는 사실 한 사람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을 말한다. 지금도 성인루어 사회적 합의 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는 공자 당시 예가 중요하기도 했지만 예의 형식에 대한 회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공자는 귀신을 존경하되 멀리하라 (敬鬼神而遠之)고 하여 신비적인 것에서부터 현실적인 것으로 자신의 사상을 펼쳤다. 즉 인이 근본적으로는 도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예가 일상화되어 사회적으로는 보편성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학의 사상이 사회적인 유효성을 지니고 동양의 사회 사상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예는 더 이상 개인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든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임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은 누가 부여하지 않지만 역사적 책무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개인이 스스로 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촛불집회 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마다 열리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는 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공자 이후 유가의 인성론은 공자 인설仁說 의 계승이며 전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공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내재성과 초월성을 함께 지닌 주체로서의 인仁 을 긍정함으로써 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충서忠恕 로써 인 을 재해석하였고, 맹자는 성선性善 으로, 중용 에서는 성誠 으로, 주역 에서는 낳고 낳아 쉼이 없음(生生不息) 으로 인仁 을 설명함으로써 공자의 인학 을 나름대로 전개시키고 있다.3) 교육관공자孔子의 사상은 근대는 물론 근대 이전의 동양 사상을 지배했다. 특히 공자가 주장한 인학仁學과 예학禮學 및 심성론은 역대 동양의 모든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동양의 교육학사에 있어서 공자가 가지는 위치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데, 그 가운데서도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공자가 사학私學의 전통 을 세웠다는 것이다. 공자 이전까지의 교육은 대부분 정부 주도형이자 정부 보좌형 교육이다. 공자 이전까지의 지식인들은 차이는 두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공자는 천재를 긍정한 사람이 아니다. 천재는 다만 천부적인 지식인일 따름이며, 이에 그 지식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공자는 항상 스스로 배우기를 좋아한다 (好學)고 하였고, 그의 제자인 안연顔淵을 가장 배우기를 좋아하는 제자 라고 평하였다. 그런데 공자는 화난 일이 있어도 다른 데서 화내지 않고, 같은 잘못은 되풀이하여 저지르지 않는다 (不遷怒, 不貳過)는 말로 안연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공자의 궁극적인 학문과 교육의 내용이 경험적 혹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자들의 같은 질문에 달리 대답한 것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공자의 학문과 교육의 목표는 덕德이었으며, 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반된 대답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른 대답일 수도 있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가치와 상황에 딱 맞는 덕성의 교화가 교육의 정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은 후대까지 이어지는 데 송대宋代에 정이程 라는 사람은 안자호학론顔子好學論 이라는 것을 썼으며, 그 내용 역시 이론적이고 논증적인 지식 체계의 교육이 아니라 덕성의 제고였다. 따라서 공자에게서 앎이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앎 이 되는 것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이다. 공자는 바로 이 진정한 앎(德性)을 가르치려 한 교육자였으며, 스스로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학생이었다.2맹자와 순자1. 맹자공자孔子 이후 전국戰國 시기에 이르면 제齊나라의 수도인 임치臨淄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 든다. 이들은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는데, 임치의 서쪽 문인 직稷의 아래에서 학술과 토론을 펼쳤기에 이들을 직하학파稷下學派라고 한다. 직하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학술을 펼쳤으므로 후세에 제자백가諸子百家라고 부르기도 한다. 맹자孟子(기원전 327~298)는 이 직하학파에 속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로도 유명한 맹자는 추鄒나라 사람이며, 이름은 가軻이다.화를 발생시키는 근원인 동시에 도덕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즉 마음은 도덕적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정감을 주재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의 본질을 쟁반의 물 에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비유컨대 쟁반의 물과 같다. 바르게 놓아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흐리고 탁한 것이 아래에 있고, 맑고 밝은 것이 위에 있게 되고, 수염과 눈썹을 비추어 보고 또 이치를 살필 수 있기에 충분하다. 미풍이 그 위로 지나가면 고인 흙탕물이 아 래에서 움직여, 맑고 밝은 것이 위에서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되면, 커다란 형체의 바른 모습도 얻을 수 없게 된다. 마음 역시 이와 같다. 그러므로 이치로서 인도하고, 맑음으 로서 기르고, 만물에 기울어지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해결하 기에 충분하다.(故人心譬如槃水, 正錯而勿動, 則湛濁在下, 而淸明在上, 則足以見鬚眉而察 理矣. 微風過之, 湛濁動乎下, 淸明亂乎上, 則不可以得大形之正也. 心亦如是矣. 故導之以 理, 養之以淸, 物莫之傾, 則足以定是非, 結嫌疑矣. 순자 解蔽 )이 인용문은 순자 가운데 마음 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글 가운데 하나이다. 순자는 마음이 이치를 보는 것은 마치 물이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즉 물이 맑으면 사물을 잘 비출 수 있듯이 마음이 밝으면 이치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자의 마음 이 비록 주체성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이 마음은 이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텅빈 마음이다. 마음의 본질은 이처럼 비어 있지만 온갖 이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다.순자는 지식과 인식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해폐解蔽 의 사상을 제창하였다. 그는 사람의 우환이란 한 모퉁이에 가리어 데 있다 (凡人之患, 蔽於一曲)고 말하면서 가리어짐을 없애야 한다 (解蔽)고 주장하였다. 가리어짐이란 편견과 집착 혹은 올바른 지식의 정립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은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 물론 순자는 올바른 지식의 근거가 마음(心)이라고 보았다. 마음이 어떻게
1. 동양의 문화적 기초1. 동양사상이란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상思想 이라고 하면 개개의 관념이나 사유의 논리가 아니라, 우주와 사회, 그리고 인생과 삶에 대한 총괄적인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사상 은 생각 에 비해 포괄적이고 체계를 가진 생각들의 결합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상 은 사유들의 순수한 결합체들인 것이다. 사상의 체계는 인간 사회라면 그 어떤 곳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다. 공자孔子의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己所不欲勿施於人)라든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사상의 핵심적 표현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든 그 진리의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이 말의 원리와 원칙은 인간 세상의 모든 곳에서 통한다.그런데 사상이 보편적이라면 왜 동양사상이 있고 서양사상이 있는가? 보편적인 것 같지만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은 구분이 된다. 동서양의 사상뿐 아니라 우리 가까이로는 한국사상, 중국사상, 일본사상이 구분이 된다. 여기서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만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보자. 동양사상이라 할 때 이것은 과연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가? 사상이 보편성을 지향한다면 단지 사상 이라는 말이 성립할 따름이지 여기에 왜 동양사상이니 서양사상이니 하는 구분이 있는가?지금 하는 말들은 사상 혹은 철학에서의 특수성 과 보편성 의 문제이다. 사실 하나의 사상은 분명히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동서양의 차이처럼 구별이 된다. 이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특수성과 사싱이라는 보편성을 모순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철학의 전통은 탈레스(Tales)의 자연철학에서 시작한다. 그리이스 철학자들은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해명하려 하였다. 그들은 논쟁을 거쳐 우주의 근원적인 물질이 물(水)이다, 불(火)이다, 무한자無限者이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결국 플라톤에 이르러서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이데아(idea)라고 하는 이론을 내놓았다. 이 이데아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모든 만물의 구성 근거가 된다.이에 반해 동양는 하계에 내려와 산수를 즐기고 있다. 온갖 화초가 피고 짐승들이 뛰어 놀았지만 하계에는 아직 인간이 없었다. 이에 여와는 황토를 빚어 정성스레 하나하나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씩 인간을 만들자니 쉴 틈조차 없게 되자 여와는 칡넝쿨을 잘라 진흙 속에 담기고 흙탕물을 튀기었다. 이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나가 인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의 신 공공共工과 불의 신 축융 祝融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화가 난 공공은 부주산不周山에 머리를 받았다. 이에 태 고부터 하늘을 받히고 있던 4개의 기둥이 부러졌다. 그렇게 되자 천지의 조화가 깨어 져서 하늘에서는 큰비가 내려 홍수가 나기도 하고 땅은 조각나 큰 화재가 닥치기도 하 였다. 또 맹수와 괴조怪鳥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다. 여와는 사람들에게 맹수와 괴조를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 주며 오색의 빛나는 돌을 갈아 하늘에 뚫린 구멍을 메우 고 거북이의 네 다리를 잘라 조각나고 기울어진 땅을 괴었다.첫 번째 이야기는 환단고기桓檀古記 의 삼성기전三聖紀全 에 나오는 이야기로 단군신화까지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회남자淮南子 등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인간창조에 대한 중국의 신화이다.우리의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천계天界와 인계人界가 같은 층차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신화에는 우주창조의 이야기는 없다. 하늘의 마을이 곧 사람의 마을이므로 성속聖俗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신화에서는 신성한 곳으로 산정山頂 등의 높은 곳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높은 곳이 곧 하늘과 연결된다는 사상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후대까지 이어지는데, 솟대 가 그것이다. 솟대는 긴 장대를 땅에 세우고 하늘의 소식을 땅으로 전하고 땅의 기원을 하늘에 전하는 새를 앉힘으로써 신성한 곳임을 상징한다. 무속에서도 긴 장대를 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고, 오늘날의 점집에서도 대나무를 꽃음으로써 하늘과의 교감을 하는 곳임을 나타낸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소도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곳에발견되었지만 그리 주목받지 못하였다. 갑골문자가 새겨진 갑골은 말 그대로 오래된 거북의 등껍질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이기 때문에 간혹 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것을 용골龍骨 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1800년대 말 어느 약방에서도 이를 사용하여 약을 제조하였다. 그런데 이 약방의 약은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 어느 금석학자가 병이 나서 이 약방의 약을 사서 먹으려 하였다. 그런데 약 속에는 바로 갑골 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갑골문자 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의 주도로 발굴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 일로 은나라 역시 역사적 국가임을 인정받았다.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육서六書 라고 한다. 육서 원칙에는 상형象形·지사指事·회의會意·형성形聲·전주轉注·가차假借가 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는 상형象形 글자이다. 필자는 지금도 한문을 쓰면 주위 사람들에게 한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있다는 핀잔을 받는다. 한자 쓸 때의 기본은 그려야 한다. 한자 자체가 그림 글자이므로 다른 어느 글자보다 예술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한자의 상형자는 표현 대상을 먼저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 그림의 형태가 단순화되어 글자가 되었다. 글자가 회화적으로 대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굳이 다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다. 더욱이 이들 상형자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활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천川 의 경우 물이 흐르는 시내를 표현한 것이고, 목木 은 나무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형상을 지닌 대상들은 회화적 글자로 표현하기가 쉽지만,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럴 때는 상징적 체계를 지닌 글자의 형태가 적합하다. 예를 들면 생사生死 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이다. 따라서 실재 대상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식물의 싹이 나는 모습이나 관에 사람을 집어넣는 것으로 뜻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지사자指事字 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자는 형태를 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기도 한다. 노자老子 에서는 혼연히 섞여 있는 어떠한 사물이 있었는데, 이는 천지가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 (有物混成, 先天地生), 천하만물은 유有에서 생겨나는데, 그 유는 무無에서 생겨났다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고 하였다. 노자의 이 말은 모두 도道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 도道를 기 로 환원해보면 모두 생성의 의미가 강하다. 이에 반해 유가에서는 우주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를 많이 사용하였다. 물론 우주론의 측면에 있어서 유가의 사상은 도가에 비해 시기적으로 많이 늦지만 천지만물은 일기일 따름이다 (天地萬物一氣이已)라는 유가의 기본 사상이나 송명宋明 시기의 리기론理氣論 론은 우주의 구조를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주역周易 의 정기精氣는 사물이 되고 유혼游魂은 변화한다 (精氣爲物, 游魂爲變)는 사상은 구조론과 생성론을 합치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기의 우주론이 고대에 곧장 출현한 것은 아니었다.기의 최초 출현 형태 가운데 하나는 점을 쳐서 묻는 것(占問)에서 시작하였다. 점을 쳐서 묻는 것은 기상 즉 날씨에 관한 것이었다. 날씨를 묻는 이유는 날씨가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날씨를 판단하는 기본은 추운가(寒)·더운가(署)·바람이 부는가(風)·비가 오는가(雨) 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판단이 풍風 으로 통합되었다. 고대인들은 날씨를 관장하는 바람이 곧 기라고 생각하였다.또한 바람은 생육生育의 간절한 기원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즉 좋은 바람이 불어 자손이 번창함은 물론 가축이 늘어나고 작물에 아무런 해가 없기를 바란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람이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바람은 곧 숨 (호흡)이다. 호흡은 생명 현상의 상징이며, 생명체에 드나드는 생명의 에너지로서 그 어떤 무엇이었다. 이 그 어떤 무엇을 바로 기 라고 부른 것이다. 심지어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에서는 무릇 큰 땅덩어리인 대지가 품어내는 큰 숨을 바람이라 한다 (夫大塊噫 기를 다루는 것이 되기도 하였다.기에 대한 맹자의 논의는 성선론性善論에서 시작되었다. 맹자는 사람 몸 안에 원래부터 있는 선한 기가 호연지기 라고 말하였다. 호연지기 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데, 이 기의 특징은 끝없이 넓고 크며 굳세다. 만약 우리의 몸 안에 원래부터 있던 이 호연지기를 기른다면 이 기운을 우주에 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맹자는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다. 곧음으로 그 기를 기르되 기운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 기로 천지 사이를 가득 채울 수 있다. 그 기는 의義와 도道와 짝을 하는 것이니, 이 기가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也) 즉 호연지기 는 의 와 도 를 닦고 모아 이루어진 것이다. 의지 와 기 는 서로 영향을 주며, 의지를 통해 기를 기를 수도 있고 기를 통해 의지를 기를 수도 있다. 이는 호연지기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정기이자 도덕적인 기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맹자는 야기夜氣, 평단지기平旦之氣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였는데, 이는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걸친 순수하고 착하며 맑고 시원한 정신 상태 를 가리킨다. 이러한 기氣를 보전하고 기르는 공부가 결국은 유학의 수양법 가운데 하나인 정좌靜坐로 발전하기도 하였다.순자荀子는 기를 자연 만물과 사람을 이루는 공통의 근원물질로 보았고, 천지만물의 운동변화가 음양 두 기가 교감하는 변화에서 생긴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는 사회를 다스리고 기를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것 모두가 반드시 천지 음양의 기의 법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하였다.이 당시 기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주역周易 의 사상이다. 특히 주역 계사전繫辭傳 의 정기가 사물이 된다 (精氣爲物)는 말은 기 사상은 물론 동양 사상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기로 구성된 것이다. 천지만물은 물론 사람의 육체와 정신, 심지어 귀신鬼神 역시 정기의 현상이다. 물론 정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변화의 과정.
Ⅰ. 자본구조와 기업가치-자본조달구조와 기업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음. 해외노선 을 제외하면 동종기업수가 적어 분석결과가 더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함.1. "대한 항공"의 기업 개요와 연혁○개요일반설립일1962. 6.19대표이사조양호/심이택상장일1966. 3.18종업원수15,397(2002. 9)계열한진감사의견적정(삼일)보통주71,289,436 주주거래은행우리은행(서소문)우선주1,379,177 주회사채등급BBB○연혁) 자본조달과 관련한 재무지표가 90년대 이전의 자료들이 없는 관계로 90년대 이전의 연혁도 생략함.『 1996.02 -대구~오사카 여객노선 취항『 1996.03 -서울~마카오 여객노선, 서울~마드라스 화물노선 취항『 1996.04 -서울~두바이 , 서울~울란바토로 여객노선 취항『 1996.04 -조중훈 회장 자서전 ‘내가 걸어온 길’ 발간『 1996.05 -서울~포틀랜드 화물노선 취항 / 제주 KAL 호텔 개청『 1996.08 -서울~뉴왁, 서울~보스턴 여객노선 취항『 1996.09 -B747-400 화물기 1번기 도입『 1996.11 -조중훈 회장 프랑스 정부로부터 “L’Ordre National Du Merite”수상『 1996.12 -부산~상해 여객노선 취항『 1997.03 -A330-300 1번기 , B777-200 1번기 도입 / 서울~삼아 여객노선 취항『 1997.04 -서울~시드니 화물노선 취항『 1997.05 -서울~덴버, 서울~하얼빈 여객노선 취항 / 김포 대한항공빌딩준공식『 1997.06 -부산~방콕~싱가포르 여객노선 취항『 1997.07 -화물부문 수송실적 세계2위 달성『 1997.09 -서울~다카 화물노선 취항『 1997.10 -청주~나고야, 청주~오사카 여객노선 개설『 1998.01 -서울~호치민 화물노선 취항『 1998.02 -서울~모스코바, 서울~브리즈번 화물노선 취항『 1998.02 -비빔밥 기내식 대상 머큐리상 수상『 1998.03 -화물기 북한 영공 최초 통과『 1998.04 -조중훈 회장 독일정부로부터 “Grand Cross of the Order of Merit”수상『 1998.05 -뉴욕 J.F.K 공항 전용여객터미날 'Terminal One' 개장(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독일항공, 일본항공 공동 설립)『 1998.06 -최첨단 B737-800/-900 항공기 27대 구매계약 체결『 1998.08 -서울~상해 화물노선 취항『 1998.09 -에어프랑스와 Code-share 협정 체결『 1998.10 -세계 최대 종합여행정보업체 아마데우스와 제휴 협정 체결『 1998.12 -IBM과 정보기술분야 아웃소싱계약 체결『 1999.04 -조양호 회장 , 심이택 사장 취임『 1999.06 -美 플라이트세이프티 보잉사와 조종사 훈련/평가 위탁 계약 체결『 1999.08 -B777-300 1번기 도입『 1999.10 -말레이지아항공과 여객편 공동운항『 1999.11 -서울~카이로~두바이 여객노선 운항 재개『 1999.12 -서울~삼아, 서울~나가사키 여객노선 운항 재개『 2000.01 -B737-800 1번기 도입『 2000.06 -Global Alliance “SkyTeam” 출범『 2000.09 -"SkyTeam Cargo" 출범『 2000.10 -뉴욕 J.F.K 공항 전용화물터미널 개장『 2001.03 -인천 화물터미널/기내식시설 준공『 2001.11 -미 항공화물판매 합작사(U.S. Cargo Sales Joint Venture) 설립『 2002.01 -2002년 월드컵 공식항공사○ 수송 및 수입 현황-수송현황(2001년)-수입현황 (2001년)2. 대한항공의 자본구조○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부채구조1998. 121999. 122000. 122001. 122002. 12자본총계(억원)11,506.545,398.440,069.833,930.236,760.1부채총계(억원)66,958.361,480.667,409.775,326.069,407.9부채비율(%)605.6135.4168.2222.0198.6WACC-5.966.415.524.623.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기업가치는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시장가치를 잘 반영해주는 시가총액으로 조사함.1998. 121999. 122000. 122001. 122002. 12당기순이익(억원)2,965.72,592.9-4,627.3-5,893.81,119.0시가총액(억원)-8,1554,5993,7543,754- 재무지표상의 기업가치(당기순이익)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기업가치(시가총액) 모두 추 세는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는 편.- 1999년-2000년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신용등급인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계열사 한진 의 조세포탈과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 2001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파업여파로 기업가치가 대폭인하4. 자본구조와 기업가치-당기순이익과 부채비율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자료사이의 측정수치가 큰차이 를 보여 확연히 나타나지 않지만 역의 관계가 보인다고 추정.-시가총액과 부채비율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시가총액은 낮아지는 추세.--> 레버리지 효과가 대한항공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부채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다른 지표로 기업가치측정.기업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를 EV로 하여 부채비율과 비교.- EV : EV(enterprise value)는 기업의 총가치로 기업매수자가 매수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 EV = 시가총액+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예금)- EV는 기업의 미래수익 창출능력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앞으로 벌 어들일 총수익을 이자율(평균자본비용)로 할인해 현재시점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산출한 값이다. 이 수치가 현 주가보다 높은 기업은 앞으로 주가가 오르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1999. 122000. 122001. 122002. 12EV(억원)29,736.3629,618.9235,374.7937,330.78부채비율(%)135.4168.2222.0198.6- EV와 부채비율에서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과의 반대결과.5. 결론조사한 기간이 너무나도 짧고 해당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했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상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기업가치와 기업의 자본구조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기순이익, 시가총액과 부채비율에서는 부채비율이 높다면 기업가치는 하락하는 역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부채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한 대리인비용의 발생이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고,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빠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EV로 볼 때 부채가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레버리지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MM(1958)의 무관련이론이 어느 정도 성립할 수도 있다. 강의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어느 하나의 가정으로만 자본구조와 기업가치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의 가정을 종합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가 존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든다.Ⅱ. 배당과 기업가치1. 대한항공의 주식개요○ 주식소유 형태별 분포○ 주가와 주식수구 분1999. 122000. 122001. 122002. 9액면가5,0005,0005,0005,000최고주가28,00013,1008,91021,350최저주가8,3705,5204,1508,400보통발행주수62,639,52065,837,69571,289,43671,289,436우선발행주수1,723,9721,723,9721,379,1771,379,177시가총액(억원)8,1554,5993,7543,754배당률(%)현5.0 /주5.0주8.0--○ 주당 가치 지표구분1999.122000.122001.122002.09주당순이익(EPS)4,151-7,626-8,7345,562주당매출액(SPS)
개요지금까지 노동부의 노동정책은 경제 부처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 왔다. 즉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노동계의 저항을 줄이는 관리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노동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는데 머물렀으며, 근본적인 노동개혁은 경제논리에 묻힌 채 뒷전에 밀려나게 되었다.그러나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의 네가지 원칙 하에 일관되게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그간 무너져 있던 노사간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한 쪽을 지원할 것이다. 또 회사가 어려울 때만 경영을 공개하면서 노측의 협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노측에 투명한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꾸준히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비정규직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아니라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내용1.복수노조허용(07년 복수노조 허용 관련 대책 추진)1963년 군사정권에 의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1963년 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에는 노동조합의 자격을 부인함으로써 시작된 복수노조금지조항은 1987년 법개정에 의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1987년 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 복수노조금지조항에 대하여는 노동계, 학계 및 ILO등에 의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결국 1997년 노조법은 이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사업(장)단위에서의 복수노조는 2002년부터 허용하고, 노동부장관에게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법과 절차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조직간의 과열경쟁으로 투표결과에 잘 반영된다는 장점과 후보자 추천 순위 결정시 혼란스럽다는 단점이 있다. 사표(死票)-당선을 내지 못한 표, 즉 낙선자가 얻은 표를 말한다. 또 다른 경우는 당선에 필요한 최저득표수를 초과한 표를 말한다.(2)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일정한 교섭단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만이 그 단위내의 근로자를 위하여 급여율,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배타적 권한을 가지는 제도2.공무원 노조인정전교조 수준으로 인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적용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 같은 공무원 노조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노동부 구상은 논란이 됐던 ‘노조’ 명칭과 단결권을 허용하고, 예산·법령 사항(임금 인상 등)을 제외한 단체협약체결권은 보장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요지는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갖는 다면 국민 서비스는 물론 정부 기능도 마비될 우려가 높으며,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1) 단결권(단체구성권)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법령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철도청 등 3개 기관으로 되어 있다. 단결권 허용을 단순 노무직으로 극히 한정한 것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제도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것으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2) 단체교섭권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조합에 부당한 공법적(公法的)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사법상으로는 당사자에 대해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라고 규정한다. 현재 노동부 유권해석은 정리해고로 인한 분쟁을 ‘불법 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조정과 관련하여 교섭범위, 쟁의행위 절차규정 등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노사간 자율해결 가능성,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익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회부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관련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공중 위생 및 의료사업(병원), 은행 및 조폐 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 5가지로 규정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조정→중재회부 15일간 쟁의행위 돌입 금지라는 규제를 받는다. 노동부는 현재 “병원을 제외해달라”(노동계), “항공사업을 포함시켜달라”(경영계)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두 직종을 ‘바터’할 수도 있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 지양이란 방식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이 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4.손해배상·가압류 남용방지노조원 배달호씨의 분신자살로 시작돼 63일 동안 계속된 두산중공업 사태도 배달호씨 등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배, 가압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파업으로 회사 쪽이 입은 손실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한다는 취지의 손배, 가압류는 애초에는 조합비와 노조원 임금 등에만 청구됐지만 1~2년 전부터 집과 예금, 가족이나 보증인의 재산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또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액수가 커져 노동계에서는 ‘신종 노동탄압’으로 불려왔다. 민주노총은 노조활동과 관련해 노조에 가한 손배·가압류 액수는 지난달 현재 50개 사업장 2223억원이라고 집계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손배소가 현행법에서 민사상 사용자의 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나치게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갈등의 불씨만 남겼다. 특히 개인에→3월) .도입 시기 조절(2003년 7월~2010년) 등이다. 노동부는 올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경영계를 상대로 조기 입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추진중이다. .공휴일의 합리적 조정 및 휴가사용률 제고.민원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 .토요수업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 수정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문화·레저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이 그 골자이다.6.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하반기 시행예정)기업연금제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돈을 투신, 보험 등 금융기관의 상품에 위탁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은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시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일시에 적립하는 대신 장래에 발생한 퇴직금을 평균적으로 분할해 납입한다는 점에서 종업원 퇴직보험과는 다르다. 종퇴보험은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확정금리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기업측이 이를 담보로 자금운용을 할 수도 있어 도산시 근로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연금제는 보험금을 담보로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보험을 해약했을 때의 환급금도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기업연금은 시중금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 퇴직 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현행 퇴직금제는 직장이동성 증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근로조건이 취약한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들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적용사업장도 퇴직금의 사외적립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기업도산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OECD·세계은행 등은 기업하여는 별도의 보완책 강구 .책임적립금제도,적립금운용방법규제,적격금융기관요건설정등 수급권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 장치 마련둘째,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40%)를 단계적으로 폐지(대폭 축소)하여 사 외적립 유도할 방침이다.셋째,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도 적용을 받게 추진된다. 사업주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가 있으나, 노후대책이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감안하여 일정한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조기 마무리하고, 상반기중 정부안 마련(근로기준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 추진) 하여, 04.7월부터는 실제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연금상 품 개발 등 그 준비를 완료 할 것이다.7.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비정규 근로의 남용을 규제하고 부당한 차별해소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전담기구, 부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등을 범정부차원의 5대 차별 시정 추진 방향과 연계해 도입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유형별로.기간제 근로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 초과사용하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파견근로의 경우 불법 파견을 축소해 나가고 특정한 일자리에 파견 근로자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가산임금 지급 등을 통해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하고.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의 입법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한다.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캐디,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일단 내년도에 산재보험 혜택을 주고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관련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8.외국인 고용허가제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 체류 및 인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