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22호 주식기준보상1.개요임직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검토를 통하여 회계감사와 공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2.관련규정검토(1)회계처리2006년 12월 31일 이후 부여하는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2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함.기존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의 명칭을 주식선택권(share Option)으로 변경함.1)주식기준보상거래의 개념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을 부여[주식결제형]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현금결제형]하는 거래를 말함.※ 주식선택권 : 보유자에게 특정기간 고정가격 또는 결정가능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2)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①적용범위임직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 및 종속회사 종업원간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준서 22-4)②보상원가 측정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상환되거나 부여된 지분상품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정가치라 하며,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이항모형, 블랙숄즈모형등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부여일을 측정기준일로 하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기준서 22-B4)[보상원가 측정방법]구분방법내 용적 용측정기준일공정가치원칙직접측정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종업원이외의자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대가재화나 용역을제공받는 날간접측정직접측정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 대가부여일예외내재가치지분상품의 내재가치를 측정, 매B/S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 재측정간접측정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 불가재화나 용역을공급받는 날③인식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보상원가(제공받는 용역의 때 고려하여 보상원가가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시장성과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보상원가를 인식하지 않음 (기준서 22-20)비시장조건의 경우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미래에 가득될 것(가득일)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기준서 22-21)나)가득일 이후의 회계처리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를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을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고 이미 인식한 자본조정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기준서 22-23)[Dr] 주식선택권(자본조정) XXX [Cr] 기타자본잉여금 XXX⑤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종업원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위하여 종속회사의 종업원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하는 경우 보상원가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여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지배회사는 보상원가 가운데 지분율 상당액을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계정의 증가로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동일금액을 자본(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이 경우 종속회사는 보상원가 전액을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에 대해 지배회사에서 자본(자본잉여금)을 불입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다.가)주식보상비용인식시지배회사 : [Dr]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Cr] 주식선택권(자본조정) XXX종속회사 : [Dr] 주식보상비용 XXX [Cr] 자본잉여금 XXX나)지분법적용시지배회사 : [Dr] 지분법평가손실 XXX [Cr]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당사의 경우 투자주식의 가액이 주식보상비용만큼 증가하나 지분법 적용으로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지분법평가이익이 감소하므로 위의 회계처리에 따른 투자주식 가액의 변동은 없음.■ 부여절차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에 대한 부여시는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결의일) : 2007-07-282) 부여내역①부여주식수 : 100,000주②부여방법 : 행사가능일에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③부여목적 : 임직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④부여대상자 : 127명⑤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09.07.28~2011.7.27)- 부여규모의 50% : 2009년 7월 28일~2010년 7월 27일- 부여규모의 50% : 2010년 7월 28일~2011년 7월 27일⑥행사가격 : 10,000원(2)보상원가 현황구분기대행사기간 2년기대행사기간 3년누적보상원가옵션의 공정가치6,3607,262발생된 주식선택권수57,00057,000보상원가(기대권리소멸율 반영전)362,533,325413,940,342776.473.667기대권리소멸율 주2)44.13%44.13%보상원가(기대권리소멸율 반영후)202,656,267231,288,905443.854.172주2) 기대권리소멸율은 과거 1 주식선택권 부여수량에서 취소수량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함.①공정가액접근법에 의한 보상원가의 산정공정가액접근법에 의한 보상원가의 산정방식으로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이 있다.옵션가격결정모형이란 주식의 시가, 주가변동성 등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항모형 또는 블랙 • 숄즈모형 등이 있다.■ 이항모형 : 통계학의 지식이 있어도 복잡하여 실무상 사용하기 어렵다.C = [Cu(1+Rf-d)/(u-d)+Cd(U-1-Rf)/(u-d)]/(1+Rf)C = 콜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가치Cu = 주가상승시 콜옵션의 가치Cd = 주가하락시의 콜옵션의 가치U = 주가상승배수 (u≥1)D = 주가하락배수 (u≤1)Rf = 무위험이자율■ 블즈•숄즈모형 : 통계학 지식이 없어도 Excel을 사용하여 쉽게 산정 할 수 있다.C=SㆍN(d1)-Xㆍe^(-RfㆍT)ㆍN(d2)d1 = [ ln(S/X)+(Rf+σ²/2)T ] / σㆍSQRT(T)d2 = [ ln(S/X)+(Rf-σ²/2)T ] / σㆍSQRT(T)C = 콜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가치 (이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5차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옵션가격결정 모형인 블랙숄즈모형을 적용하여 옵션의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음.가격결정요소인 주식의 시가와 기대주가변동성과 기대배당금은 회사의 주식이 코스닥상장이후 기대행사기간인 3년보다 경과되어 자사의 주가만을 이용하였으며 향후 배당금지급 가능성이 희박하여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함.누적보상원가 계산시 1차~4차 주식선택권 부여시 기업회계기준해석 39-35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여된 주식선택권이 모두 행사된다는 전제하여 퇴사로 인한 취소분에 대하여 기대권리소멸율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5차 주식선택권 부여시 미래에 가득될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기대권리소멸율을 적용하여 누적보상원가를 산출함.(4)관련규정1)주식선택권기업회계기준서 22호 B4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식선택권에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옵션(이하 ‘시장성옵션’이라 한다)에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조건을 갖는 시장성옵션이 없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이항모형(Binomial Model) 또는 블랙-숄즈모형(Black-Scholes Mod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22호 B6모든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최소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⑴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⑵ 주식선택권의 존속기간⑶ 기초자산인 주식의 현재가격⑷ 기초자산인 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⑸ 주식선택권의 존속기간에 지급이 예상되는 배당금⑹ 주식선택권의 존속기간에 적용될 무위험이자율2)기대주가변동성기업회계기준서 22호 B22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한 기간에 주가가 등락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치이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사용되는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기간 예상되는 주식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의 연환산표준편차를 말한다. 주가변동성은 계산에 사용되는 기간(식에 대해 아무런 배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한다. 즉,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인 기대배당수익률(또는 기대배당금)은 영(0)이 된다.4)무위험이자율기업회계기준서 22호 B39무위험이자율로는 잔여만기가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과 같거나 비슷한 국공채의 유통수익률을 사용한다. 이 경우 국공채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표시되는 통화권의 국가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국공채가 없거나 국공채 수익률이 무위험이자율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예: 초인플레이션 상황)에는 적절한 대체이자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과 만기가 같은 옵션을 평가할 때 국공채의 유통수익률 대신 다른 대체이자율을 사용한다면 당해 대체이자율을 사용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5)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3. 제1호의 규.
정규지출증빙수취1.개요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정규증빙 미수취시 해당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2.증빙의 종류1)거래증빙일반적인 상거래시 계약서, 약정서, 발주서, 주문서, 견적서,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송장(INVOICE), 합의서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거래증빙은 거래 당사자들간에 자율적으로 작성되나, 세무상으로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자료가 된다.※(간이)영수증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이는 증빙으로서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의 기재사항이 표시되지만,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과 부가가치세액은 기재되지 않는다. 금전등록기영수증 및 (간이)영수증 및 기타 입금표 및 지로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등 거래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작성된 영수증도 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한다.2)정규지출증빙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네가지 증빙중 어느 하나를 교부받아야 한다.①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교부하는 증빙이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ㆍ종목 및 거래품목, 수량, 단가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다.②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증빙이다. 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ㆍ종목 및 거래품목,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지만,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세액은 기재되지 않는다.③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발행하는 증빙이다. 단, 법인 업무와 관련된 경비에 대하여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득공제 및 법인의 손비등으로 이중공제를 받는 경우 법인의 손금을 부인 당하므로 관리가 필요하다.④현금영수증 [2005.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현금영수증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 일시, 금액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3)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거래의 판단기준가. 건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고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어야 하며다. 지급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고라. 정규지출증빙 수취 특례규정에 속하지 않는 경우3.증빙수취요령1)일반적인 재화나 용역 거래의 경우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건당 5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대금지급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2)접대비의 경우접대비의 경우에는 5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 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3)출장경비①국내출장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출경비중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②해외출장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단, 내부관리목적상 형식에는 제한 없이 숙박비(현지 호텔 영수증), 식비(현지 음식점의 영수증), 기타비용(현지 영수증)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정규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경우①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②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③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④농.어민으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⑤비영리법인과의 거래 및 국외거래, 대가의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 등⑥다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정규지출증빙을 미수취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경우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과의 거래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외※정규지출증빙 요약구분구 분증 빙 명거 래 구 분처 리 기 준국 내정규증빙세금계산서재화 또는 용역공급5만원초과(부가가치세 포함)시계산서업무관련 경비지출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며신용카드매출전표미수취시 해당금액의 2%를현금영수증가산세로 부과함거래증빙계약서(약정서)재화 또는 용역공급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발주서(주문서)업무관련 경비지출당사자간의 거래관계에 대한견적서입증자료로 활용됨거래명세서영수증해 외거래증빙계약서(약정서)재화 또는 용역공급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에서발주서(주문서)업무관련 경비지출제외되지만 내부관리목적상견적서해외 현지의 영수증을 구비상업송장(INVOICE)하여 관리하여야 함영수증(형식에 관계 없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의의 및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의의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그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출 중에는 당기 영업활동에 관련된 정상적인 수선비 또는 유지비의 성질이 있는 것도 있고 자산의 근본적인 기능 또는 성질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자산의 취득 후에 발생한 지출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자본화하여 미래의 회계기간에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실무적으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정한 구분기준에 거하여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출을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그 사업연도의 이익이 과대 계상될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이 과대 계상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의 과대 계상과 유형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에 대하여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지출로 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2.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사례1)자본적지출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휴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예를 들면, 새로운 생산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부품의 성능개선을 통하여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관련된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증설이란 기존의 유형자산에 새롭고 독립적인 자산을 부가하거나, 혹은 기존의 유형자산을 확장 내지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 증설이란 기존 건물에 추가적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 증설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미래기가네 발생하므로 증설에 소용된 지출을 자본화하고 미래기간에 실현될 수익과 대응시키기 위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2)수익적지출유형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예를 들면, 공장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은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향상 시켜주기 보다는 유지시켜주기 위한 지출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기업은 종종 기존의 자산의 일부분 내지 주요부품을 처분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 이때 교체된 새로운 부분 또는 부품이 기능상으로 실질적으로 전과 동일하고 다만 기존가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경우에 이러한 교체를 대체라 한다. 예를 들면 건물의 기존난방장치를 동일한 난방용량을 가진 새로운 난방장치로 바꾸는 것은 대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체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매출의 인식시점을 진행기준, 완료기준, 판매기준, 회수기준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하여 서술하시오.1.매출의 인식시점의 의의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며,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효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때 인식한다.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하고 그리고 가득 되었을 때 인식한다.2.매출인식의 형태1)진행기준에 의한 매출의 인식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매출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기간의 장, 단기 구분없이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리고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진행기준은 거래의 완성정도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첫째,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둘째,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셋째,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넷째,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행률을 추정해야 하므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따르게 되고,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은 수익가득과정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매출이 가득된다는 견해와 일치할뿐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는 기간에 거래의 영향을 보고함으로써 발생기준 회계의 목적을 당성할 수 있다.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기업의 성격 또는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용역수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총에상작업량(작업시간) 대비 실제작업량(작업시간)의 비율,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이 있다.공사진행기준에서는 도로, 건물, 교량등을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도급공사를 하거나 특별한 주문생산을 할 경우 공사가 완료되고 인도가 이루어진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공사수익이나 공사비용, 공사총이익을 계상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고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일시에 공사와 관련된 수익이나 비용 및 이익이 계상되어 공사기간중에 발생한 성과 및 노력을 적절히 나타탤 수 없기 때문에 기간손익이 왜곡되어 표시된다는 단점이 있다.진행기준을 통한 매출의 인식사례는 광고수익, 보험관련, 금융용역, 수강료수입, 프랜차이즈, 개발수수료, 도급공사 등이 있다.2)완료기준에 의한 매출의 인식단기용역 또는 예약매출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품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용역 또는 예약매출에 완성기준을 적용하면 공사 등이 완성되어 인도되는 시기에 총도급금액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총공사비를 공사원가로 계상한다.공사등의 완성시기는 도급공사와 고나련하여 건설업자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상 기본의무를 완료한 때로서, 동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된 때로 한다. 다만 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비 또는 하자보수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충당금을 설정 한 경우에는 동 공사의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할 수 있다. 완성기준에 의하면 공사의 완성시까지 발생한 공사원가를 모두 미성공사계정에 누적시켜야 한다. 공사가 완성되면 도급금액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누적시켜온 미성공사계정의 잔액을 공사원가로 대채하면 된다.완성기준에서는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완성된 시점에 인식하게 되어 추정치에 근거하지 않고 실제 발생액에 근거하게 된다는 장점을 갖는 방법이다.3)판매기준에 의한 매출의 인식재화의 판매로 인한 매출은 다음의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며, 재화라 함은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제품을 말한다.첫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둘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셋째,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넷째,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서이 매우 높다.다섯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행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윟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산임대차계약서2003년 03월 21일임대인 :임차인 :자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상기 임대인을"갑"(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인을"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임대차 물품의 표시)"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설비를 임대하여 주고, "을"은 본 설비를 "갑"과의 계약에 의해 생산중인 제품의 생산에 이용한다.품 명수 량단 가금 액(USD)제2조 (물품의 인도)"갑"은 제1조에 정한 기계설비를 2003년 03월 10일부터 2003년 03월 30일까지 "을"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여 주고, 제반비용은 "갑"이 부담한다.제3조 (물품의 임대차기간)제1조에 정한 물품의 임대차기간은 2003년 03월 21일부터 2008년 03월 20일까지로 한다.제4조 (임대료의 계산과 지급)1. 임대료는 분기 단위로 산정한다.2. 임대료의 지급은 "을"이 "갑"에게 매분기 말일에 전신환 송금을 통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료 정산 완료시기는 2005년 03월 20일까지 한다.제5조(임대차 물품의 취급에 대한 사항)1."을"은 "갑"의 승낙없이 개조하거나 목적물 제작 이외에 사용을 금하며 또한 제3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임대차 물품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차압, 압류, 가처분등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2. "갑"또는"갑"의 대리인은 임대차 물품의 사용, 보관, 기타의 관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과 합의하여 언제라도"을"의 사업장등에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 발생시 대책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3. "을"은 대여자산의 파손, 멸실등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 그 대금을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