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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료제론] 한국정부관료제의 문제 원인과 개선방향 평가D별로예요
    ■ 목 차 ■Ⅰ 序 論Ⅱ 韓國政府官僚制의 問題點과 原因1. 政治社會的 要因1) 政治權力과 官僚制2) 社會的 要求의 性格과 官僚制 失敗3) 社會的 共同責任으로서의 行政腐敗2. 行政制度的 要因Ⅲ 改革을 위한 基本方向Ⅳ 結 論참고문헌Ⅰ 序 論韓國政府官僚制 問題의 原因과 改革方向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관료제에 대한 범사회적 불신풍조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부조리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소위 '한국병'의 하나로서 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극도의 위기감은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의식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가 여전히 과거의 권위주의적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연유하는 것 같다. 더욱이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민주화과정은 지체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관료제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런데 올바른 해결책의 제시를 위해선 현실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분석이 되기 위해선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균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反관료제적 시각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그 이유로서는 첫째, 관료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가 지닌 긍정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거나 간과된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관료제가 지난 30여년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질서유지와 경제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비판은 그 사실적 유무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며 결국에는 문제해결을 더 복잡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둘째, 반관료제적 시각은 자칫 모든 행정문제의 책임이 관료제, 그리고 그 구성원인 관료들에게 있는 것으로 오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즉 문제의 원인 분석에 있어서 편향성을 띠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의 역기능적 현상이하나는 국민이나 여타 사회집단들에 대해서는 우월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정의 정치권력에는 맹종적인 하수인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모든 공직자가 그러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초래한 정치환경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쯤 주목할 필요는 있다.지난 시절 한국관료제가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자율성이 결여되어 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소수의 권력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관료제의 권력에 속하는 여러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그 직접적 동기 중의 하나는 최고권력자가 경제발전의 주체로서 정치권을 배제한 채 관료제를 선택했다는 점에 있다.) 백완기 역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관료제가 과거의 체제유지형에서 근대화 추진을 위한 가치창조형으로 탈바꿈된 것은 관료제 자체의 체질개선이나 개혁보다는 정치지도자의 명령적 지시에 기인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그 예로서 5·16쿠데타 이후 박대통령이 경제개발을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 대체수단으로서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의 행정을 강조하였던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나마 제3공화국에서는 의회, 정당, 선거 등을 포함한 다원적 정치구조의 외양이 다소 유지되었으나, 유신체제 이후에는 박대통령의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한층 심화되어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는데 이르렀다. 이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기능은 현저히 약화된 반면 집권적·폐쇄적 행정체제는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관료제의 권력예속화를 촉진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군사정권들이 정통성의 미비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강력하나 정치적으로는 허약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정권유지를 위해 전제통치를 감행했으며, 그 수단으로서 관료제를 선택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치행정적 성향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유신체제하에서 반체제세력을민원청탁 등과 같은 엽관주의적 폐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은 최고관리자의 지도력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보다는 지도자의 개인적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된 데에서 유래한다. 또한, 집권화된 관료제하에서는 다원화된 경우에 비해 개인적 연계에 의한 청탁이 쉽게 먹혀들며, 개인적 연계가 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적 인맥관계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승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고, 일반공무원은 국민의 의견보다 상부의 정치적 의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선거시의 관권개입이나 선심용 사업시행 등의 문제점들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셋째, 경제성장과 안보를 국가목표로 표방한 군사정권은 사회 각 부문을 통제하기 위해 관료제를 자신에게 예속시키는 한편, 국회 등 외부정치세력으로부터의 견제와 감시를 차단함으로써 관료들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뒷받침해주는 권력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은 다원주의적 정치과정에 대해 회의적이며 민주주의에의 신념도 철저하지 못한 대신 권위주의 체제내에서 안주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자신들의 비리에 대한 책임 및 윤리의식도 점점 약화되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정권초기에는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제4공화국 당시 청와대에 의해 주도된 서정쇄신이나 제5공화국에서의 사회정화운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은 행정체제의 능률성 향상과 건전한 윤리관의 확립에 기여한 바 없지 않으나, 상관의 눈치만 보는 무사안일적 행태가 생겨나고 유능한 공무원이 사기업체로 전직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료사회의 침체와 근무의욕 저하를 가져왔다.2) 社會的 要求의 性格과 官僚制 失敗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날의 경제개발 추진과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부의 기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그 권력은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다.한편 관료제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다양하면서도 이질적인 업무수행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문제해결을 힘들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 관료제는 사회적 요구의 성격과 주체가 지닌 다양성으로 인해 정책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마련이고,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의 전환기적 시대상황이 관료제로 하여금 경제적 발전과 분배적 정의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면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다. 정책관료들은 상이하고도 비교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비일관성과 제도적 형식주의를 초래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종범 등은 정책결정시의 딜레마 상황의 예로서 한국시장의 개방요구와 국내산업보호의 필요성, 대학의 기부금입학제도와 기회균등의 문제, 그린벨트를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관료제가 처한 가치갈등적 어려움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 일선공무원이 대민업무에 있어서 능률성 확보를 요구받는다면, 그는 고객들을 단순히 하나의 몰인격적인 사례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반면 민주적 책임성을 요구받는다면 각 고객이 지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대응적 행정활동을 펼쳐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의 능률적 업무수행과는 배치된다. 이런 경우에 관료제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다른 가치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는 데 큰 심각성이 있다.이처럼 관료제에 대한 요구가 목표나 절차상에 있어서 다양하다는 것은 결국 그가 어느 집단에 의해선가 비판을 받게 됨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관료제에 대한 불만감은 사회의 일반적 이익보다는 특정집단의 개인적 이익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또는 관료제가 자기의 영향력하에 있지 않을 때 표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의 내용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관료제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책임의 주체로 남아 하는 것을 의미한다.부조리의 발생은 공무원들의 개인적 물질추구 성향이나 사인주의적 행정문화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제도적 문제점들 역시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2. 行政制度的 要因정부관료제가 원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데에는 행정내부의 제도적 불합리성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인사관리상의 제도적 결함이나 잘못된 관행에 의해 초래되는 관료들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공무원들은 박봉, 과도한 업무 및 승진적체 등으로 인해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이는 외부의 반관료제적 인식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승진과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공무원들은 불만과 불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히 승진심사가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상관의 인사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부하의 입장은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의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는 일은 극도로 삼가게 되며 단지 예속적인 행태만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나 전문성의 개발보다는 다른 측면, 즉 개인적 인간관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관료제의 실상이라 하겠다.각종의 감사제도도 관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는 제도, 환경 등의 요인보다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많이 작용되고 있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상관에게는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반면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처리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감사업무가 관련법규의 준수를 강조한 나머지 행정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경우 관료들이 실정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한다면 시민이나 고객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감사기관에 의해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감사자가 주관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규정을 축소해석하거나 동일사안에 대해 다른 조치를 내림으로써 일선기관의 업무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다.
    사회과학| 2003.11.29| 11페이지| 1,000원| 조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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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학] 최승희 평가A좋아요
    ▶목차§최승희의 연보§.서론최승희의 재평가평가의 어려움§.본론최승희의 이데올로기(사상)최승희의 업적최승희 춤의 평가와 고찰최승희의 춤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사끼요시 나츠미, 오자끼 히로지)§.결론서론최승희의 재평가한 인간을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평가의 대상은 많은 시간에 걸쳐서 관찰해야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 평가는 윤리와 도덕의 책임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어렵거니와 더군다나 흑백 논리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최승희에 대한 재평가는 그녀의 예술을 재조명하여 바르게 기록된 역사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최승희를 정치적으로 평가하느냐, 예술가로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확실해야 한다. 최승희가 무용으로 세계적 인물이 되었지 정치가로서 세계적 인물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정치권에 집어넣어서 사상적 압박을 주는 평가를 한다면 그 예술의 본질과 특수성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는 근본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최승희를 평가 할 때는 이데올로기 요소를 앞세우지 말고 그 예술가 노릇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 논리의 사고에 빠져 부분 진리를 전체 진리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희의 경우에 과거에 한국말고도 일본, 중국, 북한 해서 네 나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친일과, 반일, 친공과 반공들의 행위가 교차되는 특수 상황에 살아야 했으므로 최승희의 행동을 평가하면서 그 어느 한 행위만을 보고 친일이다, 반일이다 하면 모순이 생길 우려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최승희의 평가에는 이것을 예술을 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이데올로기 교차로보고 총체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승희는 우리 나라 예술사(무용사)에 기록되어야 할 업적과 공적을 세운 사람이다. 일제시대에서부터 해방이 된 뒤로 육십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 춤꾼인 광대나 기생들은 사회에 서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춤을 배우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무용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때에 무용 연구소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서 는 세계 무대에 내놓을 동양의, 또는 한국 토착의 무용극을 일구겠다는 목표를 가다듬었고 월북의 간접적 동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초년기와는 달리 인생 후반기에는 춤을 만드는 창작자로 활동한 최승희에게 창작자로서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평가의 어려움일제 강점기에 여성의 몸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우리 춤을 널리 알려온 최승희는 그 대단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라는 불명예에 가려 그 예술적 업적이 폄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해방 후에는 월북하여 북한과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그 이후의 종적에 대해 소문만 무성할 뿐 국내에서 최승희에 대해 연구가 그리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했다. 해방 이후에는 월북자라 해서 최승희의 이름을 발설하는 것만으로도 불온시 됐다. 실체는 멀어져가고 이름만 남지 않을 수 없는 탓에 최승희는 전설 속에 가둬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북한에서의 숙청은 그의 존재를 미궁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또한 90년대 초까지 최승희의 춤 원본은 남한에서 종적을 감추다시피 하였다. 자진 월북한 최승희는 군사독재 냉전 체제의 살얼음판에서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이름이 되었으며 정사의 명부에서 최승희는 지워지고 지워지기를 거듭했고, 야사 같은 전설에서나 회자될 뿐이었다. 한국 근대 무용사에서 최승희의 비중을 조금이라도 아는 쪽이라면 그러한 전설로 이어졌던 상황이 학술적으로든 예술적으로든 얼마만한 황폐함을 불러왔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본론최승희의 이데올로기그녀의 사상을 평가를 할 때 현재 많은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왜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면 잘 알수 있다. 그녀는 그녀의 예술혼을 위해서 오해의 소지를 가질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춤은 전부이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민족심 즉 애국심은 충만히 가졌다고 할수 있다.◎ 이데올로기에 관한 참고자료1) 친일행위1 일본 후루타쿠다께오에 보낸 친일적 발언2 신문이나 잡지에 나타난 친일적 용어3 멕시코인은 일 옴⇒ 최승희는 얼핏 보면 친일 행위를 하는 듯했으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앞서가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본성을 나타냈다.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하자 프라이팬을 가지고 춤을 추었고, 방송이나 신문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이겨서 즐겁다. 그러나 한국사람이 이겨 주어서 더욱 즐겁다 는 말을 하기도 했고, 한국의 권투 선수 서 정권이 일본 선수를 눕혀 이기자 그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평양 축구 선수단이 동경에서 일본 축구 팀과 시합을 하면 시합장에 나타나 한국팀을 응원하였다.3) 용공적 행위1 1946년 월북2 『해방의 노래』,『조선의 어머니』, 『맑은 하늘아래』 등 사회주의적 작품 안무3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2회)4 무용동맹위원장5 인민배우6 국가훈장 제 1급 받음7 조국전선 중앙위원8 인민군 위문공연4) 반당적 행위1 일본신문에 나온 6·25 사변 때의 최승희의 발언 (최승희의 반당적 행위와 이념에 대한 고민)2 중국공연 때 일본기자에게 한 말3 베네수엘라 공산당원이 북한 탈출 후 잡지에 최승희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몰렸다 고 폭로4 『사도성의 이야기』라는 작품. 노동당에서 자본주의적 무용극이라고 비평(일본잡지)5 안막, 최승희 숙청 기사6 최승희 숙청과 김일성 교시⇒ 최승희는 함부로 언동을 하는 수가 많았는데, 대개 상대가 약자이기보다는 강자일 때에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무엇이길래 이러느냐 하는 식의 감정적 행위로 나타났다. 공연하는 동안에 북한의 고위 간부인 당원이 최승희에게 뺨을 맞았던 소동이나 문화선전상 허정숙과 심한 충돌을 한 것들도 같은 맥락의 사건들이었다.아무튼 최승희는 누구에게나 내가 세계적 예술가 라는 것을 명분으로 앞세워 권위를 확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치계에서 상당히 높은 비판의 소리를 들었을뿐더러 김일성에게서까지 비판을 받기도 했던 듯하다. 그 독재적이고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위가 표적이 되어, 최승희는 이른바 부르조아적 예술가, 불평불만하는 반당 행위창작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한 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최승희가 세계 순회 공연에서 깨달았던 동양 발레의 정립이라는 큰 이상을 실현해 보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선 민족 무용극이 그것이다. 일제 시대에는 주로 솔로 댄서로만 활동했으므로 제자를 몇 사람 두었을 뿐이지 그 활동은 거개가 공연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최승희 무용 연구소를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무용극의 무용수를 기르려고 엄격하고도 체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하여 조선 민족 무용극에 따른 공연 어법을 꾸준히 연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민족 무용극을 정립하려면 서양의 발레처럼 기본 동작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조선 민족 무용 기본 동작을 창조하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이른바 〔조선무용 동작과 그 기법의 우수성 및 민족적 특성]이라는 글이다.이와 같이 최승희는 우리 민족 무용의 기본 동작을 그 나름대로 최초로 체계화했고 또 무용극에서 중요시되는 극적 요소의 여러 가지 표현 동작을 창작했다. 이 점이 우리나라 무용 발전에 큰 업적이 되었다 할 수 있다.또 최승희가 우리 나라 무용, 특히 조선 민족 무용극을 발전시키려고 우리 악기의 개조와 우리 악기를 이용한 오케스트라 편성을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북한 민족 악기가 나왔고 이러한 전통 악기 개조 운동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이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이 일을 최승희가 먼저 시작했음이 앞으로 큰 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최승희가 창조한 근대 한국 무용은 한 백 이십 몇 가지에 이른다. 그 춤의 내용을 보면 서정적 정서가 풍기는 향토적 작품과 민족 정신을 나타내는 고대적 작품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광대나 기생들이 추어 왔던 전통적인 춤이 있고 민요에 맞춘 춤도 있다.일제 시대에서부터 해방이 된 뒤로 육십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 춤꾼인 광대나 기생들은 사회에서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춤을 배우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무용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때의 무용 연구소를한국 무용가는 그 길이 다르다는 것이다.오늘날 각 대학에 무용과가 신설됨에 따라 한국 무용은 최승희가 이룬 무용을 바탕으로 더욱 더 현대성이 있는 것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한국 무용도 분석해 보면 춤동작에 좀더 전통적인 춤사위가 많거나, 아니면 탈-전통춤의 춤사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하여, 기본 무용 형식에서는 최승희의 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최승희의 근대 한국 무용은 현대 한국 무용으로 그 핵이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데 최승희가 창조한 근대 한국 무용이 현대 한국 무용으로 이어지는 요즈음에 최승희의 것을 한국 무용의 본질 문제와 공연 형식의 양식화라는 문제와 연관하여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새로운 한국 무용으로 전환하려는 몸부림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우리 춤의 본질은 그 율동이 내면에서 표출되는 것인데 최승희의 춤은 물리적인 육체 운동법으로 하는 서양 무용의 동작 원리에다 한국적 정서를 수용한 것이므로 서구적 미학의 바탕에 한국 미학이 접목된 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춤은 한국 미학의 바탕에 서양 미학이 접목되는 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한국 무용을 예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따른 이론이 양분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하면 공연장의 넓이에 따라 상반된 두 가지 한국 무용이 선명하게 특징지워질 것이다. 곧, 서양 미학을 바탕으로 한 춤은 큰 무대에서 추는 대극장 무용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한국 미학 바탕의 무용은 무대가 좁은 소극장 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미학 바탕의 새로운 한국 무용을 정립하려면 공연장이 반드시 소극장에서 중극장까지쯤의 무대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승희가 창조한 근대 한국 무용처럼 공연 형식이 동작을 꾸며야 하고 그 동작도 섬세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적 동작이면 배제되어 버린다. 따라서 오늘의 춤 곧 현대 한국 무용은 소극장 무용으로 전환하여 한국 고전 무용의 본질을 추구하는 춤이 되어야 한다.
    인문/어학| 2003.06.11| 10페이지| 1,000원| 조회(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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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론] 일본영화
    Ⅰ.서론1)일본영화의 특징1 일본영화란?일본영화론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어려움은 장르를 엄밀하게 나누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는 이미 제 2차 세계대전 전, 일본, 일본이 식민지를 소유하던 시기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그 형태와 의미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예를 들어 제 2차 세계대전 전에 대만이나 한국, 만주에서 일본인이 제작 또는 감독한 영화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일본영화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있다. 최양일이나 이학인등 재일 한국인이 감독한 영화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만약 그것이 일본영화가 아니고, 또 재일 한국인이 주연한 영화까지도 일본 영화라는 범주에서 배제해 버린다면, 전후의 일본영화사는 붕괴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일본인이지만 다 카미네 쓰요시와 같이 오키나와 말로 제작하고 일본어 자막을 넣은 영화는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1970년대 이후의 구로사와 아키라(1910~1998)나 오시마나기사(1932~)의 영화처럼 프랑스 자본으로 제작한 것은 어떠한가. 이것은 일본영화의 정의를 내릴 때, 한 측면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지 일본영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다음으로 당면한 두 번째 문제는, 과연 각 시대마다 일관된 공통항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오노에 마쓰노스케가 주연한 와 구로사와 아키라의 사이에는 기법이나 주제를 넘어 영화의 자기 인식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구로사와 아키라와 쓰카모토 신야의 에 이르러서는 더욱 간격이 벌어져 그 사이에는 어두운 심연이 존재 한다. 부류의 영화로는 동시대에 프랑스에서 촬영한 과 인도의 파르케가 만든 을 들 수 있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작품은 비토리오 데시카의 로 대표되는 네오리얼리즘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또 쓰카모토 신야가 그린 악몽의 세계는 공포-괴기 영화난 기가의 회화 작품을 연상시켜 일본인이 대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일본과는 거리가 있다.2 한계 예술로서의 영화19세기가 끝날 무렵에 시작된 일본영화는 다음 한 세기를 있다.가부키 종사자은 당초 영화를 멸시했다. 그럼에도 영화는 이 에도 시대의 대중 연극인 가부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전쟁전의 시대극은 배우의 예명부터 분장, 메이크업, 세밀한 행동과 발성에 이르기까지 가부키 배우의 영향을 받았고, 스토리의 소재에서도 가부키와 분라쿠(근세에는 닌교조루리라 하던 전통인형극)의 많은 소재를 활용했다. 18세기에 무대에서 대성공을 거둔 ‘주신구라’라는 소재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80편 이상이나 영화화되어 인도의 고대 서사시의 영화화에 필적할 만한 커다란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 1920년대 초반까지 일본 영화에 본격적으로 여배우가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가부키를 모방해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배우, 즉 온나가타가 여자 배역을 연기해 왔기 때문이다. 또 미조구치 겐지의 부터 이마무라 쇼헤이(1926~)의 에 이르기까지, 가부키배우나 유랑 예인의 이야기는 여러 번 영화의 소재가 되었다.5 문화적 혼합성모든 일본 영화가 일본 전통 문화의 영향아래서 제작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영화에 시선을 돌려 볼 때,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 하이브리드성, 즉 다른 종류의 문화적 원천을 서로 중복 시켜 전혀 다른 새로운 혼합체를 만들어 내는 혼합성이 압도적이다. 한 편의 영화 속에 얼마나 많은 문화적 원천이 숨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야마낱 다다오가 1937년에 PCL(Photo Chemical Laboratory)에서 감독한 이라는 작품을 거론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 할 필요도 없이 이 작품이 직접적인 원작으로 삼은 것은 가와타케 모쿠아미가 19세기 중반경에 집필한 라는 4막짜리 가부키 작품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등장인물의 설정을 인용했다는 것이지, 실은 자크 페데의 이 환골탈태되어 감추어져 있다. 전체 분위기는 고리키의 을 의식적으로 답습한 면이 있고, 영화의 장르로서는 그랜드호텔 형식(한정된 무대를 설정하여 파생하는 인간 생활의 양상을 입체적인 드라마로 엮어가는 기법)을 취했다. 그래서 작품의 무대는 에도이지만,만, 일관된 이미지 중심의 형식을 강조하는 독특한 일본 영화가 유지되는 힘이 되었다.2격변의 60/70년대 - 독립영화의 탄생한 해 600편 이상을 제작하던 메이저 영화사의 활동이 1960년대로 들어서며 주춤해졌다.특히 1958년을 정점으로 영화산업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불황 타개책으로 도입한 와이드 스크린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들은 주요 관객층인 젊은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젊은 감독을 기용했다. 그래서 '쇼치쿠 누벨바그' 같은 새로운 영화 세대가 등장했다. 사실 그 동안 젊은 조감독들은 영화가 진실된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진부한 시대극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해 왔다.그들에게 감독으로서 새로운 양식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오시마 나기사의 (1959)를 시작으로 새로운 영화가 터져 나왔다. 이처럼 일본의 새로운 영화 흐름은 쇼치쿠를 중심으로 한 메이저 스튜디오 시스템내에서 그 막을 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제는 오래 계속되진 못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뉴 웨이브의 선두 주자인 오시마 나기사가 메이저를 탈퇴해서 '창조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스튜디오 시스템이 아닌 독립 프로덕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른바 인디펜던트 영화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영화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기존의 일본고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전 세대의 영화 문법과 다른 형식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휴머니즘 중심의 기성 영화에서 벗어나 단순히 오락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서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 이들의 새로운 영화 혁명은 당시의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오시마 나기사의 (1960)는 안보 투쟁을 총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영화는 안보 조약 개정 반대 운동 속에서 신구 좌익계의 대립을 통해 안보 투쟁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오시마는 원 신 원 커트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뒤섞으면서 양식적으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화시대가 도래했음을 예고했다.모리다 요시미츠는 1980년대의 풍요로움 속에서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한 중산층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묻는 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았다. 이 영화는 정면을 향해 나란히 앉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식사하는 가족을 소개하는 첫 장면에서부터 온 가족이 말없이 식사하다가 난장판을 벌이는 마지막 장면까지 온통 실험과 유머로 가득하다. 1980년대 일본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실험적인 양식 속에 재현한 이 영화는 그 해 키네마 준보 베스트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에서 돈과 아들의 일류 고등학교 입학만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역을 완벽히 해낸 이타미 주조는 자신의 영화 으로 다시 현대의 가족을 비판한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전통적인 의식이 가치를 잃어가는 일본의 모습을 꼬집고 있다.이 밖에도 지금까지 메이저 소속으로 오락 영화를 만들어 오던 중견 감독들이 스튜디오와 결별 하면서 전과는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이미지로 가득 찬 새로운 영화를 선보이고 있다.스즈키 세이쥰의 영화는 요약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요약이 가능하지만 스즈키 세이쥰의 경우 영화의 스토리를 이야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의 영화에는 스토리 대신 기호, 형태, 색채만이 있을 뿐이다. (야마네 사다오, 영화 평론가)스즈키 세이쥰은 1980년대 일본 영화의 이미지 미학을 탄생시킨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1956년, 니카츠를 통해 로 데뷔한 그는 스튜디오 시스템의 통속적인 상업 영화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색적이고 양식화된 색채와 형태를 가미한 독특한 이미지의 영화를 만들어 왔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독특한 영상미를 보여주는 환상의 영화 (1980)을 들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줄거리는 요약하기 어렵다. 단지 영화 전편을 흐르는 색채와 음악 그리고 형태의 이미지만 즐길 수 밖에 없다.스즈키 세이쥰의 영화를 선두로 독특한 미학을 지닌 새로운 영화가 스튜디오 시스템의 붕괴와 더불어 1980메라맨 니가츠카 카즈에를 기용했던 것이 그 좋은 예다 그런데 관객의 발길을 가로막는 것은 영화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일본 영화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뿐 좋은 작품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특히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 중 하나가 비싼 입장료이다. 그러나 단순한 관람 가격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메이저는 영화 제작보다는 돈을 버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 큰 제작보다는 안전한 배급과 상영만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관객이 들지 않을 위험이 큰 영화는 작품의 질과 상관없이 관객에게 상영될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메이저의 배급 독점으로 생긴 일본 영화계의 폐단 가운데 전매권 영화라는 것도 있다. 1990연대 거품경제와 함께 생겨난 이 제도는 그 전에는 간간이 그 예를 찾아볼 수는 있었지만, "(1990)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동원 영화라고도 불리는 전매권 영화는 관객에게 극장표를 미리 팔아 일정 수의 관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기업이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기도 하다 실제로 일본 영화 관람객에 대한 통계 수치 중에는 영화를 보지도 않은 사람까지 계산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매권 영화는 배급과 상영에서 안정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메이저에게 환영받고 있다. 메이저 회사는 한 작품 한 작품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연간 수익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 흥행을 계산하는 블록버스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정성이 보장되는 동원 영화 배급을 꺼리지 않는 실정이다.이처럼 침체해 가는 산업 현실 속에서 많은 자구책이 시도되고 있다. 오구리 고헤이의 의 성공은 새로운 형태의 영화 제작 붐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지명도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동원해 흥행을 보장받으려는 기획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업종 감독은 감독의 지명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자본과 일정 수의 관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체능| 2003.06.11| 10페이지| 2,000원| 조회(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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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학] 북한 인권문제 평가A+최고예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1.{{굶주림과 영양실조북한은 과학적이지 못한 '주체농법'(김일성이 현지지도 도중에 언급한 내용들을 적어 놓는 것)과 막대한 군비, 허장성세를 위한 군중집회나 상징물 건립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북한정부 통계에 따르면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45퍼센트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었으며, 400만 취학 아동들의 영양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저해되었다북한은 주민들의 식량부족 해결을 위해 국제원조에 의존하였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식량난이 극심했던 97년 이후 전체 식량수요량 5분의 1에 해당하는 338만톤을 외국에서 도입했는데 도입량 가운데 외국의 인도적 지원이 64%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만도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 3억 5천 9백만불 어치의 곡물과 비료 등이 지원됐다.분배 과정상 각급 기관원 즉 당일꾼들의 비리는 끝이 없다. 분배된 식량의 50%는 배분 즉시 양정사업소로 들어가고, 사회안전부는 '자동차 운행증'을 내주는 조건으로 '지원식량'의 2030%를 뇌물로 받는다. 여기에 항구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급행료' 차원의 뇌물까지 챙긴다. 그야말로 '떡은 어디 가고 콩가루만 남는' 형편이 된다는 것이다. 식량을 싣고 내륙 깊숙히 들어간 기업소 차량들은 결국 분배 현장에 도착할 때는 분배할 식량이 거의 남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일반 주민들이 '지원식량'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분배받은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자동차와 연료 타이어 등 부속품을 구입하는 돈을 내야한다. 따라서 식량이 기업소에 도착해도 종업원들은 돈을 낸 액수만큼만 식량을 분배받을 수 있고, 그나마 돈이 없으면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북한의 결혼북한은 가족법 제2조에서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결혼연령에 대해서는 가족법 제9조에서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으로는 이 나이에 이르면 누구당사자들간에 아무리 좋아해도 해당조직에서 성분문제를 들어 반대하면 결혼할 수 없다. 특히 당원이나 간부 또는 앞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남자가 성분이 나쁜 여자와 결혼하고자 할 때는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다음은 지역적 제한이다.북한에서는 농촌처녀들이 도시생활을 희망하여 무조건 도시총각에게 시집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대로 다시 여성 특히 평양여성들은 지방남자들과의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은 평양의 인구증가를 막고 농촌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처녀와 도시의 남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농촌으로 이주토록 하는 등의 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최근 '도시처녀 시집와요' 등 도시여성들을 농촌으로 시집보내기 위한 노래 영화 등을 만들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그리고 세번째는 직업상의 제한이다.군수공장 등 비밀이 요구되는 특수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들은 보안상 타지역에 있는 여성과의 결혼이 제한된다. 특히 비행기조종사나 해외파견원 등의 결혼상대자는 보다 철저한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다. 또한 근친간 결혼도 금지되고 있다. 가족법 제10조는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2.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관북한 당국의 부정적인 종교 인식1972년 헌법에서 '반종교 선전의 자유' 인정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공개적으로 종교를 비판하고 종교활동을 제약한다. 북한 주민들의 반종교 의식은 종교의 본질을 비과학적인 미신이며 인민의 아편이라고 교육하는 사상교육에 기인한다.( 탈북자나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종교란 '정신빠진'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기도드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낮잠이나 자겠다고 말들 한다.(고영환, 평양 25시)캐나다를 방문한 북한 축구팀의 임원이 신부복을 입은 자신을 보고 신부가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또한 북한 방문시 60대의 형님과 가족들이 모두 '신부'가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마태오 신부, 아, 조국과 민족은 하나인데)북한 관떠한 종류의 집회나 결사는 “집단 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4. 거주·여행의 통제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ㆍ군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반드시 인민보안성이 발급하는 통행증(출장ㆍ여행 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1. 처형최근 몇 년간 공개처형이 계속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2001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부가 1992년 이후에는 공개처형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다.공개처형은 학교, 기업, 농장 등에 사전통보가 된 후 대규모 군중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해졌다. 일부 수인들은 가족들 앞에서 처형되었다고 한다. 주로 교수형이나 총살형으로 처형되었다.공개처형은 식량난으로 사회가 급격히 이완되던 90년대는 김정일의 특별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자행됐다. 공개처형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을 모두 모은 가운데 실시되며 심지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한다.정치범에 대한 비공개 체포, 구금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개처형 대신 국가안전부 지하감옥 등에서는 고문과 비밀처형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의 형사법 제도는 범죄인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북한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으며, 공소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형벌불소급의 원칙도 부인하고 있다.2. 고문과 가혹행위{1950년대 말 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정치범수용소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12개 이상에 달했지만 1990년 초 국제사면위원회의 26호 승호리 정치범수용소를 폭로를 계기로 북한당국은 승호리 수용소를 포함 4개의 수용소를 통폐합했다.수용자 대부분은 지주·자본가·종교인, 6·25당시 치안대 가담자, 60~70년대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이른바 ‘반당 종파분자’들과 반체제 활동 연루자 및 그 가족들이다.수용소 안에서는 정치범 가운데 감독·반장을 선출해 자율 통제하고 있으며, 새벽 5시부터 겨울은 저녁 7시, 여름은 8시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된다. 작채 3명의 사격수에 의해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 심지어 수감자들로 하여금 총살된 시체들에 돌을 던지게 하기도 했다.◆지해남(여·54·1998년 탈북, 2001년 입국)89년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이혼한 뒤 피를 팔아 마련한 밑천으로 장사에 나섰다. 그러다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민족과 운명’이란 영화를 통해 배운 남한 노래 ‘홍도야 울지 마라’를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돼 교화소에 수감됐다. 교화소에서 간수들은 여성 죄수들을 ‘개별 담화’라며 불러내 성추행을 일삼았다.1995년 석방된 뒤 이웃들은 교화소 출소자라고 하면서 가까이 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98년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한 뒤 공안에 체포돼 단둥 구류장에 넘겨져 온갖 인권 유린을 당했다. 그후 북송돼 갖은 고생을 하다가 다시 탈출해 한국에 왔다.[미국]1) 1999년 3월 24일과 4월 22일, 미국 의회에서의 강철환, 안명철, 이순옥 씨의 증언은 미의회를 중심으로 미국 정가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2) 1999년 5월 19일 미국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벤자민 길먼 의원의 '북한 위협감축안' (North Korean Threat Reduction Act)은 이러한 본회 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중의 하나로 나타났다.[유럽]1) 1998년 12월 10일 동아시아민주주의에 관한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중국의 반체제인사 웨이징셍등을 비롯한 아시아각지의 인권운동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강철환씨의 증언이 있었으며, 일간지 리베라시옹과 르몽드지에 강철환씨의 인터뷰기사가 게재되었다. ( 피에르 리굴로, " 날로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프랑스인의 관심" 생명과 인권 99년 봄호 11호)2) 얼마 후인1999년 3월 10일 프랑스의 피가로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유럽지식인 21명의 성명전문을 게재했다. 성명서를 통하여 유럽인들은 북한에서는 15만명이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고,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2조를 준수할 것을 긴급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요청하고,2. 동 규약 제 40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 국제인권의무를 이행하고, 인권이사회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을 지체하지 말것이며, …인권장려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제연합의 절차 및 업무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며,3. 북한의 고립, 식량난, 피해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증대룰 권고하였다.북한은 이에 대해,1. 10년간의 보고지체는 사실이나 다른 50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북한에 대하여서만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며,2. 세계인권선언과 B규약 관련인권은 북한의 국내법을 통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북한의 위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3. 이러한 결의는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책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4. 동시에 '국가의 주권 및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대항조치로서'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으로부터 탈퇴하고; 2)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연기하며; 3) 다만 규약 탈퇴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동 규약상의 모든 권리를 공화국 인민에게 보장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E/CN. 4/Sub.2/S.13에 관한 북한의 성명 (1997.8.28) 가역: 생명과 인권 1997년 겨울호, 통권 제6호, 45-6 쪽인권이사회는 북한의 규역탈퇴의사 표명에 대하여, 1997년 10월 29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의 계속성과 관련된 제문제에 관한 일반적 의견]을 통하여,1. 동 규약은 종료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폐기 또는 탈퇴의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2. 동 규약은 41조 2항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수락을 철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동 규약 자체의 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동 규약 선택의정서에서는 탈퇴를 허용하고 있는 점, 동 규약보다 1년 먼저 채택된 [모든 형태의 다.
    사회과학| 2003.06.11| 8페이지| 1,000원| 조회(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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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일본군 위안부
    목차들어가며1. 군위안부란1) 일본군 위안부 개념2) 군위안부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3)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성격4) 군 위안부가 된 여성5) 생존해 있는 피해자 수2. 일제의 군위안부 동원 정책과 실태1) 일본군 위안소 설치시기 와 설치목적2)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정책3) 위안소의 상황3.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1) 제 1단계: 문제 제기와 운동의 시작2) 제 2단계: 피해자에 대한 국내 조치와 국제 연대 활동3) 제 3단계: 국제연합 활동 및 국제 기구의 본격적인 활동과 일본의 국민기금4) 제 4단계: 새로운 전진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1) 한국정부2) 일본정부5.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1) 군위안부 문제해결의 필요조건: 노예, 범죄, 국제법 위반의 승인2) 일본 국내법을 통한 해결 모색3) 한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촉구맺음말들어가는 말1990년대 초기부터 사회적·국제적 이슈가 된 군위안부 문제는 많은 피해자의 명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보상과 사과도 없이 10년 이상을 끌어오고 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 극복하고 새로운 양국 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군위안부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현재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피해당사자들을 도와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으나 가해자측이 특정한 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당시의 일본군부와 정부인만큼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군위안부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군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해결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 군 위안부 란1) 일본군'위안부' 개념일제 식민지시기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로,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래 동안 이들을 정신대라고 불러왔다.정신대(挺身隊)는 안소의 경영 감독과 군위안부 동원 및 모집인원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점령지뿐 아니라 미점령지에 군위안소를 설치하려는 계획도 미리부터 세우고 있었다.그리고 위안부 총동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단지 만주지역에 있던 일본 군인들에게 유행했던 말 중 29대 1이라는, 즉 일본군인 1명당 위안부 29명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20여만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한·일 협정 때 특별위원이었던 일본 자민당의 아라후네 의사가 1965년 11월 20일에 --의 후생공관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그는 연설 중 일본 군대가 조선 위안부 14만 2천명을 학살했다 고 하는 내용이 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인 셈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20여만 명이 끌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성격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와 점령지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일본 황군의 성 위안 을 위해 군사 정부가 군대 위안소를 제도화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20여만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전선으로 수송하면서 성노예를 강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이다.많은 자료와 전 위안부 들의 증언은 위안부 대부분이 조선인 여성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연행될 때의 나이도 11세에서 18세까지가 주이고, 28세까지 연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조선 여성의 연행의 범위가 넓혀져 갔지만, 그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던 층은 가난한 농민층이었다. 그것은 사기 및 강제에 의존했던 모집방식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반적 여성의 차별 위에서, 일본여성 내의 계급차별이 민족차별과 연결되고 여기에 다시 계급차별이 더해진 희생자가 바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였던 것이다. 이들은 하루에 3~40명을 상대했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셀 수 없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는 군인들을 맞았다고 증언하고 있다.위안소는 군대 내에서 군이 직접 경영한 것과 피해자가 군위안부로 신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000년 3월 30일~4월1일에 중국 상해에서 열린 [중국'위안부'문제 국제심포지엄]발표자료 근거)2. 일제의 군 위안부 동원정책과 실태비인도적 행위의 압축된 모습을 성노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를 통해알 수 있다.이들에 대한 동원은 1932년 일본 해군, 육군이 위안소를 만들고 1937년 이후 본격적 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인 군 위안부 의 수는 그 추정치가 8-20만에 달한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좀더 앞으로 수치도 엄밀하게 계산해 내어야 한다.위안소는 일본군이 있었던 최전방까지 설치되었다. 즉 북서부로는 쿠릴열도 중국과 러시아접경지역, 서쪽으론 인도의 앤더만 니코바르제도, 남서쪽으론 뉴기니아와 그 부 근의 섬에 이르기까지 조선 여성들을 끌고 다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여성들은 어떻게 연행되었는가? 한국의 생존자 증언을 통해 보면 현재 가장 많은 수 는 취업 사기인데 관권력의 공식 비공식의 강제, 물리적 폭력, 인신매매 등으로 연행되 었다.일본 우익들은 연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성 운운하거나 군위안부제를 공창제와 동 일시함으로써 일제의 관여를 부인하곤 한다. 일본 군관자료에서 이를 부정하는 내용이 이미 나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법상엔 21세 미만인 여성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원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국제법에 일본은 가입하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남측 피해자들은 16,17세 정도가 가장 많았고 국제법의 제한 범위를 넘은 여성들은 오히려 소수이다. 12, 13세의 어린이도 있었다. 이러한 소녀들을 일본군 통제 감시 관리 하에 있는 위안소의 위안부 가 되었던 것이다. 21세 이상의 여성들도 대부분 공장에 가서 일한다고 연행하였다. 과연 일본군 위안부 가 될 것이라고 알고 간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 것인가? 또 위안부 라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강제란 것은 바로 물리적 폭력에 의해 연행한 것만이 아니다. 관권력에 의해 비자발적인 연행, 그리고 사과 매춘업자 간의 이해, 결탁관계는 기본적으로 주목할 일임에 틀림없다.2) 일본위안부의 동원정책조선여성이 일본군위안부동원의 주요 대상이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일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 동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먼저 국제법상에서의 근거마련이다. 1904년부터 시작된 추업 상의 부녀매매단속에 한 국제간의 협정은 몇 차례에 걸쳐 관련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제는 1933년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을 제외하고, 이와같은 국제조약들에 가입한다. 그러나 가입시 일제는 자국의 피식민지를 이 조약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다음으로는 군관리 하의 군위안부 출입정책이다. 일전쟁기 1938년 중국도항단속에 관한 군관련자료들을 보면 당시 일반인들의 도항에는 그 단속이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제복을 착용한 일본군인 군속들은 이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군대 위안소 개설자들의 한구(漢口)진출시 그들을 통제하지 않으며, 만주행의 경우는 위안부 들을 무기 자재 등의 군수품과 함께 도항시키고 있다.이외에도 1938년 한구위안소에서는 상해, 남경 등에서 양자강 도항시 위안부 를 수송순위 1위인 군수품으로 우선 수송 했다는 군관계자의 증언이 있고, 피해자들 또한 군수품과 함께 도항했던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일제가 중일전쟁기 이후 급증하는 군인 수에 비례하여, 군위안부 들의 수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는 일군 상층부에 의한 조선여성의 순결 채택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일전쟁 초기인 1938년 상해주둔군 군의 아쏘오 데츠오(麻生徹男)는 오락소용 여성들의 성병검사 후 이들 100여명 가운데 80명이 조선인 여성 으로, 이들은 성병이 극히 드물다 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의견은 결과적으로 군 상층부가 조선인 여성을 이상적 위안부 로서, 이후 군위안부 모집에서 조선을 동원지역으로써 더 큰 관심을 같게 하는 주요계기가 되었다.3) 위안소 상황위안소의 형태는 군부대가 신축했거나은 남북한이 국제연합 가입후 첫 민간단체와 정부의 공동보조 활동이었다.3) 제 3단계: 국제연합 활동 및 국제 기구의 본격적인 활동과 일본의 국민기금국제적인 활동은 일본 정부에 영향을 주었으며 국제 마당에서 일본 정부와의 치열한 싸움이 벌여지게 되었고, 1995년 일본의 사회당 연립 정권 수립과 더불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 기금(이하 국민기금)이란 유화적이면서도 왜곡된 방식의 대응을 낳게 되었다.※ 국민기금의 문제점국민기금은 개인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가 국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을 고육책으로 수립한 것이다. 국민 기금의 문제는 무엇보다 성노예를 국가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도의적 입장에 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연결되지 않는 도의적 입장이란 그 자체가 비도덕적인 입장이며, 인종 차별과 성차별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 성노예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을 결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것이다.국민 기금은 그 사업의 하나로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노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조차 부정하면서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또한 국민 기금이 당초 예정한 1조억 엔이 아니라 1천억 엔을 10년간 모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액수도 일본인 피폭자에 대한 연간 지출액인 1천 4백억 엔과 군인, 군속, 기타 국가총동원령에 따른 징용자 등에게 연간 약 2조엔을 지출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었다.피해자 대부분과 운동단체는 일본의 국민기금을 반대 해왔다. 국민기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올바른 사죄방법도 자기 반성의 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국제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방식은 법적 배상이 최소한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그위에 원상 복구를 위한 정성어린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4) 제 4단계:
    사회과학| 2003.06.11| 13페이지| 2,500원| 조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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