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에 인터넷의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우리생활에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다. 친구들과 MSN으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는가 하면, 편지나 쇼핑도 간단하게 자기방안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해결하곤 한다. 이렇게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뿌리깊게 들어와 오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너무 빠르게 들어온 탓에 많은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다.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터넷은 자유 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많은 부작용이 생겼지만 그중 가장 큰 부작용 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익명성 을 이용한 각종 부작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 자살 싸이트 범람, 불법 mp3 교환,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 수신, 심각한 음란허위 정보나 반사회적 글을 익명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이로 인해 정부는 2003년 3월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단계적 도입을 하기로 이르렀고 지금 인터넷속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 찬반여론의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자.정보통신부는 모든 정부부처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실명 확인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운영의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할 훌륭한 가치이고,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하다.표현의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다. 우리들은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를 기억한다. 박노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시집 ‘노동의 새벽’은 우리 문학의 찬란한 금자탑이었으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교과서이기도 했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익명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천명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회원국에게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터넷에서의 모든 거래정보나 활동정보를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익명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인터넷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취약하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되도록 익명으로 활동하라고 한다.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인터넷망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넘쳐날 것이다. 아찔한 일이 아닌가?물론 인터넷에서도 익명성이 무한정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들의 경우, 거래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실명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는 실명확인을 하도록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때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실명이 아닌 아이디(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해 실명을 확인할 때에도 최소한도로 국한되어야 한다. 혹자는 인터넷에서 익명을 보장하면 범죄행위가 횡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나친 기우다. 지금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아이피(IP)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오히려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이미 실명확인의 과잉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자들이 이메일 광고를 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과도하게 실명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국신용평가정보라는 민간회사는 3500만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인터넷의 실명확인의 원천이 되고 있다. 실명확인의 명목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부도덕한 사업자의 손에 넘어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평생 없어지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나로 집중된다. 다음, 야후, 네이버에 있는 나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집중될 경우를 제정해야 한다.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으로 기업은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정부는 비판에 귀를 막고 속이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국민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 속에 생활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규제의 과잉보다는 규제의 결핍을 택하라고 하였다. 인터넷에서의 무책임한 발언과 불법정보의 유통 역시 섣부른 실명제라는 규제보다는, 더디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율적 정화능력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은우/변호사·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최근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터넷 실명제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의 부작용이 날로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늦으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본다.정통부는 그동안 찬반양론을 싸고 이견이 팽팽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공공기관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도입, 포털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익명성을 요구한 고발창구는 비실명제로 유지하고 내용은 열람권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보완조치까지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인터넷상의 인권침해가 1년새 20배 이상 급증하고 스팸메일 신고 피해가 40배 가량 늘어나는 등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가입자 축소 등을 우려하는 인터넷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반대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반대론자들은 인터넷의 장점인 익명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즉 익명성이 가져오는 자유가 침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익명성에서 비롯되고 있다.가입자 축소라는 인터넷 업체의 주장도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몇 년 전 실명제를 도입한 국내의 한 포털은 그후 오히려 가입자수가 늘어났다.네티즌 사이에서도 '인터넷 역기능 해소냐''표현의 자유 침해냐'로 의견이 갈려 게시판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네티즌을 대상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9개 공공기관 게시판에서는 실명제도입 이후 욕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니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셈이다.또 고발창구 등 익명성이 필요한 공간과 실명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열람 제한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사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양을 늘리는 데만 치중했지 질을 높이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인터넷 실명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돼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높이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연성주/정보과학부 차장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20개 인터넷 사이트 중 9개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지방자치단체 사이트는 모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중심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전환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그렇다면 인터넷 속의 네티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인터넷 설문조사기관이 전국 성인남녀 1,1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68.2%로 반대하는 31.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20대는 64.2%가 찬성했고 30대는 68.9%가, 40대는 72.4%가 찬성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긍정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특히 주부 중 77.0%가 찬성해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줬다.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찬성의 이유로는 '자기 표현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의 45.9%였지만 40대는 전체의 72.7%가 이같이 대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중 25.2%는 '욕설 등 부적절한 용어가 난무하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40대는 겨우3.6%만 이렇게 대답, 젊은 층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반대 이유로는 '자유로운 토론 문화 발전이 저해된다'는 대답이 45.0%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전자감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대답도 35.9%를 차지했르게 생각한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수많은 스팸메일과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욕설난무·인신공격 등은 없어 질 수는 있다. 인터넷의 최대장점은 무엇인가?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나(anybody), 어디에서건(anywhere), 어느 것이든(anything), 언제든지(anytime)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공동체 시스템으로, 이 시대에 요구되는 4A를 고루 갖춘 저자동고유연성의 매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지식공유 미디어이다. 이를 위키위키라고 한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인터넷은 자유민주주의는커녕 게시판의 유료화, 회원제로 기업의 손쉬운 돈벌이를 하고 정부는 비판없이 속편하게 나라살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2000년 12월부터 발발한 일련의 '자살 사이트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해 2월에는 전남 목포와 충북 청주에서 평소 자살 사이트를 자주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자유다 라는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속에서는 포르노, 엽기, 폭력 사이트들이 즐비하고 미성년자들의 이 사이트의 무분별한 접속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이트들이 내용과 성격이 하드코어 적이라고 해서 마냥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터넷의 사상·표현의 자유 를 통해 자신들의 하고싶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타고 마냥 이러한 사이트들이 생기는 것을 방관 할 수는 없다. 사상·표현의 자유 를 악용해 불건전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인터넷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불건전 사이트가 많아짐에 따라 미성년인 중, 고등학생들 또한 이러한 싸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여야 한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인터넷과 PC통신상의 불법 및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에는 불건전 정보 사이트 차단목록 기반의.
G A P의류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업종이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권력을 상징한다. 캘빈 클라인은 도시적 세련미를 내뿜는다. 랄프 로렌은 상류층의 한가로운 분위기를 풍긴다.미국 의류업체 갭(Gap)이 내거는 이미지는 중산층적인 소박함과 평범함이다. 갭은 의류업계의 코라콜라를 지향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월가 분석가들은 갭을 경쟁 업체와 비교하지 않는다. 연매출 110억달러를 넘는 경쟁 회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갭은 의류업체로는 드물게 생필품 수준의 브랜드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69년 설립된 갭은 30년만에 코카콜라, 질레트 면도기, 알카셀처 소화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1.사용한 마케팅의 유형1) 제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갭은 디자인?제조?광고?유통을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한다. 대다수 의류업체들이 전문 광고업체를 선호하는 것과는 달리 갭은 내부적으로 광고를 제작한다. 또한 갭은 자체 매 장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한다. 리바이스 청바지가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동네 상점에서 도 팔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갭 제품은 독자적으로 마련된 매장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 다. 매장확보 전략은 판매망 제한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다. 복수 판매망을 이용하면 일시적인 매출상승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가격 통제력을 상 실해서 유통업체가 헐값에 재고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갭이 현재 전 세계에 개설 한 매장 은 3000여개. 미국에 2548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에 38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생산?유통 전 과정을 책임지는 갭의 전략은 2년 전 카키 캠페인 때 큰 성공을 거뒀다. 카키를 그해의 주력 제품으로 설정한 갭은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해 생산에 들어가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광고 제작에 착수했다. 광고가 TV 신문에 나올 즈 음 전 세계에 있는 3000여개 갭 매장도 카키로 치장했다. 디스플레이 모델은 물론 매장 직원들도 모두 카키 일색으로 차려입었다.골드만삭스의 리처드 바움 분석가는 "갭의 성공은 제품과 브랜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지적한다. 갭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인 마케팅과 유통 능력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제품이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일종의 장 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2) 의류 수퍼마켓 지향승승장구를 계속하던 갭의 성장세는 90년대 중반들어 제동이 걸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갭의 시장이 성숙돼서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 전망과는 반대 로 갭은 의류업계의 코카콜라를 지향하는 갭의 시장에 포화 상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는 확신 아래 점포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매장 늘리기에 나섰다.대도시에 몰려있던 매장을 소도시 지역까지 확대했으며 근처에 갭 매장이 있어도 새로운 점포가 들어섰다. 아동용 의류를 판매하는 갭키즈와 목욕용품 매장인 갭바디를 개설했으 며 80년대 초 인수한 바나나 리퍼블릭을 대대적으로 새단장 했다.뉴욕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면 당일 가정이나 직장으로 제품을 배 달하는 갭-투-고 매장이 문을 열었다. 최근 3년간 신규 매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10년 이상 된 장수 점포의 비중은 33%에서 20% 이하로 줄어들었다.갭이 추구하는 유통 모델은 슈퍼마켓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근처에 있는 매장에서 쉽게 구입한다는 것이다. 갭 매장도 슈퍼마켓 식 판매 기법을 지향한다. 청바지 진열대 는 8칸으로 나눠져 각 칸마다 8개의 청바지가 개켜져 있어야 한다.갭은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을 갖추기 위해 재고 확보에 주력한다. 의 류업체가 재고를 쌓아놓는 것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갭은 재고 물량을 18% 늘렸다.올드 네이비(Old Navy)는 갭의 슈퍼마켓 모델에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 합쳐진 곳이 다. 지난 94년 문을 연 올드 네이비는 갭 매장보다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는 할인 점포 이다.올드 네이비는 월마트 시어즈 등 경쟁 할인업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위적인 인테리어 와 상품 진열, 화려한 디자인 색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설립 3년만에 300개 점포와 10 억달러 매출을 올리는 사업으로 급부상한 올드 네이비는 미국 젊은 층 사이에 할인점 쇼 핑을 유행으로 만들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3) 온-오프라인 연계 시너지 효과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갭닷컴(gap.com)은 의류판매 사이트 중 접속 빈도 1위를 달린 다. 구매 액수에서도 갭닷컴 고객은 지난해 평균 375달러를 소비해 2위 업체인 에디 바우 어의 고객에 비해 26%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Report차 례◈ 사이버 대학의 정의 / 등장배경◈ 사이버 대학의 장점◈ 사이버 대학의 형태◈ 사이버 대학의 특성◈ 사이버 대학의 전망◈ 결 론◈ 참고문헌사이버 대학의 정의 / 등장배경▶ 사이버 대학(大學)세계적인 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강의를컴퓨터 화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상공간에 세워지는 대학.특히 실제교육과는 달리 컴퓨터 단말기,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 교수와 일대일 교육이가능하며 전자우편을 통해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이버 대학(大學) 의 등장배경● 패러다임의 변화(變化)● 지식의 공유(共有)● 초, 중등교육의 변화(變化)● 패러다임의 변화(變化)과거에 교육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에서는 교육을 학교와 교실이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계화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학교와 교실에는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존재하며, 이때 칠판이나 시청각 자료 등의 테크놀로지는 교사를 위한 보조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교육의 변화를 쉽게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영역 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강의 중심의 교육, 교사 중심의 교육, 암기 및 회상 위주의 교육, 수동적인 지식 습득의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발달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제 교육의 대상, 교육 시간 및 장소, 교육의 방법 등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사이버대학(가상, 원격교육)의 형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식의 공유(共有)인류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언어이외에 문자를 갖게 된 것은 인류 문명에서 커다란 획을 긋게 되었다. 더욱이 문자를 저장(기록)하는 방법이 발전되면서 인류는 정보를 획득하는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인류의 문화는 새로운 정보저장 기술이 나타날 때 마다 사회적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 되었다. 처음으로 문자가 발명되었을 때, 출판기술이 발명되었을 때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 저장 및 활용의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이러한 변화로 교육 환경에서도 예외 없이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은 교과서와 칠판 중심의 수업방식에서 각종 첨단 매체 기술을 이용 한 융통성 있는 학습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환경에 활용한 사이버 공간 속의 가상교육체제의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초, 중등교육의 변화(變化)국가적으로 교육정보화의 물결은 세계 각국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등기관의 교육정보화2000년 대학 신입생의 경우 신입생의 90%이상이 인터넷을 생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중등교육기관에서는 원격 교육 및 가상교육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대학의 환경이 낙후 된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것이 뻔하다.☞ 사립 중등기관의 사이버교육현재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과외 및 학원 강의가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교육정보화 21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사이버를 통하여 과외를 하는 학습 도움 사이트가 전국적으로 2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미 중고등 학생들은 사이버 교육에 대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사이버대학(大學)의 장점▶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탈피하여학습자가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대학은 한정된 수업시간과 많은 학생으로 인해, 질의응답,참고자료 제시, 토론 진행이 어려웠으나, 가상교육은 교수 학생간메일을 통한 1:1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교수님들이 참고자료를 자료실에게시하면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학에서 개설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입시 장벽 없이 접할수 있는 기회를 일반인에게 부여한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능력에 따라 개인별 수업 진도 조절이 가능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 인터넷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식 학습(problem solvinglearning) 을 수행함으로서 기존의 교실 교육 패턴을 획기적으로바꿀 수 있다.▶ 다수 학습자에게 빠른 피드백, 무한한 학습자원, 수시접근 가능성 등을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환경을 제공한다.사이버대학(大學)의 형태▶ Off Line 대학 자체에서 원격강의를 실시하는 형태☞ 대학이 몇 개의 과목을 지정해 e-mail, FTP, 학교 홈페이지 등을활용해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Off Line의 교육을 On Line으로약간 보완한 형태로 가상대학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Off Line의 대학이 가상공간에 새로운 하나의 독립적인 대학을설립하는 형태☞ 하나의 분교 또는 제2캠퍼스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형태로 가상대학자체가 학생을 모집하고 모든 수업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독립된 형태이다.▶ 몇 개의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하나의 가상대학을 설립하는 형태☞ 몇 개의 과목을 원격교육으로 강의하고 서로 타 학교 과목을 수강가능하도록 하여 학점을 교차 인정해 주는 방법과 현재 국내에는 5~6개 가상● 교육방법대학 연합이 결성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가상교육 기관과 가상교육 형태가주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독립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 이 방법은 폭 넓은 커리큘럼과 여러 학교의 특성화된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육을받을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운영의 주체가 전문적인 운영에 대한노하우가 부족한 일선 교수 중심의 가상대학협의회이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를포함, 여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형태로 설립된 가상대학을 전문 경영회사가위탁 경영하는 형태사이버대학(大學)의 특성▶ 사이버 대학(大學)의 특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전 세계 혹은 넓은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의실시○ 컴퓨터매개통신 (인터넷 등)체제를 주 매체로 이용○ 행정, 학사, 학습 등 모든 활동이 가상공간에서 가능하도록 구성 및표준화● 교육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비용 효과의 극대화○ 일반대학 및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활용○ 국내외 일반대학 교수, 연구원 등을 가상대학 교수로 활용○ 학생지원을 위한 지역학습센터로 기존 기관(대학, 회사, 도서관등)의공동 활용● 질 관리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대학 수준의 학습 제공○ 질적 수준이 인정된 기존의 인적 자원 및 교육과정 이용○ 기존 대학 수준 정도의 평가 기준 및 학사 기준 도입○ 학생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조직의 강화로 학습과정의 관리●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업무향상을 위한 실용적 프로그램 및 인문, 교양, 사회과학 분야의학위과정○ 자격증 및 업무 훈련 프로그램○ 비학위과정사이버대학(大學)의 전망▶ 사이버 대학(大學)의 전망● 가상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정착되어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평생교육기관의 수요를 상당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인문사회과학의대중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심도있는 연구자의배출이 힘들것 으로 예상.● 대학특성화 및 다변화를 유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육비의 하락을유도하여 대학간의 치열한 경쟁을 가져 올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존립기반을 잃게 될 것.●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열의 학문연구 및 연구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기존의 대학은 가상대학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가상대학을운영할 것. 가상대학은 원격교육 및 재택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사이버대학이 정착될수록 교수와 학생의 1:1수업의 필요성과 가치는증폭될 수 있기에 강의교수는 교수기법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 인성교육과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공동체의식이 더욱 중시.● 미래사회는 머리속에 든 지식만이 지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정보가 지식으로 이해될 것 이기에 대학도 고급정보의 개발이 요구.결 론21세기의 대안적인 대학모형으로 등장한 사이버대학은 교육의 기회 확대 및 평생평생교육의 실현을 비전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다. 향후 가상대학은 교양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 대학, 직업교육중심 대학과 같은 일반대학 모형에 기초하여 교육이념을 특성화하고 교육과정을 전문화하여 내실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정착해야할 것이다. 가상대학이 명실공히 열린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연령에 구애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21세기가상대학이 전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가운 만남의 장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과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따뜻한 열린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참 고 문 헌▶ 김현주, 원격교육(대학의 울타리를 허문다.), 전문대학교육연구(1999. 3)▶ 이채연, [새로운 교육지평,사이버유니버시티], 버전 업 (1997. 6),▶ 열린 사이버 대학교(OCU) 웹진 1호 “ON OFF”▶ 박경재, 정보화로가는길(1997.12월호), 가상대학의 추진현황과 과제{nameOfApplication=Show}
정보사회의 이해- 저작권에 대해서문헌정보학과19980285 신성우Ⅰ. 序 論1.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의 뜻'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排他的)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違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有形物)로써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지적(知的)으로 창조된 원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저작물 그 자체, 즉 표현의 형식 또는 방법이 보호된다는 뜻이지 저작자의 사상이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상·학설·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저작권법의 제정은 저작권 보호의 규범을 뒤받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 없으며, 복제물(複製物)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저작권의 권리 개념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저작권 사상이 싹튼 계기로 구텐베르그(Johan Gutenberg)의 인쇄술(印刷術) 발명을 거론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며, 실제로 인쇄술의 발명 이후 대량 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저작자나 출판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복제가 횡행하였음이 저작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따라서 근대 이전까지의 저작권 보호는 인쇄술에 의한 복제물, 즉 출판물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수록하여 전달하년의 민법전에 저작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1869년에 출판조례(出版條例)를 공포한 것이 첫 번째 입법 조치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출판법(出版法)과 판권법(板權法)이 시행되다가 1899년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저작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영국의 '앤여왕법' 이후 유럽의 선진 여러 나라에서 제정된 저작권법은 어디까지나 국내법이었으므로 그 나라 국민에게만 효력이 미쳤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자 나라 사이에 교류가 활발해져서 문화면에서도 상당한 교호 작용(交互作用)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에 저작물을 둘러싼 무단 복제 시비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고 두 나라가 협약을 맺고 서로 상대국 국민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방안이 생겨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체약당사국(締約當事國)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고, 나라마다 국내법이 서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다국간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한 세계적 규모의 최초 협약은 1886년 스위스의 베른에서 성립된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었다. 그후 1952년에는 UNESCO의 주도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 성립되어 이 두 협약은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양대 산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인쇄술 발명에 있어서는 독일의 구텐베르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만, 대개의 동양권 국가에서처럼 인쇄 내지 출판을 국가 기관, 즉 고려시대에는 서적원(書籍院), 조선시대에는 교서관(校書官) 등에서 직접 담당하였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의식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조선 말기인 1883년에 · 공예 · 응용미술작품 등과 같이 사상 또는감정이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된 것5 건축저작물(建築著作物)- 건축물 자체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6 사진저작물(寫眞著作物)-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7 영상저작물(映像著作物)- 영화 · 텔레비전극 · 비디오테이프 등과 같이 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8 도형저작물(圖形著作物)-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등 평면이나 공간에 선이나 형태로표현되는 것으로서 학술적 내용이 표현된 것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것(프로그램)⑩ 2차적저작물(2次的著作物)- 위에 예시된 저작물 등(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제5조 제1항)⑪ 편찬저작물(編纂著作物)-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나구성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있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또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란 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이되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종류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1 법령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1내지 3에 규정된 것의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이러한 저작물은 누구나 . "우리는 종종 특별한 보상 규정에 의해 저작자와 발명가의 창조적 활동을 자극할 목적으로 의회가 부여한 독점적 특권이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 공동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Fogerty v. Fantasy, Inc.)." "저작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작자의 노고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그들의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에 담긴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토대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Feist Publication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3. 저작권(著作權)의 보호(保護)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및 켬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기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국제협약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복제권 등의 지분권에 기하여 민사적 · 형사적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저작권 중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원시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4. 저작권(著作權)의 종류(種類)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을 경제적(금전적)인 것으로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으며(양도가능),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정신적인 것)과 결부(양도불가능)되어진 권리이다.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저작권 침해사건' 내지 '표절사건'을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저작자는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시.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을 비롯하여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전송의 경우 등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 권리(저작재산권)를 가지는데,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식을 변경했다면 이것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물론 저작자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5. 저작권(著作權)의 침해(侵害)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직접적인 저작물 이용행위는 아니나, 침해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나 침해물임을 알고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도 침해에 해당된다.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독점·배타적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그 이행확보를 보장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허락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지, 이를 넘는 이용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이다.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그 침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구제와 형사상의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민사상으로는 사전구제책으로 침해의 정지, 침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사후구제책으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범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법조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도 저작권법이 두고 있다.6. 저작권(著作權)과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의 비교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 제2조 8호는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특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함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