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GATT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 환경5.1국제무역환경의 변화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1948년에 형성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는 여러 번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Round)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산품의 관세인하, 개도국 참여 확대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세계무역 확대 및 무역자유화 촉진에 기여하여 왔다.그러나 1980년대 들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서비스무역등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다자간 규범 부재등으로 GATT체제는 국제규범으로서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1986년부터 시작되어 8년간의 협상 끝에 1994년 종료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시장개방 확대, GATT 규율강화, 서비스, 투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 정립등 광범위한 의제를 채택하여 국제무역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1994년 4월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111개국이 서명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설립협정문이 1995년 1월 발효됨으로써 기존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WTO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러한 WTO는 출범이후 UR협상 결과의 이행, 서비스 및 각종 규범 제정등의 후속협상 전개, WTO협정외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논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1940년대의 무역환경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을 자유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있었다. 미국이 주도한 조치들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무역, 국제지급, 국제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범세계적인 협력기구로써 브레튼우즈(Bretton woods)협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었고첫째, 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제6차 케네디라운드, 제7차 동경라운드 등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공산품에 있어서의 관세인하가 행해졌으며, 특히 동경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표준규정, 허가규정 등 국제규칙이 제정되었다. 또한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둘째, GATT 계약체결국의 무역정책상의 행동을 규율하는 국제무역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GATT는 국제무역규범에 관한 해석기관이자 무역규범을 둘러 싼 대립과 분쟁의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GATT의 기본원칙GATT는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GATT의 부차별원칙은 체약국의 어떤 국가에도 타국가보다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소위 최혜국대우의 조항에 나타나 있다. 또한 GATT는 보호무역 정책수단으로서 관세 이외의 기타의 수량할당을 포함한 비관세장벽(NTB : Non Tariff Barrier)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인하교섭의 방법으로서는 한 체약국이 관세를 인하하면 상대교역국 역시 관세를 인하해야 된다는 호혜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기본원칙과 무역협상의 원칙적인 도구로서의 관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조항의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무역제한의 원칙적인 도구로서 수량할당의 철폐에 관하여도 1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식량의 자급자족의 위협을 받을 경우, 3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수입할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덤핑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과 같은 예외조항을 허용하고 있다.최혜국대우(MFN) 원칙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원칙은 특정국가에 된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케네디 라운드는 선진국의 이해조정에 그치고 말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 이유는 들수 잇는 것으로는 첫째, 화학품·기계류 등 선진국산품에 대해서는 90% 이상 관세인하가 이루어졌음에 반하여 열대산품은 42%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이 중 2/3의 인하폭이 50% 미만에 머물렀으며, 둘째, 코피·코코아 등 1차산품에 대한 상품협정이 기대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셋째,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일반적인 관세인하가 별 의미가 없었을 뿐더러 기존의 혹은 장래의 특혜폭을 오히려 축소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이처럼 케네디 라운드의 실망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GATT협상에 반발하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설립과 이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활동의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은 GATT 설립이래 6차에 걸친 협상결과 관세가 대폭 인하되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 각국이 비관세조치에 보다 많이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후에 GATT의 난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동경라운드)1 배경미국의 금환본위제도가 붕괴되고 환율의 불안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을 가져왔고, 금융과 통화면에서의 보호주의 가능성을 제고시켰으며,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1971년 미국이 모든 수입상품에 대하여 10%의 임시부가세를 부과하는 긴급조치를 취하였고 1973년 원유파동이후 다자간섬유협정(MFA)의 체결을 비롯하여 비관세장벽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갖가지 신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각국간에 새로운 무역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GATT체제가 위기에 당면하게 된 원인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로, 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었다는 것이다.둘째로 지역주의의 강화에 따라 국제경제구조가 다극화되었다는 것이다.셋째로 남북문제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넷째로 무역장벽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2 협상의 진행과 성과동경라운드는 102개국이 참여한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바로 최혜국대우(MFN)이다. 최혜국대우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그 지역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불공정하게 교역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 상품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이 허용된다.ⅱ. 내국민대우최소한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수입된 이상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외국과 국내의 서비스, 상표, 저작권 및 특허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것이 외국의 것을 국내의 것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이다.내국민대우는 상품, 서비스 혹은 지적재산권 항목이 국내시장에 진입했을 경우에만 부여된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록 국내 생산품에 대해 동등한 조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2 보다 자유로운 무역 :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은 무역을 장려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문제의 무역장벽에는 통관부과금(또는 관세) 및 선별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금지나 쿼터와 같은 조치가 해당된다. GATT 체제 출범이래로 8차의 다자간협상이 있었는바 초기에는 그와 같은 협상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시장개방을 통해 혜택을 입을수도 있지만 구조조정 역시 요구된다. WTO체제는 국가들이 점진적인 자유화 를 통해 점차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예측가능성 : 구속력 있는 약속의 제시무역장벽을 높이지 않겠다는 약속은 기업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전망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할 수 의 임의변경 등 통관절차의 비효율성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도한 서류요구, 통관절차상의 비효율성, 투명성의 결여 등이 세계적차원의 관세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원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편 최근 들어 WTO회원국의 상이한 표준, 검역절차, 기술장벽 등 통관과정에서 각종 기술규제가 원활한 무역거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넓게 해석하면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재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무역정책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 1994 제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GATT 1994 제19조의 핵심규정은 1항(a)로서 회원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WTO협정에 의하여 회원국이 부담하는 의무(관세양허를 포함)를 이행한 결과, 특정 물품이 국내의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만큼 증가된 수량과 상황하에 자국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에 그 회원국은 행당물품에 대한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협정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있다.이를요약하면,WTO회원국이수입급증으로인한자국내의산업피해를구제하기위하여 일정한 발동요건과절차에의하여수입수량을제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