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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이행
    채권의 강제이행제 389조 (강제이행)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Ⅰ. 개관채무자가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채권확보 수단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강제이행, 두 번째는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세 번째는 계약해제권이 바로 그것이다.여기에서 알아볼 내용은 강제이행에 관한 것이다. 강제이행이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 자력구제가 아닌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빌린 형태를 말한다. 즉, 소구력과 집행력이라 할 수 있다.강제이행의 방법으로는 크게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이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와 그 외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Ⅱ. 내용1. 직접강제 제 389조 제1항1). 직접강제의 의의직접강제란 채권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의하여(채무자의 협력행위 없이) 직접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직접강제는 인도채무(금전채무 및 유체물인도채무)의 집행방법으로 허용된다.2). 금전채무의 집행(1) 금전채무의 집행은 채무자의 지배에 귀속하고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유체, 무체의 재산으로서 법률상 환가가능한 것에 대하여 행해진다.(2) 집행절차: 압류, 환가, 배당3). 유체물의 인도채무의 집행(1) 채무자가 채권자나 제3자에게 목적물의 점유(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항 인도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를 취득하게 해 줄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2) 특정동산인도채무: 특정물채권에서 특정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무자가 그것을 소지하고 있으면 집행관이 이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한다.(3) 대체물인도채무: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의 인도의 집행은 채무자의 지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당해 대체물의 일정수량을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한다.(4) 부동산인도채무: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하게 된다. 예->건물명도집행4). 다른 구제방법과의 관계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접강제방법이 채무자의 인격을 가장 존중하는 강제이행방법이기 때문이다.5). 절차 및 방법금전채권 또는 동산인도 및 부동산명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규정.2. 대체집행 제 389조 제2항1). 대체집행의 의의(1) 채권자나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급부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의 비용을 금전으로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이행방법이다.(2) 대체적 작위채무 : [주는채무] 이외에 [하는채무] 중 대체적 작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대체집행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해서는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2). 허용되는 경우① 건물의 철거② 채무의 내용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채무자가 아닌 타인이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때.3). 다른 강제이행과의 관계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대체집행 이외에 간접강제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인간을 강제하는 것을 피하려는 분위기에 비추어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 간접강제1). 간접강제의 의의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예고하고나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 389조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2). 허용되는 경우(1) 원칙: 채무자의 인격존중사상에 비추어 강제이행의 최후의 수단이자, 보충적 수단. 간접강제는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적합하다. 법률상 채무자 본인이 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인 증권서명이나, 채무자의 지식, 능력 등을 필요로 하는 감정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2) 예외: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도 간접강제를 할 수 없는 것①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한다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되지 못하는 채무-> 예술가의 작품 제작의무: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할 수 있겠다.②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채무자의 인격존중에 반하는 것.-> 약혼자의 혼인체결의무, 고용계약상의 노무제공의③ 채무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 ->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④ 강제하는 것이 채무자의 인격존중에 반하는 채무 -> 부부의 동거의무⑤ 유아인도채무 직접강제할 수 있다는 견해/간접강제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多).3). 다른 강제이행방법과의 관계간접강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므로 다른 강제이행방법 즉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가능하다면 간접강제를 사용할 수 없다.4.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1). 내용(1)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의해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편무예약에서 채무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해 채무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갈음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증권상의 서명과 같이 채무자 자신이 직접 행위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어음상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재판에 의해 의사표시를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는 등기의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을 대신한다. (그렇다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은 이행판결이지 형성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 187조 참조)
    법학| 2008.04.11| 5페이지| 1,000원| 조회(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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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 평가A+최고예요
    Ⅰ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의 사인의 법적 지위1.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1) 실체법상의 사인의 지위(2) 절차법상의 사인의 지위2. 행정조화에의 국민 ? 주민참여Ⅱ 사인의 공법행위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1)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2) 일반법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1) 사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2) 의사표시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3) 행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4) 일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5)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3.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2) 대리(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5) 의사표시(6) 보정 ? 철회(7) 부관4.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1) 행정행위의 비교(2) 공법행위와 비교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1) 처리의무(일반적 효과(2) 처리의무의 불이행과 권리보호(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6. 민원사무(1) 민원사무의 의의(2) 민원의 신청과 수리(3) 민원의 처리(4) 민원인의 신청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개념(2) 신고와 등록의 구별(3) 신고의 종류(4) 신고의 요건(5) 신고의 수리Ⅰ.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의 사인의 법적 지위1.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행정법관계는 내용적으로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주민 등 사인의 권리, 의 무의 관계이다. 따라서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따라 사인의 행정 주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실체법상의 사인의 지위와 절차법상의 사인의 지위로 나 누어볼 수 있다.(1) 실체법상의 사인의 지위사인은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활동(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갖 는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공권이다.(2) 절차법상의 사인의 지위사인은 행정절차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권리, 행정쟁송제기권 및 신청권 등 절차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2. 행정조화에의 국민 ? 주민참여사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최근 법행위인 신고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② 행정요건적 행위 (ex: 특허?허가 등의 신청, 입대지원, 청원?소청, 행정심판의 제기 등)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의 하나 이므로, 그 신고는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관련하여 문서에 의한 신청 (제17조(처 분의 신청) 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 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람비치(제17조 ②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 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의무적 접수(제17조 ③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 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보완요구(제17조④행정청은 신 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등을 규정하 고 있다.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를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행 위요건적 공법행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즉, 신청은 처분절차의 개시요건 인 것이다. 그 밖에도 행정요건적 행위에는 쌍방적 행정행위인 동의를 요하 는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동의(ex: 공무원임명행위에 있어서 사인의 동의), 행정계약에 있어서의 협의(ex: 공익사업을위한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함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2]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위 규정 제7조),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종전 임용권자가 행한 호봉획정처분 및 각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권한은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3]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시사항[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다고 한 사례[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시한(=의원면직처분시)판결요지[1] 이른바 부처분으로 간주되기도 하고(간주거부, 1093년 개정되기 전의 국세법 제 65조 제5항, 제81조), 인용처분으로 간주되기 도 한다(주민법 제17조의 3 제5항). 행정청이 상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 를 요청할 수 있다(절차법 제19조 제4항). 말하자면 사인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신속처리요구권을 갖는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심판?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령에 따라서는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거부로 보는 거부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한편, ① 쟁송기간이 경과하면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이지만, 사정에 변경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② 인가는 사인의 원래의 법적 행위의 효과 를 완성시켜 주는 행위인 까닭에 수정인가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가할 수 없다면 사인의 원래의 법적 행위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인 의 행위가 인가신청인 경우,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으나,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과를 완 성시켜 주는 보충행위라는 점에서 인가의 내용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따라 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1)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예컨대,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 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①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발령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무효?취소?철회 등은 행정행위의 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발령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에 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 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 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 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 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 다.)2) 처리사무의 우선처리 등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민원법 제6조 1항).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 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 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민원법 제8 조①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 계 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3) 처리결과의 통지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원법 제10조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 과를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그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실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그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된다.
    법학| 2006.05.28| 31페이지| 3,000원| 조회(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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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관료제 평가B괜찮아요
    관료제서론현대 사회의 행정 체계는 관료제를 중심으로 그 틀을 이루고 있다. 관료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적 권위에 입각한 대규모 조직을 말한다. 이처럼 관료제의 영향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 실로 막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관료제에 대한 이해란 곧 실생활에 대한 이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료제에 대한 섬세한 고찰이 필요하다.본론1. 관료제(1) 의의관료제는 현대 생활에서도 그 의미가 큰 만큼 그 의미는 매우 다의적이고도 불확정적이다. 그러나, 관료제란 단어를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계층제적 구조를 가진 대규모의 복잡한 합리적, 능률적 관리조직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의 가치중립적인 속성, 특징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부 기능과 관련되어 국가 관료제, 공공 관료제, 행정 관료제 등과 동일한 뜻으로서 국가행정의 집행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 관료제는 오늘날 동태적 조직(Adhocracy)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조적 측면의 이념형 관료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개념을 시대순으로 전통적 개념과 근래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때, 전통적 개념의 관료제란 관료 집단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 구조이다. 그러나 근대적 개념의 관료제란 베버의 주장으로써, 구조적 계층제의 합리적 또는 합법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오늘날의 관료제의 개념은 근대적 개념과 가깝다고 하겠다.(2) 등장배경① 화폐 경제의 발달-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의 발달이 있었고, 이것은 규칙적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의지가 될만한 조직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② 진정한 자본주의의 출현-이것은 위 ①번과도 연관되지만, 합리성과 효율성 등이 강조되면서 관료제와 같은 현실적인 관리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③ 민주주의의 발달-민주주의는 관직 임명에 있어, 일정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기반으로 할 것을 장려함으로써, 관료제의 발전의 기여하였다.④ 복잡한 행정 조직의 출현-해결해야 할 업무가 과다해짐에 따라, 업무 수행에 전문 지식과 효과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⑤ 인구 문제-국가의 인구가 비대해지자, 이에 따라 수행해야 할 행정상의 업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행정 체계에 조직성을 요구하게 되었다.(3) 특징① 법규의 지배-관료제는 일정한 법의 형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② 계층제- 관료제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직위의 상하에 따라 구분된다. 이것은 관리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고, 분쟁의 발생시에 책임의 소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용이하다.③ 권한의 명확성-위 ②번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모든 직위의 권한과 권리의 한계가 명백하다.④ 공사(公私)의 구분-개인적, 주관적인 사항을 배제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⑤ 문서주의-모든 업무 수행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서 수행된다.⑥ 업무 수행의 전문성-원활하고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 수행자에게는 일정한 전문 지식성을 요한다.⑦ 경력에 따른 보상- 전문적 능력을 요하는 만큼, 경력이 높은 자를 우대한다.2.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 모형(1) 의의이상적 관료제란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현상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복합적인 성질의 것에 초점을 둔다. 즉, 어떤 특정의 관점에 따라서 분석된 논리를 하나로 통합시켜 분석적 도구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념형이다. 따라서 이상적 관료제 모형이란 분석을 위한 준거의 틀로서 설정된 것이지, 평가 자체를 위한 기준은 아니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이상적’ 관료제 모형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2) 장점① 전문화-조직의 전문화 인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② 객관화-관료제는 인간의 주관성을 최소화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등의 인간적인 것에서의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③ 능력 차이의 반영-한 만큼의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구별적 배분 등이 원활해 진다.④ 성취주의- 관료제는 결과에 따른 성취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귀속적인 요소를 인사의 기준에서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자격이나 능력의 기준에만 맞으면 관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⑤ 정보의 여과-조직 구성원간에 종적·횡적인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조직이 계층성을 띠지 않을 때에 의사소통은 무질서해지고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즉 모든 정보를 여과시키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시켜줄 수 있는 것이 계층적 조직구조이다.⑥ 효율적 집행 체제-관료제는 법으로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도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3) 병리현상① 인간 발전의 저해-관료제의 계층적 구조, 전문화 등에 따라 개인의 주관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자아 실현은 근원적으로 억압된다.ex) 군생활-뚜렷한 위계질서로 인하여 자아 실현이 매우 어려우며, 군 복무 후에도 개인에 따라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② 과잉 동조와 목표의 대치-업무 수행에 있어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의 역기능으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ex) 가. 동사무소에 급히 볼 일이 있어 동사무소를 찾아갔으나, 동사무소의 업무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민원 사건 등의 해결을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나.경찰의 업무 시 관할 구역의 경계선에서 사고가 난 경우 서로 미루기 일쑤다. 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핑계로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난 행동 중의 하나이다.③ 무사안일주의-업무 수행에는 태만하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경우이다. 관료들의 지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큰 변화 등이 일어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④ 할거주의-관료들는 자기가 소속한 조직에만 관심과 충성심을 가질 뿐 다른 부서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아 조정,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업무 수행의 융통성에 문제를 일으킨다.ex) 국가 재정 책정 시에 각 부서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지 않는 경우.⑤ 관료제 외적 가치의 추구와 행정의 비민주화-신분보장 및 권력과 지위 등을 요구 등을 요구함으로써 파벌주의, 출세주의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공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 치중함으로써 이중적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⑥ 전문화로 인한 무능-한가지 지식이나 기술에 관해서만 훈련받고, 그러하도록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타 분야에 있어서는 융통적인 수행이 어렵게 된다. 전체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
    사회과학| 2004.10.09| 5페이지| 1,000원| 조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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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고고학] 한민족의 기원
    한민족의 기원【예맥】예맥은 예족과 맥족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 언어. 습성의 민족 종합체이다. 예는 원래 어렵 부락(집단)이고, 맥은 떠돌이 사냥 또는 유목 부락이다. 이 종족이 융합되어 후에 예맥이라고 칭하여졌다. 즉 농업 위주 민족이 목축, 어렵 민족과 결합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예맥어족 또는 어지(語支)도 형성되었다.예와 맥의 거주 지역은 대단히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지만, 근래에 와서 동북 중남부와 조선 반도로 귀착되고 있다. 즉 동쪽으로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 유역, 북쪽으로는 눈강(嫩江) 유역, 서쪽으로는 송요(松遼)의 경계 지역으로 보고 있다. 북부의 맥족은 부여를 형성하고 skaWHr의 맥족은 고구려를 형성하고 조선의 맥족은 일부인이 한족으로 편입되고 이동하지 못한 자들은 백제, 신라를 형성하였다 한다. 「한서」왕망전의 기록에서도 예맥의 분화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맥도 존재하고 또한 부여, 고구려도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족 자체에서 변화 발전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서단산 문화】(1) 서단산 문화론서단산 문화(西團山文化)의 분포 범위는 길림시가 중심이다. 그것의 분포 범위는 동쪽으로 장광재령 남단의 위호령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혼하, 요하 상류에 이르고 서쪽으로 통하와 동요하까지 이르며 북쪽으로는 납림하 연안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제2 송화강 중, 상류에 가장 밀집되어 있다. 서단산 문화의 연대와 분포 지역은 「사기」 화식열전에 기록된 것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서단산 문화는 바로 「사기」 화식열전에 기록된 예맥이라는 것이다. 이 문화는 중국 동북지구의 하나의 중요한 청동기 문화로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대개 3단계로 나누고 있다.① 1930~1940년대는 발견과 초보 연구단계, 이 문화를 ‘석기 시대의 문화’로 추 정한다.② 1940년대 말~1960년대 초에는 문화으 성격 결정과 연대를 추정하였다. 문화 의 내용, 분포 범위와 주요 유적의 발전서열 등 초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것 등 2종이다. 배가 둥글게 부른 것이 많고 기저는 모두 평저다. 서단산 고분은 49기 고분이 발굴되었다. 성성초와 서단산 고분 출토의 호는 그 특징이 같거나 유사하다. 기타 고분으로, 소달구 고분군이 있다. 여기에서는 호, 바리 등의 일괄 유물이 발견되었다. 3점의 완전한 호의 형태는 같다. 모두 목이 길고, 배가 부르고, 배의 지름이 위쪽에 있으며 뚜렷한 어깨부분을 가지고 있다. 소달구산정대관은 산 정상에 고립되어 있어, 매장방식은 서단산 문화에서 성행했던 석관묘군과는 다르다. 고분 규모가 크고, 부장품이 많은 것도 서단산 문화 내에서는 드문 예다.분기(分期)는 서단한 문화 고분군의 발전단계의 특징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1기는 성성초 고분군이 대표적이다. 호의 기본 특징은 목이 짧고 배가 원통형이다. 돌칼은 서단산 고분군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통계에 의하면 서단산 출토 돌칼이 전체 석기의 33%를 차지하였다. 돌칼의 기본 형식은 반월형 돌칼로 2개의 구멍이 있으며 길이는 보통 25cm를 초과하지 않는다. 서단산의 초기 고분은 장방형 판석을 세워서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석판을 직접 풍화암반상에 세워서 만들었고 바닥처리는 하지 않았다.2기는 성성초 2,3조, 서단산 1조 등이 대표적이다. 1기는 호와 비교하면 목과 배 사이의 각이 커지고 짧은 목으로부터 흰 목으로 변하며 목이 점차 길어지고 배 부분은 원통형으로부터 배부른 형으로 변한다. 가로 손잡이호, 수직 손잡이호, 손잡이 없는호 등이 공존한다. 돌칼은 약간 커져서 길이가 30cm 정도가 된다. 성성초 고분에서는 청동기도 출토되고 모와 마직물 등도 있었다. 이 시기의 청동기의 종류는 비파형 단검, 날이 휜 창, 부채형 도끼, 톱니형 자루칼, 팔찌, 단추 등이 있다.3기는 서단산 2, e조가 대표적인데 여기에 성성초 4조, 소달구, 소단산, 동량강, 소서산, 낭두산의 고분 등이 포함된다. 가로손잡이호는 목이 짧거나 둥근 것을 거쳐 목이 긴 것으로 변한다. 목의 길이는 전체 높이의 1/4~1/3을 차지한다. 에 허리가 잘록하다. 이 문화의 중기 전후해서 중요 농구는 돌도끼, 돌칼 등이 되었다. 청동제 도끼, 혼합주형으로 주조, 도끼날 일단에 장방향 구멍이 있다. 이 청동기는 모두 소형이며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이른 시기의 서단한 50M7호 출토 사발에서 기장과 금색 강아지풀의 곡식알이 발견되고, 후석한 유적과 고분, 영길현 양둔 주거지의 토기 내에서 탄화된 조가 발견되었다. 특히 후석한 79F6호 고분에서는 큰 땅의 조의 탄화물이 발견되고, 영길현 양둔 주거지에서 탄화된 콩이 발견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중국의 콩이다. 이 발견은 서단한 문화에서 콩을 재배한 것을 증명하여 준다. 이 문화 내에서는 조, 콩을 재배하였을 QNs만 아니라 마섬유제품과 발견되었다. 농구, 양식, 그리고 갈돌과 공이 등 연마기도 출토되고 황하농업의 영향을 받아 양식을 익히는 기구도 만들었다.서단한 문화유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성성초, 후석산, 토성자, 서단산 등인데 그곳에서는 상당히 큰 고분들이 산재하여 있었다. 예로 후석산 고분은 200~500m 이내로 1979~1980년 사이에 150여 기 고분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대형 묘지의 존재는 그곳 부근에 사람들이 장기 거주한 것을 설명하여 준다. 이 문화인들은 또한 돼지사육을 하였다. 서단산 고분의 47% 이상이 고분의 뚜껑 위에 돼지머리를 놓았고 어느 경우는 고분 내의 단지 내에 부장하였다. 성성초 고분에서는 15% 정도가 고분 내에 돼지 아래턱과 돼지 이빨을 부장하였다. 돼지머리를 부장하는 것은 서단한 문화의 오래된 매장 풍습이다. 또한 성성초 DM17호 고분에서 털, 베, 헝겊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목축업의 발달을 설명하여 준다. 이 유적에서 양털과 개털이 또한 발견되었다.서단한 문화의 농구는 돌도끼, 돌칼, 돌자귀이다. 곡식은 기장, 금색 강아지풀 등이다. 유물은 돼지뼈 등과 청동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청동 도끼, 청동칼 등이다. 그리고 다량의 조, 콩 외에 목축한 양, 개, 소량의 소, 말 등은 당시 농경 생활의 발달을 설명하여 주고 중 후석산과 장사산 등이 중기의 대표적 유적이다. 후석산 유존에 의하면 춘추 중기 이전이다.③후기 유적열전창, 신배소채, 길림 대가공지, 동단산, 학도동산, 양둔 등이다. 토성자와 양둔대해맹 유존에 따르면 전국 시대 후기 이전에 해당된다.서단산 토기는 비교적 단순하다. 서단산 유적과 무덤은 모두 자연 구릉산에 있다. 보고서에 EK르면 서단산 무덤의 상층은 당시 사람들의 거주면이다. 그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목관의 상부 흑색토 중에 대단히 견고한 홍색의 불에 탄 흙이 있었고, 노지도 있었다. 두 번째 노지 바닥에서 동쪽으로 15m 지점에서 구덩이를 발굴하는 과정 중에 지표로부터 1m 깊이의 심흑색 토층의 바닥에서 노지가 발견되었다. 그곳은 당시 거주지 바닥이다.성성초의 토기형제(刑制)는 초기의 특징을 가졌고 유물종류도 서단산과 기본적으로 같다.성성초 주거지는 제1구 묘지 산 정상의 평탄한 곳에서 2기 주거지를 발굴하였다. 2기 주거지는 모두 반수혈식이다. 비교적 파괴되었으나 돌덩이로 쌓여진 잔존담이 아직 남아 있다. 성성초의 무덤은 4구역으로 나누어졌다.후석산의 토기형제는 중기의 특징을 가졌다. 후석산의 유적은 길림지구 동류 유적 중 비교적 큰 것의 하나다. 산구릉상에 백여 개의 길고, 짧고, 넓고, 좁은 일정하지 않은 계단상 대지에 백 개 정도의 주거지가 분포되었다. 기본적으로 규칙적이며 정형된 반수혈식이다. 거주면은 편서(偏西)이며 바닥은 불에 태웠고 상당히 평탄하다. 남북길이 약 7m, 동서너비 0.8m, 두께 5cm이다. 주거지 중간에 돌로 대칭적으로 쌓은 화덕(火?)이 있는데 불씨를 보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동북쪽 모서리에는 3개의 불규칙한 화강암 돌덩이를 쌓아 아궁이를 만들었다.토성자의 토기 종류는 후석산, 장사산(중기의 대표적 유적)보다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전기의 기물 외에 EH한 꼭지병, 2개 손잡이 또는 4개 손잡이의 잔이 있다. 투성자의 주거지는 수혈을 깊지 않게 파고 네 벽을 불로 태우고 평면은 장방형이며 주거지 발견된 주거지에 따르면 전기의 주거지는 대부분 산 언덕의 평탄한 곳 또는 산허리의 완만한 곳에 있었다. 건축결구는 비교적 간단하며 비정형이다. 어느 유적에서는 주거지와 묘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b. 고분서단산 문화에서 무덤결구는 전기, 중기, 후기 과정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전기의 판석을 세워 쌓은 무덤은 돌덩이를 쌓아 만든 관보다 많았다. 양자의 수량은 거의 같다. 중기에는 다만 개별 무덤에 부관이 있었다. 후기에도 여전히 돌덩이로 축조한 묘 외에 토광묘와 옹관묘가 출현하였다.(2) 기타 서단산 문화유적길림 서난황어권주산 유적, 길림 소달구 유적, 길림 소단산, 홍기동량강 유적, 길림시 소달구 산정대관 유적, 오양이도하자 유적 등을 살펴보겠다.1) 길림 서난황어권주산주산 유적은 길림성 서난현 법특공사 황어대대촌 서쪽의 주산상에 위치하고 있다. 무덤은 동북, 서남향이며 토광석관묘다. 네 벽은 자연쇄석을 쌓아서 만들었다. 관바닥에도 쇄석을 깔았으며 관 위에는 뚜껑들이 없다. 관 내에는 인골도 없으며 매장법도 알 수 없고 다만 서남모서리에 한 조의 소형 토기가 놓여 있다. 그것은 부장품이다. 토기는 모두 수제이며 모래가 섞인 무문토기다.2) 서단산 문화유존서단산 문화유존은 유적 중 가장 양이 많다.①재구덩이타원형, 둥근바닥의 충진한 흙이 부석부석하다. 흑회색으로 그 안에는 토기가 들어 있다. 수제의 모래섞인 갈색 태토, 무문, 기형은 솥, 단지, 사발, 잔 등이다.②주거지모두 반수혈 주거지로서, 형식은 원각장방향과 원각장조형 등으로 주거지 모두 벽과 바닥을 불에 구었다. 주거지 내에 토기, 석기, 골기가 있었다.③생활용구토기는 모두 수제, 모래와 고운 사립이 섞였고, 기벽은 얇고 색깔은 흑갈, 홍갈, 황갈색 등이다. 기표에는 문양은 없고 마연되어서 광택이 난다.④생산도구마제석기와 수제의 모래가 섞이고 무문인 토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3,4층 문화층은 석기, 토기의 태토, 제작법, 조합 등이 길림 후석산, 장사산, 영길성성초, 양둔대해맹 등 .
    인문/어학| 2004.10.09| 9페이지| 1,500원| 조회(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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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개론] 행정이 추구해야할 가치 평가A+최고예요
    서론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행정 체계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행정 체계 자체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다원화, 경제 변화의 고속화, 그리고 국제 사회의 개방화 등은 환경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행정 체계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행정의 가치 추구에도 가지각색의 시각이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 변화에 따라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본론현재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행정이라는 것이 정부 관료제의 문제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 또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의 생활 안정과 향상은 경제적 문제와 결부된다. 이러한 연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는 바로 ‘복지’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1. 공공성(특히 복지)(1) 개념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프래드랜더 & 앱트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 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이다. -바커즉, 복지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2) 기능① 생산, 분배, 소비의 경제적 기능② 개인과 사회 제도의 유지 기능③ 사회적 통합과 질서유지의 기능④ 사회화의 기능(3) 사례노인 복지급속한 고령화의 추세로 우리 나라의 노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문제, 건강 보호, 심리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노인 복지의 예산을 증대시키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을 시행하며, 의료 보장으로는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꾀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경제적 빈곤우리 나라에서는 생활 능력의 유지가 어려운 자 등에 대하여 빈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부조의 활동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 구조의 개선과 절대 빈곤의 뚜렷한 감소 효과도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빈곤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에 있어 면접 또는 가정 방문 등의 철저한 방법을 사용하며, 거주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내용과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빈곤은 가정 복지 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범죄 또는 비행에 대한 예방적 효과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4) 기타현재 우리 나라의 복지는 비체계적인 정비 때문에 그 수행을 완벽히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수의 관리는 현재 환경청이 하고 있고, 축산물은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식품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고쳐 나아가야 복지 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형평성(1) 개념사회 정의 평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나뉘어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특정 집단 대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해 국가의 특별 배려에 의해 서비스 배분에 있어 공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2) 기능① 사회적 공평의 기능국가적인 배려나 서비스 등으로 인해 부유층과 하류층의 폭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경제적인 면 말고도, 기회의 평등 등은 인간의 기본권적인 면을 유지시키는 기능 E또한 수행한다.② 소득 재분배의 기능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의 불공평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있다.(3) 사례군 가산점 제도군 가산점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일정 기간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에게 각종 채용 시험에서 3~5%의 가산점을 부여 한다’ 는 것이다. 여기서 각종 채용 시험이란 구체적으로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가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그리고 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노동자를 채용할 때를 말한다. 이러한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미필자들의 사회적 진출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적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복무는 의무 사항이지, 개인 의사가 개입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명백히 형평에 어긋난다. 취업은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를 쉽게 넘겨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남으로써 종결되었다.TV 프로그램 내의 청소년 할인 캠페인MBC 프로그램 중 ‘느낌표’에서는 얼마 전 ‘청소년 할인’ 캠페인을 벌였다. 청소년 할인 캠페인의 배경은 청소년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곳의 할인 제도가 ‘청소년 대상’이 아닌 ‘학생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출발로 시작되었다. 이것 역시 같은 청소년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아니란 이유로 할인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 그 사례로 지목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곳에서 실시 중이며, 점차적으로 이 캠페인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영/경제| 2003.11.12| 4페이지| 1,000원| 조회(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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