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선거의 의의와 개념-------------------------------------------------21. 선거의 개념 ------------------------------------------------------22. 선거의 의미(기능) -------------------------------------------------2Ⅱ. 이승만정권-------------------------------------------------------31. 배경 -----------------------------------------------------------32. 부정선거준비 -----------------------------------------------------33. 야당의 선거포기 --------------------------------------------------4Ⅲ. 박정희 정권 -----------------------------------------------------41.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 --------------------------------42. 72년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부정선거 고발한 이서구 옹---------------------7Ⅳ. 전두환 정권------------------------------------------------------71. 전두환 정권수립에의 부정 -------------------------------------------72. 전두환의 언론 보도 조작 --------------------------------------------9Ⅴ. 노태우 정권------------------------------------------------------101.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 고발 --------------------------------102. 한준수 군수의 관권선거 고발 ----------------------------------------13Ⅵ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한 유권자로 하여금 3인조 또는 5인조의 팀을 편성시켜, 그 조장이 조원의 기표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각 조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자유당측 선거운동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3) 완장부대 활용 : 자유당측 유권자에게 ‘자유당’이란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성향의 유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 투표케 할 것.(4) 야당 참관인 축출 : 민주당측 참관인들을 매수하여 투표참관을 포기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축출할 것.이와 더불어, 자유당은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당으로 하여금 거액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자유당 중앙당에서는 선거자금 모금목표를 당시 화폐로 50억 환으로 책정, 재무부와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굵직한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여, 거의 70억 환을 모금하였다.3. 야당의 선거포기1960년 1월 29일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은 신병이 악화되어 치료차 미국으로 떠나면서 조기선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정부는 농번기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3월 15일을 선거일로 공고하였다. 그러나 2월 15일 조병옥이 급서함에 따라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체를 염원하던 국민들은 1956년의 신익희(申翼熙) 야당 대통령후보의 죽음에 이어 또다시 실망과 좌절을 겪어야만 하였다.Ⅲ. 박정희 정권1.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접선거(1) 유신체제의 성립1960년의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고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궁핍했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 후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른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그의 정권을 합법화시켰다. 그의 임기는 1971년까지였으나 3선 개헌으로 1975년까지로 연장되었고 4선 개헌이나 5선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 그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에 그 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요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그 투표를 겸해서 그 주소지 투표소에 나갔었죠. 영등포 신길동입니다. 갔는데 에 7시부터 인제 투표를 개시할 텐데 투표함도 없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7시 5분 쯤 돼서 투표함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미 거기에 사전에 기표된 부정표를 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 그 현장에는 투표하기 위해서 모인 유권자들이 한 2, 30명 서성대고 있는데 그런 광경이 벌어졌으니까 저로서는 선거관리위원이고 해서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서 그걸 전부 다시 봉인을 뜯고 부정표, 그 이미 들어가 있는 걸 전부 꺼내고서 다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정확한 걸 세어보진 않았지만 2,300매로 이제 추정하고 있죠.”Ⅳ. 전두환 정권1. 전두환 정권 수립에의 부정(1) 배 경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전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은 박정희 암살사건 수사책임을 맡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전두환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 이하 10여명의 고급 장성들을 전격적으로 제거한다. (12. 12 쿠데타)쿠데타의 성공으로 최규하 대통령의 내각은 와해되었고, 전두환 정권이 설 기초가 마련된다.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하고, 1980년 5월 7일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여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켰으며 대학의 기능을 폐쇄시켰다. 또 같은 날 여야의 중진 정치인들을 구속시키고 다음 날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봉기를 무차별 학살 진압하였다. 또, 같은 해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기, 스스로가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5월 24일 김재규를 사형 조치했다. 이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도 연루시켜 체포했다.이후 그가 1980년 8월 6일 육군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커져가는 그의 권력을 무기로 대통령취임의 발판을 마련했다. 과거 박정희 전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전두환도 중장으로 진급한지 5개월만에 대장으로 진급하고, 그 후 16일 만에 전역하기에 이른다.(2)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 취소확정판결을 받아 중위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2) 군부대 내 부재자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1) 증언인소속: 육군 9사단 28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계급: 중위군번: 91-12541직책: 소대장성명: 이지문연령: 24세1991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과 동시에 학군 제29기로 소위 임관.2) 증언경위이지문 중위는 보병 소대장으로 있는 현역 군인으로서 국회의원선거의 군 부재자투표에서 심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 공명선거에 막대한 훼손이 있었다는 점에서 군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점을 느꼈고, 이에 따라 에서 군 부재자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참관인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주길 요청했다.이지문 중위가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군 부재자투표에 있어서 직접 겪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3) 증언내용① 정치적 중립에 역행하는 정신교육3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된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에 앞서 지휘관들에 의한 정신교육이 행해졌다.먼저, 연대장이 대대원들에게 다른 교육을 하던 도중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32%의지지 밖에 받지 못하자 북한의 대남방송에서 ‘30%짜리 대통령은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집권여당에 투표함으로써 정치안정과 통일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비쳤다. 대대장은 전 간부회의에서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대대급 이상에서는 노골적으로 대원들을 상대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도의 언급만 하고, 노골적인 압력과 대원 교육은 중대장급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급 지휘관의 과잉 충성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중대별 투표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대의 여당지지율이 적어도 80% 이상행하였다.2) 서울 마포갑 지구마포경찰서는 3월 11일 09:00경 경찰관을 사칭한 민자당원 이종순이 민주당 김용술 후보의 운동원이며 현재 대학생인 김종민의 학생증을 빼앗고 마포경찰서 선거단속반으로 학생증을 찾으러 오라고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학생증은 마포경찰서 정보과에서 찾았으나, 경찰은 이종순을 구속수사 하지않고 풀어줌. 또한 3월 16일 17:00경 노고산동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원 김시오 등 4명을 노고산 파출소로 강제연행하여 1시간동안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류시켰음3) 전남, 동광양, 광양지구광양 경찰서 옥룡지서(지서장:윤영석)에서는 92년 3월 23일 19:00경 민자당 미래연구소장 서권식이 옥룡면 죽림리 주민 30여명에게 2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돌리면서 이도선 후보를 당선시켜 옥룡출신 군의회의장(민주당소속) 서용식을 밟아버리자는 등 주민을 선동하는 것을 주민 10여명이 옥룡지서에 증거물인 돈봉투를 제시하며 신고했으나 주민들을 협박하여 돌려보내고 주민 이우봉(58세), 김복순(61세), 최순덕(84세), 서정만 씨등의 자술서만 받고는 1시간 30분이나 지나도록 서권식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도록 방조하였다.(3) 선관위의 불공정 사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있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함은 물론 공명선거를 제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의 불법행위는 방조 내지 방관하면서 특정후보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였는 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다.1) 서울 서대문 을지구2월 9일 13:00경 홍은동 소재 일식집 대하에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은 한전, 우체국, 전신전화국, 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옆방에서 지구당 당직자 10여명과 식사를 하는 임춘원 의원 방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와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식사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직권을 남용했다.2) 대구 수성구 갑지구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