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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법] 영국의 권리장전
    一. 序1689년 12월에 제정된 영국 헌정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제정법. 권리청원이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인 데 대해서,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이다. 정식으로는 ‘신민(臣民)의 권리 및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 이라고 한다.Ⅱ. 명예혁명의 개요1688년에 일어난 영국의 혁명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685년에 즉위한 제임스 2세는 구교도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구교부활정책과 전제주의를 강행하려고 하였다. 그는 심사법을 무시하고 구교도들을 문·무의 관리로 등용하였고, 국민이 싫어하는 상비군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며, 일부의 법률을 무효로 하려고 계획하였고, 87년과 88년에는 선왕에 이어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발표하였다.이 선언은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구교를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었으며, 더구나 88년의 선언은 교회에서 낭독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캔터베리대주교를 비롯하여 7명의 주교가 반대청원을 하자 왕은 그들을 투옥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런 전제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높아갔는데 왕자의 탄생은 그것이 표면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애초부터 제임스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왕위는 그의 맏딸이며 신교도인 메리가 계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88년 6월, 55세인 왕에게 왕자가 태어남으로써 다음의 치세에 구교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버렸다.그래서 의회의 토리당과 휘그당 양당지도자가 협의한 다음 7주교가 무죄 판결을 받은 6월 말, 네덜란드에 있는 메리의 남편 오렌지공작 윌리엄에게 영국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병사를 이끌고 영국에 오도록 초청장을 보냈다.이것에 답하여 11월 윌리엄은 1만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영국 남서부의 토베이 근처에 상륙한 후 런던을 향해 동진했다.북부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반란이 일어났고, 귀족들은 서로 뒤를 이어서 그에 합세하였으며 왕이 파견한 처칠도 배반하고 왕의 차녀 앤 또한 메리 편으로 돌아섰다. 이리하여 왕도 망명을 결의하고 왕비와 왕자를 프랑스로 피신시킨 후 자신도 12월 윌리엄이 런던에 들어온 직후 프랑스로 피신하였다.이듬해인 89년 1월 예비의회가 소집되어 2월 초 메리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에 도착했다. 예비의회는 두 사람에게 ‘권리선언’ 을 제출하고, 두 사람은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윌리엄 3세, 메리 2세로서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다. ‘권리선언’ 은 특히 ‘권리장전(權利章典)’ 으로서 거듭 승인되었지만 이 장전의 원칙에서 볼 수 있듯 이 혁명은 17세기에 있었던 왕권과 의회의 항쟁에 결말을 짓고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영국사상 큰 의미를 가진다.이런 권리장전은 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과 함께 영국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가 되었다.Ⅲ. 권리장전의 개요88년 12월 국왕 제임스 2세가 국외로 도망한 뒤, 다음해 1월에 소집된 임시의회는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오렌지공 빌렘(윌리엄 3세)에게 개혁 요구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래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 라는 선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권리선언’ 이며, 오렌지공 빌렘과 그 비 메리는 여기에 서명하고 공동통치자로서 즉위함으로써 명예혁명이 성취되었다.이 ‘권리선언’ 에 기초하여, 같은 해 12월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 이다. 그 내용은 선왕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하고, 법률의 집행정지와 적용면제, 종교재판소의 설치,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나, 평상시 상비군의 유지 등을 위법으로 보아 없애고 국민의 청원권, 자위를 위한 무기휴대권, 의회선거의 자유, 의회 내의 언론의 자유, 재판에서의 인권보장,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왕위계승에 관해서는 그 순위를 정하고, 특히 가톨릭교도 및 그를 배우자로 하는 것을 배제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Ⅳ. 권리장전의 특징
    법학| 2004.12.17| 2페이지| 1,000원| 조회(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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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 법인격부인론 평가B괜찮아요
    Ⅰ. 序법인격부인론의 법리는 주로 영 ? 미의 판례법과 독일의 實體把握論에서 발전된 것이다.한편 법인격부인론은 모든 법인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은 아니며,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경향이 강한 물적 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상법상 인적 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인적 회사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의 남용행위에 의한 폐단이 적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격 남용의 소지가 크고, 따라서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 법인격부인론의 효용이 크다.Ⅱ. 意 義1. 法人格否認論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2. 회사의 法人格을 濫用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i) 회사의 最低資本金을 법정하는 예방적인 방법, (ii)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등에 法院의 命令에 의하여 解散시키는 방법, (iii) 法人格否認論에 의한 방법이 있다.그런데 (i)의 경우는 우리 상법에도 입법이 되어 있으나 이는 사전의 예방적인 방법으로서 스스로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ii)의 경우는 우리 상법에도 입법이 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企業維持理念에 반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사후적 조치로서 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분적 ?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조치로는 法人格否認論을 원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얻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3. 法人格否認論은 모든 법인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 아니라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物的會社, 특히 株式會社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다.우리 상법상 人的會社 및 有限會社에서는 詐害行爲取消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또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의 남용행위에 의한 폐단이 적지만, 주식화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특히 株式會社이 경우에 法人格否認論의 효용이 크다.4. 法人格否認論은 19세기 후반부터 美國의 判例에 의하여 형성 ? 발전되어 왔는데, 현재에는 이 이론이 美國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英國 ? 獨逸 ? 日本 등 회사에 대하여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Ⅲ. 要 件 및 주 장1. 요건法人格否認論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要件인데, 이에 대하여는 뚜렷한 정설이 없고 잡다한 사건 속에 흐르는 몇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각각 달리 그 요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그 요건을 정리할 수 있겠다.(1) 支配要件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사원 개인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해 및 소유의 일치가 있거나, 사원에 의한 회사의 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러한 형태요건은 종종 1人 株主의 分身으로서의 회사, 會社와 株主간의 완전한 이해의 일치, 株主의 단순한 도구가 된 회사 등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2) 資本不充分要件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이러한 공정요건의 평가에서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사항은 資本不充分이다.2. 주장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특히 회사채권자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므로 회사나 주주는 이 법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거래 상대방이 주주이었던 경우도 같다고 본다.Ⅳ. 適用範圍 및 根據1. 適用範圍(1) 條約에서의 適用法人格否認論이 條約事例에서 적용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 때에 법원이 위의 두 요건 중 자본불충분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認識 또는 相對的 認識을 고려하고, 그에게 엄격한 立證責任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한다. 즉 회사가 資本不充分이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조사했더라면 발견했을 경우에는 法人格을 否認할 정당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2) 不法行爲에서의 適用法人格否認論은 거래행위에서 상대방의 善意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衡平의 관념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法人格否認論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에서의 많은 학설은 불법행위에서 法人格否認論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資本金充分要件만이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3) 私法理論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은 法人格否認論의 문제는 일반사법이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여 法人格否認論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또는 法人格否認論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이론은 종래의 私法理論에 의하여 적절히 해결될 수 없는 경웨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생각건대 法人格否認論을 전통적인 사법이론과 무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경우가 成文法主義國家에서 있을 수 없거나 또는 法人格否認論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므로, 法人格否認論은 다른 私法理論과 명백히 상충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2. 根 據法人格否認論을 인정하는 경우에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그 근거를 민법 제2조 1항의 信義誠實의 原則違反 또는 民法 제2조 2항의 權利濫用禁止에서 구하고 있다.생각건대 법인격부인의 실정법적 근거는 미국의 다수의 判例와 學說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法人格의 개념에 내재하는 限界에서 찾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Ⅴ. 效 果 및 逆 適 用1. 效 果(1) 이 법리가 적용되면 회사의 법인격이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률관계에 극한하여 인격이 부여된다. 그러하여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그리고 子會社의 채권자는 子會社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母會社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2) 그러나 회사의 배후에 있는 社員과 會社, 또는 구회사와 신회사가 사실상 동일체인 경우에는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명확성과 안정성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전자에 대한 판결의 執行力의 범위를 후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逆 適 用예컨대 주주의 채무를 회사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그에 출자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 경우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충분하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예컨대 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그에 출자하는 경우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Ⅵ. 判 例(1) 甲會社는 사실상 乙 및 乙의 가족에 의해서만 설립된 경우에 甲會社가 丙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를-甲會社는 무자력하고 乙은 자력이 있다면-乙은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서울高等法院에서는 法人格否認論의 요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甲會社의 法人格을 부인하고 갑회사의 병에 대한 채무는 그 회사의 배후에 있는을 개인의 채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大法院은 甲회사를 형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갑회사의 法人格을 부인하지 않고, 이러한 서울高等法院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법학| 2004.11.03| 5페이지| 1,000원| 조회(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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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법의 법의지배
    Ⅰ. 序영미법이라 함은 영국에서 발달한 보통법을 말하는 것으로 영미법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보통법을 근간으로 법체계로 채택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영미법(Aglo-American Law)이라 부른다. 영미법의 근간인 보통법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첫째, 보통법은 영미법체계의 국가의 법이다.둘째, 보통법은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한다.셋째, 보통법은 판례의 축적, 중심으로 하는 판례법이다.넷째, 보통법은 형평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형평법은 보통법과 다른 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다.다섯째, 보통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별개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거친 교회법, 해상법, 상거래법과 대비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Ⅱ. 의의1. 개념‘法의 支配’의 원리(doctrine of rule of law)라 함은 법이 국가의 행정 ? 입법 및 사법 등의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국가권력이 법에 복종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法의 支配’의 原理를 法의 最高性의 原理(doctrine of supremacy of law)라고 부르기도 한다.法의 支配의 原理下에서 법이라 함은 정의 ? 도덕 ? 이성 및 합리성 등 법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 요건을 갖춘 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으로서의 형식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법의 내용이 獨斷的이거나 恣意的인 경우 이는 '法의 支配'의 原理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에 불과하다.英美法體系下에서는 의회는 물론 사법부도 입법기관이다. 즉, 의회는 成文法을, 사법부는 普通法을 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法의 支配'의 原理下에서의 법의 범주에서는 의회의 성문법과 사법부의 普通法이 모두 포함되므로 양자간에는 그 효력간에 충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이 경우 영국에서는 議會主義의 原則하에서 입법부의 우위가 확립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違憲法律審査權을 인정함으로써系下에서도 ‘法治主義’가 발전되어 있다. ‘法治主義’의 원리란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大陸法上의 법치주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英美法上의 ‘法의 支配’의 원리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첫째, ‘法의 支配’의 原理가 입법 ? 사법 ? 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의 행위를 구속하는 원리임에 반하여, 법치주의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대국민적 행위를 구속하는 原理이다.둘째, ‘法의 支配’의 원리가 법의 실질적 내용이 정의 ? 도덕 ? 이성 및 합리성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반하여, 法治主義는 법의 실질적 내용을 문제삼지 아니하고 법으로서의 형식적인 외형만 갖추면 충분하다.셋째, 행정부의 越權 또는 違法行爲 여부의 판단권한을 ‘法의 支配’의 原理下에서는 사법부가 행사하나, 법치주의의 原理下에서는 행정부 안에 설치한 행정재판소가 이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다만, 오늘날 法治主義의 原理는 英美法上의 ‘法의 支配’의 原理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발전하여 왔다.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문제로 삼지 아니하는 형식적 의미의 法治主義는 나치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고 난 후에 그 실질적 내용까지도 문제로 삼는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法治主義의 原理로 발전하였다. 그 이유는 행정재판소에 의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송대상의 列記主義로부터 慨括主義로의 발달, 행정재판을 통한 시민의 자유나 권리보호의 효율성, 사법부에 의한 再審制度, 憲法裁判制度 등이 발달되어 왔기 때문이다.Ⅲ. 英國에서의 法의 支配1. 初期의 法의 支配영국에 있어서의 法의 支配의 原理는 게르만法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고대 게르만 민족의 법은 ‘慣習法’이었다. ‘慣習法’의 본질은 부족 안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생활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규범인 慣習法은 특정 개인이 이를 일시에 만들어내거나 폐지할 수 없으며, 부족의 모든 구성원이 지배자이든 피지배향을 받아 법은 神에서 유래된 것이며 神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2. 中世의 法의 支配15세기 프랑스와의 백년전쟁(1327-1453)과 영국 국내에서 30년간의 장미전쟁(1455-1485)으로 인해 영국 국내질서는 대단히 혼란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성립한 튜더왕조(1488-1603)는 국내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絶對政治 ? 專制政治를 根幹으로 國王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정치를 필요로 하였다.튜더왕조는 國王의 大權(prerogative)에 기한 勅令(proclamation)에 따라 法院에 의하여 확립된 普通法上의 원칙에 위배되는 立法을 행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부 내에 星廳法院(court of star chamber) 및 기타 大權法院(prerogative court: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普通法法院에서 사용하는 재판절차와 다른 절차에 따라 普通法이 아닌 다른 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恣意的 재판은 普通法에 의한 ‘法의 支配’의 原理와 충돌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의 혼란한 정치상황은 오히려 國王의 강력한 全權行使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튜더왕조의 國王들은 정치적 수완도 지니고 있어서 의회의 지지를 받아 행동하였다. 그러므로 튜더왕조 하에서는 국왕의 지위와 중세적인 ‘法의 支配’의 原理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없었다.그러나 1603년 엘리자베스 1세의 사망에 이어 왕위계승의 순위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英國王(james 1세)이 되면서 시작된 스튜어트왕조(1603-1714)하에서는 국내질서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絶對王政 ? 專制政治를 행하였다. 통치의 이론적 근거로서 國王들은 王權神授說을 주장하였다. 王權神授說은 군주의 권력은 神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군주는 신의 의사를 대표하여 통치를 행하는 까닭에 臣民은 절대적으로 이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스튜어트왕조의 國王은 王權神授說 아래 勅令의 형식으로 자신의 독단적인 의사를 법으로서 선언할 뿐만 아니 의회는 國王에 크게 반발하였다. 스튜어트 왕조하의 국왕과 普通法法院과의 투쟁은 다음과 같이 普通法法院과 기타 법원 사이의 裁判管轄權 다툼의 문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첫째, 普通法法院은 大權法院의 하나인 高等宗務法院(court of high commission)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普通法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高等宗務法院의 캔터베리 代僧正은 제임스 1세에게 高等宗務法院과 보통법법원 간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高等宗務法院은 “판사도 다른 관리와 마찬가지로 國王의 신하에 불과하므로 國王은 원하는 경우 스스로 판사를 대신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普通法法院의 하나인 民事法院(court of common pleas)의 수석판사이었던 코크 判事는 “어떠한 소송사건도 모두 영국법과 관습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재판받아야 하며, 國王이 친히 재판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國王 스스로가 裁定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國王은 “國王은 법 밑에 있다”는 코크 판사의 말은 大逆罪에 해당된다면서 격노하였다. 그러나 코크 판사는 브랙톤(bracton)의 ‘국왕은 누구의 밑에도 있지 않지만 그러나 神과 法 밑에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여 제임스 1세도 결국은 코크 판사의 주장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이 하여 교회법원에 대한 普通法 및 普通法法院의 우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둘째, 코크 判事는 또 다른 大權法院의 하나인 衡平法法院에 대하여 普通法法院의 우위를 주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코크 判事를 싫어하는 國王이 衡平法法院의 우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셋째, 코크 判事는 의회에 대하여 普通法法院의 우위를 주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議會主義의 原則’이라는 대원칙이 확립됨으로써 결국 부정되었다. 코크 判事는 본햄 醫師事件의 판결에서 “의회 制定法이 일반적 정의와 이성에 반하거나 또는 普通法에 위배되는 경우 보통법은 이러한 의회 제정법을 무효라고 판결할 수 있則’의 확립에 따라 부인되었음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코크 판사의 이론이 違憲法律審査制度로서 성립되었다.3. 近代의 法의 支配의회는 1688년의 명예혁명을 문서화하였는바, 이것이 바로 1689년의 權利章典(bill of right) 또는 權利宣言(declaration of right)이다. 權利章典은 國王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권한이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의회의 권한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이같은 國王과의 일련의 투쟁을 통한 의회의 승리에 의하여 ‘法의 支配’의 原理가 확립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議會主義의 原則’도 확고히 정립되었다. 의회주의의 원칙하에서 재판은 사법부가 담당하나, 사법부는 심사할 수 업으며, 의회制定法의 有效 또는 無效 여부는 차기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결정된다.4. 現代의 法의 支配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형식적 보호한다는 이의 실질적 보호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가 치안유지나 국방과 같은 임무에 중점을 두는 消極的 夜警國家에서 국민의 사회복지 및 공공복리를 중시하는 積極的 行政國家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적극적 행정국가의 대두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광범한 立法權의 委任과 行政審判機能의 부여를 의미한다.‘法의 支配’의 原理라 함은 의회가 제정한 制定法이나 법원의 普通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의회의 制定法이 아닌 행정부의 委任立法에 의한 지배나 또는 법원의 普通法에 의한 재판이 아닌 행정부의 행정심판제도는 모두 기존의 ‘法의 支配’의 原理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부 권한의 확대 ? 강화는 국가의 정책을 수립 ? 집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行政委任立法이나 행정심판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이를 수정 ? 보완하여 기존의 ‘法의 支配’의 原理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의회가 행정부에게 입법권을 위임하.
    법학| 2004.10.15| 6페이지| 1,000원|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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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권 현제의 세기제 1부 트라야누스 황제제1부는 트라야누스 황제가 제위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왕정시대부터 명문 귀족이었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말할 것도 없고, 카이사르의 양자가 초대황제에 즉위한 아우구스투스와 티베우스 칼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등 이른바 율리우스-클라디우스 왕조의 황제들은 모두 수도 로마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내란을 수습하고 제위에 오른 베스파시아누스부터 제국의 최고통치자의 출신자는 수도 로마라는 전통이 무너졌다. 네르바가 후계자로 지명한 마르쿠스 울피우스 트라야누스는 서기 53년 9월 18일 에스파냐 나부의 베티카 속주에 있는 이탈리카에서 태어났다. 속주 출신이라는 이 특이한 사정 때문에 트라야누스의 청소년 시절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로마의 지도층에 속하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어머니가 양육을 책임지고, 성년이 된 뒤에는 아버지가 그 임무를 계승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아마 트라야누스도 고향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제국의 동방에서 군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졌을 것이다. 아버지의 출세 덕분에 청년 트라야누스의 처지도 완전히 달라졌다. 트라야누스는 22세때 군단장 차석에 취임했다. 제국의 안전보장에 가장 중요한 전선 가운데 하나인 시리아가 그의 첫 임지였다. 당시 24세였던 트라야누스는 여전히 왼쪽 어깨에 주홍색 띠를 두른 군단장 차석의 지위를 유지한 채, 제국 서방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인 라인 강 주둔 군단으로 보내졌다. 서기 81년, 28세가 된 트라야누스는 로마인들이 ‘명예로운 경력’이라고 부른 엘리트 코스에 첫걸음을 내딛는다. 근무지는 수도 로마, 임기 1년이었다. 그리고 87년, 34세가 된 트라야누스는 ‘명예로운 경력’의 두 번째 단계인 법무관에 당선되었다. 법무관도 역시 수도 로마이고, 군단장을 맡을 자격을 가질수 있다. 전시에는 이 조건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시에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로마인이었다. 트라야누스도 법무관 임기를 마치자마자 군단장에 임명되었다. 말을 타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나란히 걸어서 수도에 들어갔고, 화려한 궁전을 짓지 않았으며 사생활에 대한 지출이 아주 적은 황제였다. 그리고 트라야누스는 원로원 의원들 앞에서 국가반역죄라는 이름으로 원로원 의원을 처형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완벽하게 지켜졌다. 그의 치세 20년 동안 살해되거나 유배된 원로원 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 황제에게 통치권이 위임된 여러 분야 가운데 소 플리니우스가 원로원 로마 시민 다음으로 거론한 것은 군대였다. 군대와 황제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는 지금까지 군단에서 트라야누스가 취한 태도를 칭송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트라야누스가 병사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은 그의 태도가 낳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라야누스는 원로원에 대해서도 원로원의 반감에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임의 폐해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트리야누스도 도미티아누스와 마찬가지로 속주 통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제국 전체의 명운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트라야누스는 공동화 대책이외에 또 하나의 본국 공동화 방지책을 시행했다. 통칭 ‘알리멘타’라는 법인데, 당시 로마인은 이것을 차세대 육성기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육영자금제도’다. 그리고 트리야누스는 1차 다키아전쟁에서 승리해 이듬해인 서기 103년과 104년에는 로마와 다키아 사이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평화가 유지된 것은 제국의 다른 방위선도 마찬가지여서, 트라야누스의 군장은 깊숙이 간수된 채 지나간다. 그리고 면밀한 작전하에서 로마 제국의 방위선은 흑해에서 시작하여 아르메니아 왕국과의 국경을 계속 남하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나아가다가, 유프라테스 강이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서 강을 떠나 그대로 계속 남하하여 팔미라와 다마스쿠스, 보스트라, 필라델피아, 그리고 나비테아 왕국의 수도였던 페트라 근처를 지나 홍해에 면해 있는 아카바에 이른다. 이에 위협을 느낀 다키아 , 거기서 병세가 호전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서기 117년 8월 9일, 트라야누스 황제는 눈을 감았다. 64세 생일 한 달 남짓 앞두고 20년간에 걸친 치세를 끝낸 것이다. 그는 눈을 감기 직전에 하드리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귀국한 황제를 로마 시민과 원로원은 장례식이 아니라 개선식으로 맞이했다. 네 필의 백마가 끄는 전차 위에 안치된 것은 유골을 담은 항아리였다. 죽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개선식은 869년의 로마 역사상 처음이었다.제2부 하드리아누스 황제푸블리우스 아일리우스 하드리아누스는 서기 76년 1월24일, 고대에는 히스피니아라고 불린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이탈리카에서 태어났다. 같은 도시 태생인 트라야누스보다 스물 세 살 아래다. 하드리아누스의 아버지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시대에 귀족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도 베스파시아누스 밑에서 공을 세운 트라야누스의 아버지가 천거한 덕분이라고 한다. 로마로 돌아온 하드리아누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말단 행정직이었다. 이것도 두 대부가 의논한 결과임이 분명한데, 공화정 시대부터 존속한 이 관직은 노예에서 해방노예가 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직책이었다. 그는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된후에도 다키아전쟁준비에 전념하는 황제를 돕고, 서기101년에 회계감사관에 당선되어 ‘명예로운 경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스물다섯 살에 회계감사관이니까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그는 또한 이 시기에 결혼도 했다. 신부인 사비나는 트라야누스의 누나 마르키아나의 딸인 마티디아의 딸이다. 즉 황제의 생질소녀를 아내로 맞이한 셈이다. 다키아 전쟁에서 완승을 거둔 트라야누스를 따라 로마에 개선한 하드리아누스는 법무관에 출마하여 당선했다. 서른한 살이 된 하드리아누스도 황제의 신뢰에 완벽하게 부응한다. 다키아족이 멸망하자 이제 도나우 강 북쪽에서 가장 큰 세력은 자기들이라고 과신하고 도나우 강을 건너 영토로 침입해온 사르마티아족을 격퇴한 것은 하드리아누스가 이끄는수록 제국의 방위체제는 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국의 방위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그 외에도 하두리아누스는 법률학자 유벤티우스 켈수스에게 로마법 대전의 대사업을 맡겨 즉위한지 14년째인 서기 131년에 로마법 대전을 편찬한다. 공공건축면에서는 하드리아누스는 남긴 업적이 특기할 만한 것이 없지만 베누스신전을 제1차 순행을 떠나기 전에 건립하였고 판테온도 건립하였다.하드리아누스가 할례를 금지하고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를 건설한 것은 유대교도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었을가 하는 생각을 아무래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할례는, 다른 민족이 어떻게 생각하다느 유대교도에게는 자신들의 존재 증명이었다. 이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패자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온 로마의 방침에 어긋난다. 이로 인해 유대반란은 일어나 전쟁이 났고 이를 승리하였다. 전쟁 수행은 휘하 장수에게 맡긴 황제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의 전후처리는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 서기 134년 초, 하드리아누스는 예루살렘 함락을 지켜보고 뒤처리를 지시하자마자 귀국길에 올랐다. 6년 만에 돌아온 황제에게 원로원은 개선식 거행을 허락했지만, 하드리아누스는 이를 사양한다. 그리고 전선에서 유대 전쟁을 지휘한 총사령관 세베루스에게 그 영예를 양보했다. 6년만에 귀국한 하드리아누스는, 6년 만에 그를 대한 원로원 의원들의 눈에는 딴 사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달라졌다는 인상을 주었다. 거기에 귀국한 뒤, 하드리아누스가 병석에 몸져누운 채 4년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은 것은 아니다. 공적인 책무도 비난받지 않을 만큼은 해냈고, 사적인 취미에도 시간과 관심을 기울였다. 다만 체력 감퇴만은 감출수 없었다. 체력은 계속 쇠퇴할 뿐이었다. 병은 악화되었고 마지막 바이아별장에서 서기 138년 7월 10일, 하드리아누스는 급보를 받고 달려온 안토니누스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62세 5개월 16일의 생애였고, 21년의 치세 뒤의 죽음이었다.-소견-이 책은 로마의 황제의 일대’으로서 생각해야만 그 진정한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로마에 패배한 측에서조차 로마인의 가도 건설이 자기네한테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로마 가도가 자신들이 만든 길보다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로마인의 가도는 4미터이상의 차도(왕복 2차선)거기에 양쪽에 배수로 그리고 배수로 양끝에 인도가 각각 3미터전후로 건설되었다.로마가도는 마일마다 돌기둥을 세워 이정표를 나타낸다. 이정표에 이른 나그네는 수도 로마에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로마시대의 이정표는 그밖에 가까운 도시와의 거리를 새겨져 있었고, 다양한 정보의 게시판 역할도 맡았을 뿐 아니라 주소를 나타내는 번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조상의 훌륭한 기술에 대한 자신을 고대 로마인의 후예로 생각하는 현대로마인은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로마 시민이나 이탈리아인이나 유럽인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조상들은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집중해서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코로 세움도 4년 만에 지어버린 반면, 2천년 뒤의 후손들은 병원 하나 짓는 데에도 30년이 걸린다. 이것은 자금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다.이런 로마의 완벽한 가도시스템에서 위기가 있었다. 바로 대국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이다. 이에 대해 원로원 의원들이 강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을 때, 아피우스는 원로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다. 그것은 연설이라기보다는 호된 꾸지람이었다. 피로스가 이탈리아를 떠나는 것이 강화의 전제 조건이고, 우리 집 안마당에 밀고 들어와 눌러않자 있는 적은 강화든 뭐든 교섭상대가 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 말이 원로원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렸다. 로마인에게는 이 일화가 한때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다. 패배했을 때는 절대 강화를 맺지 않고 승리한 뒤에야 비로소 패자와 강화를 맺는 것이 로마의 전통인데, 아피우스의 이 일화가 그 전통의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국 카르타고를 상대로 사투를 벌인 포에니 전쟁 때도 로마는 한
    인문/어학| 2004.05.19| 9페이지| 1,000원| 조회(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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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너] 매너의 중요성과 필요성 평가B괜찮아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매너의 중요성과 필요성1. 매너의 사전적 의미매너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방법, 방식, 태도라고 명시되어 있고 복수로는 '예의범절"이라고 되어 있다. 매너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습관, 몸가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너는 제3자의 희망사항이며 기본 개념은 상대방으로 존중해 주는데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불편이나 폐를 끼치지 않고 편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 의미를 가릴 때엔 에티켓은 사람들 사이의 합리적인 행동 기준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이러한 에티켓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매너라고 한다.2. 매너의 중요성과 필요성우리 나라는 물론 서양예절의 근본정신은 첫째,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둘째,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배려하며 셋째,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바람과 해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누는 비결은 내 식대로 하라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야 한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빛과 열을 끊임없이 발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열쇠인 것이다.더불어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세심함 즉,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가볍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진심 어린 마음과 눈빛이 담겨져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미안합니다는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매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매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호감을 얻을 수 있다.호감을 통해 인기를 얻고 대중의 인기로 생활하는 연예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자기관리는 필수이다. 그 중에서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자기관리의 프로로 손꼽히는 연예인하면 패티 김이 떠오른다.알고 지내는 안과 의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패티 김은 한쪽 시력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중의 그녀의 모습에서는 노령의 모습이나 시력의 문제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패티 김은 지금까지도 공연용 구두를 따로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공연용 구두는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 할 정도의 높은 굽의 구두라고 한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다시 편안한 구두로 갈아 신는다는 것이다.나쁜 시력과 노령으로 나빠지는 체력에도 굴하지 않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그녀는 청중(팬)에 대한 배려라고 이야기한다. 역시 프로다운 생각이다. 가수는 나이가 들어도 팬 앞에서는 프로답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일 뿐이라는 것이다.매너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 먼저 다잡아야 한다.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에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자기관리만이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리고 패티 김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얻은 호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사회과학| 2003.12.26| 2페이지| 1,000원| 조회(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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