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표 차례 ····························ⅰ국문 요약 ···························ⅱ제 1장 서론 ··························1제 2장 보험산업의 환경변화 ··················22.1. 디지털경제와 고객주의 시대도래 ··············22.2. 금융의 자유화 및 겸업화 ·················32.3. 글로벌화 ·························32.4. 고객의 니드 변화 ·····················42.5. 감독체제의 변화 ·····················4제 3장 방카슈랑스의 개념····················53.1. 방카슈랑스의 정의·····················53.2. 방카슈랑스의 형태·····················63.3. 업무제휴의 형태······················10제 4장 외국의 현황 및 사례···················114.1. 유럽 ···························114.2. 미국 및 캐나다 ······················134.3. 일본 ···························144.4. 외국의 주요사례······················15제 5장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현황 ···············165.1. 보험업법의 개정 ·····················165.2. 방카슈랑스의 도입현황 ··················185.3. 보험회사와 은행간 업무제휴 현황 ·············195.4. 방카슈랑스의 도입형태 ··················23제 6장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효과 ·············256.1. 방카슈랑스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 ·············256.2. 방카슈랑스 도입의 부정적인 효과 ·············28제 7장 방카슈랑스의 도입방안 및 대응전략 ···········317.1. 방카슈랑스다 큰 의미에서는 은행 보험 등 서로 다른 업종의 금융회사들이 연결하여 고객에게 광역의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은행의 판매망을 통해 은행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알리안츠 생명보험 홈페이지최근에는 공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등 보험사와 은행간 동등한 종합적인 업무제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은행창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뿐 아니라, 공동상품 개발 및 은행상품(신탁상품)의 보 험창구 판매 등 활성화가 방카슈랑스의 진전과 함께 은행에 의한 보험사 인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간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보험사는 은행 점포망을 통해 판매 채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은행으로서는 각종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방카슈랑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방카슈랑스를 처음 시도한 프랑스의 경우 현재 생명보험상품의 절반 이상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유럽 전체로는 20% 이상, 미국도 생명보험상품의 13%가 방카슈랑스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2. 방카슈랑스의 형태(1)방카슈랑스의 유형1) 판매협약이것은 초기 단계의 방카슈랑스 형태로서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제휴라고 할 수 있다. 서로간에 상호지분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 계약관리, 언더라이팅 등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한 보험자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대리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다양한 보험자의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독립대리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장점으로는 상품개발자(보험회사)에게 있어 판매제휴는 추가 판매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비 없이 부수적 수입을 얻는 수단이다. 판매자(은행)에게는 제휴가 상품을 개발할 때보다 적은 자본투자가 요구된다.반면, 단점으로는 판매자는 상품개발에 따른 수입을 포기해야 하고 상품개발자는 판매수입을 나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감독관청의 추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60년대 후반부터 특정분야의 금융기관이 다른 분야로 진입이 인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67년 트러스티 세이빙뱅크(TSB)에 의해 최초의 방카슈랑스 업무가 개시되고 그 후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이 보험사가 개발하고 인수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86년 로이드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고 감독관청도 정식으로 은행과 보험의 계열화금지의 폐지에 동의했다.{) 내년부터 은행서 보험가입 그리고 1986년 Big Bang'이후 보험업과 타 금융업무간의 업무영역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비용절감 및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보험회사는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 판매채널에서의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 및 빌딩소사어티 지점을 판매채널을 이용하는 방카슈랑스가 보편화되었고 현재는 은행 및 빌딩소사어티가 직접보험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보험회사와 보험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영국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해서 은행지점에서의 보험판매를 위해서는 전속대리점 또는 독립중개인 자격획득이 필요하다. 주요 판매상품으로는 변액생명보험 및 주택대출관련 양로보험 등이 있다.94년에는 주택금융조합에 의한 가계보험분야와 모기지(부동산 유동화증권)보험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손해보험사의 100% 소유가 허용됐다. 영국은 보험사인 프루덴셜사가 600만명 계약자의 만기보험금 유출방지목적으로 자회사로 은행을 설립했다. 유명한 사이버은행인 에그(EGG)가 프루덴셜 보험사의 자회사이다.(2) 프랑스프랑스는 방카슈랑스를 처음 도입한 나라이다. 1982년 은행이 생보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은행이 생명보험 산업의 주역이 됐다. 프랑스는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주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유럽에서도 방카슈랑스의 점유율이 제일 높은 나라이다. 은행이 판매제휴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판매하는 생명보험의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방카슈랑스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행규제위원회에서 은행의 보험브로커(대리점)업을 허용하며, 보험상품을 판매하시행될 것이다.{) 25년만에 전면개정 보험업법 내용과 의미 2002. 6. 162. 방카슈랑스의 도입 현황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은행권은 퇴출, 합병, 외자도입 등의 여러단계를 거쳐 현재는 국민 주택은행의 통합은행, 정부주도의 우리은행(한빛, 평화, 광주, 경남), 그리고 신한은행 등 세 개의 거대 은행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들 대형은행들이 제휴를 맺고 있는 외국의 선진은행들이 이미 방카슈랑스의 형태를 띄는 상황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국내 부실 보험사들이 자연스럽게 합병 등의 형태로 구조조정 대열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카슈랑스의 도입을 애초 2003년 8월보다 앞당길 계획이었다.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가 조기 도입될 경우에 은행중심의 일반적인 시장잠식과 보험사의 손익구조의 악화되고 모집인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대리점방식의 보험영업이 조기에 허용되면 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고객에게 끼워팔기 또는 압력판매로 보험사의 시장을 급격히 잠식할 것이고 또 최근 보험사가 금리인하에 따른 역마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기도입이 아닌 당초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한 상태이다.보험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은행의 전국의 지점들에 의한 은행의보험시장 잠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법 통과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방식의 방카슈랑스가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호혜주의 원칙은 지켜져서 보험모집인의 은행상품 판매와 수납대행 업무도 함께 허용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방카슈랑스의 조입도입은 백지화되었으나 이미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동종업 또는 이업종간의 제휴와 짝짓기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다.3. 보험회사와 은행간 업무제휴 현황(1) 생명보험업계의 제휴현황국내에서는 은행권과 방카슈랑스 경험이 있는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방카슈랑스에 대비해 적극 준비중이다. 외국과 합작해 보험사 설기에는 업무제휴와 상품제휴가 중심이 되겠지만 점차 자회사나 지주회사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확대 될수록 은행의 보험업 진출이 심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보험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게될 것이므로 선발 보험사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다음의 표는 유럽의 방카슈랑스 형태이다.< 표 2 유럽주요국의 방카슈랑스 형태 >{도 입 형 태주 요 사 례은행에 의한 생명보험자회사 설립- 독일의 Deutsche Bank- 프랑스의 Credit Agricole- 영국의 TSB은행에 의한기존 생명보험사인수- 네덜란드의 Rabobank에 의한 Interpolis의 인수- 영국 Lloyds의 Abbey Life 인수- 호주 ANZ의 Great Pacific Life 인수은행과보험사의 합병- 네덜란드의 National - Nederland 와 NMB PostBank- 네덜란드의 AMEV와 VSB- Credit Swiss은행과 Wintertur의 합병공동 출자에 의한은행자회사 설립- 영국 Midland Bank와 Commercial Union- 영국 Royal Bank of Scotland와 Scottish Equitable보험사에 의한은행자회사 설립- 미국의 USAA- 스페인의 Mapfre보험사에 의한은행 인수- 독일 Aecher und Muenchener에 의한 BFG 인수- 프랑스 CNA의 CIC 인수- 프랑스 UAP의 Banque Worms 인수은행과 보험사간의판매제휴- 호주 AMP와 Westpac- 영국 Friend's Provident와 Abbey National- 프랑스 UAP와 BNP- 독일의 Allianz와 Dresdner자료 ; 조우성, 前揭자료, p.21제 6장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효과은행과 보험산업은 그 동안 각각의 안정된 경영환경에서 영업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고객의 서비스 욕구 다변화 및 관련법률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나라 은행들은 선진금융기관에 비해 수익 있다.
- 차 례 -Ⅰ. 선박보험의 개요1. 해상위험과 선박보험2. 선박보험 계약의 대상Ⅱ. 선박보험의 종류1.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2.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Ⅲ. 선박보험증권 발급1. 보험증권의 의의2. 선박보험증권 발급의 실제Ⅳ. 선박보험의 보험조건1. ITC - Hulls(Institute Time Clause - Hulls, 1/10/83 : 협회기간약관 - 선박)2. ITC-Hulls FPL unless etc.3. TLO, S/C, S/LⅤ. 선박건조보험1. 선박건조보험의 개요2. 선박건조위험 관련 보험약관Ⅰ. 선박보험의 개요1. 해상위험과 선박보험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에 부수(附隨)되어 일어날 수 있는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상보험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강이나 호수와 같은 내수면(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까지도 확장담보하고, 해상사업과 관련있는 유사한 사업에 관한 위험도 해상보험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다.선박보험이란 선박을 가지고 해상사업을 영위하는자(선박소유자, 선박관리자, 용선자 등)는 선박의 사용중에 항상 해상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해상위험에 의한 우연한 사고를 당하면 선박의 물리적 손상(침몰과 손상 등), 비용손해(구조비 등), 타 선박과의 충돌에 기인한 충돌손해배상책임 및 선박을 이용하여 얻어야 할 운임과 같은 수익의 상실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된다. 이와같이 선박이 건조, 운항 또는 계선되는 도중 각종 해상위험등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댓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그리고 선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법규는 국제성이 강하고 외국의 재보험 담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보험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과 영국의 관습에 따라 해석하도록 보험증권상에 규정하고 있다.2. 선박보험 계약의 대상선박보험은 항해에 관한 사고에 의하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던 영국해상보험법(MIA) 25조 2항이 폐지된 이후에도 실무적으로는 기간보험의 보험기간을 12개월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2) 항해보험보험의 목적물을 어느 지점에서 부터 다른 1개 지점이나 수개의 지점까지 부보하는 보험계약으로, 통상적으로 선박을 항해보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는 선박의 매매나 건조선 인도에 따른 항해(Delivery voyage), 자력항해 능력이 없는 부선(Dumb barge) 또는 작업선등의 예인항해(Towing risk) 및 특수 해상작업선의 작업장소를 이동하는 항해와 고철선 해체를 위한 항해(Break-up voyage)등이 있다.선박의 항해보험은 협회항해약관 - 선박 (Instutite Voyage Clause - Hulls)을 보험증권의 첨부약관으로 사용하여 인수한다. 그리고 선박보험을 항해보험으로 인수할 때에는 항해거리, 항로, 계절, 예인선의 성능 등을 위험측정의 중요자료로 삼으며, 공인기관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출항시의 감항성(Seaworthiness)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보험증권에 명시한다.항해보험에 있어서는 담보개시를 "from ..."으로 표시하거나 "at and from..."으로 표시하는데 이 두 가지는 그 책임개시 시점이 다르다. "from..."일때는 선박이 항해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명기된 항구를 출항하기 이전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되지 않으며, "at and from..."일 때에는 계약성립시 선박이 항해개시 지점에 안전하게 있을 때에는 계약성립 즉시 효력이 개시되나 명기장소에 있지 않을 때에는 선박이 그곳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즉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된다. "at and from..."계약에 있어서는 선박이 출항개시 지점에 안전하게 있거나 또는 도달한 후 상당기간(within reasonable time) 이내에 항해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묵시적담보로 하고 있다.2.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1) 선체 및 기관보험(Hull and Machinery I기간내에 정상가액(sound value)이 변동 되더라도 협정한 보험가액을 그 선박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모든 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 구조료, 공동해손분담금 등은 그 협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고당시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므로, 선체보험의 보험가액이 정상가액(sound value) 이하로 협정되어 보험에 가입된 경우 위의 비용중에서 보험자는 정상가액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율만큼만 담보하므로서 선주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선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선체보험 가입금액과 정상가액의 예상차액을 초과책임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초과 책임에 대한 선주의 피보험이익과 추가된 금액에 대한 선체 전손담보보험을 묶어서 ITC-HULLS Disbursements and Increased Value(Total Loss Only, Including Excess Liabilities Clause)의 조건으로 가입하고 있다. 단, 그 보험가입금액은 선체보험증권 협정보험가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5) 계선보험(PORT RISK)선체보험의 위험은 항해 도중의 위험과 계선중의 위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계선위험은 항해위험에 비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선박이 일정한 항구 또는 안전해역에서 휴항을 하는 경우나 준설선(DREDGER)과 같이 안전한 특정해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선보험의 요율은 태풍등의 이유 때문에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계선보험약관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충돌배상책임보험금은 전액(4/4)을 보상하고 둘째는 P&I위험(Protection and Indemnity risks)을 담보한다. 즉, 부두의 재물등을 멸실시키거나 손상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또는 인명의 사상, 질병 및 인명구조를 위한 보수에 대한 배상책임등을 담보한다.(6) 선박건조보험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재건조, 조선)에서 부터 진수, 시운전 및 인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매를 출력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재보험자에게 송부한다.2) APPLICATION (청약서) - 청약서는 1매를 출력하여 결재 후 보관한다.3) SCHEDULE - SCHEDULE은 4매를 출력하여 1매는 보관하고, 3매는 증권을 작성하는데 사용한다.4) INVOICE - INVOICE는 5매를 출력하여 3장은 보험증권과 함께 계약자에게 전달하고, 1장은 계약 FILE에 보관하며, 1장은 계수마감 참고용으로 별도 보관한다.(2) 선박보험증권의 작성보험증권은 원본(ORIGINAL), 부본(DUPLICATE), 사본(COPY)(별첨53 참조)으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원본과 부본에는 SCHEDULE과 해당 약관을 첨부시킨다. 사본에는 해당약관은 첨부하지않고 SCHEDULE과 DEFERRED PREMIUM 약관만을 첨부시킨다. 선박보험증권은 처음부터 완결된 것이 아니고 증권커버에 기본약관, 부가약관, SCHEDULE을 첨부함으로써 하나의 증권이 구성된다. 따라서 증권의 악의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SCHEDULE이나 약관이 중첩되는 부분마다 간인을 찍는다. 그리고 수정되는 부분에는 간인을 찍고 보험조건에 따라 불필요한 약관에는 적색필기구로 줄을 긋고 'DELETE'문구가 있는 스탬프를 찍어 삭제시킨다.예1) 3/4 충돌배상책임담보가 기본인 ITC(H) 조건에서 충돌배상책임을 전액담보할 경우 ITC(HULLS) 약관 제8조 "3/4THS COLLISION LIABILITY"에서 3/4THS 부분에4/4THS 를 타이핑하고 그 위에 간인을 찍는다.예2) 보험조건에 C.R.O. (CANCELLING RETURNS ONLY)가 있는 경우 "RETURNS FOR LAY-UP AND CANCELLATION" (ITC(H) 22조, TLO SC/SL 15조) 약관에서 22.1.2 또는 15.1.2 이하에 삭제표시를 하고 'DELETE' 스탬프를 찍는다.그리고 증권을 분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재발행할 경우 증권상에 'REISSUED'스탬프를 찍어 발급한다 단독해손, 공동해손 분담금, 충돌손해 배상금의 3/4(1/4은 보상하지 않음), 손해방지비용 등이 있는데 충돌손해 배상금의 3/4를 실무에서는 충돌배상책임담보약관을 R.D.C(Running Down Clause)라고 하고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보상한다.(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충돌손해배상금의 1/4, 전손 및 추정전손을 제외한 1사고당 소손해 공제액, 피보험선박의 자연소모, 피보험자의 고의적 나태로 인한 손해이다.2. ITC-Hulls FPL unless etc.이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ITC-Hulls 약관을 그대로 두고 증권상에 "FPL, unless etc., in excess of $ , all claims other than TL/CTL"의 특별문안을 삽입하여 사용한다.이 문구중 "unless etc."의 의미는 침몰(Sinking, S), 좌초(Stranding, S), 화재(Burning, B), 폭발, 충돌(Collision, C) 및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접촉(얼음포함)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아닌 한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SSBC등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아닌 타 위험으로 인해 발생된 분손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지 않으며, SSBC등의 위험을 근인으로 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전손은 물론이고 분손까지도 보상해준다. ITC-Hulls 에서는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한 분손을 담보하지만, 본 조건에서는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한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다.3. TLO, S/C, S/LITC-Hulls Total Loss Only(including salvage, salvage charge and sue and labour) 약관을 첨부하며 전손(추정전손 포함), 구조비, 손해방지비용만을 보상한다. 여기에 충돌배상책임담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선박에 따라 일정액의 소손해공제금액을 설정하기도 한다.Ⅴ. 선박건조보험1. 선박건조보험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