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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 물권법 조문별 판례정리
    제 185조분묘기지권확인, 분묘철거등 (1997.5.23. 선고 95다29086,29093 판결)【판결요지】[1]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성(莎城, 무덤 뒤 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 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 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雙墳) 형태 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소유권이전등기 (1969.1.28. 선고 68다1927,1928 판결 : 일부파기환송)【판결요지】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락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토지위에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이 유】상고이유중 전주시 인후동 1가 산 103번지의 1 임야 3단 4묘부증원판결 첨부도면 가 부분 7묘부 묘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른사람 소유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락없이 분묘 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 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그 다른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분묘의 설치가 있을 때에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 만을 취득 할 뿐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피고가 침탈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점유회수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이 민법 제208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본건 계쟁물에 대한 임차권 내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피고의 모든 증거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심판시에 소외 이민용이가 원고를 상대로 본건 계쟁건물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은 취지로 기재되었음이 소론과 같고, 그 신청인이 이민용 개인이 아니고 피고회사였다 하더라도 위 기재는 피고회사의 오기라고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본건 계쟁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이 원고가 본건 계쟁물을 시초부터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하는 바이므로 소론 증거는 모두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원심의 사실인정의 경과에 있어서나 증거취사선택에 있어,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토지매매계약확인등 (1962.8.2. 선고 62다259 판결 : 파기환송)【판결요지】소유권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점유권에 의한 청구를 배척한 실례【이 유】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를 양수(대물변제로서 취득)하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점유 방해 배제의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본건 농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함으로써 본권(本權)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점유권에 의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이유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제 209조손해배상(기) (1993.3.26. 제3부 판결 91다1는 것이라면 새 염전의 개설 경영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나. 공유수면에서의 인수 또는 주수에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피고들의 기득의 용수권행사를 수인할 위치에 있는 원고로서 국유의 갑문과 구거를 사용하여 인수하는 피고들의 행위를 금지할 권원이 될 수는 없다.다. 기득의 용수권의 범위내의 인수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있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비록 타인이 손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방하는 일은 그 타인의 일일 뿐 아니라 설사 그 타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용수권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求할 수 없다.보사용방해금지 (1977.11.8 제4부판결 77다1064)【판결요지】공유하천 상류에서 종전관례에 따라 인수하던 자의 인수로 인하여 그 하류에서 인수하는 자의 관개용수에 부족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류인수자의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제 232조인수금지등 (1983.3.8. 제2부 판결 80다2658)【판결요지】가. 기존의 염전에 인접하여 그보다 낮은 지대에 새 염전을 개설하려는 자는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와의 사이에 약정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염전의 염제조를 위한 기득의 해수용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새 염전을 설치, 경영하여야 하고,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종전의 방법으로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함으로써 새 염전에 침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염전의 염제조에 필요한 통상적인 용수권의 행사로서 다년간 관행되어온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새 염전의 개설 경영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나. 공유수면에서의 인수 또는 주수에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피고들의 기득의 용수권행사를 수인할 위치에 있는 원고로서 국유의 갑문과 구거를 사용하여 인수하는 피고들의 행위를 금지할 권원이 될 수는 없다.다. 기득의 용수권의 범위내의 인수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있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비록 타인이 손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하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의 권리자라고 자칭하는 상대방이 한 토지의 매수제의를 수락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가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부동산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도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지는 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제 256조건물명도등 (1999.7.27. 선고 99다14518 판결)【판결요지】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건물명도 (1991.5.14. 제1부 판결 91다2779)【판결요지】가.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체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나. 명도를 구하는 건물이 주된 소유건물의 부합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건물의 주된 건물과는 독립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기 위하여서는 위 주장 속에 종물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석명해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제 257조가처분이의 (1989.2.14. 제2부 판결 87다카3037)【판결요지】가.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노회를 판결)【판결요지】[1] 우계공 박수서를 공동선조로 하는 우계공파함양박씨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박수서의 부 주부공 박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2]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한다는 것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될 수 없다.제 276조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1996.12.10. 선고 95다57159 판결)【판결요지】[1]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2] 어촌계의 계원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3]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에 대하여 어업권별로 어업권 비행사자들을 제외하고 어업권 행사자들만을다.
    법학| 2004.05.12| 71페이지| 1,000원|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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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 사단과 조합의 비교와 법인격부인의 법리 평가A+최고예요
    사단과 조합의 비교와 법인격부인의 법리目 次Ⅰ. 회사법에서의 사단(社團)과 조합(組合)의 비교Ⅱ.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이론과 대법원 판례 정리1.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론(1) 총 설1) 의의2) 필요성(2) 인정여부 및 근거1) 인정여부2) 인정근거(3) 요 건1) 객관적 요건2) 주관적 요건(4) 적용범위1) 보충성 문제2) 불법행위책임3)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5) 적용효과1) 실체법적 효과2) 소송법상 효과2.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주요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정리(1)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하급심 판례(2)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3) 판례의 입장3. 결 론Ⅲ.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이론과 대법원 판례 정리1. 법률에 의한 제한2. 목적에 의한 제한Ⅰ. 회사법에서의 사단(社團)과 조합(組合)의 비교사단법인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실체는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에는 '사단'과 '조합'의 두 유형이 있다. 사단은 단체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 개개의 구성원은 단체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다. 즉, 단체의 행동은 그의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하며, 단체의 구성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구성원은 총회를 통하여 다수결원리에 따라, 기관의 행동을 감독하고,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단체의 자산이나 부채도 모두 단체 자체에 귀속하고, 구성원은 자산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또는 그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조합은, 공동목적을 가진 인적 결합체로서 일종의 단체성을 가지며, 사단과 대비된다.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전원에게 귀속한다. 단체의 자산은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단체의 부채는 전원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또한 출자는 그 종류·할 것이다.다. (1) 그러나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 그 완공 및 입주예정일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분양 당사자간의 의사는 그 완공 및 입주 예정일이 분양자의 일방적 의사와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분양자의 일방적 사정에 의하여 무한정, 무기한으로 연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수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씩을 이미 미리 교부받아 가면서 건물의 완공 및 입주를 보장해야 할 채무가 있는 분양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을 결정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위하여 배려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완공 및 입주 예정일은 그 건물의 규모와 용도, 통상 소요되는 건축기간 및 도급계약에 나타난 그 건물의 완공일자, 건축 과정에서의 뜻하지 않은 공사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공사의 지체 정도, 분양계약의 경위와 내용, 특히 수분양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및 그것을 미리 지급하고서도 입주를 못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제반 손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제반 고려 사항을 살펴보건대, 위 분양계약에 있어서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이 지하 5층, 지상 17층의 대규모 건물로서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되고, 그 용도로 보아 주거용 건물보다는 신속한 완공의 요청이 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이 건축 과정에서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어느 정도 늦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 직원의 언동에 따라 위 입주 예정일이 1993. 7. 10.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미 분양대금의 절반 이상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며, 당초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도 공사 완공일을 같은 해 8. 10.로 정하였고, 이 사티드를 대표하여 데니스 푸핑 리가, 칩스테드 리미티드를 대표하여 앞서 원고의 대표자로 서명한 다니엘 푸치에 리가 각 서명한 사실, 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의 사실상의 주소지는 칩스테드 리미티드 방으로 칩스테드리미티드와 주소가 같을 뿐아니라 전화번호, 텔렉스번호도 같으며 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의 회장은 데니스 푸핑 리, 사장은 원고회사의 총무이사인 다니엘 푸치에 리이고 칩스테드 리미티드의 이사는 다니엘 푸치에 리와 데니스푸 핑 리이고, 원고의 사장은 데니스 푸핑 리이었는 데, 이들 두 사람은 형제간인 사실, 이건 선박의 선장인 추이 윙 첸은 칩스테드 리미티드의 홍콩 본사로부터 이건 선박을 피고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5.4.1이 건 선박을 울산항에 입항시키면서 입항신고시 소유자를 칩스테드 홍콩으로 기재하였고, 칩스테드 리미티드의 동경지사장 소외 이 석록도 1985.6.10. 위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선박수리비에 관한 대금결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건 선박소유자를 칩스테드 리미티드로기재하므로 위 피고는 이건 선박을 칩 스테드 리미티드의 소유로 알고 수리해 준 사실, 국제외항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소유자나 기업은 자신이 소속된 국가 또는 실제로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기업의 중추가 되는 회사가 소지하는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인 파나마, 리베리아등에 해운기업상 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 명의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이른바 편의치적.)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며 실제소유자는 이와는 별도의 명의로 위 이름뿐인 회사 등과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선박관리만을 담당하는 기업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선박소유자가 자국과 선적국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재무.노무.금융등 각 부문의수준차를 이용하고 기타 사회 제조건의 차이 및 행정상의 법령. 규칙. 단속 감독의 정도차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해운기업을 경영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는경우가 많으며 피고회사들 뿐 아니라 다른 수리조선소나 기타 선박관련 사업자들도 편의치적선의 경우 형식상의 소유자를진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공사를 완공할 수 없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정수는 종전부터 욱일팔래스유통 주식회사, 전일산업 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들 회사를 내세워 그 회사 명의로 또는 자신의 개인 명의로 빌딩 또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하여 왔고,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1991. 5. 3. 피고회사 전 대표이사인 소외 최일형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다음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판결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피고, 상고인 이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5. 13.선고, 93나 3020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함에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등이 이루어졌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없다.
    법학| 2003.10.24| 45페이지| 2,000원| 조회(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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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총론] 청구권의 경합(판례와 해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대판 1983. 3. 22. 82 다카 1533 전원합의체 판결)甲(포항종합제철)은 乙(대한화재해상보험)과 甲이 유럽지역으로부터 도입하는 공장건설 기자재에 관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런데 운송인 丙이 위 화물을 해상운송 중 그 피용자의 과실로 화물 일부가 훼손되었다. 그에 따라 乙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위 화물의 수하인이며 선하증권 소지인인 甲을 대위하여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운송)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이에 대해 丙은 선하증권 상의 면책약관(배상액 제한규정)에 의하면 위 경우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고, 나아가 계약책임이 성립하는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은 배제 된다고 주장하였다.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目 次Ⅰ. 동 판결이 나게된 원인Ⅱ. 판결요지Ⅲ. 학설1. 청구권경합과 법조경합2. 법조경합설(1) 내용(2) 근거(3) 판례의 예외(4) 법조경합설에 대한 비판3. 청구권경합설(1) 내용(2) 근거(3) 판례의 경우Ⅳ. 판례의 입장1. 청구권경합2. 선하증권에 의한 면책약관의 효력Ⅴ. 대상판결의 검토Ⅰ. 동 판결이 나게된 원인원심(서울고등법원 1982. 8. 9. 선고 82 나 404판결)은 원고의 위 두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즉, 선하증권상의 면책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 간에 별도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Ⅱ. 판결요지1.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며, 두 개의 청구권이 병존을 인정하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피해자인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길이 된다.2. 불법행위책임의 구체적인 배상관계는 특정한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생활관계로서 이는 계약책임에 있어 특정한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며, 단지 그 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위법행위라는 데에 차이가 있는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자가 일반·특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계약책임에 관한 면책이나 책임제한의 특칙 또는 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점은 바로 청구권경합설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권리자 보호의 측면을 뒤집어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조경합설(청구권비경합설)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3.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전자의 책임에 관하여 법률상 면책적 특약이 있거나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Ⅲ. 학설1. 請求權競合과 法條競合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어느 한 법률요건만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여러 법률요건이 각각 적용되어 별개의 독립된 청구권이 성립하고 또 병존적으로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전자를 「法條競合」(청구권의 실질적인 경합은 일어나지 않고 다만 조문상으로만 경합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法條競合 또는 請求權非競合으로 부름)이라 하고, 후자를 「請求權競合」이라고 한다.2. 法條競合說(1) 내용 : 발생한 하나의 손해에 대하여는 하나의 책임만이 성립할 뿐이고 하나의 사실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자는 「특별법과 일반법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계약책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법인 불법행위책임은 배제된다.(2) 근거 : 계약책임에 관한 규정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을 규율하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계약이외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을 규율하는 것이고 양자는 손해배상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적용범위를 분담하고 기능을 분담하는 제도이다.(3) 판례는 다음의 두 경우에 법조경합을 인정한다. 하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에 우선하여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이 적용되고, 둘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적용은 배제되고 ‘國家賠償法’만이 적용된다고 한다.(4) 법조경합설에 대한 비판 : 불법행위책임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배상관계는 특정한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관계로서 마치 계약책임이 특정한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관계인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단지 그 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계약상의 의무위반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위법행위라는 데에 계약책임과의 차이가 있는 바, 계약상 의무위반의 법률관계가 위법행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논지가 내세우는 실제적 근거인 계약책임에 관한 면책이나 책임제한의 특칙 또는 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점은 바로 청구권경합성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권리자 보호의 측면을 뒤집에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조경합설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3. 請求權競合說(1) 내용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독립한 것이고 하나의 사실이 두개의 책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책임이든지 불법행위책임이든지 임의로 선택하여 추궁할 수 있다.(2) 근거 : 피해자의 보호(3) 법조경합 이외의 경우에는 판례는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한다(이를테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어음에 기한 채권과 원인관계에 기한 채권 등).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이다. 전세권자의 실화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의 과실로 운송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수치인이 목적물을 멸실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면 두 개의 청구권이 병존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쪽의 청구권의 행사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쪽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과실의 입증책임·소멸시효기간·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Ⅳ. 판례의 입장1. 청구권경합일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피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운송물 인도청구권과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이 두 청구권은 서로 경합하여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학| 2003.10.02| 6페이지| 1,000원| 조회(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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