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보안경찰과외사경찰비교개념과 유형 국가별조사●보안경찰1.의 의-보안경찰이란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여러 반국가 활동 세력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공 취약점에 대한 첩보수집?분석?판단과 보안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을 말한다.2.보안경찰의 법적근거1)경찰법 제3조(치안정보의 수집)2)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보고)3)보안업무규정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제15조3.보안경찰업무와 관련된 용어1)간첩-적대국가 또는 정치적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 혹은 허위의 구실하에 타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기밀을 수집하거나 태업, 전복활동을 하는 조직과 그 구성분자2)난수표-간첩이 활동결과를 북한에 보고하기 위하여 암호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5단위 숫자표로써 수신용과 발신용 두 가지가 있다.3)뉴레프트(신좌익)-1960년대에 기존 체제와 질서를 부정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 노선에 입각한 기존 좌익조직의 행동규율에 반기를 들고 행동하는 새로운 좌익행동파의 집단4)드보크(무인포스트)-자연지형?지물 또는 주변장소 등을 이용한 물건을 주고받는 수단, 수수소라고도 한다5)비트-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활동의 잠복거점이다6)빨치산-프랑스어 Paetisan(유격대)에서 유래한 게릴라전으로 싸우는 비정규군으로 자연발생적인 노동자, 농민 등도 포함한 개념이다7)용공-공산주의 이론에 동조하거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 자체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8)유인포스트-조직원간 접촉 없이 문서?물건 등의 전달을 매개하여 주는 제3자인 중간 연락자를 말하며 수수자라고 한다9)불온선전물-북한에서 제작한 대남 비방 홍보물(국내에서 제작된 것은 불온유인물이다)10)방첩활동-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측의 상황이 간첩 등에게 간파, 전파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는 활동11)태업-태업은 한 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직접?간접의 모든 손상?파괴 행위로 심리적?물리적 태업이 있다4.보안경찰의 업무분장1)경찰청 보안국보안1과?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보안 관찰에 관한 업무지도?기타 보안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보안2과?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남북교류에 관련되는 보안 경찰 업무보안3과?간첩등 중요방첩 수사?중요 좌익사범의 수사2)경찰서 보안과보안1계?보안경찰 복무, 교육, 인사관리?보안 주요업무 계획?보안 정보예산 집행?보안장비관리?첩보관리(분석 및 평가)?보안지도위원 관리?보안관찰자, 대공관리 대상자, 안전관리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관찰업무지도?경호안전 대책업무?국내선 공항보안에 관한 업무?이념계도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불온선전물 수거처리?주민등록, 신원기록, 공안사범 전산자료 등 업무?기타 보안과 내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보안2계?보안첩보 수집활동?대공상황분석 판단처리?남북회담, 교류단체와의 협조?보안검문검색?긴급신원조사(조회) 및 사실조사?보안관찰자, 대공관리대상자, 안전관리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관찰업무?방첩 및 좌익공작?반국가적 유언비어 및 불온유인물, 도서 등 수사?노동현장 위장취업자 색출수사?보안사범 및 수배자 검거수사5.보안경찰활동1)방첩활동-적에게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완전협력의 원칙-방첩활동은 국가의 모든 요소나 기관과 완전하게 협력을 이루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원칙?치밀의 원칙-간첩의 침투나 활동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방첩활동은 더욱더 은밀하고 치밀해야 한다는 원칙?계속접촉의 원칙-방첩기관은 방첩대상인 용의자의 포착시 근본조직인 배후가지 완전히 파악해서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그 용의자를 즉시 체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접촉해야 한다는 원칙2)보안수사활동? 정보사범(보안사범)을 인지, 색출, 검거, 신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보사범은 확신범이며 보안성, 비노출적, 조직적 , 비인도적인 동족간의 범행을 저지른 특징을 갖고 있다3)보안관찰활동?보안관찰활동은 보안관찰법에 의해서 보안관찰처분을 받을 자에 대한 조사와 받은 자에 대한 관찰, 지도, 경고 그리고 보고활동을 하는 것이다.?보안관찰법-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6.긴급신원조사활동1)목 적-대통령경호실법 제3조에 규정한 피경호인에 대한 경호 및 안전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2)피경호인-①대통령과 그 가족 ②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③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④경호실장이 필요시 인정하는 국내외요인7.외국의 보안경찰1)영 국?영국은 수도경찰청 특수부서를 제외하고는 우리처럼 보안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기관은 없다.?그 외의 국가 안전보장 기관으로 합동정보위원회 JIC, 내무부의 보안국 SS, 외무부의 비밀정보국 SIS, 통신정보처 GCHQ, 국방부의 국방정보참모본부 DIS 등이 있다.2)미 국?FBI의 수사부에서 대태러 활동을 전개하고, 정보부에서 간첩활동에 대한 방첩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처럼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적 경찰기관은 없다.?미국의 국가안전보장기관으로 CIA, 국방부산하의 국가정찰국 NRO, 국가안전국 NSA, 국방정보국 DIA, 국무부의 정보조사국, 법무부의 마약단속국 DEA, 에너지부의 원자력위원회 AEC 등이 있다.3)독 일?경찰조직의 핵심인 주경찰 내부에는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독일의 정보?보안기관으로 외국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연방정보부 BND,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보안국 MAD, 내무부 산하의 연방헌법보호청 BVS등이 있다.4)프랑스?프랑스 내의 대간첩업무로서 영토내의 국가전복, 내란, 파괴행위의 적발과 수사 및 국가기밀보호, 외국공관동향파악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립경찰청소속의 국토감시국 DST이 있다. 이는 미국의 FBI와 흡사하다.?프랑스의 국가 안전보장 기관으로 국방부산하의 해외안전총국 DGSE, 외무부정보과, 각 군정보기관이 있다.5)일 본?경찰청 경비국에서 보안활동과 정보활동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다.●외사경찰1.의 의-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해치는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동정을 관찰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단속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이다.2.외사경찰의 특징?고도의 기술성?비공개성?비노출성?국가법익의 보호3.외사경찰의 업무분장?경찰청 외사관리과1)외사1과외사기획계?외사경찰에 관한 기획?서무?인사?예산관리?외국 경찰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재외국민?외국인 관한 신원조사?해외주재관 운영 및 국제협력, 외국경찰 자료 수집관리(외사자료실 운영)?경착관 해외교육 및 공무국외여행지원, 통역센타 운영국제보안계?외사방첩, 국제테러, 국제 해?공항 및 국제행사 보안활동2)외사2과외사정보1계?외사첩보관련업무?각종 외사정보보고서 생산 및 배포?외국인, 외국기관, 단체의 현황파악 및 기록관리외사정보2계?상주 외국 공관?외신기관?상사단체 등 관련업무3)외사3과국제공조계?국제형사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INTERPOL SEOUL)운영 및 사무총국(INTERPOL GENERAL SECRETARIAT), 회원국과의 협력업무?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업무?국제성범죄 정보수집 및 분석?국내 외국인 범죄 수사지도 및 조정?외국인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외사수사계?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경찰 보안과외사계?외사첩보의 수집 및 분석평가?재외국인, 교포 및 이에 관련된 자의 신원조사와 사실조사?외국인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수사?외사방첩 첩보수집 및 공작?외사 동향 관찰 업무?외사 첩보 원천 운용?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사항?국제테러관련 첩보수집, 분석, 전파?국제공항, 국제행사 보안활동?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인터폴 공조수사업무4.국제경찰활동1)인터폴(INTERPOL)-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의 발전도모를 위한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을 한다.-정치적?군사적?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갖는 사건의 취급은 엄격히 배제한다.-국제조약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은 없다.-조직?사무총국(인터폴의 소재지인 프랑스에 설치된 기구의 상설 행정기관임과 동시에 기술기술기관으로서 이를 통해 인터폴이 운영된다.)?국가중앙사무국(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가에 설치되는 조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찰청 외사 3과에서 운영한다.2)범죄인 인도-범죄를 범한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른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에 도망해 와있을 경우 범죄지 국가의 요청에 따라 범죄인이 와있는 국가가 유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인을 넘겨주는 것이다.-도망와있는 범죄인의 인도의무는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는 국제법상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범죄인 인도의 주요원칙?상호주의 원칙-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동종의 인도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하여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당행위]{정당행위의 의의1. 의 의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의미한다.2. 성 질(1)일반성·포괄성-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등이 특별한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라면, 정당행위는 일반적·포괄적 성격을 띤 위법성조각사유이다.(2)보충성·최종성-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후의 위법성조각사유이다.3. 형법 제20조의 구조(1)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형법 제20조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2)예시규정-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예시규정이다(통설). 독자적 기능을 갖는 병존개념이라는 견해도 있다.법령에 의한 행위1. 의 의(1)개 념-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2)제 한-사회상규에 비추어 권리의 남용 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2.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1)의 의-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법령에 근거를 가진 경우와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가 있다.(2)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1의 의-공무원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한 행위이다. 법령은 법령을 근거로 한 행정명령도 포함한다.민사상의 강제집행, 형소법상 강제처분, 세법상의 강제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 등2정당화의 요건ㄱ법령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ㄴ사항적·지역적인 직무관할권 범위 안의 행위이어야 하고, 적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ㄷ필요성·비례성의 범위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ㄹ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3)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의한 행위1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위법성조각( )2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위법성조각( )ㄱ구속력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절대적 구속력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통설). 그러나 대공수사단 직원의를 입힌 경우2교사의 체벌-교육법 제76조를 근거로 허용하는 견해가 통설·판례이다. 교육법시행령 제77조는 징계권을 구체적으로 정학 또는 퇴학 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헌법정신과 교육목적에 비추어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3소년원장·소년분류심사원장의 체벌-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헌법정신, 소년원의 규율도 교육원리에 지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정함이 타당하다.(4)기타 해석상의 문제1타인의 자녀에 대한 징계-자녀의 징계권은 친권자만이 갖는 일신전속권이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친권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2부의 처에 대한 징계-부정해야 한다.3징계권의 위임-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특별한 신뢰관계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이웃사랑·가정교사·유치원 보모 등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부탁 허용4.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1)의 의-사인의 현행범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2)한 계-직접 체포에 필요한 행위에 한정된다.5. 노동쟁의행위(1)의 의-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쟁의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2)한 계1목적상의 한계-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2수단상의 한계-폭력·파괴행위나 사업장 등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3절차상의 한계-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익침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허용된다.6.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1)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2)승마투표권·주택복권발매행위-한국마사회법 제38조,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3)정신병자의 감호행위-경범죄처벌법 제1조 31호(4)전염병예방에 대한 의사의 신고행위-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1항업무로 인한 행위1. 업무의 개념-업무란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의 의사로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연사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2. 안락사는 사기에 임박한 자에게만 문제되므로 생존무가치한 생명의 말살은 안락사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협의의 안락사만을 안락사의 문제로 이해하여야 한다.(2)유 형1직접적 안락사-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2간접적 안락사-생명단축이 고통제거의 부수적 결과로서 발생한 경우이다.3소극적 안락사-치료나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이다.(3)위법성조각여부1허용설-동기나 고의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2제한적 허용설-간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되나, 직접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남용의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절대성 원칙에도 반하므로 직접적 안락사는 부정되어야 한다(소수설)(4)위법성조각의 요건1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사망에 임박하여야 하다.2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여야 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안락사( )3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4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의사표현이 불능이면 추정승낙이 있어야 한다.5원칙적으로 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6안락사의 수단·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5)존엄사와의 관계1의 의-단지 생명유지 장치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명할 뿐,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가 품위있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이다.2소극적 안락사의 구별-환자의 고통이 문제되지 않고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5.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업무행위(1)변호사의 변론행위-변론의 필요상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비밀누설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정 외에서의 행위는 위버성이 조각되지 않는다.(2)성직자의 불고지-성직자가 고해성사로 범인 또는 비밀을 알고 이를 고발하지 않거나 묵비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소극적 행한 초법규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의 실정법의 토대이다.2. 사회상규의 판단기준(1)우리 대법원 판결은 구체화된 판단기준으로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1.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2)판례는 사회적 상당성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 상당성은 사회상규와 구별되므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1. 법익의 균형성과 2. 목저과 수단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1)학설상 인정되는 유형1정당행위로 보는 경우의 의무의 충돌2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경우의 허용된 위험의 행위3독립된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경우의 추정적 승낙(2)판례가 인정하는 유형1행위동기가 부당하지 않는 경미한 법익침해2소극적인 저항행위3법령상 징계권없는 자의 징계행위4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실현행위[정당방위]{의 의1. 개 념-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다.2. 근 거-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수호의 원리이다.3. 구별개념(1)긴급피난과 구별-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에 대한 긴급행위인 점에서 같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행위로 부정 대 정의 관계란 점에서, 위법한 침해를 요하지 않는 정 대 정의 관계인 긴급피난과 구별된다.(2)자구행위와 구별-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자력보호 행위로서 부정 대 정의 관계인 점에서 같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현재의 침해에 대한 사전적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사후적 긴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 자구행위와 구별된다.성립요건1. 자기 또는 타인이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상황(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1보호법익의 범위-생명·신체·자유·명예·주거권 등 형법상의 법익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애정관계 등 사생활영역도 포함한다.-자신뿐만 아니해-보증인적 지위가 전제된 경우에만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2 현재의 침해-과거나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중인 경우를 포함한다.a임박한 침해에 대해서는 실행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b기수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c계속범의 경우에는 위법상태가 제거될 때까지 침해가 계속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단기준 객관적 상황에 따라 방위행위시가 아닌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3 부당한 침해-위법한 침해a부당이란 개관적으로 법질서와 위법한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모순되는 위법을 말한다. 형법상 불법은 물론 민법상의 불법도 포함한다. 결과불법뿐만 아니라 행위불법도 인정되어야 한다.b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가능할 뿐,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c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침해행위도 객관적으로 위법하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d고의행위·과실행위를 불문하고 정당방위가 가능하다.-유책성 불요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부정되나, 1.일방이 싸움을 중지하였거나,2.싸움에서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허용된다.2. 방위하기 위한 행위(1)방위행위1소극적인 보호방위와 적극적인 공격방위를 포함한다.2방어행위는 공격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반격은 긴급피난만이 가능하다.3방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다.(2)방위의사 주관적 정당화요소1필요성-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 긴급구조에 있어서 타인의 의사는 불문한다.2내 용-방위의사에 다른 동기나 목적이 수반되어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3방위의사가 없는 경우(우연방위)-기수범설과 불능미수설이 대립되나, 기수범설은 객관적 정한다.
각국의 국가정보기관1. 개 설정보기관의 의의정보는 학문분야의 지식처럼 개인 또는 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협동작업을 통해서만 얻을수 있다. 또한 정보는 고도로 발전되고 유기적으로 편성된 조직체의 활동을 통해서만이 적기에 사용자에게로 전달할수 있다. 이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것을 적기에 전달하여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인원과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조직을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국이 되는 치열한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생존해 나가려면 적대세력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그 능력에 관한 종합평가를 할수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정보기관의 조직원칙총괄성-정보기관은 그가 관장하는 정보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전문화-모든 기능을 단일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단위로 분업화하여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조직되어야 한다.조 정-좁고 깊은 분야를 파고드는 각 전문기관의 활동이 개개의 나무를 분석하고서도 전체 숲을 인식하지 못하는 과오 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각 전문기관의 활동이 전체 목적에서 빗나가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조정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독립.합의제 정보조직의 운영-국가기능의 발전과 같이 정보기관도 분류되어 전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문정보의 전문화 개발과 동시에 각 부문간에 협조와 통합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조직을 독립.합의제 형태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부가가치의 국가정보를 위한 요건각 국은 국가정보를 생산하는 국가정보기관과 각 부문별로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수많은 정보기관의 활동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각 기관간의 업무협조편제.인력재편 과 예산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냉전종식 직후에는 「작은 정부」라는 국가목표 하에 편제통.폐합, 인력감축, 예산삭감 등 전반적으로 축소지향적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무분별한 축소는 국가발전과 국익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확산과 함께 민족분쟁.마약.테러.조직범죄.환경 등 전 지구차원의 새로운 위협요소 에 대응하는 등 미랴지향적으로 정보기관을 보강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정보수집 및 처리체계의 효율화정보수집.처리체계는 통신위성 및 컴퓨터 시대 본격화, 과학기술발달, 전세계 적인 개방사회 확산추세 등을 배경으로 정보수집 및 신호정보(SIGINT)와 공개 정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업무도 주로 전자.통신 정보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국가의 정책결정과정과 의도파악, 비밀회의 내용수집, 테러조직에 대한 침투 등 스파이활동에 의한 인간정보(HUMINT)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생존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최고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완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CYBER WAR에의 대비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통신.전자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터넷이 접속안전관리시스템구축, 관리 등 보안기능상 미비점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인터넷이 흡수하는 외에 금융시장 등 을 위한 CYBER SPACE를 제공함으로써 CYBER WAR가 도래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도 이에 대비하기 우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3. 미국의 정보기관미국의 정보기관은 40 여개가 넘지만 국가안보를 목표로 활동하는 정보기관들은 국가정보기관, 국방성정보기관, 군정보기관, 통합군 및 특수군사령부정보기관, 성(省) 정보기관 등의 다섯 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정보활동의 연혁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작전상의 필요에 따라 육군에 정보참모(G-2)와 해군첩보대(CIC)를 창설하였으나 이는 장기적인 전략첩보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전술적 첩보를 이용하는 수단도 갖고 있지 않았다. 1941년 일상으로 한 통신감청시스템인 일면 에셜론(ECHELON)"을 운용하고 있으며, 첩보기와 각 종 전자장치를 통한 SIGINT 와 TECHINT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NSA는 여러 개의 실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는 신호정보작전실, 첩보보안실 및 연구공학실을 꼽을 수 있다. 3대의 주요 과 이외에도 전기통신컴퓨터실, 시설병참실, 기획정책실, 계획자원실 등이 있다.NSA의 활동-NSA의 헌장은 국가안보회의 정보지령 제6호 로서 NSA에게 중앙정보위원 회에 의해 제정된 목표,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신호정보를 생산할 것을 지시화고 있다.국가정찰국(NRO)NRO는 미국의정보공동체 전체의 위성정찰 계획을 의미한다. 이 계획에는 위성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사전정보와 신호정보가 포함되며, 수집된 첩보는 CIA를 비롯한 각 정보기관에게 통보된다. NRO는 우주정찰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1962년 케네디 대통령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NRO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국방부의 비밀 또는 흑색기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방부의 연례보고서 및 시행령에도 국가정찰국이 위성정찰계획에 의해 특수한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관청 이라고만 되어있다.연방수사국(FBI)스파이.사보타지.반란.소요.정부전복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FBI의 임무로 되어 있으나 FBI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첩보수집활동도 할 수 있다. FBI는 국내정보과.일반수사과.특별수사과 등 10 여개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으며, 미국내 56개 주요도시의 지역사무소와 해외 44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약 2만8천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약 1만1400명은 수사요원이고 나머지는 정보.관리.기술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연간 예산은 약 30억 달러 규모이고, 관리직을 제외한 수사.정보요원들은 경력에 따라 보수차이만 있고, 계급차이는 없다.4. 영국의 정보기관정보활도의 연혁개개의 첩보기관이나 치안기관의 내부조직은 각 국가의 상황이나데 많은 정보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보안국의 주임무는 영국내의 간첩.태업 및 정부전복음모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의 지하공작임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보통신본부(GCHQ)정보통신본부는 육군, 해군, 공군의 도청 기구와 부서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미국의 국가안보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하여 해외에 여러 개의 합동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정의된 임무는 외국 통신과 정보 목적의 전자 전송을 수신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즉, 영국에 있는 모든 외국 대사관의 메시지와 국가 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및 상사들의 무선 통신, 텔렉스, 전보 통신을 청취하고 해독한다.국방정보참모부(DIS)참모총장 산하에 육.해.공군의 정보기관을 통괄하는 국방정보참모부는 정보참모부장과 차장이 있어 각 군 정보부대를 지원하고 , 정보관리지원처, 과학기술정보처, 정보근무처 및 경제정보처 등 4개의 처로 조직되어 있다. 국방정보참모부는 주로 군사정보의 수집.분석과 방첩활동을 맡고 있으며, 군에 대한 방첩 및 보안 활동의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미국의 국방정보국에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합동항공정찰정보센터영국 공군이 운영하는 합동항공정찰정보센타는 항공사진 정찰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임무수행으로 획득한 영상을 해석하기도 한다.런던 경찰청의 특별국특별국의 편성은 3개파(항만, 행정, 운용)로 나누어져 있다. 왕족과 기타 인원에 대한 보호는 특별국의 인원보호반이 담당한다. 1975년 이후 24시간 근무하는 1,000명의 경찰 중 약 500명이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의 2/3가 항만과의 행정과에 배정되어 있다. 경찰청에 배속된 특별국 외에도, 모든 지방 경찰에 특별국이 배속되어 런던 경찰청의 특별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방첩분야에서는 보안국의 행동 대원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간첩을 체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5. 프랑스의 정보기관정보활동의집, 분석, 평가하여 정치에 필요한 정보판단자료를 지도자에게 제공하고 정치.군수.경제.기술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국제정세를 정확히 예측하여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ND는 정보활동의 결과를 연방수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BND는 공작국, 기술정보국, 분석국, 기획조정국, 보안감찰국, 정보자료국의 6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BND는 현재 동독 이후 새로운 과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자성과 함께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테러리즘이나 조직범죄 퇴치, 그리고 산업정보수집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통신감청국독일 군의 통신감청국은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국방성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를 독일 국방성 안에서 차지하고 있다. 감청국은 바르샤바 조약구들과 접해 있는 519마일의 국경선을 따라 독일이 운영하는 광대한 전자신호 정보망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각 본부에서 는 신호정보분석센터를 유지하고 있다.연방헌법보호청(BVS)연방정부의 보안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은 국내에서의 스파이활동의 방지 및 제거와 연방헌법에 적대적인 혁명분자의 감시업무를 담당한다. 내부조직은 관리 및 인사, 우익급진주의자의 감시, 공산주의 정치활동의 감시, 적대국의 정보활동 감시, 보안관리의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에서는 주 헌법보호청이 설치되어 있는데 LVS는 주정부의 기관이지만 BVS에 종속된 기관은 아니며 병렬적인 기관으로서 고유의 관할과 책임하에 주단위에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BVS와 주정부의 LVS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일본의 정보기관정보활동의 연혁일본은 1930년까지 태평양에서의 최후대결을 목표로 정보활동을 강화하였는데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모방하여 중국동북의 만주에 만철(남만주 철도주식회사)을 세우고 그 만철 내부조직인 만철조사부 를 극동의 최대최강의 정보기관으로 만들었다. 오늘날의 현장정보수집과 분석 및 판단능력을 겸비한 이 정보기관은 철도에 의하여 추었다.
사실의 착오1. 개 념관련조문:(제15조)사실의착오-1.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사실의착오는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2. 종 류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의 의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구성요건인 경우이다.■ 객체의 착오(목적 대상의착오) : 행위의 객체의 성질, 특히 그 동일성에 대한 착오이다.예) 갑(甲)이라고 오인하고 살해한 바, 실은 을(乙)인 경우■ 방법의 착오(타격 수단의 착오)행위의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하지 않는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예) 갑(甲)에게 발포했던 바, 빗나가 을(乙)에게 명중한 경우의도한 객체에 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고 의도하지 않는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예) -갑(甲)에게 발포한 탄환이 甲,乙을 관통하여 양자가 사망한 경우-갑(甲)에게 발포한 탄환이 甲을 관통한후 乙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갑(甲)에게 발포한 탄환이 甲에게 상처를 입히고 乙에게 명중하여 乙을 사망케한 경우2.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의 의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상이한 구성요건인 경우이다.■ 경한 사실의 인식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객체의 착오 : 예) 개인 줄 알고 발포했던 바, 사람이 사망한 경우방법의 착오 : 예) 개를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사람에게 명중한 경우■ 중한 사실의 인식으로 경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객체의 착오 : 예) 사람인 줄 알고 발포했던 바, 개가 죽은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방법의 착오 : 예) 사람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개에게 명중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3. 학 설1. 구체적 부합설■ 의 의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내 용객체의 착오 :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기수를 인정한다.예) 갑(甲)이라고 오인하고 살해한 바, 실은 을(乙)인 경우 乙에 대한 살인기수방법의 착오 :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예) 갑(甲)에게 발포했던 바, 빗나가 을(乙)에게 명중한 경우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추상적 사실의 착오 : 객체 방법의 차이를 불구하고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과실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식사실의 미수로만 처벌예) -개로 알고 발포했던 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에 대한 손괴미수와 사람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사람으로 알고 발포했던 바, 개가 죽은 경우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와 개에 대한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나,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살인미수의 책임만 진다.2. 법정적 부합설■ 의 의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에 해당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유 형구성요건적 부합설 :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에만 발생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법익부합설(죄질동일설) : 양자 사이에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는 물론 죄질이 동일한 경우에도 고의의 성립을 인정한다.결 어 :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을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고의의 성립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익부합설이 타당하다.■ 내 용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고의의 기수를 인정한다.추상적 사실의 착오 : 객체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다. 구체적 부합설과 동일2. 결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하는 이유가 불합리하다.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사람을 고의로 살해했음해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를 인정하게 되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추상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고의는 막연한 범죄의 의사가 아니고 특정한 범죄에 대한 의사이므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의사를 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법정적 부합설의 타당법정적 부합설에서도 일정한 법익침해에 향한 것이면 법익침해 방법에서 구성요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법익과 행위태양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고의를 긍정하는 법익부합설(죄질동일설)이 타당하다.구 분객체착오방법착오구체적 부합설구체적 사실의착오고의기수미수+과실추상적 사실의착오(불능)미수+과실미수+과실법정적 부합설구체적 사실의착오고의기수고의기수추상적 사실의착오(불능)미수+과실미수+과실4. 적 용1. 갑(甲)에게 발포한 탄환이 빗나가 을(乙)에게 명중해 사망한 경우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동일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구제척 사실의 착오성립, 행위의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하지 않는대상에 결과발생, 때문에 방법의 착오 성립■ 구체적 부합설-구체적 부합설 에서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본다. 때문에, 처음에 갑(甲)을 죽이려고 발포한 탄환이 빗나가서 죽이지않았지만 죽이려고 의도했었기에 甲에대한 살인미수성립, 그리고 을(乙)을죽이려는 의도는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을이 사망하였기에 乙에 대한 과실치사 성립■ 법정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고의의 기수를 인정한다. 때문에, 처음에 고의로 갑(甲)을 죽이려고 의도하였기에, 甲에대한 살인미수성립, 그리고, 갑(甲)을 죽이려고 했지만, 탄환이 잘못 발포되어 을(乙)을 실수도 죽였다고 하더라도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에 해당하면 고의인정을 하기에 결과적으로 乙을 살해한 발생사실 때문에 乙에대한 살인기수 성립2. 갑(甲)이라고 오인하고 살해한 바, 실은 을(乙)인 경우甲이라고 생각하고 살해한 인식사실과, 乙이 사망한 발생사실이 동일구성요건이기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성립, 乙을 甲으로 오해한 행위의 객체의성질, 특히 그 동일성에 대한 착오로서 객체의 착오 성립■ 구체적 부합설-구체적 부합설에서 객체의 착오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기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록 乙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더라도 발생한 사실(乙이죽은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만 인정하므로, 乙에 대한 살인기수만 성립■ 법정적 부합설-객체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고의의 기수를 인정하기에, 甲을 죽이려고 의도하였기에 甲에대한 살인미수 성립, 乙이죽었기에(발생사실) 乙에대한 살인미수 성립3. 갑(甲)을 향하여 발포했던바, 빗나가 을(乙)의 개가 죽은 경우甲을향하여 발포한 인식사실과 乙의개가 죽은 발생사실이 상이한 구성요건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 성립, 甲을 향하여 발포했으나 행위의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하지 않은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성립■ 구체적 부합설-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때문에, 甲을죽이려고 의도했기에 甲에대한 살인미수성립, 개가 죽었으므로 乙의 개에 대한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될것이나,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甲에대한 살인미수의 책임만 진다.(중한죄의 경한죄 흡수)■ 법정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에서의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동일로 보기 때문에 甲에대한 살인미수성립, 개에대한 손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4. 갑(甲)인줄 알고 발포, 을(乙)의 개가 죽은 경우甲이라고 인식한 사실과 乙의개가 사망한 발생사실이 상이한 구성요건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 성립, 乙의개를 甲으로 오인한 행위의 객체의 성질, 특히 그 동일성에 대한 객체의 착오 성립■ 구체적 부합설-객체 방법의 착오를 불구하고,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 인정, 때문에 甲을 죽이려고 의도했기에 甲에대한 살인미수성립, 개가 죽었으므로 乙의 개에 대한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될것이나,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甲에대한 살인미수의 책임만 진다.(중한죄의 경한죄 흡수)
태권도의 기본동작태권도의 기본동작은 기본준비서기, 주춤서 몸통지르기, 아래막기, 몸통반대지르기, 앞차기, 손날바깥치기, 몸통막기, 옆차기, 손날막기, 얼굴막기, 손날목치기, 돌려차기, 몸통바로지르기의 13개동작으로 나눌수있다. 이런 기본동작을 함에있어서 익혀두어야할 기본자세에대해 알아보면 우선 주춤서기, 앞굽이와 뒷굽이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태권도 기본자세주춤서기{1. 두발의 넓이는 두발 길이로 넓혀선다. 두 발바닥은 나란히 되게 딛는다.2. 무릎은 무릎이 튕길 정도만큼 주춤하고 낮춘다.3. 발부터 무릎까지(정강이)를 수직으로 세워 전체를 안으로 조으듯 힘을 주어 선다. 물론 아랫배에도 힘이들어가야한다.앞굽이{1. 60■ 각도의 차렷서기에서 왼발을 한걸음 반앞으로 내딛으며 발바닥은 정면을 향하고 무릎을 굽힌다. 오른발 발바닥은 앞축을 축으로 하여 뒤축이 안으로 틀어져서 30■ 이내로 딛으며 무릎을 펴서 비튼다.2.오른다리의 무릎구부린 정도는 지면에서 전방으로 80~90■ 범위내여야 한다.3.두발의 안축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한다.4.지면에 버티는 힘은 두다리에 똑같이 되나 몸의 중심은 앞으로 1/3이 와 있다뒷굽이1. 모아서기에서 오른발 뒤축을 축으로 앞축을 90■ 되게 벌려선다.{2. 오른발 90■ 벌려 선상태서 왼발 한걸음 길이로 앞으로 내딛으며 두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춘다.3. 몸을 낮출때 오른다리 무릎은 오른발을 방향으로 지면과 60~70■ 되게 충분히 굽혀 낮추고 왼다리 무릎은 정면(왼발 끝방향)으로 지면에서 100~110 가량되게 약간 구부린다. 역시 두 무릎도 90■가 되게하여야 한다. 앞주춤때와 같이 무릎을 안으로 모으면 않된다.4. 체중과 중심 모두 오른발에 2/3가 되도록 한다태권도 기본동작기본준비서기{{{{{1. 차렷서기에서 왼발을 한발길이 넓이로 넓혀 나란히 서기한다.2. 두손은 명치에 가까이 들어올려 말아쥐면서 배꼽 및 단전에 위치한다.3. 두 주먹 사이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사이.4. 배와 두 주먹 사이는 팔목두께 정도를 떼어놓는다.5. 시선을 정면으로 향한다.* 절도있고 품위있게 한다.{{주춤서 몸통지르기{1. 주춤서기한 자세에서 오른주먹부터 앞으로 타격한다.2. 타격위치는 서있는 상대방의 명치를 가격하도록 한다.3. 주먹을 뻗을때는 몸이 너무 움직이지않도록하고, 팔에 약간의 회전을 주어 마지막 동작에 끊어서 타격한다.4. 다시 주먹을 제자리에 당기고 반대주먹을 같은 요령으로 타격하도록 한다.* 이런 요령으로 2번, 3번지르기 등을 연습해본다.아래막기{{{{{1. 왼발을 한걸음 반 앞으로 내딛으며 발바닥을 정면을 향하고 무릎을 굽힌다.2. 오른발 발바닥 앞축을 축으로 하여 뒤축이 안으로 틀어져서 앞굽이 자세를 취한다.3. 왼주먹을 오른쪽귀까지 끌어올려 오른주먹과 주먹등이 마주하게 하여 엑스자를 만든다.4. 왼주먹을 내딘발의 위쪽으로 힘차게 쳐내려 방어한다. 이때 오른주먹은 오른쪽 허리옆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 동작은 자신의 낭심과 허리부분을 방어하는 동작이다.{몸통반대지르기1. 앞굽이를 취한다.2. 나가는 발쪽의 주먹을 앞으로 지른다. 이때 타격할때는 최대한 원심력을 줘서 끊어친다.* 상대방의 명치를 가격할수 있도록 한다앞차기{{{{{{{1. 차는 다리의 무릎을 접어끌어올려 가슴에 가까이 올때 접었던 무릎을 펴면서 앞으로 내뻗는다. 이때 발의 이동궤도는 목표를 향하여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2. 발가락을 제친 앞축으로 목표를 타격.(낭심, 단전, 명치 등)3. 찬발은 반작용으로 무릎을 접어끌면서 먼저자리에 놓는다.주의-앞차기를 할때는 뒤축을 땅에서 떨어지게 하고 앞축을 축으로 발바닥의 회전을 주도록 한다.{손날바깥치기1. 오른발을 지면에서 살짝 띠우며, 오른손날을 귀뒷부분을 당긴다.2.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는다.3. 내딛음과 동시에 오른손날을 앞으로 당겨 바깥에서 안을 치는 식으로 상대방을 가격한다.* 가격할때는 팔에 원심력을 주도록하고, 끊어치도록 한다.{{{몸통막기{{1. 왼주먹을 왼쪽 귀부부까지 끌어당긴다.2. 왼발을 앞으로 딛는다.3. 딛음과 동시에 왼주먹을 앞으로 자신의 어깨와는 평행, 팔은 45■ 각도정도로 펴주고 바깥에서 안으로 막는 자세를 취한다.* 다리는 뒷굽이 자세를 취한다.{{{옆차기{{{{1. 차는 다리를 앞차기 때와 같은 요령으로 무릎을 접어끌어 올리면서 몸을 차는 방향 반대로 틀면서 접었던 무릎을 뻗으며 발 뒤축으로 목표 가격.2. 차는 순간 차는 다리쪽의 반골쪽이 엎어지는 듯 틀면서 고개는 제키고, 차는 목표를 바라본다.3. 찬다리는 반작용에 의하여 끌어들여 원위치나 마음정한곳에 옮겨놓는다.4. 옆차기는 다리를 끌어올린 때부터 발목을 충분히 펴 앞축만 딛고 회전을 빨리 할수 있게 하여, 무릎도 펴서 차는 방향에 추진력을 주어 가속도를 붙게한다.{{{{{{{손날막기1. 왼손날을 오른쪽귀까지 오른손날은 뒤쪽으로 쭉펴서 예비동작을 취한다.2. 오른손날은 자신의 명치부분에 위치하도록 하고, 왼손날은 자신의 어깨와 수평이 되게 하여 안쪽에서 바깥으로 막는 동작을 취한다.* 마찬가지로 손날에 회전을 줘 끊어치도록하며, 다리는 뒷굽이 자세를 취한다.얼굴막기{{{{{{{{{1. 왼주먹과 오른주먹의 안쪽이 마주보도록 엑스자를 취한다.2. 왼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앞굽이 자세를 취한다.3. 발을 내딛음과 동시에 왼주먹을 이마위쪽으로 위치하며 막는 동작을 취한다.* 이마와 팔목사이 팔목부분이 45■도 대각선 거리는 주먹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격손날목치기{{{{{{{1. 오른손날을 귀뒷쪽으로 위치하게하고, 왼주먹은 낭심을 막는동작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