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행정체계의 정립과목 : 현대행정의 쟁점과 사례담당교수명 : 한규인 교수님소속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학번 : 2000310607성명 : 김진열제출일 : 2002년 11월 8일 금요일새로운 정보행정체계의 정립< 목 차 >Ⅰ. 서론....... p. 1Ⅱ. 새로운 정보행정체계의 정립에 필요한 제도관련 문제들의 검토............... p. 2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p. 21) 지적재산권의 개념2)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제도3)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의 문제점4)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관련정책방향5) 소결2.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정책........... p. 51)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문제의 부각2)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개념과 보호의 의의3)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4) 프라이버시를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5) 소결3. 전자정부와 정보보안......... p. 81) 정보보안의 의의와 목적2)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방법3) 전자정부에서의 정보보안문제4) 소결-정보보안 관련 정책의 방향Ⅲ. 결어.....분야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정보 사회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각각의 제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 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1) 지적재산권의 개념(1) 일반적 개념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 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지적창작물의 표현에 대하여 상업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서 창조적 활동을 자극하여 아이디어를 창 출해내고 그 표현물을 전파하여 공공복리에 기여토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2)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정보사회에 있어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대단히 광범위한 권리를 포섭하 고 있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것도 지적재산권으 로 보호되거나 새로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서의 지적재산권개념의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2 -또한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적산물의 보호를 위해 저 작권과 산업재산권 이외에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저작권 등 新지적재산권을 지적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은 초고속정 보통신 또는 멀티미디어 시대가 됨에 따라 그 복제의 용이성과 정보교류와 복제 의 경계가 모호해짐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3) 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변화동향산업화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 나, 급속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정보화의 수준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가 됨에 따라 정보관련 지적재산권 분야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 적재산권 제도는 산업화 사회에서 형성된 것으로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연구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정보사 회의 진입에 맞추어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관리프로그램보호법 을 몇 차례 개정하여 새로운 창작물 출현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2) 우리나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남아 있 다.4)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관련정책방향(1)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적보호 및 광의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법적보호 강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으로만 보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적보호 와 펌웨어에 대한 법적보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넓은 의미의 소프트 웨어 법적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2)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통합된 법적보호범위의 명확화일시적 저장물에 대한 법적보호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보호대상으 로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3)복제사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현재 허용되어 있는 복제사용범위의 비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리 고 광범위한 복제 범위의 허용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보다는 복제 사용의 대중화·상업화에 급급하여 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증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반국민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와 저작권자에 대한 합리적 보 상을 통한 창작의욕 유지의 양자를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4)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친고죄 여부 재검토이것 역시 논란이 예상되는데, 현행법상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한다. 권리자의 고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어려우며, 프로그램 자체가 국 익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친고죄 폐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일고 있다.- 4 -5) 소결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지적재산권보호와,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정보공개에 다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등 서로 상층 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정책결정이나 입법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호 배타적인 권리들이 조화롭게 충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2.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정책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비례해서 개인의 사생활 내지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그 예를 찾아져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보 사회의 올바른 구축을 위해서도 정보사회를 향유할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생활에서 개인적인 안정감을 찾고, 활발히 정보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 록 프라이버시는 보호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2)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개념과 보호의 의의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는 종래 재산권 보호에만 적용되어 오던 것을 개인의 인권과 인격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홀로 두어질 수 있는 권리 라는 소극적개념과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개인의 권리 또는 개인·집단 또 는 기관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타인에게 유통시키 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보호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과 정보공개는 상호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공개는 일종의 폭로에 해당하므로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는 상호 모순·충돌하기는 하나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적 절한 방법모색은 때로는 화합을 유도할 수 있다. 정보의 집중화, 독점화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관리나 통제가 정보유통사 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라는 이념에 결부되어 민주사 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보호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또한 알리지 않을 권리와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3)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정보화에 따르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통에 관하여 프라이버 시, 지적재산권, 정보내용 규제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정책이 수행되어 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적보호의 미비는 정보통신 소비자의 신뢰결여로 이어져 결국 정보사회로의 진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많은 규정들을 갖추고 있다.헌법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민·형법상의 보호,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다른 기타 특별법들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은 개인의 프라호의 또다른 접근은 개인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것뿐 아니라 보호하는 데 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 및 통신망의 보안기능, 암호화기술 등의 중요 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 확실시된다.(4) 정보윤리교육의 강화국민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도록 정보나 시민단체, 언 론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 - 7 -로 개인정보 취급관리에 대한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5) 소결우리 사회가 아직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 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부탁으로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 람들이 많아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빈번히 나 타난다.우리나라에서 정보사회와 연관된 프라이버시는 사실 적지 않은 법령에 의해 보 장되어 있으나 개별 법들은 각 영역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만을 다루고 있 을 뿐이지, 사적 영역에서 소비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일상활동을 하는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체계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민간영역 에서 적용되는 이 법들은 그 기본 가정에 있어서 자율규제가 가정되어 있고, 어 떤 부분은 소비자 시민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기업의 활동에 있어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비중을 둔 조항으로 보이는 부분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법 은 그나마 사적 부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성격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가 일차적인 목적이기보다는 신용정보업의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전문보호기구 또 는 감독기구 등을 설치하든지 또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자 않는한 사적 부문의 사생활 침해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3. 전자정부와 정보보안1)정보보안의 의의와 목적전통적으로 정보보안은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한 군사, 외교 및 정보관련 부처 등에서 주로 강조되었고 일반사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