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최저의 ‘저출산율’ 시대를 살고 있다.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6명 수준이었던 1960년과 견줘볼 때 40여년이 흐른 지금 평균 출산율 1.17명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낮은 출산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출산율 저하의 속도다. 5.6명이던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는 데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 100년이 걸린 것과 달리 한국은 30년이 채 안 걸린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 기피현상 때문이다.현대여성은 사회생활을 많이 요구하는데 아이가 사회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있기때문에 많이 않낳는다고 본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키울 경제적 뒷받침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신문지상에 난 기사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바, 부부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자녀 수는 2.1명이다. 그러나 실제 출산율은 이에 못 미친다. 곧,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실시한 ‘출산과 양육의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의 61.6%가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라고 대답했다. 이는 남성의 39.9%가 같은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취업 주부 중 절반 이상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중단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현실은, 미혼 여성 쪽으로 내려가면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지난 10월29일 이대학보가 이화여대생을 대상으로 벌인 ‘자녀 출산 계획과 한국 사회의 출산, 양육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가 그러하다.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여대생이 31.5%에 이르렀다고한다.이제 저출산율에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도래하였다.친구중에 한명이 농담식으로 저출산율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밤 10시 이후에 완전소등을 의무화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이런건 그야말로 농담이고,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낙태문제도 이젠 사람들의 의식변화로 해결이 된것같다.
정부기능에 있어서 동서양의 차이정부기능에 있어서 동서양의 정책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동양의 정부기능을 보면 큰정부, 즉 정부가 정책을 입안 집행하여 주도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입장으로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통제하고 직접주도하는 반면, 서양의 정부기능은 작은정부, 야경국가로 한정지어 정부는 외교·국방·치안과 같은 부분만 담당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체제를 이끌어가자는 논리이다.일본은 1853년 미국의 앞선 무기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개방했다. 일본은 당시 선진열강의 식민지가 되고 국토분단의 우려 속에 1869년 메이지 유신을 한 후 부국강병의 가치를 내걸고 선진국 따라잡기를 위하여 관(관리), 노(노동자), 사(사용자)가 똘똘 뭉쳤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앞장을 섰다.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과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랐다. 그렇게 하는 일본이 외국인에게는 일본 나라 전체가 하나의 주식회사, 곧 일본주식회사(Japan, Inc.)처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에는 더욱 그러했다. 일본정부는 각종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일본은 1970년대 초 유럽의 선진국들을 모두 따라잡았고, 지금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어 미국과 경쟁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한국도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을 했다. 한국은 1969년까지 북한에 뒤져 있었고,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야 했으며, 막대한 군사비를 부담해야 했고, 국민들의 패배의식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부르짖었다. 에드워드 메이슨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사회 근대화』에서 한국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핸들을 잡은 것은 정부라고 했다. 정부가 핸들을 잡고 마음대로 운전했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모두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것이다.한국이나 일본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전통이 있다.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중국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독립국가라고 한 바 있다.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때 천황폐하 만세 를 외치면서 천황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록 훈련을 받았다. 두 나라 국민 모두 강력한 유교 정통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충(忠)을 중시한다. 공동체주의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이와는 매우 다르다.미국은 전세계에서 이민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다. 전통과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므로 힘을 쉽게 뭉칠 수도 없는 나라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나라로서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미국은 정부가 먼저 있고 다음에 국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미국정부의 기본철학은 개인 자유의 보호 이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국민에게 피해를 가급적 적게 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식 또는 일본식 산업정책이나 경제계획은 할 수도 없고, 또한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삼권분립의 근본취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느 것도 그 기능이 너무 확대되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립해서 견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옛날 중국의 황제들은 6,300킬로미터나 되는 만리장성을 쌓느라 무수한 국민들을 강제 동원했다. 젊을 때 동원되어 결혼도 못한 채 평생토록 산속에서 성만 쌓다가 슬픈 인생을 마친 사람들도 많다. 당시 중국에는 백성에게 피해만 주는 황제는 멀리 있을수록 좋고, 천둥벼락을 내리는 하늘은 높을수록 좋다는 뜻의 천고황제원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런 말을 보면 미국민의 기본철학이 왜 작은 정부가 되었는지 이해가 간다. 작은 정부 또는 시장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미국인들의 사상의 뿌리는 다음 셋이다.1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1.렌트의 개념렌트란, 지대[地代, rent]로서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된 임대료(賃貸料)를 말한다.그런데 경제지대는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분명한 뜻이 있다. 생산요소는 어느 것이나 기회비용이 있는데, 현재 받는 대가 중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이다. 이윤의 경우에도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적 이윤이듯이, 지대의 경우에도 정상지대를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이다. 그리고 지대는 토지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공급곡선은 수직선이다 그러므로 렌트는 수요에 따라서 결정된다.2.토지공개념과 타당성평가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권과 수익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처분권까지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개념이다. 수익권과 이용권, 처분권의 세가지는 소유권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았을 때, 토지를 직접적으로 몰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토지 국유화를 달성하는 수단인 셈이다.우리나라에서 토지의 공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1978년 당시의 건설부 장관이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토지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것이 농지이든, 산림지이든, 혹은 주거지이든 그 토지가 지니는 기능 내지 적성 혹은 지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가장 값지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아니되며 그를 위해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아니됨을 의미한다(서원우 1982)" 라는 말로서 토지공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토지시장으로는 효율적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자 대신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사유재산제를 표방하는 헌법 때문에 사유재산인 토지를 몰수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유화 또는 공유화로 가자는 논리이다그러나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첫째로, 한국은 헌법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인데, 토지의 국유화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우리 경제체제에 반한다는점.둘째로, 토지나 부동산처럼 귀중한 자원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점.셋째로, 토지국유화를 하려면 담담 정부기구를 설립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 이는 그 자체가 커다란 낭비라는점.이러한 이유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반대하고있다.한국의 국토는 실제로 100%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간척 등으로 약간 증가했다. 그런데 토지총량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공장용지나 상가용지 등 개별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공급량은 가격상승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나라 전체 차원에서의 토지공급량과 어느 산업이나 기업차원의 토지공급량은 다르다. 토지공급량의 경우에도 전체와 부분 차원의 문제인 구성의 오류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국유화와 같은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3.토지공개념에 대한 기사보도YTN 기사토지공개념’-위헌시비,시장 위축 우려[속보, 경제] 2003년 10월 13일 (월) 18:03[앵커멘트]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토지공개념’방안에는 주택거래허가제나 주택보유세 강화 그리고 개발이익환수금 제도 등 강력한 소유억제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제도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위헌 시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리포트]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 공개념’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먼저 부동산의 구입과 처분 등 보유측면에서 논의되는 주택거래허가제입니다.서울 강남권 등의 투기지역에서 고가의 주택 여러 채를 팔거나 살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1. 공동시설세 본질 및 연혁▷본질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응익과세원칙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는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만 시행, 소방시설의 수혜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로서 그 재원은 소방시설비에 충당 기타 오물처리시설이나 수리시설 등을 위한 공동시설세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연혁1961년 - 도시계획세와 함께 시·군의 목적세로 신설1991년 - 지방세법개정을 통해서 시·도의 목적세로 변경2002년 - 지방세법개정을 통해서 시장 및 도지사의 판단아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율을 50%내에서 조정가능하도록 함.(지방세법 제 240조 제1항 및 3항)2. 과세대상대상지역:소방혜택을 받는 지역중에서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대상물건:토지, 건축물, 선박(소방선이 있는 시·군에 한함)※ 소방선의 유무는 당해 소방선의 활동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오물처리시설이나 수리시설을 위한 공동시설세에만 해당됨3. 과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4. 과세기준일 및 납기-과세기준일:6월 1일-납기:7. 16∼7. 305. 과세표준건축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6. 세율가. 초과누진세율500만원 이하의 가액 : 0.6/1,0001천만원 이하의 가액 : 0.8/1,0002천만원 이하의 가액 : 1.0/1,0003천만원 이하의 가액 : 1.2/1,0005천만원 이하의 가액 : 1.4/1,0005천만원을초과하는가액 : 1.6/1,000※ 적용대상:건축물 및 선박나. 중과세율:초과누진세율의 2배1 주거용 건축물의 아닌 4층 이상 건축물(지하층, 옥탑은 층수에서 제외)2 소방법 별표의 특수장소 중○ 학원·비디오물 감상실·노래연습장(바닥면적의 합계200㎡이하 제외)○ 위락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하 제외)- 유흥주점(33㎡ 미만 제외)- 단란주점(150㎡미만 제외)○ 극장, 영화관, 예식장○ 판매시설- 도소매장·백화점-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상점(동일 건물안에 복합되어 있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 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하인 것)○ 숙박시설(여인숙, 오피스텔 제외)-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모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한국형호텔, 유스호스텔)○ 공장○ 영업용창고○ 주차용 건축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제조소- 가스제조지설(고압가스 제조시설·도시가스업 허가시설)- 가스저장시설(고압가스 저장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가스취급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시설)3 적용요령○ 화재위험건축물과 타용도의 건축물로 겸용하는 경우-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용도와 기타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여 중과세여부를 결정함.※ 주거용이 아닌 4층이상 건물은 전체를 중과세○ 화재위험용도와 타용도로 구분사용하는 경우-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용도와 그이외의 용도로 구분사용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건축물부분만을 중과세- 이 경우의 세액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음.다. 표준세율표준세율:건축물 또는 토지가액의 1,000분의 0.3시·도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50/10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사 례〉1 무허가 시장이나 허가가 취소된 시장도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무허가 시장이나 허가 취소된 시장도 현실적으로 시장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과대상임2 공장, 기숙사, 주택등에 대한 세율 적용기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1구의 주택단위별(독립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부속건물을 포함한 1구내 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3 주거, 비주거 겸용 건축물은 비거주용만 중과4층이상의 건축물이 주거용과 비거주용으로 겸용되는 경우는 비거주용 부분만이 중과 대상이 됨, 즉, 1∼3층만 사무실 및 점포로 사용되고 4∼5층은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된다면 1∼3층은 중과세, 4∼5층은 일반세율(주거용세율)을 적용7. 비과세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가 비과세되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과세됨.8. 부과징수건축물분 경우:재산세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토록 함토지분 경우: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토록 함.※ 산출예시(1) 건축물과세시가 표준액이 8,000천원인 경우〈1방법〉1 8,000,000-5,000,000=3,000,0002 3,000,000×(0.8/1,000)=2,400원3 5,000,000×(0.6/1,000)=3,000원4 2+3=5,400원〈2방법〉8,000,000×(0.8/1,000)-1,000=5,400원(2)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천원인 경우〈1방법〉1 15,000,000-1,000,000=5,000,000원2 5,000,000×(1.0/1,000)=5,000원3 1,000,000-5,000,000=5,000,000원4 5,000,000×(0.8/1,000)=4,000원5 5,000,000×(0.6/1,000)=3,000원6 2+4+5=12,000원〈2방법〉15,000,000×(1.0/1,000)-3,000=12,000원(3) 중과세대상 세액산출1 100,000천원×0.16%-23,000=137,000원2 137,000원×=27,400원3 1+2=164,400원9. 공동시설세의 규모와 비중: 전국(단위: 백만원, %){구 분금액비중합 계18,405,672100.00공동시설세267,7041.45취 득 세3,319,48318.04등 록 세4,257,32723.13면 허 세224,9441.22경주마권세360,6471.96지역개발세70,7710.38주 민 세2,259,33012.28재 산 세577,0673.14자 동 차세2,054,01211.16농 지 세2,7970.02도 축 세47,2030.26담배소비세2,236,48912.15종합토지세1,279,4246.95도시계획세731,4703.97사 업 소세377,3062.05과년도수입339,6991.85주: 1997년 결산기준.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8.▷소방재정규모의 전망: 경기도(단위: 백만원, %){연도소방비인건비경상비사업비공동시설세1998130,21957,52242,16130,53648,8901999130,11962,66146,69820,76054,1072000155,39768,00151,34436,05255,7112001168,84873,92955,74639,17359,8342002182,29879,85760,14842,29363,9562003195,75085,78564,55145,41468,0782004209,20191,71368,95348,53572,2012005222,65097,64073,35551,65576,3232006236,102103,56877,75854,77680,4452007249,552109,49682,16057,89684,5682008263,003115,42486,56261,01788,6902009276,453121,35290,96464,13792,8132010289,905127,28095,36767,25896,935주: 1) 사업비의 예측은 시계열 데이터의 연도간 변동폭이 심하여 예측모형에 의하지 않고 최근 5년간(95-99) 의 소방비에서 사업비가 점하는 비중 의 평균(23.2%)을 사용한다.2) 1998년은 최종예산, 1999년은 당초예산임.10. 문제점 및 개선방안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시설비는 필요한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열악한장비와 근로조건을 개선할 여지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화재의 위험이 한 시설물에 국한되지
Ⅰ.LQ지수경제기반모형은 지역의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장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경제기반모형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승수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지역의 기반부문산업의 고용 혹은 생산특성에 따라 지역전체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경제기반모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반산업부문과 비기반산업의 구분이 필요하다.해당지역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산업이 다른 지역에서의 동산업에 비하여 고용 혹은 생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에 기반산업으로, 반대의 경우에 비기반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LQ를 구한다.{LQ=(Eij/ SUM from { j }Eij)/(Ej/ SUM from { j }Ej){Eij: i지역의 j산업의 고용자수{SUM from { j}Eij: i지역의 전산업 고용자수{Ej: 전국 j산업 고용자수{SUM from { j }Ej: 전국산업 총고용자수이에따른 표1-1과 1-2에서의 LQ지수를 구해보면전국 도시산업별 고용자수 (단위 : 천명){제조업전기·가스건설업도소매업운수·창고업금융·보험업합계19952,*************5630400020002,*************08604535성남시 도시 산업별 고용자수 (단위 : 천명){제조업전기·가스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창고업금융·보험업합계1995300.352.16.3952.72000400.471.96.21062.5◎ 95년 LQ지수{95년성남지역의A산업의고용자수/성남지역의고용자수전국의 A산업고용자수/ 전국의 고용자수LQ지수제조업0.569...0.610.91..전기·가스업0.0056...0.0051.12..건설업0.094...0.043...2.186..도소매업0.040...0.0850.470..운수·창고업0.119...0.098...1.214...금융·보험업0.170...0.1571.07..입지상에서 구한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즉, 1 LQ > 1이면 j지역의 ⅰ산업은 전국적인 수준에 비하여 그 지역에서는 특화 또는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부지역으로 수출한다. 2 LQ < 1이면 j지역의 ⅰ산업은 전국적인 수준에 비하여 그 지역에서는 특화 또는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산업은 수입 의존적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3 LQ=1 이면 j지역의 ⅰ산업은 자급자족하며 ⅰ산업의 특화도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평균수준임을 의미한다여기서 보면 1995년에 LQ지수가 1이넘는게 전기·가스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이며 이 산업들이 성남에서 기반산업이라고 보며 그중 금융·보험업은 1에 거의 근접하므로 자급자족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보다 작은 제조업, 도소매업은 비기반산업이라고 보겠다.◎2000년 LQ지수{2000년성남지역의A산업의고용자수/성남지역의고용자수전국의 A산업고용자수/ 전국의 고용자수LQ제조업0.640.573..1.12..전기·가스업0.00640.0066..0.96..건설업0.1120.050..2.24..도소매업0.03040.084..0.36..운수·창고업0.099..0.094..1.05..금융·보험업0.160.18..0.88..2000년에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이 LQ수치가 1보다커서 기반산업으로 보며전기·가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이 1보다 작아 비기반산업으로 볼수있다.◎ 1995년과 2000년을 비교{1995년LQ2000년LQ95->00LQ증감0.91..제조업비기반산업기반산업1.12..+전기·가스업기반산업비기반산업0.96..-1.12..건설업기반산업기반산업2.24..+2.186..도소매업비기반산업비기반산업0.36..-0.470..운수·창고업기반산업기반산업1.05..-1.214...금융·보험업기반산업비기반산업0.88..-1.07..Ⅱ. 변화할당분석R = N + M + SR : 지역성장의 총변화Ni : 국가성장전이효과{= e`_{1} ^{t-1}·(E{} ^{t}/E^{t-1}-1)Mi : 산업구조효과 = {e`_{i} ^{t-1}·(E`_{i} ^{t} /E`_{i } ^{t-1}-E`_{ } ^{t}/E`_{ } ^{t-1})Si : 지역할당효과 = {e`_{i} ^{t-1}·(e`_{i} ^{i}/e`_{i} ^{t-1}-E`_{i} ^{i}/E`_{i} ^{t-1}){E^{t-1}: 기준연도(t-1) 전국총산업의 고용자수{E`_{ } ^{t}: 비교연도(t) 전국총산업의 고용자수{E`_{i} ^{t-1}: 기준연도 전국 ⅰ산업의 고용자수{E`_{i } ^{t}: 비교연도 전국 ⅰ산업의 고용자수{e`_{i} ^{t-1}: 기준연도 지역의 ⅰ산업의 고용자수{e`_{i} ^{t}: 비교연도 지역의 i 산업의 고용자수제조업 Ni 40(4000/4535)=40*0.88=35.28Si 40(2440/2600-4000/4535)=40*0.056=2.24Mi 40(30/40-2400/2600)=40*-0.173=-6.92전기·가스업 Ni 0.4(4000/4535)=0.4*0.88=0.352Si 0.4(20/30-4000/4535)=0.4*-0.21=-0.086Mi 0.4(0.3/0.4-20/30)=0.4*0.09=0.036건설업 Ni 7(4000/4535)=7*0.88=6.174Si 7(175/230-4000/4535)=7*-0.46=-0.322Mi 7(5/7-175/230)=7*-0.046=-0.322도소매업 Ni 1.9(4000/4535)=1.9*0.88=1.672Si 1.9(340/385-4000/4535)=1.9*0.001=0.0019Mi 1.9(2.1/1.9-340/385)=1.9*0.222=0.4223운수 Ni 6.2(4000/4535)=6.2*0.88=5.4684Si 6.2(395/430-4000/4535)=6.2*0.0366=0.226Mi 6.2(6.3/6.2-395/430)=6.2*0.098=0.6084금융 Ni 10(4000/4535)=8.82Si 10(630/860-4000/4535)=10*-0.15=-1.5Mi 10(9/10-630/860)=10*0.168=1.68{산업/효과NiMiSiR제조업35.282.24-6.9230.6전기·가스업0.352-0.0860.0360.302건설업6.174-0.854-0.3224.998도소매업1.6720.00190.42232.0962운수·창고업5.46840.2260.60846.3028금융·보험업8.82-1.51.689합57.76640.0279-4.495353.299변화할당분석은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의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서는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세 가지 즉, 전국의 산업성장효과, 지역의 산업구조효과, 그리고 지역할당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지역성장률을 국가경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나타난 성장격차를 편의에 따라 국가성장효과와 산업혼합효과 및 지역할당효과등으로 구분한다. 이밥법의 기본전제는 전국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산업의 구성비가 큰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빨리 성장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변화할당분석에서는 지역의 성장요인을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두 효과 중 하나만 양(+)이라도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산업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두 효과가 모두 음(-)인 열위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업종전환을 해야 할 산업을 말한다.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의 합을 순상대 변화효과라고 하며, 이 값이 양(+)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들이다.성남은 제조업 경우 산업혼합효과가 양(+)이고 지역할당효과가 음(-)인데. 그 합이 (+) 이므로 다른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라고 하겠다.전기·가스산업과 금융·보험업은 산업혼합효과의 경우 음(-)이고 지역할당효과가 양(+)인데, 이 역시 그 합이 양(+)이므로 다른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