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②Ⅱ. 사건의 전개과정 및 사건내용 ㆍㆍㆍㆍㆍㆍ③Ⅲ. 문제점 및 분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⑦Ⅳ. 대 책 수 립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⑧Ⅴ. 참 고 문 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⑩Ⅰ. 서론1. 사건명 : 육 영 수 여사 저격사건2. 사건개요 : 1974년 8월15일 10시23분 경,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제2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제일교포 2세 문세광(당시 23세)이 미제 3.8구경 권총(5연발) 스미스 앤드 웨슨 으로 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여, 육 여사가 우측 두부에 맞아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19시경 서거하셨고, 범인 문세광은 1974년 12월20일 오전 7시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건.3. 사건일시 : 1974년 8월15일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4. 사건장소 : 1974년 8월15일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장이었던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5. 주동인물 : 문 세 광6. 피해내용 : 육 영 수 여사 사망Ⅱ. 사건의 전개과정 및 사건내용(1)사건 전개과정가. 사전 범행모의-1972.9.3문세광의 집에서 조총련 대판부 생야구 서지부 정치부장 김호용(47세)이 방문, “7.4 공동성명지지 청년학생 공동대회” 성공적 개최에 대한 답례와 찬사를 받은 후 앞으로 자주 만나자는 약속을 교환함.-1973.9월 중순문세광의 집에서 대남공작 지도원 김호용과 회합, 김호용 으로부터 북괴와 조총련 각종 선전물에 대한 학습교양을 받음.(사회주의제도,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김일성 주체사상 등)-1973.9월 중순문세광의 집에서 김호용 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 및 現정부 전복: 타도에 대해 최초로 협의.-1973.10월 하순문세광의 집에서 대남공작원 김호용과 회합, 박대통령 암살계획 추진 구체적 방안 논의.(내용: 저격 장소는 3.1절 기념식장, 무기는 권총)문세광은 김호용에게 권총구입과 공항 출입 시음.-1974.5.4대판항 중앙돌제에 정박 중인 만경봉호에 승선 공작지도원(성명 미상, 47세)과 화합.(“남조선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朴대통령을 암살하는 길밖에 없으니, 이 과업을 끈기 있게 수행해 주길 바라며, 그 사업은 김일성 주석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라고 지령을 받고 김일성 주석을 위해 목숨과 젊음을 다 바쳐 혁명과업을 완수할 것을 맹세함.)-1974.7.2요시이 유끼오의 妻 요시이 미끼꼬로부터 요시이 유끼오 명의의 여권신청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소정의 절차를 밟음.-1974.7.18범행용 무기획득을 목적으로 대판부경 남서고진 파출소 출입문을 파이프렌치와 장편으로 파괴, 내부에 침입, 숙직실에 있던 경찰소유의 ‘스미스 앤드 웨슨’ 3.8구경 1정, 실탄 5발, 뉴남브 3.8구경 1정, 실탄 5발 및 권총 혁대 절취.-1974.7.25김호용으로부터 범행자금 80만 엔을 제공받음.-1974.7.27문세광의 집에서 대남공작원 김호용과 화합 8월6일 한국에 가겠다고 보고.나. 범행침투 및 과정-1974.8.6절취한 권총 2정 中, 스미스 앤드 웨슨 1정과 실탄 5발을 라디오 케이스 속에 은닉 휴대하여 대판공항 출발, 13시경 대한항공 편으로 요시이 유끼오 명의의 위장여권으로 김포공항에 도착.-1974.8.6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 1030호실에 요시이 유끼오 명의로 8월14일까지 투숙, 8.15 기념식장 탐문.-1974.8.148월14일자 석간신문과 TV 방송을 통해 “8월15일 10:00시 장충단공원 국립극장에서 박대통령 임석下 기념식 거행”된다는 사실 처음 인지.-1974.8.15 08:30경실탄 5발이 장전된 스미스 앤드 웨슨 3.8구경 권총을 좌측 허리춤에 은닉, 호텔 정문에서 포드 20M 흑색승용차(서울 바 1091호)를 빌려 타고 출발하면서 차내에서 기회가 포착 되는대로 저격하기 위해 권총 공이치기를 미리 제껴 놓음.-1974.8.15 09:00경국립극장에 도착, 정면 남측 일반인 통행 문으로 입장, 로비에서 대기하다가 박대통령을 저기념식장 장소를 알기 위해 택시운전사, 조선호텔 나이트클럽 “코스모스 비터 홀” 청년, 나이아가라 호텔 여종업원에게 일본어와 한자를 적어 물어본 뒤, 택시를 타고 또 걸어서 국립극장에 8.12/14 양일간 답사 실시.라. 범행 장소 확인 후 준비과정-1874.8.14 23:00경텔레비전에서 8.15 경축기념식이 국립극장이라는 것을 재확인 하고 확정적으로 판단, 평소와 같이 실탄 없이 방안 거울 앞에서 사격동작을 취하고, 새벽 2시경 자려고 했으나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 케이스에서 총과 실탄을 분리, 별도로 책상위에 올려놓음.-1974.8.15 06:00경호텔 다방에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면서 보니, 국립극장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기념식 거행을 다시 확인.-1974.8.15 07:00경호텔 프런트에, 국립극장으로 갈 것이니 8시까지 차량 준비하고 09:00에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좀더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잠시 후 곧 출발할 테니 빨리 차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1974.8.15 08:40경대형승용차(M-20) 포드승용차 대기, 즉시 국립극장을 향하여 출발, 차내에서 운전사에게 차비 1만원을 지불하고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여 운전사가 현장 도착 후 문을 열어줌. 차량이동 중 차내에서 왼쪽 옆구리에 손을 넣어 총의 공이치기를 머리위로 돌려놓음.마. 국립극장 입장과정(문세광 입장과정)①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정문을 무사히 통과, 기념식장인 국립극장 계단의 우측 지점에 하차.②국립극장내로 들어가기 위해 우측으로 조금 걸어서 계단 우측으로 비스듬히 걸어 올라가 넓은 로비에 도착.(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쉽게 입장함)③극장을 중심으로 좌측로비에서 우측을 보니 긴 의자가 놓여있고 그 앞에 레드 카펫이 깔려 있어 대통령이 지나가는 곳으로 판단, 그 의자에 착석하여 지나가는 대통령 저격 기도.④09:50경, 경호원으로 보이는 약 15명이 권총을 차고 장진하여, 가만히 있으면 검문 받을 것으로 판단, 담배를 끈 다음 그 사람들에게 아 못 들어온다고 저지했으나, 뒤에 있던 근무자(간부)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말하자 경비원은 근무자(간부)와 한국말로 무어라 말하더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표정을 짓자 입장케 하여, 뒷줄 우측에서 세 번째 좌석에 문세광을 앉혔는데, 그때 대통령은 연설 중이었음.바. 저격과정문세광이 10분간 앉아있는 동안, 연단에는 연설대 뒤에 서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6~7명의 고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저격을 결심하고 옆구리 밑에 둔 권총을 빼기 쉽게 배 밑으로 옮기는 순간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 1발 오발.?순간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뛰어가면서 권총사격 개시. 좌우측에 제지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음.?연단 뒤에 서있는 대통령을 향해 뛰어가면서 사격을 하여 연단을 맞춤.?불발.?문세광은 2, 3탄 발사 후 연단을 보니 대통령이 보이지 않기에 우측에 앉아있는 영부인 쪽을 향해 발사?관객이 발을 걸어 넘어지는 순간(22.6m 지점) 발사되면서 연단 뒤, 벽에 계양되어 있는 국기에 맞음.(2) 사건의 내용저격사건은 74년 8월15일 10시23분 당시 23세의 제일동포 2세 문세광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 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 대통령 부인을 저격, 우측 두부 총상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19시경 서거하신 사건이다.범인 문세광은 82년 9월 5일 자신의 집에서 조총련 오사카 지부 정치부장 김호용을 만나 첫 대면을 한 후 73년 9월 중순 김호용을 만나 사회주의 제도, 주체사상 등 학습교양을 받고 박대통령에 대한 암살계획을 최초로 협의하였다. 북한은 오사카 항에 출입하던 만경봉호를 통해 범인 문세광을 세뇌교육하고 암살계획을 조정하였다.범행준비는 김호용과 범행기회를 처음 3.1절 기념식장으로 하였다가 8.15 기념식으로 변경하고 권총구입 및 해외여행체험을 위하여 홍콩여행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이후 7월18일 범행용 무기획득을 목적으로 오사까 남서고진 파출소에 침입, 숙직실에 있던 권총 2정 실탄 1으며,제3탄 불발 후 당황한 범인은 대통령이 방탄 연대 뒤로 몸을 감추어 보이지 않자 당황하여 여사님을 조준하게 되었고, 제 4탄에 앉아 계시던 육영수 여사의 두부에 명중 되었다.Ⅲ. 문제점 및 분석(1) 장소별 문제점① 정문 : 정문에는 선발 경호 1명과 경찰 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며 08시53분 범인은 검은색 외제차량 뒤 자석에 앉아 고위층 행세를 하며 들어왔고 아무런 경 호조치 없이 정문을 통과하였다.아무런 제제 없이 정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승차입장카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량을 정차시켜 검문할 경우 행사참석 차량이 정체되는 것을 의식하여 질서유지의 형식적 근무와 대형차량 탑승자에 대하여 예외를 두어 정차 후 확인하는 과정 없이 통과시키는 소극 적인 경호조치를 하였다.② 현관 : 모든 참석자가 통과한 현관에는 선발근무자 3명, 경찰 8명이 3개소의 출입문을 열고 근무하였다. 범인은 비표도 없이 양복 정장에 중절모를 착용하고 고위층 행세를 하며 입장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무자들은 3.1절 행사시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경호 조치로 지적을 받아 출입 통제소의 근무자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호 조치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하였다.근무자가 책임감 및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비표 패용을 하지 않은 문세광을 발견해 내지 못하였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편파적 검색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경호조치를 하였다. 근무자의 육감 및 촉수에 의한 비과학적인 검색방법은 일본어를 사용하며 중후한 신사복을 착용한 고위층 차림의 범인을 검색할 엄두도 갖지 못하였다. 또한 참석자 입장완료 시점 및 VIP 도착 임박하여 출입통제에 대한 혼란한 상황도 범인이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③ 극장 출입문 : 극장 출입문 근무자는 선발 1명, 경찰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먼저 로비 근무자에게 말을 걸어 일본대사 일행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범인이 로비를 배회하였으나 외국어 소통이 안 되
1. 여성과 범죄여성범죄는 질적·양적으로 남성범죄에 비하여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여성범죄의 대부분은 절도·장물·사기죄 등의 재산범 이며, 영아살해(兒殺害)·낙태·유기(특히 영아유기)죄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 남성범죄의 특질은 폭력에 있는 데 비하여, 여성범죄의 특질은 주로 불성실·부정직성에 있으며, 살인방법으로는 독살(毒殺)이 많다. 여성의 생리적 특징으로 월경·임신·갱년기 등에 정신적 변동이 심하여 범죄율이 높아지고, 특히 절도죄·방화죄 등은 월경시에 많이 범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남녀인구 비율은 대략 비슷하지만, 여성범죄율은 남성의 1/5~1/10 정도로 나타난다. 한국의 여성범죄율은 약 3.45%(1958∼1961년의 수형자 평균비율), 소년범죄에서 여성범죄율은 약간 높아 약 4.4%(1958∼1960년의 3년간 평균비율) 정도라고 하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약간 높아져 약 8.7%에 이른다(1981년 법무부 조사통계). )최근 들어 여성들의 범죄 증가율이 눈에 띄게 증가 하고 있다. 예전에는 여성범죄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력범죄에서의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금세기 후반부에 이르러 여성들의 범죄는 급등했다. 이전까지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억압에 억눌려 살아왔고 사회진출의 기회도 적었으며, 여성은 온화하고 고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활동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다년간의 사회적 변화들 특히 양성평등 운동들로 하여금 여성의 사회진출이 용이해지고 남성과의 대우가 동등해 짐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휘가 높아지고 종전의 여성의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에서 사회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져 여성의 범죄율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여성범죄의 특수성과 은폐성으로 인하여 여성의 범죄행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사회문제로서의 비중이 그만큼 작아 남성들 보다 범죄를 덜 저지른다는182161,277150,821점유율7.37.86.96.3남 자인원134,104150,396144,672131,139증감-+ 12.1- 3.8- 9.34여 자인원12,88213,78616,60519,682증감-+ 7.0+ 20.4+ 19.6표3. 유형별 범죄자수 및 여성범죄자 비율)연 도총범죄자 수형법범재산범강력범죄풍속범죄기 타특별법범****************************************************895*************5505*************91751****************************************************4405*************5*************1286480**************************79*************38348*************447**************************7841*************0**************************35481*************9*************670***************************************00*************41*************05936663***************************************0*************73*************8226표4. 여 성 범 죄 자 비)연도총범죄자수형법범재산범죄강력범죄풍속범죄기타특별법범199210.117.016.113.025.421.88.1199311.918.118.513.121.122.79.8199413.520.420.914.226.922.211.0199514.222.022.915.126.123.611.0199615.023.124.315.326.422.611.5199714.022.023.314.624.922.710.9199815.423.124.015.124.421.412.5199915.822.223.716.222.921.913.1200014.622.621.516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최근 여성범죄 근황사례여성의 사회진출과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여성 범죄자수는 총 29만931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31만1718명으로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요원한 것이 현실.여성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7만6368명으로 가장 많고 절도 7996명 강도 247명방화 152명, 살인 140명, 간간 등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점은 강간 등 수치이다. 이 부분에서 여성이 여성을 강간한다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드시 성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이런 행위들이 수치에 포함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간교사는 수치를 높여주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는 편 즉 제3자를 이용해 같은 여자를 강간하도록 교사한 여성들을 강간 수치에 포함시키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27일 부산에서는 최모씨(23ㆍ여)가 동성연애를 해오던 동거녀 이모씨(31ㆍ교사)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 경찰관은 이러한 경우가 여성범죄 유형별에서 강간 등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음란물 취급은 영원한 남자만의 범죄 유형이라는 인식을 파괴한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ㅊ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일 불법 성인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유료 회원들을 모집한 혐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로 엄모씨(21ㆍ여ㆍ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을 구속했다. 엄씨는 영화감독 지망생이었지만 엉뚱하게도 음란 영상물 가운데 가장 자극적인 부붐만 모아 편집,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여성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꽃뱀을 들 수 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3월12일 70대 노인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미끼로악해져 가고 있다. 여성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남성화 되가는 이유는 오랜 기간동안 억눌림에서의 해방과 더불어 그동안 남성들의 범죄에 의한 학습된 결과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여성범죄의 증가의 원인에 대해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3 여성범죄의 원인1)생물학적 이론여성은 생리적으로 남성과 다르다. 우선 출산의 기능을 갖는 점인데 이로 인해 정신적이 자극에 대해 저항력이 약하며 생리 현상도 범죄와 관련이 있고 체력도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힘의 행사가 요구되는 조직폭력범, 흉악범은 상대적으로 적다. 여성범죄를 생물학적인 특성의 면에서 Lombroso는 여성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 여성은 일반 여성들과는 신체적인 구조가 달라 남성과 비슷한 두개골을 갖고 있는데 머리 무게는 일반 여성보다 가볍다고 한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진화가 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고 사회적 활동이 적기 때문에 범죄를 적게 저지른다고 했다. 생리로 인한 범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범죄 여성 중 생리기간의 전후에 범행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Dalton은 여성재소자들의 49%가 생리 전이나 생리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심리학적 이론여성범죄는 수동적이고 격정적이며 남성 의존적 특성이 강하나 심리적으로는 기만성, 자기과시 및 질투심이 많다. 의존할 데가 있으면 그곳에 정착을 하여 범죄성은 중단되나 안정을 잃으면 다시 범죄성을 띠게 된다. Freud는 여성은 심리적인 면에서 남성 생식기에 대한 열등감과 동시에 숭배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동성애적으로 되거나 남성이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공격성을 갖게 되고 이것이 범죄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3)사회학적 이론사회학적 이론은 범죄원인에 있어 사회환경적 입장에서 고찰한 것인데 여성이 받는 경제적인 압력이나 불평등성에 입각하여 고찰한 것이다. Klein은 빈곤 여성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합법적인 행위로 나가기 쉬운데 과거보다는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기회는 남성에 비해 열악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4 여성범죄의 특성여성범죄의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폐된 범죄성(masked criminality)일 것이다. 여성이 주로 범하는 범죄의 유형이 가시적이지 않아서 인지되기가 힘들고 여성범죄자가 자신을 은폐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범죄의 대부분은 우발적이거나 상황적 범죄이며, 배후에서의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이고 이지적이지 못하며, 정에 끌리기 쉬운 여성의 특성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거나, 주변남성의 암시나 유혹에 따라 본인보다는 그 남성을 위하여 범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대개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주로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범행의 수법도 독살 등 비신체적 수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경미한 범행을 반복해서 자주 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범죄의 동기가 여성의 성적 위기감과 모성애의 발로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성범죄와는 다르게 여성범죄는 생리로 인한 범죄의 경우가 있는데. 생리중에는 정신미약, 불화, 충동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생리의 직전, 직후에 나타난다고 한다. 물론 생리적인 것이 원인이 된 범죄는 극히 적으나 어쨌든 여성 특유의 범죄원인의 하나이다. 음주의 경우에는 음주가 마음을 담대하게 하면서 불안감은 감소시키므로 공격적 기질을 발휘하게 하는데 여성은 이러한 기회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남성의 범죄요인에 비해 음주로 인한 것은 미미한 현상이다. 여성범죄의 주요 원인은 재산적인 이욕, 부주의, 우발성, 사행심, 현실 불만, 가정 불화, 호기심, 유혹, 보복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재산적인 이욕 중에는 생활비 마련이 비교적 높아 가정경제적인 것이 여전히 여성범죄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5 여성범죄의 대책① 여성범죄에 있어서 대책의 기본은 가정의 안정이라고 보고 있다. 즉 ,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활이 여성범죄의 원인이 되는데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 과제라고 본다. 사례에서 )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ninst Women p.151-164)지구상의 대다수 여성들의 인생은 폭력의 위협으로 그늘져 있다. 아내 구타, 강간, 그 외에도 다른 형태의 공격들은 모든 문화, 지역, 인종, 민족, 계급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비록 이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놀랄 만큼 많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남성은 자신의 뜻대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여성을 처벌할 자유가 있었다. 미국에서 아내구타는 1871년 알라바마 법원에서 처음으로 폭력 남편에게 "아내를 때리는 것이 과거에는 특권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 폭넓게 용인되었다.오늘날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종종 무시되거나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때때로 법이나 관습에 의해 지지받았다. 여성이 남성의 재산이라는 오래된 가부장적 인식은 가해자를 조금 처벌하면서, 여성에게 제한된 보호를 제공하는 근대법을 만들었다. 많은 국가에서 경찰, 재판관, 공무원들은 사적인 가족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면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피해자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 해도 아주 적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많은 사건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에 관한 믿을 만한 증거들이 별로 없다. 몇몇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측정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며, 대부분의 수치들은 대략 짐작에 의한 것들이다. 성적인 공격에 대한 통계는 특히 제한되어 있다.그럼에도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남부 아시아에서 조사한 600세대 이상 가구의 51% 가 태어난지 1주일 동안 여아를 죽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에서 있도록 하고 있다. 터키에서 아내구타는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를 할 때만 범죄가 되는데 이것은 아내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료기록과 목격자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Service for Victims)몇몇 국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쉼터, 무료 법률상담, 다른 특별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있다. 배우자 학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 채택된 방법은 가정폭력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경찰에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1993년 남아프리카는 처음으로 성범죄 전용의 특별 법원을 만든 국가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가정폭력에 개입된 공무원이나 경찰을 훈련시키는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강간(Rape)강간과 그외 다른 형태의 성적 공격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가장 기록이 되지 않은 범죄일 것이다. 몇몇 국가에서 모든 사건의 5% - 25%만이 기록된다고 추정한다. 대부분 피해자는 부끄러움과 굴욕감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에 무감한 당국에 범죄를 기록하는 것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조차 이야기할 수 없다. 성적인 공격은 너무나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관해 믿을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 알려진 바는 피해자의 많은 수가 아이들과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강간의 일반적인 특징은 많은 경우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또는 친척처럼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부부 강간(Marital Rape)부부간의 강간은 결혼 제도 그 자체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대법원장 Matthew Hale은 "남편이 법적인 아내에게 행한 강간은 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러한 행위들에 있어서 그녀 자신을 포기하는 상호간의 결혼 동의와 계약 때문에"고 말했다. 많은 국가들이 결혼계약에 들어가는 여성은 남편과의 모든 성적 관계에 깰 수 없는 동의를 한 것이며, 강간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녀들의 부모가 딸을 포주나 브로커에게 팔거나 포주가 그녀들이 미래에 벌 수입을 미리 부모에게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젊은 여성들은 대개가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불법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지에서 그들을 도와줄 기관을 찾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태국에서만 2만명 넘는 젊은 여성들과 비슷한 조건의 현지 매춘굴에서 일하는 미얀마에서 온 여성들이 있다.아시아만이 섹스 산업이 번창하는 유일한 곳은 아니다. 브라질 역시 약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 매춘여성들이 있고 섹스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많은 브라질 소녀들도 탄광 마을이나 시골에서 온 경우이고, 그들은 이동비와 생활비를 다 갚기 전까지는 사실상 섹스 노예로 감시받게 된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아시아국가들의 섹스 산업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등 가난한 나라에서 미고용상태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꾸준히 공급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종종 해외에서 가정부나 가사노동자, 하녀로 일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던 여성들이 끌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매춘부로 일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설령 그들이 가정부로 고용되었다 해도 그들은 고용한 고용주에 의해 과도한 노동과 성적 학대에 시달린다. 또한 체불과 여권 압류 등은 다반사이다.에이즈가 출현한 지난 십 년간 사람들은 더욱더 젊은 매춘 여성을 찾게 되었다.(심지어 8-9세의 아동까지) 많은 남성들은 어린 여성들과 매춘을 하면 에이즈에 덜 걸리 것이라고 잘못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젊은 여성들은 에이스 바이러스인 HIV 감염에 더 취약하다. 성교시 그들의 피부와 질, 항문이 더 잘 찢어지기 때문이다.*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인권1. 들어가는 말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문제를 사소화(trivialization)시키는 방식 중의 하나는 보편화이다. 이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데, 일종의 ‘같은 종이 뒤집기’이다. 인간의 범주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망원경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식의 주체로서 보편적인 인간을 상정한 것이었다. 자기 망원경 그러니까 자신의 렌즈(lens)로 누구든지(interchangeable)다 볼 수 있다는 것은 근대적 인식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 유일한 인식자는 신이었으므로 당시 갈릴레이의 이 말은 대단히 반역적인 것이었다.그러나 이 때의 인간은 어떠한 사회적 조건, 정체성, 포지션을 가지지 않는 보편적이고 동일한 의미였다. 인간이 인식의 주체가 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개념의 등장은 자본주의, 근대 과학의 발전, 해부학을 비롯한 의학의 발전과도 궤를 같이 한다.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등장이다. 그러나 물론, 이때에도 인간은 ‘부르조아 남성’에 국한되었다. 그 중에서도 세금을 백 오십 프랑 이상 내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있었고 삼백 프랑 이상 내는 사람에게만 피선거권이 있었다.(스기하라 야스오, 1995) 프랑스 혁명의 박애 정신은 사실 형제애를 뜻하는 것이었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인간이라는 개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인 산물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개념이 나온 것은 불과 삼 백년도 되지 않았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변화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어떤 지점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나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그 당시 인권 개념의 등장은 혁명적인 것이었지만 동시에 반동적인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근대를 말할 때 빛과 그림자, 칼날과 칼자루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근대의 양면성을 말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시작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도 평등하다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주의는 가부장제나 노예제, 계급 제도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버젓이 지속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차별은 더욱 강화되었다.이 때 공/사 영역의 분리는 여성을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전략이었다. 사적(私的)인 영역을 비정치적, 비역사적 공간이 적용되기 어려웠다.우리사회에서 흔히 쓰고 있는 성폭력은 강간 등 sexual violence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성차별이라는 말이 성차별로 쓰이는 것처럼 성폭력은 對여성폭력(gender violence=violence against women)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 아닌 광의의 의미에서 성폭력,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은 크게 세 차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가정에서의 폭력(violence in the family), 사회에서의 폭력(violence in the community), 국가에 의한 폭력(violence perpetrated condoned by the state)이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대표적으로 아내구타, 근친강간, 부부강간, 신부 불태우기, 시부모에 의한 폭력 등이 있고, 사회에서의 폭력은 강간, 성희롱, 인신매매, 음핵절개, 매매춘, 포르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는 정신대, 기지촌여성, 기생관광, 전쟁과 무력 갈등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을 들 수 있다.일상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간, 희롱, 구타, 체벌, 모욕, 혐오, 무시, 학대 등의 폭력은 ‘사소하거나 당연한 일, 개인간에 일어나는 우연적이고 재수 없는 일, 집안 일’ 등으로 여겨져 그것을 인권이나 정치 권력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거리낌없이 허용되어0.. 왔다. 여자를 때리거나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되기도 했고 그것은 가부장제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동력이었다.남성들간에 행해지는 폭력은 갈등, 투쟁, 전쟁, 범죄라고 명명되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은 ‘일상사, 욕망의 자유로운 표현, 놀이, 로맨스 심지어는 전통, 고유의 문화’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미화되어 문제제기 조차 어려웠다. 또한 개별적인 남성이 가해자가 아닌 경우 즉, 국가나 가족, 종교, 민족 등 다.
복지국가 : 논자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적인 입장,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 사회성원의 복지가 국가에 의해서 제공원래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나찌 독일의 권력국가나 전쟁국가와 비교하여 전후의 건전한 국가를 복지국가라 칭하게 된 데 연원이 있다.: 많은 나라에서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전후에 수립된 영국의 노동당정부 첫 해에 비버리지의 사회보험에 관한 보고를 부분적으로 보충한 것이라고 알려짐. 그러나 그 기원은 1880년 대에 있고 1945년 이후 성장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 이전단계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족국가가 이미 성립해 있는 사회에서 등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기존의 경제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가 뒤따르는 복지국가 발달의 한계를 규정한다.초기 자본주의 시대로 가보면 국가, 경제,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정의한 것은 중상주의자들의 관점 : 국가는 국부의 기본적 근원인 노동하는 빈민을 책임지고 민족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19세기 '최소'국가도 경제에 대한 개입 및 복지조항과 무관하지 않다. : 종종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의 핵심인 야경국가의 전형으로 묘사되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도 공장노동을 통제하고 주거의 질, 대중건강, 대중교육 등을 보장하고 산업재해시 노동자에 대한 강제보상과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자치제 실시 등을 위한 광범한 정책수단들을 집행해야만 했다.1. 복지국가의 기원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차 대전의 종결로부터 1975년에 이르는 기간은 복지 국가의 황금기, 또는 팽창기로 불리운 시기로서 이 기간 동안 선진 각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런데 2차 대전이래 서구사회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복지국가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는 그 이후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을 두고 복지국가가 쇠퇴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과 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서 부각하고 있다고 하겠다.국가가 빈민통제와 구제를 위해 구빈법적 개입을 시작한 14세기 이래 19세기 후반까지 국가는 효과적 빈민통제와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촉진을 위해 극소한의 복지혜택을 소수의 빈민들에게만 제공하였다. 이에 비해 1880년대 이후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서는 주요 사회보험제도들이 제정되어 원초적 형태의 복지국가가 탄생했는데 이 국가는 적은 수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해 한정된 위험만 보호함으로써 제한적 복지국가의 면모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미 선진국에서 1차 대전이 종결되고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서구 선진국들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자본주의의 심화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복지제도가 확충된 것은 물론 그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이러한 다면적 종합적 발전은 2차 대전 종결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적합성이 비교적 높은 제도적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이러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복지제공 기능이 중심적 국가기능으로 정착되면서 국가의 존재양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복지국가의 등장은 예산면, 기구면, 인력면에서 국가규모의 엄청난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성원의 복지가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 복지국가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입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또 무엇을 목표로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논자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적인 입장, 이론적 관점에 따라 복지국가의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1) 복지혜택의 종류(Kind) 또는 포괄성(Comprehensivenes 특정 부문과 집단에 한정된 성격을 갖지만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출현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1883년 독일이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하고 나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의 30년의 기간 동안 캐나다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서구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가 후원하는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같은 기간에 13 개 유럽 국가들 중에서 11개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들이 도입되었고 9개국이 국민연금을 위한 입법을 하였다. 비록 일반적으로 실업보험이 4개의 주요 사회보험 중 가장 나중에 도입되지만 1920년 경에 유럽국가들 중 10개국은 실업의 제결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몇몇 보호조치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사회보험의 초기단계에서는 대개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우선 도입, 실시되었고 실업보험, 가족수당은 대체로 후기 단계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가 빠르다. 특히 독일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세가지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적어도 한 세대 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특히 미국은 독일에 비하여 약 50년 후에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더욱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공적 의료보험은 아직도 도입하지 않았고 가족수당 또한 도입하지 않았다. 독일을 흔히 복지선진국(welfare leader)로 부르고 미국을 흔히 복지지체국(welfare laggard)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2) 각각의 복지혜택의 적용범위(coverage)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 4가지의 복지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자의 수가 1890년부터 1970년까지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이를 보이는 가를 분석한 플로라와 앨버에 의하면 나라마다 많은 편심을 넘어서서 확대된다.: 사회보험 규정은 점차 국가와(확대되는) 시민을 묶는 의미와 권리의 조합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정치적 참여에 대한 장애가 아니라 완전한 시민권의 특권이 된다.3) 사회지출의 성장, 즉 복지비 지출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발달된 스웨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총 조세규모는 1988년에 55.3%, 그리고 GDP에 대한 사회보장세의 비율은 13.9%에 달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총 조세비율은 스웨덴에 비해 이 두 가지 비율이 모두 떨어지지만 OECD전체의 평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나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가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GDP 중 총 조세 비율의 증가에 대해 국가복지 지출을 위한 사회보장세의 기여분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수정권에 의한 지속적 복지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5년 이후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은 실제로는 증가해 왔다. OECD국가들의 복지비 지출은 그 증가율에서 비록 1975년 이후 감소하긴 했지만 결코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GNP의 3%의 사회지출 - 복지국가 기원의 개념적 출발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독일과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1900년까지는 사회지출이 3% 수준에 도달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는 절반이상의 나라들이 이 출발점에 도달하였으며 1930년까지는 모두 이 지점을 통과하였다.4) 각각의 복지혜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되는가? 그 혜택은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가?(adequacy or generosity)5) 전체 복지혜택의 결과가 가져오는 재분배 효과(redistributive effect)는 어느 정도인가?2. 복지국가의 발전1)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1880-1919)2)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 공고화와 발전1920년대, 3초반의 대공황기에 사회경제적 삶에 대한 형태의 정부개입과 국가, 고용주, 노종조합 간의 새로운 관계, 국가의 심장부에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시킨 저치적 재배치의 과정이 진행되었다.1920년대와 1930년 초반의 사회지출의 성장- 많은 나라에서 이 과정은 제 1차 세계대전에 의해 가속화되었다.1) 무장충돌의 결과로 탄생한 수백만의 생활능력 상실자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연금, 의료, 주택, 복지에 대해 광범하게 요구하게 되었다.2) 그것은 정칙, 관료, 납세자들을 새로운 수준의 공공지출에 적응하도록 하였고 일단 한 번 전시요구들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의 대대적인 후퇴는 일어나지 않았다.3) 그것은 전후 시대에 꾸준히 지켜진 새로운 형태의 정부통제와 운영을 요구하였다.* 뉴딜과 역사적 타협: 1930년대는 미국와 스웨덴의 복지국가라는 서로 다르고 가장 자주 비교되는 두 개의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결정적 시기 - 이 두 사례는 종종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스웨덴)와 가장 미발달한 복지국가(미국)로 기록미국 :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구체화된 뉴딜의 사회적 측면이 (미국)복지국가의 탄생을 선언하고 그것의 성장 발전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다는 것에 대개 동의 - 미국 사회보험과 공공보조를 위한 헌장( 1935년의 입법)(1) 연방 주 실업보험 프로그램(2) 가난한 피부양 어린이, 맹인, 노년층에 대한 주의 지원에 대한 연방보조금(3) 복직, 모자보건, 소아바비 어린이에 대한 원조에 대한 주정부의 원조집행과 연방 기금의 결합(4) 연방 노령보험 프로그램1935년 법을 통해 미국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몇몇 (복지)수단들을 정립하게 되지만 여전히 대단히 제한된 출발이었다.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1932년에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정부가 최초로 선출되었다.새로이 권력을 잡은 사회민주당과 조직된 자본가의 타협: 사회민주당은 사적 자본의 즉각적 사회화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극좌주의적)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기 보다는 경제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의 분리, 합의된 자본주의행
Ⅱ. 사회복지의 성립배경과 변천과정오늘날 선진제국은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들 나라들의 사회복지제도를 그 역사와 함께 현황과 전망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이제 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제도확립과 운영 및 발전방향 등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복지선진국들이 오늘날 안고 있는 제도상의 불합리한 면과 어려움 들을 우리는 불필요하게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선진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사회제도는 사전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Joan Higgins,p.19).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란 사회보장이 잘된 국가 또는 사회를 말한다. 미국 보건복지성의 사회보장청조사통계국이 집계한 「세계각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t the World,1989)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장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141개국에 달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의 대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적서비스, 기타(노동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의 규정 등) 등이 있다.하여튼 그 어느 것이나 기원은 유럽 제국에 있다. 사회보장의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극히 소박한 형태로부터 시작된 이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 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두개의 흐름 즉, 중세의 교구단위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한 구빈대책과 또한 중세의 동종 직업인들의 Guild를 통해 행해지던 상호부조로부터 시작한 공제활동의 두개의 흐름이 있다.1. 구빈대책의 역사중세의 본당 또는 수도회가 행해오던 구빈활동이 그 주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로부터 자치단체로, 마침내 국가에로 이전되었다. 이것이 주로 영국ㆍ북구제국에 있어서 사회service 등으로 정착, 발전했다.공적부조의 형태로 출발한 국가의 구빈제도는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로부터 치안 및 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가정이나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5)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Berkshire 주 Speenhamland 지역의 치안판사회의에서 제정된 법으로 빈민에 대한 일종의 임금보조제도(Relief Allowance System)였다. 즉, 최저생활비 미달의 임금에 대해서 그 부족 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이것이 오늘날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이 때 최저생활의 기준은 남자는 매주 3갤런의 빵, 여자와 자녀는 매주 1.5 갤런의 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빈민들에 대한 구제금액을 결정하고 또 가족의 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산출했다. 이 제도의 시행 결과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①고용주가 저임금을 지급해도 구빈세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자를 위한 임금보조금이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이 되었다.②노동자는 수입이 적어도 교구로부터 부족 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6)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1834년에 개정된 'an Act for the Amendment and Better Administration of the Laws to the Poor in England and Wales'는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빈민법이라고 부른다. 이보다 앞서 1800년에 신빈민법이 하원에 제출되었다가 철회되었다. 그러다가 말더스의 사후(사후), 1834년에 개정빈민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당초 보다 빈민구호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영국사회에서는 지주와 자본가들의 이해(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빈민구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이 법에 의하여 확립된 몇 가지 원칙은 20세기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영국 공적부조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을 가져올 수는 없었고 노동자들의 생활은 점차 더욱 빈곤해져 사회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갔고 이에 발맞추어 사회주의운동이 격화되었다.2) 사회보험법의 등장이즈음 독일은 뒤늦게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산업화를 막 시작하려던 시기였다. 당시 재상 Bismark는 한편으로는 영국에서 격화되던 사회주의운동이 독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사회주의를 금하는 입법조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을 채택했다. 이것이 유명한 비스마르크의 '일면 매 일면 엿'3)이라는 유명한 '매와 엿의 사회정책'이었다. 이때 비스마르크가 채택한 매의 정책으로서는 1878년의 사회주의진압법 이었고 엿의 정책으로서는 질병보험법(1883), 노동재해보험법(1884), 노령·폐질·유족연금보험법(1889)의 세 가지였다(左藤 進, 1980 : 31).이와 같이 현대 복지국가가 나타나기 이전의 사회정책은 노동자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생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현존자본주의 체제를 유지ㆍ안정화하려는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정책 이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던 단계에서의 시책으로 「자기가 노동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형편에 스스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사회보험제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인들의 공제조합(Guild)의 역사도 오래 되었다. 일찍부터 노동자의 자조적인 공제조합이 형성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세기 초, 광부들의 의료에 관한 조직이 있었다. 프로시아에서도 1854년에 광산에 관한 공제조합의 설립이 강제되었다. 그러나 일반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고용주에게도 보험료를 분담하게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독일이 시초였다.(1) 독일의 사회보험독일이 근대국가를 형성한 것은 1871년. 이때부터 자본주의의 확립을 보았는데, 독일은 후발 자본주의국가였지만 격심한 노사간의 투쟁이 일어났나 여기에 대해 노사단체, 농업단체, 의사단체, 공제조합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시행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 후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였는데, 일정액의 임금수입을 갖지 못하는 상공업부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질병ㆍ출산ㆍ폐질ㆍ노령ㆍ사망 등의 보험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이 시기의 프랑스 사회보험입법에서 특이한 것은 1932년의 가족수당법의 제정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가족수당제도가 기업가 측으로부터 먼저 제안하였다. 그것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였다. 이러한 노동관습을 기초로 해서 다자가정(多子家庭)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수당을 기업가의 의무적 갹출금으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프랑스가 가족급여제를 정착시킨 것은 다른 나라 보다 빨랐는데, 그 제도는 후에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극도로 저하되어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욱 발전하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지주가 되었다.3) 공적부조법의 등장이렇게 해서 사회보험이 어느 정도 정착되자 생활궁핍자에게 실시하는 무상급여 형태의 사회부조에 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두 지주로 하는 사회보장의 단계인 이때까지는 국가나 사회의 주된 관심이 어디까지나 경제적 빈곤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당시에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체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될 만큼 노동문제가 바로 사회문제요 사회문제가 바로 노동문제이던 시대이었다.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1834년 신빈민법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는 개인책임의 이념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이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최초의 법이 1948년 국민부조법이었다. 영국에서는 이 국민부조법에 의해 350년만에 구빈민법이 해체되고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이란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함세남 외,1995:75-78).3. 사회보장제도의 확립1) 사회보장63.46.111.44.515.910.23.27.27.06.83.76.84.04.77.09.67.92.85.510.54.114.19.73.55.96.36.0Source : 1992년 이전 자료는 OECD, Employment outlook, July 1991, p.7.1992년 이전 한국자료 : 통계청, 한국의 지표,1993,p.87.1998,1999,2000년 자료는 http://www.oecd.org/pdf/M00024000/M00024093.pdf참조3) 사회보장제도의 전환기1970년대 후반에 와서, 유럽 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1973년 석유파동이 발생한 이래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저성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inflation이 진행되고 stagflation 즉, 불황하의 물가고를 맞게 되었다. 또 각국에서 실업자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편 인구의 노령화가 점점 나타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 졌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느 것이나 사회보장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각국에서는 급여를 줄이거나 또는 중단하는 것 등이 개혁 또는 조정조치로 나타났다. 그 대책의 중심적인 것은 우선 지출이 큰 질병. 연금부문을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수입 면에서는 보험료의 인상, 일부 수혜자 부담의 증대 등이 계속 되었다. 그렇게 해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지출 면에서는 공공지출의 삭감, 의료비 증액의 억제, 의료공급체제의 control등을 실시하는 국가가 나타났다. 연금에 있어서도 서독 등과 같이 잠정적이긴 했지만, 연금액의 연동(sliding system)조정중지 등 대담한 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었다.그 외에도 실업수당, 상병수당, 공적부조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반면 가족수당, 사회복지 service에 있어서는 더욱 충실해 진 것도 있었다. 경제ㆍ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즉, 시책의 총합화, 자원의 유효이용, 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