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유형 분석표영역번호문항 유형출제 의도평가 문항내용(소재/주제)텍스트 유형듣기1질문 듣고 대화 완성하기대화 완성하기사과가 맛있어요?음식대화2질문 듣고 대화 완성하기대화 완성하기오늘 학교에 가요?학교생활대화3질문 듣고 대화 완성하기대화 완성하기이거 어디에서 샀어요?물건 사기대화4질문 듣고 대화 완성하기대화 완성하기지금 뭐 해요?일상생활대화5문장이나 대화듣고 적절한 반응 찾기담화요소 파악생일 축하해요일상생활대화6문장이나 대화듣고 적절한 반응 찾기담화요소 파악민수씨, 잘 가요일상생활대화7대화 듣고 장소 고르기담화요소 파악남자 옷은 어디있어요?물건 사기대화8대화 듣고 장소 고르기담화요소 파악네, 이책 두권 빌려주세요학교생활대화9대화 듣고 장소 고르기담화요소 파악얼마나 바꿔 드릴까요?일상생활대화10대화 듣고 장소 고르기담화요소 파악5번 버스 왔어요교통대화11담화 듣고 담화의 중심소재 및 내용 고르기중심 소재나 내용 파악방이 몇 개예요?집대화12담화 듣고 담화의 중심소재 및 내용 고르기중심 소재나 내용 파악저는 운동을 좋아해요취미대화13담화 듣고 담화의 중심소재 및 내용 고르기중심 소재나 내용 파악저희는 월요일에 쉽니다휴일대화14담화 듣고 담화의 중심소재 및 내용 고르기중심 소재나 내용 파악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고향대화15담화 듣고 맞는 그림 고르기세부내용 파악하나 드릴까요?물건사기대화16담화 듣고 맞는 그림 고르기세부내용 파악시작 안 했어요. 들어가요데이트대화17담화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추론하기저녁을 집에서 먹어요?요리대화18담화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추론하기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쇼핑대화19담화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추론하기어제는 왜 학교에 안왔어요?학교생활대화20담화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추론하기지금 회의 시작할까요?회사생활대화21담화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추론하기그림을 좋아해서 많이 봐요취미대화22담화듣고 담화의 중심 소재 및 내용 고르기중심 내용 파악지하철을 타는게 편해요교통대화23담화듣고 담화의 중심 소재 및 내용 고르기중심 내용 파악창문 밖 경치가 좋아서요식당대화24담화듣고 담화의 중심 소재 및 내용 고르기중심 내용 파악이제 계획을 세워야죠여행대화25세부내용 파악하기세부내용 파악체육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학교생활안내방송26담화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추론하기작년보다 많은 동아리가 신청을 해서학교생활안내방송27세부내용 파악하기세부내용 파악인터넷으로 요가수업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운동대화28담화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추론하기인터넷으로 요가수업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운동대화29세부내용 파악하기세부내용 파악외국 손님들이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인터뷰대화30담화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추론하기제가 호텔에서 일했는데인터뷰대화읽기31텍스트 읽고 글의 중심 소재 찾기내용 범주 파악일본, 미국나라서술문32텍스트 읽고 글의 중심 소재 찾기내용 범주 파악비쌉니다음식서술문33텍스트 읽고 글의 중심 소재 찾기내용 범주 파악아버지, 어머니가족서술문34문장 내 적절한 어휘 고르기문맥 이해주스, 물음식서술문35문장 내 적절한 어휘 고르기문맥 이해비생활용품서술문36문장 내 적절한 어휘 고르기문맥 이해의사입니다직업서술문37문장 내 적절한 어휘 고르기문맥 이해큽니다신체서술문38문장 내 적절한 어휘 고르기문맥 이해잘 봤습니다학교생활서술문39문장 내 적절한 어휘 고르기문맥 이해밤, 잡니다, 아침일상생활서술문40정보 파악하기필요한 정보 파악위치, 영업시간가게, 사진관안내문41정보 파악하기필요한 정보 파악할인권영화홍보문42정보 파악하기필요한 정보 파악오늘, 내일파티, 수업문자43세부 내용 파악하기문맥, 담화이해능력수업, 재미있습니다.수업, 취미서술문44세부 내용 파악하기문맥, 담화이해능력공원, 탔습니다.공원, 자전거서술문45세부 내용 파악하기문맥, 담화이해능력오이김치,좋아합니다김치, 축제서술문46세부 내용 파악하기문맥, 담화이해능력스키,타고싶습니다주말, 취미생활문47담화이해 능력문맥, 담화이해능력친구, 만나다친구생활문48담화이해 능력문맥, 담화이해능력도서관, 갑니다책, 도서관생활문49전략적 능력유추, 추론능력비행기, 아프다여행생활문50세부 내용 파악하기문맥, 담화이해능력작년, 비행기비행기생활문51접속사 고르기논리적 사고능력그리고, 알아요박물관,음악안내문52중심내용 파악하기주제문 찾기박물관, 할수있는일박물관안내문53담화이해 능력문맥에서 어구의미 파악유명한빵, 일생활문54담화이해 능력중심내용 파악ㅃㆍㅇ가게, 좋습니다빵가게, 일생활문55정보파악문맥에서 유추편하게, 낚시해요낚시, 물고기광고56정보파악중심내용 파악하기방법, 알려줘요낚시카페광고57글 읽고 이해문장간 이해하기운동을 해요건강,운동서술문
법령내용 조사 과제목 차■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 사이에 개정된 법률I. 출입국관리법 개정 내용 및 이유1. 2018. 03. 20 개정1) 개정 내용 및 이유2. 2019. 04. 23 개정1) 개정 내용 및 이유II. 국적법 개정 내용 및 이유1. 2018. 09. 18 개정1) 개정 내용 및 이유2. 2019. 12. 31 개정1) 개정 내용 및 이유III. 해외이주법 개정 내용 및 이유1. 2018. 03. 13 개정1) 개정 내용 및 이유■ 대한민국 난민법의 내용과 제정배경I. 난민법 주요 내용II. 난민법 제정배경 및 이유■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 사이에 개정된 법률I. 출입국관리법 개정 내용 및 이유1. 2018. 03. 20 개정1) 개정 내용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함.② 일반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③ 영주자격 소지자는 활동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하고,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나.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제29조의2 신설)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다.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 도입 및 취소 특례 규정(제33조, 제89조의2 신설)①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증에 대하여 10년간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함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며,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환승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호자 등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2. 2019. 04. 23 개정1) 개정 내용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2) 재정 이유아동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되,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나.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4조).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29명의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0조).마.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사전심사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역 편입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바.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위원회는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사.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아.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함(안 제26조).2) 개정 이유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III. 해외이주법 개정 내용 및 이유1. 2018. 03. 13 개정1) 개정 내용제10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외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 개정 이유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한민국 난민법의 내용과 제정배경I. 난민법 주요 내용가.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함(안 제2조).조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아. 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4조).자.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차.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7조).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타.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II. 난민법 제정배경 및 이유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약 20여년 동안 출입국관리법의 난민규정에 따라 난민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난민의 보호는 난민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2012. 2. 10.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난민법은 기존의 난민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상당히 전향적인 입법이다.첫째, 난민법은 난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여 난민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둘째,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음을 AT1
유가의 전 체계는 인(仁)의 개념 위에 세워져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인(仁)이라는 것은 사람다움(人)이다"고 하였다. 공자는 사람다움에 대한 규정을 내렸으며 바로 그 사람다움을 뜻하는 인(仁)을 사람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공자의 관심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인(仁)으로 표현하였다. '인'이란 사람다움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형제, 남편과 아내, 친구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자는 도(道)에 대해서도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중용’에서는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으로부터 멀리 한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가의 특징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도가는 흔히 노자와 장자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노자에 의하면, 도는 사람이 눈이나 귀로 감각할 수 없다. 즉 그것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만지려 해도 만져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감각할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도는 무(無)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체 사물, 사건들이 그로부터 생성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보면 그것은 무라고 말할 수 도 없다. 노자의 경우 장자나 맹자처럼 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은 없지만,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지향하는 철학적 입장을 고려하면 인의 같은 도덕규범이나 그 어떤 인위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인성으로 파악하지 않고, 인간과 천지만물이 상호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을 인성으로 봤음은 확실하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으로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도를 근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간만이 가진 특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조차도 무위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유가에서는 인성을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도가는 나면서부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유가와 도가의 사상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가는 당시의 지배층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진 사상이고 도가는 피지배층에서 생각된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 같다. 인간은 주어진 현실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틀려지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상가를 이해해야 할 것같다.유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중...공자는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다. 이 당시의 사회의 혼란의 원인을 도덕적 타락으로 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 과 예 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자가 말하는 인(仁)이란 본래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으로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그 수양을 위해 효와 충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공자는 또한 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예(禮)라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공자는 신분과 지위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법과 형벌보다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도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중...노자는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제도가 사회 혼란의 원인라고 생각하였다. 덕을 가지고 있지만 사물의 겉모습에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자는 도의 개념을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도는 형상과 소리가 없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하여 무(無)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생성 소멸한다 하여 무가 아니라 유(有)이다. 도는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연이며 이것은 간섭. 지배받지 않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통치자는 무위자연을 본받아 백성들을 간섭. 지배하지 않고 자발성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유가와 도가의 차이점과 나의 생각유가에서는 인(仁)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내면적인 것으로 실제 현실에서 예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는 형식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유교가 지키는 것이 많고 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운 것에서 기원하지 않았나 싶다.반면 도가는 이러한 유가의 가치 철학적인 면과 상반적으로 반 형식과 탈 가치 의식을 가지고 가치 체계나 제도 및 형식을 비판하였다. 또한 내적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연 무위의 경지에 도달하는 문제를 다루었다.형식은 허물일 뿐이며 전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예가 변질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교에서 말하는 형식이란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형식을 위한 형식이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무조건 형식만을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형식은 필요한 것 같다.또 현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유와 간섭의 배제라는 면에서 도교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아무런 인위 없이 가장 자연의 가까운 모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교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 체계나 제도 및 형식을 배제한다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 사회에 너무 많은 제도 형식이 난립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제도에 얽매여 사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부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유가와 도가에서 인성자체에 관한 두 사상은 뚜렷이 대조를 이루고 있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인성에 접근해 갈수록 유가와 도가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선 두 사상의 성인(聖人)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유가에서 말하는 성인(聖人)이란 인격적으로 완벽해지고 학문이 완성된, 군자(君子)의 도를 넘어선 사람을 말한다. 즉 유가에서는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된 사람을 최고로 꼽고 그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가에서의 성인(聖人)은 아주 다르지는 않다. 다만 도가의 사상에서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말하고 있기에 유가에서의 성인과는 다르게 천하를 다스리려 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산과 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성인(聖人)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맞게 이야기하자면 유가의 성인(聖人)이란 현대에서 지식이 많고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이고 도가의 성인은 절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스님과 같은 분을 일컫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유가는 학습을 거친 사람이어야만 하고 도가는 학습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유가는 습(習)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도가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그에게서 국가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그는 가족이라고 하는 소단위의 공동체가 모여 큰 부족을 이루며, 이 부족들로부터 폴리스가 생긴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국가의 기초가 가족 공동체라면 가족 공동체의 기초 또한 도시 국가인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서도 목적의 요소를 강조하였다. 자연은 국가에게도 인간과 마찬가지의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부여해 준다고 그는 믿었다. 이 두가지의 개념을 결합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국가란 자연의 피조물이며 따라서 인간도 자연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는 인간과 사회를 밀접히 연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사회 속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나 스스로 자족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욕구도 갖지 않은 사람은 동물이거나 신(神)임에 틀림없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고, 국가도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선(善)을 목적으로 성립되며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이러한 주장은 그의 확신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플라톤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국가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지 않았다. 비록 그가 국가를 인간이 인간 존재로서의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대행자로 간주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국가 이론은 단지 어떤 정부 형태가 각각의 국가들에 적용되는가 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코 최상의 정부 형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입법가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환경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최상인 것은 무엇인가. 어떤 주어진 조건하에서 한 국가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또한 그 국가가 가장 오래 존속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결국 정치학자들이 훌륭한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그들은 종종 실천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급진적인 이상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전사(戰士)계급의 가족 폐지 및 그 계급의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양육과 같은 플라톤의 구상을 비웃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이론에는 소위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염려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재산의 공동 소유도 인간의 근본적인 쾌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비능률과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할 뿐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별하였다.2) 국가의 정치형태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생활을 특징짓는 여러 가지 가능한 국가형태를 개관하고 있다. 국가의 형태 들을 구별지어주는 관점들은 통치자의 수, 이 통치자들의 능력과 숙련 및 그때그때 통치를 이끌어가는 목적 등이다. 통치가 백성들을 위해 행해질 때는, 우리는 그것을 좋은 국가형태라고 한다. 통치자가 한명이고 그것도 가장 선한사람이 통치하면 왕정(王廷)이고 가장 선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귀족정치이고 모든 시민들이 거의 동일한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통치에 참여하면 시민정치라고 하였다. 통치가 통치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해진다면, 이것은 악하고 타락된 국가형태이다. 이때 통치자가 한명이면 이것을 참주(僭主)정치라고 하는데 이 참주정치는 가장 타락한 것이고 통치하는 자가 여럿이고 더욱이 부자(富者)정당 출신일 때에는, 과두(寡頭)정치가 된다. 몇몇의 뛰어난 부자들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재산이 없는 자들이 공동으로 통치할 때는 민주주의가 된다.이것들을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섯가지 형태의 민주주의와 네 가지 형태의 과두정치와 세 가지 형태의 귀족정치와 두 가지 형태의 시민정치를 정치학 4권 3장에서 논하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는 왕정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라고 생각 했으나, 이런 왕정은 실현될 수 없다고 믿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귀족정치(aristocracy)를 선호한 듯 하다. 그 주된 이유는 한 명의 특출한 인재도 이상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러한 인물이 충분히 오래도록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귀족정치의 경우에는 소수 집단에 의한 통치가 존재하는 바 그 집단의 구성원은 어느 정도 탁월하며, 업적도 이루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과 함께 유능하고 정상적인 명령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3)혁명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체제 하에서 발생하기 쉬운 혁명의 다양한 종류와 등급 그리고 원인과 방지 수단을 다루고 있다.혁명의 주요한 원인은 과두정치의 집권자들과 민주주의자들과의 충돌에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가 동등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든 점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과두정치는 어느 점에서는 우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데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양자는 모두 일부의 정의는 갖고 있지만, 이는 완전한 것은 못된다. “그러므로 이 두 파는 모두 자기들이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있던 것과 어긋날 때는 혁명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라고 하였다.민주정치에서 과두정치보다 혁명이 덜 일어나는 까닭은 과두정치에서는 권력가들이 각기 분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활달한 사람들이어서 어떤 나라에서든 “내가 장차 인민의 적이 되어, 그들을 해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겠다.” 라고 맹세를 했다고 한다.*혁명을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첫째, 교육에서 정부를 선전하고, 둘째,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법률을 존중하며, 셋째, 법률이나 행정에 있어서의 정의, 즉 비율에 따르는 평등과 각자가 자기 자신의 분배를 즐거워하는 것 이다.4)가족에 대한 논의국가는 가정으로 성립되고, 각 가정은 가족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주장은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족에 대한 논의는 주인-노예의 관계에 많은 관련이 있다. 노예제도는 자연에 기초해 있다. “탄생하는 시간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복종하도록 낙인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배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본성상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은 노예라는 것과, 이 사람들을 위해 노예 제도는 편리하기도 하고 정당하기도 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 한다. 아리스토테레스 설의 본질은 사람들은 지적 능력과 물리적 능력에서 차이가 나며, 그로 인해 사회내에서 상이한 직책에 적합하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는 주인과 노예의 이익은 같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노예들은 해방의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노예제에 대한 자신의 승인과 합리화를 누그러뜨리고 있다.5)상업에 대한 논의일반적으로, 부를 획득하는 두 가지 상이한 방식과 그 중간적 방식이 있다.자연적 방식은 목축과 사냥, 농경에 의해 생활에 필요한 사물들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에 필요한 사물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제한된다.중간적 방식은 물물교환이다. 물물교환에서 사물은 그것의 ‘적절한 사용’과는 동떨어져 사용되지만, 그것이 생필품 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한, 물물교환은 부를 획득하는 자연적 방식이다.비자연적 방식은 돈을 상품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매하는 것을 비난했으나 이는 당시 그리스인들의 상업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의해 정해지는데, 상업은 자유인에게 상스럽고 부적절하다고 간주되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리대금업을 비난하며 “돈이란 교환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지 이자로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실수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나 돈은 자연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교환의 수단이 되는 것이 돈의 자연적 목적임을 말했다.6)시민의 자격요건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의 자격요건을 아테네 민주주의의 관례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테네 민주주의는 대표조직을 갖춘 현대의 민주주의와 똑같지는 않았다. 그는 모든 시민이 순서에 의해 통치하고 통치받아야 하며, 시민권은 의회 및 집회에 참석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손으로 하는 일은 영혼을 제한하며, 의회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장인계급을 시민에서 제외시켰다.7)국가에 대한 견해『정치학』7, 8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자신의 적극적인 견해들을 개진한다.먼저, 국가는 자족적일 수 있을 만큼 거대해야 한다. 그러나 질서와 좋은 정부를 실행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해서는 안된다. 즉, 국가의 목적을 완수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음으로, 국가의 크기에 대한 것이다. 큰 도시국가는 통치하기 어렵다고 한다. 많은 백성은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국가는 다소간에 자급자족할 만큼 충분한 판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입헌 정치의 경우엔 너무 커서는 안된다. 국가는 시민들이 피차의 성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나 소송사건에서 일을 올바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토의 넓이도 언덕 위에서 바라볼 때 전체가 다 내다보일 만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외무역도 주장하는데 이는 모순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