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개요북한의 정치체계의 가장 특이한 점은 소련의 그것과 달리 수령지배체제와 노동당 일당독재체제가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특이하게 결합되어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 가장 간명한 표현은 "로동당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주체사상을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집행한다."라는 김정일의 주장일 것이다.수령은 당과 국가를 창건 및 지도하며, 당의 혁명정통과 지도사상을 제시하며, 당의 최고 영도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총체를 영도하는 최고의 '뇌수'이며, 당과 대중을 통일·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라고 부연 설명한다. 따라서 수령의 영도적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곧 당의 영도를 거부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반대한다는 반국가적 인물로 낙인찍히게 된다.일반적인 사회주의체계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령과 당의 이러한 특이한 결합을 김정일은"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글에서 수령은 친어버이로, 당의 품은 어머니의 품이라고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때 국가권력은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引傳帶)'로 규정된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정치권력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천하는 기구이며 동시에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비유를 한다면 영도자는 두뇌 정도가 될 것이고, 당은 몸통, 그리고 인민을 팔다리로 말할 수 있다.사회주의국가의 정치현실을 가늠하는 보편적인 척도중의 하나가 바로 공산당의 기능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노동당을 살피면, 이는 마치 소련의 공산당이 스탈린 독재자 개인 앞에서 무력한 존재였던 1930년대 말과 같은 전체주의적 측면을 답습하고 있는듯 하다. 일반에 알려진 대로 북한의 정치체제는 헌법 제 3 조에 명시된 대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유일사상체계인 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떤 사상도 용납되지 않는데, 주체사상은 김일성, 김정일의 정치적 카리스마와 독자성을 부각시켜 오다가 최근에는 체제의 정당화는 물론 철. 북한의 각종 권력기관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노동당의 지도를 핵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는 1998년 9월 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권력구조를 탄생시킨 헌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지방행정경제위원회 등 4개 기관 폐지, 국방위원회 기능 및 권한 확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내각 및 성(省)의 부활,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과 역할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구 헌법에 의하여 국가주석이 가졌던 특사권,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공포권, 외교대표의 임명 및 소환은 부활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은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으로 약화되어 정무원 대신 부활된 내각의 총리에게 넘어갔다. 한편 국가주석 통제하에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기능하던 중앙인민위원회도 폐지되면서 내각 및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제도의 폐지는 김일성만의 카리스마적 지위와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롭게 추가된 헌법 서문 전체를 통하여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를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 칭하면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실 것을 밝히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이와같이 북한의 정치 체제는 단순히 구조적으로만 본다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강력하고 공고한 1인 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일의 다양한 모습들은 북한의 권력구도가 이미 김일성 시기에 못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구축되었다는 추측을 확실하게 해 주었다. 앞으로 이러한 김정일 체제는 친화적이었던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북중관계, 변화되었지만 외교적으로는 전통적인 혈맹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문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일중러의 복합적 관계등의 불안 요소들을 북한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그 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휴회중의 업무를 위해 과거 상설회의를 대체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상무기관으로, 부문위원회로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를 두고 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48년 9월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존재, 72년 「사회주의헌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대폭 수정, 보충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부활된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주권기관」이다. 98년 부활되면서 이전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가지던 기능을 보유함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됐다.헌법에 명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5.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6.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을 조직한다.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국가기구의 지도적 핵심을 이루는 점은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같으나, 수령 밑에 노동당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수령의 영도는 노동계급의 당을 통해 실현된다고 주창되는데, 궁극적으로 노동당은 수령이라는 한 개인의 사당(私黨)으로 변질되게 된다.북한의 노동당은 당의 중앙주직을 정점으로 해서 도(직할시)의 당 조직, 시(구역) 및 군의 당조직, 맨 하층인 당의 기층조직에 이르기까지 위계성을 지니고 있다. 최하 기층조직인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3명 미만의 단위에서는 시(구역) 및 군 당 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 소조가 조직된다.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노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하에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당원은 개인적 이해를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당의 결정을 관철할 것을 요구받는다. 즉,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도록 당규약은 명시하고 있다.- 당대회 : 당대회는 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을 선거하며, 당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에 관한 기본 문제를 결정한다. 노동당 창당 초기만 해도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의와 더불어 그 권한이 컸으나 점차 그 위세를 잃어가고 있다. 1956년 3차 당대회부터 당중앙위원회보다 정치국의 권한이 커졌으며, 1966년 10월 제 4기 14차 당전원회의에서 신설된 비서국이 당의 중심으로서 당권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었다.당대회는 5년에 1회 소집되며, 다소 빨리, 혹은 늦게 소집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은 창당 이래 지금가지 6차례 열렸다. 대회 일정은 최저 3일에서 최고 10일까지였다. 참가하는 대표자 수는 최초에는 881명이었으나 점층하여 6차 당대회는 3,220이나 되었다. 당원 1,000명당 결의권 대표 1명 선울, 후보당원 1,000명당제 6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위원은 그 후에도 계속 보충되고 있다.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 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을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이 외에도 당 중앙위원회 위원 보선 등을 맡아 하기 때문에 막강한 기관에 해당한다.노동당은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내각,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등의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이 국가기관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헌법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국방위원장과 내각 총리를 선출하고 국가 예산의 승인 및 중앙재판소장의 선출과 소환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대의원들의 대부분이 노동당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세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비서가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앞서서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사업계획과 인사문제를 결정하고 이를 추인받는 형식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이용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1982년 4월 개최된 제 6기 5차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제 7기회의 의제를 토의하였으며,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 6기 12차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제 8기 1차 회의에서 제출할 정부구성안을 토의했으며, 1990년 5월 제 6기 18차 회의에서는 제9기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국가 및 정부구성안을 토의했었다. 참고적으로, 1991년 12월에 열린 제 6기 19차회의에서는 김정일이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으며, 21차 회의에서는 김영주가 국가 부주석으로 복권되어 관심을 끌었었다.- 정치국 ; 당중앙위원회에서 피선된 정치국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지도, 조직한다. 정치국이라는 명칭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변했다. 현 정치국은 노동당 제 1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