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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학] 성병과 예방에 관한 고찰
    성병과 예방에 관한 고찰Ⅰ 들어가는말오늘날 무분별한 성의 무의식과 책임없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성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한 성병과 그 예방 그리고 더 나아가 올바른 성 의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하는지 알아보자.Ⅱ성병과 예방의 열쇠1.성병의 종류 및 증상과 예방1)성병의 종류1매독매독은 페니실린 주사로 완치가 가능하다. 매독은 1차적으로 매독균이 침투한지 10~90일 경에 침투한 곳에 피부가 허는 궤양이 생기며 통증은 없다. 매독균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는 2차적 단계에서는 피부발진이 없어진후 3차적 단계까지의 잠복기는 수개월에서 수년이상 될수도 있어 오랫동안 증상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증상없이 진행된 매독으로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2임질가장 흔한 성병이며 임질균은 점막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세균으로 건조한 곳에서는 죽기 때문에 수건, 손잡이 등을 통해선 전염이 안된다. 남성은 성 접촉후 2~10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소변시에 녹색을 띤 황색고름이 나오며 따끔거린다. 여성의 경우 소변볼때에 따끔 거리거나 고름같은 냉이 나오기도 한다.3헤르페스피부나 점막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말초감각의 신경의 줄기를 타고 척추 근처의 신경질에 자리를 잡아 1차 감염후 재발을 일으킬 근거지를 마련한다. 1차 감염후 잠복 기간은 4~7일 정도이며 전신 무력감, 편두통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다가 감염된 피부와 점막에 수포들이 생기며 빠르게 커지며 통증이 심해진다.4곤지름성기나 항문 주변에 닭벼슬 모양으로 번지는 사마귀이며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치료가 잘되는 편이다.5사면발이몸에 기생하는 이의 일종으로 주로 음모에 기생하며 성접촉, 옷이불 등을 통해 전염된다. 증상은 심한 가려움증이다.6에이즈천형의 성병으로 알려진 암보다도 무서운 것으로, 성행위는 물론 혈액 수혈, 면도기, 의료종사자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걸릴 수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에이즈 증상은 HTLV Ⅲ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후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5~8년까지의 다양한 잠복기간후 나타나는데 증세로는 다음과 같다.급격한 체중감소 밤에 잠잘때 땀을 흘리며 열이난다. 입맛이 없고 피곤하다 목, 겨드랑이 임파선이 붓는다. 입에 비정상적 붉은 반점이나 흰 반점이 생긴다. 원인 없이 설사증세가 있다. 에이즈환자는 전체적으로 병에 대한 면역성을 잃게 되고 합병증을 동반하여 생명을 잃게 된다. 흔히 동반되는 질병으로 심한 폐렴, 카포시육종 등이 있으며 모든 질병의 합병이 가능하다. 명쾌한 치료가 아직 없으므로 안걸리도록 조심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2.증상과 예방1)성병의 증상성병에 걸리면 전신 및 피부, 구강, 질, 회음부 등에 특징적인 변화를 보인다.물집과 사마귀가 항문까지 번짐 헤르페스일때 회음부에 수포나 궤양,곤지름일때 닭벼슬 모양 사마귀, 매독일때 궤양 증상, 임질, 요도염일때 요도끝에서 고름같은 분비물, 이상의 증상들이 성기에서 점차 항문주변으로 번진다.입속의 하얀 꺼풀, 궤양이 생김 매독, 에이즈감염시, 임질의 경우에 발생, 칸다디성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질염인 경우 특징적인 냉이 있다.피부발진, 탈모 : 매독에 걸렸을시 나타남 미열, 몸살기운 : 매독, 임질, 바이러스 감염의 전구증상일 수 있다.2)성병의 예방건전한 성관계에서는 성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콘돔의 사용이 가장 완벽한 예방책이다. 그러나 미처 준비를 못하는 경우와 쾌감 감소 등의 이유로 실제 사용률이 50% 미만이라는 통계이다. 항생제 견고를 섹스 전후 귀두 및 요도 입구에 바르면 다소간의 예방책이 되지만 항생제의 복용은 절대 금물이다. 증상이 가려져 뒤늦게 고생하는 더 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성접촉 직후 비눗물 세척이나 강력한 배뇨도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된다. 정설은 아니지만 감염이 있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질내 사정과 질이 사정의 감염확률을 비교한 논문에 의하면 질내 사정을 한 경우가 감염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사정과 더불어 이완된 성기는 요도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음압) 감염된 질 분비물이 요도 내 침입하기 쉽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예방법을 시행하면 성병 감염을 4배 정도로 낮출 수 있지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데 항상 주의를 요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항생제의 오, 남용이 많은 나라에서는 임의로 사용한 항생제가 더 복잡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의/약학| 2004.03.08| 3페이지| 1,000원| 조회(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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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범죄와 형법적 대응] 신종범죄와 형법적대응
    신종범죄와 그 형법적 대응1.사이버 공간에서 전통적 범죄유형1) 사이버 도박 --- 도박죄(형법 제246조)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형벌에 있어서는 도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데, 상습도박과 도박개장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사이버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3) 사이버포주---윤락행위등방지법누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4) 사이버 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동법 14조)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인터넷 사기--- 사기죄 (형법 제 347조)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업무를 영위한 자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5.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6.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7.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10.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자11.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3.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수탁자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6.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7. 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8.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9.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전문개정 97·8·28]4.저작권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 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제4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개정 89·12·30, 93·3·6]제4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제49조 삭제 [95·12·6]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0·1·28]제5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제4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6·12·30]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4. 제26조제1항(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한 자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6.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7.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8.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6·12·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6·12·30]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말한다.
    법학| 2004.02.09| 24페이지| 1,000원| 조회(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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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위범
    부작위범1. 작위와 부작위대부분의 범죄는 적극적 행위(이를 '작위'라 한다)의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를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법률은 일정한 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금지규범). 그러나 범죄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이를 '부작위'라 하겠다)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현상에 따라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예컨대 갓난아이를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은 작위이고, 젖을 주지 않아 굶어죽게 하는 경우는 부작위이다. 즉 신체적 힘을 작용시켜 사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작위(作爲)이고, 사태의 변화를 종식시킬 수 있음에도 방치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不作爲)에 해당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은 가벌성의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작위범은 규범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이다. 작위와 부작위,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보기로써 정리된다.'사람을 살해한 자는'(형법 제250조 제1항)'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형법 제319조 제2항)'살인을 하지 말라''요구에 따르라'금지규범, 작위명령규범, 부작위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작위와 부작위와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하나의 행위 가운데 작위 요소와 부작위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예컨대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동시에 그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작위를 나타내며, 작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부작위는 작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3. 부작위범의 종류(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 이의 구별기준에는 형식설(形式說)과 실질설(實質說)이 있다. 입법자가 규정한 구성요건의 형식적 유형에 따라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것이 형식설의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진정 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범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다수의 견해). 이에 반하여 실질설은 범죄의 실질적인 내용과 성질에 따라서 구별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진정 부작위범은 법률이 요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작위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진정 부작위범은 작위의무에 대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 외에 구성요건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범죄를 말하게 된다. 결과발생이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보증인은 결과발생방지의 의무를 지게되며, 결과발생이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부진정부작위범은 가능하다. 구성요건의 외적·형식적 기준에 따라 이의 구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형식설의 입장).(1) 작위범 가운데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부진정하다는 표현은 당해 구성요건에 문제의 부작위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위와 부작위는 존재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형법적으로는 둘 다 대등한 기본형태라는 점이 부진정 부작위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살인죄의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흉기를 사용하는 적극적인 작위만이 아니라 젖을 주지 않는 부작위로도 동일하게 행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작위범 형식으로 규정된 살인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대등한 기본형태에 의하여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위범에서는 기술할 수 있는 작위행태(예컨대 살해, 절도, 강도해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즉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누구든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특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여기에서 그 행위가 행해지지 않음으로 해서(즉 부작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여 처벌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음은 사례를 들어 양자의 구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부진정 부작위진정 부작위[사례] 남편 甲은 익사에 직면한 부인 乙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사례] 낯선 피서객 丙은 익사에 직면한乙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① 구조행위가 기대된다.②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 즉 작위를 하여야 할 특별한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③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④ 침해는 금지규범에 해당한다.⑤ 형법 제250조 제1항, 제18조에 의하여 처벌된다.① 구조행위가 기대된다.② 작위를 하여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가 존재할 뿐이다.③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는 제271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④ 침해는 명령규범에 해당한다.⑤ 형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이 문제될 뿐이다.위의 사례에서 남편 甲과 피서객 丙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요구하는 구조의 명령에 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만일 남편 甲에 대하여 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甲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내용(예컨대 남편 甲은 부인 乙에게 싫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위험에 직면한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과 책임내용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지 못할 것이다. 피서객 丙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제271조의 유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즉 우리 판례의 태도는 구조하여야 할 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대법원 1977.1.11. 76도3419). 따라서 이에 따르면 피서객 丙은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 甲은 피서객 丙과는 달리 부인 乙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또는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부작위범의 책임은 인정된다.5.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형법 제18조의 해석)가. 성립요건진정 부작위범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형법(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성립여부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부작위를 작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우리형법 제18조는 전형적인 일반조항의 성질로서 부진정 부작위범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①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즉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한편 ③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형법 제18조의 규정은 헌법 제12조의 관점(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의 원칙)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첫째, 보증인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 사정(이에는 법규범, 보호책임 인수, 선행행위 및 긴밀한 생활관계 등이 근거가 된다) 중 선행행위(조문에서의 '자기의 행위로 위험원인을 야기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경우는 '단순히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라고만 규정하여 그 내용의 구체화는 학설·판례에 일임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범죄가 언제는 작위범으로 또 언제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되는가 하는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의 문제점은 다음의 독일판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사례] 어떤 공장에서 중국산 염소 털을 수입하여 붓을 만들고 있었다. 4명의 여공이 검붉은 종양과 고열을 수반하는 탄저병에 감염이 되어 사망하였다.여기에서 이 사안을 작위범으로 파악할 것인가 부작위범으로 파악할 것인가 문제된다. 만일 부작위범으로 본다고 하면 특별한 법적 작위의무(예컨대 소독작업)가 존재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의 통설은 평가적 관찰방법에 의하여 비난가능성의 경중을 기준으로 작위험을 회피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경우이다.[참고] 진정신분범이란 특수한 신분자만이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위증죄(제152조), 수뢰죄(제129조), 횡령죄(제355조 제1항) 등이 있다. 여기서는 신분이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형법 제18조는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 의무는 분명하지만,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는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다. 이의 해석에 다음의 견해대립이 있다. 형식설과 실질설(또는 기능설)이 있다. 형식설은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에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즉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계약·사무관리 등에 의한 작위의무 그리고 선행행위로 인한 결과발생 방지의무를 들고 있다. 실질설(또는 기능설)은 보증인 의무의 기능을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로 구별한다. 보호의무는 일정한 법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안전의무는 일정한 의무의 원천을 감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실질설(또는 기능설)은 형식설의 결함을 실질적 관점에 따라 열거하기 때문에 상세하고 현실적인 장점은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될 위험이 있어 규범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형식설을 취하면서도 사회상규나 조리 같은 제3의 보증인 지위 근거를 인정하고 있다. 즉 보증인 지위에서 나오는 작위의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및 긴밀한 생활관계에 의한 작위의무 등이다.[사례]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에 관련한 사례분석 甲과 乙은 사업상의 경쟁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적대관계에 있었다. 어느 날 甲은 乙이 자동차에 치이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도주하여 버렸다. 甲은 乙이 사고 당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게 생각하였다. 甲은 중상을 입은 乙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중상을 당한 乙을 그대로 두고 사고현장을 떠나버렸다. 乙은 과다한 출혈다.
    법학| 2004.02.09| 9페이지| 2,000원| 조회(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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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의집행] 형의 집행
    형의 집행목차1.형 집행의 절차와 방법2.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 면제3.가석방, 형의 시효, 소멸 및 기간1. 형 집행의 절차와 방법1-1. 개념형의 집행이란 선고된 형을 실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며(형사소송법 제 460조 1항), 교도관과 집달관이 실행한다. 아울러 형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 66조 이하에 기본적인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기타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등에 세부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1-2. 사형 집행의 절차와 방법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되는데,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은 판결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아울러 사형의 집행은 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거나 임신 중의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형을 집행한다.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군형법에서는 총살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자유형의 집행절차와 방법(1) 처우내용징역은 반드시 정역에 복무해야 하며, 금고와 구류는 의무적으로 정역에 복무하지는 않지만 수형자의 신청에 의해 정역복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교도소의 운영은 개선 및 교화에 두어져 있다.(2) 집행정지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회복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현저히 건강이나 생명을 해할 염려, 70세 이상의 고령, 잉태후 6개월 이상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에도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3)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는데, 이 경우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기간의 1일로 본다.1-4. 명예형의 집행절차와 방법자격상실 및 자격정지의 선고를 맏은 자에 대하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벌금형의 환산 유치기간이 병과된 징역형의 기간보다 장기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3년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2.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그리고 형의 면제2-1. 형의 선고유예(1) 서론형의 선고유예란 정상을 참작할 만한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동 기간을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자에게 형벌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면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형사정책적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아울러 선고유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형벌인지 보안처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교화의 목적을 최우선시킨 형 완화제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요건형법 제 59조 1항에 의할 때 선고유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일 것.범죄의 종류는 불문하고 선고형이 위와 같이 경미하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실무상 형을 병과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어느 한 쪽에 대해서 선고유예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② 주형과 부가형(몰수형)을 병과할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 하면서 몰수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형을 선고하면서 몰수형만 유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나) 개준의 정상이 현저할 것.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준의 정상이 현저해야 한다. 아울러 동 정상의 판단시기는 판결시기이며,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3) 내용형의 선고를하여 피고인에게 1년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은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법무부장관 산하의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며,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과 보호선도위원이 업무를 수행한다(59조의 2).(4) 효과와 실효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면소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긴다(60조).하지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하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61조).2-2. 형의 집행유예(1) 서론형의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하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동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고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유예 제도 역시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고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2) 요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따라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것.형법 제 51조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판단시기는 판결시이다.(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일이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던 경우에는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3) 내용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한다.아울러 집행유예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지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동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지정된 곳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보수없이 일하게 하는 사회내 처우의 일종이다. 동 명령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함은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똑같이 되어 전과자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동 효력은 장래에 대한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아울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은 집행된다.또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 6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고, 이 경우에도 유예된 형은 집행된다.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등을 명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다.2-3. 형의 면제(1) 서론형의 면제란 범죄는 성립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형벌을 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형의 면제사유는 가벌요건이라 하기도 한다.형의 면제는 재판확정 전의 사유로 인하여 형을 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판확정 후의 사유로 형을 면제하는 형 집행의 면제와 구별된다.(2) 구체적인 경우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 및 친족상도례(형법 제 328조, 344조), 외교관의 외교특권(비엔나 조약 제 31조), 재판확정 후 법률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형법 제 1조 3항),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형법 제 7조),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에서 정황이 참작되는 경우(형법 제 21조 2항, 22조 3항, 23조 2항), 중지미수(형법 제 26조), 불능미수(형법 제 27조), 자수 및 자복(형법 제 52조)3. 가석방, 형의 시효, 소멸 및 기간3-1. 가석방(1) 서론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수형자중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준의 정이 현저한 자불필요한 형벌부과를 없애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취지 이외에도 정기형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정책적 고려가 담겨 있다.(2) 요건(가)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자일 것.이와 관련하여 노역장유치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부정설은 벌금형에 대한 가석방이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거로 드나, 노역장유치는 대체자유형이고 벌금형 선고받은 자를 자유형 선고받은 자보다 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행장이 양호하여 개준의 정이 현저해야 함.(다)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했을 것.(3) 절차 및 내용가석방의 요건이 갖추어 지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구신(假釋放具申)을 거쳐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아울러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동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가석방된 자는 가석방의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4) 효과, 실효 및 취소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하지만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고 형이 집행된다. 단 과실로 인한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예외이다. 또한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면 원래의 형이 집행되는데, 이 때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3-2. 형의 시효(1) 서론형의 시효란 확정판결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형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형의 시효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로는 된다.
    법학| 2004.02.09| 7페이지| 1,000원| 조회(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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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자사상] 맹자에관한 전반적 고찰 평가A좋아요
    맹자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Ⅰ.맹자의 생애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유교 사상가이며 성명 맹가(孟軻). 자는 자여(子輿) 또는 자거(子車)라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맹자의 가문은 귀족가문으로 현재의 산둥 성[山東省]에 해당하는 작은 국가 추(鄒)에 정착해 살았다. 맹자는 추나라에서 BC 371년경에 태어났는데 그의 일생은 여러 면에서 공자의 일생과 닮은 점이 많았다. 추와 노(魯:공자가 태어난 나라)는 인접한 국가였고 공자와 마찬가지로 맹자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그의 어머니는 묘지·시장·학교 부근으로 3번이나 이사해 (孟母三遷) 마침내 맹자가 학교 근처의 면학적 분위기에 적응해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이외에도 학업에는 인내와 열성이 중요하다는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 위해, 베틀 위의 베를 찢어버린 맹모단기(孟母斷機)의 일화로 유명하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맹자의 어머니는 수천 년 동안 전형적인 어머니상으로 숭배되어왔다. 젊은 학자 시절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의 문하생으로 수업했다. 이렇게 해 공자 사상의 정통성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마침내 맹자도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고 잠시 제(齊)나라의 관리로도 일했다. 그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제후들에게 인정(仁政)을 베풀라고 조언했다. 그 당시는 혼란기였기 때문에 제후들은 인정보다는 패도(覇道)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인정에 바탕을 둔 왕도(王道) 정치를 역설한 맹자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주(周:BC 1111경~255)나라는 사회적·정치적 위계질서가 분명한 봉건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국가였다. 따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하게 규정된 특권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의 야심과 음모로 인해 지위의 찬탈과 형벌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봉건제도는 뿌리째 뒤흔들리게 되어 엄청난 정치적·도덕적 무질서가 야기되었다. 공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제후들에게 개인적 덕행과 선정(善政)을 강조한 맹자의 가르침은 소귀에 경 읽기와 같은 형국이었다. 비록 자신의 원칙이 주의를 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맹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나갔다.Ⅱ.맹자의 사상맹자의 사상은 인의설(仁義說)과 그 기초가 되는 성선설(性善說), 그리고 이에 입각한 왕도정치론(王道政治論)으로 나누어진다. 공자의 인(仁)의 사상은 육친 사이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친애(親愛)의 정을 널리 사회에 미치게 하려는 것이며, 이 경우, 소원한 쪽보다 친근한 쪽으로 정이 더 간다는 것은 당연시되었다. 가족제에 입각한 차별애(差別愛)인 것이다. 맹자는 이를 받아들여,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인애(仁愛)의 덕(德)을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그 인애의 실천에 있어서 현실적 차별상(差別相)에 따라 그에 적합한 태도를 결정하는 의(義)의 덕을 주창하였다.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로서, 의는 인의 실천에서 준거할 덕이며, 유교사상은 이로부터 도덕사상으로서의 준엄성을 가지게 되었다. 성선설은 그러한 인심(仁心)이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음을 강조한 설이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악(惡)에 이르는 욕망도 사실은 존재하지만, 맹자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요청으로서 본성이 선(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도덕에 대한 의욕을 조장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으로서의 수양은 ‘욕심을 적게’ 하여 본래의 그 선성(善性)을 길러내는 일이었다. 왕도정치는 그러한 인심에 입각한 정치이다. 군주는 민중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한 다음 도덕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인(不仁)한 군주는 쫓아내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당시의 제후가 맹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유교는 맹자에 의하여 비로소 도덕학(道德學)으로서 확립되고, 정치론으로서 정비되었다. 그 후 유교의 정통사상으로서 계승되어 유교‘공맹지교(孔孟之敎)’라고 부적·도덕적인 품성이나 의학적·생리학적인 성향을 선악(善惡)·지우(知愚)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실의 사람을 언제나 이념적인 모습으로 파악하게 된다. 맹자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의지적인 확충(擴充)작용에 의하여 덕성(德性)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端緖)를 천부의 것으로 갖추고 있다.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 등의 마음이 4단(四端)이며 그것은 각각 인(仁)·의(義)·예(禮)·지(智)의 근원을 이룬다. 이런 뜻에서 성(性)은 선(善)이며, 공자(孔子)의 인도덕(仁道德)은 선한 성에 기반을 둠으로써 뒤에 예질서(禮秩序)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정치사상으로 바뀌었다. 당나라의 유학자 이고(李)는 도가(道家)와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복성서(復性書)》에서 성의 본연인 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성선사상(性善思想)은 선악(善惡)은 어느 쪽으로도 기를 수 있다는 세석(世碩)이나 후한(後漢)의 혁신적 사상가 왕충(王充)의 성론과 대립되고, 선악의 상대적 전환가능성이 있는 순자(荀子)의 이른바 성악설(性惡說)과도 크게 다르다. 그 후 유교는 성선설을 도덕실천의 근거로 하여 계승되고 발전하였다.2. 왕도정치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정치에 자신이 수양한 바를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맹자는 그 누구보다도 현실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그가 주장한 이론은 왕도정치론이다. 이것은 당시의 제후들이 무력을 통한 영토확장을 시도하고 있을 때 이에 반발하여 덕치를 통한 교화를 주장한 것이다.그는 당시 민중이 부역과 전란으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제후들의 화평이 절대적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주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한 나라의 군주가 어진 정치를 행하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그들의 심복을 얻게 되고, 그것이 천하에 확대되어 그 군주가 바라는 천하통일과 민중의 화평이 이룩된다고 주장한다.덕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패도정치는 그러므로 치의 원칙은 도덕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법가 등에서 제시한 현실 정치안이 원리원칙을 무시한 채 말류로 흐르자 맹자는 이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이러한 이론을 주장하였다.한편 그는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진심하 참조)을 제창하였다. 나라에서는 민이 가장 귀중하며, 토지는 그 다음 가고, 군왕은 그보다 귀중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천하를 얻는 데 있어서도 도가 있으니 민심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당시 유행한 패도정치 하에서는 군주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민은 상대적으로 천시하게 된다. 그러나 고통받는 백성의 존재로 바로 그러한 것에서 말미암았기에 맹자가 이러한 당시의 기풍을 배척하며 민의 존재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현대 민주정치의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그 밖에 '군왕이 신하보기를 자기의 수족(手足)처럼 한다면 신하는 군왕을 복심(腹心)처럼 보며, 역으로 신하보기를 견마(犬馬)처럼 한다면 신하는 그를 군왕으로 보지 않고 일반 백성을 보듯하며, 심지어 티끌처럼 본다면 신하도 군왕을 원수로 여기게 된다.' 는 것과 함께 군왕이 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물리쳐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민주주의적 사고가 깊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비록 현실정치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맹자의 의식의 진보성을 엿볼 수 있고 후대 정치에 끼친 영향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3.호연지기(浩然之氣)와 대장부(大丈夫)1)호연지기(浩然之氣)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사람의 몸에는 물적 생명원소(物的生命元素)인 '기(氣)'가 갖추어져 활동한다고 하였고 또, 그것을 수련하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술(術)이 성행하였다. 맹자가 비로소 그 '기'를 통일적 의지와 상호보충되는 도덕적 실천력의 문제로 다루고, '기'는 도의(道義)와 조화됨으로써 의기당당한 활동이 가능하다 하였다. 또한 그것을 계율적(戒律的), 또는 공리주의적(功利主義的)으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知情意)와 더불어 총체땅 사이에 충만[塞]한다"고 표현하였다. 이 말은, 맹자의 주관적 이상주의의 특색을 확실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유가(儒家)의 실천행위의 기본구조, 그 이상적 상태를 나타낸 것이며, 이 사상은 송대(宋代) 학자들의 '존양설(存養說)', 문천상(文天祥)의 '정기(正氣)' 등으로 발전한다.2)대장부(大丈夫)맹자(孟子)》 등문공편(文公篇) 하(下)에 보면, 대장부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맹자가 한 말이 나온다. 경춘(景春)이란 사람이 맹자에게 말하였다. “위(魏)나라 사람 공손연(公孫衍)과 장의(張儀)는 참으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 번 성을 내면 모든 제후들이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심하고, 그들이 조용히 있으면 온 천하가 조용하니 말입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찌 사내 대장부라 하겠소. 그대는 아직 예기(禮記)란 책을 읽어 본 적이 없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오. 장부가 처음 성인이 될 때는 아버지가 교훈을 주고, 여자가 시집을 가면 어머니가 교훈을 준다. 어머니는 딸을 전송하면서 시집에 가거든 시부모님께 존경을 다할 뿐 아니라 자신을 항상 경계하여 남편에게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고 한다.’ 하였소. 이처럼 순종하는 것을 바른 도리로 여기는 것은 단지 부녀자의 생활에 지나지 않소. 저 공손연과 장의가 다만 자기 임금의 뜻에 순종하여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하려 하니 어찌 사내 대장부라 하겠소. 대장부라면 모름지기 천하의 가장 넓은 곳에 살며, 천하의 가장 바른 지위에 서서, 천하의 가장 큰 도를 행하여야 하오. 그리하여 뜻을 이루면 백성과 더불어 말미암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여, 부하고 귀하여도 능히 음란하지 않고, 가난하고 천하여도 능히 지조를 잃지 않으며, 위엄과 힘을 가지고도 능히 굽힐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장부가 아니겠소?”이 편은 맹자가 변설로 천하를 누비는 종횡가들을, 남편의 비위나 맞추는 교활한 첩이나 영리한 아내에 비유해 통렬히 비난한 것이다. 맹자에 의하면
    인문/어학| 2004.02.09| 5페이지| 1,000원| 조회(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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