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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진정 부작위범
    < 目 次 >第 1 章 서 론 1第 2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및 구조와 체계3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Ⅱ. 부작위의 행위성41. 인과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42. 목적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53. 사회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5Ⅲ.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71. 존재적 구조에 의한 구별72. 평가관점에 의한 구별83. 소결론10第 2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12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논리구조121. 형식설122. 실질설 13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구조13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 가치구조15第 3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17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17Ⅰ. 동가치성의 의의17Ⅱ. 동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181. 주관적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견해192. 객관적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견해19(1) 보증인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20(2) 보증인 의무와 독립된 요건이라는 견해20第 2 節 보증인지위의 문제21Ⅰ. 의의21Ⅱ.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211. 법원설222. 기능설223. 절충설22Ⅲ. 보증인지위의 유형231. 개관232. 특정한 법익에 대한 보호의무23(1) 가족적 공동관계23(2) 긴밀한 공동관계24(3) 보호기능의 자의에 의한 인수243. 특정한 위험원에 대한 책임관계24(1) 선행행위24(2) 위험원에 대한 감독책임24(3) 타자를 감독해야 하는 책임25第 3 節 주관적 구성요건25第 4 章 부진정부작위범과 관련문제27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과 인과관계27Ⅰ. 타행행위설28Ⅱ. 선행행위설28Ⅲ. 간섭설28Ⅳ. 인과관계 의제설28Ⅴ. 전면부정설29Ⅵ. 예기행위설29第 2 節 보증인의무의 착오30Ⅰ. 구성요건설의 결론30Ⅱ. 위법성설의 결론31Ⅲ. 소결론31第 5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문제32第 1 節 미수문제32第 2 節 공범문제33Ⅰ. 부진정부작위에 대한 공범33Ⅱ. 부작위에 의한 공범33第 6 章 한국형법 제 18조의 입법론34第 1 節 개관34第 2 節 형법 제 18 왔을 때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부작위는 신체적 동작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작위의 행위성을 부정하게 된다. 신체적 동작을 행위라고 보면 신체적 정지는 행위가 아니며, 양자는 상반된 개념이다.{ 배종대, 형법총론(홍문사, 2003), 625면2. 목적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目的的 行爲槪念은 행위를 인간의 목적적 의사에 기한 목적적 활동 으로 본다. Welzel에 의하면 인간은 행위를 할 때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일정한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의 인과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자기의 활동을 목표달성으로 향하여 인과적으로 지배, 조종한다고 한다.따라서 목적적 행위개념에 있어서 행위요소는 목적성 과 인과성 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과적 과정의 지배, 조정이 없는 목적적 행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不作爲에는 바로 이러한 인과성을 缺하고 있기에 Welzel은 존재론적으로는 부작위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이러한 목적적 행위개념에 대해서는 형법상 행위개념을 주관적, 목적적으로 파악하려고만 하여 행위의 사회적 의미성을 밝히는데 소홀하였다는 비판이 있다.3. 사회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社會的 行爲槪念은 행위를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 라고 이해한다. 즉 행위를 고립된 주관적 목적의사나 객관적 동작에서 찾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서 찾는다.이러한 行爲論의 입장에 의하면 作爲라는 것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미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고, 不作爲라는 것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미치는 태도를 소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적극적, 소극적이라 함은 의미적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과적 현상이나 목적적 현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행위론에서는 행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거동성이나 목적성의 유무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권문택,“보증인설”(새법정, 1985)그런데 거동성이라는 행위요소를 가지고야기에로가 아니고 결과불방지에 있으므로 부작위(범)가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불명확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정적 판단으로 흘러가고 만다는 비판과 사회적 의미라는 불명확한 일반조항을 빌어 형법적 평가의 대상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근본적 모순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한편 슈트라텐베르트(Stratenwerth)는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문제를 객관적 귀속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즉 그는 행위자가 결과를 만든 위험을 야기하였거나, 증대시킨 경우에는 작위가 성립하고, 그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고려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행위개념이 공허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위험의 야기나 증대는 위험의 불감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역으로 현존하는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음은 바로 그것을 통해 위험이 증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비판되고 있다.3. 소결론앞에서 본 바와 같이 作爲나 不作爲에 구별은 전법률적인 척도 내지 존재적 척도에 따라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구별은 不作爲 라는 대상자체가 실재물로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작위와 부작위를 평가적 관점에 의해서만 구분하려고 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부작위의 실재자체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과연 가능한가가 문제시된다.생각건대 부작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입장보다는 부작위 로 나타나고 있는 행위의 구조와 규범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일반적으로 모든 규범은 지배가능한 인간의 행태를 통해 일정한 법익의 존중을 명령하고 있는 데 형법에 있어서는 요구 또는 금지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어떤 법익을 존중하라는 규범은 두 가지 방법으로 위반가능하다. 한 방법은 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한 방법은 그 법익을 유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이다.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예컨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 라는 규범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반면에 법익을 유지하는 행는 없는 것이다. 법규정상의 가치구조에 따른 방법론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셋째로, 여기서 말하는 금지규범, 명령규범등은 어디까지나 행위규범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부진정부작위범을 두고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을 이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행위규범을 이중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무의미한 설명밖에는 되지 않는다.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 가치구조{ 강구진 ,「형법상의 행위론」,(고시계,1984)범죄를 존재구조 면에서 볼 때 不眞正不作爲犯은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다. 양자 모두는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되는 범죄인 것이다. 비록 부진정부작위범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존재구조상으로 볼 때는 진정부작위범과 같이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범죄인 것이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여지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와 작위에 의해서 범하여지는 작위범의 존재구조는 서로 다르다. 작위는 법익을 침해코자 하는 인과과정을 야기함으로써 그것을 어느 정도 지배 .조정이 가능하지만, 부작위는 법익을 침해코자 하는 인과적 과정을 이용하는데 불과하다.不眞正不作爲犯이 구조면에서는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지만,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이면서 부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에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은 비록 존재구조상으로는 다르나 가치구조상으로는 동등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은 동일한 구성요건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가치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은 존재구조를 달리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작위에 의한 범죄와 과연 가치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치문제이다.第 3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Ⅰ. 동가치성의 의의不眞正不作爲犯의 성립은 보증인적 지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같은 가치컨대 동굴안내인은 동굴관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는 경우이다. 보증인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적 부작위의 한 표지가 된다. 법적 성격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기술되지 아니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다. 이 보증인지위라는 객관적 행위자표지에 의해 부진정부작위범은 眞正身分犯의 특성을 갖는다.보증인 지위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인으로 특징지워진다. 첫 번째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두 번째 부작위행위자에게 위협적인 위험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특별한 법적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세 번째 부작위행위자가 이러한 보호자의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세가지 요인에 의해 부작위행위자는 타인의 법익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작위행위자와 같은 모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작위와 부작위의 同置가 가능해진다. 보증인지위를 동치성의 제1요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작위의무, 즉 보증인의무이다.{ 김일수, 전게서, 163면Ⅱ.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김일수, 전게서, 165∼168면보증인적 지위 내지 작위의무에 대한 학설로서는 크게 형식설, 기능설 그리고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1. 법원설이 설은 형식적 법의무설 이라고도 불리워 지는데 법적 의무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그 형식에 중점을 두어 개개의 성립근거에 따라 작위의무를 확정하려는 견해이다.이 설은 법령과 계약, 조리,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한다.2. 기능설이 설은 보증의무의 형식을 중요시하나 그 내용을 도외시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증의무를 실질적인 시점에서 결정하려는 새로운 견해가 카우프만에 의하여 제시되었는 데 이를 기능설이라 한다.이 학설은 법원적 합법성보다는 그때 그때의 보증인의 과제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 보증의무의 한계를 지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증의무를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로 나누어서 고찰하는데 전자는 특정한 법익에 대한 보호기능 속에서 2면
    법학| 2007.04.30| 43페이지| 9,000원|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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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국가승계 문제와 남북관계
    1. 서론우리나라는 조선이 일본에 침략당하면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겪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과거의 왕정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가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한민국은 조선을 승계한 것인지 식민지 점령국 이었던 일본을 승계한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를 대표하는 국가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두 나라의 국가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여부와 이에 따른 지위등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남북한 국민들의 국적문제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법학적 관점인 재산, 문서, 부채등으로 한정된 승계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현재의 국제상황에서의 남·북한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 대한민국의 정통성 여부(1) 일본으로부터의 승계여부조선(구한말대한제국포함)과 현재의 대한민국의 중간에는 시기적으로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지배가 있었다. 이 기간이 역사적으로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본의 강점기간을 승계한 정부가 될 것이지만 영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기간은 외세에 의하여 강제로 단절된 기간으로서 대한민국은 조선의 승계 내지는 신생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당시의 국제법상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강박행위는 유효였지만 국가의 대표에 대한 강박은 무효로 보았다. 이 기준에 의하여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서양 열강에 의한 견제가 계속되고 있었고 조선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침공은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강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박 행위인데 이것은 다음의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1905년 11월 15일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황제에 대해 조약의 초안을 제시하면서 이 안은 제국정부의 결코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된 방침이므로 금일 중요한 것은 단지 폐하의 결심여하이다. 이것을 승낙하든지 혹은 거부하든지 마음대로지만 만약 거부하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 바 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건대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상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한층 불이익한 결과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고 협박했고, 11월 16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콘스케는 대한제국의 외부대신에게 조약원안을 보여주면서 찬성할 것을 강요했고, 같은 날 이토는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모두 자신의 숙소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약체결에 찬성할 것을 강요했으며, 17일 오후 대신회의가 개최되었을 때는 본회의장 안으로 칼을 찬 일본헌병과 경찰들이 몰려 들었고 회의장 주변과 궁궐 안팎에는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일본공사관 앞 등 서울시내 전역을 무장한 일본군이 시가행진했고 시내의 각 성문에는 야포와 기관총까지 갖춘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태진 편저,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까치,1995)49∼62면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 보면 당시의 강박은 황제를 포함한 대한제국의 대표자에게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무효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재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2) 조선으로부터의 승계여부일본으로부터의 승계를 무효로 보면 단절되기 직전의 조선을 승계 하였다고 일응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살펴보면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란 표현이 있을 뿐 그 외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광복후 왜 우리는 왕권이 지배하던 조선이 아닌 민주주의 기치를 내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왕권복고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대한민국은 조선과 단절된 국가로 단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광복후 대한민국에서 왕정복고가 없이 바로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로 나아간데 대하여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당시 한국 해방후 국내에 진주한 주도적 세력이 미국이었다는데 기인할 수가 있다. 미국은 왕정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고 당시의 사회주도세력이 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왕가(王家)의 자손들이 사회의 주도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과거의 엄격한 신분제도가 많이 희석된 것이 사실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왕정이 복고되면 다시 신분에 얽매이게 되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부담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복후 왕정에 대한 향수나 공화국 형태에 대한 큰 저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왕정에로의 회귀나 문언상 조선을 승계한다는 표현이 없다고 하여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국가로 볼 수는 없다.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동안 후(後)왕조가 전(前)왕조를 승계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누구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각 왕조별로 단절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어느정도의 변동은 있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의 위치, 민족적 동일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제에 의해 잠시 단절된 역사적인 정통성을 계속해서 승계해 나간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3. 남·북한간의 문제(1) 남·북한간의 국가 정통성 문제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조선을 승계한다고 보았을 때 광복이후 예상치 않던 분단 상황이 발생하면서 과연 누가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느냐이다. 이를 단순한 국가분리의 문제로서 보면 둘 모두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단일 민족인 한반도에서 단지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 분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분단 이후 계속해서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벌써 분단 상황이 60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다.물론 초기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 소련등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남한이 UN에 의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북한은 불법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으로서 회복해야할 영토의 대상이지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되진 않았고, 국가보안법 등을 비롯한 각종의 법률로서 북한과의 접촉 자체를 금지해 왔다.그러나 이후 독일통일, 소련의 붕괴등 국제질서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고 남북한 관계도 이런 세계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91년 남북 동시 UN가입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2000년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여기서 북한을 한반도의 또 다른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해 주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서 북한의 국가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로는 첫째 북한을 국제·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는 견해, 둘째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셋째 국제·국내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국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최근의 변화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직도 불법적인 단체를 인정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판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북한의 도발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하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성급히 인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요인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국내의 입장과 달리 국제법적 입장에서 보면 UN의 가입으로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었다고 볼수도 있고, 남북한은 각각 여러 나라들과 상호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북한도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이미 취득하고 있고 이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정부는 남한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고, 다만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유연하게 북한과의 관계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2) 국적문제국적 문제에 있어서는 조선의 국민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그대로 승계된 것이 옳다고 본다. 강점기하의 일본 국적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당연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북한간에 있어서 국적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일반 북한 주민이 외국을 나가는 일도 거의 없지만 나간다 하더라도 북한의 여권을 가지고 북한 국민으로서 활동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경우(이 경우 거의 북한을 탈출해서 들어오는 경우이다)에는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몇가지 견해가 있지만 첫째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보아 남한으로 망명한 경우 귀화절차를 통한 국적취득절차를 요하는 경우인데 이는 주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둘째는 북한 주민을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별다른 절차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인데 이 견해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법학| 2007.04.30| 4페이지| 1,5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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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방송학]e-Brand의 개념 및 분류
    ..PAGE:1e-Brand Personality..PAGE:2e-Brand의 개념인터넷 상에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가 소비자와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인터넷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치를 전달하고 이를 경쟁 사이트 혹은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시키는 모든 요소의 총집합, 그 결과가상세계로서의 인터넷에서 실체를 대신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고객들의 모든 경험의 총합e-Brand의 분류(LG경제연구소 전략기획서)On-line Extended Brand : Click & Mortar BrandOff-line에서 인터넷으로 확장된 브랜드(나이키, 코카콜라)On-line Individualized BrandOff-line이 모태지만 인터넷에서 개별화된 브랜드(삼성몰)오프라인 기업이 모체지만 인터넷 상에서 독립적인 브랜드로 자생On-line Based Brand : Click & Click Brand인터넷을 모태로 탄생한 브랜드(아마존, 야후, 다음 커뮤니케이션, 네이버)흔히 말하는 닷컴 브랜드로서 기업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브랜드 관리가 곧 기업의 관리가 됨.e-Brand의 개념 및 분류..PAGE:3Off-line Brand와의 차이정보와 구매자가 만나는 장구체적인 상인 혹은 그 대리인인 브랜드와 구매자와의 만남시장 특성빠른 속도로 와해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브랜드 지속성순식간에 전파구전과 노출, 경험으로 느린 속도로 전파브랜드전파 속도개인적 체험(경험)매스미디어에 의한 대중 담론에 의해 형성브랜드 형성On-line BrandOff-line Brand자료원 : 홍성준, “Internet Brand의 성공 전략과 확장”, 삼성물산 전략기획보고서(2000)..PAGE:4Web Site의 분류판매형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이트(삼성몰, 아마존)중계형경매 사이트, 증권 거래 사이트, 물물 교환 사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 등(eBay, Auction)마케팅형광고대행 사이트, 경품 이벤트, 시장 분석 사이트 등(골드뱅크, Forrester)정보제공형정보검색 및 정보제공, 정보가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터넷 신문, 웹진, 영화정보 사이트)커뮤니티형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형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싸이월드)최근 포털화하는 추세에 따라 정보제공,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판매 등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이용자들은 웹사이트의 핵심 서비스에 따라서 웹사이트의 유형을 인식..PAGE:5e-Brand구축을 위한 웹사이트의 역할긍정적인 경험(Positive Experience) 제공웹사이트는 세가지 기본특성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이용자가 이용할 만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웹사이트 방문의 동기 제공상호작용성(펩시콜라, Saturn), 개인화 맞춤 서비스(Amazon),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CNN)Brand Identity의 반영 지원강력한 브랜드 구축을 위해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 해야 한다. 웹사이트의 통합적 효과가 요구됨.인터넷상의 심볼, 배너광고, 웹 PR, 로고, 홈페이지 크리에이티브의 요소등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함...PAGE:6e-Brand 구축을 위한 웹사이트의 역할긍정적인 경험(Positive Experience) 제공충성고객을 위한 공간 제공브랜드를 애용하는 고객에게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벤트, 포럼 등의 공간을 제시, 브랜드 경험을 공유하게 함.충성고객의 집합공간은 브랜드와 고객관계를 돈독히 유지, 관계의 질(Quality of the relationship)을 호의적이게 함.(Harley-Davidson, Saturn, Kotex)e-Brand의 전파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성고객의 관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위 브랜드 컨텐츠의 강화와 차별화경쟁사에게 쉽게 모방되기 쉬운 기능적 편익외에 차별화된 편익의 제공이 필요.웹사이트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화된 편익, 속성, 서비스 등을 제공(P&G Tide 세제 웹사이트 : 얼룩제거 방법의 정보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화된 편익 제공, 국내 최다 회원수를 통한 커뮤니티-Cafe 서비스 제공)..PAGE:7Web Identity 구축을 위한 브랜드 개성의 역할Web Identity란? : Brand Identity of Web Site, 특정 웹사이트의 독특한 연상 이미지의 집합click & click brand의 경우 웹사이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리의 차원에서 관리되어져야 한다.e-Brand에 대한 이미지는 웹사이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click & click brand의 경우)이용자에게 어떻게 웹사이트의 경험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PAGE:8Web Identity 구축을 위한 브랜드 개성의 역할웹사이트 유형에 따른 웹 아이덴티티 구축정보와 제품 편익 중심의 웹사이트진지한 분위기로 기업이나 브랜드 정보 제공.텍스트가 많고 그래픽이 빈약하며 정보전달이 주요 목적차별화되는 아이덴티티 구축이 어렵다.
    경영/경제| 2006.08.25| 11페이지| 1,000원| 조회(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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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학]광고 소구에 따른 가치 패러독스
    ..PAGE:1..PAGE:2광고는 세가지 측면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1)광고 소구: 핵심 메시지를 포함한가치와 모티브2)광고 스타일3)광고 제작..PAGE:31. 광고 소구1)광고 소구의 정의: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시도.광고소구= 어필(Appeal)2)광고 소구의 양식i)이성적 소구: 상품설명형(실증형, 비교형), 분해/ 투시형, 수상 및 권위부여형ii)감성적 소구: 실생활형(다큐멘터리, 드라마형), 감성 아트홀, 유명인 추천형, 매력 부가형※실제 광고에서는 감성적 소구 방법이 더 선호된다...PAGE:4광고 소구에 문화적 핵심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는가?5-D차원이 광고 소구에 어떻게 연결되는가?..PAGE:52. 가치 패러독스: 바람직한 가치와 바라는 가치로키치: “인간은 특정양식이나 상태를 선호함. 반대되는 가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가치체계 내에 있는 다른 가치와 비교했을 때도 나타남.→가치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들도 포함하고 상대적 중요성에서 차이가 나는 다른 형태의 가치들이 가치체계 내에 존재..PAGE:6바람직한 가치(desired value)바라는 가치(desirable value)실용주의(현실주의)이데올로기나, 너를 위한 것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끌리고 선호되는 것선하고 옳은 것선택용인, 불용인행동말다수에 의해 실제로 지지되는 가치로서의 규범절대적이고 윤리적으로 옳은 가치로서의 규범바라는 가치바람직한 가치..PAGE:7⇒가치 패러독스 때문에 광고 도구는 가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진술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PAGE:8―가치 패러독스 3가지 진술방식1)일반적인 신념과 반대되는 진술ex) “일본인이 개인화되고 있다”2)반대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인 진술ex)개인주의 문화에서의 ‘소속감’3)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차원의 문화와 결합됨으로써 설명될 수 있는 것ex) ‘평등’과 ‘큰 임금격차’의 공존..PAGE:9가치 패러독스와 문화적 차원부자도 똑같이 가난해 지는 것동등한 기회의 부여유 럽미 국평 등1.평등 패러독스..PAGE:102. 의존과 자유 패러독스독립인간에 대한 존중부조화자유아이를 독립적인 사람이 되게부모에게 더의존적권력거리가 작고 개인주의권력거리가 크고 집단주의의존성공을 이끌어 내는 것혼동을 양산하는 것불확실성 회피성향↓불확실성 회피 성향 ↑자 유..PAGE:113.성공 패러독스친화적관계지향적겸손과 절제일과 성공 지향적 과장 광고광고 소구직접 과시해서는 안됨다른 사람에게 과시해야 하는 것성 공다른 이를 돌보는 것생활의 질업적과 성공승리와 꿈지배적 가치여성주의남성주의..PAGE:124.혁신 패러독스관대함,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음거부감 강함보수주의적변화에 대한태도바라는 가치바람직한 가치혁 신불확실성 회피 성향 약함불확실성 회피 성향 강함..PAGE:135. 긴장 패러독스암시적으로표현명백한 표현→유머 소구광고 소구바라는 가치바람직한 가치긴장/스트레스불확실성 회피 성향 약함불확실성 회피성향 강함..PAGE:144.문화적 차원에 따른 소구 방법의 실례미국,영국,북유럽프랑스,필리핀,인도,한국,일본대표적인 국가“이것을 사는 건 어때?”“이것을 사야돼!”추천자의 역할패러디, 유머언어, 언어+시각권력의 표현연소자,하급자 → 연장자,상급자연장자,상급자 → 연소자,하급자조언/충고거의 안 함많이 사용신분상징방식젊은이연장자등장인물권력거리가 작은 문화권력거리가 큰 문화1) 권력거리..PAGE:152)여성주의/남성주의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한국대표적인 국가성역할 차이가 불분명성역할 차이가 분명성역할 차이겸손, 절제과장적겸손/절제작은 것을 선호큰 것을 선호크기부정적효과적(탤렌트)유명인사환상실현 가능한 것꿈친절, 배려지향승리, 성공 지향지향점여성주의남성주의..PAGE:163)불확실성 회피성향노르웨이,호주포르투갈,독일,일본,오스트리아대표적 국가모호함명확함휴식옷을 잘 차려입지 않음옷을 잘 차려입음등장인물변화를 중시안정을 중시안정과 변화일반인,유명인사전문가추천인예술,패션설명,구조,긴 카피, 기술,디자인광고초점불확실 회피성향이 약함불확실 회피성향이 강함..PAGE:175.광고개념에 대한 영향Ex) 권력거리차원(PDI)+남성/여성주의 차원(MAS-FEM)의 “신분 상징”의 사용여부:서로 다른 문화적 차원의 결합은 광고 소구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 미친다...PAGE:186.유머는 왜 전용되지 않는가?1)유머기법: 모든 인간의 공통 언어인 웃음을활용하는 소구 방법으로 냉소적 웃음까지도 포함.2)유머 소구의 종류말장난(puns)단어게임(wordgames)절제된 표현(understatement)재담(joke)익살(ludicrous)희극(slapstick)풍자(satire)패러디(parody)경멸조의 유머(black humor)코미디(comedy)..PAGE:193)유머 소구의 장점①광고에 대한 주목률을 높일 수 있음②광고에 대한 반박이나 주장을 떠올릴 여유를 주지 않음4)유머 소구시 주의점①컨셉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사용②광고와 조화③수용자가 쉽게 이해④상품과의 높은 관련성
    사회과학| 2006.08.25| 25페이지| 2,000원| 조회(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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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IMF체제가 한국영화산업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극복과정
    초기 산업사회에서의 원동력은 자본과 노동 등의 것이었으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21 세기에는 지식 특히, 정보가 사회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자주 들리는 IT(정보기술 ;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IT를 동력으로 한 영상시장의 대규모화와 콘텐트웨어 수요 확대로 영상산업이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산업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산업이 주요 산업의 한 분야로 떠오르게 되면서 영상?방송?통신의 융합과 거대 미디어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그 중에서도 영화산업은 이러한 영상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영화는 높은 초기 제작비에 비하여 윈도우(Window) 효과를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더구나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영화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될 만큼 부가적 수입이 많아서 많은 자본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영화이다. 하지만 사실 무작정 영화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영화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요즈음 우리 경제는 제 2의 IMF 시대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영화는 산업적인 측면이 다른 매체보다 강하다. 이 시점에서 97년 말의 IMF체제가 한국 영화산업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또한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연구주제:97년 IMF체제가 한국영화산업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극복과정※연구목적:제2의 IMF체제가 올지도 모르는 요즘 그 당시의 일을 교훈삼아 다른매체보다 자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영화라는 매체 특히 한국영화산업이 극복해나갈 방향 을 제시※연구방법:1.한국영화연감,영화잡지 등 문헌조사2.영화 관계자 인터뷰일단 1997년 IMF체제 전후로 한국영화산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없어서 크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표가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제작능성은 그 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런 제작비 규모 증가는 영화제작 편수의 일시적인 감소를 낳았다 그래서 표를 보면 1996년까지 65편으로 꾸준했던 영화 제작 편수가 97년에는 59편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97년 말 IMF시대를 맞으면서 98년에는 급기야 40편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영화사에 투자가 많아지면서 다시 6편이 증가해 49편이 제작되었지만 아직 한국영화의 비율은 14.2%에 지나지 않는 형편이다. 그 이유는 돈이 될만한 영화를 하자는 제작관행과 편당 제작비가 늘어났지만 총 제작비는 그다지 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둘째는 관객 수이다19951996199719981999한국영화(%)9443319(20.9)9765429(23.1)12120961(25.5)12585575(25.1)21720558(35.8)외국영화(%)35687105(79.1)32502831(76.9)35402694(74.5)37585079(74.9)33000759(64.2)총 관객수*************26*************065454721317표를 보면 한국영화 관객 수와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총 관객 수는 96년도에 감소했다가 1997년~1998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1995199619971998199920만 이상 관객이든 한국영화(%)5(18.5%)5(20%)6(20%)8(22.9%)11(34.3%)개봉 영화중 20만 이상 관객이 든 작품의 수2725303532한국영화판도에서 제작비나 수입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흥행영화라 일컬어지는 관객 20만 이상의 영화를 살펴보면 20만 이상 관객이 든 한국영화의 편수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우선 연간 관객 수부터 분석해보면 IMF이전인 1996년까지는 총 관객수가 감소했으나 IMF가 시작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증가했다. 오히려 IMF직후인 1998년에는 총관객수 5천만이 넘는 아이러니컬한 모습도 보여준다.이에 대한 원인은가 배급구조의 개선으로 한국영화가 개봉관에서 제때 상영되었다. 또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외국 것보다는 우리 영화를 보자는 분위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것은 직배 영화 안보기 운동과 쉬리가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을 때 쉬리보기 운동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흥행수입이다구 분1995년1996년1997년1998년1999년흥행수입(억원)한국영화39320.4%45522.4%60025.2%62924.3%1,12839.4%외국영화1,53279.6%1,57377.6%1,78474.8%1,95575.7%1,73460.6%계1,925100%2,028100%2,384100%2,584100%2,862100%표를 보면 한국영화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한국에서 상영된 총 영화대비 흥행수익도 98년도에 약간 주춤했을 뿐 계속 증가 추세다우선 총 수익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한국영화의 수익은 매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총 관객 수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데 1998년 갑자기 늘어난 외화 수입은 타이타닉 때문이고 1999년 외국영화 흥행수입이 줄고 한국영화 흥행수입이 늘어난 것은 쉬리 때문이다. 또한 국내 영화흥행 수입 이 외에도 비디오시장에서의 한국영화의 호조, 수출호조로 인해 한국영화산업은 이보다 더 큰 이익을 거두었다 )다음은 한국영화 연간 총 제작비와 평균 제작비이다.년 간 한국영화 총 제작비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한국영화판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이지만(제작비에 마케팅비도 포함되고 약120개나 되는 제작사에서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고 또한 각 제작사마다 구체적 수치를 밝히길 꺼린다고 한다) 96년도부터 99년까지 총 제작비는 그리 줄지 않았다고 한다. 대기업의 자본이 빠져나갔던 97년도에 총 제작비가 주춤했을 뿐 95년도에서 99년까지 대략적인 총 제작비는 약간씩 증가추세라고 한다. 그 이유는 계속 올랐던 배우들의 출연료, 그리고 IMF체제 하에서 같은 가A: 91년 결혼이야기의 성공이후 대기업들은 영화산업에 흥미를 가져 서서히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95년도에 가장 많은 대기업(삼성,LG,현대, 대우 등)들이 한국 영 화산업에 돈을 대기 시작했지만 제작하는 영화마다 계속 망하고 있었고 기업의 특 성상 이윤이 없는 곳엔 과감히 더 손해 보기 전에 발을 빼기 때문에 96년 말에서 97년 초에 대기업들은 하나 둘 손을 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후 새로운 금융자금 이 한국영화제작에 자본을 유입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금융자금은 그 당 시 많이 생겼던 종금사들의 자금이었다 금융회사들이 영화산업에 진출한 이유는 정 부가 영화산업을 벤처업종으로 분류하여 세금감면혜택과 자본투자가 쉬워지게 한 것과 영화산업이 기업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 다. 특히 일신창업 투자신탁과 삼부 파이낸스는 전문적인 영화전문 관리투자분야를신설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2) Q:1997년 IMF체제가 한국영화 산업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A:문화산업이란 것이 당장 어떤 수치가 바로 나오거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금방 일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Q:왜 그렇다고 보는가?A: 96년까지 대기업의 자본에서 안정적으로(어찌보면 안일하게) 영화제작을 하던 영화사들 은 96년말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손을 떼자 위기감을 느끼고 97년부터 자체 구조조정 과 영화전문 프로듀서의 도입, 헐리우드식 마케팅 전략과 제작방법을 도입하 여 우리식으로 수용했다.자체 구조조정은 누구에 의해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96년의 대기업 자본이 떠 나고 97년 IMF체제때 자본출처 회사들(거의 대부분 단기간의 이익을 바라던)이 모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이미 영화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나 노하우를 가진 제작사가 아니면 한국 영화계를 떠났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남은 제작사들이 현 재까지 한국영화산업에 기둥처럼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제작사가 신씨네, 명필름, 시네마 서비스 등이다. 결국 경제 위기 상황이 영화계의 구조조 되 었고 이런 극장들은 관객들을 극장에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시네마서비스와 CJ엔터테 인먼트가 한국 배급사의 양대 산맥을 구축하고 제작사들이 이들과 연결되어 안정적인 배급구조를 확보하게 된 것도 한국 영화가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중 하나이다또한 그 외에 헐리우드처럼 제작 따로 투자 따로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한국 영화산업이 IMF경제위기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요인이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나 빠져도 제작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근의 미래에셋 같은 경우를 보면 출 자는 미래에셋이 제작은 신씨네에서 배급은 한맥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등 철저한 출자,제작, 배급을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이다. 97년 IMF 체제때 정부는 영화를 벤처산업으로 지정해 투자사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1998년에 남양주 종합 촬영소를 설립했으며 영 화진흥공사에서 판권담보융자(비디오 판권을 제외한 모든 판권을 담보로 1년에 3억 원씩 10편에 융자-ex>닥터 K,화이트 발렌타인 등)를 하였다. 하지만 판권담보융자는 이외에 다른 자본을 유치하는게 힘들고 선정기준의 문제성, 후에 물권담보로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많았다3) Q: 대기업의 자본이 한국영화에 도움이 되었는가?A: 대기업의 자본은 우선 많은 돈에 의해 기술의 확보(첨단 기자재)와 전문인력 배출이란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상업적인 영화에 치중하다 보니 일단 한국영화 제작편수 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 작 은 제작편수에도 다양한 장르가 시도 되었다는 점이다4) Q: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제2의 IMF체제가 등장해도 한국영화 산업은 크게 문 제가 없으리라 보십니까?A: 일단은 작년부터 한국영화시장의 크기가 커졌다(쉬리나 JSA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전반기 한국영화계는 제작자본을 안정화하고 제작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아직도 불안정한 체계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요즘 영화들은 한 투자사가 전체 아니다.
    사회과학| 2006.08.26| 9페이지| 2,000원| 조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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