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뉴스의 개념1. 뉴스의 개념1) 사전적 정의) 『TV뉴스의 이론과 제작』, 다인미디어, 김문환, 1999, p.119: LONGMAN사(社)가 펴낸 사전에는 뉴스를 "facts that are reported about a recent event or events ; new information : a piece/item of news"라 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 : 여기서 뉴스는 우선 새로운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새로워야 한다. 지난 것은 뉴스가 아니다. 새로 알려지거나 밝혀진 것이어야 한다. 또, 정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되지 못하는 것은 뉴스가 될 자격이 없다. 받아들이 는 사람에게 정보가 될 수 없다면 뉴스가 아니다. 새롭고도 정보가 되는 것이다.. 보도하는 사실(facts that are reported) : 특정 사건이나 사건들에 대해 보도한 사실 이다. 새로운 정보라도 매체를 통해 보도가 돼야 한다. 보도되지 않는 것은 뉴스가 아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 "소식이며, 새롭거나 흥미로운 정보이며, 새로운 사건의 보도"2) 국내 정의. 아직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일과 진기한 사건의 보도. 주로 신문이나 방송에 의해 보도되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사건. 최근에 발생한 개인적인 진기한 사건으로 남에게 알릴 가치가 있는 소식∵ 뉴스란...?) 『(세상에서 가장 쉬운)취재보도론』, 이현구,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0, p.74인간에게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는 새롭고 신선한 정보와 사건으로써 언론에 보도된 것흥미와 관심의 주체가 되는 "수용자", 흥미와 관심의 대상인 "정보와 사건", 그리고 정보 와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매체" 등 3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2. 뉴스의 정의뉴스는 매체가 만드는 것이다.1)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 - 다나 (C. A. Dana)2) 뉴스란 많은 사람에게 흥미를 주는 시의에 적절한 것이다 - 블래어 (W. G.사람에게 별 영향력을 주지 않지만, 미국 대통령의 건강은 경우에 따라서 수많은 세계인구의 안녕과 행복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저명성이란 반드시 인물에만 적용되는게 아니고, 장소에도 저명성이 있다. 다같은 자살이라도 어느 산속의 자살보다는 중앙청이나 국회의사당 앞의 자살은 그들 장소가 가지는 일반인에 대한 저명성 때문에 뉴스로서의 취급이 달라지게 된다. 뉴스를 결정하는 저명성은 사물에도 똑같이 적용한다.3) 근접성(近接性 : proximity)근접성이란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한다. 머리 떨어진 곳의 사건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더 관심을 끈다는 것이며 비록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심리적으로 친숙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뉴스가 된다는 것이다. 근접성은 뉴스 가치를 결정하는 세 번째 요소로서 근접성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두가지 측면을 가진다. 첫째 측면은 지리적 근접성인데 신문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먼 곳에 일어난 사건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서울시민의 경우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부산에서 일어난 일에, 혹은 부산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서울시에 일어난 일에 더 큰 뉴스성을 부여한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건의 뉴스 가치란 일반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혹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일에 제일 관심이 많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원주민의 대량학살이라든지 인도에서 일어난 대홍수라든지 혹은 남미에서 일어난 대지진이라 할지라도 우리 나라의 독자들에게는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가변동이나 연료 및 식량수급이 더 큰 관심이 되는 것이다근접성의 두 번째 측면은 심리적 근접성이 된다.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거리에 따라 독자의 뉴스 관심도가 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심리적으로는 가까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등은 인간의본연적인 감정인 사랑, 동정, 애착 등의 밑바닥을 흔들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다.(9) 다수인과의 관련성인간은 본직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에 일차적은 흥미를 가지지만, 인간이란 또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단체, 예를 들면 정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동창회 등에 과한 기사에도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수인이 관련된 기사라면 그것은 국제적인 것이든 혹은 국내적인 것이든 인간에게는 흥미 있는 뉴스가 된다.(10) 경쟁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는 현대 사회에서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뉴스의 대상이 된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간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일체의 게임은 독자들에게 모두 흥미 있는 대상이 된다. 경쟁이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경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쟁이란 투쟁이란 측면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경쟁의 요소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일반독자들에게 흥미 있는 뉴스가 된다.(11) 발견과 발명이간이 성취한 일체의 발견과 발명은 곧 뉴스가 된다. 어떠한 발견이나 발명이 많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그것의 뉴스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보겠다.(12) 범죄범죄란 그것이 가지는 뉴스적인 요소 즉 인명 금전, 성, 대립, 불안 때문에 뉴스성이 대단하다. 최근에 신문이 너무 많은 범죄기사를 싣는다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결국 따져보면 신문이 범죄 기사를 많이 싣는게 아니고 일반독자가 그러한 기사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신문이 반영한다고도 말 할 수 있겠다. 어쨌든 범죄기사는 독자의 사회적, 경제적 내지 교육적 정도에 차이 없이 많이 요구되는 뉴스라 하겠다. 신문이 사회적 공기로서 독자의 요구라고 해서 다 실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가른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라 여기서는 생략한다.이렇 시장 특성에 따라 변화할지 모른다.(4) 광고주주로 상업적 후원자에 의해 유지되는 매스 미디어에 대해 광고주은 무엇이 채널에 들어가고 선택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정 부리버스는 워싱턴 D.C.의 '뉴스 담당자'에 관한 분석을 통해 정부가 정보의 흐름을 처리하면서 매스 미디어를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보 통제는 권력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하였다.(6) 이해 집단자신들의 입장을 서로 교환하길 원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가지 유형의 이해 집단들이 게이트 키핑과 관계가 있다. 즉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촉진하는 집단, 미디어 내용을 변화시키려는 집단, 그리고 양자 모두를 시도하는 집단이 바로 그들이다.(7) PR모든 종류의 조직은 PR 캠페인을 수행하고,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디어를 자주 이용한다. 이런 캠페인이 성공적일수록 미디어 내용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광고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조직의 경우 비공식적 PR 노력이 도움을 주었으나, 주요한 PR캠페인 비용은 광고 비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3) 엠바고 정의시한부 보도중지. 본래의 뜻은 '수출금지'이나 언론에서는 어떤 뉴스기사를 일정시간까지 그 보도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기관 등의 정보제공자가 어떤뉴스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이나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그것을 일정시간이나 기일, 즉 해금시간 후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경우, 그때까지 그 뉴스의 보도를 미루는 것이며, 혹은 그 요청까지도 엠바고로 부르기도 한다.뉴스가치가 매우 높은 정부기관 등의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리 취재원으로부터 발표내용 등에 대한 보충취재가 필요할 때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충취재용 엠바고'이다.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 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매체가 그 사실에 대해 다루게 되므로 매체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견된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여도가 다른 공중은 자신의 다른 정보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매체를 선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 지배적인 이론적 틀이 있다.) 『텔레비전 뉴스의 이해』, 김우룡,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2, p.1321) 이용과 충족이론)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donggoo.hs.kr/)이용과 충족이론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 능동적인 수용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전개된 이론이다. 1959년 E. Katz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이 연구는 "매스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 "사람들이 매스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는 수용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매스 미디어를 통한 인간들의 상호 작용을 그들이 미디어의 내용을 어떻게 이용하며 또한 미디어의 내용으로부터 어떠한 충족을 얻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에 의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Katz가 내세운 소위 "이용과 충족"이론의 요체였다.이용과 충족 이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첫째, 수용자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미디어 이용은 대부분이 목적 지향적이다.이것은 대부분의 매스 미디어 접촉 유형이 미디어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둘째,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용자가 욕구 충족과 관련된 미디어 선택의 결정권을 갖는다.따라서,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내용이 직선적 효과를 갖는다는 이론화에는 명백한 한계점이 따르고 있다.셋째, 미디어는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다른 정보원들과 경쟁한다. 즉,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유일한 욕구 충족원이 아니므로 여러 다른 기능적 대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넷째, 방법론적으로, 많은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는 목적이 수용자 자신에 의해 제공된 자료로부터 파.
"소리바다"1. 서론‘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소리바다’ 사건으로 출렁이고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가상공간의 둑을 넘어 사회 전체로 범람하고 있다.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는 소리바다 사건은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MP3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음반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일단락된 듯하다.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과 주요 일간지, 유명 포털사이트의 토론 게시판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람들의 눈길이 머무는 공간이면 어김없이 격렬한 찬반토론이 벌어졌지만, 소리바다 서버는 결국 폐쇄됐고 서비스는 중지됐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소리바다 사건은 단순히 ‘MP3 음악파일을 P2P 방식으로 교환·공유하는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시대에 맞는 온라인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온라인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비단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안이다. 소리바다 사건이 지금 국내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국내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자 ‘800만 회원을 확보해 막강한 대중적 파급력을 자랑해온 인터넷 공유 시스템에 가하는 공식적 조치’라는 상징성 때문이다.소리바다에 대한 지지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 양자 모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소리바다의 폐쇄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근본적 대의에는 동의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며, 이에 못지 않게 이용자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의 등장 이후 깊은 침체기에 빠진 음반업계를 보며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심정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나, “소리바다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보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바다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음반협회쪽이 내심 동의하는 것도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음악작품이나 원고들이 권리를 보유한 1972년 이전 녹음된 노래의 복제, 모방, 기타 저작권침해 행위를 야기하거나 조장하고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예비 명령을 내림⑥ 2000.7.28 미 항소법원 지방법원 명령 유예 (냅스터 사이트 한시적 허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미 법정으로부터 잠정 폐쇄명령을 받은 냅스터가 이틀만에 사실상 폐쇄명령을 번복하는 내용의 폐쇄명령 유예판결을 받아냄⑦ 2000.10.31 냅스터 예술가에 대한 저적권료 지불을 보장하는 새로운 회원제 음악배급시스템 개발을 위해 독일 미디어 거인 베텔스만과의 제휴 발표.- 베텔스만은 냅스터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자사 음악을 냅스터에 제공하는 이외에 냅스터 지분 매수권을 얻음.⑧ 2001.02.12 냅스터 음악파일 저작권법위반 판결문 (미 연방고법 마침내 냅스터에게 음악파일 교환 중지 명령)- 재판부는 냅스터가 ’기여적’(contributory) 저작권 침해와 ‘대리적’(vicarious) 저작권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용자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2차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옹호⑨ 2001.02.13 미 연방고법 마침내 냅스터에게 음악파일 교환 중지 명령- 샌프란시스코, 미 고등법원이 13일 냅스터 (Napster Inc.)를 이용한 수백만 음악 팬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음악교환서비스업체인 냅스터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할 것이라고 경고⑩ 2001.02.22 냅스터 "음반사 소송 취하땐 10억달러 보상"- 신문에 따르면 냅스터는 음반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면, 향후 5년간 소니, 워너, BMG, EMI, 유니버설 5대 메이저에 매년 1억5000만 달러를, 독립 제작사에는 매년 5000만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밝힘⑪ 2001.06.28 냅스터 유럽 음반사들과 손잡고 회원제 음악서비스 선보이면서 음악파일 공유 사실상 중단.⑫ 2001/07/13 美 법원, 냅스터는 8:1, 계층 3은 12:1로 나누고 있다.(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용어사전, http://www.tta.or.kr/Home/korean/index.html)음악 파일의 기술적 내용.MP3는 음악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한 파일.MP3는 오디오와 비디오의 표준규격인 MPEG (Motion Picture Experts Group)규격의 일종으로 MPEG Layer 3의 준말.구체적으로는 음질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오디오를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인데 특허가 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오디오가 아닌 컴퓨터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컴퓨터 파일처럼 디스켓이나 CD-ROM 등에 손쉽게 복사 가능(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사이버자료실 >> 도서 · 간행물 >> 인터넷법률 (통권 제7호),http://www.moj.go.kr/board/data/data_board_list.php?board_regnum=36&page=5&searchfield=&search=). MP3 음악 파일의 법적 성격.현행 저작권법은 복제행위를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음악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여 MP3 음악 파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복제행위의 정의는 저작물 뿐 아니라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저작물은 훌륭한 실연에 의해 그 가치가 보다 증대되며, 음악의 제작이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는 고도의 기술적-정신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아 상기 3자의 활동에 정신적 창작성을 인정해주게 된 것이다.(출처 :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riak.or.kr/law/law_1_4.asp)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음반을 MP3 음악 파일로 제작한 경우 음반의 복제행위다”며 “동호회 회원을 비롯한 네티즌의 인식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8월초 현재 A동호회는 저작권이 걸린 자료의 목록을 공지하고 해당 저작물의 업로드를 자제할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는 한편, 불법 자료에 대해서는 등록을 막고 있다.콜롬비아, 시네마서비스 등 영화사를 비롯해 EA코리아, 한빛소프트, 스페이스인터내셔널 등 게임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저작권 보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림IPS www.hanlimips.com는 한 달에 2천개 이상의 불법 자료실을 적발해 폐쇄조처를 취하고 있다. 4명의 직원이 둘씩 나눠 각각 영화와 게임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있으니, 적발되는 숫자가 실로 놀라울 정도다. 개봉영화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즈음이면 영화 1편당 1천여개의 불법 자료실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한림IPS 정재근 부서장은 “자료삭제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사이트는 자진해서 삭제하는 편이다. 소규모 커뮤니티나 개인자료실은 인터넷접속사업자(ISP)가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폐쇄되는 사이트만 한달에 영화와 게임쪽에서 각각 1천개 정도에 이른다”며 혀를 내두른다. 하지만 “저작물을 등록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그는 말한다.일부 고소를 당한 이용자조차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아직까지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판례가 드문데다,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트집을 잡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정재근 부서장은 “한 고객사의 2만원짜리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두군데 동호회에서 3만번이나 다운로드된 적도 있다. 업체 입장에선 6억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동호회 입장에선 자료를 공유할 수 없어 불편할지 모르지만 업체의 고충도 이해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드러나듯, 인터넷 동호회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저작물을 공유한 경우 사이트 폐쇄나 법적 고소 등 극단적인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위법의 소지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26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2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28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29조), 점자에 의한 복제(30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31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32조), 번역 등에 의한이용 (33조) 등 공정이용 => 이 규정들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위 공정이용의 4가지 기준에 의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법원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음.공정이용은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하게 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고, 이를 축소 해석하는 경우 원활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에 의하여 적정한 기준이 형성되어야 할 것임.인터넷이나 초고속통신망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못지 아니하게 인류문화유산의 공유라는 공공복리의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 즉, 인터넷상 의 공정이용의 범위와 한계는 법원이 솔로몬적인 지혜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출처 : ① 국회토론회 자료, http://freeinternet.jinbo.net/② 일산동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ilsandong.hs.kr/cyberethic/royinter.htm).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소리바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이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있는 별지 노래 목록 기재 각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및 이뉴는 없음.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는 그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기대가능한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소리바다각이다.
1. 언론의 자유와 통제의 개념(1) 언론의 자유란?① 언론자유 개념 형성의 철학적 기초언론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전제군주제에 대항하여 시민계급이 벌인 정치투쟁의 소산이다. 언론의 자유는 서양에서 봉건제가 절대군주제로 바뀐 다음 입헌군주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계급이 쟁취한 것이다. 또한 언론자유의 개념은 세계관과 인간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 경제제도에 따라 그 내포와 외연을 달리해 왔다. 그러나 언론자유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영.미의 자유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것이며, 비록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정되기도 했지만 언론자유의 원형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있는 것이다.과학의 발달, 특히 뉴턴의 물리학, 지리상의 발견, 상인계급의 발흥, 계몽주의 등에 영향을 받은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은 이 세계(우주)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진리란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했고 그것은 곧 자연법칙이었다.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을 통해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수도 잇고,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제로를 만듦으로써 선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아가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식한 것이다.이러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자유주의의 여러 제도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었다. 사회란 기본적으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정부란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자연권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가 개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개인들은 언제나 정부를 바꿀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인간은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이므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이 도모될 것어쩌면 진리가 거짓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거나 발견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닌 ‘~을 위한 자유’를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관점은 어디까지나 고전적 언론자유의 개념을 수정한 것으로 ‘~을 위한 자유’는 ‘~으로부터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이상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에 뿌리를 둔 언론자유의 개념에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된 것은 1940년대 중반 미국의 언론상황이었다. 언론매체가 매스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민에 대한 언론매체의 중요성이 그와 비례해서 더욱 커졌으나 언론을 통해 자기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크게 줄었으며, 소수의 사람들이 언론기관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봉사를 하지 않을 뿐더러 언론기관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회의 비난을 받을 일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허친스위원회는 바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당연히 그 같은 행위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것이며, 그것이 곧 언론의 위기라고 보아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② 언론자유의 개념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국가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사상의 자유시장을 형성시키고 국가 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의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관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강조점이 다르다.어떤 사람은 언론사주가 자신의 재정적 책임하에 신문.잡지 등을 사전억제 없이 발간하는 재산권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사람은 기사를 취재 선택하는 편집자의 자율권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언론인이나 일반인 할 것 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국민이 다양한 뉴스, 다원적 견해에 접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한다. 모두 일리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그러한 여러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고 반드시 정보나 의견의 다양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인 다수의 신문, 잡지 등이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공론권을 형성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언론의 자유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면적 자유가 아니라 외부에의 표현적 행위인 이상 타인의 권리나 명예와 충돌한다든가 사회적인 도덕,가치를 해친다든가 공동체의 의견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공익차원에서 최소한 법적 규제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다만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대의민주주의 구성조건이라는 데서 다른 사회적 가치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허제, 검열제 등 사전억제가 헌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가 하면 사후 처벌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자유국가의 본질이다. 말하고 쓰고 발표하는 자유가 다른 모든 자유의 성립에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법률적으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 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이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설립권은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또한 정신적 활동에 관한 원초적 기본권을 의미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유권설, 청구권설, 제도적 보장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언론, 출판의 자유는 그 모든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상과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국가적 방어권(자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개인의 인격 발현과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서는 널리 정보를 수집하고 청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 법치 국가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강조한다.(동아일보, 1934. 2. 2, 사설 ) 다섯째, 발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보인다. 여섯째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 자유로 보기보다 상대적인 자유로 보는 관점 혹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인정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입장 및 언론자유를 빙자하여 민족적 요구에 배치되는 언론을 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러한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1907년 7월 24일자로 이 제정, 공포되면서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된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은 일제하에서도 계속되었다. 일제하 민족지들이 전개한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을 신문사설의 주장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이러하다. 신문발행 허가제와 신문기사에 대한 검열 철폐, 신문지법과 출판법의 개악 반대, 조선의 신문지법이나 출판법 시행에 있어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 반대, 신문지법 등에 의한 행정처분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현실을 규탄하는 것 등이다.이상과 같은 서구적 자유주의 언론자유 개념의 수용은 뜻있는 언론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식인 사회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것일 뿐 사회일반에게 확산된 가치는 아니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자유라는 가치가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천과 연계되어 수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말하자면 구한말과 일제하에서 서구적 언론자유 사상의 이식이라는 한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언론자유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보장된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제 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받지 아니한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제 28조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고 하여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역대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틀이 마련된할갈등과 정부와 언론의 갈등이 언론집단 내부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와 언론은 쌍방간에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어서 언론으로 하여금 역할 갈등에 빠지게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언론에 대한 기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도상국가의 근대화 문제가 학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된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 시대에 특히 각광을 받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이른바 '발전 커뮤니케이션'이다. '발전 커뮤니케이션'은 요컨대 근대화의 추진과정에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체가 혁신의 전파자로서, 혹은 발전지향적인 태도나 가치관의 형성자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관점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은 근대화의 도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언론으로 하여금 정부의 목표에 동조하게끔 요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정책담당자들에게 제공한 셈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 대통령이나 정부의 언론관 가운데 이와 같은 '발전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이 원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반해 언론은 전통적으로 담당해 왔던 정부에 대한 감시자이며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조했다. 따라서 언론은 정부의 기대와 언론 스스로 및 사회가 바라는 기대 사이에서 역할갈등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참고로 언급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의 책임'은 '정부정책의 동반자이며 협력자'의 구실을 뜻하는 데 반해, 신문계의 경우는 그와 달리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할 책임, '환경의 감시자' 구실을 제대로 할 책임, 올바른 여론형성의 책임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의 개념상의 차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서도 드러난다. 박정희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알 권리'로 파악하는 데 비해, 신문계는 자유로운 정보의 공개를 통한 진실을 알 권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지
1. 비교 광고의 개념⊙ 비교 광고란?.동일한 제품군이나 서비스 군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상표명을 비교하되, 그 비교는 하나 혹은 두개 이상의 특정한 제품 혹은 서비스의 속성에 대해 이루어지는 광고→ Wilkie and Farris, 1975①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 범주 안에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표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해서 비교②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속성에 기초하여 비교③ 비교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실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를 암시, 진술, 제시한 광고→ 리대룡(1988), "비교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어떤 차원에서든 경쟁적인 우월성을 함축하는 형식의 광고→ McDougall, 19772. 비교 광고의 유형(그림 1) 비교광고의 유형 분류※출처 : 홍성태·강명선(1993), op. cit. pp.123-140비교의 강도지 향 성비교 광고. 직접비교광고. 간접비교광고. 유사비교광고(직접유사비교광고, 간접유사비교광고). 우월비교광고(직접우월비교광고, 간접우월비교광고)(표 1) 비교광고의 유형 분류 기준① 지향성에 따른 유사비교광고와 우월비교광고 비교 분석유사비교광고우월비교광고개 념.제품범주내의 전형적 브랜드나 잘 알려진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속성이 유사하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광고주 브랜드가 유사하다고 인식시키는 것.제품범주내의 전형적 브랜드나 잘 알려진 브랜드보다 어떤 속성이 우월하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광고주 브랜드가 우월하다고 인식시키는 것특 징.비교대상 브랜드나 서비스와의 질적 수준이 '동일함' 또는 '똑같음'을 강조.비교대상 브랜드나 서비스와의 '차이'와 '우월함'을 강조효 과.정보 수신자는 광고주 브랜드에 대해서 제시받은 속성 정보를 비교대상 브랜드의 속성 정보와 비슷한 위치에 자리매김 (positioning).광고주 브랜드와 비교대상 브랜드가 비슷하다고 소구되는 경우 →두 브랜드간에 유사성은 증가→ 광고주 브랜드에 대한 태도및 구매의도에서 긍정적 반응.광고주 브랜드의 특성이 비교대상 브랜드와 상이하다는 정보를 제시하면 비교대상 브랜드와 차별화.선도 브랜드와 다르다고 소구되는 경우 → 두 브랜드간의 차별성 증가 → 광고주 브랜드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서 긍정적인 반응(표 2) 지향성에 따른 유사비교광고와 우월비교광고② 비교광고의 강도에 따른 분류⊙ 강도의 기준▶ 기준 종류.광고 자체에 비교 메시지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느냐?.어느 수준으로 비교하는가?.경쟁상표의 명시정도, 비교정도, 언급빈도 등 비교의 구체성에 따라 저·중·고의 세가지 수준으로 분류.학자들간의 공통된 견해는 없으나 연구자에 따라 대개 2가지에서 5가지의 비교강도로 나뉘어 연구.브랜드명의 노출을 기준으로 하여 ‘브랜드X ’형 간접비교광고와브랜드명을 직접 명시하는 직접비교광고 - Prasad (1976)Donthu(1992)의 비교강도 계산법Xn=1Xn=0비교 브랜드 명시 여부(X1)○×제품 속성 비교 여부(X2)○×메시지 양면성 여부(X3)일면 주장양면 주장비교 메시지 비율(X4)50% 이상50% 이하(표 3) 비교강도 측정의 4가지 차원- 비교 브랜드명이 명시될 때 X1=1, 명시되지 않을 때 X1=0- 제품 속성에 대하여 비교를 하였을 경우 X2=1, 비교하지 않았을 경우 X2=0- 메시지의 주장유형이 일면주장일 때 X3=1, 양면 주장일 경우 X3=0- 전체 메시지 중 비교 메시지의 비율이 50%이상일 때 X4=1, 50%이하일 때 X4=0⇒ 합산하여 비교강도(Comparative Advertising Intensity: CAI=X1 +X2 +X3 +X4)를 측정비교강도의 구분비교강도의 수준(정도)매우 강한 비교광고4강한 비교광고3어느정도의 비교성을 가진 비교광고2낮은 비교광고1비비교광고·매우 낮은 강도의 비교광고0(표 4) 5가지 비교강도의 구분(그림 2) 비교강도에 따른 광고 인지도와 광고 태도※ 가로 : 비교강도의 수준세로 : 광고에 대한 태도 및 광고인지도 수치⊙ Donthu(1992)의 비교강도 구분에 따른 소비자들의 광고회상과 태도 측정▣ 결과 (그림 2)광고 인지도 : 비교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광고에 대한 태도 : 일정 강도(강도3)까지는 증가세이후에는 급격히 감소3. 비교광고의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교광고의 정당성·부당성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되는『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 당해 심사지침에서는 사업자가 비교광고를 제작할 때 당해 비교광고의 정당성·부당성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제시함으로써- 비교광고를 하고 싶어도 부당성 여부에 대한 자체판단이 어려워 비교광고 자체를 기피해온 사업자의 활발한 비교광고행위를 촉발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구미에 맞는 사업자간 또는 제품간 유용한 비교정보가 이전과는 달리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4. 정당한 비교광고와 부당한 비교광고의 한 측면① 정당한 비교광고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② 부당한 비교광고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솔린 자동차의 연비를 비교하는 표시·광고A.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의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의 연비가 우월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B.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의 수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비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품의 연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잉크젯 프린터의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를 비교하는 표시·광고A.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의 잉크젯 프린터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쟁사업자의 잉크젯 프린터를 비교하면서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가 뛰어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B.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경쟁사업자의 동급의 잉크젯 프린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최신 잉크젯 프린터와 이보다 가격 및 성능이 떨어지는 경쟁사업자의 구형 잉크젯 프린터간(또는 이미 제조를 중단한 경쟁사업자의 잉크젯 프린터간)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뛰어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5. 비교광고의 실제적 사례① 현대 자동차 (선두업체가 후발업체에 비교광고한 경우)업체비교점현 대 자 동 차경 쟁 사수 출.EF쏘나타가 올 상반기 1백12개국에 3만8천3백67대를 수출⇒`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SM5는 4개국 1백25대안전도.EF쏘나타는 별 5개(건설교통부의 안전도 조사자료).매그너스와 SM5가 별 4개마 력.150마력의 테라칸 2.9⇒높은 산봉우리.120마력의 쌍용 `렉스턴'⇒낮은 산봉우리(표 5) 현대자동차의 비교광고② 대우전자 김치냉장고 (후발업체가 선두업체에 비교광고한 경우)대우전자 김치냉장고의 비교광고비교대상.업계 선두인 만도 위니아와 LG전자의 특정 모델비 교 점.`열고 빼기 편리한가?`.`모든 칸에 김치를 보관할 수 있나?`
R e p o r t제목 : 온라인 우표제과 목 명 :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담당교수 : 이 화행 교수님제 출 일 : 2002. 4. 8학 과 : 신문방송학과학 번 : 97106034성 명 : 김 주석제목 : 온라인 우표제1. 온라인 우표제의 개념온라인 우표제란 다음 커뮤니케이션즈사(이하 '다음')의 무료 이메일인 한메일 계정 사용자들에게 1일 1IP(사전등록)에서 1천통 이상의 영리성 광고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사전에 IP를 등록하고 메일 1통당 1원에서 10원 정도의 온라인 우표를 구매토록 하여 이메일에 대한 전송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A라는 업체가 회원수 1천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다음의 한메일을 이용하는 회원이 1천명 이상인 경우 다음에게 메일 1통당 1일 1IP에 한하여 1원에서 10원 정도의 온라인 우표값을 지불해야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이 제도는 건전한 이메일 정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네티즌의 판단에 의해 상업성 메일에 대해 전송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제도이다.2. 온라인 우표제의 시행방법① IP 실명등록(기업) : 대량의 메일을 보내는 기업들은 IP 실명등록 후 메일을 발송하므로 문제가 있는 메일을 발송하는 업체를 차단할 수 있다.② 우표구매 후 편지전송(기업) : 등록업체의 메일발송 통수를 알고 우표값을 받아 블필요한 메일을 줄여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메일을 줄여준다.③ 정보성, 상업성 평가(사용자) : 정보성 업체는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상업성 업체는 적당한 비용을 부담케해서 메일 발송 횟수를 줄여준다. 즉,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보내온 정보용, 상업용의 메일을 별도로 구분처리하고 '정보성'이라고 판단한 메일에 대해서는 전송료를 되 돌려준다. 즉 우표값의 40%를 선택 발송한 회원에게 Daum Point를 적립해 주고 우표수입의 20%는 사이버 환경의 개선을 위해 재투자된다.※ 정보성, 상업성 평가의 기준메일을 받은 회원들 중 1%이상의 사용자가 평가한 메일중에서정보성 : 평가한 사용자의 70%이상이 정보성이라고 평가한 메일상업성 : 평가한 사용자의 30%미만이 정보성이라고 평가한 메일3. 온라인 우표제의 다음측 입장다음측은 네티즌이들이 수신한 메일의 상업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스팸메일을 방지하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며 왜곡된 이메일 커뮤니케 이션의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다음측은 "한꺼번에 마구 뿌려지는 상업용 메일(스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온라인 우표제'를 시행하게 됐다." 며 배경을 밝히고 있다. 하루 평균 스팸메일 신고가 800∼900건을 넘는 상황에서 이번 '온라인 우표제'는 업체나 이메일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우선 원하지 않는 이메일을 받게 될 확률이 줄어들게 되며, 서버 부담도 적어져 서비스 이용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들고 있다. 현재 '다음'의 메일서버로 들어오는 메일은 하루 평균 3천만통으로 이 가운데 820만통이 한번에 1천통 이상 들어 오는 상업 메일로 자체 집계하고 있다.4. 온라인 우표제 시행 후 좋아지는 점들① 스팸메일이 줄어든다.온라인우표제를 시행하면 '1000통이상의 상업성 대량메일'을 보낼 때 반드시 실명정보를 확인하므로, 자신의 정보노출을 꺼려하는 스팸 발송자들은 당연히 메일을 보낼 수 없게 된다. 보낸이 실명정보 등록을 통해 스팸메일이 줄어든다.※ 스팸메일의 정의와 정보화 역기능.스팸메일의 정의 : '스팸'은 미국의 'Hormel Food Inc'에서 만든 깡통에 든 햄을 일컫는 말로 이 회사가 'spam'을 홍보하면서 모든 역량을 광고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스팸메일의 대부분은 주로 허위 혹은 닉네임으로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 금융 피라미드, 추천형식, 음란·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판매,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하여,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전송방법을 이용해서 수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일이라고 할 수 있다..스팸메일의 정보화 역기능 : 하이텔이 2000년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네티즌 4천 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팸메일 수신 후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보다는 발송자를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고메일을 읽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5.3%에 그친 반면, 스팸메일 발송자를 신고하는 사람은 9.1%로 물품구매자보다 많았다. 스팸메일의 내용으로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와 성인물이 각각 56%와 1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실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 5.3%의 네티즌 중 사기를 당한 네티즌은 1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스팸메일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정보 쓰레기로 취급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② 불필요한 메일이 줄어든다.회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도때도 없이 들어오는 불필요한 상업성 메일들. 스팸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메일이다.불필요한 메일이 많은 건 1,000통이든 10,000통이든 들어가는 비용이 같기 때문이다. 많은 메일을 보내는 업체는 더 많은 요금을 부담케하는 '누적과금제' (장벽방식)가 불필요한 메일을 줄여준다.③ 메일의 전송속도가 빨라진다.편지 배달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메일과 스팸/불필요한 메일이 한정된 인터넷자원을 나누어 쓰기 때문이다.스팸메일과 불필요한 메일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원에 여유가 생겨, 반드시 필요한 편지의 배달속도가 빨라진다.④ 기업들의 전송료는 다음 회원들에게 돌아간다.상업성 대량메일을 발송하는 기업들에게 받은 요금의 대부분은, 편지를 읽은 회원들에게 포인트로 지급되거나 인터넷 기반시설을 늘리는데 사용된다. 온라인 우표제의 혜택은 회원들의 몫인 것이다.5. 온라인 우표제에 관한 잘못된 정보① 온라인 우표제가 시행되면 카드메일, 정보메일도 받을 수 없다? (X)카드메일 등 일반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메일은 우표제와 상관없이 정상적 으로 배달하고 있다.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 받는 메일, 카드메일, 정보성 메일은 오히려 더 빠르게 배달될 것이다.② 정보를 얻기 위해 선택한 메일 조차도 상업성 메일로 간주되어 받을 수 없다?(X)다음은 회원들이 상업성이라고 판단하는 메일에 대해서만 상업성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성이라고 판단하는 메일에 대해서는 과금하지 않으며, 우표제 때문에 배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③ 온라인우표제는 돈만 내면 스팸도 보내주는 제도다?(X)절대 아니다. 온라인 우표제에 등록을 해도 스팸을 보내면, IP차단 및 법적 대응 등 다시는 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한다.④ 모든 메일에 요금을 부과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