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의료 윤리 리포트 1-1질문 :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있다면, 산모의 선택보다 우선하는가? 우선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현대사회는 고도로 산업화, 정보화됨으로서 물질만능적 사고와 배금주의적 경향과 과학의 발전으로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나 신비감이 줄어들고,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인명 경시 풍조가 급증함을 볼 때,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사회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50만에 가까운 태아들이 낙태로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산부인과의 생명이 태어나는 곳과 같은 곳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낙태 문제가 결국 우리의 생명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태어나는 사람의 생명이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세상에서 이미 태어난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근본적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하며, 산모의 선택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항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낙태는 크게 건강상의 이유로 태아가 계속 산모의 뱃속에 있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이 위험할 때, 전염병이나 기형아인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그밖에 강간이나 근친간의 관계로 인한 임신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15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낙태건 수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불법낙태의 경우 비디오 시청의 결과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나 가족계획,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이 크게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의 경우 인간은 누구나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적이 명제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독자적으로 발육할 수 없는 연약한 태아라고 해서 죽여도 괜찮다면 그 이론적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생명의 존엄성이 다른 아이의 생명의 존엄성과 비교하여 어느 한 쪽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근친간의 혼인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존엄성 역시 마찬가지로 소중한 생명이고 그들의 생명권 역시 존중받아야만 한다. 만약 이런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낙태됨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사회의 짐만 되고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불구자나 노인, 그리고 치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모두 안락사 시키자는 주장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 존속 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비디오를 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그러나 생명은 확실히 생활의 질보다 우위에 있으며, 생활의 질의 저하를 염려하여 생명을 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체의 인간존엄성이나 자결권도 소중한 권리이기는 하나 이 역시 생명권을 능가할 수 없다. 태아의 생명권은 모체의 생명권과 동등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생명은 분배 측정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런데 내가 이러한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언제부터 부여할 것인가란 질문에 답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명제이지만 어디서부터 인간인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여성의 하나의 세포에 불과한 난자가 정자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신비스런 과정에 있다고 본다. 언제부터 난자가 여성의 세포가 아닌 다른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아의 뇌가 형성된 이후부터 인간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라는 자신이 내 몸의 어느 부분일지를 생각해 보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은 분명 나는 아닐 것이다. 다리나 팔등은 사고 등으로 잃는다면 의족이나 의수로 생활할 수 있고, 그 팔, 다리 등이 잘려나갔다고 해서 그 팔 다리가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심장이나 폐, 신장, 눈 등은 인공 장기나 장기 이식 수술 등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뇌는 우리의 사고, ‘나’ 라는 존재 의식이 있는 곳으로 뇌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뇌를 이식하면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로 뇌가 곧 우리 몸에서 ‘나’ 라고 불릴 만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태아의 경우 뇌가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정란이 어떠한 특화된 부위로 분화된 직후부터는 새로운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즉, 수정란이 분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뇌는 형성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격체, 즉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 과정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강력하고 명확한 어조로 비난하고 태아의 생명권 존중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참고로 나는 마찬가지 논리로 뇌사자의 경우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기 이식 수술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료윤리 리포트질문 : 온정적 간섭주의와 자율성이 충돌할 때 어느 편이 더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온정적 간섭주의와 자율성중 어느 것이 더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강제 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구체화 시킬 수 있다. 여기서 강제 치료라 함은 환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사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판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의료 절차에 따른 의료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동의 의사 없이 진료 및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강제 의료 행위가 생명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판단아래 독단적으로 행해 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온정적 간섭주의 보다 자율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정적 간섭 주의에 반대하는 나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신체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생명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갖는 가장 고귀하고 존중해야 할 다른 어떠한 가치 위에 존재하는 지고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질 수 없는 불가침적인 권리이다. 즉, 나는 개인의 생명에 있어서 타인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그 생명의 주체자인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고 처분할 무한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최근 한강 다리에서 투신자살하는 사람을 구조하는 인력들도 생기는 등 생명의 주체인 당사자 자신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내 생각에는 이는 인류가 공동생활을 이끌어 나오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삶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이상 실현중 하나라고 본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존중해 주면 언젠가는 자신도 다른 사람의 보호아래 좀 더 오래 생존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인 암묵적 약속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얼마든지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비록 개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고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행위라 하여 그것을 멈추게 할 아무런 권한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혹은 자살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당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라고 강요할 순 없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유에서 가장 큰 자유를 누린다면, 인간 누구나 자기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처분권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 그게 만약 타인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 그러한 권리는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의사는 인술을 펼치는 고귀한 직업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많이 변하게 되었다. 자본본위의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도 자본주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들도 과거와는 달리 여러 의학적 지식이 전무하고, 무지몽매하여 환술이나 미신등으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학적 상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받은 환자들이다. 따라서 의사란 자기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 시대에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인정되는 알맞은 치료방법과 그 치료행위로 예상되는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그 방법을 권유하고 환자가 치료 과정에 있어서 착각하기 쉬운 점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업(業)으로 하는 자라고 직업적 의의를 정정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만의 판단에 의해 ‘의술은 인술.’이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결정권이 무시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이러한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해야할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이러한 개인의 결정권이 경제적 이유로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보험제도가 잘 정착되어있는 국가의 경우 병원에 가더라도 작은 질병의 경우에는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이라 해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높아서 가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북 유럽 국가들 중 복지 제도가 잘 형성된 나라에서는 한화 만 원 이상의 병원비는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가가 보조해주는 치료비의 비율은 기본적인 질병의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그 외의 질병에 있어서는 지원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북 유럽 수준으로 복지 정책을 행사하기에는 경제적 기반이 너무 약하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자율성을 방자한 사회적인 협박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각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의사나 그와 동일한 전문가에게 제공 받아야 하고, 자율성 행사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상태로 합리적이지 못한 자율성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무지로 인한 불필요한 비극을 초래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들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개인에게 자신의 생명권에 대하여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타인의 생명권까지 침해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한 병이거나 그 밖에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질병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처분권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치료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질병에 한해서만 강제적인 치료를 하거나 본인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강제 격리를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실려와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만약 시술을 하지 않는 경우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치료 행위는 강제적인 의료 행위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료윤리 보고서질문 : 수술 포기 권고는 윤리적인가?'의술은 인술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회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하더라도 의술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에는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 되던 부분들이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가능해져서 가치관이 혼돈되고 여러 가지 깊은 의미의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불치병들이 하나씩 정복됨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치료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 경우 역시 윤리적인 논란거리를 남기게 된다. 이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윤리 규범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란으로 현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 윤리에 대한 개념을 재확립하고 윤리적인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고민을 다 함께 해 봐야 할 것이다.영화 ‘존 큐’에서 사건의 발단은 주인공의 경제적 능력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으로 아들의 수술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과정은 보험과 사회 보장제도, 사람들의 기부 등을 통해서도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준 병원 당국의 수술 포기 권고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보았을 때 윤리적이지도 비윤리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상품 구입 능력이 없는 고객이 무리하게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상인이 만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이 그 상품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원인을 따져보고, 그 상점이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생명권을 좌지우지하는 병원이라는 것과 상인이 그들만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의사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병원 당국에서 수술 포기 권고를 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의사가 준수해야할 고전적인 직업윤리로서 히포크라테스에 의한 소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있고, 세계의사협회가 의사의 행동규범을 정한 '제네바 선언'(1948)등 의사가 환자들에 대해 전능한 구도자로서 행동하고, 모든 판단이나 처치를 오로지 환자를 위해 실시하고, 환자의 사생활(privacy)을 지켜주는 것 등을 기본으로 하는 윤리강령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의료 윤리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첫 번째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이는 환자가 현재의 상태와 스스로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습득,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는 악행 금지의 원칙으로 임의의 의료적 행동이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부정적인 결과를 지양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선행원칙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자체가 “악행”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악행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확립되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연적으로 선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선행 원칙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타주의적 태도로 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정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서의 정의에는 ‘공평함’과 ‘적절한 분배’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로 한다. 즉 의료 행위에는 공평하고 적절한 분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 4가지 의료 윤리 원칙을 중심으로 수술 포기 권고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영화 ‘존 큐’에서 주인공의 아들의 수술을 포기 상황은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선 수술과 약물 치료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의 존중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죽음과 삶을 가를 정도로 중대한 문제임을 상기한다면 더욱 윤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한 악행 금지의 원칙에서 따지면 더욱 심각한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의사의 권고대로 수술을 포기한다면 아들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악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였다. 영화속에서 주인공은 수술 보증금 7만$ 가운데 6만$ 가까운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당국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아들을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의료계 관계자들의 욕심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 포기 권고를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이다. 심장 수술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투자가 들어갔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수술이 3억이나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수술에 들어가는 의료진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례가 에이즈 치료약을 들 수 있다. 얼마 전 인도에서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한 제약 회사가 전 국민의 대다수가 에이즈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치료약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제약 회사가 특허권으로 그 행위를 막고 엄청난 고가로 그 약을 시판한 일이 있었다. 이 영화에서의 심장 수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타주의를 강조한 윤리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사실 이 비윤리적 상황의 원인이 병원 당국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에 대한 병원 당국의 행위는 비윤리적이었지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실질적인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필요한 수요만큼의 의사를 공급하지 않는 대학 교육이 문제가 된다. 의사의 수가 부족하면 의사 1명당 담당하여야 할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 경우 당연히 치료비는 의사의 희소가치로 더욱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사의 수를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우수한 의사들이 배출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 생명과 관련된 외과 관련 지원자는 매년 부족하고 성형외과나 치과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분야에 지원자가 몰리는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도할 정도의 인원 증가는 전문성의 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최소한 사회에서 필요한 정도의 인원 증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영화에서 치료비가 그토록 높은 이유도 심장 이식 대기자의 수는 넘쳐나는데 집도의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장기 이식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 장기 기증자를 구하고 장기 이식을 한다면 전체 3 만 명의 대기자중 매년 100여명만이 이식을 받는 현제의 추세를 생각하면 대부분 이식 받기를 기다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무엇보다 기증자의 부족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권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장기 매매를 합법화하고 줄기 세포 배양을 통하여 장기를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사회적 보장 체제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의료 보험을 들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여러 사회 복지 기관에서도 겨우 1군데에서만 지원 받을 정도로 사회에서 빈곤자의 생명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술 포기 권고를 받는 상황을 야기하였으며 이런 비윤리적인 상황은 결국 이런 사회의 무관심이 하나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생명의료윤리보고서질문 : 안락사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환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자문에도 응하지 않을 것’ 이라는 다짐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락사 논쟁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온 것 같다. 안락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논하는 것이면서 평범한 사인이 아닌 어떤 형태로든 죽이는 것으로 인한 죽음을 야기하므로 더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우선 안락사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로 말할 수 있다. 안락사를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어떤 행위 여부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약물 등을 치사량 주사하는 등) 소극적 안락사로 (필요한 치료 행위를 중단하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죽음에 이르게 함)나누기도 한다.우선 안락사에 대한 나의 입장은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가해져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환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을 이어가기 보다는 죽음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만 의사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안락사에 관련한 비디오를 시청해 본 소감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든 최소한 소극적인 안락사는 법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유가 불가능한 암 말기 환자들을 예로 들자면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빨리 그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 연장될 뿐이라고 말하며 안락사를 원하고 있었다. 예전에 보았던 안락사에 관한 자료에서는 말기 암에 걸린 여성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 여성은 계속되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치료로 시력과 청각을 거의 상실하고 전신에 퍼진 암으로 인하여 위와 간 등의 조직을 절개수술을 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삶을 일주일이나마 연장하기 위해서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의사가 말하기를 이러한 삶이 일주일 길어지는 것은 삶이 일주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 일주일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을 계속 치료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의 법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도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자율성을 옹호한다면 여기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생명체가 그러하듯 인간은 죽음을 피하려하고 생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인간은 삶이 죽음보다 더 괴로울 때만 자살 등 죽음을 택하며 이러한 원인에는 내부적 원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 많다. 결국 그 외부적인 요인이 제거된다면 인간은 삶을 택할 것이며 이러할 경우 인간은 자율성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기 보다는 그 요인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자율성의 근거가 희박해지고 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제거하지 않은 경우 살인이나 자살 방조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치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 소개된 말기 암 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선택 가능한 것은 죽을 장소와 죽음에 이르는 시간일 것이다. 사람은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한 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며 죽음이 운명으로 결정된 환자에게는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논란거리는 안락사를 진정으로 다른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강요 없이 자율적으로 원해서 행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고통에는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넣어야 하는지가 남아있다. 우선 경제적 사회적 강요가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완벽한 사회 보장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안락사를 하거나 자신을 뒷바라지 하는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안락사를 결정하는 경우 이것은 안락사가 아니라 사회에서 자살을 종용한 결과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논의되는데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내 의견으로는 안락사의 조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락사는 치유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든지 치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질병은 현대 의학에서 치유 불가능한 한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주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것이 치유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정신적 고통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수업시간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자가 많다는 것으로 이 생각이 난관에 빠졌으나, 이러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였기 때문에 자살에 이르렀고 이러한 고통은 사회가 준 것으로 그 정도의 고통을 안기고 자살할 정도로 그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지 않고 방치한 사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네덜란드에서 실명등도 안락사에 포함시킨 일례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안락사는 어디까지나 치유가 불가능한 매우 많은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죽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나 심리 상담, 종교와 같이 최대한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환자가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문제, 정서적 문제로 인하여 안락사를 선택하게 하여 자살로 몰고 가지 않는 사회를 먼저 구축한 후에 개인의 자율성에 의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 의료 윤리 보고서 1-2질문 : 성감별 낙태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성감별 낙태란 태아의 성별을 출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성별의 태아는 낙태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는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아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또한 내가 아는 성감별의 경우 양수에 떠다니는 태아 조직의 염색체를 알아보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가 있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경우 태아가 아주 어린 경우에도 성감별을 하여 낙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다시 말해서 거의 수정란 초기에 놓인 상태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 윤리적인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수정란 착상을 막는 피임약조차 금지하길 원하는 급진적인 낙태 반대론자에게는 이것 역시 큰 범죄일 것이나 어느 정도 조직이 발현된 태아에 비교해서는 훨씬 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두 경우가 연속해서 일어날 경우를 가리켜서 성감별 낙태라 하는데 이러한 크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두 행위가 연이어 일어나는 성감별 낙태의 경우 크게 비윤리적인 일이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성감별 낙태가 과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짐으로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감별 낙태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 세대의 남녀 성비를 따져보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자연스러운 남녀 성비는 103 : 100 으로 여아의 높은 영아 생존률을 감안하면, 그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경우 거의 1 : 1 로 근접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때 남녀 성비가 130 : 100 에 까지 근접할 정도로 심한 남초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러한 자연스럽지 않은 성비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감별 낙태일 것이다. 즉, 성감별 낙태가 특히 비윤리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바로 성감별 낙태가 일어나는 원인인 남아 선호 사상, 크게 보면 남성중심주의가 근본에 깔려있는 것이라 생각된다.그렇다면 모든 일을 근절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듯이, 성감별 낙태 역시 남성중심주의 혹은 남성우월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부모가 크게 선호하는 성별이 없고, 사회에서도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성감별 낙태가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에 만연한 사상이 변화하려면 적어도 한 세대가 바뀔 정도의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변화하는 동안에도 많은 여아들은 낙태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가장 근본적이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이지는 않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좀더 강력한 법적인 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명백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기혼여성의 66% 이상이 낙태를 경험한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수의 태아들이 불법 낙태로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고, 성감별 역시 그 방법의 간편성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불법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또한 만약에 앞으로 낙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사실은 태아의 성별이 불만족스러워서 낙태를 하면서 경제적 이유나 기타 다른 법적으로 새롭게 허용된 이유를 들면서 낙태를 하게 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이러한 법적인 모호성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정말 단순하게 성감별 낙태만을 고려한다면 셀나스 임신과 같은 성선택 임신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성감별 낙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셀나스 임신을 해결책으로 택한다면, 우리는 다시 ‘부모는 과연 자녀의 성별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만만치 않은 질문에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성감별 낙태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도 셀나스 임신과 같이 부모가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기술로 임신을 하는 것이다. 70년대에 낙태를 권장하였던 것과 같이 정부에서 성선택 임신을 보조해 주고 모든 산모들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날이 올 때, 성감별 낙태는 장담컨대 눈부시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syllabus 에 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결론이 나기 힘든 질문이므로 이 해결 방안은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셀나스 임신법과 같은 성선택 임신이 합법화 되면 지금도 강한 남초현상이 더욱 강해질 우려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발견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결국 내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으나 다음과 같다. 우선 성감별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성감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산모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감별을 한 후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감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감별은 법적으로 허용을 한다. 성감별을 한 사람은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산하는 각서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나 이 경우 다시 사람들이 음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좀 더 고려를 해야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낙태의 후유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하여 사회 운동을 계속해 나아간다. 낙태에 관한 교육은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알게 되었듯이 미국과 같은 경우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이고,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미미하긴 하지만 사회가 지금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실현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데 원하는 성별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셀나스 임신법과 같은 성선택 임신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앞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으나 남아선호사상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길을 열어두지 않으면 결국 성감별 낙태가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자녀가 다수인 가정에게 보육비를 보조해주고, 모자 수유권 강화, 출산 휴가 강화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면 성감별 낙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보육권 강화 조치는 성감별 낙태뿐 아니라 기타 여러 경제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낙태되는 많은 태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