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계약의 성립제19조는 변경된 승낙에 대한 내용입니다.제19조. 1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한 대답이라도 청약에 대한 부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의 거절이 되며 또한 반대청약이 된다.(2) 그러나,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한 대답으로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청약중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청약자가 과도의 지체를 함이 없이 그 차이점에 대하여 구두로 반대하거나, 또는 그런 취지의 통지를 아니하는 한 승낙이 된다.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은 승낙에서 변경된 청약의 내용으로 한다.(3)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으로서, 특히 가격, 지급, 물품의 품질 및 수량, 인도의 장소 및 시기, 일방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범위 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것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1)청약과의 내용적 일치계약법상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승낙은 청약의 모든 사항 내지 조건에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은 승낙을 의도한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청약에 부가, 삭제 기타의 변경을 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청약에 대한 거절로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청약, 즉 반대청약(counter-offer)을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의 이른바 완전일치의 원칙(mirror image rule)을 수정하였다. (협약제19조제1항).나아가서 비엔나협약은 승낙을 의도한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청약에 부가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변경의 내용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응답은 청약의 거절로서 반대청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서 승낙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제19조제2항제1문).다만, 청약자가 지체없이 구두로 그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승낙으로 되지 않는다. (협약제19조제2항제2문). 청약자가 변경된 승낙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조건이 승낙의 조건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한다. (협약제19조제2항제3문).청약과 승낙의 내용적 일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 조건의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비엔나협약은 조건의 실질적 변경의 예로서 대금, 그 지급방식,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범위 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는바 (협약제19조제3항), 이들 사항은 비엔나협약 제19조제3항이 분명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밖에도 계약의 목적에 따라 다른 조건의 변경이 실질적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담보의 요구, 위약금조항, 철회권, 포장 또는 인도방식의 변경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직적 변경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실질적 변경여부는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매도인이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제 20조는 승낙기간의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제20조 (1)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 중에서 정한 승낙기간은, 전보문이 발신을 위하여 교부된 때 또는 서신상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또는 그러한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각각 진행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또는 기타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승낙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2) 승낙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된다. 그러나, 그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함으로써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의 주소에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에 오는 제1의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의 경우, 승낙으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승낙기간의 기산점의 확정이 중요하다.비엔나 협약은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의 방법으로 승낙기간을 정한때, 승낙기간은 전보의 경우 배달은 위해 교부된 때로부터, 그리고 서신의 경우 서신에 기재된 날짜로로부터, 또는 서신에 날짜가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봉투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진행하며 청약자가 발신과 수신간의 시간적 간격이 없는 전화, 텔렉스, 기타 동시적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승낙기간을 정한 때에는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고 있다.- 승낙기간의 만료시점과 관련해서 승낙기간중 공휴일 또는 비 거래일은 승낙기간에 산입되지만 승낙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거래일에 해당되어 승낙의 통지가 동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승낙기간은 말일에 이은 제1의 거래일로 연장된다.- 승낙기간은 서면청약시는 서면에 표시된 일자 또는 피봉에 표시된 일자부터 가산하고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한 청약의 경우에는 그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승낙기간의 종료일이 청약자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승낙기간이 종료되면 청약의 효력을 상실한다.제21조는 지연된 승낙에 관한 내용입니다.(1)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유효하다는 취지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구두로 알리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PAGE:1무 역 계 약 론무역학과 200197132 김정하무역학과 200197187 최지정..PAGE:2선적 delay로 발생한 claim 청구수출상수입상매매 계약선사클레임제기거래처용선계약납품 일자지연선적스케쥴과 container 물건이 실렸다는 confirm을 받음.container를 스케줄데로실시못해 delay발생1.수입상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클레임의손해를 누구에게 해야하는가?2. 클레임이 가능하다면 청구비의 기준은?..PAGE:3Q1. 컨테이너 수출입 절차(1) FCL (full container load) 수출운송② 통 관④ 적 입 (Stuffing)① 선 적 의 뢰( Booking) ③ 공 컨테이너 투입⑪ 관 세 ( 환급신청 등사 후 관리 )⑤ 보 세 운 송< 의왕 ICD > ⑦ 도 착 보 고⑥ 반 입⑧ 셔 틀 운 송⑩ 선 적 보 고⑨ 선 적수 출 업 자 ( 화 주 )세 관포 워 더 / 선 사육상운송업체공 로 운 송철 도 운 송연 안 해 송O D C Y세 관일 반 부 두철 도 역부산과 광양컨테이너 터미널..PAGE:4(2)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수출운송수 출 업 자 ( 화 주 )① 선 적 의 뢰 ( Booking)프 레 이 트 포 워 드② 차 량 수 배육 상 운 송 업 체③ 공 로 운 송ICD와 ODCY 보 세 창 고CRS CFS④ 통 관 - < 세 관 >⑤ 혼 재 · 적 입 (Consolidation · Stuffing)⑥ 셔 틀 운 송부 산, 광 양컨테이너터미널⑦ 선 적..PAGE:5Q2. FCA,CPT및 CIP조건에서 운송계약 책임 과 선적일자의 판단기준은?운송계약책임FCA : 매수인CPT : 매도인CIP : 매도인선적일자 판단기준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PAGE:6Q3.FOB,CFR,CIF조건에서 운송계약 책임과 선적일자 판단기준은?운송계약책임FOB : 매수인CFR : 매도인CIF : 매도인선적일자 판단기준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실제선적일자 : B/L 발행일..PAGE:7Q4. 구상권이란?-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a가 돈을 안갚는 바람에 b가 대신 물어줬다고 치자. 이 때 b씨가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PAGE:8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PAGE:91.수입상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클레임의 손해를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경우1. 수입상은 매매계약 당사자인 수출상에게 불가항력이 아닌 이상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클레임을 받은 수출상은 클레임의 원인은 선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우2. 수입상은 직접적으로 선사에게 클레임에 대한 손해책임을 물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