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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외
    근로기준법(1997. 3.13) 제정 (1997.12.24) 개정 (1998. 2.20) 개정 (1999. 2. 8) 개정 (2001. 08.14) 개정제1장 총칙 제1조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제3조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4조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6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제7조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제8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변경할 수 있다.제10조 ①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11조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3조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4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5조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6조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제47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제48조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49조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제83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제84조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85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제86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87조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88조 사용자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의를얻은 경우에는 제83조, 제85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1년간에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다.제89조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제90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제91조 ①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③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④노동부장관은 심사 또는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총 칙 : 목적, 민.형사 면책, 기본개념- 노동조합 : 통칙, 설립, 운영, 해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교섭권한, 교섭대상, 성실교섭의무, 협약의 작성.효력,*일반적 구속력- 쟁의행위 : 통칙,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노동쟁의의 조정 : 일반적 조정절차, 공익사업에 대한 특례, 긴급조정-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제절차제3조(노동조합의 정의)『"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2. 그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5.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ㅇ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삭제함ㅇ 단서에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단서 제2호의 문구를"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로 정리함※ 단서 제4호 (근로자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및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 및 제5호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조 설립금지)는 미합의사항임제4조(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의 대상)ㅇ 제4조에서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아니되거나 그 사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의 사업을 들고 있음1. 공중운수사업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4. 은행사업5. 방송.통신사업 ㅇ 공익사업의 종류는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노조임원 겸직 금지)『노동조합의 임원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 임원을 겸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현행 2개 이상 노조의 임원겸직 금지규정을 삭제함제24조(조합비 상한선)『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의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현행 조합비 상한규정을 삭제함제26조(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ㅇ 제26조 3항에서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당해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ㅇ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또는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 하도록 의무화함제27조(노동조합 총회의 개최와 소집 공고기간)『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총회의 소집공고기간을 7일로 단축함 (자료의 제출)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해산사유)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연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장한다.
    학교| 2003.02.02| 27페이지| 1,500원| 조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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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11가지 관점에서 본 이라크 전쟁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국제적 반대를 무릅쓰고 최근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다. 이미 미국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영국군과 함께 점령한 상태다. 전쟁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중동과 이라크에 쏠리고 있다. 이제부터 중동 문제의 근원과 제 2차 걸프전, 미국-이라크의 현재 갈등 상황 등을 정리해보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려 한다.1. 서방의 중동 억압 역사중동 지역 내부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곳의 국경선을 설정해놓은 까닭이다. 제국주의가 팽창하고 이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에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면서 이곳의 비극은 시작된다. 영국에 이어 미국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부상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중무장한 고립소국으로 만든 후, 걸프 재산 점유를 위한 손길을 뻗쳤으며, 이에 중동의 여러 곳곳에서는 기나긴 반제투쟁이 이루어진다. 한 세기 이상이나 서방 제국주의는 중동 민중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어왔고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그었으며, 걸프에서의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흉측한 독재정권들을 세워오면서 중동지역에 개입한 것이다.2. 시온주의와 아랍 민족주의·석유 : 석유는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 이해 관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 열강국들에게 중동산 석유의 수탈은 놀라우리만큼 수익성 높은 산업이지만,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사회·정치발전은 석유 때문에 한층 더 왜곡되게 되었다.·시온주의 : 유대인들이 박해와 억압을 피해 팔레스타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생존을 위해 그곳에 살고 있던 아랍인 배척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시온주의 이주자들과 아랍인들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아랍주민과 적대하면서 시온주의는 제국주의 강대국에 이바지해야 했는데, 특히 현재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에 대한 안정적 석유확보를 위해 중동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야만적으로 박해받고 학살당했던 민족 유대인들이 하고 토지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베트남 전쟁 때와 같은 게릴라 전쟁의 토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의 피억압 민족 해방은 오로지 사회의 근본 변혁을 목표로 삼는 노·농 대중의 변혁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3. 11년 전의 걸프전쟁 다시 보기2차 걸프전쟁은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석유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고 일본, 독일 등 다른 서방 열강들에 미국의 맹주권을 확인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다. 미국 정부는 그 때도 민주주의를 얘기하며 세계 평화의 수호자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2차 걸프 전쟁의 근원은 세계 체제 자체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세계의 질서는 냉전 체제가 종식하고 다국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가장 주요한 열강으로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해 온 경제 사이에 불균형을 겪고 있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것과 더불어 여러 나라의 경제적 급부상은, 침체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서의 미국은, 걸프전쟁을 통해 다른 열강들에 자신의 맹주권을 확인시키려 했다. 또한 걸프전쟁은 베트남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걸프전쟁을 위한 군사적 조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걸프전쟁이 무엇보다 석유전쟁이라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라 할 수 있는데, 국내 석유 소비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로써는 걸프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 좋은 조건으로 원유를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하나는 언젠가는 현실화될지도모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 관료에 대한 효과적인 위협으로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공격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협조 요청은 요청이 아닌 '강요'로써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만 미국과 영국은 종종 이라크를 폭격해왔고 치명적인 열화우라늄으로 만든 무기들을 엄청나게 투하함으로써 오늘날 이라크의 많은 국민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5. 서방의 거짓말미국은 2차 걸프전쟁이 발발하기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담 후세인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끔찍한 학살이 8년 동안 계속된 1차 걸프 전쟁동안, 사담 후세인에게 뒷돈을 댔다. 서방이 그를 악마의 화신으로 만든 것은 그가 서방의 석유 지배를 위협하고 나서부터였다. 또한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다고 증거 없이 주장되고 있는 화학무기 문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왔다. 그러나 화학무기를 처음 개발한 것은 서방 국가이며 전쟁에 화학 무기를 이용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역시 서방국가이다.6. 현재 미국이 내세우는 이라크 공격의 명분미국은 9.11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오사마 빈 라덴과 그가 이끄는 조직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이들과 그 비호세력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대한 군사공격에 나서 거의 궤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미국은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을 이른바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로 규정해 이들의 대량 파괴무기 획득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미국은 이라크 공격의 명분으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 단순한 무기사찰과 무장해제의 차원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 정권의 교체만이 근본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당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과의례 정도로만 생각하고 안보리결의가 있건 없건 간에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2차 걸프전쟁 때와는 사뭇 다르다. 아직 미국이 이라크에 어떠한 피해를 당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이라크가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선제 공격을 가하겠다는 논리는 전쟁의 명분으로는 너무 불충분하며, 강대국의 횡포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있다.7. 미국의 의도공공연하게 표현되는 미국의 전쟁 동기는 NMD지역 확장과 이라크의 무기 생산산업의 파괴이다.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대항하여 싸우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에게 과연 중동의 작은 국가 이라크가 얼마만큼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라크의 군사력이 미국 국가에 엄청난 위협을 가져온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대결을 벌인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미국 스스로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미국이 겉으로 표명하고 있는 이런 이유들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기 좋게 포장해놓은 대의명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전쟁을 감행하려하는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 내부의 요인부터 살펴보자. 9.11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 정부는 한해가 지나도록 뚜렷한 범인을 색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라크를 테러 문제와 관련시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하나의 의도가 있다. 또 장기 침체기로 접어든 미국 경제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쟁을 벌임으로써 상쇄시키려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외에 이라크 전쟁은 선거에서도 이용되고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대인의 표를 빼앗아옴으로써 선거에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라크 전쟁은 미국 국민의 여론을 부시정부와 공화당으로 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외부적인 의도를 생각해보자.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일차 목표는 사담 후세인 정권타도다. 후세인을 제거한 후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내놓은 갖가지 시나리오 중 요르단과 이라크를 통합하는 계획이 관심을 끈다. 이라크를 셋으로 나눠 북부 쿠르드족 지역과 남부 시아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을 친미국가인 요르단에 합치는 것이다. 중동 한은 이라크의 엄청난 석유자원 매장량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은 국내 소비량의 절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된 원유 공급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여서, 최근의 불편한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의 막대한 매장 원유를 개발할 수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동맹관계 조정 등을 뼈대로 해 중동 질서를 개편할 수 있고 중동·카스피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런 의도는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사담 후세인이 물러날 경우를 대비해 벌써부터 이라크의 석유사업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렇게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들은 전쟁의 불씨를 당겼다.8. 이라크의 입장그동안 타레크 아지즈 이라크 부총리는 미국이 이라크를 식민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할 결심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라크는 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있다고 강경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왔다. 특히 그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 미보유 사실이 유엔 사찰단을 통해 밝혀지면 미국은 또다른 구실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이며,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석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라크는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며, 또한 그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임을 강하게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며칠전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는 미·영 연합군에 의하여 점령되었으며, 후세인의 생사는 알 수 없다고 한다. 후세인의 제 2의 빈라덴의 가능성도 언론에서는 지적하고 있다.9. UN은 무엇하는가?극단적으로 말해 UN의 결의안은 초강대국의 의사에 그럴싸한 구실을 덧입혀 주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것이다. UN의 실질적이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안보리의 구성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 걸프 지역을 분할한 서유럽 열강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것이다. 얼마전 이라크한
    사회과학| 2003.04.28| 7페이지| 1,000원| 조회(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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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방송학] 월드컵과 영상매체
    -목차-월드컵과 영상매체▶◀1. 월드컵 경기와 영상매체(1)월드컵과 중계 방송(2)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중계방송의 주체▶◀2-1. 월드컵과 영상매체의 관계.(1)월드컵과 영상매체와 경제.(2)월드컵과 방송환경의 변화.2-2. 월드컵 경기에서의 영상매체의 특성.(1)스포츠와 멀티 미디어의 만남.2-3. 영상매체의 월드컵 경기 중계 현황과 문제점.(1)전파낭비 부르는 중복편성.(2)박탈당한 채널권.(3)바가지 쓴 중계권료.(4)높아가는 광고비▶◀3. 월드컵 경기와 영상매체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1. 월드컵 경기와 영상매체(1)월드컵과 중계 방송21세기 시작하며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한국/일본 월드컵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축구경기장에서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막이 올랐다. 앞으로 1개월간 진행될 한국/일본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32경기씩 총 64경기의 본선 게임이 치러지는데, 참가인원은 32개팀을 포함해 1만 3천여명, 관람객은 연 350만명으로 예상되고, 전세계 TV시청인원은 410억명으로 추정된다. 월드컵 축구의 경우에는 국가와 인종, 그리고 종교의 벽까지 뛰어넘어 거의 전세계에 중계되고 있다. 참고로 가장 최근 대회인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경우 연인원 334억 명이 TV를 통해 대회를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경기장 총 관중 수와 비교해보면 약 1만 5천 배나 되는 엄청난 숫자인 것이다. 이러한 예만 보아도 월드컵에 있어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다.{)월드컵, 신화와 현실 (2002, 한울 아카데미) 송해룡 : 방송과 월드컵의 새로운 관계(2)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중계방송의 주체월드컵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조직과 운영의 주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FIFA이다. FIFA는 공식적으로 대회의 모든 분야를 관장하나, 그 업무의 방대함과 복잡함 때문에 직접 세부적인 것년 대회의 경우, 조직과 운영은 한국 월드컵 조직위원회{)Korean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 KOWOC와 일본 월드컵 조직위원회{)Japanese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 JAWOC에, 방송 관련 업무는 독일의 키르히미디어(Kirchmedia)에 위임했는데, 키르히미디어는 자회사인 프리즈마(Prisma)로 하여금 중계권의 판매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프리즈마는 다시 HBS{)Host Broadcast Services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방송제작을 비롯한 주관 방송 업무를 맡겼다. 중계방송과 관련해 양국 조직위원회에는 각각 미디어 지원 부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HBS가 대회 중계방송과 관련된 주관 방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FIFA로부터 부여받고 있다.이밖에도 중계방송을 위해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 업체로 한국에서는 한국통신이 선정되었으며, 제1국제방송센터{)International Broadcast Centre 1:IBC 1가 설치될 COEX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HBS는 한국 내에서의 주관방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TV 3사를 아우른 Korea Pool(이하KP)과 인원 및 장비 지원협약을 체결코자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KBS는 2001년 12월 1일로 예정된 본선 조 추첨의 제작을 맡기로 했으며, KP는 대회 기간 중 한국 내에서의 HDTV 제작을 담당할 예정이다.2-1. 월드컵과 영상매체의 관계(1)월드컵과 영상매체와 경제월드컵과 관련해 한국이 직시해야 할 것은, 월드컵은 우리에게 부수적인 광고효과와 대외이미지 제고라는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잠재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 대회개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전처럼 국내방송사가 주관방 시도했다. 이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월드컵이라는 흥행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FIFA와 조직협회의 협약서에 의하면, 월드컵의 모든 수익은 FIFA에 귀속되고 한국과 일본조직위는 그러한 FIFA의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중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스포리스와 키르히미디어에 넘겨버렸다( 아시아지역 마케팅에 관한 전권을 갖은 ISL은 파산함). 결론적으로 2002년 월드컵은 대단한 경제적 수익을 낳을 것이라는 일반의 이해와는 달리 우리가 실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대치는 높지 않다.1996년 6월 FIFA는 2002 월드컵대회를 중계권 입찰방식으로 판매하였고, 스포리스와 키르히미디어는 연합입찰로 2002월드컵 중계권을 약 13억 프랑으로 획득했다. 이후 키르히는 유럽지역을, Sporis의 위임을 받은 ISL은 그 외 지역에 중계권 재판매를 하였다. 이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0. 5. 이는 그간 방송사들이 월드컵의 수익을 90%이상을 챙기고 FIFA에는 약간의 중계료만을 지불했던 관례에 대한 공격이며, 동시에 FIFA가 본격적으로 월드컵에 마케팅개념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2)월드컵과 방송환경의 변화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대회를 시작한 월드컵축구는 70년 동안 16번의 대회를 치렀으며 2002년 대회는 17번째로 기록된다. 2차대전으로 42년과 46년 대회는 열리지 못했다.98 프랑스대회까지 16번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경기수도 18경기에서 22경기, 32경기, 38경기, 52경기, 64경기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 스포츠로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상업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올림픽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이같은 급성장의 이유는 축구라는 경기가 가지는 단순성이 맹목적 내셔널리즘과 TV의 결합으로 기하급수적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일 것이다.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성공 지금까지 직접 관장하던 방송중계권료, 공식스폰서지정 등 주요 수익사업을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회사에 대행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면서 2002년 대회와 2006년 대회의 수익사업대행사로 키르히미디어와 ISL을 선정했다(1996. 7).FIFA의 이같은 정책변화는 스포츠의 공익적 가치는 완전배제하고 상업적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그동안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온 세계 방송사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그러나 이미 월드컵축구의 시장가치는 방송사들이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고 세계 방송환경도 지상파 중심에서 다채널 다매체로 완전 재편되면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방송사간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FIFA의 정책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이제 2002년 대회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대회는 시장가치 결정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2-2.월드컵 경기에서의 영상매체의 특성(1)스포츠와 멀티 미디어의 만남1980년대까지만 해도 스포츠는 신문의 뉴스나 방송의 중계 및 보도 프로그램의 소재로서 기능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1980년대 말이 되자 스포츠가 신문의 구독율과 방송의 시청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상으로 격상되었고{)Rowe, 1999, 1990년대 이후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스포츠가 재원적 가치를 갖게 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포츠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벤처기업적 가치를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송해룡, 1999.오늘날 스포츠는 하나의 쇼로서 현시화된 오락이며 "infortainment" 욕구를 사회적으로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Klatell, A. D., & Marcus, N., 1988. 최근의 오락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함께 하는 모습으로 급변하는데 스포츠는 데이터와 함께 하는 오락의 특성을 가장 폭넓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스포츠가 멀티미디어와 접합하는 지점이다. 조만간 IMT-2000, DAB, PDA 등을 통해 이동 중에 영상화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스포츠가 스포츠가 사이버세계에서 공동체와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콘텐츠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2-3. 영상매체의 월드컵 경기 중계 현황과 문제점(1)전파낭비 부르는 중복편성KBS·MBC·SBS 3사가 모두 정규프로를 미루고 64개 전경기를 우선 중계한다. 4개 경기가 열리는 날은 각사가 동시에 같은 화면을 받아 중계하고, 재방송이나 하이라이트까지 총 15~16시간을 축구만 방영한다. 3사를 모두 합치면 하루 45~50시간이 축구경기 중계와 관련 프로그램 일색이다.이같은 노골적인 겹치기 편성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3사가 막대한 중계권료를 지불한 이상, 역할분담은 논의조차 나올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모 방송사의 스포츠국 관계자는 “대규모 국제 행사 때마다 방송사간 중복편성은 관행으로 정착된 일”이라며 “속사정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방송사간 이심전심의 산물”이라고 털어놨다. 감독기관인 방송위원회 역시 중복편성에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별 방송사의 편성권에 관여할 수 없다지만 굵직한 방송 현안마다 되풀이되는 방송위의 지도력의 한계를 이번에도 드러냈다.(2)박탈당한 채널권겹치기 편성의 폐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이 감내해야 한다. 6월 한달 동안 축구에 별 관심이 없는 상당수 시청자들은 TV시청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각사의 간판 뉴스는 물론 드라마, 연예오락,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심야시간대로 밀리거나 아예 개점휴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KBS의 경우 ‘인간극장’ ‘차인표의 블랙박스’ 등이 일부 편성에서 제외된다. MBC의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는 1~2시간 방영이 늦어지며 미니시리즈 ‘로망스’는 자정이후로 밀린다. SBS는 주말극 2편을 각각 토·일요일에 2편씩 연속 편성했다. 이연 교수(선문대 신문방송학과)는 “방송사들의 이기적인 중복편성이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시청자 정윤모씨도 “방송3사가 축구경기와 관련 프로그램으로 도배한 것은 시청자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며
    사회과학| 2003.02.02| 5페이지| 1,000원| 조회(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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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CPU 비교와 무어의 법칙 평가B괜찮아요
    {저가형 컴퓨터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세서인텔 셀러론셀러론 프로세서는 초기에 펜티엄II에서 L2 캐시를 제거하고 이에 걸맞지 않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당시 가장 큰 경쟁 상대였던 AMD K6-2 프로세서를 견제한다는 전략과 더불어 슬롯1 체계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제품이다. 덕분에 인텔은 펜티엄II 프로세서 제품군의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AMD사와 손쉬운 경쟁과 더불어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L2 캐시가 제거된 경우에 일반 윈도우용 응용프로그램에서 현저한 성능의 감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텔은 128KB의 캐시를 내장 시켰으며 프로세서와 동일한 속도로 동작시켜 성능을 보강하였다. 셀러론 프로세서는 아직도 66MHz 버스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지만 100 또는 133MHz 셀러론이 이미 발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물론, 인텔의 상술에 숨겨져서 일반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뿐이다.{32bit 저가형일반형고급형64bit 고급형현재셀러론펜티엄III펜티엄III 지온차세대제품코퍼마인윌라맷포스터이(또는 아이) 타니움경쟁제품AMD K6-3AMD K7AMD K75AMD K8AMD K6 시리즈AMD K6 프로세서는 AMD K5의 기본 기술과 NexGen사의 RISC86 기술을 접목하여 정수 성능을 보강하고 인텔에서 발표한 MMX 기술을 탄생한 제품으로 동일 클럭의 인텔 제품에 비하여 10~20% 가량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반면에 실수 성능은 인텔의 제품에 비하여 30~40% 정도 느린 단점이 있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IDT, Cyrix 등의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실수 SIMD(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연산 명령어를 추가하여 K6-2 프로세서를 발표하여 3차원 그래픽 게임에서 인텔 펜티엄II 프로세서에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256KB의 대용량의 L2 캐시를 프로세서에 내장하고 마더보드에 L3 캐시를 장착하는 3중 캐시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킨 AMD K6-3 제품군이 출시되어 있다.이 제품은 소켓7을 이용하의 버스 클럭을 지원하는 MII 프로세서를 이어서 발표하였지만 내부적으로 개선된 점이 없이 단순하게 클럭만 향상시킨 정도로 별다른 장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초저가로 출시되어 사무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소량 공급이 이루어진 정도이다. 이것은 사이릭스사의 프로세서가 인텔의 절반 수준의 실수 연산 능력으로 당장 일반 사용자가 즐겨하는 3차원 그래픽 게임마저도 정상적으로 구동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사이릭스사는 MII를 마지막으로 MIII의 발표 계획과 함께 VIA사에 합병되었고 이후 프로세서가 한동안 출시되지 못하였다.{일반 컴퓨터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세서인텔 펜티엄III인텔의 반도체 제작 공정에 따라서 0.35 미크론 제품은 클라매스(Klamath), 0.25 미크론 공정은 데슈츠(Descutes), 그리고 0.18 미크론 공정의 제품은 코퍼마인(Coorpermine)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하며, 각각의 제품은 펜티엄II 또는 펜티엄III 계열의 제품으로 구분하했다.그리고 셀러론 프로세서의 개념으로 CuMine 코드 명이 있으며 이것은 소켓 방식의 프로세서를 의미한다. 현재 소켓 펜티엄III는 코퍼마인 셀러론으로 현재의 셀러론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제품이었지만 현재는 슬롯1 계열의 외장 캐시 방식의 펜티엄III 프로세서의 느린 발전으로 독자적으로 AMD에 클럭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0년 3월에 1GHz 제품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펜티엄III는 833MHz 제품이 출시되어져 있다.코퍼마인은 256KB의 L2 캐시를 CPU 다이에 내장되었으며 제품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도 9.5M개에서 28M개로 확장되었다. 코퍼마인 코어를 사용한 경우에 E 이니셜을 붙이며 133MHz 제품군에는 B 이니셜을 붙인다. 즉, 133MHz 버스 규격의 펜티엄III 533MHz 제품은 펜티엄III 533B, 코퍼마인 공정을 사용한 경우에는 펜티엄III 533E 그리고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펜티엄III 533EB로 표기한다.인텔이 큐마인(CuMine)을 소의 L2 캐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의 슬롯 방식을 사용하고 L2 캐시를 분리하는 경우에 높은 가격 상승이 뒤따르게 되며 결과적으로 가격적으로나 성능면에서 AMD K7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 소켓 방식은 이에 대하여 우수한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256KB의 L2 캐시를 CPU 다이에 내장하여 동작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AMD 애슬론(K7, Athlon)AMD사는 K6 시리즈는 소켓7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규격상 지원 가능한 하드웨어 사양에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EV6 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슬롯A 규격으로 K7을 탄생시켰다. 기존의 인텔에서 사용하는 GTL+ 버스 규격은 근본적으로 낮은 속도의 체계로 고속 프로세서의 발전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즉, 고속 메모리와 고속 그래픽 카드 등 여러 고속 장치들을 한번에 수용할 수 없으며 더불어 멀티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경우에 병목이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애슬론 프로세서는 133, 200, 266, 333MHz 버스 클럭을 가지고 있으며 DDR(Double Data Rate) 전송 방식으로 실제 데이터 전송을 두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버스 측면에서 인텔에 비하여 월등히 앞서고 있다.애슬론 프로세서에는 4개의 정수 유닛과 3개의 실수 유닛을 내장하여 성능을 크게 향상 시켰다. 실제로 1개의 실수 유닛을 가지고 있는 인텔의 제품에 비하여 20-30% 가량 높은 실수 연산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3DNow! 명령어가 인텔의 SSE(SIMD Streaming Extension)에 비하여 약점으로 비교되었던 인터넷 동영상이나 디지탈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위해서 5개의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명령어가 추가되었고 12개의 정수 연산 명령어, 7개의 데이터 전송 명령를 추가하여 기존의 3DNow! 명령어에 비하여 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3차원 전용 명령어로 최적화된 벤치333MHz버스 전송 속도133MHz200/266/333MHz버스 프로토콜GTL+EV-6버스 규격슬롯1/2 또는 소켓370슬롯A 또는 소켓A특수 명령어SSEEnhanced 3DNow!정수 코어2+13+3실수 코어1+12+1트렌지스터(0.25미크론)9.5M22M트렌지스터(0.18 미크론)28M22M동작속도 정수1.0GHz1.0GHz동작속도 실수1.0GHz1.0GHzL2 캐시 속도1/2 Speed or Full speed1/2 Speed용량256KB~4MB512KB~16MB{향후 출시될 프로세서 제품군인텔 윌라맷와 포스터인텔 펜티엄III의 AMD에 대한 성능적인 참패는 인텔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동작 속도 경쟁에서도 우열을 가리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사실 AMD의 급격한 성능 향상 이전에 인텔이 펜티엄III 이후의 작품을 너무 늦게 내놓은 탓이 크다. 윌라맷은 펜티엄IV 계열의 제품으로 펜티엄III와 동일한 3개의 정수 유닛을 갖추고 있지만 코어의 동작 속도에 대하여 정수 유닛을 두배의 속도로 동작시키는 기술을 적용하여 정수 성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실제로 2000년 2월에 시연된 제품은 1.5GHz로 동작하였으며 정수 유닛은 3GHz로 동작하였으며, 동일 클럭의 애슬론 프로세서에 비하여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고 결국 인텔은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더불어 실수 유닛을 2개로 늘려 실수 성능을 현저하게 향상 시켰다. 이때 실수 연산기는 인텔의 64bit 프로세서인 이타니움에서와 같이 SIMD 전용 FPU로 두개의 SIMD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3차원 전용 명령어들은 기존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일반 실수 명령어도 SIMD 형태로 코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성능 향상은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순수 FPU 코딩은 2배의 성능 향상이 있지만 일반 FPU 코딩에서는 1.4~1.6배 정도로 동일 클럭의 애슬론을 20~30% 가량 앞서는 의 일부처럼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어 체계를 소프트웨어에서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므로 성급한 성능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버스 클럭400MHz266/333Hz버스 전송속도400MHz532/666MHz(DDR data transfer)버스 프로토콜Willamatte BUSEV-6특수 명령어SSE-IIEnhanced 3DNow!정수 코어34실수 코어2 (SIMD)3L2 캐시 속도Full speed1/2 또는 Full SpeedL2 캐시 용량256KB512KB 이상L3 캐시 속도266MHz 또는 1/2 Core Clock용량8MBVIA Cyrix III, M-III사이릭스 프로세서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역시 호환성과 FPU 성능이다. 사실 사이릭스 프로세서와 AMD 프로세서의 정수 성능은 이미 오래 전에 동일 클럭의 인텔 프로세서를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릭스사는 느리다는 AMD 보다도 훨씬 느린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3차원 그래픽 게임에서는 인텔에 비하여 거의 절반 수준까지 성능이 감소하는 수준이었다.이것은 기존의 사이릭스 M1/M2/Mi/Mx 모두 동일한 현상이었다. 애석하게도 2000년 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샘플이나 기타의 제품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성능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VIA사의 특성상 자세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부 사양이나 성능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성능이나 기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단지 VIA사의 발표로는 동일 클럭의 셀러론 프로세서에 비하여 20~30% 가량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VIA사에서는 Cyrix III 프로세서의 경쟁 대상을 기존의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성능 향상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수/실수 실행기를 두개로 늘렸으며 3DNow 명령어 세트를 지원한다. 더불어 기본 속도가 133MHz를 기반으로 533MHz까지 접근시키고 있다. 세서
    공학/기술| 2003.02.02| 6페이지| 1,000원| 조회(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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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미래의 컴퓨터 평가D별로예요
    미래의 컴퓨터이제껏 컴퓨터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컴퓨터의 기능과 크기 그리고 능력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기계식 계산기는 단순히 가감승제만을 연산할 수 있었으나 현대의 컴퓨터는 정보의 기억, 연산, 분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 1세대 컴퓨터라 불려지는 ENIAC은 그 구성이 18,800개의 진공관과 1,500개의 릴레이 및 그 밖에 많은 부품이 쓰였으며, 소비전력 150Kw에 무게는 30톤으로 설치면적은 약 140㎡나 되는 거대한 장치이다. 하지만 요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휴대용 전화기보다 그 기능이 뒤쳐진다. 현대의 컴퓨터는 입력, 연산, 제어, 출력, 기억의 기능을 가져 단순한 연산뿐만 아니라 정보의 저장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컴퓨터는 더 작고, 더 빨라졌으며, 더욱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래의 컴퓨터는 그 크기나 기능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발달과정을 바탕으로 각종 자료를 살펴보고 예측해 보겠다.우선 미래의 컴퓨터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예측하여보고자 한다. 얼마 전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서 입는 컴퓨터를 만들어 착용하고 다니는 한 괴짜 대학생의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은 그 대학생이 학교 내 명물이고 괴짜일 수 있지만 그는 미래 컴퓨터의 컨셉을 제시한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컴퓨터를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초소형, 초박형화 될 것이고, 무게는 인간이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경량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미 palm PC라는 형태의 Mini size PC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선보여졌고, 이미 이 PDA는 일반화가 가까웠다고 말할 만큼 많이 보급되어 있다. 미래의 컴퓨터는 지금보다 더욱 휴대가 간편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인간과 컴퓨터가 결합하여 영화에서 보던 사이보그의 형태로 휴대할 필요도 없이 인간이 그 자체로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컴퓨터의 기능은 더욱 다양해 졌고 더욱 정확하고 빨라졌다. 현대 컴퓨터의 연산속도는 ps(10-12)단위까지 사용할 정도로 빨라졌지만 앞으로 더욱 빨라진 연산속도를 가진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다. 지금의 컴퓨터는 인간보다 연산이나 기억에서는 뛰어나지만 아직 인간의 창의성 같은 미지의 영역에는 근접하지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인간에 가까워 지기 위하여 이미 퍼지 이론과 카오스 이론을 채용하였고 또 다른 이론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인간에는 미치지 못할 지라도 최대한 인간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개발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학/기술| 2003.02.02| 1페이지| 1,000원| 조회(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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