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개념현대적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교유의 기능인 이윤추구를 통한 부의 축재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의 보다 많은 기여라고 할 수 있다.입법례미국Dodd는 경영자는 누구를 위한 수탁자인가라는 논문에서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영업을 수 행하는 수탁자이다. 그러나 그 수여된 권한 내에서 이사는 비영리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를테면 사유의 철도업 또는 전기, 전화회사 같은 공익 기업에서는 그 공공성이 강하게 주장되는 바, 사기업적 색채는 차츰 퇴색되어 철도 이용자에 대한 운임은 물론 종업원에 대한 급료의 지급, 기타 사내의 노동정책도 회사의 의도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공익기업에 사용되는 재산이 한정된 의미로서 만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회사가 세론의 동향에 따라 사회적으로 직능화 되고 이사가 공익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독일W.Rathenau의 기업자체사상이 유명한데 대기업이란 이미 단순한 사적 이익을 위한 조직은 아니고 국민 경제적인 전체에 부속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물론 그 기원으로 보아 그것은 순수한 영리기업 으로서의 사법적 특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지금은 공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이렇게 공익에 봉사하므로 해서 대기업은 새로운 존립의 근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경제적 의미에 있어서 대기업의 존속은 가능하나 순수한 사경제적 구속으로 되돌아가 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여 기업의 국가와 공공에 대한 의무를 강조·요구하여 대기업의 유지 및 존속은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길 수 없다면 그 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의 복지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한다.프랑스1975년 프랑스에서는 기업의 목적을 사회의 목적 안에 넣는다라는 제목 하에 소비자, 지역사회의 주민,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에는 70%이상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체와 객체주체기업이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조직체이다.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서의 기업은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대규모적이고 시장 지배적이며 광범위하게 사회적 영 향을 가진,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 회사기업에 한한다 할 것이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주식의 교환의의 : 기존의 회사사이에서 법정의 절차를 거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완전 모회사로 되는 회사에 강제적으로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주식교 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되어, 완전모자관계회 사를 창설하는 행위를 말한다.법적성질현물출자적인 요소가 농후하다.(경제적 효과)주식교환은 완전모자관계회사를 형성하는 조직법 내지 단체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절차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교환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정한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주식교환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계약서에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결 의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자기주식의 대체이전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주권의 실효절차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 승인결의를 한 때에는 승인의 뜻,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는 뜻,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을 교환 1개월전에 공고해야 한다.사후공시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간이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100이상을 완전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소규모주식교환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100를 초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주식교환무효의 소무효사유 및 절차법이 정한 교환절차에 위반하거나, 법이 정한 교환의 실질적 계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되고 소는 6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판결의 효력원고가 승소한 경우 대세적 효력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원고가 패소한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친다.주식이전의의주식이전은 기존의 회사가 완전모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주식이전 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 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 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법적성질주식교환과 같이 회사를 설립하여 완전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조직법 내지 단체법상의 행위이다.
기업의 합병의의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흡수합병) 신회사를 설립함으로써(신설합병),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 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경제적 효용 및 폐단합병의 경제적 효용합병은 기업의 경쟁능력을 향상시킨다.합병은 생산·분배·신제품연구의 조건을 향상시키면서 원가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합병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합병의 폐단기업의 거대화에 고유한 마비현상을 초래한다.실제의 인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가격 상승이나 상품의 품질하락을 유도한다.합병의 자유와 제한합병을 하는 회사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같아야 한다.존속·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 식회사의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어야 한다.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 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합병의 절차합병계약합병을 함에는 먼저 당사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합병조건과 합병기일, 신설회사나 존속회사의 정관의 내용 및 그 밖의 합병에 필 요한 사항을 합병계약에서 정한다.합병결의합병은 당사회사의 사원들에게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병계약이 체결되 면 각 당사회사의 합병결의가 있어야 하며 합병계약과 합병결의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합병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합병등기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청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합병의 효과회사의 소멸·설립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소멸하고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는 정관을 변경하게 되고 신설합병인 때에는 신설회사가 설립한다.사원의 수용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된다.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이사 및 감사의 임기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에 퇴임한다.
법인격무시론법리의 정의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 철하는 것이 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당해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함으 로써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실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법인격무시의 법리의 발전법인격무시의 법리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英美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 발전되어왔 고, 이와 별도로 獨逸 법계에서도 제 2차 대전 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 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일된 원리나 원칙을 찾기는 어렵고, 각국 의 법률문화나 생활습관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도 60년대부터 법인격무시론이 소개되어, 다수의 상법학자들이 이 이론의 적용을 주장하 여 왔다.법리적 근거우리 나라에서는 독일의 영향으로 권리남용금지규정에서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를 찾는 견해가 꽤 있으며 전기 대법원판례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적용요건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명확하지 않으나 우리 판례에는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 하급심 판례가 있고, 일부에서는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와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적용범위보충성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다른 사법상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가에 대하여 다수설은 보충적 적용설을 따르고 있으나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원칙으 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란 법인격부인의 법리도 적용되기가 곤란한 경우일 것이므로 다른 사법이론과 명백히 상충되지 않는 한 병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수설 이 있다.불법행위책임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전형적 경우는 회사가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제3자에 대한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회사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법인격부인의 법리가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묻기 위하여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나, 주주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 묻기 위해서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견해 가 대립하고 있다.사실상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지배주주가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로 회사를 도산시킨 경우에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을 지시하였거나 이사 등의 명의로 업무집행을 하였다면 사실상 이사의 책임도 문제가 된다.
時勢操縱意義시장에서 특정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혀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해쳐 가격을 조종하려는 행위를 말한다.時勢操縱行爲의 유형僞裝去來에 의한 時勢操縱목적 및 대상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어야 하며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대상이다.행위 유형通情賣買 : 매도인과 매수인이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假裝賣買 : 형식적으로 매매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委託 및 受託의 금지증권회사에 대한 위탁을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당해 직원이 고객이 시세조종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를 한 경우 금감위는 면직요구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現實去來에 의한 時勢操縱規制理由 :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현실거래도 시세조종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사례 또한 가장 많다.誘引目的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즉 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다. 시세의 인위적 조작목적과 투자자를 오인시킬 목적이 있어야 비로서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行爲主體 :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行爲要件 :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이다.시초가 결정시 전일종가 대비 고가매수주문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종가결정시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단지 매수주문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매수 의사없이 하는 저가주문일부러 주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내는 행위주문을 점차적으로 높은 가격에 내는 행위.表示 등에 의한 時勢操縱유포행위 : 증권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허위표시 : 증권매매시에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時勢의 固定·安定行爲의 禁止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거나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광의의 안정조작)을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