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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평가] 정책평가 (내적타당성,사회실험)
    내적 타당성정책은 사회의 구조, 질서 등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을 집행한 후에 정책이 의도했던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평가정보를 재설계 과정에 피드백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정책평가이다. 이러한 정책평가의 가장 중요한 연구목적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확하고도 타당성이 높은 정보를 창출해 내려는데있다.여기서 타당성이란 측정이나 절차가 그것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것이다. 즉 정책평가의 타당성이란 정책평가 연구가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추출해 내고 있는지를 말한다. 정책평가 연구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는 Cook과 Campbell에 의해 좀더 체계화되었다. 그들에 의하면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는 구성의 타당성, 결론의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이것들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면 구성의 타당성이란 가설의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적절하게 조작화된 정도를 말하고 결론의 타당성이란 연구설계가 정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한다. 내적타당도란 조작화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원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작화된 처리에 의한것이라고 볼 수 있는정도를 말한다. 외적타당성이란 다른 이론적 구성요소들에게도 일반화 될 수 있는 정도를말한다.위에서도 말했듯이 정책평가의 초점은 정책이 집행된 후에 정책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으므로 내적 타당성은 정책평가가 갖추어야할 첫 번째 요소라 하겠다. 정책수단의 실현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내적타당성이 있는것이다. 즉 내적 타당성이란 인과 관계의 적합성정도를 의미한다.이러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역사적 요소, 성숙효과, 상실요소, 측정요소, 회귀인공요소, 측정도구의 변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등이 있다.역사적요소란 평가실험을 수행하는 기간동안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강의 수질개선을위해 수질개선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그해에 홍수가 나서 오염물질이 자동적으로 해소 된 것을 말한다. 성숙의 효과란 실험대상 집단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자연히 성숙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예를들어 우유급식에 의한 체중증가를 측정한다면 체중증가가 우유에의한 것이 아니고 성장에의한 증가로 성숙의 효과라고 할수 있다. 상실요소란 정책의 실시 중에 시험집단의 구성원이 탁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빈곤자 대책을 위한 정책실시 중에 우연히 주식시장 폭등으로 몇 명이 빈곤을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측정요소란 측정자체가 연구되는 현상을 왜곡하는 경우로 자동차 운전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습을 실시한 후 새로운 교습효과를 평가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전에 개인들이 테스트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효과로 인해 점수가 올라간 경우를 말한다. 회귀인공요소란 극단적인 사전측정치가 다시 측정하면 평균값으로 회기된다는 것으로 잘찍어서 우연히 점수를 잘 받은 학생도 다음시험에서는 다시 원래 평균점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측정도구의 면화란 정책실시 전후에 사용되는 효과의 측정방법에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어 철강제품의 생산량 측정시 처음에는 무게로 측정하다가 나중에는 개수로 측정하는 경우이다.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이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발된 구성원들의 상태가 다르고 선발후에도 성숙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이란 두집단에 동시에 다른성질의 구성원이 상실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효과 측정에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이이다.사회실험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평가를 위해 사회 실험을 한다. 사회실험을 하는 이유는 허위변수나 혼란 변수 같은 제 3의 변수의 통제를 통해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있다. 사회실험의 기본 개념은 일정한 처리를 가하는 실험집단, 처리를 가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실험대상을 구분해 일정시간이 지난 후 양 집단에 나타나는 결과 변수상의 차이를 측정한 후 이 차이를 처리의 효과라고 판단한다. 타당성 있는 정책평가를 하는 방법에는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이 있다. 전자는 진실험과 준실험으로 구분된다진실험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 행하는 실험이다. 양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험대상을 무작위로 두집단에 배정함으로써 허위변수와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 무작위 배정방법은 추첨, 난수표, 컴퓨터 방법 이용등이 있다. 진실험설계를 우유급식의 예로 살펴보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원들은 5학년 초 체중을 40kg 으로 하고 통제집단에는 우유급식을 하지 않고 실험집단에는 우유급식을 1년동안한후 6학년 초 체중을제어보니 통제집단의 체중은 43kg 실험집단의 체중은 45kg이라고 했을때 우유급식의 효과는 2kg이 된다.이러한 진실험은 몇가지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자.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에서 매우 우수하지만 모방효과 정책내용의 누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여기서 모방효과란 통제집단의 사람들이 태도변화를 보여 실험집단의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다. 누출효과란 우유급식의 경우 실험집단의 학생이 이를 통제집단의 학생에게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진실험의 외적타당성 저해 요인으로는 호손효과를 들수 있다. 호손실험이란 시험대상자들이 실험대상으로서 자신들이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진실험이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실행가능성의 문제이다. 새로운 암치료제가 나왔때 암환자들을 단순 무작위에 의해 두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준실험준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등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통제가 진실험설계와 같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준실험적 방법은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작위배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가능한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준실험설계도 우유급식의 예로 살펴보겠다. 준실험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비교집단으로 불린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실험전 측정치가 서로 다르다. 5학년초의 평균체중이 실험집단은 40kg 비교집단은 38kg이었다고 할때 실험집단에게 1년동안 우유급식을 해서 6학년초 체중이 45kg 우유를 먹지않은 비교집단의 6학년초 체중이 41kg이라고 했을때 준실험에서는 두집단의 성숙효과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실험집단의 체중 증가 5kg에서 비교집단의 성숙효과 3kg를 제외한 2kg 이 진정한 우유급식의 효과로 추정한다.
    학교| 2004.06.25| 3페이지| 1,500원| 조회(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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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GO 평가A좋아요
    NGO현대를 흔히 일컬어 지식정보사회, 21세기 고도 전략사회, X세대를 넘어 N세대의 시대다 등등 많은 수식어구가 많지만 이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NGO의 시대'라는 것이다. 21세기는 가히 NGO의 혁명(nongovernmental organization revolution)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의 NGO의 역할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있는 집단의 하나로 이 NGO가 손에 꼽히고 있다.우리나라는 약 100여년의 NGO역사를 가지고 있고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현재 약 2만에 달하는 NGO가 만들어졌으며, 최근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 국내 최초의 학부 과정인 NGO학과가 설치되는 등 급속한 NGO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NGO란 무엇인가1. NGO의 정의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 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비정부조직.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NGO라는 용어는 유엔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연합이라고 번역되는 UN(United Nations)은 말 그대로 '정부의 연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 다양한 부속 기구들이 생겨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유엔기구들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용어가 NGO였던 것이다. 이때 NGO라는 말은 기존의 정부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뜻이다. NGO는 단순히 정부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의적으로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비정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UN이 이에 대해 명쾌한 개념정의를 정립하지 않으므로 개념상의 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UN은 NGO의 화시키고 서로 연대하여 행동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NGO가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한국의 NGO1. 한국 NGO의 태동한국 NGO의 역사에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는 듯 하다. 일단의 NGO학자들은 우리나라 NGO의 역사를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까지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1903년 서울YMCA 창립을 구체적인 NGO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며, 1989년 경실련 창립을 계기로 한국 근대 NGO운동의 시작임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이러한 근거는 1999년 시민의신문사가 발간한 시민단체 총람에 의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는 성균관(1398년), 서울YMCA(1903년), 대한적십자사자(1905년), 대한변호사협회(1905년), 한국불교청년회(1911년), 흥사단(1913년), 한국YMCA전국연맹(1914년)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NGO가 단순히 어떤 특정사항에 대한 이슈를 구체화하여 전개하는 소극적 의미의 사회형태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회 한 분야의 구체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제 하나의 독립 학문의 범주로 접근하려 할 때, 지난 1907년을 전후하여 사회계몽운동가들이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비밀리에 조직한 단체인 신민회를 기점으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필자는 주장한다.신민회는 도산 안창호가 발의하여 창립된 조직으로, 지금으로 보자면 한국 재야운동의 효시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당시 국권을 회복하여 자유독립국을 세우고 그 정체(政體)를 공화정체로 한다고 하여, 이전의 주장인 입헌군주제를 탈피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었다.또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의 양성을 주장했고, 실력의 양성을 위해 국민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신민(新民), 신민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自新), 자신을 위한 신사상, 신윤리, 신학술, 신모범, 신개혁을 주창했다. 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시민운동을 연상시키는 자발적 참여형태의 운동 모습이며 회원문, 검열, 공권력 남용, 실종 및 인종적, 성적, 종교적 차별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이슈들에 대해 법률적 소송을 제기한다.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미국내 정치적 탄압, 범죄 정의 구축, 사이버상의 사생활 침해 문제, 사형문제 등을 다루는 단체. 그밖에 장애인 인권, 마약문제, 이성애자 권리, 복제 문제, 태러 대응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2. 인종문제Artists Against Racism -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모임, 대중예술인들의 모임인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Internet Centre Anti-Racism Europe -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 인권 기준의 신장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 조직되고 유지되는 네트워크이다.American Anti-Slavery Group - 전 세계의 노예제에 반대하여 설립된 단체로 노예제에 대한 언론의 침묵 관행을 깨뜨리고 45000명 이상의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노예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임을 알리고, 강력한 반 노예제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 감옥문제/사형제도The Tennessee Coalition to Abolish State Killing--TCASK - 사형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Death Penalty Focus - DPF는 사형폐지 운동을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구이다. 사형반대를 지지하는 풀뿌리 조직을 꾸리고, 사형에 대한 조사와 연구 작업을 통한 정보를 공유한다. 계간으로 [파수꾼]이란 소식지를 발행해 캘리포니아와 미국 및 국제적인 사형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OCMT) - 고문에 반대하는 세계 기구(OMCT)는 오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기독교 단체이다.NetAid.org - 전 세계 빈곤을 퇴치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는 단체. 2000 9월. 세계 정상들이 2015년까지 해결하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FHI) -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구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단체Food for the Poors(FFP)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량(FFP)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극빈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1982년에 세워진 단체이다. 이 지역민들의 건강, 경제, 사회, 정신적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한다.10. 노동일반Labornet - 노동운동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설립된 온라인 네트워크.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에도 형성이 되어있다.Labour and Society International - 20년 동안 영국에서 발전한 노동조합 교육의 전문가적 경험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과 과도기에 처해 있는 나라의 조합을 지원하는 단체The International Labor Rights Fund -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노동 및 강제노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필요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 기업 등과 적절히 연대하여 활동을 벌인다.11. 노동착취감시Sweatshop Watch - 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여 만든 연합 단체이다. 노동자들이 보다 낳은 환경에서 일하며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착취 현장을 감시한다.Clean Clothes Campaign - 1990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스웨트샵(노동착취공장)에서 만드는 옷을 입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독일고 있고 특정행사 예를들어 지구의날, 환경의날 등에는 전세계의 NGO들과 연대하여 함께 행사를 한다. 그밖에 글로벌 가버넌스의 형태로 각종 조약이나 협약, 그리고 특정 국제회의, 예를들어 G-7회의등에 참여하여 외국의 NGO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한정하여 활동한다고 해도 특정 부분에서는 지구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글로벌 NGO들이란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인류가 공동으로 접하고 있는 지구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특히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등의 환경문제는 한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NGO들은 대개 글로벌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이들은 대개 선진국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지부를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부들은 자율성을 갖고 나라별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각국의지부는 본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부와 다른 지부와의 연결선상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2. 글로벌 NGO의 역할글로벌 NGO들이 국제사회를 위해 활약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추세는 비단최근의 일만은 아니며, 또한 어떤 특정 영역에 국한된 일만도 아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민사회가 한국가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구촌으로 확대되는 글로벌 시민사회로 발전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일반적으로 NGO는 국제사회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양하며 무수한 NGOGO의 역할과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NGO가 갖고 있는자원, 즉 전문지식과 여론 동원능력, 그리고 실행능력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다 구체적으로 NGO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아래처럼 네 가지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의제설정(ageNGOda settiNGOg) 역할을 꼽을 수 있다. 의제설정이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조성 혹은 공론화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제NGO들은 왔다.
    사회과학| 2004.06.10| 19페이지| 1,000원| 조회(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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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건강보험
    건 강 보 험Ⅰ. 개 요1. 의 의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다음의 특성이 있다.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특성구 분사 보 험사 회 보 험? 가입방법?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료 징수?임의가입?위험의 정도, 급여수준에 따른 부과?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등급여?사적계약에 의한 징수?강제가입?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법률에 의한 강제징수2. 연 혁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1977. 1월)- 국민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 가능한 임금소득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확대? 1977. 7 500인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197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 7 300인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0년이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1981. 7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1982. 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1988. 7 5인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당연적용 확대? 한방의료보험 실시- 1984. 12 의료보험 시범사업(청주, 청원)- 1987. 2 한방의료보험 전국 실시? 1988. 1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1989. 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제도 도입후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1989. 10 약국의료보험 실시(1982. 8~1984. 12 의약분업 실시운영-목포시)? 1997. 12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포(227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 통합)? 1998. 10 국민의료보험법 시행? 1999. 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공포(140개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1999. 1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일 연기, 한시적 재정분리 등)? 2000.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2.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공포? 2002.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3.7.1부터 보험재정 완전통합)3. 적용 현황1989. 7. 1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보호에 의하여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의료보장 적용 현황(2002. 12월말, 단위 : 만명, 천세대, %)구 분적용인구(세대수)구성비계4,808100건강보험소 계4,66597.0직 장2,37549.4지 역2,290(8,701)47.6의료급여소 계1423.01 종821.72 종591.34. 관리운영체계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적용체계는 최근까지는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의 형태?소득파악의 용이?의료이용 정도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보험자(조합, 공단)를 구성하고 각 보험자별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자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관리운영의 효율화와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8. 10월에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하였으며, 2000. 7월에 1차 통합체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함으로써 의료보험은 단일조직으로 완전통합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도(2002. 12월 기준)전 국 민임 금 소 득 자비 임 금 소 득 자일반근로자 ,공무원?교직원농?어촌주민, 도시자영자국민건강보험공단주 : 진료비심사,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치?운영5. 재원조달체계국민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어민과 도시 자영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정률제 대신 등급별 정액제(소득, 재산, 자동차 등)를 실시하고 있다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에 대하여 2.8%(일반근로자), 3.4%(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를 적용하였으나, 2001. 1월부터 3.4%로 일원화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왔으며 이후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3.63%, 3.94%로 인상되었다. 자영자 등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자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6. 보험급여체계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험급여의 종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보상금 등이 있다.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이고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재원조달 및 보험급여 체계(2002년 기준)구 분직장근로자농?어민, 도시자영자재원조달보험료?보수총액의 3.63%?사용자,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교직원은 본인, 학교경영자, 정부가 각 50%, 30%, 20%씩 부담?소득?재산(자동차포함 )에 따라 등급별 일정액?세대주가 자진납부 또는 보험자가 방문징수국고부담없 음국고 40%담배부담금담배부담금 10%를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증 65세이상 노인보험급여비로 지원(노인인구비율을 감안, 직장 55%, 지역 45% 배분)보험급여○ 요양급여, 분만급여 등○ 진료비 본인 일부부담- 입원 : 20%- 외래 : 종합전문 : 진찰료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종합병원 : 1만5천원초과→요양급여 비용총액의 45%~50%1만5천원이하→4,600원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의원 : 방문당 3,000원(총진료비가 15,000원 초과시 30%)※ 65세이상 노인 1,500원(방문당)약국조제료 : 1,500원(10,000원 초과시 30%)※ 65세이상 노인 1,200원(방문당)※ ‘03.1.부터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보수총액의 3.94% 적용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재를 고수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의료공급자의 서비스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제공된 상품 하나하나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시 장지향적이며, 진료비 지불방식 중 진료비용 절감효과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된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관리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이 문제는 의료보험통합이 소득계층간에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가 지적된 것이다. 재정이 완전히 통합되는 경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높은 본인 부담금 혹은 노동과정의 문제 등으로 고소득자 사무직과 부유한 도시 자영자에게 진료기회가 유리하게 배분됨으로써 계층간 소득역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문제이미 국민의 의료욕구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기대치는 저급여 수준에서 탈피했으나 우 리의 경제적 수준에서 의료보험이 제공해야 하는 적정급여 수준은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환자의 평균 본인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52% 수준이며,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70%,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4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 는 선진국의 평균 2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보장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진료비 할인제도'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는 과거의 보험료 부과체계보다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으나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자영자 소득파악의 부실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다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의료비 부담의 세대간 분담이라 는 시각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영자와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인지도 통합체제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2. 해결방안-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진료비 지불 방식의 개선이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거나 혹은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가능성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수가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도 의료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사회과학| 2004.06.02| 7페이지| 1,000원| 조회(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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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 공무원 정치적 중립
    Ⅰ.서론공무원 정치중립이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구속을 배제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중립은 상황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하나는 집권정당의 공무원에 대한 간섭이다.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다든지 정권의 정당화를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정치에 대한 간섭이다. 공작정치를 하거나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치중립의 의미는 정치가 행정을 간섭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을 정치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며, 행정이 정치를 간섭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쪽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중립은 양자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Ⅱ 정치중립의 필요성공무원의 정치중립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본래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특정정당이나 정치권력과 밀착되어 있으면 공평한 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② 공무원에 대한 정치의 부당한 간섭은 행정의 자율성, 능률성,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행정의 자율성, 능률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한 것이다.③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다. 정당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권이나 대표자가 창출하게 된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정당을 지원하게 될 때 공명선거는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민주정치의 확립과 직결된다.Ⅲ.정치중립제도의 현황공무원의 정치중립은 보호측면과 금지측면으로 구분될수 있다. 보호측면은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7조 제 2항).금지측면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1)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2)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② 성명운동을 기도. 주재 하거나 권유하는 것, ③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④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⑤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3)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1항과 제 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 공무원 제 65조)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 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57조를 구체화 하는 규정으로는 공무원복무규정 제 27조(정치적 행위), 국회공무원복무규정 제 24조(정치적 행위)에 규정하고 있다.(1) 국가 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①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②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③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2) 제 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정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①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②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③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게재하는 행위, ④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식.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공무원은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고 있으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의 성질상 일정한 범위내의 정치성이 예견되는 다음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① 국가공무원법 제 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1. 대통령, 2 국무총리, 3.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 부. 처의 차관, 7.정무장관실 보좌관, 8. 제 1호 내지 제 3호. 제 5호 및 제 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9.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② 정당법시행령 제1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1. 지방의회의원, 2.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Ⅵ.정치중립제도의 문제점① 정치중립제도가 너무 엄격한 것이 문제이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이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처럼 정당가입조차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본다. 이러한 규제는 대부분의 공무원과 공무원 법을 준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심지어는 사립학교의 교원까지도 금지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정치제한은 정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② 정치중립제도가 너무 엄격한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였으나 근년에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공무원이 논공행상을 받기 위해 오히려 특정후보를 미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③ 정치중립이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고 정치참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이를 전향적으로 고쳐야 할 것인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공무원은 일반국민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지식을 갖춘 집단임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정당의 정책개발면이나 우수한 인력의 충원면에서 손실이 되고 있다.④ 공무원의 정치활동제한은 기본권제한이라는 문제가 따르고 있다. 정치적 중립 못지 않게 국민의 일원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참정권보장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중립제도에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사회과학| 2003.12.04| 4페이지| 1,000원| 조회(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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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지방재정 제도 ...시험볼때 유용..
    지방제정조정제도서론우리나라는 초기에 국가안보상의 아유와 국가주도적인 경제개발의 달성을 위한 이유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운영은 오히려 비능률적일 뿐만아니라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게 됨에 따라 더이상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분권화, 다양화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제정의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지방제정 문제는 지역 격차와 재정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 고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자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제도적 모순에 기인하는바가 크다. 따라서 지방제정문제의 많은 부분은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존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지방조정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후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의 특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지방재정조정제도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서 자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전체국가의 형평있는 발전을 도모키 위한 중앙 및 지방 그리고 지방간의 재정관계 확립에 대한 노력관계로 파악되어진다.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제도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지방교부세 제도로 변천되어 오늘날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세 등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국가 또는 상급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의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교부하는 수직적 재정조정방식과 동급의 자치단체간의 재원을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직적 조정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지방재정조정방식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세의 특징을 살펴보자.지방교부세란 지방재정의 지역사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일반재원을 말하는데 현제는 내국세의 15%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한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관 중앙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특정재원이다. 지방양여세란 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금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의 중간적 형태라 할 수 있다.2. 지방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세로 나누어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제도적인면과 실제운영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재원의 불충분과 과도한 국가의관여, 정치성의 개입등의 문제를 지적할수 있다.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지방교부세율을 법률에의하여 고정시킨 것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법적교부금률로 인한 교부세의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만큼 교부한다는 교부세의 배분방식은 자치단체의 징세노력 유발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교부세율을 그때 그때의 경제여건의 변화에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며 둘째 교부세 배정시 인센티브제를 적용함으로써 공무원 정원감축, 경상적 경비절감,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보노력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은 국고보조금이 그동안 수많은 기관위임사무와 연계되어 중앙의 지방에대한 통제 및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특히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치권이 억제되고 재정의 경직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시행시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점차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양여금제도의 문제점은 배분대상사업을 한정함으로써 활성화를 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지방양여금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점차로 대상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전체 재원규모를 증대시켜 지방양여세제도의 이점이 여러분야에 확산되도록 하여야한다.
    사회과학| 2003.11.29| 2페이지| 1,000원| 조회(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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