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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면책
    Ⅰ. 서론보험자의 보험금면책 사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의 경우의 보험금 지급이 면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고의면책의 내용은 대인배상Ⅱ 11조 1항, 대물배상 22조 1항, 자손사고 33조 1항, 무보험 차량 상해 39조 1항, 차량손해 45조 1,2항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차량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피보험자동차 자체이고, 피보험자동차의 파손 시 손해를 보는 자는 기명피보험자 1인이므로 차량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1인이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자손보험이다. 자손보험의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Ⅱ에서 담보 배제되는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이다.Ⅱ. 본론1. 보험자의 보상책임 요건1 대인배상Ⅱ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요건ㄱ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사고여야 하고, 그 자동차사고가 피보험자가 소 유, 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자동차사고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보다 넓은 개 념이나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으로 인한 사고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친족피보험 자가 되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만, 이들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가 못되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다.ㄷ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어야 한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란 자배법 제 3조의 운행자책임,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책임, 민 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 국가배상법 제 2조에 의한 국가의 배상책임 등이다.ㄹ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한다.ㅁ 피해자가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2 대물는 적용되지 아니한다.ㄹ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ㅁ 종합보험 대물배상에서 제외된 자의 재물이 아니어야 한다.3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요건ㄱ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상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사고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이면 된다. 사고가 제 3자에 의하여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권을 갖고 있거나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자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타차의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대인배상을 받은 경우 자손보험금에서 대인배상금을 공제한다.ㄴ 피보험자동차에 사상된 자가 자손보험의 피보험자이어야 한다.ㄷ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시 보험자의 보상책임 요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인 가해차에 의하 여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가 가입한 종합보험 대인배상Ⅱ 보험금 액 범위내 에서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ㄱ 무보험 자동차인 가해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쳐야 한다.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와 탑승중이 아니라도 보상하는 경우로 구 분하고,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보상책임이 없다.ㄷ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보 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인 경우 배상책임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5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요건ㄱ 담보한 위험으로 인한 자동차사고이어야 한다.-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 운행 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 해, 화재·폭발·낙뢰·비래물·낙하물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시 보상책임이 발생한다.ㄴ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이어야 한다.- 피보험자동차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하며,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장식품이 아닌 부속품한다. 고의에는 결과를 발생케 하려는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한다. 그러나 고의사고는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험이론상 담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는 반사회적이고, 미풍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서 보험자가 담보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인 면책사유이다. 대인배상Ⅰ·종합보험 전 종목에서 모두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면책사유의 주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이다.1 대인배상Ⅱ11조 1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로 정해져 있다.2 대물배상 22조 1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물배상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인배상의 경우와 같이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로 정해져 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써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 이다.3 자손사고 33조 1항-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도 지급하지 않는다. 자손사고의 피보험자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각각의 부모, 배우자, 자녀와 종합보험 산업재해면책조항에 의하여 대인배상에서 면책된 자로 정해져 있다.4 무보험차량 상해 39조 1항-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고 의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무보험차량 상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 우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우엔 피 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5 차량손해 45조 1, 2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 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와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 차를 산 사람 또는 빌려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보 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정해져 있다.3.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1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만이 기명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 등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자기를 기명피 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친족 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다.3 허락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를 허락피보험자라고 한다. 허락피보 험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ㄱ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이어야 한다.ㄴ 허락이란 사고 발생 전에 허락한 것이어야 하지만 사후라도 사전허락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전에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ㄷ 허락은 반드시 명시적 허락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묵시적 허락도 허락이 있었던 것 으로 본다.ㄹ 허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허락이면 족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의 이용에 대한 허락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승낙을 받지 못하는 자는 무단운전자와 절취운전자이다. 자 동차 취급업자는 허락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양수인은 자동차의 소유, 처분권까지 이양 된 것이므로, 차량의 반환을 전제로 사용 또는 관리만을 허락한 허락피보험자와는 다르다.4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중인 때에 그 사용자는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발생한다. 이 사용자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하는 자를 말한다. 운전자를 피보 험자로 규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운전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위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기명·친족·허락·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 중이 아닌 자는 운 전피보험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다.4. 판례1 피보험자의 인정문제ㄱ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배우자에는 법룰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이란 사실상으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로서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할 것이다. 신청인과 피해자는 사고당시까지 4개월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95년쯤 결혼할 계획이었고 같이 살면서도 사고당시까지 피해자의 부모를 상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주민등록이 아직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동거기간도 4개월이되지 못하는 사실 등을 볼 때단지 장래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94.12 손보분심)ㄴ 3년정도 동거생활하며 동거자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 10조에 의하면 대인보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면책약관상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른 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신청인과 정00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산시 소재 정00의 집에서 약 3년전부터 부부관계로 함께 동거생활을 하여온 사실 또한 정00는 신청인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신청인의 딸도 정00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과 정00의 관계는 사실상 혼인생활을하고 있는 사실혼의 부 목적으
    경영/경제| 2004.07.05| 8페이지| 1,000원| 조회(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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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 상호회사 평가A좋아요
    Ⅰ.서론1. 상호회사의 의의상호회사라 함은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회사, 상인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회사, 상인으로 취득한다.)상호회사는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명칭, 사무실 소재지, 기금의 총액, 기금의 각출자가 가질 권리,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방법, 잉여금분배의 방법,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절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호회사는 보험회사의 경영형태에서 살펴볼 수 있다.Ⅱ. 본론1. 보험회사의 상호회사적 성격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고위험을 집단적으로 보완하는 일종의 상호회사 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알 수 있다.1 주주와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공유한다.- 이것은 80년대 중반까지 생명보험회사들은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계약자배당을 하지 못했던 반면, 주주는 증자 등 위험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음을 보고 알 수 있다.2 재평가차익의 계약자지분 일부를 내부유보하여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토록 한다.- 이것은 기업의 외부공개시에 발생하는 모든 잉여금이 계약자와 주주에게 성장공헌도 및 이익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3 자산 및 내재가치의 대부분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납입보험료로 형성된다.바로 이 점이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를 쉽지 않게 만들고 있다.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익배분의 절대적 우선권을 갖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조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2.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문제점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대단히 미흡하다. 우선 사전적 측면에서, 생명보험회사 수익의 분재비율이 자의적으로 그리양한 제도적 장치, 예를들어 보험계약자의 집단소송권 등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3. 생명보험회사의 경영형태생명보험의 경영형태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협동조합 및 국가 등으로 나누어 진다. 생명보험의 경영형태 중 주식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호회사는 상법상에서 규정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고 보험업상 규정된 회사이다.(1)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특성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그 수행을 위하여 많은 자금을 요하는 사업은 주식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주식회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회사 이외에 보험특유의 경영형태로서 상호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회사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고 보험업법상의 회사이 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법형식적 측면에서의 차이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조직하는 회사이므로 상호회사의 보험계약자는 동시에 회사의 구성원이 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 또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금액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평등한 지위에 서고 있으며, 이를 상호회사의 특색인 회사자치라고 한다. 이와 같이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단체이므로 사업수행의 결과로 생기는 손익은 당연히 보험계약자에 귀속한다. 배당부보험과 보험금의 삭감이 상호회사의 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사업의 수행으로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주주가 자금을 각출하여 조직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을 행하고 보험계약자는 경영권 밖에 놓여져 있다.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회사 외의 존재이고 일정한 보험료에 의하여 보험이라는 서비스용역을 구입한 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상의 손익은 모두 주주에 귀속한다. 무배당보험이 주식회사의 특색으로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2)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상호접근상호의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없게 된다. 보험사업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총회에 대신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기능을 다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2)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주요차이{구 분주 식 회 사상 호 회 사성 격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영리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적 사단법인구성원주 주보험계약자인 사원자본관계자본금은 주주가 납입기금제도로 운영되며 회사채권자인 기금각출자가 납입보험관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관계발생사원관계와 보험관계의 동시발생손익의 귀속주 주사 원의사결정기관주주총회계약자인 사원총회4. 상호회사의 설립절차상호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아니라 보험사업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다. 상호회사는 그 구성원 상호간에 보험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으로서의 특색을 갖는다. 상호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자동적으로 회사의 사원이 되기 때문에 보험원리상으로는 이상적인 조직이 형태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경영에 책임지는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부실경영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은 일본 및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상호회사에 관한 조항을 설정해 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호회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1) 설립상호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의 정관작성, 100인 이상의 사원모집 및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가 있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 예탁금 납입한뒤 금감위의 허가를 받가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2) 회사의 기관 등상호회사의 기관으로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에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3) 조직변경주식회사를 상호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을 주식회사의 상호회사로의 변경이라고 하며, 상호회사를 주식회사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한다.ㄷ 자본금 또는 기금인보험사업에 있어서는 300억원 이상,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도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는 보험사업을 개시할 수 없다.ㄹ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보험사업자는 그 영업개시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 한 예탁금(보호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5)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ㄱ 보험계약체결제한누구든지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와 보 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ㄴ 상호 또는 명칭보험사업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 다.ㄷ 타 사업겸영의 제한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ㄹ 보험사업겸영의 제한보험사업자는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5. 상호회사 사원의 권리·의무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계약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위험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보험 가입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보험료 납부의무, 보험계약 체결시 보다 계약체결 후에 보험 목적물에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해야하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 가입 후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위험유지 의무, 사고발생 시 즉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다.6.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전략1) 저원가 전략State Farm은 1922년에 농부들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40%나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을 시작하였다. State Farm생보사는 직접반응 판매사보다는 높지만 다른 일반 생보사보다는 사업비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저렴하다. 사업비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State Farm은 생손보를 겸영하고 있으며, 생손보마케팅 채널을 공유하고 있기 하고, 따라서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 대리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양질의 교육을 함으로써 계약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 때문에 Northwestern은 미국 전체보험업계에서 고객만족에 관한한 최고의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Northwestern은 자산운용고 상품운용도 보수적으로 행하고 있다. 투자의 경우, 균형 있는 분산투자, 파생상품의 보수적 운용, 우량채권에 집중투자등을 통해 단기투자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상품의 경우, 변액보험 등과 같은 금리민감형 상품보다는 전통적, 보수적 상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으로 Northwestern은 1980년대 미국생보사들이 겪었던 수익구조악화의 문제를 잘 넘길 수 있었다.3) 특화전략고객을 특화한 예를 들면 USAA는 고객을 군인으로, CUNA는 고객을 신용협동조합으로 특화하였다. 일본의 태양생명은 보험마케팅을 2인 1조로 하여 가정주부를 주대상으로 저축성상품을 판매하였다. Mertopolitan은 이민 온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특화상품을 판매하였고, Prudential은 일본과 한국에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의 판매에 특화하고 있다. 상품에 특화한 예를 들면 UNUM은 소득보상보험에 특화하여 성공한 회사이다. 미국에서 이 분야에 참여하는 회사가 많았는데 손해본 회사가 많았다. UNUM은 이 분야의 언더라이팅에 노하우가 있으며 직접방문조사나 회복프로그램등 클레임후의 처리에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Prudential은 저축성보험은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보장성보험에만 상문을 특화시키고 있으며, CUNA는 신용보험에 상품을 특화시키고 있다. 유통상식을 특화한 예를 들면 프랑스 최대의 생보사인 CNP는 판매방법을 은행이나 우체국, 브로커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일반대리점은 이용하지 않고 있다.7. 전략경영의 구성요소국내보험사들에게 외형성장추구의 경영전략에 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현재
    경영/경제| 2004.06.15| 10페이지| 1,000원| 조회(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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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무역] 물류비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물류비 개념 및 분류1) 물류비2) 물류비 분류2. 물류비 계산방법1) 물류원가 계산방식2) 비목별 계산3) 영역별 계산4) 기능별 계산5) 자가·위탁별 계산6) 세목별 계산3. 물류비 활용1) 물류예산관리2) 물류채산분석Ⅲ. 결론*** 참고문헌 ***物流管理 연문출판사 김권수 저물류관리 율곡출판사 서현진 노전표 현병언 김창은 공저Ⅰ. 서론물류비란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 정의는 물류활동에 사용된 재화나 서비스를 원가 또는 비용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물류활동에는 수송, 포장, 하역, 보관 그리고 활동들을 지원하는 정보활동들에서 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많다고 하여 물류를 이윤의 암흑대륙 , 제3의 이익원 이라는 표현까지 하고있다. 우리나라가 지불하는 총물류비는 기업 총생산액대비 17%라는 높은 수치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미국의 7%나 일본의 11%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물류비를 지불하고 있어 물류비 절감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다. 선진국들의 물류가 잘되고 있음은 물류비 지불이 적다는 이야기가 되며 우리나라처럼 물류비 지출이 많으면 후진국이라는 결론이 된다. 물류비 지출이 곧 그 나라 경제의 척도가 되는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물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지불되는 물류비에 대한 연구도 뒤따르게 되었다.Ⅱ. 본론1. 물류비 개념 및 분류1) 물류비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완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처에 납품, 반품, 폐기회수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물류활동 - 수송, 포장, 하역, 보관, 정보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물류활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되는 총비용을 물류비라고 한다.물류비는 수치로 사내에서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류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 물류활동의 계획, 관리, 실적을 평가, 생산과 판매부분의 불합리한 물류활동을 발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류비를 산정하는 것은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원가자료를 검수, 입고, 보관, 출고 등의 조달물류과정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비용의 범위는 재무회계상의 자료에 의하면 조달과정에서 외부에 지불한 비용만 나타나게 되므로 자사내에서 생산공정에서 투입직전까지 실시한 검수, 하역, 입출고, 보관 등의 관련 제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2 사내물류비사내물류비란 조달보관창고에서 원재료 등을 이동하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시점부터 생산과정 중 공정간의 원재료나 반제품의 운송활동, 보관활동 및 생산된 완제품을 창고에 보관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원재료나 부품 등의 공정내 이동이나 운반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은 생산물류비로 인식하여 사내물류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3 판매물류비판매물류비란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활동부터 그 이후의 모든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하며, 반품물류활동과 공용기, 파렛트 등의 회수물류활동 및 파손 또는 진부화된 제품, 포장용기 등의 폐기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포함하고 있다.(2) 기능별 분류1 운송비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서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은 장소에 의한 제품의 효용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다. 운송비는 해당 기업의 물류특성이나 운송경로 등 필요에 따라서 수송비와 배송비로 세분할 수 있다. 창고나 물류센터에 부설된 하역설비나 기기를 이용한 상·하차비는 보관 및 재고관리비에 포함하여 운송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2 보관 및 재고관리보관 및 재고관리비는 물자를 창고 등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서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은 시간에 의한 제품의 효용을 창조하는 목적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보관비 또는 창고비라고 칭하는 이 비용에는 물자를 단순히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고물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도 포함한다.3 포장비포장비는 물류포장활동에서 소비된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물류포장활동이란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별 분류1 자가물류비자가물류비는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한다. 이 자가물류비를 대부분의 기업에서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물류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물류빙산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 자가물류비의 분류나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는가가 필요하다.2 위탁물류비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의 물류업자나 물류자회사인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지불하는 비용 또는 요금을 말한다. 이 위탁물류비는 주로 포장, 운송 및 보관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불포장비, 지불운임, 지불창고료, 입출고료,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4) 세목별 분류세목별 물류비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물류비 관리실무에 적절한 회계부문의 비용계정과목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물류비를 상세화 시키며 계정과목의 분류 및 정의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원가계산준칙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체계를 가능하면 준용하도록 한다.1 재료비재료비는 물류와 관련된 재료의 소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주로 포장이나 운송기능에서 발생된다. 물류관련 종류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그 구성비율도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재료비의 항목에는 포장재료비, 연료비 이외에도 물류활동의 수행을 위한 소모용 공구비, 비품비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파렛트와 같은 운송기기 등은 물류자산에 속하므로 재료비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운송기기에 소모되는 연료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2 노무비노무비는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으로서, 운송, 보관, 포장, 하역 및 관리 등의 전반적인 기능과 조달, 사내판매 등의 전 영역에서 발생된다. 노무비의 항목에는 임금, 급료, 잡급 이외에도 물류관련 종사자에 대한 제수당,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데, 기업에서는 공장별이나 사업장별, 지역별이나 고객별, 제품별 등의 관리단위에 따라서 노무비에 관련물류비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회계방식과 재무회계방식으로 구분되며, 기업에서는 물류비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산정지침과 같은 해당 기업의 물류특성에 적합하게 물류비 산정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2) 비목별 계산비목별 계산은 비목별로 물류비를 집계하는 것으로써 물류비 인식기준에 의해 물류비를 인식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상기 과목의 분류체계에 의해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항목별로 전개해 나간다.3) 영역별 계산영역별 계산은 전술한 영역별 분류에 의해 물류비를 계산하는 것으로써 영역별 물류비는 세목별로 집계된 물류비를 기능별/자가·위탁물류비로 구분하여 집계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물류영역을 물류비 관리책임과 관련해서 설정하여 어느 범위까지 계산을 할 것인가에있다. 일반적으로 판매물류비는 대부분의 물류부문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조달물류비는 주로 구매부문이나 조달부문에서 비용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사내물류비의 경우 생산물류 또는 공장물류와의 경계 내지는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산정하는 물류비의 규모가 크게 다를 수 있다.4) 기능별 계산기능별 계산은 각 기능별로 운송비, 보관 및 재고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유통가공비, 물류정보·관리비로 분류하여 자가·위탁별/세목별 물류비를 적절하게 배부하여 합계하면 된다.운송비, 보관비, 포장비, 하역비, 유통가공비에 대해서는 그 기능별 물류 특성에 의해 비용파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비목별로 상세하게 물류비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세목별 물류비 자료의 기능별 배부는 물류특성에 따라 해당 기능별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직접물류비는 전액을 직접 부과하고, 일부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간접물류비는 해당되는 일부의 비용을 적절하게 배부해야 한다. 특히, 기능별 계산은 물류관리조직이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비용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파악과 관련하여 매우 소비량에 소비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간접재료비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의 매입액을 기초로 배부한다.(2) 노무비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여 직접노무비는 일정 기간동안의 각 물류영역에 관련된 실제 작업시간 혹은 작업량에 임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간접노무비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의 지불액을 기초로 배부한다.(3) 경비경비는 실제 발생액을 전액 계산하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활동에 대한 서비스 정도나 일정 금액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서비스비, 관리유지비, 감가상각비 및 일반경비로 구분하여 경비의 세부특성에 맞추어 계산하면 차후에 물류경비의 실적분석에 있어서 기간별, 장소별 등의 비교나 증감분석에 유용하게 된다. 이때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의 발생기준에 준거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류관리자의 이해증대나 계산의 간편성, 회계부문과 물류부문의 물류비 자료와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4) 이자물류시설투자와 재고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시설부담이자는 투자액의 미상각잔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시설투자액의 미상각잔액은 자산명세서로부터 물류관련 자산을 추출한 후, 이에 대한 계산시점에서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미상각잔액을 산정한다. 재고부담이자는 재고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재고의 평균잔액은 재고명세서로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이나 연도별 기초·기말재고액을 기초로 산식에 의해 평균잔액을 산정한다. 이 평균잔액에 의한 재고액 계산은 월이나 연도와 같이 일정 기간중의 잔액이 계속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개념이므로 변동이 심한 경우의 영향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자율은 사내이자 또는 사내금리의 형태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가장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은 가중평균이자율이며, 실무적으로 이자율은 시중 차입금리나 별도의 자사 사내금리를 설정하여 사용하면 된다.(5) 관
    경영/경제| 2003.10.11| 10페이지| 1,000원| 조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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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학] 박물관학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김해박물관은 김해시 구산동 230번지에 위치한 9,574㎡ 규모의 국립박물관으로써 1991년 1월 국립김해박물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1992년 12월 7일 착공되었고 1997년 3월 20일 대통령령 제15308호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1998년 3월 30일 준공되어 1998년 7월 29일 개관하게 되었다. 가야문화권의 유물을 집대성하여 시대별 문화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야문화의 이해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건립하였고 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탄생설화가 깃든 구지봉 기슭에 자리하여 가야의 문화재를 집약전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산·경남지역의 선사시대의 문화상과 가야의 성장기반이 된 변한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건물은 철광석과 숯을 이미지화 한 검은색 벽돌을 사용하여 철의 왕국 가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야의 역사는 다른 고대 국가들에 비해 역사기록으로 잘 남아 있지 않아서 가야의 실체는 대부분 발굴조사 등의 고고학적 방법으로 찾아진 고대인들이 남겨놓은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복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립김해박물관은 다른 국립박물관들과 달리 고고학 중심의 전문박물관으로 특성화되어 있다.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무덤을 이전 복원한 야외전시장이 있다. 이외에 강당, 세미나실, 뮤지엄숍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절을 갖추고 있으며 상설전시실은 선사시대와 가야 성립의 기반이 되었던 변한, 그리고 각 지역별로 형성된 가야의 유물 1,300여 점을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새로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특별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가야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다양한 강연, 교육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가야문화권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 연구·보존을 통하여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다.Ⅱ. 본론1. 박물관 이용안내박물관 관람은 3월∼10월에는 평일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살무늬토기, 발찌 등을 살펴 볼 수 있다.2 청동기 시대청동기시대 전시장은 삶과 죽음이라는 두 테마를 다루고 있다. 유물과 더불어 삶의 공간에는 복원된 생활도구와 당시 마을을 재현한 모형이 있으며, 죽음의 공간에는 이 시대의 대표적 무덤인 고인돌을 옮겨 놓았다. 붉은 간토기, 가지무늬토기, 간돌검과 청동검, 울산 검단리마을 모형 등을 살펴 볼 수 있다.3 변한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이름이 널리 알려진 변한은 창원 다호리유적과 김해 양동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였고, 당시의 매장의례를 보여주기 위해 다호리 1호 무덤과 그 출토유물을 실물크기로 복원하고 있다. 칼과 청동 칼자루 꾸미개, 오리모양토기, 수정목걸이, 청동세발솥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수정목걸이는 김해 양동리 270호무덤에서 발굴되었고 삼한 3세기때 유물이다. 가야무덤에서는 금은과 같은 귀금속 대신에 구슬로 만든 목걸이, 곱은옥 등 여러 가지 꾸미개가 많이 출토된다. 이는 『삼국지위서동이전』에 구슬을 재보로 삼았으며, 혹 옷에 꿰어 장식하고, 혹 목에 걸고 귀에 달았지만, 금은비단을 진기하게 여기지 않았다." 라는 기록을 증명하는 것이다. 수정옥은 12면체, 10면체, 8면체 등 여러 가지 다면옥이 있으며, 이외에 주판알모양, 둥근모양, 대롱모양 등이 있다. 수정옥을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며, 만드는 방법은 원석을 일정한 크기의 형태로 다듬고 난 다음 가죽을 사용하여 거친 면을 곱게 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멍을 뚫는다. 오리모양토기는 전 울산 하대에서 발굴 되었으며 삼한 1세기때 유물로 높이는 29.5㎝, 입지름은 29.0㎝이다. 오리 또는 새, 말, 개 등 여러 가지 동물모양과 집, 배, 수레 등 어떤 형상을 본떠 만든 토기를 이형토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형토기는 주로 장례의식에서 죽은 이와 함께 무덤에 묻는 것으로, 이는 사람이 죽어서도 살았을 때와 같은 생활을 한다는 믿음과 죽은 이의 영혼을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변한 때의 오리모양토기는 사차 토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회청색의 단단한 경질토기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토기의 크기와 무늬도 처음에는 작고 어깨부분에 사격자무늬가 새겨졌지만, 경질토기로 바뀌면서 덩치가 커지고 무늬도 삼각무늬, 반원형무늬 등 다양한 무늬가 토기의 겉면을 장식한다. 판갑옷은 4세기때 유물이며 높이는 64.8㎝로 고대의 전사들이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었던 무구로서, 처음에는 나무나 가죽에 옻칠을 하여 단단하게 만들었으나, 사람들이 철을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철이 판갑옷의 주요 재료가 되었다. 갑옷은 물고기의 비늘처럼 엮어 만든 비늘갑옷과 넓은 철판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판갑옷이 있다. 판갑옷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판갑이 있는데, 여러 매의 철판을 가죽으로 엮어 만든 것과 못으로 고정하여 만든 것이 있다. 이외에 철판의 형태에 따라 사각판, 긴사각판, 삼각판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김해 퇴래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이 판갑옷은 긴 사각형의 철판을 못으로 고정한 것으로 가슴부위와 등에는 소용돌이무늬의 철판이 덧대어 있는데, 철판 사이에는 새의 깃털을 꽂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2) 전시 II 실함안·고령·고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라가야·대가야·소가야 등 각 가야의 문화적 독창성과 변화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테마별, 문화권역별로 전시하고 있다. 아라가야전시장에서는 새모양장식미늘쇠와 아라가야토기의 특색을 보여주는 굽다리접시 등의 유물과 함께 무덤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으며, 대가야 전시장에서는 금동으로 장식한 투구·다양한 말부속구, 소가야 전시장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새무늬청동기와 청동거울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신라의 영향이 보이는 낙동강 동쪽의 창녕과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도 함께 전시하여 가야와 신라의 문물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상실에서는 가야문화와 관련된 영상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1 가야유물의 이해도입부에는 가야사연표와 고대 유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야의 무기 년경 신라에 투항하여 신라의 아시촌소경이 되었다. 현재 함안 일대에는 말산리 대형고분군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고분군이 있는데 이는 후기 가야연맹 시기 아라가야의 세력 정도를 보여 준다.3 대가야대가야는 다른 가야들과 달리 중심지인 고령에서 점차 주변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후기가야의 맹주로 성장한 세력이다. 전시장은 대가야의 영향력이 미친 고령·합천·진주·함양 ·남원 등으로 나누어 지역별 양상을 알 수 있게 꾸몄다. 아울러 대가야가 이들 지역세력에게 나누어준 독특한 원통형그릇받침의 전시를 통해 대가야 중심세력의 통치력을 가늠할 수 있게 나타내었다. 대가야는 경남 고령 지역에 있던 가야국으로 562년 멸망하였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가야연맹은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세력이 약화되면서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반면 5세기 이후에는 고령·합천 등 경상도 내륙 산간지방의 농업에 유리한 입지조건과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떠올랐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반파국은 5세기 후반에 새로이 시조설화를 만들며 대가야를 표방하였다. 대가야는 합천·거창·함양·산청·아영·하동·사천 등지를 포괄하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국제사회에도 등장하였다. 479년에 가야왕 하지의 이름으로 남제에 사신을 보내 작호를 받았고, 481년에는 백제·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진행된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활동의 폭이 매우 제한되었다. 554년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오히려 562년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대가야는 정치적으로 삼국보다 발전하지 못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가야금을 제작하고 음악을 정리하는 등 높은 문화수준을 보유하였다. 또한 지산동 고분을 비롯하여 본관동·중화동·양전동·종암동·쾌빈동 등 고령지역에 분포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많은 유물들은 가야연맹의 맹주인 대가야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4 소가야마리가 좌우 대칭으로 새겨져 있다. 그리고 손바닥무늬 윗부분에는 여러 마리의 새를 좌우 대칭으로 표현하였다. 청동기의 윗면에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에 매달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사와 같은 행사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원통형그릇받침합천 반계제 가B호무덤에서 발굴되었고 5세기 유물이며 높이는 68.5㎝, 입지름은 26.8㎝이다. 원통형그릇받침은 신라·백제·가야 각 지역에서 출토되며, 그 형태 역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 이러한 용기는 그릇을 받치는 용도로 공식적인 행사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야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단순·소박한 모양의 여러 가지 원통형그릇받침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에서는 각 지역별로 특징 있는 것이 만들어졌다. 사진의 원통형그릇받침은 대가야와 관련된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원통형그릇받침의 몸체에 뱀모양의 점토띠를 덧붙여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말머리가리개합천 옥전 M3호무덤에서 발굴되었고 5세기 유물이며 길이는 49.5㎝이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전사의 몸을 보호하는 무구로 갑옷과 투구가 있다면, 전투에 동원된 말을 보호하는 무구로는 말머리가리개와 말갑옷이 있다. 말머리가리개는 말의 머리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죽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으나, 뒤에는 철판으로 바뀌었다. 말갑옷은 말의 몸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하여 말머리가리개와 말갑옷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물은 가야고분에서 출토되었다. 함안 도항리고분군의 마갑총에서는 말갑옷이 한벌 출토되었고, 말머리가리개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등 가야지역에서 많이 출토된다.* 봉황무늬둥근고리칼합천 옥전 M3호무덤에서 발굴되었고 5세기 유물이며 길이는 113.1㎝이다. 둥근고리칼은 처음에는 실용성이 강조되어 단순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으나, 점차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용도가 바뀜에 따라 칼집이나 칼손잡이 부분을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고, 봉황과 용 등 신성한 동물을 무늬의 소재로및 무대
    경영/경제| 2003.10.11| 11페이지| 1,000원| 조회(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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