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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언어를 사전에 싣는 것에 찬성한다
    인터넷에서는 글이 곧 말이다.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에서도 줄임말이 있듯이 인터넷의 글에서도 경제성에 의해 축약어가 생기게 된다. 처음에는 한 두명이 쓰기 시작했겠지만 그 필요성과 편리성 때문에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도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한다. 전자 메일을 이용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또는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한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는 이미 인터넷 문화가 깊숙이 침투한 상태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축약어가 낯설지않다. 인터넷에서 글을 쓰거나 채팅을 할 때 한번쯤 축약어를 사용해 봤을 것이다. 인터넷 사회에서 이미 사회성을 가진 인터넷 축약어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축약어를 사전에 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사투리는 그 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를 쓰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축약어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축약하지 않은 온전한 단어를 사용해도 좋지만 이미 익숙해진 축약어를 쓰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인터넷 축약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터넷 사회의 문화 중 일부이다.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적자생존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인정하는 언어만 살아 남는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축약어들은 살아남은 언어들이다. 즉 많은 사람이 인정한 언어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전에 싣지 않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일이다. 물론 매일 생겨나는 수많은 축약어들을 다 사전에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대부분이 인정하는 축약어들을 사전에 싣자는 것이다. 타지방 사람이 그 지방의 고유한 사투리의 뜻을 알 수 없듯이 인터넷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인터넷 축약어의 뜻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축약어를 사전에 기재하는 것도 사투리를 사전에 기재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 하겠다.
    인문/어학| 2003.09.22| 1페이지| 1,000원| 조회(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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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뇌사와 식물인간 평가B괜찮아요
    ▶뇌사( BRAIN DEATH)1. 뇌사란?뇌는 대뇌(大腦), 뇌간(腦幹), 소뇌(小腦)로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뇌와 뇌간이다. 대뇌 기능은 주로 대뇌피질에 의한 기능이며, 동물이 진화함에 따라 더욱 분화하고 발달한 상태를 보인다. 뇌간은 기저핵(基低核), 간뇌(間腦), 중뇌(中腦), 교뇌(橋腦), 연수(延髓)와 같은 구피질(舊皮質)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등동물에서도 비슷하게 발달되어 있다.대뇌는 개체가 놓여진 환경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며, 목적지향성, 이성적 행동 따위를 주재하고, 지각이나 운동과 같은 동물적인 생명활동 중추가 있고, 언어나 기억처럼 지(知), 정(情), 의(意)와 같은 높은 정신활동을 맡고 있다. 뇌간은 대뇌와 척수(脊髓)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전신에 퍼져있는 말초신경계와 대뇌 사이에서 자극전달통로 역할을 하거나, 얼굴 표정이나 안구 운동, 삼키는 운동들을 관장하는 여러 뇌신경 중추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의식과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한다. 뇌간 가운데 중뇌에서 연수에 걸쳐 긴 그물구성체(網狀體, reticular formation)가 있다. 상부 그물구성체는 대뇌를 자극하여 의식을 유지하고 일부는 호흡운동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이 부분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호흡운동의 조절이 나빠진다. 한편 연수의 그물 구성체에는 호흡운동 중추와 혈압유지 중추가 있어 이곳의 기능을 잃으면 호흡운동은 완전히 정지하며 혈압도 떨어진다.(예컨대 A의 심장을 B에게 이식하면 비록 A의 심장이 살아 있기는 하지만 결국 B라는 사람이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간이나폐, 신장, 어떠한 장기를 이식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만약 A의 뇌를 B에게 이식하였다면 과연 누가 살아 있는 것인가? 비록 A의 뇌가 B의 몸 안에 있기는 하지만, 모든 기억이나 경험, 자신의 철학은 뇌에 있으므로 뇌가 살아있는 A가 살아있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 어쩌면 A의 뇌가 뇌를 제외한 B의 전체를 이식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다행히 아직, 아마 앞으로도 뇌를관리로) 호흡을 하고 심장이 박동하는 상태를 이른바 뇌사 상태라고 한다. 그렇지만 뇌사 상태인 환자는 대개 한 달 안에 폐나 심장에 합병증이 생겨 결국 사망하고 만다.2. 뇌사와 개체사의 관계개인의 사망을 이미 사용해 오던 심장사나 폐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도 대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의술이 발달하여 뇌가 이미 죽었으되 호흡과 심장 운동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환자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언제 제거할 것인가?", "뇌의 죽음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인체에서 아직 살아있는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여 질병 치료나 건강 회복에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하였다.앞에서 설명한 사망의 개념이나 정의를 보거나, 임상 실제에서 보거나, 많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 뇌사를 개체의 사망으로 인정하여도 잘못은 없다.3. 뇌사의 판정 기준뇌사의 판정 기준으로는 1968년 하바드대학 특별위원회의 기준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대한의학협회에서 '죽음의 정의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노력 끝에 1993년 3월 4일 [腦死에 관한 宣言]과 후속절차를 공고하였다.뇌사에 관한 선언1. 사망은 심폐기능의 정지인 心肺死 또는 전뇌 기능의 소실인 腦死로써 판단한다.2. 뇌사의 판정은 生命尊嚴性을 훼손하는 무의미한 延命治療行爲의 중단,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하는 贓器供與의 경우에만 시행한다.3. 뇌사의 판정은 대한의학협회 제정 에 따른다.4. 뇌사판정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뇌사펀정기준이 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대한의학협회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5. 뇌사판정을 한 의료기관은 그 사례에 대한 점검 내용을 대한의학협회에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6.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의학협회 제정 을 갖추어야 하며 그 인력과 시설에 관하여 대한의학협회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뇌사 판정 기준1. 선행 조건① 원인질환이 확정되어 있culo-cephalic reflex) 소실- 전정안구반사(vestibulo-ocular reflex) 소실- 모양체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소실-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기침반사(cough reflex) 소실⑤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⑥ 무호흡 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100% 산소(O2) 또는 95% O2 + CO2를 10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O2를 기관내관을 통해 6 L/min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torr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서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정지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위의 ①②③④⑤⑥의 검사를 6시간 경과후에 재확인한다.⑦ 뇌파검사: 위의 ①②③④⑤⑥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 뇌파를 30분 이상 확인한다.⑧ 소아에서의 뇌사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 하며,-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3. 뇌사판정 의사신경과, 신경외과, 마취과 및 뇌사판정의 능력이 있는 전문의 2인과 담당 의사가 함께 판정한다. 단,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는 참여할 수 없다.4. 뇌사판정 병원의 시설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및 혈액가스측정기, 뇌파기 등 뇌사판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이 기준은 엄격한 뇌사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분명하게 인도적인 것이다. 뇌사를 개체의 사망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꼬집어 말하자면 두 가지이다. 첫째, 이미 사망하였으되 아직 세포가 살아 있는 장기를, 그 장기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식하여 생명을 구하자는 것이고, 둘째, 어차피 기능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뇌간의 기능이 유지되어 있음으로써, 환자는 눈을 뜨고 깨어 있으며, 수면-각성 주기가 유지되어 있고, 호흡과 심장 그리고 위장 운동 등 자율신경 기능도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다시 쉽게 말하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외부 자극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 능력은 모두 없어졌으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호흡, 심장, 위장 운동 등)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의미 있는 의식적인 움직임도 없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지기능)도 없이, 외부의 영양 공급에 의지해서만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식물과 같다고 해서 식물인간이라고 불리고 있다.정확히 말하자면, 위와 같은 상태로 1달 이상 경과했을 때, 식물 인간(persistent vegetative state)이라고 정의한다.2. 식물인간의 원인식물인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대표적인 예로는, 두부외상을 들 수 있다. "교통사고나 기타 원인으로 두부에 심각한 손상을 받아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을 흔히 들어보았을 것이다.더 흔한 예는, 뇌졸중(중풍)이 심한 경우, 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 등 뇌졸중으로 인해 식물인간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 외에도 대뇌에 전반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3. 식물인간 상태의 예후식물인간 상태에서 수십 년을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다는 예를 뉴스나 신문에서 접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가 될 것인가?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보통 평균 생존 기간 1-2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외부에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간병을 잘 한다면, 제 수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식물인간 상태이다. 기본적인 생명유지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이다.대표적인 경우가 폐렴 등의 감염이다.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움직임도 없이 누워 상태가 된 원인이 명백하고 그리고 뇌 촬영(CT나 MRI)등에서 대뇌의 광범위한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의식이 돌아 올 가능성은 없다.그러나 아주 드물게 두부외상을 받고 나서 뇌 촬영 등에서도 대뇌 손상이 육안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데도, 임상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환자들도 예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식물인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 중에 극히 일부에 한한 것이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경우라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간병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를 장기적으로 간병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선에서 환자의 남은 생을 정리해야 할 시점을 대비해서 미리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좋다.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환자의 간병 수준을 정하고 환자가 남은 생을 가능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점식물 인간상태란 질환이나 외상으로 뇌가 손상된 경우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으나 하위 뇌간 즉 연수의 생명 중추 기능은 유지되어 인공 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혈압이나 호흡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 상태는 엄연히 살아 있는 상태이므로 무한히 존중되어야 한다. 뇌사의 경우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법적으로는 사망이다. 그러므로 뇌사인 경우에만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장기이식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상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자기 자신의 조직 ·장기의 위치를 옮기는 경우는 자가이식, 타인의 것을 옮기는 경우는 동종이식, 종류를 달리하는 동물로부터 옮기는 것은 이종이식이라고 한다. 자가이식은 옛날부터 행하여졌다. 안면이나 두부에 생긴 피부결손부에 대하여 구간부(軀幹部)의 피부를 이식하는 것은 19세기 중반부터 행하여졌고, 그 후 골절치료의 목적으로 자신의 뼈를 사용하.
    자연과학| 2003.09.22| 6페이지| 1,000원| 조회(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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