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으로 인한 온라인 시장IT시장의 글로벌화[국제경영]학부:학번:이름:참고자료온라인 환경에서의 구매자-판매자 신뢰의 본질에 관한 연구The Nature of Trust in Buyer-Seller Relationships in Online Environment조호현 (國際經營論集, Vol.17 No.-, [2002])電子商去來의 發展에 따른 國內 宅配業界의 物流戰略A Study on the Logistics Strategy of our International Courier Service in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南豊祐 韓祥鉉 (사회과학논총, Vol.9 No.-, [2000])중국 WTO 가입이후 한ㆍ중 양국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연구심 철 (民族發展硏究, Vol.2000 No.4, [2000])WTO체제의 요약과 WTO가입의 의의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WTO 협정문에서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의 성격,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즉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기존 GATT,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협정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상상할 수 없었던 UR협상 기간 중에 회원국이 약속한 유통, 금융,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의 개방을 기술중립성에 따라 제공수단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은 전자상거래의 사용인구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서비스,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수준, 상업적 응용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관련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교역환경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한국, EC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뿐 아니라 규범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Cairns Group)은 농업분야 협상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기존 협정상 개도국 우대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뉴라운드 협상보다는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 처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미 상당히 논의되어온 정부조달투명성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 혹은 논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의제 채택에는 미국, EU 및 일본 등이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규범 등 신통상의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기보다는 의제채택을 위한 연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제가 신통상 의제로 회원국 간에 합의되더라도 유연하게 한국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Win-Win게임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각 국의 일부 산업에서 생산 및 고용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당사국인 중국뿐 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다. 정부와 기업 등 우리 경제 주체들은 중국의 WTO 가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탄력 관세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동식물?식품 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농산물 관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서운 속도로 미국 등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질주하는 중국이란 ‘기관차’에 탑승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의 ‘중국 바로 알기’가 절실한 시점이다.-정보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올해 WTO가입 이후 앞으로 5년간 정보통신 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과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장 제한의 완화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 투자진출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 되는 금융 유통 정보통신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실제로 SK, 삼성, LG,현대 등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다루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정보통신분야에 집중하여 대중국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국내 대기업들의 일반적인 전략은 한국은 연구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등을 맡고 중국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특화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다.특히나 관심을 받는 분야는 단연 휴대전화 관련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