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교향시]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Op.30 )제1곡 Einleitung제2곡 Von der Hinterweltlern 후세 사람들에 대해제3곡 Von der grossen Sehnsucht 크나큰 동경에 대하여제4곡 Von den Freuden-und Leidenschaften 환희와 정열제5곡 Das Grablied제6곡 Von der Wissenschaft 학문(과학)에 대하여제7곡 Der Genesende 평온한 자제8곡 Das Tanzlied 무도의 노래제9곡 Das Nachtwandler lied 몽유병자의 노래이번 과제를 통해 지난 학기 철학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늘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가 음악으로 만들어져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결국 읽지 못했던 이 책을 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져 많은 표제음악(교향시) 중 이 음악을 선택하게 되었다.책으로 읽기조차 꺼려했던 어려운 내용인지라 음악을 들으면서도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음악을 들은 순간 많은 매체를 통해 굉장히 내 귀에 익숙한 음악이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다. 이 곡의 작곡 의도는 그가 곡을 작곡 한 뒤 남긴 말을 통해 니체의 초인사상을 음악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고금의 걸작으로 꼽는 R.슈트라우스의 이작품은 니체의 대표적 저서를 음악화한 슈트라우스는 철학의 음악화를 실험하여 클래식 음악의 레퍼토리를 확장했던 것이다.그러나 처음, 이 작품에 찬사와 더불어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그래서 작곡가 자신은 스코어 제목 밑에 "리드리히 니체에게 자유로이 따른~"이라고 써넣으면서... '나는 결코 위대한 철학자 니체의 작품을 음악으로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니라 인간 발전의 관념을, 갖가지 단계를 거쳐 초인에 이르는 과정을, 니체의 초인 사상을 음악으로 표현 하려했다'고 설명을 관의 대비가 좋고 곡의 부분부분에서 성격 묘사를 잘 살린 드라마틱한 연주다.이전의 빈 PO (Dec 59)는 관능미가 뛰어나며 보스코프스키의 솔로 바이올린이 크게 돋보인 연주이나 다채로운 표현은 전자에 미치지 못했다. 73년 베를린 PO (DG)의 연주도 있다.작곡은 1896년 2월부터 8월에 걸쳐 완성했으며, 초연은 동년 11월 27일 프랑크프루트 박물관 협회 연주회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다.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Also sprach Zarathustra]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4부로 된 철학적 산문시.저자 니체장르 산문시발표 1883~1891년산 속에 숨어 살던 차라투스트라(고대 페르시아의 拜火敎祖 조로아스터의 독일 이름으로, 책 내용은 이 종교와 관계가 없다)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산을 내려와 여행하면서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을 그린 철학적 서사시이다.이 가운데서 니체는 초인(超人)·권력에의 의지·영겁회귀)(永劫回歸) 등 그의 중심적인 사상을 전개하고, 창조적인 삶의 긍정과 충실을 설명하였다.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고 아름다운 어구(語句), 시적 표현을 아로새겨서 이러한 사상을 구상화하여 후에 사상가뿐만 아니라, 많은 시인과 문학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교향시교향시란 개념은 교향적과 시라는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음악의 새로운 장르이다. 교향시가 지향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형식에 있어서 경직되어버린 빈 고전주의의 ‘갱신’과 새로운 교향적 기법을 통한 대형식의 창출이다. 다른 하나는 음악 자체가 한 편의 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음악은 문학의 내적 본질인 ‘포에지’를 그 자체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음악 고유의 수단을 통해 계속적으로 시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요소의 도입은 훗날 국민주의적 정신을 지닌 작곡가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음악을 역사상의 인물이나 사건에 결부시킬 수 있게끔 했다.리스트가 교향시를 창안하게 된 배경은 당신의 음악사적 상황자격을 획득하도록 보장하고자 했다. 종교적이고 생시몽주의자로서 사회개혁적 성향을 지닌 리스트는 이와 같은 음악예술 작품을 통해 교육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유토피아적 화해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다.교향시 창안에 선구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리스트가 찬탄했던 베를리오즈의 ‘드라마틱 교향곡’ 외에 특히 19세기의 ‘연주회용 서곡’, 그 중에서도 특히 베토벤의 서곡들이다.리스트가 1854년 이전에 작곡한 교향시를 아직까지 ‘서곡’이라고 명명한 점을 통해서도 연주회용 서곡이 교향시의 직접적 모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작품들은 단일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학적?철학적 사상에도 접근해 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 멘델스존의 , 슈만의 . 한마디로 요악하자면 리스트의 교향시는 연주회용 서곡을 -외형적으로 단일악장임에도 불구하고-미학적? 작곡기법적 요구에 있어서 교향곡에 필적하는 장르로 끌어올렸다 할 수 있다.)Ⅱ. [♬오페라]Puccini [La Boheme] - O Soave Fanciulla (오, 사랑스런 아가씨) )by Angela Gheorghiu & Roberto Alagna.)라 보엠 La Boh me ≪4막≫- 푸치니(G. Puccini, 1858-1924)등장인물 :미미(Mimi 귀여운 침모로 로돌포의 애인) S로돌포(Rodolfo 시인) T마르첼로(Marcello 화가) Br콜리네(Colline 철학자) B쇼나르드(Schaunard 음악가) Br베노이트(Benoit 그들의 집주인) B알친도로(Alcindoro 부유한 노신사) B무세타(Musetta 마르첼로의 애인) S파르피놀(Parpignol 장난감 상인) T때 와 곳 : 1830년경 파리배 경 : '1막'달빛이 휘황한데, 로돌포와 미미는 손을 더듬거리면서 열쇠를 찾기 시작하다가 그만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닿는다. 그는 그 유명한 아리아 [그대의 찬 손 Che gelida manina!]을 부르면서 그녀의 손을 녹여 주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시인이라네 Sono un p녀와 팔짱을 끼고 달빛 속을 거닌다. 열정적으로 사랑이 넘쳐흐르는 2중창이 이어진 후, 두 사람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모무스 카페로 발걸음을 옮긴다.푸치니(Giacomo Puccini )의 오페라 라보엠(La Boheme)의 1막 마지막 부분에 남녀주인공이 부르는 애틋한 사랑의 듀엣곡이다.가사를 중요부분을 한번 보자면 다음과 같다."아, 안돼요!""그내는 내 것!""친구들이 기다리잖아요?""벌써 날 떠나려고?""이런 말 해도 될지...""말해요.""같이 가면 안될까요?""정말?... 여기 같이 있지, 밖은 추운데...""어디든 같이 있겠어요.""그럼 돌아와서?""어떻게 될까?"내용이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다.하지만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마지막에 이들은 팔짱을 끼고 하나된 목소리로"Amor, Amor,Amor (사랑, 사랑, 사랑)"하며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파리시내의 카페로 향하면서 퇴장한다.이 두 사람의 그토록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보이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푸치니의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치장되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런 것임에 틀림없다.부도덕하다고 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렇지만 파리의 가난한 거리, 자유분방한 학생과 예술가, 지식인들, 그들 가까이, 그들을 선망하며 살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들, 그들의 만남과 같이 사는 모습이란 이런 것일 수 있을 것이다.그런 삶을 부도덕하다고 보아야 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그대의 찬손'을 불렀던 'Roberto Alagna'와 'Angela Gheorghiu'는오페라 공연중에 처음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데 이 부부의 음성으로 사랑의 기쁨과 설렘과 애틋함을 느껴 볼 수 있었다.두 주인공의 운명적인 아름다운 사랑과 후에 찾아올 슬픔을 미리 상상하면서 푸치니의 정열적이면서 달콤한 멜로디를 감상 해 보았다.Ⅲ.[♬크로스오버 음악] (crossover music)요약어떤 장르에 이질적인 다른 장르의 요소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음악.본문퓨전음악·크로스오버라고도 한다.에 걸쳐 '서로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퓨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악 장르는 재즈이며, 1969년 트럼펫 연주자인 마일스 데이비스가 처음으로 재즈에 강렬한 록비트를 섞어낸 음악을 선보였다. 이로써 재즈록 또는 록재즈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음악이 등장하였다. 이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서양의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고 이념과 문화를 초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무렵, 이런 분위기를 받아들인 새로운 음악 장르인 퓨전 재즈가 등장하였다.이후 좀처럼 변화를 꾀하지 않는 클래식계에도 퓨전이 접목되어 포퓰러뮤직(팝)·재즈·가요 등에 클래식을 이용한다든가, 가요와 클래식을 접목한 콘서트를 개최하는 행사가 늘어갔다. 1980년대 초 성악가인 플라시도 도밍고와 미국 포크음악 가수인 존 덴버가 함께 부른 〈퍼햅스 러브(Perhaps Love)〉는 커다란 인기를 얻었다.그후 성악가가 포퓰러뮤직을 부르고 포퓰러뮤직 가수가 성악을 부르는 일이 많아졌고, 국내에서도 국악을 이용한 크로스오버 음악이 시도되었다. 서태지의 《하여가》는 국악과 랩을 잘 조화해냄으로써 큰 호평을 받았고, 그후 가요계는 국악과의 결합에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뉴에이지음악] (new age music)요약고전음악이나 포크 음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고루 융합시킨 연주음악.본문무드음악, 또는 환경음악, 더 나아가 듣기에도 부담 없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공해 음악이라고까지 부른다. 또는 비트가 없는 서정성 깊은 음악, 동양적 명상음악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 음악적 특성상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늘날 대중음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감각적인 록(rock) 음악에 반감을 느낀 음악가들이 동양의 신비적이고 즉흥적인 음악에 매료되어 그러한 동양적 신비감과 정적인 분위기를 주로 고전음악이나 포크음악에 사용되는 어쿠스틱 악기나 신시사이저와 같은 최첨단 전자악기를 이용해 동서양의 교감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1980년대 초부터다.
한국 수자원정책의 발전을 위하여Ⅰ. 서론.한국은 1990년대를 ‘ 환경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국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경제발전의 어두운 단면인 환경오염의 정도는 심화되었다. 생활하수는 연 9%, 산업폐수는 연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급속한 신장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난 분해성 성상과 특성을 띤 폐기물 증가에 따른 토양오염의 심화는 위생매립장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매립지 선정에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는 님비(NIMBY)현상이 발생하였다. 생활쓰레기 처리부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까지 님비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낙동강 페놀사건, 낙동강의 수질, 한강의 수질 악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임진강의 범람, 고성 산불은 자연환경 재난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공무원의 수도 1980년 253명에서 1990년 382명, 1994년 429명으로 증가했다(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223-256).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수자원 정책의 실패를 구명한 논문은 아직 없다. 그러나 많은 논문들은 간접적으로 실패의 원인들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학자들은 정책실패를 정책성공보다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듯하다. 정책학이 발전하면서 정책의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가 계속적인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평가의 한 학문적 영역으로 정책의 실패요인 고찰이 자리 매김하고 있다.정책의 실패는 성공의 다른 면이다. 90% 성공은 10% 성공의 실패를 동반하고 있으며 70% 성공은 30%의 실패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패는 70% 성공 이하를 의미할 수도 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에 데 많은 학자적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실패의 관찰?연구는 정책의 성공을 위한 열망에서 그 의미를 향유할 수 있겠다. 실패한 정책이라도 정책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본다.우리나라의 환경보전 노력은 ‘60년대 발" 개념은 '다음 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한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定義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정의에는 두 핵심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WCED, 1987: 43):특히 세계의 가난한 자들의 본질적 욕구(essential needs)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욕구 개념; 그리고현재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의 수용 능력에 대한 기술과 사회 조직의 상태에 의해 지워지는 한계의 이념(the idea of limitation).Brudtland 위원회로 잘 알려진 이 위원회는 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 특히 사회에서의 최소 수혜층의 생활 수준 - 동시에 환경 오염에 의한 미래 비용을 고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는 경제 발전이 현재 및 세대간 형평성을 지닐 수 있도록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이처럼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모형인 최적 발전(optimal development)의 가정을 부정하는 것이다.최적 발전 모형에서는 다음 세대의 복지는 현세대 보다 나아질 것으로 가정하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는 현세대의 활동으로 미래 세대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세대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요컨대 지속 가능한 개발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인류 복지를 위해서는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자원을 훼손·고갈시키게 된다.자원이 고갈되거나 자연이 복원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다면 결국 지속적 개발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발과 환경은 상반적(trade off)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보완적 관계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어떻게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 수자원정책에 있어서 수량 확보와 수질 유지 - 두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및 관리업무가 부처별로 상당히 분산되어 있어서 유기적 협조체제가 부족하고, 물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으며, 과거관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물 사용 주체간의 분쟁이 증가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수자원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주요 하천의 수질은 대하천 상류에서 2급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류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94년 이후의 하천 수질은 91년 이전에 비해 30~60% 악화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지난 10년 간 수자원 보호 정책은 대체로 공급중심의 수량 확보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한 수질관리정책으로 이루어져있었다. 1996년 8월에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물 관리 종합대책은 2011년까지(수질부문은 2005년까지)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로 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모든 상수원을 Ⅱ급수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책은 수계별 다목적 댐건설을 통해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여 용수공급 예비율을 제고하며, 지역 및 도 개발계획 등 국토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댐, 하천수, 지하수를 연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 관련정보-지하수, 지표수, 기상, 수질, 유역특성 등-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유역 물관리체계를 확립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대책에 의해 건교부(수자원공사)는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2002년 1월 현재 12개의 다목적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댐건설 예정지 주민들과 심각한 대립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한편, 지하수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수 공급이 곤란한 지역이나 가뭄에 대비한 비상 상수원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1996년 12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까지 22개시?군에 대하여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 지하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199을 줄이는 것에 따르는 불편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통해 당국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운동의 취지에 대해 지자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대포천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 4월 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대표가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계속 1급수를 유지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대포천의 사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어떻게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럴 때 환경에 부담이 많은 물 공급방식을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도적으로도 유역 상하류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원칙의 정립과 비용부담에 대한 원칙, 의사결정에 대한 원칙,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의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학기술의 적용과 통합적인 시민교육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기대를 가져본다면, 유역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사회의 민주화’도 정착될 것이다.물은 생명이며, 전 세계적으로 물이 전쟁을 야기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신 자유주의적 세게화로 인해 물이 상품화되어 우리의 삶이 대자본의 경영 전략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푸른 별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하려면 물의 순환이 자연 그대로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정착시키고, 전 세계의 물을 독점하려는 세력들에 맞서서 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세계 시민들의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제1절 수환경정책 추진경과국가의 전국단의 수질보전대책 (69.6)19,409454표 연도별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예산 현황 (단위: 억원)자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예산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환경부 예산의 대부분(2005년: 72%인 2조 644억원은 지자체를 통하여 집행되고 있다.그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예산은 행자부 소관 지방양여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융자-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금년 1월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지방양여금으로 추진되던 수질오염방지사업)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환경예산의 계획수립은 중앙정부가 만들고 실행?집행은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1992년의 경우 공공부문 환경지출의 약90%를 지방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환경지식과 기술, 인력은 아직도 적절하지 않다.지방정부의 환경관련 재원은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자체 재원의 경우 지방세, 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쓰레기 수거료(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입장료,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이며 지방세 발행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방안도 활용되고 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환경관련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수질오염방지사업), 부담금의 징수교부금(환경개선 부담금 및 배출부담금 징수액의 10%), 재정투?융자 특별회계(환경 기초시설 설치 지원), 기금(지역개발기금) 등이다.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지방양여금에서 환경행정에 쓰이는 돈을 하나로 모아 환경지원금 세목을 만들면 단순하면서 강력한 도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부세, 보조금보다는 양여금이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처리시설, 오염하천강화, 하수도관정비에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광역적 수질관리기능에 대한 별도의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방양여금의 특례조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계별 수자원공사가 설립, 가동된다면 현존하는 중앙/지방 상하수도사업 재정구조는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북한을 지원할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다.
* 행정학과 철학의 접목가능성철학이 존재와 본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위한 올바른 사고과정과 가치부여 (valuing)의 과정이라면(hodgkinson), 행정 철학은 행정의 존재 및 정부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더불어,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관한 학문이 될 것이다.행정과 행정학이 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행정은 철학의 실천인 것이다.행정은 소망스럽다고 생각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를 결절하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사결정과 행동에서는 이미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가치판단에 있어서 철학적 기준이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그러나 행정학의 연구와 철학 간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간단하지가 않아 보인다.행정학의 연구지향과 관련하여, 규범적인 연구는 도덕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경험적인 연구는 사실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실천적인 연구는 도덕적 판단, 사실적 판단 및 논리적 판단을 모두 필요로 한다.이렇듯 행정자체는 실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규범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측면까지도 함축하고 있는데, 행정가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 또는 행정가가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을 인식하고 규범적 기준에 얼마나 충실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가가 항상 규범적으로 ‘정당한’ 가치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과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행정가가 여러 가지 차지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가치에 편향하게 되면 ‘행정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병리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의 ‘행정철학’은 행정병리의 발생을 예방하고 병리를 치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볼 때 “행정은 철학의 실천”이 되는 것이다.행정 철학에서는 행정현상을 철학의 각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즉 행정철학은 ‘철학의 틀 혹은 철학의 각도’에서 행정의 성격과 정부의 본질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구하는 행정학의 한 분과이다. 따라서 그 연구대상은 행정실세계(정부와 행정인 등)이고, 그 연구방법은 방법론으로서의 철학이다.‘방법론으로서의 철학’과 ‘대상으로서의 행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행정철학은 이성의 논리에 따라 행정현실을 성찰, 비판하거 또 그것을 통해 더 나은 행정세계를 건설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왜 행정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국가 통치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정치철학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새삼 행정철학을 연구하려고 하는가?“행정철학은 정치철학과 관리철학의 복합체로부터 새로운 행정의 실체를 분석·체계 그리고 종합하고자 한 행정발달사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학에 있어 철학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행정학자들이 행정철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정치·행정일원론이 일반화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치·행정이원론하에서는 행정적 가치의 문제는 정치적 판단사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원론의 쇠퇴와 함께 행정적 가치판단의 문제가 행정학자들의 고민거리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철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가치지향적 행정연구를 선언하였던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였다고 할 수 있다.국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의회가 현대의 국정 운영에서 제 구실을 못하게 되면서, 이러한 의회실패를 시정하고 또 시장실패의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오늘날 행정부는 국민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 정부는 근본적 한계, 관료제의 병폐 등 정부실패와 관료실패를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구조적 이유들로 인해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공공생활문제들은 국민생활현장에서 끊임없이 누적되어간다. 우리가 내는 혈세도 정부 관료들에 의해 화수분처럼 인식되며 솔솔 새어나갈 뿐이다. 이른바 정부실패와 관료실패로 인해, 오늘날의 정부는 자칫 국민에게 이익배분의 기구보다는 피해 배분기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불신은 깊어만 간다.실제의 정치?행정적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정치철학은 통치형태 및 통치 방법의 문제, 종교적 권위와 국가권력의 관계, 권력과 자유문제 등 추상적인 연구 대상에 집착해 온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정치철학은 행정부에서 국가정책이 결정되고 행정 관료들이 정책결정자 및 권력자의 지위에 오르는 오늘의 상황을 인식하며 제반 문제점을 논하거나, 그런 상황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현대 정치철학의 근본적 한계가 있다. 즉, 이미 행정의 본질 속에 깊이 내재되어 가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대국가의 행정 관료들이 탈 이상적, 탈 이데올로기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기계적 능률성에 의거해 행정을 하므로 몰가치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의 자유나 평등의 가치문제, 사상 문제데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정부와 행정 관료들은 정책과 법 집행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 주체가 전도된 지금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자의 지위에 있는 현 상황을 전제해, 정치?행정의 궁극적 원리에까지 소급해 들어가는 그러한 행정의 형성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정부는 왜 존재하고 행정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또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왜 생성되었으며, 그들은 국민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정치?사회적 가치들을 현실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좀더 본질적인 성찰과 규범적인 논의가 행정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과학은 인간에게 지식을 제공하지만 오직 철학만이 지혜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이 명제는 행정과학과 행정철학사이에도 성립한다. ‘과학은 분석적 기술이요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때문에 행정철학자는 행정과학적 사실과 경험일반에 대해 그들 사이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 행정철학자는 행정현상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만들어낸다. 우드로 윌슨의 표현처럼 행정과학의 성과는 공화정주의자에게 유익한 도구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군주정의 유지를 위한 도구일 수 있다. 행정과학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식과 동시에 독재의 기술도 가르쳐 준다. 그러나 행정철학은 민주적 리더십이 언제 필요하고, 권위적 리더십을 언제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밝혀준다. 여러 가지 행정적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며, 전망과 평가를 내놓는 것은 철학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모든 과학은 철학으로 시작되어 기술로 끝나고 가설로부터 기원하여 성취로 흘러간다. 철학은 부정확한 지식을 엮어서 가설적 해석을 가하고, 이것을 공식적 지식으로 만들어 과학에게 넘겨주는 최전방 초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철학의 중심주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치문제는 행정학에 있어 행정과학이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방초소에 해당한다. 실세계의 행정인들은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무대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행정철학은 행정에 관한 접근가능한 지식과 가설들을 결합하여 현실행정에 대한 일종의 세계관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학의 수단적 가치에 대하여 논함*행정가치의 구분1. 본질적 가치: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ex)공익, 정의 자유와 평등, (형평성) 등2. 수단적 가치: 목적달성을 위한 가치-실제적인 행정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침이 되는 규범적 기준.ex)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합리성, 생산성, 효율성, 중립성, 대표성, 책임성, 합법성 등행정학의 수단적 가치1. 능률성과 효과성능률성: 투입 대 편익의 비율효과성: 목표의 달성정도1. 능률성과 효과성능률성은 비용과 효과의 비교에서 추구되는 개념이다. 즉 적은 비용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능률이다. 초기에는 투입산출의 즉각적인 비교에서 추구되는 기계적인 능률이었는데 후에는 능률의 상대화, 사회화, 인간화가 연구되어졌다. 효과성은 가장 보편적으로 목표성취를 일컫는다. 이 개념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지지 않고 목표의 성취도만을 따진다는 점에서 능률성과 다르다. 이때의 목표는 단순한 일상 행정상의 목표가 아니라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성을 띤 목표이다.
1. 신화, 전설, 민담의 차이설화는 중세나 근대의 문헌에 한자로 기록된 문헌설화와 현재 민간에서 구전되는 구비설화로 나눌 수 있다. 문헌설화가 주로 사대부 취향의 이야기라면, 구비설화는 대중들이 즐겨 향유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설화는 전승자 태도, 주인공, 시간?공간적 배경, 증거물의 존재 여부, 전승 범위, 기능에 따라 신화와 전설, 민담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전승자의 태도는 화자와 청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신화에 있어 전승자의 태도는 신성성, 전설은 역사성, 민담은 흥미성을 띄고 있다. 신화의 경우 신성성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현재에는 국가가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신화의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국신화의 신성성이 탈락되어 우리는 그러한 신화를 ‘화석적 신화‘라고 일컫는다. 그에 반해 종교의 경전은 신성성을 잃지 않아 오늘날 유일한 살아있는 신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그 종교를 믿는 신도에 한정된다. 이러한 신성성의 탈락으로 인해 신화는 때때로 민담으로까지 변화하는 유동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해와 달의 기원에 대한 신화였지만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신성성이 탈락되며 흥미성이 짙어지면서 민담이 된 것이다.신화 속의 주인공은 그들의 앞에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벽이 닥칠 때 특유의 비범함과 초인적 능력, 때로는 인간을 넘어선 존재의 도움까지 받아서 이겨내어 보다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이에 비하여 전설 속의 주인공들은 신분과 능력에 있어서 평범한 인간 혹은 비범하다 해도 예사 사람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인물들을 행위자로 한다. 역시 이들에게도 고난이라는 벽이 닥치지만 신화 속의 주인공처럼 뛰어넘지 못하고 그 벽을 그대로 돌파하려다 부딪혀 실패하고 만다. 전설에는 이러한 비극성과 한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늦은 밤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던 이야기, 민담의 주인공들은 일상적 인물이거나 그 이하딪혀도 다행스러운 계기와 도움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에 도달한다. 평범한 우리네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주인공들이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들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며 이야기를 전해왔던 것이다.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먼저 신화의 배경은 대개 태초의 우주이다. 이것은 신화가 대부분 건국?생성 신화이기에 보여지는 특징이다. 그에 반해 역사성을 띄고 있으며 실제 있었다고 믿어지는 전설은 구체적인 시간?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옛날 옛적에…‘로 주로 시작되는 민담은 이 시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막연한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신화나 전설에는 바위, 나무, 호수 등의 증거물이 뒤따른다. 그것으로 인해 그 이야기는 신빙성을 가지게 되고 사실이라고 믿어짐으로서 신화는 신성성을, 전설은 역사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광포전설의 경우 각 마을별로 그 전설에 대한 비슷한 증거물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예전에는 여름마다 했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한 회가 끝날 때마다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과 증거물인 바위나 비석을 보여주곤 했었다. 하지만 막연한 시간?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담에는 증거물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인 것이다.각 이야기가 전해지는 전승범위를 볼 때 신화의 전승범위는 국가와 민족으로 국한된다. 대개 그 민족의 기원을 알려주는 신화가 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민족에게 보여졌을 때, 그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네들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전설으로 느끼게 되어 신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신성성이 탈락되버리기 때문이다. 전설의 전승범위는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의 필요성에 따라 하나의 마을 공동체이다. 그리고 증거물도, 신성성도 가지지 않고 단순히 흥밋거리로써 이야기되는 민담 수 있다. 민담의 세계에 불가능은 없으며 동화적인 천진성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는 민중들의 낙관적 상상력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민담은 참이 아니어도 하기 때문에 증거물도 없으며 지역적 제한성도 띠지 않아 전 세계로 널리 퍼지기도 한다.마지막으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먼저 신화의 기능은 자부심과 단결심을 그 신화를 간직한 민족에게 심어준다는 데 있다. 우리는 단군신화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게되고 우리 민족이 가진 오랜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신화는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 뭉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비극적 결말을 띄는 전설은 실패담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오락성을 띄는 그저 옛날 얘기인 민담은 우리에게 웃음을 준다. 민담의 내용을 보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의외의 행운이 온다는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향유층의 의식을 찾을 수 있다.2. 용 상징의 의미우리나라의 건국시조는 용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신화 속에서는 용과의 혼인이 많이 나타난다. 신라의 석탈해는 용성국 왕과 적녀국 왕녀 간의 소생이다. 후백제 시조 견훤은 광주 북촌의 딸이 지렁이와 교혼하여 낳았다고 하는데, 이도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직제건과 용녀의 소생인 용건의 아들이며, 씨족의 시조신화로서 창녕 조씨의 경우, 그 시조인 조계룡은 용의 후예로 전한다.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부인이 된 알영은 계룡의 왼쪽 갈비뼈에서 탄생되었다고 하고 혹은 용이 나타나 죽자 그 배를 갈라 얻은 동녀라고도 하였으며, 주몽 신화에는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하강할 때,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왔다고 했다. 이 용은 제왕 자체는 아니나 용의 관념이 왕의 부속물에까지 확대된 예이다.탈해가 궤에 담겨져 배에 실려 버려질 때,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위한 것도 마찬가지의 경우라 할 수 있겠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용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수신?호국?호법으로서의 용의 측면에서 논해보겠다.1) 수신「 50년에 용의 그림을 그려 놓고 비를 비는 화룡제를 지낸 것을 시작으로 하여, 용왕에게 제사지내는 일을 관장하는 관청인 용왕전을 두어 사해제, 사독제 등의 용신제를 거행하였다고 한다.「고려사」에서도 고려 현종 12년에 흙으로 용상을 만들어 놓고 비를 비는 토룡제를 지냈으며, 가뭄이 계속된 숙종 13년에는 동, 서, 남, 북, 중앙의 다섯 용왕인 오해신에게 기우제를 지냈다고 기록하였다.민가에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특히 ‘용’자가 들어간 연못이나 강, 바다, 산, 바위 등에서 기우제를 지내거나, 그 곳의 물을 병에 넣고 솔잎으로 막아 사립문에 거꾸로 매다는 등 주술적인 방법으로 비를 빌기도 하였다. 용은 또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에게 가장 지극한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이처럼 용은 물에서부터 탄생한, 물과 뗄 수 없는 초월자적 존재로서 숭배되어 왔다. 용을 물에서 살며 물을 지배하는 신으로 받들어, 나라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용신제, 용왕제 등을 올리며 용의 조화로운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였다.2)호국과 호법의 용우리나라에서 용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나라를 지키고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용이다.용의 능력과 신성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왕권을 수호한다는 믿음과 상징성에서, 호국사상에 따라 호국용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은 진흥왕 이후 통일신라를 전후하여 신라에 불교가 융성하게 되면서부터이다.불교는 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삼국유사」 등에 무수히 등장하는 신라의 용은 불법을 수호하고 불사를 돕는 호법의 용으로 묘사되어 있다. 불국정토를 이상으로 한 신라는 불교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호법룡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 호국의 용으로 발전시켜, 불법을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 일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나타냈다. 즉 불교를 통해 순화된 용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이상적인 경지를 창출해 낸 것이다.불교와 용의 관련은 고대 인도의 사 원래 독사의 위험이 많아 일찍부터 뱀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중국 용의 모습에 인도 뱀을 신격화한 용의 관념이 혼합되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단순한 초능력적 존재나 악신이었던 용의 존재가 부처님의 설법 속에서 마침내 불교의 호교자로 그 위치를 굳히게 된다. 이에 따라 용은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중의 하나로 수용되었으며, 용은 불법을 옹호하고 선신으로 존경받는 팔대용왕으로 분류되기까지 하였다.수십 가지의 용과 관련된 불교설화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문헌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설화는 단순한 설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상과 정신적인 내면세계가 깊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 탈해신화와 선진문물신화 속에는 탈해가 분명한 이주세력임이 암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이주민인 탈해가 어떻게 해서 3대 유리왕을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논해보겠다.'가락국기'에 따르면, 탈해는 가락국에 들러 왕위를 빼앗으려 하다가 수로왕과의 재주다툼에서 패하여 신라지역으로 도망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처럼 가락국에서는 내쳐진 탈해를 신라에서는 반기며 받아들여졌음은 물론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로는 가락국에는 이미 철기문화가 들어와 있었으며 철의 주 생산지로서 가장 먼저 철기문화가 꽃피었던 반면, 당시 신라는 청동기시대였기 때문에 철기문명은 획기적인 선진문명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탈해가 신라에 이르러 즉위하기 전에 행한 일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는 토함산에 올라가 석총을 짓고 7일간 머무른 것이고, 둘째는 호공의 집을 모략으로 빼앗았다는 것이다. 섬중에서 자란 탈해가 산속에서 석총을 짓고 머물렀다는 것은 육지에서의 삶을 체득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토함산은 경주의 동악으로서 동해를 직면하여 있는 산이다. 토함산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산중의 생활인 육지 생활의 연습이면서 토함산 산신과의 교령을 위한 비밀스러운 의식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탈해는 이 기간에 호공의이다.
Ⅰ. 개관공정거래법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의 생성을 규제함과 동시에 이미 형성 된 독점기업에 의한 독점남용과 그 지위를 유지 ?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독점 생성의 원인금지적 입장에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 7조), 경쟁적인 시장구조에서 기업들이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독점력을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19조[부당한 행위의 금지] 및 제 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그리고 이미 형성된 독점에 대하서는 그 구조는 인정하되, 폐해규제적 차원에서 독점력의 행사와 아울러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해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3조의2)는 이러한 목적을위해 도입되었다. 여기서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법 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제로 구체적으로 가격남용, 출고제한행위, 타 사업자 방해, 신규진입 제한, 기타 소비자의 이익저해 등을 남용행의로 규제하고 있다.공정거래법률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만 정하고 시장지배력 유무는 사후 판단하며, 여기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이란 사후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 여부의 심사·판단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추정 요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요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자(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 일본은 최근 1년간의 국내총공급액이 1,000억엔 이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및 효용의 유사성②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③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행태④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 거래지역(지역시장)(1)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2)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①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② 운송비용③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④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⑤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3) 거래단계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다.4) 거래상대방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3.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시장점유율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 사업자의 구매액이나 공급액이 당해 시장의 국내 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1) 사업자간의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2)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①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동일한 거래 분야에 속하지 않는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②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수출가격이나 수입가격(관세, 운송비 등을 감안한다)에비해 현저히 높은지 여부③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④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생산, 판매 및 구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⑤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한지 여부⑥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1)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2)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①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나 용역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②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여부,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 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6) 시장봉쇄력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원재료 구매액이업자인 경우시장지배적 사업자 가능성 증가ㅇ 대량 구매사업자나 대량 공급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감소③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의 가능성ㅇ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여건하에 있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큼④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동 조건은 특히 지역독과점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⑤ 시장봉쇄력 : 원재료에 있어 수요독점적 지위에 있다면, 당해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지배적 지위도 상승⑥ 기타 : 자금력, 거래선 전환능력, 신기술 개발능력 등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ㅇ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영업과정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동 행위유형으로는 ①가격남용행위, ②출고조절행위, ③다른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④신규참입방해행위 및 ⑤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율,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2. 출고조절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2호)ㅇ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출고조절행위에 해당된다.■ 출고조절행위의 판단기준ㅇ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의 추세]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한다.- [공급량의 현저히 감소]라 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한다.+ 공급량 감소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함)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함)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ㅇ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유통단계의 공급부족]이라 함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한다.3.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3호)ㅇ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중 가장 많이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