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방안- 목 차-Ⅰ. 서론Ⅱ. 각국의 민간경비발전과 현황1. 미국의 민간경비발전과 현황1) 미국 민간경비의 발달2) 미국 민간경비의 현황2. 일본의 민간경비발전과 현황1) 일본 민간경비의 발달2) 일본 민간경비의 현황3. 독일의 민간경비발전과 현황1) 독일 민간경비의 발달2) 독일 민간경비의 현황Ⅲ. 한국의 민간경비의 발전과 현황1. 역사적 배경2.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Ⅳ.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법적관계1. 문제의 제기2.. 민간경비의 법적성격3.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Ⅴ. 한국민간경비의 발전방안1. 경비원교육제도의 기본방향2. 한국 민간경비교육제도의 개선 방안1). 채용전 교육으로 전환2) 직무교육의 집체교육으로 전환3) 전문경비원제도의 도입4) 경비전문교육기관과 위탁교육의 활성화5) 업무별 전문교육의 실시6) 현장중심의 교육의 실천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고도화된 산업구조의 발달과 산업사회로의 복잡화 과정으로,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기업 또는 가정과 사회의 안녕과 재산에 대한 확실한 안보장 없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즉 생활안전을 기대하기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사회와 산업이 복잡다양해지고 모든 구조의 과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될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더욱 과감하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될 정도로 범죄의 양상도 심각해져가고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일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시민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반 위협요인, 즉 각종범죄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국가 경찰력의 한계는 국민방범 또는 자위방범으로의 대체를 절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요성 또한 생활환경 전반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하겠다.경찰행정상 [경비]라 함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범죄등 공안을 해하는 범죄 또는 재해 및 혼란등에 의하여 공안을 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사회 형사사법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선경, 동국대석사논문 341980년대 중반에서 다시 10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인 오늘날 현재 미국의 민간경비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매출액에 있어서 1970년대 36억불, 1980년대220억불, 1990년대 516억불, 2000년대에는 1,030억불이었다.민간경비회사 수에 있어서도 1980년대 69,600개, 1990년도에는 107,000개이고, 2000년대에는 152,300개도 늘어날 전망이다.아래 표와 같이 경비원 수에 있어서도 1970년대 48만 명, 1980년대 100만 명, 1990년대에는 149만 명 2000년에는 1,883,300명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나지만 자체경비원의 수가 대폭 감소하고 연평균 성장률도 -2%감소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관계는 범죄예방활동을 위하여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찰이 민간경비회사에 Part- Time Job을 실시할 만큼 상호간의 직위, 보수, 신분상의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않으면서 함께 범죄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박현수 인천대학교행정대학원 8-142. 일본의 민간경비발전과 현황1) 일본 민간경비의 발달일본의 민간경비업은 중세 지방 성주들의 사적 경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현대적 전업의 경비업자가 탄생한 것은 1962년 7월에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SECOM의 전신)가 설립된 것에서 출발점을 삼고 있다.일본의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역사가 짧은 것은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이유로 물과 안전은 거저다 는 의식이 강하여 경비업에 대해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민간경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쟁전 일본산업계가 야경, 수위, 순시 또는 보안원 등으로 자체경비를 해왔고,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필요경비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경찰력의 상주파견을 요청하는 청원순사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방식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비시스템의 개발을 막 지방의 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자신의 권력유지나 재산보호를 위하여 무사들을 고용하여 사병화하였다. 조선시대 이후 전문 민간경비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는 주로 권력가나 사업가들이 힘센 장정들을 고용하여 주택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경비나 자신들에 대한 경호임무를 시켜왔던 것이 1960년대 이전까지 살펴본 전통적 민간경비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라 하겠다.2.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6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간경비 경영자가 경비활동을 상품으로 하여 경비수요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시기의 경비제도로서 이 기간동안 민간경비제도의 중요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청원경찰제도청원경찰은 외국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과도기적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제3공화국 출범이후 경제개발의 급속한 발달로 한정된 경찰인력으로는 갑자기 늘어난 산업시설의 경비활동을 감당할 수 없어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다가 폐지되고,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6호로 다시 제정되었다.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특별히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등의 장소에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청원경찰은 임용권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지만 기타 기관에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신분, 즉, 공무원이 아닌 것을 기본 신분으로 한다. 그러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청원경찰법과 그 시행령이 특히 규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항으로 경찰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또한 청원경찰은 경찰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 즉,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경비 및 대간첩작한 사항, 경비료 적정료율 조정에 관한 사항, 경비도급 경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경비장비구입 및 알선 그리고 개발에 관한 사항, 경비업무 건전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업무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가 설립된지 이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특히 민간경비 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연구실적은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경비서비스 제공과 민간경비업체의 범죄예방 활동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경비협회의 대내적 연구활동과 대외적 홍보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5)외국 경비업체의 한국진출80년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실시하여 오는 인력경비형태로서는 급속히 늘어나는 경비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힘들게 되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공항, 방송사, 금융기관, 산업시설, 연구소, 박물관 등에서 요구하는 경비활동은 인력경비형태 만으로서는 경비업무 수행에 한계성이 있어 70년대 후반에는 기계경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기계경비 기술의 한계를 느낀 일부업체에서는 선진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방범기구를 구입하거나 종합적인 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참고=그 예로서 한국 최대의 기계경비회사인 삼성계열 에스원 이 1980년 일본 SECOM사와 합작하면서 외국 경비기술의 국내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음해인 1981년에 한국종합기계경비는 일본종합경비보장회사와, 한국보안공사는 미국 Adam사와, 대한중앙경비보장은 일본 Central사와 기술제휴하여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Ⅳ.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법적관계1. 문제의 제기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경찰개념은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행정작용을 가리킨다. 이러한 경찰권 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작용인 까닭에 경찰작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다. 상술한 경비업법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이하에서는 경찰과 준경찰인 청원경찰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상술된 내용과 같이 민간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인적 지위를 갖는 까닭에 그에 대한 규율 및 통제는 사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다. 즉 민간경비작용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유의하고,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고 규정(경비업법 제16조)함으로써 경찰작용이 일반 통치권에 의한 작용임에 비하여 민간경비 작용은 사법상의 관리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찰, 청원경찰 그리고 민간경비들의 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의 기본적 지위는 사인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오늘날 민간경비의 필요성 및 수요급증에 따라 이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꾀하기 위하여서는 법적지위를 단순한 사인이 아닌 국가주요시설물이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지역 내에서 만이라도 경찰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경찰청원경찰민간경비이념공공적 이익 우선,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준공공적 이익기관장 및 시설주 요구 범위내에서개인적 이익도급계약자 요구 범위내에서직무(권한)사회공공의 질서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위내1)범죄예방, 수사, 범인체포2)용인경호, 대간첩작전3)정보수집, 분석, 배포4)교통단속, 위해방지5)공공안녕, 질서유지근무하는 경비구역내에서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수행특별권한 없음 직무시는 사인으로 적용됨1)정당방위(형법 제21조)2)긴급피난(형법 제22조)3)자구행위(형법 제23조)가 적용됨교육경찰간부 1년경찰비간부 6개월 교육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 실무교육, 임용 후 매월 4시간 직무교육경비협회에서 임용전 15시간, 임용후 매월 4시간 직무교육신분국가 공무원연령, 계급에 따라 정년민간인(기본신분은 공무원 아님)(18세∼50세)민간인(18세 이상의 자)보수경찰공무원 보수이다.
▲ 원조교제○ 원조교제의 의의 (Lolita Syndrome)원조교제(援助交際)란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1955년 프랑스에서 발간되었다가 판매금지가 되고, 1958년 미국에서 다시 발간되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인《롤리타, Lolita》는 주인공 허버트는 후처의 딸 롤리타의 미모에 이끌려 아내를 자동차 사고로 죽게 하고 롤리타와 사랑의 도피를 한다. 그러나 롤리타는 도중에서 달아나고, 허버트는 롤리타를 가로채간 퀼티를 찾아서 사살하고 투옥된다. 이 글 중에서 표현된 어린 소녀에 대한 중년남자의 성적 집착 혹은 성도착을 롤리타 신드롬 이라고 한다.‘롤리타콤플렉스’,‘님페트’라고도 한다.현대 사회에서 롤리타 신드롬은 세기말 현상 중의 하나로,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 여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대가로 중년 남자와 사귄다는‘원조교제’도 일종의 롤리타 신드롬이라 할 수 있다.○ 원조교재의 유래원조(援助)교제의 진짜 원조(元祖)는 일본이다. 90년대 초부터 일본 전역에 원조교제 열풍이 불어닥쳤는데, 원조교제는 말 그대로 돈 많은 성인 남성들이 돈이 필요한 여고생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지만 일본의 원조교제는 워낙 파격적이라 전 세계 매스컴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다. 매춘은 대개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과 돈을 주고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남자들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인데 일본의 원조교제는 상대가 여고생이란 점에서 일본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조교제의 유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끄럽게도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원조교제라는 악습이 엄연히 존재했었다.조선시대 지체 높고 나이 많은 양반들이 양기를 돋운다는 명목 아래 꽃다운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 제 욕심을 채웠다는 기록이 야사 곳곳에 등장한다.▲ 왜 원조교제를 하는가?○ 원조교제를 하게되는 이유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란 풍요로운 을 몸에 걸치고 머리에 물을 들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배회하거나 남자아이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떠들어대는 게 유일한 탈출구였다. 결국 그들이 원조교제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사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명 브랜드 제품을 걸치거나 휴대폰을 가지지 않으면 유행에 뒤떨어져 절친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 한다는 강박관념 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단지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에 한번 나가는 아이들도 있다. 친구들의 유혹, 또는 전단지, 전화방 인터넷 등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른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기 미안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엉겁결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여관까지 따라가게 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 15명에게 나이 많은 어른들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접한 적이 있다. 급우들의 절반 가량이 용돈을 위해 원조교제에 빠져든 셈이다. 이처럼 10대 소녀들에게 원조교제는 더이상 범죄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단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고액 아르바이트’일 뿐 인 것이다. 10대들이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로 받는 돈은 시간당 평균 1500원이지만, 원조교제는 30분 내지 1시간만 투자하면 적게는 10만원 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받는다. 힘든 아르바이트에 비하면 무려 60∼300배나 된다. 참고로 한국 청소년개발원이 지난해 조사한 서울시내 여중·고생의 한달 평균 용돈은 4만 450원이다. 최근에는 돈에 맛을 들인 소녀들이 원조교제 남성에게 친구는 물론 자매까지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뜯는 원조교제 포주도 생겨나고 급기야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관계를 갖는 이른바‘계약 원조교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또 다른 이유로는 가정불화, 지나친 간섭이나 무관심으로 인한 애정결핍, 가정폭력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의 경우 많은 수는 밖에서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므인터넷 채팅을 통한 만남이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장 쉽게 원조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채팅을 하는 중에 원조교제를 제안 받는 경우가 40%에 달한다고 해 원조교제의 장이라고도 한다. 요즘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원조교제 대상을 찾는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게시판에 원조교제를 원하는 메시지를 띄워 연락을 통해 만나는 방법이다. 이것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보다 신분노출의 위험이 적고 1대1 직접통신이 가능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처럼 원조교제의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첨단 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네티즌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세계가 도리어 성의 해방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화방과 700 음성사서함서비스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 같이 원조교제에 최첨단 미디어가 이용되고 수법도 단속을 피해 지능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망은 구멍이 뚫려있다.휴대전화의 경우 문자 메세지나 문자채팅의 검열자체가 불가능하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도 모니터가 일일이 내용을 검색 하지 않는 한 음란·유해정보의 차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원조교제의 정보출처각종 신문자료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원조교제에 관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수가 매우 많아서 몇 개만을 찾아서 실어보았다.○ 친구 딸과 원조교제 파렴치한{인천지검 형사3부 이기선 검사는 21일 친구의 어린 딸과 3년간 원조교제를 해 온 혐의로 전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지난 98년 4월초 자신의 친구 딸인 유모양(14)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유양을 유인, 성관계를 갖고 3만원을 주는 등 최근까지 매달 1∼2차례씩 유양과 원조교제를 해 온 혐의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붙잡힌 유양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피해사실을 확인, 전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여중생이 130회 원조교제 알선{가출한 후배 여자 중학생을 꾀어 1백30여 차례나 원조교제를 알선해 온 10대 소녀가 경찰에 구속됐다.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회에 6∼8만원을 받고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성인들에게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30여 회에 걸쳐 원조교제를 알선하고 받은 화대 8백여 만원을 함께 나눠 쓴 혐의다.○ 원조교제 임신 여중생 - 중절수술비 마련 위해 또 원조교제{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한모씨 등 버스운전기사 5명과 꽃집 주인 전모씨 등 6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이들과 원조교제를 해온 청주시내 모 여중 1학년 휴학생 A모양을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8월 우연히 만난 A양과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또 다른 버스운전기사들도 먼저 접근해온 A양과 여관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고 1만∼3만원씩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부모의 이혼 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다 생활비 때문에 원조교제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임신까지 하게 되자 학교를 휴학한 뒤 중절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전씨와 원조교제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 성폭행 충격에 원조교제{10대 가출 소녀와 원조교제를 한 20-30대 남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26일 이모양과 원조교제를 한 김모씨 등 4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김모(2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한 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휴대폰 인터넷대화창 등을 통해 만난 이양에게 현금 1-2만원 정도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 하고 여관, 자취방 등에서 각각 1-2차례에서 많게는 10차례까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이들은 이양이 지난 2월 원조교제를 하던 남자로부터 강도사건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던 중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과 원조교제를 했다 "고 진술함에 따라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양은 경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그 충격으로 며칠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가출 후 자포자기상태에서 원조교제를 하게된 점을 참작, 불입건 조치했다.○ 여고생 300회 원조교제{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관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300여 회에 걸쳐 원조교제를 해온 여고생과 상대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가출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천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본인 유학생 H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 등은 지난해 11월 28일 전화방에서 알게 된 가출 여고생 박모양과 부산 진구 모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현금 5만원을 건네는 등 각각 한차례씩 성관계를 맺고 5만∼10만원씩 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은 남성 3인조 인기가수 B그룹 팬클럽 회원으로 이 그룹의 공연장소를 따라다니며 관람하려고 지난해 10월 가출한 뒤 공연관람비용을 벌기 위해 원조교제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양이 지난 4개월간 300여 회에 걸쳐 원조교제를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양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수가 원조교제{서울 서초 경찰서는 13일 수십만 원씩을 주고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D대 객원교수 장모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여관에서 30만원을 주고 고모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조사결과 H대 졸업 뒤 미국 유학을 다녀와 현재 Y텔레콤 상무이사 겸 D대 전자과 객원교수를 맡고 있는 장씨는 미성년자들에게 30∼5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장씨는 또 남모씨 등 20대 여성들에게도 옷이나 가방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허리를 다쳐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없고 호기심이 생겨 10대 소녀들을 만났다”면서 “비디오는 나중에 다시 보려고 찍었다”고 말했다.한편 경 했다.
Ⅰ.들어가며1.태권도의 개념Ⅱ.고 대1.선사시대1)고구려2)백제3)신라Ⅲ.중 세1.고려시대Ⅳ.근 세1.조선시대2.일제시대Ⅴ. 현대1.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Ⅵ. 끝맺으며Ⅰ.들어가며태권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태권도의 기술이나 태권도 교육론같은 말들을 운운한다면 번데기앞에 주름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태권도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공부와 함께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는 분야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한다.1.태권도의 개념태권도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태권도의 개념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권도개념의 연원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권이라고 하는 술어는 덕견이, 택견이, 탁견, 택견이라는 옛말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 해와 삼국시대 농경사화의 제례행사의 하나로 행한 투기무도인 수박, 수박희, 수박타가 점 차 체계화되었다라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태권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태권도라는 용어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개념의 연원에 대한 범위를 넓은 의미와 좁 은 의미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태권도의 유래나 역사적인 단계를 학문적으로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김 철, 1997, 태권도의 구조적 탐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p9여기서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기보다는 역사적인 단계로 구분하는것에 중점을 두겠다.역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의 넷으로 나누되 편의상 나라별로 구분해보면 고대는 삼국시대까지, 중세는 고려시대, 근 세는, 조선과 일제하 그리고 현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로 한다.{) 국기원, 1999, 국기태권도교본, p12Ⅱ.고 대{) 안용규, 2000, 태권도 역사·정신·철학, 도서출판 21세기교육사, p39~421.선사시대인간이 선사시대부터 수렵 채취생활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맨손 격투기나 아니면 사나운 맹수를 서로 만났을 때 을 것이다.2)백제건국이래 공격과 방어의 전쟁이 끊임없었기에 무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삼국 은 같은 시대에 서로 호각지세를 이루었으므로 백제는 고구려의 조의선인 제도, 즉 선배 제도가 청년무사단체라는 것과 또한 신라의 화랑제도도 알았을 것이다. 당시 백제는 외세 의 침공을 방지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겼고 격검술이 널리 성행 했으며, 특히 고구려에서 태동을 한 태껸은 백제에 이르러 이웃 신라와 함께 개화기를 맞 게 되고 부락마다 태껸에 의한 우열을 가름하는 민속놀이로 유행했다.또한 백제시대에는 농군들의 심신단련 방법과 국력증강을 목적으로 도수공권의 무술을 수련했음이 에 오늘날의 수박타로 전해져오며, 전라남.북도에 십여년전까지 전 해오는 달맞이 집 싸움에서 역력히 입증되고 있다. 마을의 힘센 장정들이 무기없는 도수 공권의 수벽타 싸움을 하여 강한 자는 마을의 영웅이 되고, 유사시에는 군졸의 장이 되었 다.이렇듯 가장 한국적인 소박하고 따스한 낭만과 시정이 넘치는 민속에서 무술은 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높은 기술과 기법을 만들어 내고 잦은 외세의 침공에서 600여 년간 백제를 지키는데 공헌한 바가 컸다.3)신라신라에는 수박, 수벽, 탁견으로 불리는 무술에 대한 기록 가운데 에는 신라 옛풍속에 비각술이 있어 서로 대해 서서 차고 거꾸러뜨렸다. 여기에는 세가지방법이 있는 데 다리를 차고, 잘하는 자는 어깨를 차고, 비각술이 있는자는 상투를 찼다. 고 하였다.신채호의 에는 수박, 격점, 사에, 덕견이, 앙감질, 씨름, 기마 등 화랑이 수 련해야 했던 무예를 나타내고 있어 덕견이와 수박으로 손과 발의 기술이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동작들과 주먹을 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는 고 구려나 백제와 함께 무술들이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벽화와는 달리 신라 에서는 금강역사나 인왕의 동작으로 보아 승려층에서도 무술이 상당히 성행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오늘날의 태권도와 유사한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의 무발한 국제교류는 고려의 태권도가 그곳의 불교선종과 함께 무역상인들에 의해서 고려희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첫째, 고려시대 무신의 권세와 태권도와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걱국초기에는 문치주 의의 영향으로 대단히 무신과 무인들을 천대하였다. 그러나 점차 문신들의 권력과 부의 행 사는 일반서민과 무신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무인의 난을 일으켜서 무신 정권시대를 낳 게 된다. 이와 같이 문신과 무신의 갈등과 다툼은 태권도를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시범무 도화 하였으며 무관 지위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둘째, 고려시대의 선종은 대단히 발달하였고 승려의 과거제도인 승과에도 선종선이 있을 정도로 흉기였다.신라시대의 선종의 전래로 소림사권법도 아울러 승려들의 선문무도겸 선수행방법으로 수련 하다가 고려시대에 더욱 더 체계화되어 선종사원에서 발전되었다고 본다.특히 태조는 왕에 오른 해부터 팔관회 등 불교행사를 연례행사로 거행함으로서 이런 불교 의식법에는 불교음악인 범패, 불교춤과 아울러서 선문무도인 태권도도 행하였다. 이때 사원 에서 행한 태권도는 일반무신이나 사회인들이 단련하는 형식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선문의 의식무도와 선수행 무도이기 때문에 수련방법이나 내용이 치밀하고 본질적이며 엄 격한 집단 규율속에 수련되어서 일반 수련인과 더불어 이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확 한 학술적 문헌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 학자들의 과제로 남아있다.세 번째, 고려의 국제교류는 대단히 빈번하였고 특히 외국의 사신이나 무역상인들의 내왕 이 많았다. 또 고려가 해상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송나라로 가는 일본 선박의 중간 기착지 이기 때문에 송나라와 일본무역의 중간 기착지도 된다. 물론 고려의 풍습이나 습관들이 전 해지기도 했다. 고려 11대 문종왕때에 이와같은 국제교류가 가장 활기를 띄었으며 왕은 사 신을 보호하고 외국상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고려의 각종 불교행사와 나라행사를 참관시 켰다. 이때 고려의 태권인 수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수박을 배워 자기 나라에 가 서 고유의 무도와 자 시험하여 방패군에 보하되 3인을 이긴자를 채용하였다 라고 하 였고이어서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갑사를 뽑되 의흥부의 무사를 모아 흥인문 안에서 갑 사를 충족시켰다.이에 뽑히지 못한자는 3군의 부령 주보를 삼고, 수박희로 3인 이상을 이긴자는 모두 합격 시켰다. 라고 기록하였다.또 태종실록은 임긍(태종)이 잔치를 배풀고 갑사 및 방패군으로 하여금 수박희를 행하도 록하고 구경했다. 라고 했고 시위군사에게 수박희를 시키고 상을 주되 차등이 있었다. 라 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같이 태종실록의 기록은 태껸의 높은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기록들은 수박희가 이미 일반대중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정부 의 관리채용에 있어서도 특기로 인정될 만큼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위정자들이 당쟁을 일삼고 문치주의에 흐르게되자 무예를 경시하는 풍토가 생겨났 다. 더구나 화약의 발명과 무기의 과학화로 수박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마저 점차 사라지 게 되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겪게 되자 정부는 군제를 재정비하고 창, 활, 검등의 고대 무예뿐만 아니라 화포, 대통 등의 전술무기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군사기술을 가 르쳤다.서울에는 훈련도감을 두고 5부의 장정을 뽑아 무예를 수련케 하였으며 지방에는 속오군을 두어 군사기술을 지도하였다. 이러한 무예중에는 택껸(권법)이 물론 들어 있었다. 정조때 이르러서는 무관양성을 위한 무과를 두어 군사훈련과 무예수련을 장려하였으며, 이덕무, 박 제가등으로 하여금 무예도 보통지 라는 무예서를 만들게 하였다.무예도 보통지 제4권인 권법 편에 태권의 품새와 다양한 동작을 싣고 있다. 주로 두 사 람이 수련을 행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현재의 품새나 약속 겨루기와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다.이와 같이 국가의 장려에 힘입어 옛날 태껸(수박희)의 모습이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하였 으나, 과거 전성기 시절의 태껸의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그나마 조선 말기에 이르러 서는 시대의 개화와 무기의 과학화라는 정책적 구실로하게 되는 수단으로 우리의 전통무예가 활용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어릴 때 택 견을 익혔다고 하는 김홍식 옹은 일본인들이 택견한다고 하면 잡아다 죽였기 때문에 조금 밖에 못 배웠다 고 했으며, 일본 경찰들은 택견을 하는 이이들에게도 채찍을 휘드루며 쫓 아 버리고 하였다고 한다.조선시대 말기까지 진행되어온 택견 등의 우리 전통무예들은 일본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하 여 숨어서 몰래 하거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당시의 송덕기옹도 택견보다는 황학정에서 수 차례 구타를 당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사직공원 깊은 골짜기에 은신해 있었다고 증언(이용복, 1990)하였고 또한 1909년 10월 27일자로 연합운동회를 강제 폐지하였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고유의 무예를 탄압하고 가라데를 보급시켰다.일본은 우리의 전통무예를 금지시키는 대신에 가라데, 검도, 유도, 합기도 등의 일본식 무 술을 장려하여 우리의 무예사상을 말살하고 대신에 일본의 무사도를 주입시킴으로서 우리 의 민족정신을 일본에 종속시키는데 이용하고자 하였다.도산 안창호 선생은 택견을 민족무술로 인정하고 이를 정리하였으나 일본인들은 우리의 택견이 가라데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가라데라고 칭하게 하고 가라데 형을 보급시켜 우 리고유의 태권의 말살을 시도했다.우리의 고유 무술들이 금지되었던 이 시기에 우리의 무술들은 수련의 형태로서 또는 가라 데를 배웠던 현존하는 태권도 원로들에 의하여 가라데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해방직 전의 5년간은 언어와 문자까지도 박탈당하였고 민족 문화 단절의 위기까지 있었던 시기로 서 전통 무술이 존속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즉 일본의 가라데가 표면에 나와 판을 치 는 바람에 우리 민족의 무술은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었다.일제 말기인 1944년 9월 15일 서대문구 옥천동에 청도관의 명칭으로 최초로 도장을 설립 하여 태권도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이원국이다. 이원국은 당시 식민지 국민에게는 무술을 지도할 수 없게 금지령이 내려졌으나 아베 조선총독을 설득하여 허락을 받음으로서 도
Ⅰ. 서론)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의한 분류로서 국가경찰이란 국가가 설치?유지하는 경찰을 말한다. 그에 반해 자치체경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유지하는 경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경찰에서는 경찰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 인식하여 국가적 이해관계의 지배아래 두고 경찰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여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자치체경찰에서는 경찰권은 고유한 자치권의 일부로 인식하여 지방적 이해관계 아래경찰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에 의한 민주성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민주성과 능률성이 상호 보완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므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세계 각국의 경찰제도는 독일?프랑스의 법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륙법계와 영?미의 법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미법계로 크게 나누어 진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양법계의 상호 계수가 맥을 잇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순수한 법계의 특색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양법제가 혼합?융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요컨대 능률성 내지는 합벙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의 민주성 내지는 자치성을, 그 반대로 영?미법계 국가 에서는 능률성 내지는 합법성을 받아들여 가미해 가고 있는 것이다.Ⅱ. 본론1. 영국경찰(1) 영국경찰의 역사)영국은 자경전통을 배경으로 각 지역별로 자치경찰을 발전시켜 주민참여 및 치안서비스 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찰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1829년 로버트 필경이 창립한 이래 줄곧 내무부 직속의 국가경찰로 유지되어 온 수도경찰도 런던광역시 자치정부 부활을 추진한 집권노동당의 계획하에 의해 2000년 7월 자치경찰로 바뀌었다. 영국의 자치경찰은 크게 일반경찰과 특별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2) 영국경찰의 제도)1) 수도경찰청수도경찰청장 및 각 국장은 내무부장관의 요청으로 국왕이 임명한다.관할: 런던시(런던시경찰청 관할)를 제외한 대런던의 32개 특별구하부조직① 외근·형사국파출소제도가 없다 중앙정부(내무부장관)의 자치체경찰 조정·통제방법재정보조(59% 이상, 런던시경찰청은 1/3): 합법성, 합목적성 감사 실시경찰 고위직 임명승인권으로 간접적 통제인사, 승진, 교육, 복무규율, 보수 등을 정하는 규칙제정권5) 기타 경찰관련기관중앙범죄수사대(NCS): 광역·조직·국제범죄에 대응, 미국 FBI와 유사중앙범죄정보국(NCIS):-광역, 조직,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인터폴 영국지부의 기능-통제: 내무부장관, 관리위원회, 중앙범죄정보국장의 3원체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6) 특별경찰군대 및 원자력위원회경찰철도경찰: 운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치안법관이 임명운하 및 하천경찰: 하천경영 회사관리위원회 등의 신청으로 치안법 관이 임명, 경찰관에 대한 봉급, 기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항만경찰: 런던항만경찰은 런던항만관리청,전국항만경찰은 치안법관이 임명민간항공경찰: 교통부장관의 추천으로 치안법관이 임명대학경찰공원경찰예비경찰2. 미국 경찰(1) 미국경찰의 역사)미국의 경찰조직은 행정단위이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눌수 있 다.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조직이라 국가경찰의 성격을 띠지만 지 방경찰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자치경찰조직이다. 미국경찰은 전 국각지의 지방경찰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극히 다양한 특징을 지닌 분권적 조직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경찰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찰처럼 전국적인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관할하는 영역도 제한적이다.미국의 지방경찰은 다시 도시경찰?군경찰?읍면경찰로 나뉘어지고, 그 밖에 전통적인 농촌 지역경찰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에는 도시경찰과 지방경찰 두가지 유혀이 있 다. 도시의 경우 자치단체인 시, 법인격을 지닌 타운, 기타 자치제 단위별로 자치경찰이 설 치되어 있다.시경찰은 미국경찰의 주력으로 대체로 대도시의 경찰국의 형태를 띄고 있다. 도시경찰은 각주의 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 법률에 의해 경찰권 행사, 제복경찰활동 중심)② 고속도로순찰대: 서부, 남부지역(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먼저 설치)고속도로순찰대가 없는 주는 주경찰국이 고속도로순찰대의 임무병행3개 유형 중 업무영역이 가장 작다: 교통, 차량, 고속도로에 한정 ③ 주경찰청: 아리조나, 조지아, 뉴저지 등 9개주뉴저지: 주경찰청내에 주경찰국 설치텍사스 등 8개주: 주경찰청내에 고속도로순찰대 설치제복경찰관, 사복수사관, 기술전문가로 구성특수분야의 수사에서 일반적인 범죄수사권이나 치안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④ 州들이 조직이나 임무가 중복되는 많은 법집행기관들의 임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종합조정기관州법무부 산하에 법원, 검찰청과 함께 통합법무부장관에게 조정, 지휘권 부여州경찰청에 모든 기능통합(가장 많은 형태) 주경찰국이 아님법집행청의 이름으로 통합⑤ 州의 특별법집행기관자동차국: 자동차 및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규제마약단속국: 마약, 약물관계 단속법령의 집행* 마약류의 흡입자, 소량소지자·판매자에 대한 수사는 자치체경찰주류국: 주류를 수집, 제조, 판매하는 자에 대한 규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미성년자의 음주 및 주류소지, 시간외 술판매행위소방국: 범죄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화재의 수사를 직접 실시경마국: 경마개최자의 사전 허가 6. 수렵감시관 7. 노동감독관⑥ 州경찰의 관리형태주지사가 직접 주경찰 관리: 펜실바니아주주지사 밑의 공안위원회나 경찰위원회가 관리: 조지아, 뉴멕시코, 텍사스주지사 밑의 법집행청이 관리: 일리노이주⑦ 펜실바니아州의 파출소: 근무의 거점, 경찰서의 지휘·감독,긴급사건은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출동⑧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주 교통부의 하위조직대장은 주지사가 주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일선의 현장조직: 8개의 광역순찰대와 102개의 순찰대로 구성⑨ 州경비대대통령이 각 주경비대의 총지휘관이며, 주지사도 지휘권을 갖는다.경비대가 미국전체의 요구에 응하여 근무하면 주지사의 권한은 無최근 도로청소나 교량건설 등 봉사활동이 급증하 관리시 자체가 위원회정부제도를 채택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형태경찰위원: 선거로 임명된 비전문적이고 일시적인 경찰관리자통상 소방, 위생업무도 같이 담당문제점: 비전문성, 경찰위원과 경찰청장과의 분쟁 발생20세기초 일시적 유행타가 2차대전이후 급속히 폐지하는 도시 확산경찰위원이 1명이기 때문에 책임한계는 명확ⅲ. 단일(독임제)경찰관리자제도: 사회의 전문화, 다양화에 대응하기가 용이⑦ 워싱턴특별시 경찰청경찰위원회 없이 시장이 직접 경찰 관리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고 연방의 직할지4) 지방경찰① 지방경찰조직 중 도시경찰을 제외한 군·면경찰, 특별경찰, 치안관군경찰(County): 보안관, 검시관 - 둘 다 선출직, 전문성이 없다.보안관: 연방보안관, 군보안관, 면보안관 도시보안관 ×보안관, 치안관의 보수: 수수료로 취득치안관: 선출직으로 전문성이 없다.특별경찰: 특별구경찰, 대학경찰, 공원경찰3. 일본 경찰(1) 일본경찰의 역사)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원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다. 국가경찰기관으로는 국가공안위원회르 정점으로 그 관리하에 경찰청이 있고, 그 산하기간으로 전국에 7개국의 관구경차국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의 지방조직인 관구경찰국은 전국을 동북, 관동, 중부, 근기, 중국, 사국, 구주 등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중심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수도경찰이 설치된 도꾜도와 경찰본부가 설치된 훗카이도에는 관구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았다.지방경찰조직으로는 도?도?부?현에 설치된 공안위원회를 정점으로 그 관리하에 도꾜도 경시청, 훗카이도 경찰본부 및 45개 부?현에 설치된 경찰본부가 있고, 그 하급기관으로 경찰서?파출소 또는 주재소가 설치되어 있다. 훗카이도는 구역이 넓어 경찰본부 산하에 5개의 방면본부를 두고 그 아래 경찰서 ? 교번 혹은 주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도부현경찰본부 산하에 시경찰부를 두고 있다. 방면본부가 설치된 곳에는 방면공안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조치한 이유는 에도 시대 초기 기독교의 포교금지와 부랑 자 단속을 위한 것이었는바, 조선시대의 천주교도 색출을 위한 5가작통법과 유사하다 하겠 다. 전반적으로 에도 시대의 경찰권은 무사에게 귀속되면서 경찰제도 자체는 상당히 정비 되었으나 경찰행정과 사법행정은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3) 일본의 근대적 경찰제도)일본의 근대경찰은 1872∼1873년에 유럽제국 특히 프랑스 경찰 제도를 시찰한바 있는 일본경찰의 창설자인 천로이랑의 건의에 따라 1872년 10월 사법성에 설치된 국가경찰조직을 1874년 1월에 내무성으로 이관, 재판기능과 분리시킴으로써 확립된다. 아울러 동경에는 경시청이 설치되었다.동경 경시청은 일시적으로 내무성에 속하였으나, 1881년 10월 독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수도인 동경이 자유민권론자의 활동으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정부가 이에 대처키 위해 행정경찰로서 경찰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며, 그 결과 비로소 사법경찰과는 그 기능이 구분된 행정경찰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4. 프랑스 경찰(1) 프랑스경찰의 역사)프랑스는 국가경찰조직을 근간으로 유지하면서 보충적으로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찰체제를 갖추고 있다. 전국에 걸쳐 인구가 2만명 안팎인 지역에는 국가경찰을 설치하고 그보다 작은 도시에는 자치경찰을 인정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 소속의 국립경찰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인경찰로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경찰을 설치하되 인구가 2만명을 넘는 곳에는 내무부 소속의 국립경찰을 설치하고 2만명 미만인 곳에는 국방부소속의 군인경찰을 배치하여 치안업무를 담당시키고 있다.다만 수도인 파리지역에는 상호견제 및 치밀한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내무부소속의 국립경찰과 국방부소속의 군인경찰을 중첩되게 배치하고 있다.(2) 프랑스경찰의 제도)1) 경찰조직체계① 국가경찰 = 국립경찰 + 군인경찰- 국립경찰(국립경찰청=경찰청): 본부조직, 파리경찰청, 지방경찰청내무부장관 소.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Ⅰ. 序 說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個人的 公權論과 裁量論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裁量과 사인의 主觀的 公權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 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强行法規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 인은 個人的 公權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行爲할 수 있는 경우에 는 私人에게 個人的 公權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 해는 1949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오늘날에는 無瑕疵裁量請求權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Ⅱ. 意 義 2)1. 廣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행정청에 대해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裁量權을 하자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形式的 또는 節次的 權利이다.(김동희)俠義의 개념으로 위 廣義의 정의를 지칭하고 광의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을 재 량이 零 으로 수축되어 行政介入請求權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2. 俠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廣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多數設과 같으나 俠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은 행정청에게 결정재량권은 없고 선택재량만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권리로 한정하는 견해이다.(예: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인이 면허를 신청한 경우 행 정청이 그들중 누구에겐가 면허를 부여해야 하지만(즉 결정재량은 없지만) 누구에 게 면허를 부여할것인가는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선택재량은 있는 경우) 이때 행정청이 누구에게도 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자기에 대해 면허를 부여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누구에겐가에 면허를 부여할 의무(결 정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처분의 청구권은 가지는 것이다)1) 홍정선, 행정법, 20022) 김남진, 행정법(Ⅰ), 2002Ⅲ. 法的 性質 3)1. 積極的 權利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의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請求權으로서 적극 적인 權利性이 있다.2. 形式的(절차적) 權利特定處分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一般的 請求權으로서는 인 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 請求權도 氣速行爲의 경우와 같이 그에 대한 개인의 독립 된 권리가 전제되는 경우 즉 私益保護성이 인정되어야만 인정가능하다.5. 判 例(1)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7)-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 수원 제18기로 그 수습과정을 수료하고 피고에게 다른 지원자들 과함께 검사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성적순위 미달로 임용거부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헌법과 병역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 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단순히 검사임용신청을 한 원고를 검사 로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리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거5) 김동희, 행정법(Ⅰ), 20026) 최수영·김형남, 행정법(2), 19997) 대법원 판례, 1991.2.12. 90누5825부처분이라고 보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당원 1984.10.23.선고 84누227 판결 참조) 원고에게 임용권자에 대하여 검사임 용이라는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임용거부처분의 존부이 사건에서와 같이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임용신청을 낸 다수의 검사 지원자 중 그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할 경우에, 임용권자가 임용대상으 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만 임용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공표하고 임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임용치 않기로 한 나머지 자에 대하여는 형식상 별 다른 의사표시를 하 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검사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위법확인을 소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이 원칙이나, 다만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 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행정소송 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 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 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 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소송으 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는 재량권남용여부를 심 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원고청구의 인용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이름이 없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말았음은 자유재량에 속하는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2)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8)- 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법규상 신청인의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과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그 기간이 도과하도록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써 행정청의 이러한 부작위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 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됨으로써 취소를 구할 행 정처분이 존재하게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임용 또는 임 용제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용권자가 위 3배수의 범위 안에 있는 임용후보자들중 선순위자 를 임용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자를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에서 누락된 선순 위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용 거부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교사임용신청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후 원고들을 임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보다 후순 위자를 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임용여부에 대 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 와 같은 교육공무원신규임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또한 을제6,7호증의 각 2의 기재를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임용을 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종국적인 처분을 일시 연기하는 의 사결정으로서의 보류처분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위 보류처분때문에 원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거부처분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도 정당하다.주장은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면 앞서본 바 와 같은 보류처분이 거부처분으로 간주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 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Ⅴ. 成立要件 9)1. 行政廳의 處分義務의 存在裁量行爲에 있어서도 行政廳의 자의적 처분이 許容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법 규 정에 따라 裁量권의 限界를 준수하면서 이를 행사할 의무가 行政廳에게 인정된다.2. 私益保護性이 청구권은 당해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규의 해석상 그 목적, 취지가 個人의 利눔으로써 行政行爲發給請求權을 行政介入 請求權에서 제외하는 학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행정개입 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작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 제점이 있으며 또한 行政行爲發給請求權은 特殊한 公權으로서 이 들을 竝列的으로 논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만하다.2. 行政介入의 대상行政介入請求權은 보통 자기의 利益을 위해 他人에 대한 行政權發動의 請求權으 로 이해되고 있으나 學說에 따라서는 자기의 실수 내지는 物件(소음 등)으로 인해 자기의 利益이 侵害된 境遇에도 行政介入請求權이 發生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 대 해'라는 요소는 行政介入請求權의 不可缺의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생각건대 行政介入請求權을 行政法學에서 특별히 논하는 의의는 裁量行爲로서의 行政權 발 동이 일정한 경우에 羈束行爲로 변하여 개인에게 行政介入에 대한 請求權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 홍정선, 행정법, 20022) 김남진, 행정법(Ⅰ), 2002Ⅲ. 法的 性質 3)1. 積極的 權利行政廳에 대하여 제 3자에 대한 規制權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積極的인 權利 이다.2. 實體的 權利無瑕疵裁量請求權과는 달리 特定處分을 청구할 수 있는 實體的 公權의 성질을 갖 는다.3. 豫防的 權利性 與否行政介入請求權을 行政廳의 不作爲에 대한 사전예방적 성격의 권리로 하는 견해 도 있으나, 공해에 대한 規制權發動請求權의 경우와 동 請求權은 사후구제적 성격 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Ⅳ. 成立與否 및 認定範圍 4)1. 認定與否(1) 否定設行政介入請求權의 내용은 行政廳의 위법한 不作爲로 인한 實體的 權利侵害의 문 제로 결국 不作爲訴訟 및 소의 이익문제에 귀착되므로 별도로 이를 인정할 필요 가 없다고 한다.(2) 肯定設行政廳의 不作爲가 사인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개인이 行政廳 에 대하여 行政權發動을 요구할 수 있는 實體法상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3), 4) 최수영·김형남, 행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