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서설Ⅱ.국제법의 당사자(국제법의 주체)Ⅲ.국제법의 규범형식(국제법의 법원)Ⅳ.국가승인Ⅴ.주민의 법적지위1.북한 국적법2.외국인의 법적 지위3.인간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규범Ⅵ.국가령역1.영역주권2.영해3.경제수역Ⅶ.국제분쟁과 그 해결원칙1.국제분쟁의 발생근원과 성격2.국제분쟁에 대한 기본원칙3.국제분쟁해결의 방법과 수단Ⅷ.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합법성Ⅸ.전쟁법규1.침략과 침략전쟁금지2.군비의 축소, 군사기지의 철폐 및 비핵, 평화지대의 창설3.전쟁법규의 발전Ⅹ.한국정전협정1.정전협정의 의의2.미국의 정전협정위반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3.평화협정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기본내용.결론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기본입장Ⅰ. 서설북한의 법학사전에 의하면, "국제법이란 국가들간의 투쟁과 협조과정중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규제하며, 개별적 국가 혹은 여러국가들의 강제에 의하여 그 준수가 보장되는 행위준칙, 국제법은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법인만큼 국내법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국제법의 당사자는 자주적인 독립국가와 그의 창건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의 유일한 대표기관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의 경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도 그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또한 국내법에서 강제는 국가의 강제기구(사회안전, 사법기관 등)를 통하여 실현되나 국제법의 경우에는 매개 국가자신이 국제법에서 확정된 형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강제(외규관계의 단절, 자위권에 기초한 무력의 사용등)를 행사한다. 국제법은 자주적인 국가들간의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대한 사명으로부터 자주권의 존중, 내정불간섭, 영토완성, 평등호혜, 침략전쟁금지, 국제조약준수 등을 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원칙들 중에서 자주권의 존중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며 이 원칙이 엄격히 준수됨으로써 다른 원칙들도 성과적으로 담보될수 있다. 국가들간의 자주적이며 평등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국제조약과 국제관례는 국제법을 이루는 규범형태들이다...."적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규범으로 된 행위준칙이다. 국제관례는 국가들의 명백한 의사표시나 그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반대가 없는 묵시적 찬동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다른나라에 주재한고 있는 경우 자기본국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권리는 국제관례로 용인되고 있다. 국제관례는 국제법의 존재형식이다. 그러나 모든 관례가 모두 국제법의 형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되고 적용되는 전반적인 관례만이 국제법의 존재형식이 된다. 일정한 지역의 국가들에서만 적용되는 지역 관례는 국제법 규범으로 될 수 없다. 이점은 서방국제법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국제법의 규제대상은 국제법의 당사자, 국제법에서의 주민과 영역, 국제조약, 국가의 대외교섭기관, 국제기구, 국제분쟁해결의 국제법적 수단들, 전쟁법규와 관습 등이라고 한다.Ⅳ.국가승인현대국제법에서 "국가승인은 이미 있던 국가가 새로 출현한 국가와 국가적 관계를 가지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이며 앞으로 국가관계를 발전시켜 날갈수 있는 법률행위의 출발점으로, 그 기초로 된다"라고 국가승인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국제법상 국가승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승인'의 법적효과에 대해 "창설적 효과설"를 거부하고 어느 정도 "선언적 효과설"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즉 북한은 국가승인과 신생독립국가의 국제법의 당사자의 자격인정을 직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창설적 효과설"은 제국주의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주인행세를 하던 낡은 시대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기초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Ⅴ. 주민의 법적 지위1. 북한 국적법국적이란 주민의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그의 생활상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국적에 따라 국가는 자기나라공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고 그들에 대한 관할권을 성과적으로 실현다.북한은 국적을 "국적은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법적 소속관계를 밝혀주면, 어떤 사람이 자기나라에 법적으로 공고을 확인하고 입국시키게 된다.외국인은 주재국에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국가는 특별한 이유없이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수 없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주재국에서 설정한 법적 수속을 밟아 출국사증을 받으면 출국할 수 있다.그러나 외국인은 주재국이 부과하는 세금과 벌금을 물지 않았거나 범죄혐의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추궁이 끝날때까지 주재국은 그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시킬수 있다.북한에서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특별한 합의가 있는 국가 공민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즉 "조선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은 쌍방이 양국간의 통산과 해운에 관계되는 모든문제에 관하여 또한 영역내에서 공민과 법인의 활동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상호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외국인은 주재국에서 일련의 민족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가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나라에서 해외공민단체를 조직하고 사회정치활동을 벌일수 있으며 민족교육기관을 조직, 운영하고 자기들의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 외국인은 자기조국을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 자기나라에 정치, 법률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상게서, p.81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재일 조총련에 대한 일본의 탄압을 비판하고 있다.북한법에 의하여 외국인은 개인소유를 보호받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는다. 외국인은 북한의 기술혁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제안을 제출할 경우, 발명권을 가지며 합당한 물질적 및 인격적 우대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외국인은 직업선택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즉 북한에서는 외국인은 무역배의 선장과 선원이 될 수 없으며 무전수, 항공기의 조종사를 비롯하여 국가기밀과 밀접히 관련된 직종들에 종사할 수 없다.북한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비호권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비호권은 진보적 정치활동 또는 과학문화활동을 하다가 반동정부의 박해를 받다가 망명하여온 외국공민의 청원에 근거한다고 한다. 북한은 그 근거를 국제법상 비호권제도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북한은 서방 국제법상 '비호권' 이용할 전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영역최고권은 국가자주권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자주권이 국가의 발생과 함계 국가의 본성적 권리로 되는 것처럼 영역주권도 국가발생과 함계 모든 나라가 스스로 향유하게 된다. 영역주권에 대한 유린은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로 되낟. 비동맹국의 요구에 의하여 1975년 9월 1일-16일 까지 소집되었던 개발 및 국제경제협조 문제에 대해 관한 UN총회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가들의 경제적 권리, 의무 헌장'에서도 자연부원에 대한 매개국가의 자주적 권리, 영역 주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이 NATO구성국을 비롯하여 동맹국들안에 침략군대를 주둔시키고, 주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필리핀등 아세아 여러국가에 군사기지협정을 빌미로 침략적 무력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미국은 남한을 영원히 식민지화하기 위해 1953년 8월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1967년 행정협정을 강압체결하여 미군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협정'에 의하여 영역주권 침해를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그리고 북한은 서방 국제법학자들의 무주물에 대한 선점이론도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선점이론이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실제적 타당성도 없으며 다만 제국주의적 침략을 합리화하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2. 영해1958년 제네바에서 합의된 '영해와 그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조 1항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은 그의 육지영역 및 국내수역을 넘어 영해라고 부르는 그의 해안에 인접한 바다의 띠에 이른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지하에 이른다고 규정하여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행사는 확정적인 국제법규범으로 되어있다.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된 조건에서 영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영해의 폭과 기선산정문제이다. 영해의 폭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 200마일이다. 군사경계선 구역(수상, 수중, 공중)에서는 외국군용함선, 외국군용비행기들의 행동이 일체 금지되며, 민용선박, 민용비행기들은 사전합의 혹은 승인밑에서만 항행 및 비행할수 있다.군사경계선 설정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영해와 경제수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민족적 이익과 나라의 안전 및 자주권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취해진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외국배는 북한 영해와 무역항구 밖의 수역에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기관에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해와 국내수역에서 국제해상충돌 방지규칙과 해당 수역의 특수항해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외국배는 영해와 국내수역에서 국제무선통신 규칙과 북한 무선 통신 규칙을 준수하며 일정한 지점에서 위생검역과 식물검역, 해안 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북한 영해와 국내수역에 출입하는 외국배는 영해와 국내수역안에서 광물성 및 동물성 기름과 오수와 오물을 버릴수 없으며 바닷물과 대기를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북한은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을 북한의 영해에 무장간첩선을 침입시킨 간첩, 파괴행위이며, 가장 대표적인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침해한 사례로 보고 있다.3. 경제수역북한에서는 경제수역이란 연안국의 영해와 인접하면서도 영해밖에 있는 특수한 수역이다. 매개연안국은 바다자원을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영해의 기산선으로부터 200마일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개발도상국들은 오랜기간에 걸치는 투쟁에 의하여 오늘날에는 200마일 경제수역에 대한 법률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었다고 한다.경제수역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가가 첫문제로 제기된다. 경제수역은 영해와 인접한 바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과 제일 크게 관련되어있다. 바다의 생물자원을 보호증식하는데도 연안국이 제일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다.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바다는 연안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것 만큼 그 어느
Ⅰ. 서론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바로 먹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세계 각국마다 독특한 식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좀더 맛있게 먹으려는 욕구가 오늘날 음식이라기 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요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서로 다른 식습관 때문에 때로는 국가간의 마찰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프랑스 여배우의 개고기 발언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일도 있었다. 이처럼 식습관은 한 국가의 중요한 문화 가운데 하나이다. 세계 3대 요리라는 중국요리, 프랑스요리, 터키요리는 이런 음식문화를 특히 발전시켰기에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싶다. 먹기위해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먹는것을 좋아하는 나로써는 서유럽문화라는 주제가 던져 졌을때 바로 연상되는 것은 프랑스요리였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세계 3대 요리중 특히 프랑스요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프랑스의 음식문화의 형성배경우스갯 소리로 '프랑스사람은 이빨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지나칠 정도로 먹는데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을 빗대어 하는 소리로 프랑스인들은 한번 식탁에 앉으면 세월가는줄 모른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세계 어느나라에 가봐도 프랑스 가정처럼 호화로운 식탁이 없고,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먹는데 돈 아끼는 집은 찾기 어렵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은 물론이고 무슨일이 있을 때마다 시장보는데 이들이 드는 돈의 액수를 보면 깜짝 놀랄지경이다. 경제학자 엥걸은 한달 생활비 가운데 먹는데 들어가는 돈의 비중이 클수록 그 가정이나 나라는 가난하다는 엥겔지수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그의 이론이 유일하게 빗나가는 나라는 프랑스가 아닐까 싶다. '잘 먹지 못하며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프랑스인들은 세계적인 미식가이며 그들에게 먹는 것은 살기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동시에 문화생활이요, 오락이요 또한 여가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먹기위해 산다' 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프랑스가 아닐까?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다.오늘날 파리는 누구나 알듯이 요리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계 요리를 모두 맛볼 수 있는 곳이 파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 고유의 요리는 상실되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요리의 전시회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도시는 지역특성에 맞게 여러 도시 특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든 때가 있었는데 유명한 요리로는 potage crecy, Homard al'americaine Tarte au flan 등이 있고 베샤멜 소스(Bechamel Sauce) 생토 노르(Saint honore) 크렘 썅틸리(creme chantilly)등이 파리에서 발명 된 것들이다.2. 리옹, 부르고뉴(Lyon, Bourgone)브르고뉴 지방의 건조하고 척박한 고원들은 초원지대를 이루고 모르방 산지는 고도가 900m에 이르고 너도밤나무와 소나무들이 관목림 사이에 혼재하는 산림지역을 이룬다.리옹에서 아비뇽까지는 빙하성 사력으로 덮힌 바도피네고원에 의해 고도가 높아진다.이 곳의 론 계곡이 발랑스(Valence) 남부의 동제르(Don Zere) 협로를 통과할 때는 그 폭이 협소해지다가 오랑주(Orange)와 아비뇽 평야에서는 올리브, 포도나무가 우세한 지중해성 기후의 경관이 많다.리옹은 옛날 로마제국의 골(Gaule) 지방(현재의 프랑스) 수도였으며 지중해와 파리분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하천 교통로와 스위스, 이탈리아로 통하는 육상 교통로의 교차점에 위치함으로써 그 당시부터 국제상업도시였다.포도주로 유명한 부르고뉴 지방은 코트도르(Cote-d'Or) 소네루아르(Saone-et-Loire), 나에브르(Nievre), 욘(Yonne)으로 이루어져 있다.포도밭, 골짜기, 평원이 많은 고원에서는 황소가 많이 사육되어 프랑스에서 가장 질이 우수한 고기가 생산된다. 그 외에 과수원, 채소밭도 많다. 코트도르(Cote-d'or)의 도청 소재지인 다종(Dijon)은 향료가 든 빵 과자로 유명하고 수많은 작은 도시들의 이름인 이 지방의 특산물을 상기시켜 준다.일 드 프랑스(Ile de France)(Alsace)알자스 평야는 보주 산지와 라인강 사이에 형성된 긴 계곡으로 폭은 25-30km이다. 전통적으로 곡물과 채소를 재배하는 광대한 평야, 포도가 잘 자라는 토질과 과수원, 생선이 많으 서식하는 작은 강 등의 여건들이 알자스를 풍요한 요리의 본고장으로 만들었다.몽테뉴(Montaigne)는 알자스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거주보다 식사에 대해 더 염려한다"고 종종 말했다. 요리를 살펴보면 양배추 절임(사워 크랍) 알자스산 돼지고기(훈제한 비계, 스트라스부르산 소시지 햄)등이 유명하다. 또 다른 요리로는 간이 들어간 파이가 있는데 이 요리는 콩타드(Contades) 원수의 전속 요리사인 장 피에르 클로즈(Jean Pierre Clause)가 발명한 요리로 쇠고기를 갈은 후 여러가지 향신료와 간을 넣어 몰드에 채운 다음 익혀서 차게 먹는다.점심에 양상추와 간 파테 하나면 점심으로 훌륭한 식사가 된다. 우리의 경우 더운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찬 음식만으로 식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개구리와 가재도 이 지방 특산물로 유명하고 송어, 연어도 품질이 우수하다.알자스 전통 스프는 스프 아 비에르(soupe a la viere), 고기요리는 Noisettes de Chevreil saint- Hubert 등이 있고 알자스 디저트는 아주 다양하지만 가장 유명한 쿠겔로프(kugelhoft)라는 왕관모양 빵인데 이것은 알자스 상징물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안쪽 벽에 줄무늬가 있고 가운데에 원뿔이 있다. 포도주는 백포도주가 유명하고 이 지방의 음료수로서 맥주를 꼽을 수 있으며 브랜디 종류도 많으며 딸기술, 산딸기술, 자두술, 버찌술 등 과실주도 다양하다.5. 프로방스, 코트다쥐르(Provence-Clote d'A ur)지중해안의 경관이 갖는 특이성은 이 곳의 기후에 있다. 맑고 건조한 대기는 이 곳의 경관을 뚜렷하게 나타내며 한층 더 색조를 돋보이게 한다. 쾌적하기로 유명한 이 기후는 상당한 맹렬성도 지니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폭풍우로 내리는 가가 있는데 이것은 삶은 쇠고기, 양배추, 건포도, 자두를 곁들여 삶은 흑밀가루(far ) 등을 섞어 요리하는 것을 말한다.브르타뉴의 또 다른 전문음식들로는 낭트지방의 유명한 버터와 소금으로 간한 돼지고기요리가 있다. 채소 또한 브르타뉴의 유명한 것에 속하며 특히 양엉겅퀴, 꽃양배추가 많이 난다. 과일에 있어서는 적어도 플루 가스텔(plou gastel)의 딸기를 빼놓을 수 없으며 이는 라큐르 술의 기본재료로 사용된다.마지막으로 크레이프(crepe : 전처럼 넓적하게 부친 빵)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브르타뉴의 위쪽 지방의 갈레트(galette : 빵과자), 브르타뉴 서쪽 지방의 크레이프는 메밀가루, 황밀로 만들며 설탕 혹은 소금을 치고 속에는 초콜릿 등을 넣어서 굽는다. 노르망디 지방과 마찬가지로 이 지방 역시 시드르(cidre)를 생산하며 그 외에도 디제스티프(digestif) 혹은 아페리티프(aperitif)로 마시는 꿀로 만든 술이 있다.7. 랑그도크(Lanqudoc)랑그도크 지방처럼 올리브유가 요리의 기본재료로 쓰이고 과일, 채소, 생선, 갑각류, 암양, 새끼염소 등이 특히 중요하게 쓰이는 곳은 없을 것이다.니스 지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지, 긴 호박이 많다. 껍질이 아주 투명한 둥근 호박, 흰색 혹은 엷은 보랏빛을 띤 길거나 둥근 가지, 그 외에 초록색, 붉은색, 노란색의 고추도 있다. 지방의 주요생산품 중 하나인 마늘은 초봄에 나오는 햇마늘을 날것으로 먹거나 익혀서 맛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늘로는 아이올리(aioli : 잘게 다진 마늘과 올리브유, 레몬 따위로 만든 일종의 마요네즈)와 피스투(pistou) 스프에 향을 낸다.바지리크 피스투 스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늘 외에도 바질(꿀풀과의 박하 비슷한 식물)이 필요하며, 이 향기가 짙은 식물은 봄부터 가을까지 중부지방 도시의 발코니를 장식하기도 하며, 토마토 샐러드, 고기, 채소를 잘게 썰어 만든 요리에 그윽한 맛을 내준다. 마늘과 바질의 진가는 괸장한데, 예를 들자면 마늘은 호흡기관에 좋만 아니라 포도주의 신세계인 아메리카나 오스트리아, 아프리카에서까지도 모방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포도주 종주국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인들의 "포도주는 신의 선물"이라는 표현대로 프랑스는 어느 곳에서도 포도주 생산이 가능하지만 크게 6개 지방으로 나뉘는데 보르도(Bordeaux), 부르고뉴(Bourgogne), 론느(Rhone), 루와르(Loire), 알자스(Alsace), 상파뉴(Champagn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지중해 연안의 프로방스(Provence), 스위스에 가까운 주라(Jura) 지방 등 프랑스 전역이 포도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방은 자치령으로 각 지방의 조건에 맞게 서로 다른 특성있는 포도주를 생산, 관리하면서 최고의 포도주를 생산하기를 경주하고 있는것이다.이처럼 여러지방에서 특성있는 여러 종류의 포도주가 있지만 우선 병모양을 보고 그 생산지를 식별할 수 있다. 보르도 포도주병은 어깨가 높고 직각이며, 부르고뉴 포도주병은 어깨가 없이 미끄러져 내려간다. 론느 계곡의 포도주병은 부르고뉴 포도주병과 비슷하지만 키가 더 작은 것이 특징이다. 알자스 백포도주병은 훨씬 더 키가 크고 홀쭉하다.보르도지방 최고의 백포도주Ch. d'Yquem부르고뉴지방 적포도주Cotes de Beaune Village상빠뉴지방 포도주Cuvee Paradis Brut프랑스의 포도주 상점에서는 여러 병을 한데 묶어 몇 천원에 파는 막포도주에서 한 병에 수 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포도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등급의 포도주를 판매하고 있다. 포도주 병에 붙어 있는 라벨만으로도 그 포도주의 등급을 알 수 있는데 크게 세 종류(A.O.C. , V.D.Q.S , V.C.C.)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가장 좋은 포도주인 A.O.C.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랑 크뤼(Grand Cru)란 이 A.O.C.(아오쎄) 가운데서도 특별한 품질 검사에 합격한 최고급 포도주를 말한다. 아오쎄 다음 등급이 V.D.Q.S. 인데 이것도 역시 품질 검사에 다.
Ⅰ.서론2000년 6월 남북정삼회담 이후 남북한은 모두 여섯 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특사방문 2회, 국방장관회담 1회와 군사실무회담 5회, 경협실무접촉 2회와 각각 한 차례의 경협추진위, 금강산관광 활성화 당국회담, 전력협력실무협의회 및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가졌으며, 세차례 적십자회담 등 23차례정도의 당국, 준당국 회담을 했다. 그 결과 남북은 20여개의 합의 사항을 이끌어 냈다.그러나 그동안 남북간 합의사항 중 완전히 이행된 것은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과 조총련 동포의 고향방문 등 2건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수 합의사항이 남북간의 협력사안이 국내외 정치 현안과 맞물려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다.지난 4월 3일부터 6일 까지 임동원 청와대 통일외교특별보좌역의 방북으로 지연되었다가 재개된 대표적 사안은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었다. 그러나 곧 이어 2002년 5월 7일 개최하여 철도 및 도로견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던 제2차 남북경제추진협의회는 개최 하루를 남겨둔 시점에서 북한측의 갑작스런 통보로 무산되고 말았다.그 밖에도 김정일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하여 20개 합의 중 절반이 넘는 사안들이 사실상 무산됐거나 실행이 불투명한 채로 남아 있다. 제3차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담긴 경평축구와 교수, 학생, 문화계 인사 상호방문, 제4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동해어장 개방 등 어업분야 상호협력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5차 장관급 회담에서 명시된 개성공단 건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 통과도 마찬가지다.한편, 4차례나 이루어진 이산가족 교환방문도 북측 요구대로 장소를 금강산으로 옮김으로써 서울,평양 교환방문이라는 틀이 깨졌다. 더욱이 2000년 9월 3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면회소 개설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은 북측의 무성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군사당국회담 또한 2001년 2월 제5차 군사실무회담 이후 교착상태 남북교역은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에 들어서는 그와 같은 증가세는 이어지지 못했다.2. 위탁가공교역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한 후 이를 가공해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위탁가공교역으로 생산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 1999년에는 전년보다 40.3%, 2000년에는 29.7%씩 증가했다. 그러나 2001년 위탁가공교역은 124,924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전체교역의 31.0%, 거래성 교역액의 52.9%를 차지했다. 이 중 반입은 72,579천 달러로 전년 71,966천달러 대비 0.8% 증가했으나, 반출은 52,345천달러로 전년 57,224천달러 대비 8.5% 감소했다.위탁가공교역으로 반, 출입되는 물품은 섬유류(2001년 반입: 75.6%, 반출: 64.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방, 신발, 완구 등도 일부 생산되고 있다. 1996년부터는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8년에는 컴퓨터모니터 부품, 음향기기, 전자부품, 철도차량, 카셋트테이프 등이, 2000년에는 라디오카셋트, 유선전화기, 컴퓨터모니터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추가되었다.3. 투자협력사업1992년 10월 5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이래 2001년 12월말 까지 총 49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999년 12월말에 협력사업자 승인기업 중 4개 기업이 최초 승인기준 미달 및 남북경제협력 질서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현재 45개 기업이 협력사업자로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3개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경수로 관련 4개 사업, 사업 중단사업(백산실업, 두레마을, 아자커뮤니케이션), 사업완료 1개 사업(한국담배인삼공사)을 제외한 총 투자규모는 1억3,000만달러 정도의 주체인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당국간 협상을 통해 육로 연결을 위한 조속한 공사착공 등 구체적 사항이 협의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당국간 협의개최는 2001년 9월 15일부터 열린 제5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재확인되어 10월 3일 -5일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1차 남북당국간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5) 남북경협 제도화남북한은 지난 2000년 12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타결하고, 이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를 통해 정식 서명을 마친 바 있다. 체결된 경제협력 4개 합의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약방식 발효를 위해 국회동의를 추진,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경제협력 합의서에는 서명후 6개월 이내에 상사중재위, 청산결재 등을 협의하여 마련토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Ⅲ. 남북 경제 교류, 협력 활성화의 문제점과 한계1. 경제 교류, 협력과 통일 문제노태우 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김영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김영삼 정부는 남북한간의 통일을 위해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3단계 통일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정책기조로 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민합의, ② 공존공영, ③ 민족복리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통일철학과 원칙, 미래상 그리고 통일방안의 명칭을 정돈함으로써 완전한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통일방안의 명칭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명명하였다. 통일원, 통일백서 1995, p. 79대북 정책의 목표를 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두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김대중 정부하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도 엄밀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위와 같은 변화를 이루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1) 김정일 위원장의 인식과 북한의 개혁, 개방정치, 사회가 수령체제에 입각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혁, 개방에 대한 최고 정책결정자의 인식이다. 즉 최고결정권자가 대내외적 상황을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국가 이익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은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봉건적인 가부장 체제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성격과 절대권력의 초독점 구조가 김정일로 하여금 오히려 더 폐쇄적이고 통제된 정치, 사회체제를 유지하려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김정일이 강조하고 있는 '신사고와 과학기술중시사상', 즉 국가 경제력 강화를 위해 낡은 관념을 버리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 관점과 사고 방식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자립적 민족 경제건설 노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혁과 개방을 위한 정책 전환을 의미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시장경제로의 변혁과 개혁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북한 신사고와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는 남한 언론들이 붙인 것이며, 북한은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 대신 전환, 일신, 변혁, 혁신 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우리의 변화 개념과 달리 표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김정일이 국제사회의 변화촉구에 대해 "내게서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말라", "사회주의 계급진지를 0.1mm도 양보할 수 없다."면서 변화에 상당한 알레르기적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 이르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김정일 위원장의 2001년 1월 15일 중국 방문에 대한 서방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방언론은 조선의 최고지도자의 상해시 참관을 '신사고'란 용어를 쓰면서 제멋대로 해석하였다. 조선의 90년대 노정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의 전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중국식 격을 최소화하며 경제회복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개방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외화와 기술만을 유치하는데 집착한 것으로서, 대내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경제영역에 국한된 제한된 개방이다. 이러한 대외 개방정책과 대내 통제 정책은 북한 내부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모순되거나 잘못된 형태가 아닐 것이다. 왜냐 하면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란 김정일체제를 보다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북한은 기존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외부세계로부터 실익을 얻고자하는 북한의 기본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방국들과의 관계개선은 경제적 지원 획득과 자본, 기술의 유치로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는 한편, 국제적 위상도 높이려는 방편이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교류 증가에 따른 외부 영향 차단을 위해 해외 유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내부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Ⅳ. 경제 교류, 협력의 정책적 방향1. 대북 정책의 유형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대북 정책은 우선 다음과 같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첫째는 교류협력 정책에 있어서의 대북 강경론이다. 그러나 실제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는 물론, 남한의 국익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기상황 속에서 외부로부터 가중되는 압력은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마련이다. 1994년 남한의 강경 핵외교, 김일성 조문파동, 주사파 파동 등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김일성 사망에 따른 정치력 부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은 권력투쟁보다는 당장 직면한 체제존립의 위기를 내부적 단결로 극복했던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경 일변도의 남한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자연히 미국을 상대로 해결하려고 했다.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몰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는 북한은 종국에 미국으로부터 당근을 얻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협상은 오히려 북한에 의해 주도되는 양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법적 방안한반도 평화체제 구성은 동북아 냉전의 상징인 비정상적인 남북한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신질서에의 편입을 의미한다. 198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는 냉전의 틀에서 벗어나 탈냉전의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국가상호간의 역할관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불식된 것은 아니나{) 탈냉전 신국제질서의 특징은 첫째,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둘째, 동서냉전체제의 와해 셋째, 국 제체제의 성격변화(경제요인의 증대) 넷째, 유엔의 역할증대 다섯째,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등 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 살펴보면 냉전시대는 미, 소라는 양 강대국에 의해 조정,통제되기 때문에 역설적이긴 하지만 국가간의 관계는 비교적 안정된 질서 상태에 있었지만(냉전시대의 안정은 본질적인 안정이 아니라 공포의 균형체제였다) 탈냉전시 대에는 국가 상호간의 역할관계가 혼선을 빚고 있고 갈등과 협력의 혼재 상황하에 처해있고 동시에 우적(友敵)관계가 부단히 변동하고 있음으로 해서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확대 재생산되 고 있다고 하겠다.자유와 민주주의적 방향은 역사의 대세이자 시대적인 명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대치상태는 동북아의 안보질서에 최대의 위협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는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부인할 수 없다.{) 냉전이후 동북아정세변화의 방향은 첫째, 다극화현상의 확산 둘째, 다자적 안보협력장치의 필 요성증대 셋째, 군비경쟁의 가속화현상 넷째,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죽은 반세기간 불신과 갈등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동북아 나아가 세계 신질서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의 평화상정지상태인 휴전(armistice)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보면 정전과 휴전은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E라서 정전기간이 미리 확정되지 않는 경우 각 교전당사자는 정전조건에 따라 상대방 교전자에게 적절히 통고한 후 임의로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정전개념에 의하면 정전기간은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단이므로 법적으로 전시상태이며, 평화조약에 의해서만 전쟁은 종결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의 내용은 종전일시, 영토문제 점령군 철수, 개전 이전에 체결된 조약의 유효성문제, 외교관계의 재개, 전후 배상금, 전쟁범 처벌문제, 포로의 석방 및 귀환 및 당사국 및 국민의 재정 및 자산과 관련된 청구의 해결문제 등이 수록된다.그러나 이상과 같은 정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평화조약을 근거로 해서 전쟁이 종결된다는 종전의 견해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전쟁중단 상태를 반영치 않은 견해로 비판받으면서 별도의 평화협정의 조인이 없어도 중전 즉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그러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전협정에 기초한 남북한의 법적 상태는 과연 전시인가, 평시인가? 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북한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화협정체결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현상태를 전시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주장들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한 전시상태의 종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그들의 주민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한 체제유지 강화에 도움이 되고, 미국과 직접 정치적 수교를 하여 국제적 고립을 일시에 해결하는 동시에 민족문제 해결에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우리의 입장에서도 한국 정전협정에 의한 남북한의 법적상태를감안할 때 양측이 전쟁종결에 대한 확고한 의사가 있다고 불 수 없다. 그래서 현재의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만약 전시상태에서 평시상태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가 없다면 상호간의 신뢰구축에 난점이 예상된다. 사실 휴전협정은 본질상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단순히 적대행위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적 성격의 군사적 협정에 불과하므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2.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지금까지 대체적인 남북관계는 주로 갈등과 대립 이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남북한은 정치, 군사 적으로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남북한 양자간에 1994년 7월 정상회담 실무 접촉을 끝으로 비정치분야의 교류는 유지되었으나 당국자간 대화는 중단되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정치, 군사적 대결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현재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관계를 대립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1997년 8 월 20일자. 김정일은 이 글에서 북과 남 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북남관계 를 개선하기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북남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어야 군사적 대결삳 태가 가셔질 수 있고 나아가서 민족적 화해와 단압이 실현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그 동안 남북한 정부간의 산호 정치적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도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있었다.한편 정치,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경수로지원문제와 4자회담에서 남북한은 협력하고 있다.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서 서명 이후 2년 10개월만인 1997년 8월 19일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신포에서 거행되었다. 또한 최근들어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보여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3. 주변다.그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으로써 다양한 방식들이 제기되었으나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교전당사국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이 함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전협정의 종료에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교차승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질서 구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둘째, 비록 4자회담의 형식을 대긴 했지만 협상주도자로서의 남북한의 위상을 제고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확고한 한,미동맹관계의 천명으로써 더 이상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만큼은 미국과의 단독협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표출하여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 주었다는 점이 4자회담제의가 갖는 큰 의의라고 하겠다.2핵문제와 군축문제북한의 핵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미국의 이해는 핵무기 과점논리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부기를 개발할 경우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이는 일본의 핵무장 역시 촉진시킬 것이다. 라고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및 제3세계에서의 핵무장 확산을 가져와 이에 따른 자국의 정치,군사적인 안보이익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위와 같다고 할 때. 핵문제는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고 남북한 상호사찰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몇달간 핵사찰을 지연시킨다고 해서 그 사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만약 있을지도 모를 군사적 공격, 경제적 봉쇠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기로 작용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배태되는 위기의식을 내부적인 통합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 구입하여 기존의 전력을 계속해서 증강하는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한다.셋째, 민족 내부 또는 외세가 들여온 대량살상무기 즉 화학무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화학무기들을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넷째, 공격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경보시간을 단축시키는 각종 군사장비의 목표체제 및 배치방식을 우선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평양과 수도권 등 인구과밀지역을 목표로 배치된 무기들을 후방으로 이전조치하고 휴전선에 과밀하게 배치된 군사력들을 단계적으로 후방으로 이동배치한다.다섯째,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훈련 금지와 같은 군사활동 규제체제를 마련한다.여섯째, 정규군을 보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군사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해온 비정규 민간 군사조직, 즉 노농적위대와 예비군 등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한다.일곱째,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죽조치들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군사 인력 및 장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한반도의 군축이 남북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한국은 특히 미국과의 군사관계를 조정,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미간의 안보동맹조약과 전시주둔군지원협정 등 제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이는 곧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미 안보조약의 불평등성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한다면 핵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신뢰구축 나아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4.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다자간 안보협력체를 중심으로)동북아지역은 새로운 질서 재편 작업으로 인해 격렬히 변하고 있다. 냉전 이후 시대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억지전략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안보사고가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지역국가들간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되어 있는 지역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급증하고 있는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상호배타적인 양다.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과 과제Ⅰ.서론지난 9월 11일 미국무역센터에 대한 조직적이고 가공할 만한 테러{) 테러리즘과 테러는 보통 구별된다. 즉 테러리즘은 가치평가를 부정적으로 내린 테러범죄를 말 하고, 테러는 공포를 동반한 폭력으로 구별한다.공격은 문명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다방면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법에 비해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집행기관과 입법기관 그리고 범인을 처벌하는 독립된 사법기관이 없는 국제법은 이 반문명적인 범죄에 대해 UN 선언, 항공기 테러범에 대한 특수조약이나 지역조약은 있어도 테러범에 대한 국제적 포괄적 다자조약을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 배경에는 우선 테러리즘의 개념정의가 간단하지 않고, 테러리즘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 국가의 이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바로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사태이후 UN 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이번 테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으로 규정하고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신속하게 협력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모든 정부에 대해 테러를 막기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을 안보리에 금일부터 90일 이내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10월 2일 UN 총회에서 과테말라 대표가 테러방지에 대한 현행 국내적 지역적 법규범체계가 9월 11일과 같은 테러방지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테러 포괄적 국제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제의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어 지난 10월 6일 UN총회가 테러대처결의안 채택에 실패한데서도{) 대미 테러공격이후 처음 소집된 UN총회 본회의가 5일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으나, 테러를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경향신문, 2001년 10월 7일테러에 대한 너무 다양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막연히 9월 11일 테러배후 조종국으 만든 정의라고 본다. 즉 테러리즘이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무고한 제3자를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불구자로 만들며 협박하는 것 이라고 한다.이상의 테러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 제3세계와 구소련은 민족해방전쟁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폭력은 테러리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해방전쟁일지라도 그들의 투쟁이 전시법을 준수해야하고 평화적인 협상의 길이 막혀있어야 한다는 조건아래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민족해방 전쟁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다. 탄압받는 인민들이 힘에 호소하는 것이 때로는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이때의 힘은 적절히 행사되고 전시법 규칙과 합치되어야 하고 무고한 인명을 겨냥해서 살상, 인질, 고문하거나 또는 민간항공기의 하이젝킹을 해서는 안된다. 또 자결권에 의한 민족해방투쟁의 구실로 혹은 비참함과 좌절에 대한 원한을 푸는 수단으로 행사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 폭력은 모두 테러리즘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또 심각한 폭력행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모형 미주협약안 이 가장 현실적이며 전형적인 테러행위를 열거했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정의는 Jonathan 형을 따르되 구체적이며 실정법적인 테러리즘 모형은 미주협약안에 열거된 테러행위들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겠다. 앞으로 처벌 테러리즘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되 유엔사무국처럼 테러리즘의 원인도 찾아내 근절함으로써 테러리즘 발생을 억제하는 원인요법도 만들어 내도록 세계각국은 UN 틀 내에서 공동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Ⅲ. 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9월 11일 미국테러사태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적 군사적 보복행위를 위의 테러리즘의 정의와 현행 테러관련 국제법적 규범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이에 앞서 국제법상 자위권(self-defence) 그리고 집행력(enforcement)문제를 살펴본다.1. 국제존권과 자연법의 결함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자연법이론과 실정법주의와의 대결에서 후자가 승리를 거둔 후에 그것은 실정법상의 권리로 설명되었다. 오랫동안 인정되고 행사되어 온 것이 관습법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해석이 그것이다.역사의 이행과 더불어 자기보존권은 협의의 자위권과 긴급피난으로 분화된다. 자기보준권에서 협의의 자위권이 탄생배경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남용되었다는 데 연유한다. 분화된 국제사회에서 자기보존권의 발동요건은 국가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니와 이 틈새를 비집고 등장 한 것이 긴급성은 금지를 무력화시킨다 는 논리였다. 이 논리에 따라 모든 침략은 자기보존권의 행사로 정당화되고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변했다. 여기서 자기보존권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마침내 협의의 자위권개념의 출현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협의의 자위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체적인 수단이 이용불가능한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위해로부터 핵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것이다. 그 기능은 법적 현상을 유지 또는 회복하려는 것이지 법적 권리를집행하기 위해 취하는 구체적 또는 진압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자력구제와 자위는 양자가 모두 선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자가 권리구제적 진압적 성격을 가진데 반하여 후자는 법적현상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위가 자력구제보다 훨씬 좁은 개념이며 UN헌장에서는 전자의 기능은 UN에서 흡수되고 후자의 기능만이 개별국가에 계속 유보되고 있다.2.UN 헌장상의 자위권위의 자위권이 UN 헌장 제51조에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UN 헌장의 자위권을 테러리즘과 관련시켜 설명해 보자.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국제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UN 헌장의 집단적 안보체제하에서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무력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단지 3가지 경우이다. 첫째 UN 헌장 제51조 자위권행사, 둘째는 헌장 제107조의 구적국의 조항, 셋째는 UN 헌장 제7장 제재조치이다. 여기서려면 비례의 원칙과 구별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전자는 자위권의 발동으로 행사되는 무력이 선행하는 불법행위와 대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무차별적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공격목표에서 민간인과 교전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3.UN 헌장의 자위권과 미국테러사태에 적용(국제법적 평가)위의 UN 헌장상 자위권 발동의 기준을 지난 9월11일 미국 테러 사태에 적용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1) 사건의 개요지난 9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시작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국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는 뉴욕 아닌 미국자체를 혼란 그 자체로 빠뜨렸다. 부시 대통령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뉴욕은 일급경계경보가 발령되었다.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부를 동시에 공격한 테러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피해 사망자 수도 약 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은 많은 사상자와 건물 파괴 등 물리적 측면외에 크나큰 상징성을 지닌다. 위싱턴의 정부청사공격은 국가로서 미국에 대한 도전이고 뉴욕소재 세계무역센터의 파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이에 미국은 현 상황을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범인의 속출 및 그 배후 규명에 나서고 있다. 지금 배후세력으로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있는 듯하다. 빈 라덴은 아랍 아프가니출신의 사우디아라비아 부호이다. 아랍 아프가니는 1980년대의 아프가니스탄의 내전때 회교반군을 도와 소련군과 싸운 아랍계 용병들이다. 전쟁중 그는 다른 아프가니, 그 중에서도 부상자를 극진히 보살폈으며 부상자의 가족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다. 1988년 제네바합의에 이어 89년 소련군이 철수함으로써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그는 고향에 돌아온 아랍아프가니 들에 대한 관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것이 빈 라덴 세력이며 이 세력의 특징은 종교적 정열, 실전 경험, 그리고 자체의 자금줄을 가졌다는 데 있다.이어서 미국은 10월 7일 13:00 대국민성8 참조우선 9월 11일 테러사태가 국가와 관계없는 단순한 테러단체의 소행인지, 특정 국가의 무력공격인지 그 범인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9월 11일 테러사태가 헌장 제51조 무력공격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무력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바 있다. 무력공격은 국제적 경계선을 넘는 정규군의 행동 뿐 아니라 정규군에 의해 수행되는 현실적 무력공격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성을 가진 무력행동을 타국에 대해 행하는 무장한 단체, 집단, 부정규병 또는 용병의 어떤 국가에 의한 또는 어떤 국가를 위한 파견이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그 국가의 실질적 관여이다. 9월 11일 테러행위는 이 같은 무력공격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1984년 리비아폭격에 소위 PIN-PRICKS TACTICS(針功戰術)를 적용해 그 리비아 테러행위를 무력공격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 PIN-PRICKS TACTICS 란 1960년대 이래 개발된 이론이다. 테러행위는 그 내재적 성질로 해서 隱密性 및 夜行性을 지니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少組가 한 단위가 되어 치고 달아나는 전술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위협적 효과를 드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전술을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개개 행위를 두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전체를 두고 보면 무력공격에 해당하고도 남는 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둘째로 설사 범인이 확인되고 그 배후조종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자위권행사는 비례성의 원칙과 구별의 원칙에 합치해야한다. 9월 11일 테러행위는 선행 가해행위에 비해 미국, 영국 연합군의 군사보복 행위는 융단 폭격 행위로서 비례성의 원칙에 일치되지 않는다. 또 군사보복행위의 공격목표가 군사적 목표에 한정해야 하는데 교전행위자와 군사시설외에도 민간병원과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한{) 국제엠네스티는 아프칸 민간인피해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