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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법] 경찰권의 한계에 대한고찰 평가A좋아요
    경찰권의 한계에 대한 고찰Ⅰ. 序論경찰권은 행정권 중에서 특히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신체에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국가 권력 작용이다. 이러한 경찰권은 공권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행정 작용에 비해 기술적 성격보다는 包括的 授權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찰권의 근거는 결국 법률이고, 법률이 개괄적 수권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권의 재량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의 한계 등과 같은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찰권의 한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고자 한다.Ⅱ. 本論본론 부분은 경찰권의 한계와 관련하여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1. 法規上의 限界경찰권의 규정은 법률에 따르되 경찰권과 관련하여 법률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더군다나 경찰권은 다른 행정 작용이 기술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것 이라는 전제를 띠고 있는데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특히 경찰법 제3조에서 경찰권을 규정하기도 하였으나 ……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를 규정한 것은 경찰권 행사에 관한 개괄적 수권을 규정한 것이며, 이는 경찰권이 남용될 경우 오히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찰권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기술적인 모든 내용을 다 규정하지는 못하므로 법률의 하위 법규인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구체적으로 위임되기도 하며, 구체적 위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개괄적 수권이 다른 행정 작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결국, 경찰권의 법규상의 한계는 그 한계가 경찰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명확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데 경찰권 자체가 법규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그 한계 또한 명확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찰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권한이 남용될 여지는 다른 국가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권은 한계는 법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조리상의 한계가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2. 條理上의 限界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는 법규상의 한계가 아니라 재량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 법규가 경찰권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모두 규정한 것이 아니며, 경찰법 제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괄적 위임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찰권의 근거와 경찰권의 한계에서 말하는 적법한 범위의 경찰권과 위법한 경찰권의 기준은 성문의 법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의 한계를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이다.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로는 1)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 2) 경찰 공정의 원칙, 3) 경찰 비례의 원칙, 4) 경찰 책임의 원칙, 5) 경찰 평등의 원칙 등이 있다. 이 내용을 순서대로 알아보기로 한다.1) 警察消極目的의 原則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이 경찰권의 목적인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극적 차원에서만 작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만일 경찰권이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결국 그것이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과 안녕,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권은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극적인 작용만으로 한계되어야 한다.2) 警察公共의 原則경찰 공공의 원칙이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작용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찰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그러나,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경찰권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음주·끽연, 정신착란, 음주 추태, 총포류의 거래와 같이 그것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사적인 권리 보장보다 공공의 복리 증진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적인 생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발동이 인정된다.
    법학| 2003.06.25| 4페이지| 1,000원| 조회(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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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법]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1. 서설1)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되는 법률상의 制裁 또는 不 利益을 의미한다. 그것은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편용 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하며, 懲戒責任과 辨償責任 이 그에 해당한다. 이 협의의 책임을 공무원법상의 책임 또는 협의의 공무원의 책임이라 고 일컫는다.2) 광의의 공무원책임은 협의의 공무원책임 이외에,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동시에 일반법 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지는 책임, 즉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포함한다2. 辨償責任1) 서설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공무원의 변상책임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1) 國家賠償法에 의한 辨償責任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해공무원에게 求償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그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한편, 도로·하천 등 공공의 營造物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다만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에게 求償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여서도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2)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에 의한 責任(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나) 특히 현금 또는 물품을 出納保管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 실, 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證明 못하였을 때에 는 변상의 책임 있다.(다)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 다.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한다. 따라서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 의 장은 변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 는 바, 감사원의 판정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3. 민사상 賠償責任1) 서설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인 사인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지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한 異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의 민사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학설은 개별법이 정한 사유(물품의 亡失·毁損)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있어서의 관계공무원의 국가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민사상의 책임으로서 예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경우의 민사책임도 부인된다고 할 수 있다2) 공무원의 위법한 職務行爲로 인한 損害賠償국가배상법 제2조 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代位責任說이 설에서는 동조의 책임은 국가 자신의 책임은 아니고, 원래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지는 대위책임이라고 본다.이 설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데도 공무원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였으므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의욕의 저하와 사무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고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피해자가 국가와 공무원의 양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대위책임설의 당연한 귀결로서 이를 부인하고, 피해자는 다만 국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2) 自己 責任說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위험부담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이 설을 다시 전통적 견해와 위험책임설적 견해로 나뉘어 진다.1 傳統的 見解이 견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국가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책임으로서, 민법상의 不法行爲責任에 해당한다고 본다.이러한 자기책임설에서 보면, 국가의 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상호 무관한 것으로서 양립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2 危險責任說的 見解이 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국민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책임설적 견해는 국가배상법의 장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설에 의하면,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무과실인 경우에도 국가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위법·과실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이론으로 서는 문제가 있다.
    법학| 2003.06.25| 4페이지| 1,000원| 조회(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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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한 개인적 공권] 특수한 개인적 공권
    特殊한 個人的 公權Ⅰ. 序 說傳統的으로 基本權 또는 個人的 公權은 自由權, 受益權, 參政權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憲法學에서 그 基本權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行政法學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公權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行政介入請求權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1.槪 念 및 定 意(1) 槪 念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公權論과 裁量論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과거에는 行政廳의 裁量과 私人의 主觀的 公權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行政廳이 특정한 行爲를 하도록 義務를 부과하는 强行法規가 존재하는 경우에 私人은 個人的 公權을 갖지만, 行政廳이 자기의 裁量에 따라 行爲할 수 있는 경우에는 私人에게 個人的 公權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古典的 견해는 1946년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學說·判例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2)이에 관한 理論 또는 法理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3)(2) 定意특정한 행위의 發令權限이 行政廳의 裁量權에 속하면, 私人은 行政廳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특정한 行爲의 發令을 요구할 수 있는 個人的 公權을 갖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특정한 행위의 發令權限이 행정청의 재량에 놓이고, 동시에 그 決定이 법적으로 保護되는 사인의 利益과 관련되면, 그 사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瑕疵 없는 決定을 구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는바, 이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라 한다.4)1) 김남진, 행정법(Ⅰ), 20022) 홍정선, 행정법, 20023) 김동희, 행정법(Ⅰ), 20024) 홍정선, 행정법, 20022. 構成要件5)-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도 公權의 하나이고, 이 請求權은 憲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請求權이 成立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要件이 充足되어야 한다.(1) 處分義務(강행법규성)002있는 公法상의 形式的 權利인 廣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行政廳이 決定 裁量權을 갖지 못하고 選擇裁量權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瑕疵 없는 裁量行使請求權인 협의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으로 구분하고,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을 후자의 문제로 국한하여 원고適格을 가져다 주는 獨立的인 法律상 利益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을 "종국處分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裁量權의 法的 限界를 준수하면서 특정한 處分이 아니라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制限的 公權"이라 定意하기도 한다.(3) 形式的 權利說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行政廳이 반드시 發令하여야 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완전한 請求權인 實質的 公權이 아니고, 다만 形式的 公權의 性質을 갖는다는 것이 독일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말하자면, 裁量行爲의 영역에서 인정되는 個人的 公權은 瑕疵 없는 裁量行爲를 전제로 特定行爲를 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瑕疵 없는 裁量行使라는 점이 特定行爲를 羈束的으로 구하는 羈束行爲에서의 個人的 公權과 상이하므로, 이러한 상이한 점을 槪念化한 것이 바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라는 것이다.(4) 判 例1)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8)-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8기로 그 수습과정을 수료하고 피고에게 다른 지원자들 과함께 검사임용신청을 하였다가 성적순위 미달로 임용거부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헌법과 병역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단순히 검사임용신청을 한 원고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리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거부처분이라고 보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당원 1984.10.23.선고 84누227 판결 참조) 원고에게 임용권자에 대하여 검사임 용이라는 행정행위를 해 줄것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중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에 대한 응답, 즉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그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그러므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는 그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소구할 수 있을 것이다).런데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는 재량권남용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원고청구의 인용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말았음은 자유재량에 속하는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범계 졸업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당해년도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작성하는 사범계 졸업자명부(이하 신년도의 명부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순위는 전년도의 사범계졸업자명부에 등재되었던 순위에 의하여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신년도명부에 새로 등재하는 자의 순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재되는 자의 최하 순위의 다음 순위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성적의 석차가 출신학교 졸업생의 100분의5 이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임용권자는 교사임용신청이 있으면 소정의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그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재량에 따라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용권자가 위 3배수의 범위안에 있는 임용후보자들중 선순위자를 임용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자를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에서 누락된 선순위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용 거부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교사임용신청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후 원고들을 임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보다 후순위자를 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임용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교육공무원신규임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또한 을제6,7호증의 각 2의 기재를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임용을 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종국적인 처분을 일시 연기하는 의사결정으로서의 보류처분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거부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위 보류처분때문에 원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9) 1991.10.8. 91누2168로구하고 行政廳이 自由영역을 갖지 못하고 다만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즉,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한10) 김동희, 행정법(Ⅰ), 200211) 홍정선, 행정법. 2002결정만이 無瑕疵裁量行使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零으로 裁量收縮이라 한다. 또한 零으로의 裁量收縮은 警察영역에서 基本權의 保護를 위해 번번히 문제된다.(2) 性 質零으로의 裁量縮小의 경우에 行政廳은 특정한 행위만을 하여하 하므로, 그것은 羈束行爲와 같은 결과가 된다. 만약 이 경우의 裁量이 특정인의 法律상 利益과 관련되면, 그 특정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零으로 裁量이 收縮되는 경우에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形式的인 權利에서 實質的인 權利로 변하게 된다.(3) 判 斷 基 準零으로의 裁量收縮은 行政廳에 裁量行使의 여지 즉, 選擇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나타난다. 選擇可能性의 유무는 事實상황에 대한 合理的·客觀的인 평가와 보호받아야 할 私益의 성질을 고려하여 判斷되어야 한다.(4) 判 例 12)-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단순히 주취운전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운전하게 하거나 당해 주취운전자가 임의로 제출한 차량열쇠를 일시 보관하면서 가족에게 연락하여 주취운전자와 자동차를 인수하게 하거나 또는 주취 상태에서 벗어난 후 다시 운전하게 하며 그 주취 정도가 심한 경우에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고, 한편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행사가 관계
    법학| 2003.05.20| 13페이지| 1,000원| 조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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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심리학] 가정요인과 범죄 평가B괜찮아요
    가정요인과 범죄Ⅰ. 서 설범죄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특히 청소년 범죄의 대다수가 가정의 불화와 빈곤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성격과 인격의 자립시기인 이때 가정의 요인이 황폐하고 어수선 하다면 범죄는 거기에 발맞춰 나갈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 가정의 여러 요인과 또한 이러한 요인과 범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가정의 기능과 중요성1. 재생산 기능 : 출생과 양육2. 사회화의 일차적인 담당 기관 : 인지능력, 퍼스낼리티, 자아정체감, 도덕성 발달3.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단위 : 사회적 지위의 기초, 생활양식의 차이4. 핵가족의 생활주기1) 형성기(결혼에서 첫아이 출산까지)2) 확대기(첫아이 출산에서 마지막아이 출산까지)3) 완전 확대기(마지막아이 출산에서 첫아이 집 떠남까지)4) 수축기(첫아이 집 떠남에서 마지막아이 집 떠남까지)5) 완전 수축기(마지막아이 집 떠남에서 부부 한 명 사망까지)6) 해체기(부부 한 명 사망에서 나머지 부부 사망까지)Ⅲ. 범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가정요인- 범죄와 관련되는 가정요인 중에서는 유전적 요인, 지능적 결함, 반사회적 인성, 슈퍼에고의 미발달, 아이젠크의 이론, 인지능력, 도덕성 발달등을 들 수 있다.1. 가족의 구조적 측면 : 가족형태, 가족규모, 출생순위, 가족의 불완전성2. 가족의 기능적 측면 : 자녀양육태도, 가족관계, 가족의 분위기 등3. 초기에는 구조적 측면들이 강조되었지만 점차적으로 기능적 측면이 중시되는 경향Ⅳ. 가족의 규모 및 불완전성1. 가족의 구조적 측면재정적인 지원이나 물질적인 여건, 제한된 공간과 사생활, 부모의 관심의 분산과 효과적인 감시 약화 등이 중요하다. 대규모 가족은 소규모 가족에 비하여 이들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 다. 따라서 대규모 가족은 규범의 내면화, 정체성의 형성, 자아상의 발달에 상대적으로 어려 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규모 가족 아이들이 비행에 보다 취약함을 의미한다.2. 관련초기의 연구들은 첫째로 태어난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논의에서는 중간에 태어난 아이 또는 막내로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 다. 부모의 관심과 감독, 형제간의 경쟁과 갈등, 가족규모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3. 가족의 결손은 범죄나 비행의 원인으로 널리 주목받아온 요인가족의 결손은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완전한 가족은 친부모 양쪽 모두 있는 가족을 의미. 가족 결손은 이혼, 사망, 별거, 불화, 가출, 질병, 수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영구적인 결손과 일시적인 결손. 편부모 가족, 계부모 가족, 입양가족. 최 근에는 물리적인 불완전성 뿐만 아니라 기능적, 심리적 불완전성도 주목받고 있다. Boss(1980) 는 문제되는 것은 물리적 완전성 보다 심리적 완전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그리고 Bowlby(1936)는 가족의 결함이 '모성박탈'을 통해 범죄나 비행의 원인임을 주장하였 다.Ⅴ. 자녀양육기법, 부모-자식 관계1. Glueck 부부(1950)부모의 양육기법과 관련하여 비행소년 아버지의 훈육방식은 느슨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발 견. 부모양쪽 모두 체벌을 하는 경우가 흔하며 칭찬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일반소년의 부모들은 체벌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훈육에 있어서는 엄격하지만 일관적이다.2. McCord 등(1954)10세 소년 253명의 가정환경에 대한 자료 분석. 비행소년과 일반소년의 가정환경을 비교. 체 벌과 함께 느슨하고 일관성 없는 훈육이 비행행동과 관련 있다는 것을 밝힘. 글룩 부부의 연구 와 이 연구에서는 훈육의 엄격성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 Hoffman과 Saltzstein(1967)아동훈육 기법을 보다 세밀한 방식으로 분석, 양육과 비행에 관해 이전 연구들 보다 체계적인 이론 제시하였고 자녀양육기법을 권력발휘형, 애정철회형, 감응유도형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 자녀양육방식에 따른 아동의 성향과 도덕성발달정도를 연구하였다.1) 권력발er assertion)체벌을 하거나 물질적 혜택을 취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한다고 위협.2) 애정철회형(love withdrawal)아동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거나 철회한다고 위협.3) 감응유도형(induction)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함으로써 동정적인 반응이나 감정이입적 반응을 촉진4) 결론 및 문제점이들 기법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큰 차이가 있음. 권력발휘형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되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외부지향성의 발달에 관련, 애정철 회형과 감응유도형은 죄의식에 기반을 둔 내부지향성의 발달에 관련된다.애정철회형이나 감응유도형에 의해 양육된 사람들은 통제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나 비행행위를 잘 하지 않으며, 자기의 잘못에 대한 교정이 쉽다. 권력발휘형에 의해서 양육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있어 외적인 처벌의 위협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처벌의 위 협이 확실하거나 강할 때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4. Hogan, Johnson, & Emler(1978)자녀양육에 있어서 온화한-냉담한, 허용적-규제적 태도의 두 차원을 구분. 첫 번째 차원은 부 모 자식 사이의 정서적 측면을, 두 번째 차원은 부모가 자신의 규범과 관습을 아이들에게 전달 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1) 온화한 자녀양육부모와 자식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돌봄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다. 아이들은 가족 속 에서 편안함과 안전감을 느낀다. 규제적인 자녀양육은 부모가 아동을 통제하려는 경우로써 부 모는 자신의 사고나 관습을 아이들에게 강요한다. 이들 두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부모의 자녀양 육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① 온화하고 규제적인 부모아동은 어른의 인정을 받는 것을 중시하며, 규칙을 쉽게 내면화하고 잘 지킨다.② 온화하고 허용적인 부모아동은 자신감을 가지며 외향적이지만, 규칙을 자주 무시하거나 어긴다.③ 냉담하고 규제적인 부모아동은 불안정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대체로 순종적이며, 분노가 내부지향적이 된 다.④ 냉담하고 허용적인 부모아동은 적대적이며 규칙을 무시한다. 비행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이 경우이다.5. Snyder와 Patterson(1987)범죄 또는 비행과 관련하여 부모-자식 사이의 관계를 네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1) 규율잘못된 행동을 분명하게 가려내고 효과적으로 금지.2) 긍정적 육아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긍정적 강화를 제공,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자주하며 함 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부모가 대면기술, 학습기술, 작업기술 등에 대한 모델 역할.3) 감독부모가 아동의 교우관계, 여가생활, 행선지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애가 학교에 제대로 가는지, 귀가시간을 잘 지키는지 등을 분명히 알고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4) 문제해결 및 갈등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 적절한 문제해결 기법과 대 처능력을 가지는 것.Ⅵ. 가정 내의 폭력- 개인은 살아가는 동안 가족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가족원들로부터 폭력을 더 많이 당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Gelles와 Straus(1979)는 가정을 온화하고 친밀한 환경으로 만드는 요인이 동시에 폭력적인 제도로 만들기도 한다면서 가족이라는 사회 조직이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제도 또는 집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가해자와 피해자에 따라서1) 배우자 사이의 폭력(아내구타, 배우자 폭력)2)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아동학대, 청소년 대상)3)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부모에 대한 폭행, 노인학대)4) 형제자매간의 갈등과 폭력5) 기타 (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 위협이나 협박, 정서적인 학대,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 등)2. 폭력의 원인의 원인1) 인간의 본성2) 개인의 기질적 특성 : 신경계 결함, 학습장애 등3) 사회체계로서의 가족제도의 문제4) 폭력의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통한 학습 또는 강화5) 문화적 가치; 갱문화, 폭력하위문화6) 흉기의 가용성7)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또는 성별로 분화된 사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중시된다.3.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승 문제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진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가 세대간 전승된다는 것. 즉,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는 대부분 그들 자신이 어릴 때 학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대경험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승과 관련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을 상대로 조사한 상당수의 연구에서 실제로 학대자들은 높은 수준의 학대당한 경험이 있음이 발견되고 있어 이 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4. 매맞는 여성 증후군- 매맞는 여성은 가정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여성들은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질환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들은 왜 이런 관계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지를 Walker, Bowker이라는 두명의 학자의 주장으로 살펴보기로 하자.1) Walker가정폭력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왜 이런 관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Walker(1979)는 매맞는 여성에 대한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을 시도했고, Walker는 남편에게 반복적인 폭행을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낮은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 반복되는 구타와 낮은 자아개념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통제 할 수 없다는 감정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Walker(1993)는 이런 입장을 발전시켜 구타관계에 있는 여성들은 '매맞는 여성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 BWS)'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BWS는 외상후 스트레스 질환(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라는 심리학적 증후군의 한 형태있다.
    법학| 2003.05.20| 6페이지| 1,000원| 조회(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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