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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설비
    ● 스프링쿨러 정의 및 구성스프링클러소화설비는 화재발생지점(화점)을 정확하게 감지하여 신속하게 자동으로 소화수를화재초기에 살수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고 손실을 에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식 고정 소화 설비입니다.구 성automatic sprinkler Systems은 물공급(저수조), Pipeline(배관), Water-flow controling Device(제어장치), Sprinkler-Head(스프링클러헤드)로 구성됩니다.시스템이 화재의 열에 의해 작동될 때 물은 화재 구획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자동배출되고 경보가 울립니다. 보통물은 고가수조, 소화펌프, 압력탱크 또는 송수구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스프링쿨러 헤드의 종류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지붕 밑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노즐로서 노즐입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폐쇠형)가 화재 등의 열기류의 의해작동, 분해되어 방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화점에 고루 살수시켜 소화하는 제품입니다일반 상.하향형스프링클러 헤드개방 상.하향형스프링클러 헤드유리벌브 상.하향형스프링클러 헤드● 소방시설의 종류소화설비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다음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하는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1) 소화기① 수동식 소화② 자동식 소화기APT 6층 이상 자동소화 설비시 설치가 되어있지않은 층. 주방.6 ~ 15③ 간이 소화용구서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팽창질석 또는팽창진주암, 마른모래2) 옥내소화전 설비3) 스프링쿨러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4) 물분무 등 소화설비① 물분무 소화설비② 포소화설비③ 이상화탄소 소화 설비④ 할로겐화합물 설비⑤ 분말소화설비5)옥외 소화전 설비 및 동력 소방 펌프 설비경보설비경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말한다.① 비상경보 설비 : 비상벨 설비.자동식 사이렌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② 비상방송 설비③ 누전경보기④ 자동화재탐지설비⑤ 자동화재속보설비⑥ 가스누설경보기피난설비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①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그 밖의 피난기구② 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등 인명구조기구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④ 비상조명등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는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② 소화수조.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① 제연설비② 연결송수관설비③ 연결살수설비④ 비상콘센트설비⑤ 무선통신보조설비⑥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적 용 대 상설 치 대 상소화설비소화기구수 동 식가.건축물 연면적33m²이상가스시설또는지하구의경우해당없음나.지정문화재전부다.가연성가스 저장.취급시설전부자 동 식가.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중6층 이상 층옥내소화전설비[가]건축물의 연면적(지하가중 터널은 제외)(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600m²이상은 전층)3000m²이상전 층[나]지하가중 터널[다]건축물의 연면적(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 관련 시설 및 복합건축물에 한하며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m²이상은 전층1,500m²이상[라]특수가건물 저장.취급량(공장.창고시설)[마]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200m²이상[가]무대부 바닥면적※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장치물실.소품실 포함)지하층.무창층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그밖의 층300m²[나]판매시설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3층 이하4층 이상[다]11층 이상(여관.호텔용도)인 건축물전층[라]16층 이상 아파트16층 이상층[마]반자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rack)식 창고의 연면적1,500m²이상[바]특수가연물 저장.취급량(공장.랙크식창고이외의창고시설)지정수량의1,000 배 이상[사]지하가 연면적(터널은 제외한다)[아]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가'내지 '바' 또는 '아'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단,학교 및 아파트는 제외11층 이상의 층[차]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가"내지 "아"의 소방대상물에부속된것[카]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단,주상 복합건축물인 경우 제'나' 호 및 '라'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5,000m²이상인전층물분무등소화 설비[가]특수가연물 저장.취급량(공장.창고)지정수량의1,000배 이상[나]비행기 격납고전부[다]주차용 건축물의 연면적800m²이상[라]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 바닥면적(주차용도)※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 제 7 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200m²이상[마]자동차 검사장,정비공장의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200m²이상[바]주차시설(승강기 등 기계장치 사용)20대 이상[사]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의 바닥면적※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 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하며 이 경우 동일한 방화 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이를 1개의 실로 보고 산정 (단,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 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00V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제외)300m²이상옥외소화전설비[가]지상1층 및 2층의 바닥면적(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을때 그 건축물 외벽상호간의 중심선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지상1층 3m 이하, 지상2층 5m이하인 것은 1개의 건축물로 봄)9,000m² 이상(지하가중 터널은 제외)※옥내소화전 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동력소방펌프를 설치하여야 함(지하 가중터널은 제외)[나]지정문화재 연면적1,000m²이상[다]특수가연물을 건축물 외부에 저장.취급하는 양(공장,창고). 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지정수량의750배 이상경보설비비상경보설비[가]건축물의 연면적(지하가중 터널은 제외)400m²이상[나]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150m² 이상(공연장 100m²이상)[다]지하가중 터널500m²이상비상방송설비[가]건축물의 연면적3,500m² 이상[나]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지하가중 터널은 제외)전부누전경보기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축물(내화 구조 건축물은 제외)건축물의 연면적(지하가중 터널은 제외)100A(암페어)초과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서 계약종별이 다를 때 최대 계약 전류 용량)자동화재탐지설비[가]건축물의 연면적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 노유자시설, 위락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1,000m²이상일반 목욕장.관람집회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상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 7 조 제 1항 각 호의 1에 한함) 및 기숙사,업무시설,운수자동차 관련 시설,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교육연구시설,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나]특수가연물 저장.취급량(공장,창고시설)[다]지하구자동화재속보설비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실로서 바닥면적1,500m²이상피난설비피난기구11층(피난층.숙박시설,2층 포함)이상인 층을 제외한 층(지하가중 터널은 제외)전부인명구조기구7층 이상의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의 병원(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를 제외한다)전부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유도표시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은 제외)전부객석유도등무도유흥음식점,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전부비상조명등가.5층이상 건축물의 연면적(차고.주차장 예외)3,000m²이상나.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450m²이상의지하층.무창층 부분다.지하가중터널길이가 500m²이상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건축물의 연면적(지하가중 터널 제외)5,000m²이상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100t이상소화수조저수조가.지상1층 및 2층의 바닥면적(동일구내에 2이상의건축물이 있을때 그 건축물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 3m이하,지상 2층 5m이하인 것은 1개의 건축물로 본다)의 합계15,000m² 이상(아파트,지하가중 터널 제외)나.가에 해당하지 않은 11층 이상전부가.무대부의 바닥면적(관람집회 및 운동시설)200m²이상나.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1,000m²이상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1,000m²다.지하가의 연면적(터널을 제외한다)1,000m²이상라.특수장소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갓 복도형 아파트 제외)전부마.지하가중 터널길이가 1,000m²이상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가.무대부의 바닥면적(관람집회 및 운동시설)200m²이상나.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1,000m²이상
    공학/기술| 2005.05.11| 7페이지| 1,000원| 조회(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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