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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 공무원 노조 평가B괜찮아요
    인사행정론 과제 7(기말고사 대체용): 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반담당교수: 최영철 교수님제 출 자: 행정학과 2학년 012164 박계영우리 정부는 2002년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단체의 명칭을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민과 언론의 대다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나 그에 앞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청지기로써 노조 활동시 겪게 될 불편함은 일반 기업체의 활동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참고: YTN 2002년 11월27일 오전 5:43 한영규 기자실제 지난 11월 27일 프랑스 공무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전 유럽이 마비가 되었고, 공공업무 이용에 차질이 빚어져 파리시민들은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일반 산업체 노동자에 비해 월등한 근로조건과 법으로 신분보장이 되는데, 근로조건과 대우 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에 대하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공무원들의 사적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 노조는 부정적인 면만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고찰해보겠다.1. 공무원 노조의 설립이 공무원의 사기,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에 미치는 영향공무원 노조를 설립하면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그 동안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온 것은 상급 관리자가 자신의 인기와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혜적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던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설립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게 되며, 정말로 필요한 근무환경 개선과 올바른 처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근무환경의 개선이나 봉급인상 등을 위해서만 활동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는 것이다. 정치적 요소에 의해 불필요하거나 윤리적으로 혹은 거시적 관점에서 불리한 정책이 있을 때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생김으로써 공무원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써 민주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대내적 민주성의 측면에서 정책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될 것이고, 정책결정권한이 분권화되어 수평적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또한 공무원 노조가 생기면 상위관리자와 노조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후에 정책이 실현되므로, 조직원의 합의에 기반한 정책은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척시킬 수 있어 효율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한편 정책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도 하다.2. 사설과 칼럼, 학계의 저서 또는 논문을 통해 표출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조사- 공무원 노조를 반대하는 견해 -[파이낸셜뉴스사설]) 출처: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2/1104/0*************1113.html공무원이 불법 파업을?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연가(年暇)를 내는 형식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법 집행의 주체가 오히려 불법을 감행하고 파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크다.이 같은 공무원의 투쟁은 과연 이 시점에 공무원 노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한다. 그들이 시급하게 노조를 결성해야 할, 객관적으로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선공약이라 해도 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 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공무원들은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리민복에 앞장서야 할 집단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상명복종의 복무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그 대신 그들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처우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가.- 공무원 노조를 찬성하는 견해 -꽃샘추위와 황사가 휘몰아쳐도 봄날은 간다) 이창호(경상대 교수, 형사법) 출처: http://delsa.or.kr/sisa/sisa30.htm최근 정부가 발전노조 조합원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전국공무원노조의 결성을 경찰의 군홧발로 진압하는 것은 봄날에 경험하는 꽃샘추위가 아니면 저 멀리 고비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아니겠는가? 역사성과 정당성을 갖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은 경찰의 폭력적 개입이나 행정기관의 징계라는 압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역사의 대세이다.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부터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61년 늦은 봄날 황사처럼 느닷없이 들이닥친 군사쿠데타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완전히 박탈당하고 말았다. 공무원들에게 지난 40여 년은 한 마디로 억압과 굴종을 강요받은 혹독한 겨울이었다. 마침내 2002년 봄날에 공무원들은 억압적 법체계의 사슬을 끊고, 전국공무원노조라는 새싹을 돋아나게 만들었다.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은 역사적 당위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그 정당성의 근거는 오로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이며, 공무원이라는 종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지금까지 권력의 종노릇하던 공무원들이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섬기기 위한 방향전환의 신호탄이다. 그 동안 권력의 끝자락에 매달려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던 위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들 스스로 '국민을 위한 행정'을 다짐하고 있다.합법과 불법의 교착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여 왔다. 공무원노조의 결성이 불법이라면, 불법단체인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막지 못한 공직자들 모두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어날 길이 없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미리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불법적인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막았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은가? 공무원노조의 허용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아니었던가?-공무원 노조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외에 단체 행동권을 가지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사설] 공무원 노조 너무 나간다) 중앙일보 2002-03-24 18:22:44민주노총 계열의 전국공무원노조가 23일 출범함으로써 지난 16일 출범한 한국노총 계열의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직사회에 2개의 법외노조가 등장하게 됐다.우리는 공무원노조 인정엔 반대하지 않으나, 이번 기습 출범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위법 집단행동을 통해 불법 노조를 만든 것 자체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우리가 보기엔 정부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월드컵과 양대선거라는 국가적 과제를 무난히 치러야할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으로, 더구나 양대노조로 선명성 경쟁을 할 경우 큰 혼란이 있으리라고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또 외국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하곤 유례가 별로 없는 행동권까지 요구하고 있어 더욱 불안한 것이다.지금 국민은 발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대량 해직통고에 민주노총이 총파업 예고로 맞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해 행동권까지 보장받으려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공복(公僕)이란 법을 솔선해 준수해야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된다.국가분류단 결 권단 체 교 섭 권단 체 행 동 권영 국경 찰단일단체에만가입허 용형사벌의 대상일 반 공 무 원허 용허 용징계대상서 독일반직노무자직원허 용허 용허 용관 리허 용협의권만 인정불 허경 찰허 용협의권만 인정불 허미 국주·지방공무원각 주·지방정부마다 다양한 규정이 존재연방 공무원허 용허 용불 허프 랑 스일반 공무원허 용허 용허 용경찰,형무소 직원허 용허 용불 허일 본일반 공무원허 용협의권만 인정불 허경 찰불 허불 허불 허현업 기관허 용허 용불 허ILO 조약경찰,군인,고급공무원 기밀 종사자국내 법규에 의하여 규정(사정에 따라 제한이 가능)기타 공무원단결권은 보장교섭의 제도와 절차 마련불 허※참고 각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 현황) 자료: 서원석,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인식분석적 연구", 1998, p.78.(출처: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능성 모색-차재호의 졸업 논문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 alumi/a_6/99 52417.htm)- 공무원 노조가 단체 행동권을 가지는 것에 찬성하는 견해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결성과 합법화방향) 노동법연구 2001 하반기 제11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김인재(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중-(2)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공무원노조에 노동3권 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단결권과 제한된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다.이에 관한 논의의 연혁을 보면, 1953년 제정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 단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1989년 개정법안에서도 가입대상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보장하기로 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사정위원회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1998. 2. 6).
    경영/경제| 2003.11.04| 5페이지| 1,000원|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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