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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학의 방어기제에 대하여
    1.서론2.본론2-1.정신학에서 방어기제의 의미2-2.방어기제의 종류3.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와나의 경험4.결론1.서론개인이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행동으로 가져오는 결과는 어떠한가? 물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과연 행동에 대한 정신적인 접근은 어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접근의 한 가지 방법으로 방어기제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논문 《방어의 신경정신학》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방어기제는 자아와 외부조건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에 적응하도록 하여 인간의 심리 발달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갈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관점만을 바꾸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어기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단이 되었는지, 자신의 심리는 과거의 어떤 외부조건이 영향을 끼쳐서 생성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기에 조금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방어기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2.본론2-1.정신학에서 방어기제의 의미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외부의 충격이나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로 덮어져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프로이트는 사람의 마음도 위험과 충격에서 보호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를 사용한다고 이론화 하였다.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삶의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프로이트는 마음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막을 가지고 있다고 가설화 하였고, 이를 방어기제라고 하였다.)마음이 부딪쳐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에고이고, 제동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초자아라고 말했다. 초자아는 미리 예상하여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줄인다. 예견된 충격과 고통은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심리적 방어도 신체적 방어처럼 원시시대부터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본다. 동물들은 위기에 직면 했을 때 몸을 위장하거나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진화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생긴 행동으로 보이며, 인간의 마음 또한 위기 환경에 적합한 방어를 사용하도록 진화해온 것으로 본다.그러나 마음이 사용하는 방어들은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방어는 오히려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어막이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이 되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신분석학자들은 환자가 사용하는 특정한 방어를 분석해내어 수정하도록 도와준다. 즉 단단한 자아의 껍질 속에서 나오도록 한다. 방어가 정신분석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895년 프로이트와 브루어가 쓴 [히스테리아의 연구]였고, 여기서 프로이트는 마음의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게 무의식 속으로 밀어버린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방어기제는 여러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발전 되었고, 오늘날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방어는 약 30여개가 있다.)2-2.방어기제의 종류방어기제에는 약 30여개가 존재하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추려본다며 아래와 같다.①합리화기대했던 일의 실패는 마음에 고통이 된다. 마음의 고통이나 실패 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관심이다. 즉 ‘나와는 상관없다. 나와는 무관하다’는 태도와 믿음을 가진다. 표면적으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음의 상처를 줄인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합리화는 대부분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기 어려울 때 그것의 가치를 낮추는 것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만 할 때 그것의 가치를 높이는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므로 거짓말이나 변명과는 다르다.②투사글자 그대로 던질 투(投), 쏠 사(射). 즉 쏘아서 던진다는 뜻으로 ‘비추다’라는 의미이다. 투사는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로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신의 결함, 적대감을 인정해야 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결함?결점을 본다. 내 잘못을 내가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의 결점을 본다. 세 번째, 자신의 불만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시킨다. 즉, 대리만족이다. 위의 세 가지는 유사해서 구분이 모호하다. 공통점은 마음속의 고통을 줄이려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공격적 자아, 즉 나에 대한 나쁜 이미지, 너에 대한 나쁜 이미지들을 외면화하여 외부 대상에 투사함으로써 외부 대상이 보복 공격을 하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본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어에서 온 것이다.③부정부정은 외적인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일단 그 상황을 거부하여 심리적인 상처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경우에 잘 나타난다. 억압은 불쾌한 경험이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욕구, 반사회적인 충동 등을 무의식 속으로 몰아넣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억누르는 방법이다. 억압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므로 의도적인 망각과는 차이가 있다. 본능적인 충동이나 금지된 행위는 억압을 통하여 노골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④억압의식 속에서 생각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고통, 상처, 갈등 등의 마음의 괴로움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억제하여 기억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다. 잊어버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억제이고 억제가 성공하면 억압이 된다. 프로이트는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는 말이다. 억압의 힘이 약해지거나 유사한 자극의 힘을 받으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 신경증 증세라고 본다.⑤전환마음의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경우에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신체적 고통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방어로 나타난 증세를 전환 장애라고 한다. 전환 장애는 과거에 히스테리아라고 불렀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아 환자의 치료 방법으로 정신분석학을 고안해냈다.⑥승화반사회적 충동을 사회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성적 충동은 누드를 그린다거나 관능적인 춤을 추는 것 등을 통해서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이 승화이다. 공격적 충동은 권투나 야구, 축구와 같은 공격적인 스포츠를 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⑦반대행동형성고통스런 마음이 억압되어 무의식 속에 밀어 넣어진 후 그와 정반대의 태도, 욕구, 동기로 변화되어 의식 속에 나타난다. 어떤 생각과 느낌을 무의식적인 것과는 정반대되게 의식적으로 강조한다. 억압은 무의식 속에 묻혀 있으나 반대 행동 형성은 무의식 속에 묻혀 있다가 의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이 다르다.⑧이상화자아발달이 불완전하거나 자아가 피해를 입게 될 때, 즉 학대를 받거나 부모의 공감 부족, 감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어린이는 고통과 불안에 둘러싸이게 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합리적으로 이상화한다. 실제 인물이나 가상적 인물에 대한 비합리적 이상화는 그 인물이 투사된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곧잘 분노를 일으킨다. 자아의 이상화역시 연약한 자아개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로서 과대 망상적 자아를 개발한다.⑨부인갑작스런 생각, 욕구, 상실, 불안, 걱정, 고통 등을 부정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인방어를 깨야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인방어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⑩투사동일시분열된 자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때, 즉 가족관계, 부부관계, 연인관계 등의 관계를 가질 때 투사와 입사가 일어난다. 전적으로 좋은 것과 분리시켜 억압되었던 전적으로 나쁜 것 즉 자신의 단점과 입사되어진, 장점이 없는 단점만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단점을 투사한 사람은 전적으로 좋은 것, 즉 자신의 장점과 대상으로부터 입사되어진, 단점이 없는 장점만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된다.3.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나 자신은 어떠한 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하여서 내 자아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인가?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것은 바로 “투사”이다.투사를 개인적 행동에 비취어 보았을 때의 경험을 말하게 된다면, 먼저 가까운 시일부터 서술해보자면 약 2년간의 군대 생활에서의 경험을 말할 수 있다. 군대에서의 나의 보직은 “탄약관리병”이었다. 즉 내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탄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일이었다. 이 일은 나와 부대 내의 여러 간부와 병사간의접촉이 빈번한 일이었다. 즉 어떠한 일을 할 경우 안전적인 문제(개인의 욕심으로 인한 탄약습득, 부주의로 인한 폭발 등)로 인하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시된 절차를 일정하게 거쳐야 하고, 감시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대동해야 탄약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와 행정적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었다.하지만 이런 일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협조가 필요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기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막상 일을 착수할 경우 계획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사격 훈련이 있을 경우, 나 혼자 탄약을 꺼내서 각 중대에 불출하는 것이 아니라 탄약관의 입회하에 훈련이 있는 중대의 간부와 병사가 탄약을 수령해 가는 일이다. 하지만 중대의 간부가 예상치 못한 일로 늦을 경우도 생긴다.
    사회과학| 2007.07.30| 7페이지| 1,500원| 조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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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경제]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차례[1]종합소득세의 의의1. 이자소득2. 배당소득3. 부동산 임대소득4. 사업소득5. 근로소득6. 일시재산소득7. 연금소득8. 기타소득[2]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 소득세액의 공제와 감면3. 세액계산의 특례[3]원천징수와 연말정산1.원천징수2.연말정산[1]종합소득세의 의의종합소득이란 소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을 전부 합한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8가지 소득은 분리과세로 정해진 항목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되어 종합 과세된다.1. 이자소득1) 이자소득의 내용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금액을 말하며,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이 전액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즉,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의 이자와 적금·부금·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에 관련된 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의 금액은 그 연도중의 이자 등 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경비는 일체 없다. 비록 원본인 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이자, 신탁보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정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 신용 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 제외)의 이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증권의 보유기간분 이자상당액?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보험기간 7년 이내의 저축성 보험이나 출자 에 전입하거나 자기주식지분의 포기로 인한 의제배당 :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날⑤ 법인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분할,분할합병) 등기일⑥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⑦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것 (=인정배당) :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⑧ 증권투자신탁(공.사채형 투자신탁을 제외)의 수익분배금 : 지급일, 신탁해약일,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환매일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분배금 : 원본에 전입된 날, 신탁계약기간 연장일 : 연장일)3. 부동산 임대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의 대여,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②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③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2) 과세대상①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고급주택에 대한 설명 참조)② 농어촌이 아닌 지역의 주택면적이 116m2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이상 소유하는자의 임대소득③ 농어촌지역의 고급주택 +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 주택면적이 116m2를 초과하는주택 1개를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④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이상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⑤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2개 보유하면서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서민생활보호 목적에서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 여는 비과세 한다.3)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또는 그 지급 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②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 화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받게 되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신주인수권의 가액 = 신주가액 - 발행가액③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소득세 또는 주민세 환급액?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이월된 소득금액?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가가치세매출세액4) 필요경비의 내용?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산림취득비 :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식림비,관리비,벌채비,설비비,개량비,임목의 매도 경비? 양잠업의 경비 : 매입비,사양비,관리비,설비비,개량비 및 매도경비? 가축 및 가금비 : 종란비,출산비,사양비,설비비,개량비 및 매도경비? 종업원의 급여?제세공과금?사업용자산의 손해보험료?퇴직보험료 등?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및 사업용 자산에 대한임차료?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용자부담금? 단체정기재해보험료?지급이자 :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채권자 불분명 지급이자 제외)?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법 소정 자산의 평가차손?대손금? 장려금 :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유사한 성질의 금액? 재해멸실자산의 원가?직장체육비 등?무료진료의 가액?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산업체 부설 , 고등학교 운영비?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광물의 탐광비?광고선전비? 기타의 필요경비 : 위와 유사한성질의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5) 필요 경비 불산입 내용?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벌금?가사관련경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자산의 평가차손?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건설자금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법정공과금 이외의 이하)/ 벽지에 근무할때받는 벽지수당 /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위험수당? 배상금, 위자료 및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복지후생적인 성격의 급여 : 식사와 식사대, 학자금,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용자 부담금?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다음 급여 : 월급여 150만원까지 비과세?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병장이하 병역의 의무를 하는 자 / 동원훈련자의 직장급여/ 작전수행중인외국주둔군인, 군무원 급여 / 전사자의 급여 /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학자금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면제?외국인이 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급여는 최초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한다.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① 소득공제?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인 경우총 급 여 액근 로 소 득 공 제 액500만원 이하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4,500만원 초과총급여액500만원 + 500만원초과액의 50%9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0%1,32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일용근로자인 경우근로소득공제로 일 6만원 공제 세율 9%,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고 원천 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급여 : 근로를 제공한날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③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가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는 당해 법인의 사업 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④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등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7) 과세방법① 갑종근로소득 :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추후 연간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한다.② 을종근로소득 : 납세조합을 조직 할 수 있으며다.② 확정신고연금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므로 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연금소득을 다른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8. 기타소득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1) 기타소득의 범위① 원작자의 원고료, 저작권사용료,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대가②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등③ 광업권의 등의 대여료 :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토석채취허가에따른 권리, 지하수개발 및 이용료)- 광업권 (대여 : 기타소득, 양도 : 일시재산소득)④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⑤ 물품등의 일시대여⑥ 손해배상금⑦ 인적용역의 일시제공 : 강연료, 출연료, 심사료등 고용관계없이 수당이나 대가를 받는 용역⑧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중계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이다)⑨ 개인연금저축 일시해지금 및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기 타- 상금, 포상금, 보로금, 현상금, 복권, 경품권, 경륜, 경정 승자투표권 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배당·당첨금, 유실물 습득후 받은 보상 금, 무주물 점유로 얻은 소유권의 자산 사례금, 전속계약금, 법인세법에 의하 여 처분된 기타소득2) 비과세 기타소득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받는 보상금, 학자금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 보로금 및 기타 금품③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④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⑤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3) 과세방법① 원칙 - 종합과세 ② 예외 - 분리과세구 분대 상선택적 분리과세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다.무조건 분리과세-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다.
    경영/경제| 2007.07.30| 18페이지| 2,000원| 조회(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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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안락사에 대하여
    목 차1.안락사의 어원2.안락사의 정의3.안락사에 대한 찬?반적 이론4.안락사의 분류1)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2)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3)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5.안락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6.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1.안락사의 어원euthanasia(안락사)란 희랍어의 eu(아름답게,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 ‘깨끗한 죽음’, ‘가벼운 죽음’ 등등의 뜻을 내포한다. 즉 안락사란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행위로써 죽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발상에서 출발된 것이다.)2.안락사의 정의안락사는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즉, 안락사는 ‘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도는 무위에 의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의 행위가 안락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설령 약물 등을 이용해 한사람을 아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 죽임이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그것이 가족의 이익이나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었다면 정의상 안락사라 말할 수 없다.)3.안락사에 대한 찬?반적 이론우리 대부분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좋은 죽음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안락사 자체일 수는 없다. 대신에 좋게 죽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와 우리를 살아남도록 도와야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무 사이에서 사회적?종교적 가치들이 갈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생기는 것이다.이런 안락사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간단히 제시해보자면 찬성의 입장에서는 엄격한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인간이보다도 못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고통 받는 환자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행동 자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인 셈이라고 주장한다.‘살인하지 말라’는 윤리규범은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유지를 돕는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들이 사랑이라는 말로 살인을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말한다.)4.안락사의 분류1)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①자비사, 반고통사자비사란 진정될 가능성이 없고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생명은 무의미하기에 거부한다는 것이다. 즉 동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antidysthanasia)로 표현하기도 한다.②존엄사존엄사란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그 생존에 의미가 없기에, 즉 인간의 생존가치가 없기에 인격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③도태사도태사란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질병이나 상해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공동체에 주는 부담과 희생을 인내할 수 없는 경우 생존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되는 것이다.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생명주체의 배제는 공동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에로의 방향에서 나오게 된 이론으로 이를 도태사라 표현하기도 하고 일명 포기적 안락사라고도 한다.2)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①소극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란 죽음의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이를 방치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예로 중증의 기형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②간접적 안락사간접적 안락사란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긴다는 덕을 알면서도 이를 행한 결과 죽음이 야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③적극적 안락사적극적 안락사란 행위자가 환자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위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예로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3)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①자의적 안락사자의적 안락사란 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환자의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뢰적 안락사라고 하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승낙에 의한 것으로 승인적 안락사라고 한다.②비임의적 안락사비임의적 안락사란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③타의적 안락사타의적 안락사란 환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이를 종합적으로 종합하여 표로 표시하면,분류 기준윤리성시행자의 행위생명체의 의사1.자비사소극적(부작위적)안락사자의적 안락사2.존엄사간접적(결과적)안락사비임의적 안락사3.도태사적극적(행위적)안락사타의적(강제적) 안락사5.안락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네덜란드: 네덜란드 의회는 1993년 안락사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네덜란드 의사들은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1984년 네덜란드에서 임종을 돕는 의사가 기소를 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1.죽음의 요청은 정보를 제공 받은 환자의 자발적인 결정이어야만 한다.2.그 요청은 자신의 상태와 다른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숙고한 것이어여만 한다. 이 사람은 이런 가능한 선택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3.죽음의 욕구는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한다.4.수용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정신적·육하지 않는다. 그 의사는 상세한 질의서를 통해서 지역의 의료 감시관에게 통지한다.2.그 의료 감시관은 사망사실을 관할 검사에게 보고한다.3.그 관한 검사는 관련 의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그 의사가 앞에서 밝힌 5가지 요구사항을 지켰다면,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미국: 오리건 주에서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된 이후 1998년 3월 24일 첫 합법 안락사 시행. 그러나 나머지 50개주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다.호주1996년 일부 주에서 안락사가 허용되었지만 97년 의회에서 이를 불법화했다. 결국 안락사 허용법을 취소한 것이다. 호주의 노던주는 미국의 오리건보다 먼저 안락사법을 제정했던 곳이다. 노던주는 96년 9월 주민 투표를 통해 안락사법을 제정, 6개월 동안 시행했다. 그러나 안락사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서면서 반대 여론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호주 의회는 97년 3월 이 법을 전격 무효화해 폐기시켜버렸다.영국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선데이 타임스지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 한 해 동안 약 2만7천여 명의 환자가 안락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독일안락사를 법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다. 만약 안락사를 주선했을 경우 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있다.일본96년 요코하마 법원은 가족의 부탁을 받고 골수종 환자를 안락사 시킨 도카이 의과대학 의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면시했다. 이 조건들은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음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 표시, 고통 제거 수단 유무이다. 안락사의 유죄 여부를 이 조건들에 근거해 판단한다.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소극적인 안락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6.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생명의 태어남은 하나의 축복으로 인정받으며,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간다.사람은 삶에 대한 목적과 행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아가며, 또한 그것을 위해 살아가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이러한 죽음에 대한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락사이다.나는 이러한 안락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물론 생명이라는 것은 고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자면첫째, 불치의 병에 걸려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면 삶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둘째, 뇌사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서 안락사 허용셋째, 자신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즉, 안락사에 대해서는 존엄사, 자비사만을 찬성한다고 할 수가 있다.위에 열거한 안락사가 아닌 다른 여러 종류의 안락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타의적 안락사의 경우 불치병에 걸린 상태에서 살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타인의 의견에 의해서 안락사가 시행됐다면 그것은 안락사가 아니라 살인행위라 생각한다.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서도 타의적, 적극적 및 도태적 안락사는 윤리적, 법률적 또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라 하겠다. 즉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적 안락사, 생명을 단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안락사 그리고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도태시키는 도태사는 살인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즉 안락사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 경우만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그렇지만 위에 열거한 두 번째의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인간 모든 대뇌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가 아닌 뇌사의 경우 대뇌뿐만이 아니라, 뇌간을 포함해 모든 뇌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데, 말 그대로 뇌가 사망한 것이다. 그렇기에 심장박동을 유지하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일에서 2주일 내에 사망하는 상태에서는 안락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에게는 삶을 .
    자연과학| 2007.07.30| 8페이지| 1,500원|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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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경제]중소기업 육성방안
    서론중소기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정책방향에 대해 생각하면서 먼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중소기업은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을 유지해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본론먼저 중소기업의 자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물이 잘 자라나려면 건실한 토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듯이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산업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위주의 성장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에 사회의 산업구조가 거의 대기업위주로 편성이 되어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세계화, 개방화에 맞춰 급속한 변화를 꾀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편성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사업의 편리성 면에서 수도권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반구조가 거의 수도권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자금, 기술, 마케팅 부분 등의 많은 부분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형적인 성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국토의 균형적인 측에서 이러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정부적 차원에서 구축해줘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중소기업 집중화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중소기업 컨소시엄의 구축이다. 물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연합이 존재하지만, 이런 중소기업의 모임이 아닌 부분별 컨소시엄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늘 존재해 왔고, 대기업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적은 자원, 낮은 기술력 등의 문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기에 각 산업별로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규모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 부분에서 필요한 기술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존재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교류를 통하여 발전을 하자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단순히 1+1=2 가 아닌 3,4 그 이상의 효과를 생성해내는 것이다. 물론 컨소시엄을 구축함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은 민간적인 주도가 아닌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일정한 부분에서의 컨소시엄 구축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중소기업의 대부분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대기업의 정책에 이끌려 갈 수 밖에 없고 또한 대기업은 이런 우월적 지위를 통해 중소기업에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이러한 부분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의 시장불리를 제대로 시정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율과 경쟁의 체제에서 시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단순히 자금지원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자금만 지원한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화, 유통 등의 여러 부분에서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컨설턴트 등의 방안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적 문제에 처해 있다고 하나 이러한 부분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점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책들 또한 중소기업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영/경제| 2007.07.30| 2페이지| 1,000원| 조회(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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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실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목 차1. 서론2. 본론2-1.인체실험의 필요성2-2.인체실험이 문제가 되는 부분2-3.인체실험 윤리3. 결론3-1. 인체실험에 대한 개인적 입장1.서론연구자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의료행위에 관한 안전한 지식에 도달하고자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의 필요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연구 없이 의학발전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치료방법을 효과가 없거나 해로운 것과 구분하고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어떤 경우 개별 환자들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를 위반하게 만들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인간 실험은 남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규제를 통하여 엄격히 관리된다.이런 규제를 벗어난 경우들이 바로 비윤리적으로 자행된 인간 대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마루타’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일본의 인체 실험 대상이었던 한국?중국?소련?미국의 포로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껍질 벗긴 통나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인체 실험은 20세기의 제2차 세계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일본의 731부대 등이 악명 높다. 이들의 실험장은 실험용으로 공급되는 인체를 감염시키고 관찰한 뒤 컨베이어 벨트 식으로 해부하여 소각장으로 흘러가게끔 구성되어있었다고 하니 실제로 얼마나 끔찍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는 한시적이었고 통제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들이었다.임상시험은 과학과 의학의 강력한 원동력이지만, 환자나 피험자의 보호 없이는 비인간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람은 어떤 수단으로 결코 이용될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의 진보, 인류 의 행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된 사람을 이를 위한 희생으로 선택할 권리는 의사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사람의 수단화가 또한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임상의학연구의 인체응용이란 공염불이 되는 것이며, 임상의학의 발달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의사는 어느 개인 환자 한사람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사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상인체실험은 불가결의 것이 된다. 단 그 합리성, 불가피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본론2-1.인체실험의 필요성임상연구가 인체에 적용될 수 없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획기적으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무위에 돌아갈 수 있으며, 또 동물 실험에서 획기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해서 그것을 곧 인체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그 이유를 살펴보면①종족의 차②부분과 전체의 차③정상과 병태의 차④투여방법과 기간의 차⑤정신적 사회적 요인의 개체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물실험에 있어서의 결과를 인체에서만큼 대신할만한 동물이 아직 없으며 또 어떤 연구결과의 인체 적용에 있어서는 인체 자신에서 연구된 성적이 없으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즉 인체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먼저 임상적인 모든 연구 성적은 임상치료에 있어서는 인정되어지지 않는 불가피성이 영구적으로 상존하게 된다. 결국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또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사람에 대한 안정석이 확실하지 않은 약제를 다른 사람에게 시도하는 단계는 면할 길이 없으면 이것은 의학연구의 숙명일 것이다.2-2.인체실험이 문제가 되는 부분새로운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창궐됨에 따라 인류는 그에 맞는 새로운 신약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약물의 효능을 시험하려는 등의 의학의 발전을 이루려는 실험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투여 아르바이트가 있을 정도로 인체실험은 널리 행해지고 있다.이러한 인체 실험들이 행해지려면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①피실험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다른 방법으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③불필요한 고통,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④피험자에게 실험의 예상 결과, 목적과 방법,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모두제공되어야 한다.⑤시술자는 과학적 권위를 가진 자격자이어야 한다.⑥장애나 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⑦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실험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이러한 기본원칙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시험대상인에게 설명으로 이해시킨다 할지라도 전문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의학을 완전히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이러한 위험을 모두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아직도 인체실험의 피실험자로서 범죄자, 정신질환자, 고아, 정신지체부유자 등의 사람들이 실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실험에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2-3.인체실험 윤리인체실험의 허용조건에 관한 공식견해로서 유명한 것은 뉴른베르크의 군사재판이 공개한 내용이다. 이는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인체실험을 자행했던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947년 8월 인체실험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을 정한 것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①시험자의 자발적 동의가 절대 필요.②그 실험이 사회복지를 위하여 다른 실험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성과가 기대될 것③시험계획의 근거가 동물실험의 결과 질병의 자연적 경과 또는 연구 중인 다른 문제의지견으로 보아 그 시험의 수행이 정당화될 수가 있어야 한다.④시험 중 또는 후에도 불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상해가 없어야 한다.⑤시험으로 야기될 상해, 불구 또는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⑥시험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인도적 중요성을 넘는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⑦시험은 학문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또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험 중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를 요한다.⑧이 이상 시험을 더 계속할 수 없겠다고 생각될 정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상태에 달한 경우에 그 대상인은 시험의 중지를 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⑨죽음, 불구 또는 상해가 초래될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실험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⑩불필요한 성실성, 우수한 기술, 주의 깊은 판단으로 시험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상해, 불구 또는 죽음이 초래될 이유가 야기되었을 때는 어느 단계라 할지라도 시험은즉시 중지될 준비가 언제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이러한 뉘른베르크 강령은 “피검자의 자발적 동의”를 필요로 하고 피검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서 피검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강령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잔인한 인체실험이 계속 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이를 보완해서 나온 것이 세계의사회에서 1964년 작성한 헬싱키 선언이다.헬싱키 선언은 좀 더 나아가 그 실험과정이 반드시 감독받아야 하며, 실험의 중요성이 피검자가 당할 위험보다 커야 한다고 밝힌다. 피검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예를 들어 어린이 백신에 대한 실험을 할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벨몬트 선언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환자의 건강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인간 존중의 원칙과, 환자와 사회 전체의 복지를 고려하는 선행의 원칙, 실험의 위험성과 그 혜택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정의의 원칙으로 이뤄진다.특히 피검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근거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문서에 의해 증명되는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초 계획한 수준과 방법에만 국한된 동의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강령과 선언을 예로 들었다. 그 누구라도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법을 잘못 해석한다든가, 악용한다면 그 법은 악법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해석에 있어서 최대한 피검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하지만 ‘자발적 동의’가 단순히 피검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에서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피검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신약임상실험에서와 같이 자율성이 보장된 경우라도 잘못된 의학지식이나 얕은 의학지식으로 인해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험자는 실험에 대한 정보 전달과 피검자의 이해 수준을 엄격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3.결론3-1.인체실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거 살인 같은 인체 실험의 시대는 이제는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이다. 피검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이들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의약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체 실험이 시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 존재하지 않았던 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급속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체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치료할 신약은 꼭 필요한 실정이다.또한 신약이 인체 내에서 안전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인체 실험은 불가피하다. 인체 실험이 말 그대로 실험이 될 수 있을지,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이 될 수 있을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생리작용을 규명하는 실험보다는 신약 실험이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한 동물 실험을 거치는 등의 준비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인체 해부 시에도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피검자를 기리는 태도가 요구된다.
    자연과학| 2007.07.30| 7페이지| 1,500원| 조회(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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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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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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