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EPORT재판헌법소원에관한 고찰*********************************************************************************Ⅰ. 논의의 제기3Ⅱ. 독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제도에 관한 논의31. 독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의 인정여부32. 재판헌법소원의 법적 근거33. 재판헌법소원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판범위의 문제4Ⅲ. 우리나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의 인정여부61. 헌법재판소의 입장 (1997.12.24, 96헌마172 등)62.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7Ⅳ. 재판헌법소원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한 문제점91.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여부와 취소결정의 효력92. 원행정처분의 취소 여부10Ⅴ. 결 론111. 재판헌법소원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11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와 관련하여123. 원행정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13Ⅰ. 논의의 제기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그런데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제111조 제1항 제5호)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입법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강조하면서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우선 헌법소원제도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재판헌법소원제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 다음 헌법재판소의 1997.12.24, 96헌마172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판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의 종국결정과 존중해서 합헌적인 법률해석을 하고 있는지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제도와는 달리 법규소원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헌법소원은 결국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위헌적인 법률적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독점적인 위헌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법률적용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결국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논거와 세 번째 논거가 서로 보완논리로 작용해서 재판헌법소원이 독일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 재판헌법소원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판범위의 문제(1) 심사기준의 문제)재판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에 따라 재판내용을 심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61년의 “특허결정”에서 정립한 이른바 “Heck공식”이래 지금까지 기울인 꾸준한 노력은 분명히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어떤 방향제시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의 마그나카르타”라고 표현되는 Heck공식에 따르면 「일반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을 범함으로써 “특별한 헌법”을 침해한 경우에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는가의 비판이 있으며 그 후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다.그 중 연방헌법재판소가 1976년 “독일잡지결정”과 “에히터나흐 결정”을 통해서 확립한 이른바 “침해진지성 이론”은 앞서 확립한 Heck공식을 보완 내지는 수정하는 의미를 갖으며, 이 이론에 의해서 헌법과 일반법률의 구분 내지는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의 구분이라는 종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또 기본권의 파급효과이론과 상충됨이 없이 연방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간의 기능적인 임무분담을 획정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침해진지성이론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기인하는지 여부 ⅲ) 해석의 결과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제한다. 이러한 심사의 강도는 유동성을 가지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후심사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기본권침해가 중대한 경우에 실시되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기본권 영역에 대한 침해가 장기적이면 장기적일수록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범위는 더욱 더 넓어진다(“하면 할수록-점점 더-공식”).Ⅲ. 우리나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의 인정여부1. 헌법재판소의 입장 (1997.12.24, 96헌마172 등)(1) 재판헌법소원의 원칙적 부인과 예외적 인정헌법재판소는 재판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인정할 수 없지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재판헌법소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던 것이다.(2) 재판헌법소원의 원칙적 부인의 근거1) 헌법소원제도의 본질“헌법소원제도는 일반사법제도와 같이 보편화된 제도가 아니고 헌법소원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마다 헌법소원제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특히 헌법소원의 심판범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편타당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한 뜻은 헌법의 이념과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구현하게끔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언제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그 심판의 대상에 하여야만 비로소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2) 평등권의 침해여부“다른 공권력으로 인하여 기본), 행정재판이 종결된 뒤에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독일식)을 택하든가 하는 선택의 여지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다).그런데 우리의 헌법소원제도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작용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권력분립원칙의 위배오늘날 고전적 삼권분립 대신 헌법재판이 제4의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귀속되면서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그 한 내용으로 하는 기능적 권력분립이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를 통제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헌법소원제도가 가장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통제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행정권-보충성의 원칙 때문에-과 사법권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제4의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사법기능을 단순히 분담하고 있는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작용의 기본권기속을 위하여 사법작용을 통제하는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3) 규범상의 체계정당성에 위배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의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를 의미하는데, 동조항의 본문규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조항 단서규정의 보충성원칙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규범상의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규정이다.(4) 평등권의 침해헌재는 사법작용의 기본권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과 다른 공권력 작용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의 기본권 실현자 내지 기본권 보호자로서의 기능과 사법작용의 잠재적인 기본권 침해자로서의 기능을 소흘히 한 결정의 법리를 달리 해석하여 합헌으로 적용한 점에서 위헌이라고 확인만 하고 그 후속조치는 법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런데 대법원판결뿐만 아니라 원심법원의 판결까지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심도 대법원판결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위헌적 판결이고,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원심판결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2. 원행정처분의 취소 여부헌법 제107조 2항에서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이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위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한 한 헌재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취소결정을 내리고 있다.“법원의 재판과 행정처분이 다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위헌성이 명백하므로 원래의 행정처분까지 취소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한편, 기본권 침해의 위헌상태를 일거에 제거함으로써 합헌적 질서를 분명하게 회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요청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후 다시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다.
※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형사소송법 REPORT 법학과직권주의당사자주의(변론주의)대륙법계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 직권주의에서는,① 직권탐지주의: 법원이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한다.② 직권심리주의: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 아래 놓이며,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다.영미법계당사자 - 검사와 피고인 - 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 당사자주의에서는,① 소송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소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필연적으로 탄핵주의와 결합)② 소송의 진행이 당사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다. (증거의 수집과 제출이 당사자에게 맡겨지고 심리도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형태로 진행된다. - 당사자소송주의)③ 당사자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하면 소송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게 된다. -당사자처분권주의직권주의는,① 형사소송이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이상 형사소송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형사소송의 본질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②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때에 실체진실의 발견이 가능하므로 직권주의가 실체진실주의를 위한 당연한 요청이라는 점에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가진다.③ 직권주의는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당사자주의는,①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증거를 수집?제출케 함으로써 보다 많은 증거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고, 법원은 순수한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② 당사자주의는 피고인에게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보다 중요한 존재의의가 있다.
- 그 언어에 있어서신현림의 시는 특이하다.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던 암호를 풀듯이 풀어내야 하던 그런 시들이 아니다. 그것은 놀랄만큼 명료하게,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텔레파시처럼 뇌리를 스치며 곧장 가슴속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그녀의 시를 평론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신현림은 우리시대에 하나의 개성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다. 패기만만하고상상력이 신선하다. 거리낌없이 활달한 어법이 주는 자유로움과 시와 사진,그림과 꼴라주를 통한 파격적이고 특이한 매혹으로 넘친다. 현대인의 허기진그리움, 기다림, 재즈같은 권태, 영원히 하나될 수 없는 사랑 등을 노래하여가슴을 울리는 황홀한 내면풍경과 외로움의 미학을 보여준다.- 이승훈 시인. 한양대 국문과 교수신현림은 어떤 방편도 예비함이 없이 세상의 황폐와 잔인 앞에 스스로의전신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소년스러운 천진함과 의로움으로 하여 그의 시는어설픈 듯 상기된 가운데 놀라운 생기를 발산한다. 그러나 탄식과도 같이얼마나 더 아파야 따뜻한 길이 보 일 것인가.- 김사인 문학평론가그녀의 언어는 다이나믹하며 속도감 있고 거리낌 없고 열정적이다.이 역동성은 신현림의 특성이자 그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시인에게기대를 거는 것은 그녀가 거대한 내면을 지녔다는 데 있다. 감성과 지성,부드러움과 강함, 뛰어난 언어감각을 지녔다. 온몸과 정신을 불꽃으로 삼아안개 가득한 90년대의 오솔길에서 스스로의 행복의길을 찾아가는 시정신의모험의 한 신형을 본다.- 서준섭 문학평론가. 강원대 국문과 교수그렇다. 모든 면에서 그녀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함 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놀랄만큼 직설적인 표현. 여기에는 그녀가 생각하는 내용과 그 과정이 모두 투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투영된 내용은 모두 우리의 눈을 통해 가슴속으로 직접 빨려들어가 동화되는 것이다. 그럼 그녀의 시를 자세히 살펴보자.세기말 블루스 1.......지옥에 살면서 뭐하러 종말을 두려워하니?20년 후에 나는 폐경기야.....멸망을물의 수입화, 전 제품의 외제화의 격랑 속에우릴 굳세게 보전하시고배꼽티 입은 황진이 같은 햄버거 족마다버터냄새 나는 간판 이름마다코끝에 국산 고춧가루를 잠시 뿌려주시든가탄광같은 검은 강과 물고기들에게 희망의 산소호흡기를 대주시고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자가용 바퀴란 바퀴 종종 얼게 하시고환경의식이 없는 주부의 손목을 잠시 호른처럼 꼬이게 하시고더도 말고 삼년간만 생계엔 지장없이대통령에서부터 노점상 할머니, 한글깨친 아기까지문화의 전염병을 앓게 하소서황혼녘이면 온 국민이하루의 사망을 애도하며삼분간 일제히 통곡하게 하소서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 한편의 시 속에 들어있다. 야유 비슷한, 읽으면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시이자 누구든지, 설혹 그것이 국민학생 일지라도 이해하고 웃을 수 있는 장난기어린 시이다. 오존층이 파괴되어가는 것을 초록색 수박이 검게 변해간다. 로, 거리마다 넘쳐 나는 향락의 신세대들을 길잃은 바람족속 이나 배꼽티 입은 황진이 같은 햄버거 족 으로 부르고 있다. 모두 장난기 어리고 재미있고, 동시에 대단히 신선한 표현들이다. 하지만, 이 장난스러운 듯한 시를 읽다보면 웬지 모르게 슬퍼지고 만다. 왜 그럴까? 분명히 자유롭고, 거침없이 써 내려간 듯한, 장난스레 쓴 듯한 글인데도 말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장난스런 문장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난스레 표현된 우리의 사회현실이 너무나 심각하고 슬프기 때문이라고. 기도라는 것은 그녀가 황혼의 기도 1 에서 소노 아야꼬 의 글을 인용한 그대로 오로지 그지없는 연약함 과 서러움을 지닌 인간으로 돌아가는 조용하고도 진지한 행동이다. 이는 결코 방정을 떨면서, 장난을 치면서는 할 수 없는 가장 경건한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러한 기도를 장난스러운 문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린, 우리가 사는 이 심각하고도 슬픈 사회가 그토록 재미있게 포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냄새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볼 때는 웃다가도 막상 끝거리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기에는 너무나도 바쁜 우리세대. 그래서 우리는 밤 늦게까지 통화하고, 또다시 수화기를 들어도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신현림. 그녀는 무거운 현대사회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세대의 아름다운 갈등까지도 수채화 같은 붓터치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의 허무함에서...나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있다. 1년이라는 재수기간. 그 기간은 그야말로 죄수기간 이었다. 대학 입시실패에 따른 좌절과 수치심, 사랑하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것들 뒤에 오는 허탈함과 허전함.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나를 에워싸 버렸다. 특히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정말 너무나 컸다. 전화를 걸었다가는 통화음만 듣고 서둘러 내려 놓을 때의 그 아련한 느낌이란...아- 무엇이 사랑을 만드는가!현실은 얼음성과 같은데,그칠 줄 모르게 타오르는이 불꽃은끝까지 내 가슴을 태운다.이러매 사랑이란 분명황홀한 고통이다.위의 시는 재수시절, 일기장에 적어 본 자작시이다. 괴롭거나 외로울 때는 누구나 다 시인이 될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런 것도 같다. 이 시기에 나를 지배한 것은 허전함과 허탈감,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그런데, 신현림의 시를 지배하는 것들도 이러한 것들이었다.........옷장을 열어 외출하려다 갈 곳이 없듯전화할 사람도 없을 때의 가슴 그 썰렁한 헛간이란,- 헛간 속을 들여다봐 시체가 따로 없다구사람을 만나면 다칠까봐 달팽이가 되기도 하지잡지나 영화도 지겹도록 보아 그게 그거 같고내가 아는 건 고된 노동과 시든 꽃냄새 나는 권태,내일은 오늘과 다르리란 기대나애정이나 행복에 대한 갈망만큼 지독한 속박은 없다나라는 연장을 어떻게 닦아야 하나- 슬럼프에 빠진 그녀의 독백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허한 느낌. 무엇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얼 잃어버린 듯한 느낌에 진정하질 못하고 계속 서성이던 그 시절. 기가죽어 정말로 달팽이 처럼 꼭꼭 숨어 나오지 않았고, 그럴수다.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비단 가난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적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다음 시들을 보자........왜 아이가 잘못될 거라 생각하지문제여성 취급하는 일도 문제 있어다들 보려는 것만 볼 뿐담뱃불로 지지듯 남 얘기를 많이 해조선반도 여자로서 견딜 자신은 없지만아이 키울 돈도 없지만딸을 낳아도 장군처럼 씩씩하게 예쁘기 키울 거야- 우린 한때 미혼모가 되고 싶었다......남자, 여자 여자는 도대체 뭐지?여자에겐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안전한 곳이란 없는지 모른다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한접시 여자의 불안한 생수가 아니되고는짓밟혀보지 않고는 모른다- 안나 이야기난 남자인데다가 아직은 사회에 나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성 차별에 대해 잘 모른다. 그저 고등학교 논술시간에나 여성 채용에 대해 다루어 보고, 요즘들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먼저 해고된다는 신문기사만 몇번 본 정도이다. 우리 사회가 그녀의 시에서 그리고 있듯이 정말 그 정도로 여성차별이 심한가? 그녀는 한접시 여자의 불안한 생수가 아니되고는/ 짓밟혀보지 않고는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 나도 나 자신이 못 느끼게 여성 을 무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성을 이해한다는 많은 개방화된 남자들 역시 그들이 되어 보지 않는 한 절대로 그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는 많은 고통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얼마나 많은 여성에 대한 금기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가! 다음 시는 이러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시발 이라는 직설적인 표현과 함께 폭발시키며, 그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때의 그녀는 마치 들라크루아 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같기도 하고, 영화 에일리언 의 여전사 리플리 같기도 하다. 남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성, 그 자체의 모습으로 당당해 지기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럽고 아름답다.......아, 시바알 샐러리맨만 쉬고 싶은 게 아니라구내 고통의 무쏘도 쉬어야겠다구 여자로서 당당히 홀로 서기엔 참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 그녀는 포기 못할 사랑으로 늘 가슴이 아플 수 밖에 없는 것이다.......잊자 뭐든 지나간다그래도 지나치지 못할 것들포기못할 사랑으로 늘 가슴이 아프다- 포기 못할 사랑또 누군가를 사랑하고픈 욕구는 남성의 입장에서 서술되기도 하는데, 시민 K씨 에서 한 남성이 말하는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 같다.......여자는 세숫비누와 같네향기 짙고 부드럽고 나를 씻어주고......- 시민 K씨하지만 그런 사랑은 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부재 는 지독한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다고 되내이며 애써 이를 외면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자기위안일 뿐. 너무 썰렁한 동굴의 한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하다.동굴 속처럼 너무 썰렁해나는 꼭 박쥐 같애웬 썰렁? 징글징글하다 너만 외로운 게 아냐- 웬 썰렁?- 희망이란 면에서...이처럼 그녀의 많은 작품들이 세상에 대한 투쟁과 패배, 그리고 그에 따른 절망과 허무, 외로움 등으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난 굳이 그녀의 작품은 이러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고 정의내리고 싶지는 않다. 그런 극도의 비관속에서도 그녀의 시에는 항상 희망이라는 한 줄기의 빛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남아 있는 한 아직 젊은 그녀의 시는 언제나 지금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시는 아직 정의될 수 없는 과도기적인 작품인 것이다. 그럼, 다음의 시를 보자.삶이란 자신을 망치는 것과 싸우는 일이다망가지지 않기 위해 일을 한다지상에서 남은 나날을 사랑하기 위해외로움이 지나쳐괴로움이 되는 모든 것마음을 폐가로 만드는 모든 것과 싸운다......- 나의 싸움여기선 그녀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 자신을 망치는 일 과 싸우는 일. 이것이 바로 그녀의 삶이었고 앞으로 그녀가 헤쳐나갈 이다.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미공개정보의 보호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석사 1기이 대 웅♤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미공개정보의 보호도입10.01미공개정보의 보호에 관한 TRIPs 협정 제 39조의 규정{) TRIPs 협약 제 39조1. 파리협약(1967년) 제 10조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불공정경쟁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은 제 2항에 따 른 미공개정보와 제 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보호한다.2. 자연인 및 법인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가 자신의 동의없이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개된거나, 타인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단, 그와 같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 야 한다.가.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당해 정보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일 것나.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 그리고다.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그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점3.회원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실험결 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불공정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회원국은 대중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동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을 경우 에는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은 불공정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를 규정하고 있는 파리협약(제 10조의 2) 상의 일반적 의무를 제외하고는 국제지적재산권조약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이다. 39조 1항에서는 기밀정보에 대한 2항과 정부기관에 회적인 정보 및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c 동 정보를 적법하게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그 상황에서 동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비밀유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지닌 비공지 상태의 기술·경영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당해 정보 소 유자의 비밀성 유지를 위한 관리상태가 지속되어 있어야 한다. 즉 영업비밀 소유자의 관리의사와 관리노력을 요하는 것이다.어느 경우에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o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는 그 정보를 사용·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경우o 당해 정보에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경우o 당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공간적·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그러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는 물적인 매체(서류, 디스크, 필름 등)에 체화된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에 의한 것도 있으므로 반드시 위 방안이 동시에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업비밀임을 표시하지 아니 하였다 해서 산업스파이 등 외부자의 침해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에 비밀 준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종업원이 이를 타기업에 유출시키는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관리의 정도는 전술한 기본적인 관리방안의 상태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상황 및 부정한 행위의 양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을 의미한다.3.1 Confidentiality. 기밀성10.05보호되기 위해 일반적 규정으로서 정보를 기밀이어야 하고 공중의 영역에 속해서는 아니된다. 이는 발행된 특허설명서 등을 예로 들수 있다. 고용인에게 알려진 거래 비밀 등의 사례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 고무장갑을 생nd survey methods.39조는 특허권의 효과적인 상업화를 위한 이와같은 범주의 정보노출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이와 유사하게 보호받는 상표는 그 상표아래서 서비스 또는 상품의 마케팅, 프렌차이징, 라이센싱, 광고에 대해 관련된 법조항 없이도 상업적 사용을 제한받는다. 라이센스된 상품의 질에 대한 조정의 보상은 보통 영업비밀의 제출서를 필요로 한다. 미공개된 정보가 기록되는 곳에서 저작권법아래(copyright law) 제한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록이 단지 하나의 구상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는 쓸모가 없게 되는데 그것은 법이 아이디어의 표현이라는 방법만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은 미공개된 아이디어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저지라는 주된 방법을 쓴다.비밀침해에 대한 조치의 중심에는 특히 그것의 상업적 실현에서 전 피고용인의 영업비밀의 노출에 대한 시도는 허용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들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숙련된 피고용인의 전문가적인 견해가 반영되는 정보와 습득한 산업적인 기준 또는 공정 또는 고객리스트와 같은 비밀 등의 정보 사이에 구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용한 테스트는 Pringers & Finishers Ltd v. Hollyway 사건에서 Cross J.에 의해 공식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통의 정직하고 지적인 자가 그의 전 고용주의 소유라고 인정하려 하고, 그의 고유한 것이 아닌 피고용인이 획득한 지식의 여러부분들이 문제된 정보로서 간주되어질 수 있다면, 법원은 전 고용주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공개되어진 정보가 전 고용주에게 손실을 주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금지명령의 승인을 통해 그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이러한 객관적 평가의 적용에서 법원은 고용의 특성에서 다른 것들 사이에 정보의 특성과 정보가 다른 보호받지 못하는 정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잇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경향이 있다. 화학공식과 비법, 공학적 설계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분석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범위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제한(요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리진지식정보센터 책임연구원 김형렬, 지재법특수연구 리버스엔지니어링(역분석)리버스엔지니어링은 기술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위이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판례·학설에서의 통설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산업의 발전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하며,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종·이해완, 전게서, 700면.만약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산업발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각국의 입법례가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정의하고 그 허용범위를 제12조 제6호와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3. 판례사항(1)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사건{) 977 F. 2d 1510(9th Cir. 1992), 24 USPQ 2d (BNA) 1015.【사실관계】원고인 Sega Enterprises 회사는 비디오게임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회사이다. 동 회사는 게임기(콘솔)도 판매하는데, 이에는 부속장치로 game cartridges를 함께 판매하였고, 그곳에 비디오 프로그램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콘솔을 갖고 다양한 비디오게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건은 비디오 프로그램이 기능상 게임기(콘솔)와 호환성이 있어야 했다. 호환성에 필요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원고회사에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얻어야 했다. 피고인 Accolade 회사는 게임기와 3개의 game cartridges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의 소는 침해자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될 수 있다.라) 청구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영업비밀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4조).(2) 폐기·제거 등 청구권가) 의의본 청구권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부터 야기된 물적 상태의 제거를 통해 장래의 침해 재발을 막아 금지청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단독으로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금지 또는 예방청구에 수반되어야 하는 부대청구권이며 협의의 금지청구권과 달리 작위청구권에 해당한다.나) 청구대상도면, 설계도, 고객리스트 등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기계 및 생산설비의 제거 등이 청구의 대상이 된다.또한『기타 필요한 조치』로는 장래에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제공 등이 생각될 수 있으며, 침해자의 전직 또는 전업금지의 해당여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3) 손해배상청구권가) 성립요건본 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1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2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 3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의 발생 4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나)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영업비밀침해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의 보전으로, 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침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일체의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다) 청구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본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즉,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있은 사실 및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그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라) 손해액의 추정영업비밀 침해행위에여
프랑스 대혁명일반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 5월부터 1799년 무월에 일어난 나폴레옹의 쿠데타까지의 기간 동안을 말한다. 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텐데, 첫째는 부르조아 보수혁명이고 둘째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행하여지던 민중혁명시대, 그리고 마지막은 대부르조아에 의한 부르조아 혁명이 그것이다. 그럼 그 배경과 원인, 과정을 잘 살펴보기로 하자.혁명의 배경계몽사상섬나라 영국은 17세기에 이미 시민 혁명을 치르고, 시민 계금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 정치의 기틀을 잡았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은 18세기 말까지도 봉건 제도의 뿌리가 강하게 남아 있었고, 국민들은 절대주의 군주의 압제 밑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선진 영국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지식인들 중에서, 낡은 제도나 왕의 전제 정치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낡은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부르짖었는데, 이러한 18세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한 사상을 계몽사상이라고 한다. 계몽사상의 특징은,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써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합리적으로 개혁하려는데 있었다. 이 사상은 미국의 독립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다.앙시앵 레짐의 모순프랑스는 영국 다음으로 상공 시민 계급의 활동이 큰 나라였지만, 정치와 사회제도는 너무도 뒤떨어져 있었다. 혁명 전의 프랑스 사회에서는 앙시앵 레짐(구제도)이라 불리는 봉건적인 신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사회 신분은 모두 세 계층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제 1 신분인 성직자와 제 2 신본인 귀족은 특권 계층으로서 전 인구의 3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관직을 독차지 한데다가 세금도 내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제 3 신분은 도시에 사는 시민과 전인구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미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었다. 게다가 미국 독립 전쟁 때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 준 전쟁 물자도 빚이 되어 프랑스 정부를 압박하였다. 그리하여, 1774년에 루이 16세가 즉위할 무렵에는 극도의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다.혁명의 불길 - 혁명의 과정I. 부르조아 보수혁명이러한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파산 직전에 이른 국가 재정을 재건하기 위하여 튀르고, 네케르 등을 재무 장관으로 등용하였다. 네케르 등은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면세의 특권을 가진 귀족들로부터도 세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왕에게 건의하였으나 그들의 개혁안은 귀족들의 강력한 반대와 루이 16세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루이 16세는 최후의 방법으로 성직자, 귀족, 평민 대표로 구성되는 삼부회를 소집하여 해결책을 세워 보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1789년 5월, 베르사유 궁전에서 삼부회가 열렸는데 이는 1614년에 중단된 이래 무려 175년이나 지나 다시 열린 회의였다.삼부회에 참석한 대표의 수는 성직자가 308명, 귀족이 285명, 평민이 621명이었으나 회의 처음부터 표결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결렬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즉, 특권층은 한 신분을 한 표로 하는 신분별 의결 방법을 내세운 데 반하여, 평민층은 사람 머릿수에 의한 다수결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평민 대표들은 미라보 등의 지도 밑에 따로 모임을 갖고, 자기들이야말로 국민의 진정한 대표임을 선언하며, 국민 의회를 성립하였다. 이어 6월 20일에는 궁정 안에 있는 테니스장에 모여서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는데 이를 테니스코트의 선언 이라고 하며, 여기서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국민 의회는 탄생하였고 그 회장에는 콩트 드 미라보가 선출되었따. 국민 의회의 성립은 시민 계급이 마침내 새로운 국회를 성립시키고 헌법 제정의 권한을 잡았음을 뜻하는 것이었다.테니스 코트의 선언이 있은 후 루이 16세는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그들을 탄 사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식량 사정이 악화된 10월 초, 많은 부인들이 파리 시청에 모여 빵을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어 부인들은 왕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향하여 행진해 갔다. 이 행진에는 시민과 군인들까지 합세하였으며, 왕과 그 일족들은 강제로 파리까지 끌려올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야 왕은 국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인정하였다. 처음에 국민의회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은 미라보, 라파예트 등의 입헌 군주파로서, 너무 과격한 혁명은 피하고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791년 4월, 미라보가 죽어 입헌 군주파의 세력이 줄어들자, 공화정이 수립될 것을 두려워한 루이 16세는 왕비 마리 앙트와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치려 하였다. 외국의 힘을 빌어 혁명을 진압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경근처인 바렌에서 그 정체가 발각되어 파리로 도로 끌려 오고 말았다. 왕의 이 도망 사건은 국민들에게 남아 있던 왕정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1791년 9월, 신헌법의 제정을 끝마친 국민 의회는 해산되고, 새로 뽑힌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의회가 열렸다. 입법 의회에서는 역시 입헌 군주파가 제 1당을 이루었으나, 차츰 공화파의 세력이 커져 갔다. 그리고, 공화파는 상층 시민을 대표하는 온건적인 지롱드 당과 하층 시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과격 성향의 자코벵 당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 무렵,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혁명운동의 여파를 막기 위해 프랑스로 진격하였고 어수선한 프랑스 군대는 퇴각을 거듭하였다. 이에 입법 의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용군을 모집하였고 사기가 충천한 그들은 드디어 외국 군대를 국경 밖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II. 민중혁명 시대과 대부르조아에 의한 부르조아 혁명기비상 사태가 선포된 뒤, 과격한 자코뱅 당에게 지도되는 파리 민중은, 8월 10일에 튈리 궁전을 습격하여 왕을 체포하고 왕권을 정지시켰으며, 9월에는 성년이 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 공회가 성 습격하여 지롱드당 의원들을 의회에서 추방하였다. 이리하여, 자코뱅당의 일당 독재 체제가 성립한 것이다. 자코뱅 당의 독재종부는 봉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귀족과 교회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팔아넘겨 자작농의 수를 늘리는 등,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시하였다. 혁명력의 제정, 징병제 실시, 크리스트 교에 대신하는 이성의 숭배 등이 그것이다. 또, 최고 가격제의 실시 등으로 경제 안정에도 노력하였다. 자코뱅당의 혁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은 공안 위원회였다.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하는 공안 위원회는, 혁명 재판소를 설치하여 반대파 사람들을 대량으로 단두대에 보내었다. 이리하여 1년간에 걸친 공포 정치가 행하여졌는데, 왕비인 마리 앙투와네트를 비롯하여 약 2만명의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자코뱅 당의 독재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1793년 7월에 세력이 컸던 마라가 암살되자, 지도층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과격파인 에베르와 온건파인 당통 사이에 심한 대립이 빚어졌는데 로베스피에르는 1794년 이 두 사람을 모두 처형함으로써 독재권을 잡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자코뱅 당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에 맞서는 반대파들은 그해 7월 27일 회의장으로 가 로베스피에르를 덮치고 다음날 그를 처형하였다. 이를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한다. 그 결과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1795년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새 헌법에 의해 5명의 총재를 우두머리로 하는 총재정부가 수립되었다.그러나 이 총재 정부는 대단히 무능하여 곧 등장한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그 전권을 그에게 위임하고 사라졌다.나폴레옹의 시대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뒤 약 5년 간은 의회에서 뽑은 5명의 집정관이 행정을 밭아 보았다. 그런데 이 집정관 정부는 너무 힘이 약하여 왕당파 등의 반란이 그치지 않았다. 또한 영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은 프랑스를 침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이와같이 내외 정세가 불안해지자 프랑스 뛰어난 솜씨를 보였고, 그때까지 부르주아 계급이나 특수층에게만 활용했던 은행을 개방하여 국민 금융 경제 시대의 막을 열었으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발달에도 힘을 쏟았다. 그러나, 그의 업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나폴레옹 법전 의 편찬일 것이다. 1804년에 공포된 이 법전은 프랑스 혁명을 법률적으로 총결산하는 성격을 띤 것으로, 법 앞에서의 평등, 인권의존중, 소유권의 불가침 등을 규정했는데, 한 마디로 이 법전은 혁명을 이끈 시민 계급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해에 영국은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다시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는 이 기회에 영국을 기어이 굴복시킬 작정으로 영국 본토에 침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해군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이 이끄는 영국함대에 크게 패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프랑스 육군은 싸움마다 크게 이겨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을 크게 무찔렀으며, 이어 프로이센에 진격하여 베를린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를 굴복시킨 것이었다. 그는 힘으로 영국을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에 영국과 무역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영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를 대륙봉쇄령이라 하는데, 이것은 도리어 영국으로부터 공업 제품을 수입하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유럽 대륙 각 국민의 생활을 압박하여, 나폴레옹의 몰락을 재촉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이로인한 나폴레옹에 대한 저항의 불길은 먼저 에스파냐에서 일어났다. 1808년, 나폴레옹이 형 조세프를 에스파냐의 와으로 앉히자, 이에 대하여 에스파냐 국민들은 격렬한 반대운동을 일으켜, 프랑스 군을 게릴라 전술로 괴롭혔다. 그러나, 1809년에서 1812년에 이르는 3,4년 간은 전쟁이 끊일 날이 없던 나폴레옹 시대를 통해서 가장 길게 평화를 누린 시기였다. 그리고, 1810년경이 나폴레옹의 전성기로서 그 영토도 가장 넓었다.유럽에서 가장 후진 국가였던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