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事實關係][雙方의 主張의 要旨][原審判決][大法院 判決要旨][判例評釋]Ⅰ. 問題點Ⅱ. 株券發行前의 株式讓渡의 制限과 關聯한 問題點1. 株式讓渡의 意義2. 株券發行前의 株式讓渡의 制限(1) 意義 및 立法目的(2) 會社成立 後 6月이 經過한 경우 株券發行前의 株式讓渡의 許容과 問題點(3) 會社의 成立 後 6月 以後에 株券없이 株式을 讓渡한 경우의 效力가. 效力要件나. 對抗要件3. 小結Ⅲ. 理事會 決議 없는 新株引受權 讓渡와 關聯한 問題點1. 新株引受權의 讓渡性2. 理事會 決議 없는 新株引受權 讓渡의 效力(1) 問題點(2) 學說가. 會社가 承認하면 會社에 대하여도 效力이 있다는 學說나. 會社가 承認하더라도 會社에 대하여 效力이 없다는 學說(3) 檢討3. 小結Ⅳ. 判決의 意義 및 結論[參考文獻][事實關係]Y1주식회사(피고, 광일산소공업주식회사)는 1982.8.26.경 설립된 회사로서 1992.2.13. 현재 자본금이 110,000,000원으로 액면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2,000주를 발행하였다. Y1회사의 발행주식 중 1,100주는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4,400주는 B가, 2,200주는 C가, 2,200주는 D(이용웅)가, 5,500주는 X(원고, 김영대)가, 6,600주는 Y2(피고, 조근상)가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Y1회사는 1992.3.14. 그 자본금을 100% 증자하기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가액 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2,000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위 주주들의 위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위 신주 22,000주를 배정하기로 하고 그 납입기일을 동년 4.2. 로 정하고, X는 동년 3.25. 위 D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식 2,200주 및 새로 배정된 신주 2,2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금 81,400,000원에 양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때 그 계약에 입회하였던 그 당시 Y1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위 D가 Y1회사의 주식 양도도 Y1회사의 승낙을 받은 이상 Y1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심은 X가 D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무효라는 Y2등의 주장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만 이를 행한다는 상법 제420조의 3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정관에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의하면서 이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Y1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서 이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大法院 判決要旨]상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상법 제416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측의 신주발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상법이 주권발도는 보통 매매?증여?교환 등과 같이 원인행위(채권행위) 이행으로써 행하여지므로 원인행위와는 구별되며 그의 법적 성질은 직접 주식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준 물권행위」이다.)주식회사는 인적회사와는 달리 퇴사제도가 없으므로, 사원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상법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주식양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2. 株券發行前의 株式讓渡의 制限(1) 意義 및 立法目的상법상 주식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라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는 법률에 의한 제한과 정관에 의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 법률에 의한 제한 중 하나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이 상법 제335조 제3항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이다. 상법 제335조 제3항에서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에는 적법한 주식의 양도방법이 없고 또한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와 같은 적법한 공시방법도 없어 주식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없을뿐더러 주권발행사무의 혼잡을 방지하여 주식발행을 촉진시키려는 기술적 이유에서이다.)(2) 會社成立 後 6月이 經過한 경우 株券發行前의 株式讓渡의 許容과 問題點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1984년 개정상법시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이를 아주 엄격히 해석하여 「주권발행 전이란 말은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명의개서까지 한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수 학설에 의하여 비판을 받았고, 특히 주권발행 전의 간악한 주식양도인에 의하여 회사를 도로 되찾으려는 목에 대하여「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등록된 자만을 주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법의 해석으로는 주주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우리 상법은 제337조 제1항에서 단지「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독일주식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법문에 충실하게 대항요건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창설한다기 보다는 단체법적 관계에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①의 견해가 옳다고 본다.)3. 小結본 사안에서 X가 D로부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수하고 이 주식을 발행한 Y1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X는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하고 또 이를 Y1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Y1회사는 이러한 주식양도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였으므로 X는 Y1회사는 물론이고 제3자인 Y2에 대한 관계에서도 역시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X는 Y2의 대하여서도 자신이 적법한 주주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X는 Y1회사 및 Y2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주주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본 사안의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다만 X가 Y1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Y1회사의 승낙으로써 충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므로 X가 주주임은 분명하나, X가 Y1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역시 명의개서를 해야 할 것이다. 즉 X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이 후 Y1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신이 적법한 주주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불편한 일이므로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X는 Y1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명의개서가 되어있던 Y2 앞으로의 명의개서를 삭제하고 자신 앞으로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면 회사 측에서 이를 승낙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볼 것인지, 그 양도방법은 어떠한지가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2) 學說가. 會社가 承認하면 會社에 대하여도 效力이 있다는 學說이 학설은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채권적 성질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성이 있고, 회사가 승낙하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하다고 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성질상 이사회의 결의로 좌우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상법 제416조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한 뜻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창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의 편의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규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정함이 없더라도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서가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양도는 채권양도의 효력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나. 會社가 承認하더라도 會社에 대하여 效力이 없다는 學說이 학설은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다. 현재의 다수설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정제도가 법정되어 있고(상법 제416조 제5호), 이것은 다른 신주발행사항과 함께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는데(상법 제 420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는 이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행하는 점(상법 제420조의 2)에서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 있고 회사가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다만 권리주 양도의 효력만 있다고 한다.)(3) 檢討회사가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