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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차별] 여성차별 평가A좋아요
    우리사회의 여성차별의 실태와 문제점1. 서론성차별문제는 인류사의 많은 차별문제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앞으로도 가장 오래 지속될 문제라고 한다. 성차별 문제는 문제 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전혀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19세기 후반에 여성해방운동이 시작되면서 수 천년간 지속되어 온 성차별문제가 비로소 문제 로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자각한 여성들과 의식 있는 사람들에 의한 노력으로 100여년간 이룩해낸 업적은 가히 눈부시다. 그런 노력이 없었을 때 수 천년의 역사는 남성 중심적 사회로 일관해 왔다.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독립된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갖지 못하고, 남편에게 의존된 삶을 살아온 것은 성차별 문제의 근원으로 꼽힌다. 남성들은 집밖의 일에 여성들의 관여를 배제시킴으로써 남성 중심적 사회를 만들어내었다. 정치, 사회적, 경제적 모든 지위와 권리는 남성들이 독점했으며, 여성은 철저하게 남성에 종속된 지위로 전락시켰고, 종교와 윤리까지 동원하며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만들어 세습시켜 왔다.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축첩제도나 기생제도는 남성의 외도 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여성들이 질투를 하는 것도, 이들을 낳지 못하는 것도 칠거지악 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윤리적으로 합리화하고,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위치에 묶어두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다.성차별문제가 본격 거론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산업혁명으로 여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직업전선에 뛰어들면서 비로소 여성의 차별문제 에 눈을 뜨게 되고,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각하면서 집단화하며 사회운동을 펼치면서 성차별 문제는 드디어 역사의 무대 위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을 남성의 피 지배적 위치에서 남성과 평등한 지위로 끌어올리는데는 여성이 독립된 직업과 사회적 지위,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서구여성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투표권과 사유재산권 획득을 위한 싸움이었다. 지금 는 지능과 사회성이 더욱 발달하고 인격적 성숙도도 높다는 많은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물들이 나와서 일하는 엄마를 안심시켰다.이제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며, 남편에게도 이러한 휴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가사와 육아문제는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부부가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남성 독점적 직업영역을 허무는 것도 성차별 운동에 중요한 영역이었다. 미국에서도 법대와 의대는 초기에는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아이비리그 명문 로스쿨이 70년대 이르러서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어렵게 법대와 의대를 나와 변호사와 의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직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실력을 의심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현직 미국 대법원 판사 오코너와 법무부장관 제닛리노도 로스쿨을 졸업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로펌에서 채용을 하지 않아 서기로 일해야 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여성차별철폐를 위해서는 교육과 직업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독점영역을 허용하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미국여성들은 남성전유물인 육군사관학교의 입학을 시도했고, 입학거부에 대해 소송을 하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육사에 입학을 했다. 지금 미국여성들은 전투원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는 여성에게 허용하지 않는 영역으로 전투원, 흉악범교도소의 교도원 등 일정 영역을 두었으나 앞으로 이런 영역도 다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섹시즘은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뿌리깊은 편견과 여성을 비하하는 차별적 사고에서 나온다. 섹시즘의 폐해는 남성들이 여성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섹시 함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수준 낮은 의식에 머물도록 만든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방송국 등 많은 직장에서 지금도 여성은 노련한 경험과 능력에 의해 존중받지 못하고, 젊고 섹시한 별 철폐를 위한 법률의 전개과정1)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들앞에서 든 각종 형태의 직장내 성차별문제는 우리나라에는 더욱 심각했다.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저임금의 낮은 계급에 머물렀고, 단순 사무직이나 공장근로가 대부분이었다. 퇴직각서 등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떠나는 것은 관행이었고, 승진의 기회도 없었다.직장 내 성차별이 심각했음에도 우리의 경우에는 서구여성에 비해 여성들이 이에 대해 성차별 로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성차별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늦었으며, 소극적이었다.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건국 초기부터 있어왔지만 성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 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1983년 한국전기통신사 교환원 김영희씨가 여성의 정년을 남성에 비해 12년이나 낮게 정한 인사규정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성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여성계에서 고용상의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을 개시하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이를 계기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성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과 조치들을 촉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의 제정은 성차별금지 및 모성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이다. 고평법이 생긴 이래 여성들의 채용, 승진, 해고 등에 관련한 성차별 고발과 소송 등 법적인 이의제기가 더욱 본격화되었고, 판례 등의 축적을 통해 성 차별적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큰 기폭제가 되었다.고평법의 주요조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성별, 혼인, 임신 등의 사유로 차별의 금지, 모집과 채용, 교육·배치·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특히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을 1965년에 둔 이유가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대기업체 대부분이 여상 졸업생을 채용할 때 키 몇 센티, 체중 몇 킬로, 용모단정 하는 식으로 신체적 외모며, 친정의 기여도나 재산형성을 위해 노력한 기타의 유·무형적 행위를 모두 기여도 산정에 참작하고 있다. 종전에는 재산분할로 여성이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재산분할제도가 물론, 이혼 시에 여성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까지 오랜 갈등기간을 거치므로, 그 사이에 재산명의가 되어 있는 일반 당사자(주로 남편)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를 처분하거나 은닉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물론 이 경우에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시킨 재산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고, 남자들은 이미 이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채무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대비해놓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재산분할을 하려면 은행예금이나 주식의 경우, 구체적으로 거래 은행 명을 알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액의 규모나 주식통장번호, 주식의 종류 등을 알아야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법률 하에서 부부라도 위임장이 없는 한 금융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미리미리 재산의 구체적 정보를 알아놓지 않으면 막상 이혼 무렵에 와서는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는 줄 몰라 입증을 못해 재산분할을 못 받는 억울한 예가 많이 생긴다.따라서 재산분할제도보다도 여성의 재산권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제도는 혼인 중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두거나 여자 명의로도 명의를 많이 해두는 것이다. 부부가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신의 있는 사랑의 담보라 생각한다. 남자들은 자신명의로만 해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독재자 스타일이다. 모든 재산을 남자에게만 해둔 채 사는 여자들의 지위는 불안하고, 남자에게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남자의 횡포, 바람기로 견딜 수 없, 심각한 상습적 폭행의 희생물로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가정폭력에 국가권력이 적극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본 따 만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1997년 12월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임시조치로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도 아직 문제가 많다. 가해자가 판사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 많은 데, 이 경우는 한집에 살도록 허용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계속 구타하도록 허용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일선 수사기관의 안일한 의식도 대단히 문제이다. 가정폭력 사건이 가해자 남편에게는 통상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 가볍게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 벌금은 가정의 부담으로 될 것이고, 아내를 다시 구타하는 빌미를 남편에게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의 법 제도나 공권력 집행의 관행은 구타당하는 아내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우리의 경우에는 훨씬 심각하다. 유교윤리로서 오직 여성들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문화가 내려왔고,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여성은 정조를 뺏긴 더러운 여자라고 낙인찍었으며, 정소를 뺏길 바에야 자결을 선택할 것 을 종용하는 것이 유교문화였다. 이러한 유교윤리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있다. 따라서 성폭력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이 정조관념 때문이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심리적으로 평생 고통받고 살아간다. 기혼여성일 경우 이혼을 당하고,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정조관념은 자기 몸에 대한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적 생각이 없고, 오직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의 것, 현재 남편의 것이라는 수동적 객체적 사고방식이다.성폭력으로 빼.
    인문/어학| 2003.12.01| 14페이지| 1,000원| 조회(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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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스크랩] 일본문화의이해
    日 현직시장, 의원 전원에 법안 폐기 촉구 서한“이라크 전 지역이 로켓탄 공격, 자폭테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인데, 그런 곳에 자위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해외파병이고, 일본 헌법 9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방위청 고위간부 출신인 고이케 기요히코(小池淸彦·66· 사진 ) 니가타(新潟)현 가모(加茂) 시장이 일본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요망서(要望書)를 보냈다.고이케 시장은 23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라크에 파견되는 자위대 활동을 ‘비전투지역’에 한정하겠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은 종전 후 평화헌법 덕분에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위험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군사력을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법(兵法)의 철칙입니다. 군사력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국민을 불행에 빠트린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그는 요망서에서 “이라크 국민들은 결코 자위대 파견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서 “만약 자위대원이 이라크에서 희생당할 경우, 자위대원 모집에 아무도 응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징병제가 불가피해져 파시즘이 대두할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세기 대전(大戰)에서 산화한 영령들이 바라는 것은 다시는 일본국민들이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이며, 우리는 이제 다시 전쟁 때의 괴로운 기억을 되씹으며 1945년 8월 15일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도 했다.고이케 시장은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60년 방위청에 들어가, 방위청 장관 관방(官房) 심의관, 방위연구소장, 교육훈련국장 등 요직을 거친 뒤 1992년에 퇴직했다. 1995년 당시 자민당 신진당 공명당 등의 연합공천으로 시장에 첫 당선된 뒤 3선째 재임 중이다. 그는 “현직 시장인 만큼 나서지 않으려다가 지난 세기의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되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요망서를 보냈다”고 말했다.그는 한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이시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일본이 전후 견지해온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이른바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벗어나는 발상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동경=정권현 특파원 khjung@chosun.com ) 2003.05.11나의 의견: 일본의 현재 고위관료의 대외정책에 관한 기본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한다.그동안 일본은 본토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그 입장을 재정리하는 쪽으로 태도를 정립하려 한다. 외국의 군대가 본토에 타격을 입힐시 이를 격퇴한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적국 본토를 침공한다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명분을 세운다면, 혹은 만들어서라도 적국(일방적으로 일본이 규정한)을 침략한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자위대가 더 이상 자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군대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본토 침공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아닐수 없다.日, 有事법제 오늘부터 시행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3개법이 13일 시행됐다.이로써 일본 패전 58년 만에 ‘전시’에 대비한 국가 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 법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유사(有事)’란 곧 전쟁을 의미한다.유사법제 시행은 일본 정부가 1977년 ‘연구’라는 이름을 빌어 유사 법제 검토에착수한 이후 4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논의 자체가금기시돼 왔던 유사법제의 탄생으로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자위대법(개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개정)등 3개 법률로 연립여당과 야당인 민주, 자유당이 수정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무력사태법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이 법은 외국 군대의 집결 징후 포령의 일본 국빈 방문일인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유사법제는 실제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는 물론, 공격이 ‘예측’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본 ‘군사진출’의 물꼬를 튼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월 15일 중의원(衆議院)을 통과한 유사법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247명 가운데 23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202표, 반대 32표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시켰다. 자민당 등 연립 3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당까지 찬성에 가담했으며, 사민당과 공산당은 반대했다.이에 따라 오로지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이른바 ‘전수(專守)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의 안보·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테러나 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나 주일미군의 군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물을 이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사법제는 또 ‘외국으로부터 조직적 계획적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경우’, 즉 ‘무력공격 예측사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각의를 열어 기본방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이런 조치가 곧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일본 내의 반발 때문에 그 같은 행정적 대비체제를 갖추지 못해왔다. 일본은 9·11테러와 북핵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계기로 자위대를 강화하고 행동반경을 넓히는 조치를 잇따라 취해 왔다. 유사법제에 대해 그동안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이라며 우려와 경계감을 표시했고,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과거 전쟁 때의 ‘국가 총동원령’을 연상케 하는 ‘전쟁준비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동경=정권현 특파원 khjung@chosun.com ) 2003.06.06[일본] 盧대통령 도착 1시간前 유사법제 ‘꽝…꽝…꽝’‘전쟁 치를수 있는' 法案 통과"訪日 끝난후 처리" 한국요청 외면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6일 일본 국빈방문은 이날 오전 일본 국회를 통과한 유사법제 뉴스에 가려져버린 분위기였다. 유사법제는 노 대보장회의에 조언하는 ‘사태대처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나의의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충일날 그것도 일본을 방문한 당일날 유사법안을 통과시킨것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보고 무시하는지 잘 알 수 있다.그들의 속셈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의사는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여기에서 우리는 일본외 주변국들도 포함된다.)물론 일본의 많은 명망있는 식자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을 이끌고 있는 정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그들은 과거 대일본제국을 꿈꾸고 있다. 다시 대일본제국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다. 총과 대포를 앞세워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다.여담이지만 우리가 현재 주적으로 삼고있는(물론 대외적으로는 동반자관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지금 당장 총칼을 맞대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북한은 친일파 숙청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우리가 늘 말로 떠들 때 그들은 실천을 했다.현재 북한에서 친일인사들은 속된말로 씨를 말려버린 것이다.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전히 지금도 버젓이 사회지도층에 끼어들고 있고 그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전쟁주범인 아키히토 일왕의 후손이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우리 고종황제의 혈손은 생활보조금을 받아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고 있다.(이는 9시 뉴스에도 보도된바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해 떳떳할수 있는가.여기에 대해 심히 부끄러움을 느낀다.물론 난 북한이 우리와 같은 언어 같은 핏줄이라도 그들에게 어떠한 친밀감도 느끼지 않는다. 단지 우리의 적국으로서 그들이 나의 가족과 행복을 파괴한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당히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하지만 먼 미래를 볼 때 우리의 적은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이 있다.물론 일본이 제일 첫 번째 선상에 놓여있다.우리의 방위 개념은 한 군데만 국한 되어서는 안된다. 일본이 이러한 태도를 할 것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때 풍신수길이 한것처럼 기지를 빌려달라는 식으로 일본의 군대를 남한에 주둔시킬려고 할 것이다.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남한에 기지를 빌려달라고 할 것이다.이는 남한이 전쟁의 표적이 되는것이며 곧 전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중간에서 남한은 어쩔수 없이 전쟁에 끼어들게 되며 남한의 전쟁개입은 미국의 참전을 부를수 있다. 세계대전의 전초가 되는 것이다.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우리가 심각히 연구해 보아야 한다.日, 자위대 무기사용 기준 추가 완화 추진일본 정치권이 이라크전 종료를 계기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추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일본은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에 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편승해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느슨하게 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라크전을 자위대 역할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이다.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연립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 보수야당인 자유당의 후지이 히로히사(藤井 裕久) 간사장 등 여야 간사장들은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오카다 간사장은 "(자위대의 PKO 활동은)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서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했고, 후유시바 간사장은 "해외에 나가 안심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일본 국내법인 PKO 협력법은 자위대 무기사용 기준과 관련해 `자위대원과 방호대상 타국요원 등에 위해가 가해질 경우에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국요원 보호를 위한 무기사용은 지난 2001년 법개정 당시 포함된 것이다.일본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임무 수행중인 자위대원들의 생명보호에 미흡하다며 추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도쿄다.
    인문/어학| 2003.12.01| 16페이지| 1,000원| 조회(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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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관광] 서울관광 평가B괜찮아요
    Ⅰ. 序 論1. 연구목적해방이후 서울은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급속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과도한 성장위주의 정책에 치우펴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정신적, 문화적으로는 좀 더 성숙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라는 요즘 시대의 요구에 따라 미쳐 신경쓰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전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는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의 우리 나라 관광수요는 크게 증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관광분야를 눈여겨 살펴보고 더욱 전략적인 대처를 해야하는 것이다.이러한 취지하에 여기서는 우리 나라의 수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자원을 알아보고, 관광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Ⅳ. 서울특별시 문화거리와 지역별 특색1. 볼거리 지역(1) 고궁지역가. 경복궁{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에 위치한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정궁으로 태조 4년(1395)에 창건하였다. 「경복(景福)」은 『시경』에 나오는 말로 왕과 그 자손,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의 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는 의미이다. 지리적으로도 백악산을 뒤로하고 좌우에는 인왕산과 낙산(駱山)(타락산(駝駱山)또는 낙타산(駱駝山)이라고도 함)으로 둘러싸여 있어 길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임진왜란(1592) 때 불탄 이후 그 임무를 창덕궁에 넘겨주었다가 고종 2년(1865)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중건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건물을 짓는 등 많은 전각들이 훼손되었다. 90년대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등 복원사업으로 옛 위용을 되찾고 있다. 근정전, 경회루, 향원정, 아미산 굴뚝 등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우리 전통문화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다.나. 창덕궁{창덕궁은 1997년 12월 3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21차 정기총회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조금이나마 느낄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한 곳으로는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문과 남대문 사이에 있는 4소문의 하나로 태조 5년(1396) 도성을 쌓을 때 창건된 광 희문, 그 외에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서울성곽, 우리 나라 국보 제1호로 조선시대 도성의 남쪽 정문이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29에 위치하여 있으며 흔히 남대문으로 불린 서울의 관문인 숭례문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성문 건물로는 최대규모이다. 숭례문은 특히 정교한 단청과 지붕의 곡선미가 일품이며, 최근엔 야간조명등을 설치해 한밤에 보는 모습도 매우 아름답다.그 외에도 창의문(자하문), 탕춘대성, 행주산성, 혜화문, 홍지문, 흥인지문(동대문)등 아직도 우리 서울에는 진귀한 볼거리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관광객에게 보여주어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사. 기타 사적 및 명소위에서 살펴본 흔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명소 말고도 서울에는 다음과 같은 좋은 사적지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낙성대와 남산봉수대, 도봉서원, 독립문, 동십자각, 무계정사, 번사창, 봉황각, 살곶이다리 (전관교), 삼군부청헌당, 삼군부총무당, 서울 보신각지, 석파정, 선바위, 성균관, 성락원, 세검정, 수표, 수표교, 심우장, 양천향교, 우정총국, 운현궁, 이화장, 절두산순교성지, 정업원구기 종친부, 평창동, 보현산신각, 황학정등 관광객들을 위한 준비는 다소 부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적들을 둘러봄도 관광객들에게 우리 서울의 이미지를 한층 심화시켜 줄 수 있을 곳으로 생각되어 진다.위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동대문,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우리의 재래시장의 모습들 또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될 것이다.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서울은 아직 관광객에게 보여줄 곳이 미숙한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서울에 오면 볼거리가 없다는 인식을 버리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있어 앞으로 많은 관광 명명하였다.이 곳은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신당동 떡볶이 타운, 장충동 족발거리, 한국의 집,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 양식당 등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곳으로 관광특구개발을 이루었다.(2) 신촌지역조선초기부터 이 지역의 명칭은 '새터말'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신촌'이라는 지명은 바로 이 '새터말'을 한자어로 옮겨놓은 것이다. 서북부 지역의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신촌은 주위에 8개의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 곳에서 배출되는 대학생만 10만명이 넘는다. 항상 젊음과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대학상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 곳이다. 또한 연세대를 중심으로 신촌문화 축제가 매년 5월 개최되어 신촌지역의 독특한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있다.인구는 서울시 전체의 3.6%로 나타나며 사업체수는 서울시 전체의 약 3.0%로 타지역보다 미약하게 나타난다. 신촌상권은 배후 상주인구가 낮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유입하는 인구에 의해 발달한 지역이 다. 강서지역내에서는 이대상권과 함께 최대의 핵심상권으로 꼽을 수 있다.신촌상권은 주로 먹거리와 놀거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홍익문고까지 이어지는 대로변 양쪽으로는 먹자골목이 위치해 있고 독수리다방으로 명성을 날린 신촌의 유명한 약속 장소인 독수리 빌딩과 창천교회가 있으며 여성 쇼핑객들이 주로 찾는 현대백화점이 있다.이 지역 상권 건물 1층에는 주로 갈비집이나 닭갈비집, 우동·라면 전문점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패스트푸드점도 곳곳에 분포 되어 있다. 또한 신촌상권의 빠뜨릴 수 없는 시설로 각 대로변에 위치 해 있는 떡볶이, 순대, 튀김등을 파는 포장마차를 들 수 있다3. 살 거리 지역(1) 동대문 시장동대문상권은 1905년 종로5가의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6.25전쟁 당시 실향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 생긴 노점이 약 2,000개나 되었으나 58년 대화재로 노점이 불타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대문상권은 계속 성장하여 60년대 이후 청계천상가, 평화시으로 꼽혔다. 평당 땅값이 제일 비싼 곳으로도 유명하다.특히 각종 유행이 시작되는 패션 1번지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그 명성은 80년대 이후 압구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강남과 대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신촌, 그리고 10대를 겨냥한 동대문 시장 등에 밀려 해를 거듭하며 퇴색해 왔다. 구세대들이 명동을 멋과 낭만의 거리로 추억하는 사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명동 하면 사람은 많은데 살 건 별로 없는 곳, 혹은 일년에 한 두번 재미 삼아 들르는 곳 정도가 되어왔다.4. 즐길거리 지역(1) 홍대지역한국의 대표적인 인디·언더문화 지역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홍대지역 문화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홍대지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홍대지역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창조성과 실험성을 주테마로 하는 비주류 '미술' 과 '음악'이다. 홍대지역은 서로 다른 분위기를 지닌 네 개의 역사적, 상징적 공간들이 중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해왔다. 미술관련공간, 고급카페공간, 언더그라운드 클럽문화공간, 문화전무직종 사무공간 등이 네 개의 공간이다. 홍대지역은 디자인, 광고, 영화, 방송, 사진, 출판, 만화, 패션, 연극, 공연, 인 터넷컨텐츠 등의 문화산업직종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이 풍부한 곳이 되면서 미술과 음악만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이자 '문화의 다양성의 보고'가 되고 있다.홍대 미대의 존재와 미대지망생들을 교육하는 미술학원들, 미대가 배출해낸 선배들과 학생들, 그들의 작업장과 갤러리, 20 여 개의 언더그라운드 클럽과 테크노 클럽, 200 여팀의 인디밴드, 200 여개의 출판사, 서울 최대의 디자인스튜디오, 예술적 경향이 강한 5개의 극장, 만화써클, 특이하고 재미있는 패션디자이너, 20 여개 단편영화팀, 인터넷컨텐츠웨어사, 전문요리가 등이 용광로처럼 서로 녹아 얽혀있는 홍대지역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대안문화가 생산되는 '문화공장' 이자, '문화엔진', '문화인큐베이터'라 할 수 있다. 홍대지역은 문화적 자생성과 독자성,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새로운 대안서 우리의 서울도 이와함께 발맞추어 앞으로 체험하는 관광으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2. 다양한 축제와 행사의 개최우리 나라의 경우 각종 민속놀이나 문화재 등을 비롯하여 독특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뛰어난 유형·무형의 전통문화 자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발·보존이 미흡하여 자원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여겨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그 동안 우리 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우리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고 보고 아예 문화쪽으로의 접근을 은근히 회피하면서 쇼핑이나 먹거리, 미용관광 등에만 혈안이 돼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비슷하다는 것이 더욱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실제로 궁중 전통의식이 재현되고 있는 덕수궁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무대와 뮤지컬, 연극 등이 공연되는 정동극장의 경우, 미주나 구주뿐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공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면 “한국식으로 싸게 마사지도 받고, 세종 즉위식도 하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전통의식과 같은 행사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재 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방축제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할 가치가 있는 3∼4개 정도만 집중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해외여행에 있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내국인 여행객에게 관심을 끈 것은 축제이다. 축제의 경우 그 지역민의 생활 모습이 총체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좋은 예이기 때문이다. 축제에 대한 관심은 특히 국내에서 각 지역의 민속축제가 부각되면서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축제 참관이 가장 원형적인 문화관광을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주제를 가진 여행은 좀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유럽 박물관 기행’,‘건축기행’ 등은 여행을 하는 동시에 한가지 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다.
    인문/어학| 2003.12.01| 12페이지| 1,000원| 조회(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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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교통] 도시교통문제 평가B괜찮아요
    I. 序1. 연구목적보행에서 시작된 인류의 교통 역사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교통의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그러나 산업화는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그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져왔고, 이로부터 도시의 교통문제를 발생시켜 엄청난 사회적 비용(정체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등)을 부담시키게 되었다.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대도시 교통난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요즘 우리 나라 도시는 어디를 가도 혼잡하다. 한 10년 전과 비교해도 길거리에 다니는 차의 수는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다. 예전에는 맘만 먹으면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한번 주차를 하기 위해 그 장소를 여러 번 돌아야 겨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늘어만 가는 자동차 대수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서울 및 수도권 문제의 현황과 대책여기서는 우리 나라 교통문제의 양상과원인을 규명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2. 연구의 범위1공간적 배경서울 및 수도권 지역2주요내용범위*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교통현황과 문제점 및 발생원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대중교통수단 확충방안- 교통시설 투자자금 확충방안- 신도시 및 주변개발지역과 서울과의 교통소통 원활화 방안- 주차문제 해결방안II. 도시교통의 의의1. 도시교통의 개념교통은 그것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정의가 가능한데,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교통의 개념은 사람이나 화물의 운반을 위하여 장소와 장소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시생활에서 사회·경제활동의 욕구가 일어나는 곳과 욕구가 채워지는 곳이 대부분의 경우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거리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서비스가 바로 교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통은 장소와 장소간의 움직임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요인인 사람, 화물, 자동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 교통공급은 부족하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막히는 남산터널, 자유로, 최근에는 청계천 복구, 원남 고가도로 철거 등으로 인한 주위 도로의 혼잡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체증 현상은 시민들의 기동성을 저하시키고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교통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을 증대시키고 매연 배출량을 증가시켜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다.2. 대중교통 승차난대중교통수송능력의 부족과 노면교통체증으로 인한 대중교통 승차난 심각하다. 서울시내 혼잡구간에 있어 지하철의 평균혼잡도가 203%에 달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내버스의 운행속도와 운행횟수 감소로 버스이용객의 대기시간과 통행시간이 증가한다.1 버스1 운행스케줄이 지켜지지 않음 - 문서상 5분 배차간격인데도 10분간격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다. 운행시간을 연장하거나 차고지 휴식시간을 조정, 노선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2 극심한 혼잡, 비생산적인 운영 - 노선이 과다하게 도심으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 배차간격조정, 노선을 분리시키거나 축소시킴, 역방향노선의 논스톱운행 등으로 해결한다3비효율적인 노선구조 - 노선의 일부를 제거, 연장 또는 운행을 중지시킨다2 지하철1 지하철과 버스노선간에 연계수송체계 미흡하고 보완관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 지하철 계획시 더욱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22번씩이나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안전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요즘엔 지하철에서 비상시 행동요령을 자주 일러주고 있다3 택시1 택시 잡기가 어려움 - 주차문제와 마찬가지로 출·퇴근시간에 수요가 몰리면서 그 시간대에는 택시를 잡기가 어렵다. 그에 반해 낮 시간에는 손님이 없어 그늘에서 쉬는 기사들을 종종 본다2 합승과 승차거부 - 엄연히 불법인 합승과 승차거부가 행해지고 있다3 미터기의 조작 - 도로구조 등에 의해 소음이 발생한다. 차량의 증가와 고속전철의 도심통과 등으로 도시 교통소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 교통사고우리 나라 자동차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교통사고 통계의 국제 비교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은 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높은 편이다IV. 교통문제의 원인1. 교통시설의 부족과 교통체계의 취약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시설 및 교통망, 장거리 통근통행을 위한 순환고속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등 교통시설이 부족하다. 수도권의 경우 간선도로는 전체도로의 3%로 수도권 교통량의 25%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반면, 자동차 통행이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되어 교차로 지체와 도로교통 정체 유발된다. 수도권 주요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전철 및 직행버스 운행체계는 미비하다.2.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부족공공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투자는 물론 관리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나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 지하철, 전철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하여 철도청과 광역 자치단체간의 재정상의 역할분담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방안이 미흡하다.3. 환승체계 미흡서울 내부교통체계와 수도권 주요도시 외부 유·출입 교통체계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시외에서 서울시로 유입하는 통행량 중 버스와 지하철 환승이 15.5%나 되지만 실질적인 환승기능을 갖춘 환승센터 부재하다.4. 교통 수요정책관리미흡우리나라 도시의 교통문제는 이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교통이론이나 교통계획을 제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론이나 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계획 및 운영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만한 행정기구가 빈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1교통분야의 종합계획기능이 미비하다. 즉 교통문제를 시정부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할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2교통 담당부서가 다원화되어 교통정책의 집행기능이 분산되어 있다3교통행정 연관부서 간의 협의 및 조정체계가 미흡하다4교통행정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는 버스가 전 통행의 67.5%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높은 분담률에 비해 대중교통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1 버스노선많은 버스노선이 도심지를 통과 또는 경유함으로 인해 도심지역에 과다한 노선중복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주요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을 발생시키고 있다. 동일버스노선이라도 출퇴근시간의 배차간격과 비출퇴근시간의 배차간격이 같아 비출퇴근시간에 불필요하게 운행함에 따른 운행비용의 증가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버스노선이 승객의 신속한 수송 보다는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일반적으로 길고 통행시간이 많이 소요된다2 정류장정류장에서의 버스의 무질서한 정차로 인해 정체, 혼잡, 보행자와 승객간의 마찰, 승객 승·하차시 사고의 위험이 있다. 승·하차시 버스운전자는 버스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보행속도로 운행하게 되므로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불편 내지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정류장의 위치가 불합리하게 선정되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3 버스운전자운전자가 돌발적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무리한 운행스케줄로 인하여 운전자가 과속 또는 난폭 운전을 한다. 또한 피크시 승객을 과다하게 싣기 위하여 버스를 좌우로 움직인다. 거기에 승객의 버스운전자 폭행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운전자의 안전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4 버스회사운영버스회사의 운영이 전근대적이고 영세성을 면치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운송원가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운행원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비피크시 운행스케줄을 피크시와 같게 설정하고 있어 비피크시 운영수업이 비해 운행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5 지하철과 버스지하철과 버스노선간의 연계노선체계가 아닌 경쟁노선이 되어 버스의 운영수입이 저하되고, 지하철 승객수요가 저조하다.V. 도시교통의 해결방안1.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중추관리기신도로의 건설이나 기존도로의 개선 등 도로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구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시고속화도로 등으로 구성되는 도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된다. 이같은 기본방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첫째로 도로의 기능을 고찰해야 하는데 도로는 교통량, 차량의 유형, 도로의 위치에 따라 극 기능분담이 달라지게 되므로 도로의 기능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도로의 종류, 노선의 연속성, 도로망간의 간격, 화물차량의 비율, 야간차량 통행량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도로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둘째로 돌의 유형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 형태상의 유형과 도로폭원별 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셋째로 도로의 기본구조를 결정해야 하는데 계획 교통량과 설계기준 교통량에 의해 차선수를 정해야 하고, 도로의 기능 및 유형에 의해 차선폭, 중앙분리대, 측구 등을 감안한 횡단면 구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3. 주차문제(1) 주차장설치기준의 현실화와 용도의 세분화현재의 자동차 보유율이 우리나라보다 15∼20배가 되는 일본의 주차시설 설치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된 주차시설 설치기준을 현실화하고 주차시설 설치의무 규모와 기준도 용도에 따라 좀더 세분하여 실제 주차발생과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한다(2)공영주차장의 제도개선현재 민간단체에 위임한 공영주차장을 직영화하여 주차수익을 증대시켜야 한다(3) 주차장 설치절차의 완화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상의 결정 없이 설치 가능토록 도시계획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설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 없이 설치토록 하여 민간의 주차장설치 기피현상을 완화한다(4) 불법주차단속권한의 위임과 강화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차단속의 효율을 높여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유료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인다(5) 주차장 설치기금의 조성공공주차시설의 확충과 민간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기금의 조성이 필요
    경영/경제| 2003.12.01| 12페이지| 1,000원| 조회(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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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중 복지 "빈곤층 지원 50만명 늘려"지원 대상자 판정 기준 대폭 완화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이 지금보다 40만~50만명 확대될 전망이다.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기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1촌으로 한정하고 부양 능력 판정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럴 경우 수급자가 현재 1백35만명에서 2005년에는 최대 1백85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를 엄격히 따지는 바람에 실제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이 엉뚱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령 증손자(2촌)나 고손자(3촌)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의 생계가 곤란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같은 집에 살 경우 형제(2촌)에게도 부양의무가 있다. 장애인 동생을 데리고 있는 형에게 동생에 대한 무한 부양의무를 지운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부자(父子.1촌)로 좁혀 이들을 수급자로 끌어안겠다는 것이다.또 자녀의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녀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백20%를 넘지 않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모를 수급자로 인정한다. 가령 자녀(4인 가구)의 소득이 1백15만원일 경우 최저생계비(1백2만원)의 1백20%(1백22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본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1백5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30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공청회에 제시하는 데 이어 내년 중 기초생활법을 개정, 예산 당국과 협의해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수급자를 50만명까지 늘리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신성식 기자 .2003.10.29 06:18 입력 / 2003.10.29 07:46 수정나의의견: 복지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대환영한다. 우리 한국사회는 그동안 경제력 세계1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승.하차할 수 있으며, 노약자들도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20대를 시범 운영한뒤 매년 100대 규모로 2012년까지 1천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건교부는 저상버스와는 별도로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장애인전용 셔틀버스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복지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건교부 관계자는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되면 이들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2003.09.22 07:41 입력나의의견: 장애인 전용버스는 비단 장애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수년 빠르게는 10여년 전부터 장애인 버스의 도입을 시작해 왔다.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경제성장을 빨리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볼 것 만은 아니다. 장애인 버스는 일단 바닥자체가 낮게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승차하기에도 쉽다.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체의 길이가 짧은 아동들이나 하체에 힘이 없는 일반인들도 훨씬 편리하다. 그리고 버스기사의 몰상식한 운전에도 보다 안전하게 탑승할수 있다.물론 사견임을 전제로 판단하건데 작년 유럽여행때 유럽버스기사들의 태도와 비교하면 서비스 특히 안전과 친절도 면에서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들은 승객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에는 발차하지 않으며 교통법규도 잘 지키는 편이다. 난폭운전은 상상도 할 수 없다.물론 한국 대도시의 교통사정이 그들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유럽의 대도시들은 한국에 비해 전동차의 비율이 높은편이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적다. 물론 버스의 수도 적지만..그러나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그들의 난폭운전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창원서 장애인 채용박람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와 경남도는 23일 오후 2시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03 경남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 한마디 쏴주고 싶다.당신은 그 사람보다 실력이 있느냐고 말하고 싶다.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가 정말로 건강한 사회이다.기업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 내면의 실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수긍할만한 점이되고 기업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그들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어서는 안된다.오히려 그들을 일반인과 다르게 실수에 관대해져서도 안된다. 물론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때를 제외하고는 말이다.일반인과 똑같이 대우하고 그들이 만약 자신의 신체적 결함과 상관없는 업무상의 실수를 저지르면 똑같이 처벌을 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길이라 생각한다.기사 분야 : 사회등록 일자 : 2003/11/05(수) 22:56[인천/경기]이슈추적/일반-장애아 통합교육 '자유유치원'장애어린이와 비(非)장애어린이가 같은 반에서 수업하는 자유유치원(인천 중구 송월동)의 입학원서가 불티나게 나가고 있다.이 유치원은 3∼8일 내년 신입원아 모집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입원아 모집 정원은 182명(비장애 142명, 장애 40명)이다.원서 접수 첫날인 3일 모집원서 500장이 순식간에 동났다. 4, 5일에도 원서 접수의 발길이 끊이지 않자 유치원 관계자들은 모집원서를 조달하느라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 유치원 측은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신입원아 추첨 경쟁률은 지난해의 평균 8대 1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3월 개원한 이 유치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통합교육기관. 인천시교육청 직할 특수학교로 모든 유치원생이 무상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비가 들지 않은 것은 물론 특수교육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인기가 치솟고 있다.4일 만 3세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달빛 샛별반.비장애 어린이 10명과 장애어린이 5명으로 구성된 이 반은 이날 이야기 나누기, 마당놀이, 미술활동, 동화 듣기 등의 순으로 수업을 진행했다.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가 4명이지만 잘 어울리고 수업 태도도 좋아 비장애들이 보는 시선이다.일반인들은 우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는것에 흥미있어 하거나 또는 경멸의 눈빛 또는 동정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물론 나 자신도 그러하다.하지만 어쩔수 없는 것을 어떡하랴? 그들의 분명이 나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인간들이 할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거나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데...그러나 이렇게 그들으 대하게 된 이유를 찾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 자신도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일단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못하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기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음으로서 나의 주위에는 나와는 다른 신체 조건을 지닌 인간을 보지 못한다는 데있다. 그것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는 이유중 한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며 그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을 배려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다.그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사회생활을 배우기 시작한 유아들이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며 배운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거기서 함께 배우며 생활하며 아이들은 동질감과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을 대우하게 되며 장차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인간으로 성장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금 이 시대의 성인들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하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까지 그런 악습을 물려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성인들은 아이들에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기사 분야 : 사회등록 일자 : 2003/11/02(일) 21:31[대구/경북]시각장애인용 바른글쓰기 점자책 나와‘값이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치르는 돈을 뜻한다. 그러므로 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치르는 돈은 버스 값이 아니라 버스 요금이라고 해야 한다.’대구대 점자도서관은 ‘점자의 날’(4일)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찾아내 해결책을 제시한 5권짜리는 그들을 외국인으로 대우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몇 년 살면 우리말을 잘 하게되는데 한국인이 한국에 수십년간을 살면서 우리 언어를 제대로 모른다면 그것도 그들이 정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게 놓아 두면서 어떻게 선진국 진입을 이룰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선진국 진입의 첩경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나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생각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기사 분야 : 사회등록 일자 : 2003/10/21(화) 18:32난치병환자-1∼4급 장애인 2차의료기관서 바로 진료내년 1월 1일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한센병(나병) 환자, 1∼4급 장애인,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도 1차 의료기관(의원 또는 보건소)을 거치지 않고 2차 의료기관(병원)에서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복지부 류근혁 의료급여과장은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응급환자와 분만 등 긴급을 요하는 환자로 제한돼 있는데 중환자에 대한 더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9월 말 현재 66만1000여명이며 이들의 본인부담률을 15%로 낮추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327억원이 책정됐다.복지부는 2006년까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다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장애인이 휠체어나 의족 등 신체보조기구와 관련해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나의의견: 장애인에게 있어 일반인도 감당하기 힘든 서류절차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일반인도 그났다.
    인문/어학| 2003.12.01| 13페이지| 1,000원| 조회(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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