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타마케팅-스포츠 이벤트를 포함한 이벤트에서9990211 박현주영미문화유명한 스포츠 스타는 스포츠 이벤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더해주는 촉매제이다. 그 예로, 보통의 골프 경기 중계의 시청률과 타이거 우즈가 참가하는 경기의 시청률은 약 10%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포츠 스타를 눈으로 보는 일이라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에서 살던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좋아한 것은 연예인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촬영중인 연기자들이나 가수들의 공연은 꽤나 많이 볼 수 있었다. 스포츠 스타의 경우에도 이런 효과가 있겠지만, 그 크기는 오히려 연예인들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스포츠 스타는 TV를 통해서나 관중석에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포츠 스타와 직접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이는 굉장한 홍보의 수단이 될 것이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서 나는 스포츠 이벤트에서 스포츠 스타를 활용하는 것의 장점과 활용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다.우선 스포츠 스타를 활용할 경우의 장점이다. 첫째, 자선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스타의 경우 이벤트의 공신력을 더해줄 수 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 역시 공인으로 경기 결과와 함께 이미지를 파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피해지역에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골프선수 최경주의 경우처럼 실제로 신문지상에는 스포츠 선수들의 선행이 많이 오르내린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크고 작은 규모의 펀드레이징 행사가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행이 알려진 스타 플레이어가 이런 이벤트에 참여할 때, 사람들의 믿음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다.둘째, 스포츠행사에서는 유명 선수 그 자체가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행사 안내 책자나 비디오 테이프 혹은 기념 모자 셔츠 스포츠 용품 등을 선수와 공동개발해 팔 수도 있고, 이미 개발한 물품이라도 그 마케팅에 스포츠 스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 산업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물품의 연예인을 사용한 광고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연예인은 그저 돈을 받고 광고를 찍을 뿐이겠으나, 스포츠 스타는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이며 관여도가 높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셋째, 기업에서 주최하는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스포츠 스타는 이벤트 자체에의 영향력을 넘어 사람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주게된다. 아래 기사에는 확실히 나와있지 않지만 CJ그룹은 박세리에 대한 지원과 CJ 나인브릿지 클래식을 통해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사실 그룹이라고까지 불릴 수 없을 정도의 규모였던 CJ는 식품분야를 넘어 영상사업과 홈쇼핑등 갑작스런 사업확장으로 그룹화한지 이제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 개별 광고보다는 기업이미지 광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스포츠 스타를 지원하고, 그를 경기에 참가시킴으로써 들인 돈과 노력의 몇 배의 효과를 얻어낸 것이다.이처럼 이벤트에서의 스타활용은 일반적인 홍보방법에 비해 월등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마케팅 자체가 생겨난 지 오래된 방법이 아닌데다, 정해진 틀이 없다보니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미리 예상해 준비해야 하며, 행사에서 스타를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먼저 해야할 일은 이벤트 자체에 대한 분석이다. 이 이벤트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스타를 초청하는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적이 확실해지면 사전 조사를 통해 초청하려는 사람의 스케쥴이나 현재의 스폰서 과거 경험 등을 알아보고 성공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이다. 그 후 선수를 섭외하고 계약을 맺으면 일단 이벤트 전 단계는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벤트 중에도 선수의 보호나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비해야할 것이다.사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인간인 만큼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벤트에서 스타를 이용한 홍보를 준비하는 사람은 또한 스포츠 스타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의 대처 방안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할 것 같다. 행사장에 아예 나오지 않는다거나 - 물론 경기 이벤트라면 참석치 않을 리가 없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 - 지각하는 경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가 많고 까다로운 사람인 경우가 대표적이겠다. 오지 않았을 경우, 관중에서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사전에 계약이 되어있다면 금전적인 손실은 없겠지만 관중들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은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가능한 한 상세히 관중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스포츠 이벤트에 슈퍼스타를 참여시키는 방법은 생각하는 사람 수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팬싸인회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생각해보면 스포츠 스타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또 강연 전에 그의 이전 게임을 짧게 보여주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기업의 경우 실제 프로야구 선수를 초빙해 야구 교실을 여는 방법. 관중 추첨을 통해 스포츠스타와 사진을 찍는 경품을 내거는 방법 등이 있다. 이렇듯 스포츠 스타는 그가 보유한 스포츠에서의 재능과 마케팅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익증대를 통해 스포츠 이벤트를 풍요하게 만들 수 있다.
- 마케팅 조19961286 김정주 19961538 김종원 19961751 최정규 19961765 홍승완 19961770 황준용 19971453 주정락 19990211 박현주발표자매운콩라면의 개요기존 라면기름이 안 좋다 (37%) 영양소가 부족하다 (12%) 화학조미료가 너무 많다 (30%)제품의 Concept 100% 콩기름으로 만든 고소하고 진한 매운라면매운콩라면의 문제제기19%하락130160매운콩라면35%하락170260수 타 면68%하락60190빨 개 면48%하락140270열 라 면27002700신 라 면비고20012000라면(매운맛)시장 매출액- AC닐슨 소매점 집표조사자료 (단위:억)기존 매운콩라면측의 구상20012000199927.5%17.6%9.1%M/S1000600300매출액매운콩라면의 3C분석Customer주요 소비 타겟이 1318세대로 변화 설문조사 결과 라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높아짐 (건강식품으로서의 콩에 대한 관심이 높음) 매운맛라면의 시장은 라면 시장 전체의 40%이상 차지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제품 구매 의사를 밝힘Brand Loyalty가 30~40%기능성라면 구입여부 84%현재 매운맛시장 3200억원3C ANALYZE about MAEUNKONG RAMENCompetitionNow, nongshim has a overwhelming proportion of Possession in the RAMEN market High interest in HEALTH Hgh interst in BEAN GOODS It is possible that potential competitors will produce BEAN GOODS3C ANALYZE ABOUT MAEUNKONG RAMENCompanyNow, we have technical superiority Because we've used bean soils and instrumental cloths In the first in RAMEN industry The brand name 'BINGRAE' is not effective in RAMEN Industry Insufficiency in sales with use of distributional nets Of our company비보조 인지도 0.7%매운맛순한맛저렴한가격고급가격정통맛뉴면열라면라면시장의 Positioning매운콩라면의 SWOT분석WeaknessStrengthsOpportunitiesThreats콩기름을 이용한 제조 기술의 독점적 보유 국내최초로 용기면 시장에서 종이컵을 사용라면 시장의 규모 축소 辛라면과 콩라면의 아류라는 소비자들의 인식 많은 라면 업체들의 콩을 이용한 라면 시장 진입 준비빙그레의 빈약한 라면시장에서의 유통력 매운콩라면=건강이라는 인식 부족점차 용기면 시장이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매운콩라면의 4Ps 분석새로운 제품 출시에 따른 가격 차별화 정책매운콩라면의 4Ps 분석맛 개선 매운 맛의 다양화 제품디자인 변화콩기름의 독특한 기름 냄새를 없애고자 2번에 걸친 맛개선 실시.매운콩라면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품 다양화 단점 현재까지는 용기면에서 김치, 꽃게새우탕 출시중빨간색이 매운맛을 강조 그러나 신라면의 아류로 보일 수 있음 현재, 새 패키지는 고급스런 블랙을 사용예정중매운콩라면의 4Ps 분석소비자편익 위주의 홍보강화 (100% 콩기름] 주요 소비자를 목표로 한 적절한 광고의 필요광고 매체의 다양화 – 온라인 마케팅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매운콩라면의 4Ps 분석매운콩라면의 4Ps 분석유통업자에 대한 높은 마진 보장과 이를 통한 유통 촉진 소매점에 대한 지원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보너스매운콩라면의 단순분포율421매운콩라면246수 타 면517빨 개 면323열 라 면199신 라 면순위단순분포율유통의 문제점 예) 단순분포율 비교결론매운맛시장에서 열라면, 수타면 등의 적은 M/S 시장을 통합하여 신라면과 2강 체제 구축이 시급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1318세대에게 효과적인 광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제품인식을 극대화 유통망 개선을 통해 단순분포율 상승 노력발표를 마치며우선, 매운콩라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해주신 빙그레 매운콩라면 마케팅 3팀의 86학번 김택동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채 짧은 시간동안 준비하느라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하영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힘을 모아준 저희 조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nameOfApplication=Show}
중소기업 MIS 활용의 분석과 한계주 제 : ㈜ BTC정보통신 의 MIS 분석과 목 명:경 영 정 보 시 스 템담 당 교 수:이 재 범 교수님제 출 일:2002 년 12 월 5 일(목)조 번 호:2 조조 원 명 부:임영준 박현주 이수범전용일 송근택 김대현목 차●M I S 란 무 엇 인 가 ?………1●중 소 기 업 에 서 의 M I S 구 축………3▲대 기 업 과 비 교 한 중 소 기 업 M I S 특 징………3▲최 고 경 영 층 의 M I S 참 여………3●(주) B T C 정 보 통 신 기 업 소 개………5●B T C ' s V i s i o n & S t r a t e g y………7▲E R P 도 입 배 경………9조 직 문 화………10●기 업 목 표 와 개 인 목 표 의 일 치………10●최 고 경 영 자 의 인 식………10▲정 보 시 스 템 개 발 을 투 자 로 인 식 하 는 정 도………11▲부 서 및 부 서 장 평 가 시 에 시 스 템 활 용 정 도………11▲조직구조와 업무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정보시스템의 활용정도………11▲최고경영자가 전산책임자를 신뢰하는 정도………11▲장단기 경영계획 및 투자계획에 활용하는 정도………12●임 직 원 의 창 의 성………12▲정 보 공 유………12●성 과 평 가 피 드 백………13▲부서원의 성과평가 결과를 피드백하는 정도………13●전 산 부 서 이 직 율………13조 직 구 조………14●의 사 소 통………15▲임 직 원 간, 부 서 간 의 사 소 통 정 도………15▲시스템 개발 부서와 사용자 부서의 의사소통정도………15●조 직 구 조 의 융 통 성………15●전 산 운 영 위 원 회………16▲경영진으로 구성된 전산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정도………16●전 산 부 서 의 위 치, 전 산 담 당 자 의 자 질………16▲전 산 부 서 의 권 한………17▲전 산 담 당 자 의 중 역 회 의 참 여 정 도………17▲발전하는 전산기술을 습득하려는 적극성 정도………18●전 산 부 서 의 업 무………18▲전 략 적 계 획 수 립 에 지 원 정 도IS 실행에 제약이 되거나 촉매작용을 하게 된다.MIS의 실행에 있어서 최고경영층의 역할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참여가 부족한 것은 최고경영층의 컴퓨터 시스템 요원과의 대화 능력의 부족,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 컴퓨터 자체가 관리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조정과 관리에는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최고경영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전산화 초기에는 컴퓨터 설비에 대한 투자 및 시스템 개발비의 증가, 업무미숙에 의한 자료처리비의 증가와 수작업 병행처리, 업무의 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MIS에 대한 경영자의 성급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MIS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실패요인이 되고 있다. 업무의 전산화는 조직내에 컴퓨터를 도입한 것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에 대한 조직내의 준비정도, 종업원의 전산화에 대한 이해와 협조, 컴퓨터 요원의 능력과 전산화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참여와 적극적인지지 등이 전제가 되어야 성취될 수 있다. MIS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으면 모든 조직원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곧 이것이 조직내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IT투자급증 및 성과의문, IT의전략무기 및 혁신도구화, 급변하는 정보기술 등의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은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부재, 부서간 정보화 투자의 조정 부재, CEO/타부문관리자와 가교역할 미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자원관리의 통합적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우리는 지금부터 (주)BTC정보통신이라는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조직문화, 구조, 제도와 MIS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MIS도입 및 운용을 검토.평가해보고자 한다.■ ㈜BTC정보통신 기업소개● BTC 소개▲ 사 훈 : 미래지향적 기획불굴의 실천참사랑 정립▲ 코스닥등록일 : 199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신영현 CEO는 직접 뛴것이라 할 수 있다.● 최고 경영자의 인식중소기업은 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상의 재정상, 인력활용상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CEO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지가 필요하다. (주)BTC정보통신은 신영현CEO에서 수원공장 부사장이었던 신인순CEO로 바뀌었다. 예전 신영현CEO의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ERP교육, 그리고 현 신인순CEO의 정보전략적 경영방침을 기반으로 한 최고 경영자의 인식과 MIS구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신인순 CEO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정보시스템 개발을 투자로 인식하는 정도BTC는 '98년 MRP 구축 당시 정보화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었다. 단순한 Data의 수작업 입력으로 인해서 정보공유(Network)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98년 당시 3억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MRP는 수치계산 상의 모듈의 버그로 인하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도 큰 예산을 들인 MRP였지만 BTC는 CEO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인해 그 투자를 늘여가고 있다. 현재 ERP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ERP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투자를 가할 생각이다. 현재의 ERP가 내부자만 이용한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협력업체(Customer)와의 연계 부족의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재 발주에서부터 주문서까지 모든 상황이 ERP로 생성이 가능하게끔 Web Base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서 및 부서장 평가시에 시스템 활용정도신인순 CEO는 부서 및 부서장 평가시에 ERP시스템의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뒷 부분에 나올 ERP콘테스트 자료나 첨부한 ERP시험문제(신규입사자 대상)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ERP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역적이다."라고 하며 각 부서 평가항목에 시스템 활용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고자 한다. ERP 시스템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보상금과 처벌을 가함으로써 시스템 활용정도를 높이고자 목표한다다. 전 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ERP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사소통은 당연히 ERP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RP시스템을 직접 살펴보면 알겠지만 BTC는 관리모듈(인사관리, 급여관리, 근태관리, 회계관리), 제조모듈(재고관리, 부품구성품관리, 공장 및 작업장관리, 생산관리, 자재소요량계산, 자재자동선정, 작업진행관리, 시스템관리), 물류모듈(영업관리, 구매관리, 외주관리) 등의 모듈이 있다. 이런 모듈을 실제 사용하는 각 부서원들과 시스템을 관리.통제하는 전산팀간에는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유되는 게시판이 있음은 앞서 언급했었다. 이런 게시판을 통하여 항상 ERP 오류는 실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요청에 의해 즉각 수정되어진다. ERP가 도입은 되었지만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이는 곧 수정되어져야 한다. BTC가 항상 오류를 수정하는 데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직구조의 융통성문헌적인 조사에 한해서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해 말할 때 조직구조의 특징을 알아본다면 우리는 CEO아래에 CIO가 있으며 전산연구부서가 따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조직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업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조직구조는 대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대응해가야 됨을 느낄 수 있었다. BTC는 전산연구부서를 따로 설치할 여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아무리 CEO, CIO의 정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도 그 정도의 문제는 융통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BTC는 관리부서내에 전산팀을 구성고 있으며 이 전산팀이 전체 회사의 업무흐름인 ERP를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그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전산팀을 따로 구성하는 것 보다 관리부서에 배속시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핵심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김명진 실장이 CFO, CIO를 겸직하고 있는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실제 전산팀의 김은아 주임연구원과 임직원들에게 인터뷰한 결과에 의계적으로 제도화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CIO가 전산팀장과 전산담당자의 업무 성과를 고과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성과평가가 고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산부서의 성과평가 자체가 따로 실시되지 않아 실시 정도를 따질 수가 없다.전산부서의 성과평가 제도는 BTC 정보통신의 MIS 활용을 위한 제도중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전산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전산관리팀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진하다고 평가된다. 조직구조에서도 설명했지만, BTC에 있어서 전산관리팀의 권한은 타부서에 비해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어기능을 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MIS 개발 및 운용● 최고경영자의 참여▲ 시스템 개발 시 최고경영자의 지원정도BTC 정보통신이 ERP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신영현 씨가 ERP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조직을 스스로 구성하고 그 멤버가 되었다. 그리고 도입 과정 뿐 아니라 도입이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ERP 교육의 한 파트를 맡아 직접 정보의 중요성을 임직원에게 각인시켰다. 지금까지도 CEO는 1달에 1번은 교육을 맡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처음에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에서도 밝혔듯이 BTC의 최고경영자는 자금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1차로 도입한 KIS-ERP의 도입 비용은 약 3억원 정도였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현 CEO이신 신인순 씨께서는 "3억원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억이 든다고 했더라도 우리는 ERP를 도입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경영목표와 MIS 목표의 일치정도BTC에 있어서 최고경영자의 경영목표와 ERP의 목표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듯 보인다. 신인순 CEO께서는 BTC의 모든 업무가 ERP와 같이 가기 때문에, 내 외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 경영의 효율성 추구 등 CEO의 경영목표
인터넷상의 패러디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서론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여과 없이 전달되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사이버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스토킹, 공갈협박, 욕설 등에 이어 사이버 성폭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사이버 공간은 빠른 전파력이 특징인데다 익명성이 상당 부분 보장돼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 뿐 아니라 누구나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이버 공간을 일일이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언어폭력'이다. 최근 한 여성 댄스그룹 멤버들의 휴대전화에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상당 부분 야기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저격 패러디'가 인터넷에 떠돌아 이 패러디물이 '풍자'냐 '비방'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패러디 작가를 불구속 입건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로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인가, 사생활 보호인가'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단속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인신공격이나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의 사이버 폭력행위가 익명성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치안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사이버폭력처벌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사이버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기반인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서 비롯된 역기능을 막으려다 순기능적 특성까지 억누르는 것은 어리석고 규 시사하는 내용의 시각물을 실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인터넷신문은 지난 16일 독자 만평투고 형식으로, 노대통령을 겨냥해 저격하는 저격수의 모습을 빗댄 풍자합성사진(패러디)이라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걸었다. 이에 열린 우리당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자, 이 인터넷신문은 이 시각물을 초기화면에서 삭제했다. '스나이퍼'라는 제목의 이 패러디에서는 저격수가 노 대통령의 정수리를 쏠 듯한 모습을 표현해놓고, 노 대통령에 대해 "한 번만 더 민족의 원수 김정일 두둔했다간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고 적었다.곧, 경찰 수사가 착수 됐고, ‘대통령 저격 패러디’를 작성해 올린 대학생에게 ‘협박미수’란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노무현 대통령을 저격하는 합성 패러디물을 제작한 대학생 A(21)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이를 자신의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에 게재한 신혜식 대표를 공모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노 대통령의 머리를 정조준해 저격하는 사진에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는 문구를 삽입한 패러디 만평을 제작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려 했지만 삽입 문구에 협박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며 “그러나 대상자인 노 대통령이 ‘외포심’을 표현하지 않아 미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노무현 대통령 저격수 패러디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과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알아보자.그럼 먼저 이 패러디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의 주장을 살펴보자).▽김일수 위원장=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대응으로 생각됩니다. 즉각적인 수사착수, 그리고 군색한 협박미수 혐의 적용 과정을 '형법의 적용은 최후수단'이라는 형사정책의 기본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도 대통령이 패러디나 개그의 대상이 된 적이 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차원의 제재를 가했을 뿐 형사적 신문의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 잘 드러나 있다.▽ 고경일 상명대 만화학과 교수= 이것은 작품으로 보기에는 조형미가 떨어지고 만화적 구성으로 봤을 때 만화적인 유머나 풍자가 아니라 일방적인 협박이다""그것도 (노 대통령)사진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는 것은 질이 나쁜 협박성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최내현 편집장은= 이것은 패러디가 아니라 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패러디나 만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인데, 이 패러디의 표현이나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면 '공개적으로 죽여 버리겠다'는 식으로 보인다▽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표현수위가 과격하다는 지적은 받아 들인다내용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김도균 전 편집장=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닐 뿐이지 어떤 합성을 하거나 기술적인 메시지를 넣은 것이니까 패러디로 볼 수 있다. 표현의 수위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이 전문가들은 표현의 수위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는 문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이미지의 표현 수위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의견일치였다. 특히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는 문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극단적 표현도 인정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당히 표현의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 저격수 패러디는 명예훼손에 적용은 되지만, 적용되는 법리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결국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하나,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사실을 넘어선 주장"까지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독립신문은 스스로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정된 신문법에도 언론중재위 대상으로 포함돼 있고, 표현의 자유는 맘대로 얘기하라는 자유가 아니다"며 "살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법적인 개념을 넘어서경우에는 더욱 더 책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패러디가 풍자나 비방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의 선을 넘을 경우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 하다.논란의 한계이 사건에서 양쪽 주장을 잘 살펴보면, 먼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영 쪽이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쪽은 진보라고 불리우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담을 봐도 동아 일보는 전자를 지지하는 대담자들을 불러 놓고 자신들의 관점을 전문가들을 통해 지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한겨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균형 잡히지 못 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물론, 기사 마다 다르지만 약간은 좌편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결국 이 패러디에 대한 논란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른 논란이며,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논의에서 상대방이 있고 논쟁이 있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에 의한 논란은 소모적일 뿐이고,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지 못할 것이다.3. 공적 인물의 경우 - 오인용의 문희준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1.개요문희준은 1996년 아이돌 그룹 H.O.T로 가수로 데뷔했다. H.O.T는 매 앨범마다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1년 소속 멤버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체되었다. 문희준은 2001년 자신의 첫 솔로 앨범인 ·Alone·에서 Red & White 등을 비롯한 락 음악을 선보였다. 댄스가수출신의 얼굴마담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변신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안티팬들의 극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선정적 신문기자의 흥미위주로 재단된 기사가 여과 없이 안티팬들에게 유포되면서 문희준에 대한 비난은 하나의 인터넷 주류문화로까지 옮아갔다. 문희준이 락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파야 한다며 점심 대신 매일 오이를 네티즌들은 문희준이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희준을 패러디한 합성사진과 유행어 ‘쀍’(문희준의 노랫말 중 ‘브레이크’를 희화화한 신조어) 등이 만들어진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새삼 문제삼은 것은 2집 발매에 맞춘 홍보 전략이라고 의심했다.4.어떤 측면이 논의대상인가?공인 뿐 아니라 공적인물의 사생활을 보도,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공적이슈를 제기하는데 공적인물의 행적을 밝히고 비꼬는 것이 명예훼손이어야 하는가? 지난해, 모 야구선수의 병역비리가 터지며 구속된 브로커를 통해 송승헌, 한재석을 비롯한 각 종 연예인들의 병역비리가 불거져 나왔다. 돈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했던 이들 연예인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났다. 이보다 앞서 연예인들 중에 병역면제자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공적 이슈화시킨 것이 바로 오인용의 ‘연예인지옥’이다. 문희준의 경우 1997년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어깨탈골 등을 이유로 재검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또한 ‘오인용’에서 무뇌충의 후임으로 입대한 스티붕유(유승준)은 자신의 약속과는 달리 국적을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돈 있고 힘 있으면 군대 안 간다는 사회 통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문희준의 경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흔히 비디오가수라 불리는 지극히 이미지에 의존하고 가창력이 형편없는 현재의 가수들을 비판하는 데 상징적으로 여겨졌다. 요즈음 인터넷에 패러디되고 있는 쥬얼리의 이지현 역시 이런 관점에서 네티즌들의 패러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공적 이슈를 제기하고 풍자하는 것이 네티즌들의 적극성과 맞아 떨이지면서 무뇌충 패러디는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확산되었다.4.오인용은 어떤 생각이었나?다음은 오인용의 대표 장석조 씨가 제가 보낸 메일에 답장해주신 내용 중 발췌한 것입니다).시나리오 제작 중에 그 본래의 목적. 웃음을 강조하기 위해쓰였던 소스 중 논란거리가 생겼었지요.분명 연예인 지옥은 군대 안 간 사람들을 빗대어 조롱하는 플.
광고 – 어디까지 가능한가? - tv광고를 중심으로 -19990211 박현주 20020446 방지원 20000394 김광우 20030479 안지혜 20030463 서유원언론법제론 – 광고심의 조목 차where? why? how? The others▪ 어디서 심의하나?☞ 한국광고 자율심의 기구(KARB) 1991년 3월 27일, 8개 광고관련 단체연합으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창립총회 를 갖고 조규하 한국광고주협회회장을 초대회장으로 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 기구' 발족 1993년 11월 10일 12개 광고관련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기구로서 공보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국내의 모든 지상파, 인쇄, 케이블 방송광고 심의SO, 그들이 王이다▪ 그들의 목적은?☞ 기구의 목적(본기구 정관 제2조) -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돼지 않도록 광고인이 자율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광고윤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기업언론 으로서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함??즉, 광고의 목적은 only benefit 이기 때문에 무슨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고로 우리가 통제한다.▪ 어떻게 심의하나?방대하고 복잡한 기준 - 일반기준 : 55개조 150여항 + - 세부 품목별 기준 : 의약품, 식품,등등 = ∞ 너무 많다.. 사례별로 살펴보자!!^^▪ 어떻게 심의하나?# 사례 1 Why not? :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표현 (제5조 품위) 조치 : 지상파 방영 불가, 영화관에서만 상영Impossible▪ 어떻게 심의하나?# 사례 1 Why not? :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표현 (제5조 품위) 조치 : 투시안경 스캐닝 장면삭제Impossible▪ 어떻게 심의하나?TIP !! 외국은 이런 것도 된다^^ 감상 POINT : 여자의 허벅지에 떨어져 있는…▪ 어떻게 심의하나?# 사례 2 Why not? : 모든 것이 다 심의에 걸렸다는 담당자의 말 - 기능성식품이 가장 어려움 조치 : 지상파 방영 불가Impossible▪ 어떻게 심의하나?# 사례 3 Why not? : 음주장면이 너무 길어서 지나친 음주분위기 표현 (제32조 주류) 조치 : 목넘김 장면을 대폭 줄임, 중간에 제품 컷 삽입Impossible▪ 어떻게 심의하나?# 사례 4 Why not? : 도박성 컨텐츠 광고 원천불가 (제 43조 방송광고의 금지) 조치 : 방송불가Impossible▪ 어떻게 심의하나?# 사례 5 Why not? : '싸아악' 불가 (효능효과 오인) 엄지손가락 불가 (최고 표현 불가) 사용전후 표현 불가 조치 : 조건부 방송 (싸아악- 싹싹) 엄지 손가락 삭제Impossible▪ 기타의 규정PPL (Ploduct Placement) -PPL이란 특정한 상품을 영화 속의 소도구로 이용해 일종의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한다. 관련규정 - 영화 : 제제 없음. 제작비 동원의 수단 - 방송 : 방송위원회 규제 (미약한 제재 조치) 해마다 PPL 광고 급증▪ 이런 것이 PPL이다파리의 연인 – 팬택 큐리텔파리의 연인 – GM대우▪ 가상광고가상광고(Virtual AD) - CG를 이용해 기업의 로고 혹은 브랜드를 공연, 스포츠, 보도의 실사 자료에 삽입하는 것기존의 지상파, 케이블 절대 불가 입장 심각하게 고려 입장▪ 가상광고스포츠 중계방송에 주로 이용되는 첨단 광고기법인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올해 3분기 방송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를검토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0일 밝혔다▪기타의 규정들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안전성등)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 완벽 , 전혀 등의 표현을 해서는 안됨 제17조(비교광고의 기준) : 부분적인 비교로써 전체적인 우위를 주장하면 안됨, 단점도 밝혀야함 어린이 보호 차원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금지 제35조(학교·학원·강습소)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 심의는 이렇게 진행된다제44조(심의신청) 제45조(심의신청의 반려) 제46조(심의신청의 철회 제47조(보정 및 자료제출) 제48조(처리기간) 제49조(유효기간) 제50조(심의·의결) 제51조(심의의결사항의 통지) 제52조(재심의)심의 신청서▪ 완화되어야 하나? VS 강화되어야 하나?논란이 되는 문제들 - 상업적인 표현도 자유를 허용해주어야 하는가? - 앞으로의 규제의 방향? - 새로운 매체에 의한 광고의 규제 시급{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