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Point Template 2010.01 L O G OContents ------ 입력해주세요 ------ 입력해주세요 ------ 입력해주세요 ------ 입력해주세요 ------ 입력해주세요 ------ 입력해주세요Power Point? 03 부정 긍정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결론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Power Point? 04 2008 年 2009 年 2010 年 입력 입력 출처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회사이름 ㅣ내용을 입력하세요 100 100 100 100 100 100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Power Point Template -2010.01.01 L O G OS -update_ver_0.1Contents 1. 입력하세요 2 . 입력하세요 3. 입력하세요 4. 입력하세요 5 . 입력하세요Power Point Template 부정 긍정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결론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Power Point Template 2008 年 2009 年 2010 年 입력 입력 출처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회사이름 ㅣ내용을 입력하세요 100 100 100 100 100 100{nameOfApplication=Show}
1. 서론(1) UN정책의 집행 유형UN정책의 집행 유형은 집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un기관에 의한 직접집행 유형과, 다른 하나는 회원국 정부기관을 중간단체로 한 간접집행 유형이 그것이다.1 UN기관에 의한 직접집행 유형UN은 정책결정 후 UN기관 내부에 적용할 목적의 정책이나, 회원국 또는 회원국 내 특정 단체 개인에 대하여 직접 집행할 목적의 정책에 대하여는 UN자체 기관이 UN정책의 직접집행기관이 된다. UN은 그 채택한 결의의 실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일정 시기에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그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회의의 재개를 구하는 방식으로 결의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UN기관이 그 결정된 기본 정책을 구체화한 일정한 집행정책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 행동화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행정책을 수정하고 다시 그 수정에 따라 행동화하는 정책의 수정관리도 한다.2 회원국 정부기관을 매개로 한 간접집행 유형대부분의 UN정책은 회원국 정부기관을 매개로 한 간접집행 유형방식에 의하여 집행한다.우선 1단계로 UN은 각 회원국에 대하여 결정된 기본 정책을 집행한다.다시 제 2단계로 각 회원국은 UN기관의 집행행동에 순응하여, 자국 국민에 대한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 UN정책집행을 위한 조직(1) 총 회(GA : General Assembly)1) 위원회.주요위원회(Main Committees)주요위원회의 기능은 총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에 대한 토의 및 본회의에서 결의한 채택 등 권고(본회의에서 직접 토의되는 일부안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안건은 1차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토의됨)하고, 모든 유엔회원국은 각 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주요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 1 위원회(First Committee) : 군축 및 국제안보문제제 2 위원회(Second Committee) : 경제 및 금융문제제 3 위원회(Third Committee) : 사회적, 인도적 및 문화적 문제제 4 위원회(Fourthibutions)는유엔의 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 결정에 관하여 총회 자문에 응한다행정.예산문제 자문위원회(ACABO-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는 사무총장이 제안한 예산안을 비롯한 기구의 행정문제에 대하여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2) 산하기관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권리행사위원회유엔팔레스타인 조정위원회식민지 독립선언 이행 특별위원회유엔남아프리카 신탁기금위원회유엔 나미비아 기금유엔 군축위원회제네바 군축회의군축문제자문위원회인도양위원회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방사선 영향에 관한 유엔 과학위원회유엔공보위원회국제법위원회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회계감사위원회투자위원회유엔직원 합동연금기금유엔행정심판소합동감사단유엔주제국 관계위원회국제공무원위원회회의위원회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사막화방지 국제협약 준비를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유엔경제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회의(2) 안전보장이사회(SC : Security Council)1) 산하기관신회원국가입 심사위원회군사참고위원회유엔평화유지활동(PKO)기타기관 - 주한유엔군사령부주한군사정전위원회주한중립국감시위원회3. UN정책집행을 위한 인력(1) 국제공무원제도UN도 마찬가지로 그 헌장 제 100조 1항에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 임무 수행과정에서 어떤 정부나 기구 이외의 당국으로부터 지시(훈령)을 받거나 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2항에서 각국은 국제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영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장 제 101조 1항은 직원은 총회가 인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UN사무국의 사무총장과 직원은 국제공무원이며, 이를 위한 UN헌장, 각종 규칙 규정과 원칙은 국제공무원제도를 구성한다.사무총장은 그 타협책으로 개인적 자격과 능력외에 각국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경력직 제도를 발전시키면 국제기구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로 인한 고도의 지식 기술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따라서 능률적 전문적 국제행정을 수행할 수 있어 경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임기제 비경력직 제도를 확대하면 국제기구에 참신한 기풍을 주입시키고, 국제기구에서 습득한 지식을 귀국 후 모국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또 이들에 의하여 국제적인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각각의 장점을 절충하여 경력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제의 비경력직을 가미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다.(3) UN 직원의 임용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다. UN 직원은 헌장, 직원복무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UN 직원의 채용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률 능력 성실 그리고 지리적 배분 이라고 할 수 있다. UN 헌장 제101조 제3항은 직원의 채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시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최고 수준의 능률, 능력 및 성실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UN은 아프리카, 아시아 극동, 동유럽, 서유럽, 남미, 중동, 북미 카리브 해의 7개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 이상의 직원 채용에는 UN예산에 기여하는 분담금에 비례하여 채용 직원수를 결정하는 타산적 결정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구미 중심의 인적 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 인력계획UN 직원의 인력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인력규모의 증대, 각종 전문가, 기술자 등 다양한 직종의 증대, 증가 일로에 있는 인건비 비중, 직원의 직급별, 분류별 구조, 기술원조사업의 증대로 인한 일선기관의 증대, 지래적 배분과 국적 분포 등이다.2 자격요건직원의 채용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자격요건은 학력, 연령, 성별, 언어, 능력, 국적 등이다. 학력의 경우, 특히 UN 직원의 핵심인 전문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즉 전문직 후보는 학사학위수를 초과하지 말 것, 비교적 중요한 직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할 것,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대한 균형 유지를 고려할 것, 적정 채용 인원수 미달 국가의 직원 채용을 고려할 것 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1명에서 5명까지의 각 회원국의 국적자 채용, 이에 따라 국가가 아니라 지역에 배분된 240개의 직위에 대한 인구 규모별 배분, 나머지 인원에 대한 UN 예산에 기여하는 분담율의 비례를 결정함으로써, 역시 구미의 편중 현상을 쉽게 교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3 모집 및 채용과정UN직원의 모집 경로는 매우 폐쇄적이다. 사무국 내 공식에 관한 정보를 기구 내, 그리고 각 회원국의 정부기관에 문서로써 배포하는 것이 주된 경로이다.4 임명새로 채용되는 직원 중 경력직으로 임명되는 50세 이하의 신규 직원은 일정한 기간 수습조건부로 임명된다. 수습기간이 끝났을 때 5년 이내의 임기제 임명, 임기를 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임시 채용하는 부정기 임명, 또는 5년마다 갱신하되 정년까지 보장하는 영구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UN 사무국 내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 등 정치적 임명직을 비롯하여 상위 관리직인 국장급 등도 대부분 임기제로 임명된다.5 승진UN에서 합리적인 국제공무원제도를 지향한다면 승진제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력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실적주의의 확립이 국가 인사행정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합리적인 승진제도의 확립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UN은 1946년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제도를 기초로 한 승진제도를 채택하였다.전체적으로 승진제도는 하급직 이외에는 경쟁시험 등이 없고, 근무성적을 평정할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멸, 각국의 외부 압력하에 놓여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6 해임사무국 직원은 임기제 직원의 경우 임기 동안, 경력직 직원의 경우 60세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4) 직원의 보수·교육훈련·특권면제1 보수UN 창설 준비위원회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원칙을 국가공무원 및 외국에 근무하는 다루기 위하여, 1946년 총회가 의결한 직원규정에 의하여 소청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1949년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UN행정심판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4. UN정책집행을 위한 재정국제연합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 특별기부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된다. 각국의 분담금 비율은 총회 산하의 분담금위원회에서 각국의 지불능력과 수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1973년 제28차 총회에서 어떤 국가도 국제연합 연간예산액의 25% 이상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상한선과 어떤 국가도 0.02%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한선을 정하였다.국제연합 정규사업 예산은 2년마다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사무총장이 제출하고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예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국제연합 예산의 사업적 성격은 34개국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정규사업 예산은 18개국으로 구성된 기여금위원회가 정한 대로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국제연합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특별계획과 전문기구 운영, 평화유지 활동기금 등으로 지출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많은 회원국이 정규예산 분담금과 PKO 예산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더욱이 1955년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국들은 저개발국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연합의 재정적 원조가 필요한 국가도 많다.1994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예산은 31억 9000만 달러에 이르며, 이외에도 94년 1월 초 현재 93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분담금 중 약 10억 달러가 미납 상태이다. 1998년의 통상예산 분담금 체납액이 11억 달러를 초과하며, 누적 체납액은 17억 달러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불가피하게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 참가국에 대한 경비를 제때 보전치 못하고 있다.1986년 국제연합의 행정적·재정적 개혁을 하고자 기구 간소화, 직원 감축, 예산 통합을 강조하는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15% 정도 축소하였고, 1994년 회계감사와 업무효율성을 있다.
1.서론요즘 우리사회에서는 여러 외부성 갈등사례들이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이러한 외부성 갈등은 주로 개발 또는 혐오시설설립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갈등이 시작된 배경은 먼저, 정치행정의 민주화로 인하여 권위적인 해결방법에 굴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민의 의사수렴과정이 생략되어 정부에 의해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었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해 갈등조정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권 강화노력과 맞물려 과거보다 갈등표출이 증가하였다.그리고 산업화의 진전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이해와 상반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시민의 참여의식이 증대되었다. 이를 평가하는 시각은 시민의식이 약화되었다는 극단적 비판론에서부터 민주화로 인한 시민의식의 성장이라고 보는 극단적 찬성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민의식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갈등의 표출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부재로까지 보는 시각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나 입안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도 있기 때문이다.또한 환경의식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지상주의의 팽배로 인해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는 개발이 가능했지만 환경에 대한 의식이 발전하여 지역이기주의로 전이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환경의 지나친 강조는 자칫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의 조정능력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또한, 갈등해소를 위한 시찰이나 기타 특혜를 제공하여 이들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무마하는 등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지금까지 이러한 외부성갈등이 생기는 배경과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았다.지금부터 이렇게 문제시 되고 있는 외부성 갈등을 사례로써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2. 청주시 광역소각장설립의 외부성 갈등(1) 광역소각장 개요와 추진과정청주시는 오는 2005년말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하루 200톤을 처리하는 소각로 1기를 갖춘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다.지난 3월 시는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에 소각장을 건립키고 하고 청원군과 협의, 소각장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시는 지난 9월까지 소각장 건립후보지의 토지분양자인 JH개발과 부지매각 협의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시는 소각장 및 매립장 용지 전체 5만5천600평을 JH개발이 청주시에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JH개발은 전체부지 양도는 곤란하고 소각장 부지만 양도하는 조건으로 사업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그러나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에서 JH개발이 사업참여에 대한 요구를 꺾지 않아 결국 협상은 종결, 소각장 입지후보지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이후 지난달 22일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청주시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조관희)’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 실정이다.시는 지난 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휴암동 지역을 최적후보지로 의견을 결집하고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람공고, 12월5일∼12월19일까지 보름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12월23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입지를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2) 광역소각장 유치 신청살고 있는 터전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주시는 100억원의 발전기금을 유치희망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희망자는 없었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청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유치를 희망한다”고 공식 선언했다.쓰레기 매립장 인근 7개마을 통장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단순한 혐오시설에서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와 환경개선 더 나아가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창출하는 전략적 환경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기위해 소각장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조관희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은 당시 “소각장 유치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소각장유치로 지역주민들에게 가져다줄 변화의 기회를 빼앗으려는 것이냐”며 “언제든지 언론을 통해 소각장 유치와 관련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퍼브릭 골프연습장, 실내·외 수영장, 축구장, 헬스클럽, 야외공연무대 등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3) 광역소각장 유치 반대소각장 유치를 선언한 후 이에 반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치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5일 후 청주시 강서, 휴암동 30여명의 주민들은 청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유치신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유치를 희망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를 감시하는 기구로 주민대표 기구로 볼 수 없다”며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여전히 반대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이들은 “청산가리의 1천배인 다이옥신 소각장을 반대한다”며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입지선정은 완전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소각장은 청주시 어디에도 안된다”며 “청주시는 소각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4) 청주시 광역소각장의 향후 계획청주시는 광역소각장 설치는 빠른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이 5만평으로 기껏해야 6년정도 밖에 쓰지 못하고 환경부에서도 소각장 건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 소각장 설치를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2003년 10월 현재 청주시가 광역소각장 건설이 청주시가 고민에 빠진 대목이다.어쨌든 광역소각장 건설은 반드시 해야되는 시설로 확고한 방침을 정하고 입지선정 주민 지원 사업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단기 대책으로는 마을 발전기금 40억원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낙후된 자연부락 지역의 불편함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물론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로 마을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등 2004∼2005년도 2년동안에만 8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청주시청 여주회 청소과장은 “소각장 입지와 관련해 무엇보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우선”이라며 “주민사업설명회, 선진시설 견학 등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소각장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기금의 대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3. 다른지역의 시설설치 성공사례(1)제주도의 시설설치 사례-'90년 제주도 회천동 시유지에 2002년까지 사용가능한 27만 7천여 ㎡의 매립장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주민들 반대에 직면-22차례에 걸친 주민면담을 통해 위생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6km의 하수도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시설설치에 성공.-북제주군은 '91년 새로운 매립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를 열고 소길리의 사유지를 입지로 선정하고 지주를 설득해 부근 군유지와 교환하기로 함으로써 순조롭게 해결.-한경면의 매립지는 각 마을마다 돌아가며 설치. 7월말 판포리 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자 8월부터 용수리에 매립장 설치하여 다음 순서는 청수리로 정해져 있음.- 최근 새로 조성한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매립장이나 성산읍 난산리매립장 등도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하여 위생처리 등 과학적 처리와 농업용수 등 지역개발사업을 약속하고 원만하게 설치(2)주민설득 및 합의에 의한 해결 - 충북 보은군 쓰레기매립장-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필요해진 보은군은 여섯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주변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 사업의 경제성, 환경성, 사업의 용이성을 종합검토, 군의회와의 협의 및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암리로로 군청, 경찰서, 교육청, 농협, 축협, 농지개량조합 등 현지주민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이 합심해 주민설득에 참여- 쓰레기장설치반대추진위원회 주축으로 한 마을대표자를 구성토록 해 군청과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하기에 이름.(3) 전남 광양 쓰레기매립장- 광양시는 죽림리 일대에 94년말 쓰레기 매립장공사에 착수했으나 인근 8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여 소송으로 비화됨(95.8). 광양시는 끈질긴 대화를 통해 주민동의를 구함(1996.6.7).- 광양읍 죽림쓰레기 매립장사업과 관련 공사안전성과 오염여부를 감시할 감독으로 주민 2명을 위촉키로 하고, 올해부터 3년간 마을에 1억 5,000만원을 개발비로 지원하고 상수도 설치, 주택신축시 5년간 1,600만원을 융자하고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함. 시가 청소용역을 의뢰할 경우 운선적으로 주민이 출자한 업체에 위탁키로 함.(4) 충남 홍성군 쓰레기 매립장- 충남 홍성군은 80년대 말부터 위치선정을 싸고 주민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음. 주민들은 군이 제시한 문화마을 조성, 경로당신축 등 수혜사업을 받아들이는 등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 8년만에 현안을 마무리함.-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에 8,900백여평에 80억원을 투입 1일 5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폐수시설을 갖춘 매립장을 건설하기로 함(1996.6.4).4. 해결방안 모색(1) 접근 방법환경혐오시설의 입지저항을 극복하는 정책은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입지선정 절차를 보다 과학화하고 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서로 간의 양보 속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도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조건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민주적인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혐오시설의 입지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결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있
Ⅰ.서론요즘 우리 안방의 TV속에서는 연일 NEIS라는 정책에 대한 기사가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물론 TV뿐만이 아니라 뉴스가 다루어지는 곳 어느 부분에서든 가장 큰 문제거리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 NEIS라는 것이 정부의 바람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었더라면 이렇게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먼저 이 NEIS라는 것이 무언지를 알아보면, NEIS는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의 머리말을 딴 약자이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 뜻인데 기존의 CS자료를 컨버젼하여 학교단위에서 관리되는 자료를 교육청 단위에서 관리하고 인터넷 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프로젝트이다.NEIS는 전국 1만여개의 초ㆍ중등학교, 16개 시ㆍ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모든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국단위의 통합시스템이다.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그런데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만 같은 획기적인 시스템이 전교조의 지탄을 받아 시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지와, 이 정책의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NEIS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과정상의 문제1.NEIS의 장점과 도입 배경먼저, 시도교육청에 시스템을 두고 운영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학교단위로 운영되는 학교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업무적 측면 : 학교단위에서는 정보부장교사 1인에게 시스템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바, 이 조차도 과목을 담당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업무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책임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교사의 업무경감을 도외시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②관리적(유지보수) 측면 : 학교정보시스템을 교사 1인이 운영하고 있어 잦은 프로그램 Patch 작업과 자료 Backup 등의 업무가 가중되며,인사이동이나 방학 중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며, 정보부장의 능력에 따라 학교의 정보화 격차가 심한 상황으로 교육정책 변경이나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어시스템이 대폭 변경되어 DB구조가 바뀔 경우 이를 전 학교의 시스템에 일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스템의 탄력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③시스템적 측면 : 학교정보시스템을 유지한 상태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교원 및 학생의 변동 상황, 민원 발급을 위한 정보 등 약 10,000여개의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자료를 매일 또는 실시간 전송하여 정보를 집적해야 하는데,정보 송수신을 위하여 별도의 송수신 프로그램이 학교수만큼 만들어지고 이를 운영 관리하여야하며, 또한 소수신 프로그램이 거의 동시다발로 발생하므로 트래픽이 너무 과다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많은 부담을 내재하게 된다.④예산 측면 : 학교정보시스템(1,70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투자비용의 약7.5%)이학교 당 1,275,000원으로 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정치를 게산하면 년 백이십칠억오천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upgrade할 경우나 5년 주기로 발생하는 시스템 교체시에도 추가 투자비용이 발생될 것이다.⑤대국민 서비스 측면 : 년간 약 5백만건에 달하는 제증명의 발행 및 관련 업무 처리시, 민원인이 직접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번거롭고 불편한 민원 업무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양식과 서류들이각 교육청마다 상이하여 표준이 미흡하고, 지역에 편제된 민원접수로 인하여 민원인이 원거리를 방문하는 등 Global한 민원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두 번째로 , 특징인 장점을 알아보겠다.NEIS는 그동안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출신 학교나 해당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았던 민원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해진다.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검정고시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가 줄어든다.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녀의 학업성취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의 기록을 안방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가정과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또한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학 때 필요한 학생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학교간에 인터넷으로 주고받아 처리하므로 학부모가 서류를 들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던 그동안의 수고와 불편이 사라진다.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누적, 관리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선생님들이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 수 있다.일일이 손으로 적어서 처리하는 단순 반복 업무, 통계 자료 작성, 관련 공문서 작성 등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교수-학습 관련 연구활동, 학생지도 등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작업, 자료 취합 등에 소요됐던 시간과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초 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기관간/업무간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중복업무가 줄어들고 처리절차가 간편해진다.2. NEIS의 문제점과 정책과정상의 문제지금 NEIS에 대한 반대운동은 전교조를 시작으로 범국민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학부모는 물론, 정보·인권·시민 ·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실행된 이유로 교육부에서 내세우기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편의성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증명서를 뗄 수 있다거나, 각종 정보들을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대학입시를 위해 대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학교의 모든 것을 인터넷 서버에 올리게 하여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어떤 경우든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더불어 이런 개인정보에 수집에 대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에 맞는 법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제도는 법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NEIS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다. 편의성만 강조했지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아예 무시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정보화'에 역행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아예 처음부터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은 무시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왠 말이 많으냐. 무조건 따르라' 라는 식의 독선을 일삼았다는 것이다.이에 교사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라며 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주관한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고, 교육부에서는 인권침해의 문제성이 있는 교무, 학사, 보건 의 영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