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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신문의 구인광고나 인터넷을 보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난 후(직장인인 경우, 이직을 한다면) 가지고 싶은 일자리 최소 2개를 찾아보고, 각 광고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자격들의 목록을 작성하라. 그 회사에서 지원자들이 이러한 자격들을 얼마나 잘 만족시키는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것 같은 방법들을 밝혀보라.
    신문의 구인광고나 인터넷을 보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난 후(직장인인 경우, 이직을 한다면) 가지고 싶은 일자리 최소 2개를 찾아보고, 각 광고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자격들의 목록을 작성하라. 그 회사에서 지원자들이 이러한 자격들을 얼마나 잘 만족시키는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것 같은 방법들을 밝혀보라. 평가A+최고예요
    1아이디성 명지도교수과목명학기/기수제출일과제 주제신문의 구인광고나 인터넷을 보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난 후(직장인인 경우, 이직을 한다면) 가지고 싶은 일자리 최소 2개를 찾아보고, 각 광고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자격들의 목록을 작성하라. 그 회사에서 지원자들이 이러한 자격들을 얼마나 잘 만족시키는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것 같은 방법들을 밝혀보라.평가기준※ 과제 배점기준: 100점(성적반영비율 15%)* 내용의 타당성(100점)* 운영교수님의 재량에 맞는 채점기준으로 배점기준이 나눠집니다. 위 기준은 교육원에서 제시한 예시이니 참고바랍니다. 단, 추가제출 기간에 제출 시 무조건 감점처리 되니 참고바랍니다.* 과제 모사율이 80%를 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0점 처리됩니다.작성기준글자크기 : 10포인트, 줄간격 : 160%, 분량: 본 교육원양식 4page 내외1. [기업은행]IBK기업은행 신입행원1) 모집분야 : 기업금융2) 응시자격 : IBK 기업은행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ㄱ.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자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ㄷ.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ㄹ. 병역을 기피한 자 외3) 전형절차ㄱ. 필기시험-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자원관리능력,정보능력,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경제금융/일반사회 등), 디지털(기초지식, 동향 등)ㄴ. 역량면접(다수의 면접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친화력, 협동성, 창의력, 협상력, 영업력(상담능력), 논리력 등에 대한 대면평가ㄷ. 임원면접(입행의지,가치관, 인성, IBK관심도, 조직적합성 등)4) 기타 우대사항ㄱ. 금융자격증 보유자(CFA, CFP, FRM, CDCS, 관세사, 공인회계사, AICPA, 변호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기업은행의 응시자격은 국가 공무원 응시자격과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IBK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며 그 설립목적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책기관과 동일하게 NCS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시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하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위해 응시자격의 문턱이 낮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기업은행에 적합한 인재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역량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역량테스트의 목적은 IBK기업은행과 미래를 함께할 인재를 뽑는 과정중의 하나이며, 역량테스트는 상식적이고 폭넓은 전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첫 번째로 NCS직업기초능력 시험전형입니다. 기업은행 핵심가치와 비전와 전략에 맞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NCS에 기반을 둔 직업기초능력 평가시험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경제와 금융, 통계, 정치, NEWS 그리고 일반사회 등을 통틀어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NC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 평가시험은 일반 상식에 대해서 묻고있으며, 경제,금융,정치,ISSUE 등 다방면에서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IBK기업은행의 비전와 핵심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미래 금융인으로의 가져야할 상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자격증(CFA, CFP, FRM, CDCS, 관세사, 공인회계사, AICPA, 변호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보유자에 한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점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두 번째로 1차 면접전형입니다. 1차 면접 전형은 다양한 면접프로그램과 시험평가, 발표평가, 토론평가, 협동심, 영어능력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면접프로그램중에 하나인 SALES 프로그램은 지원자의 영업력과 상담능력을 평가하기위해 여러가지 ITEM(가위, 풀, 스테임플러, 종이,칫솔 등)을 나열하여 선택하게 한 다음 多 대 一로 면접관들을 상대로 면접관들을 고객으로 맞이하여 즉흥적인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방카슈랑스,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다양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개인적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정해진 대본없이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않고 지원자의 영업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SALES 프로그램은 지원자의 담대함과 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그리고 면접관뿐만 아니라 기업전체에 판매할 수 있는 논리력 그리고 면접관을 포함한 개개인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순간대응능력, 짧은 시간내 고객에 대한 분석력, 고객상담능력(영업력)등을 평가 하게 됩니다.다양한 역량면접 프로그램중 다른 하나는 면접자의 창의력을 보기위해 예비 행원이 말하는 IBK 기업은행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지원자가 거주하거나 가장 관심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자가 생각하는 해당지역의 금융인프라와 발전가능성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IBK기업은행의 영업실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그 주변 산업,경제,금융에 대한 인프라를 미래고객이자 예비행원에게 듣는 자리이며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아무런 질의를 할 수 없으며, 지원자가 준비해온 지역경제금융인프라 발표 프리젠테이션을 청취하며 지원자가 말하는 IBK기업은행의 인프라와 IBK기업은행의 미래 산업을 들으며 지원자와의 생각을 공유하고 지원자의 창의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른 역량면접 프로그램으로는 경제,정치,문화,기술,무역 그리고 금융관련 의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대립되는 팀을 나누어 서로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예비 금융인으로서 상식적인 경제관련 질문을 동반하게 되며 설득력과 논리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수의 역량면접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2차 합숙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팀간의 친화력, 협동성, 창의성, 협상력, 영업력, 논리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되면 지원자가 행하는 행동과 말이 모두 평가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합숙프로그램중 한 프로그램에서는 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원자의 친화력과 협동성을 평가하기위해 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팀프로젝트, 개인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원자의 진실된 성향을 파악하고 고충을 청취하며 평가하는 피자+맥주타임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다수의 합숙 면접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과 역량, 친화력, 협동성, 창의력, 협상력, 영업력, 논리력 등을 전반적으로 아울러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면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종입사 전, IBK기업은행 임원과의 면접을 통해 신입사원 의지와 패기를 보여주는 자리이며, 면접자의 인성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관심도 조직적합성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시험과 1면접,2차 합숙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을 평가하게되며 더불어 IBK기업은행이라는 조직과 걸맞는 자격, 자질등을 평가하게됩니다. 이는 IBK기업은행의 핵심가치인 신뢰와 책임, 창조적 열정, 최강의 팀웍을 기반으로 동반자금융을 실현한다는 핵심가치와 부합합니다.1.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9년 NCS 기반 신규직원1) 모집분야 : 사업관리2) 응시자격 :ㄱ. TOEIC 700점, TOEIC-S130점, OPIc IM2, TOEFL IBT 80점, TEPS 555점 New TEPS 300점 이상자ㄴ.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ㄷ.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3) 전형절차ㄱ. 서류전형- 블라인드 채용 준수ㄴ.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등 직업기초능력)- 인성검사(성취지향, 조직적응, 관계지향, 자기조절 등)- 직무논술(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ㄷ. 역량면접- 발표면접(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등)- 토론면접(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경험면접(조직이해능력 등)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하기관으로서 산업정책에 따라 산학협력, 지역산업,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종합기술지원기관입니다. 해당 공고의 직무는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 기술사업화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시장흐름에따라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사업관리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자금을 해당지역의 산학연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이에, 사업관리자의 직무는 사업참가자와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며 무엇보다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자격사항을 판단하게 됩니다.
    경영/경제| 2024.07.22| 5페이지| 2,000원| 조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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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취업규칙(표준)
    표 준 취 업 규 칙2016. 3.◈ 이 자료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현재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청취 또는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차 례? 일반 근로자용1? 단시간 근로자용49일반 근로자용- 51 -- 51 -조 문 순 서취업규칙(안)취업규칙(안)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선택] 7제2조(적용범위) [선택] 7제3조(사원의 정의) [선택] 7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제4조(채용기회) [선택] 8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선택] 8제6조(근로계약) [선택] 8제7조(수습기간) [선택] 9제3장 복 무제8조(복무의무) [선택] 10제9조(출근, 결근) [선택] 10제10조(지각?조퇴 및 외출) [선택] 11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선택] 11제12조(출장) [선택] 12제4장 인사제1절 인사위원회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선택] 12제14조(위원회의 기능) [선택] 12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선택] 13제2절 배치?전직 및 승진제16조(배치, 전직, 승진) [선택] 13제3절 휴직 및 복직제17조(휴직) [선택] 14제18조(육아휴직) [필수] 15제19조(가족돌봄휴직 등) [필수] 15제20조(복직) [필수] 16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선택] 17취업규칙(안)취업규칙(안)제5장 근로조건제1절 근로시간제22조(근무형태) [필수] 17제23조(근로시간) [필수] 17제24조(휴게) [필수] .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3절 모성보호제38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②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④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알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논란을 줄이도록 할 필요(별지 1의 표준근로계약서 참조)-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시행령 제8조 참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참조☞ (참고)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 및 서면명시 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명시·서면명시 및 교부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울러 취업규칙을 사전에 인식시키는 효과도 있음☞ (참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위약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저금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포함하지 말 것(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참조)[선택] 수습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참고)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함◈ 복무 관련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이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선택] 사업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 근로자의 기본권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경영?인사 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해야 함)[선택] 사업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 사용자의 지시 및 강요에 의한 조기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일찍 출근토록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함[선택] 사업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 지각?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산정에 불리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사기 및 직장분위기 개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선택]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필수사항임☞ (참고) 특히 교육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간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설정할 필요☞ (참고) 소정근로시간 내에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의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그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교육에서의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참조)[선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 (참고) 특히 사업장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절차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참고) 제1항의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안전보건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참조☞ (참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의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취지를 명확히 이행하는 동시에 근로자는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이 필요[필수] 필수적 사항이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취지를 명확히 이행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참조)[필수] 필수적 사항이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취지를 명확히 이행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 참조)[필수] 필수적 사항이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취지를 명확히 이행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필수] 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회사는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제5장 근로조건제1절 근로시간제22조(근무형태) 사원의 근로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 할 수 있다.제23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무일은 월, 수, 금요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제2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0:00~00:00까지(00시간)로 하며, 1주 근로시간은 00시간으로 한다.제24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3조의 근로시간 중 00:00시부터 00: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25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사원의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0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제26조(초과근로) ① 회사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근로시간은 1주간 12시간 범위내로 한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제27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한다.
    회사서식| 2024.07.18| 51페이지| 2,000원| 조회(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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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샘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OOO 주식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으로써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상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제3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담당부서)로 한다.제4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 시의 월평균임금에 직위별 재임기간의 지급률의 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월평균임금 [ 기본금(3개월평균) + 상여금(1/12) ] x 합계지급률로 한다.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각 직위의 선임(입사)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퇴직)일까지로 한다.② 재임기간 6개월 미만 1/2년으로 하고 6개월 이상 1년으로 한다.제6조 (지급률의 계산) ①지급률은 직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이사/상무 : 매 1년 2개월 치전무/부사장 : 매 1년 3개월 치사장/부회장/회장 : 매 1년 4개월 치② 합계지급률은 각각의 직위에 해당하는 지급률 계산하여 합한 것을 말한다.사례) 상무 1년, 전무 2년을 근하고 퇴직하는 경우 1x2 + 2x3 = 8을 의미한다.제7조 (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A, B, C등급에 따라 3개월 치, 2개월 치, 1개월의 평균임금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XXXX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규정 제정일 1년 이내 퇴사자를 소급적용한다.
    회사서식| 2024.07.18| 2페이지| 2,000원| 조회(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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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노사협의회규정(샘플)
    노사협의회규정제 1 장 총 칙제 1 조 【 목 적 】이 규정은 OOO 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이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으로써 노사 공동이익 구현 및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 평 등 】이 협의회는 노사쌍방 간의 상호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 또는 운영되어야 하며, 강제수단은 개입할 수 없다.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제 3 조 【 구 성 】① 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사용자위원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자로 한다.④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제 3 조의 2 【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회사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제 4 조 【 의장, 부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할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 시에 의장을 대리한다.제 5 조 【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제 6 조 【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1.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1. 회사의 노사관계결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2.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단, 대표이사는 예외로 한다.제 7 조 【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 8 조 【 간 사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제 3 장 협의회제 9 조 【 회 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 【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1조 【 회의의 공개 및 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한 위원은 협의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제12조 【 의안상정 및 처리 】① 협의회의 상정의안은 상호간에 사전통고된 의안에 한한다.② 쌍방 합의에 따라 제안설명이나 의결청취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언하게 할 수 있다.③ 상정의안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3조 【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제14조 【 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해야 한다.1.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제15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제16조 【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
    회사서식| 2024.07.18| 6페이지| 2,000원| 조회(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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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내부회계관리규정(샘플)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개정전문한국상장회사협의회제정 2002. 1. 4.개정 2010. 2. 9.개정 2015. 1. 30.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외감규정 제6조의2제2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회사의 상근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 1인으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3항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제5조에 따른다.(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법 제13조 제1항 대표이사는 본 표준예시 제15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세부 회계업무처리규정(명칭은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만일 별도의 회계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제5조 및 회계업무처리규정(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을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문단 17, 17.1, 17.2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①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회계부서’)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사항은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되며, 동 회계장부는 실물 및 전산으로 관리한다.② 실물 회계장부는 회계부서가 지정하는 문서창고에 보관하며 열람 및 이관?폐기 등의 관리는 회계부서의 통제 하에 수행한다.③ 전산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④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 및 훼손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⑤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은 회계장부를 실물 및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서, 회사 상황에 맞게 실물 또는 전산 회계장부의 관리?보존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별도로 정한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문서관리규정 등 ---규정에 따른다」라고 간단히 규정하는 것이 가능함.(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는 회사의 대표자로 하며,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관리·운영되도록 관련임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3항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회사의 대표자는 제3조 제3호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이 규정 제2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가 법 제2조의2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4항 및 제5항, 영 제2조의3 제2항제10조(감사)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동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5항제11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② 회계부서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본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상황에 맞는 임직원의 업무분장표(명칭은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5호제12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회계업무 담당 임직원을 포함한 회계부서에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업무담당 임직원은 그 사실을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서식| 2024.07.18| 7페이지| 1,000원| 조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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