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최근에 97년 대항항공기 괌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부모와 자녀, 손자, 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가족법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조는 이 중에서 상속과 증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민법적인 측면과 세법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다루었다.Ⅱ. 본론1. 상속법(1) 상속의 정의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사옥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제1005조)(2) 개정된 상속법의 의의가. 종래의 상속법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戶主相續)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이다.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生前相續)·강제상속 ·남계우선(男系優先) 및 적서차별(嫡庶差別)의 성격을 가졌다.나. 개정된 상속법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戶主承繼制度)로 변경하여 민법 제4편친족법에 규정하였다. 상속법의 구조도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변경되었다.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에서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순위상속인(同順位相續人) 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것으로 개정하였고(1009조 1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 상속한다. 그러므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나. 공동상속으로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상속인과 포괄적 수증자(受贈者)가 함께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그들에게 분할되기까지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共有)에 속하게 된다(1006조). 또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1007조).다.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자유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에 따른다.①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 간의 상속분: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그들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1009조 1항). 소위 균분상속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호주승계 여부, 남자 ·여자, 기혼녀 ·미혼녀에 상관없이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균등한 것이 되었다.② 배우자의 상속분: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1009조 2항). 종래 처에게만인정되던 상속분의 가급(加給)이 부(夫)에게도 인정됨으로써 부부가 평등하게 상속분에 있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우대받게 되었다.③ 대습상속인의 상속분: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며 배우자의 경우도 같다(1010조).④ 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된다(1008조). 만일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산정. 그리고 한정승인전에 보증을 한 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ㅇ 상속재산의 관리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관리하면 된다. 즉, 상속채권자를 위하여 청산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③ 절차o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도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한정승인이있었음을 공시할 필요가 있어 민법은한정승인의 공고를 하도록하며, 공고는 관보에 기재된다.④ 공고와 최고o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그리고, 한정승인자는 최고 기간중 변제 거절권을 가진다.⑤ 특별한정승인o 민법은 2001년 12월 20일 개정을 통하여 상속개시 후 고려기간에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못함에 중대한 과실없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19조 3항)다. 상속의 포기① 정의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이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② 신고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하여야 한다. 상속의 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고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③ 포기 불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잘못 알고 포기한경우 후에 상속재산이 새로 발견되더라도 포기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예정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6) 유언가. 유언의 정의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나. 유언의 능력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나 보통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만 17세에 달한 자이면 할 수 있다(1061 ·1062조). 다만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이 경우에자체가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시기가 유언자체의 효력발생시인가,유언집행자가 형식적 요건의 구비나 절차를 완료한 때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바. 유언의 철회,취소,무효① 철회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이를임의철회라 하는데, 유언자는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1108조).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앞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1109조). 이를 법정철회라 한다. 또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1110조).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② 취소유언이 사기 ·강박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유언의 효력발생을방지하는 행위이다. 유언자가 죽은 뒤에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 점에서 유언자 자신이 생전에 하는 유언의 철회와는 다르다.③ 무효취소와 같이 유언자 사망 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제소권자는 취소의 경우와 같다.o 유언방식이 흠결된 경우o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o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유언(103조)o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o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에 의한 유언o 유언사항이 법률에 위반된 유언o 생전행위로서 실현되었거나 유언자 사망 전에 실현된 사항을 내용으로한 유언 등이다.(7) 유류분제도가. 유류분제도의 정의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이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이다.나. 입법취지① 상속재산 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② 피상속인의 유언의 제한③ 상속재산에 대하 유족의 공헌을 참작하고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을 고려함다. 유류분권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위는 상속개시전까지는 기대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권리로서 적극적으로주)이 과세한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하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상증법 6 ①)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상증법 6① 단서)(5)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가.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속법 67 ①④) 이러한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상증법 67 ③)나. 상속세의 자진 납부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산출세액(할증세액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상증법 70 ①)o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세액o 공제 또는 감면되는 세액o 신고세액 공제o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금액o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분분납할 수 있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다. 연부연납① 연부연납의 대상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아 한다.(상증법 71조)②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제출시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통지시까지 허가여부를 서면통지한다. 또한 납세고지서를 받은때에는 그 납부기한내
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청구인 다른 한명은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 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일단 결과는 1999년 12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령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이튿날인 12월 2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미 가산점제가 공고된 시험일지라도 합격자의 발표시점이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12월 19일 실시된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직 9급 필기시험에서 당초 합격권에 든 현역 제대자인 남자응시자 2명이 탈락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대해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재향군인회 등 국방 관련 단체들과 군대를 전역한 남성들 대부분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남성 대 여성의 성대결로 비화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 되었던 사건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본권의 기본의미를 바탕으로 쟁점사항들을 고찰해 보고 헌재의 결정과 그 밖에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2. 심판의 대상이 된 제대군인가산점제와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과 헌법적 근거여부(1) 제대군인가산점제와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① 제대군인가산점제도 :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 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②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제4조), 단지 입법의 편의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가산점제도를 제대군인에게 준용하였을 뿐이었고(제70조),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제대군인을 국가유공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32조 제6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3) 반대의견필자에 대한 가산점제가 특혜인지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 병역의무이행으로 전혀 불리 할 것이 없음에도 가산점을 주었는지,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 행함으로써 병역 면제자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듯이 군필자가 군 면제자에 비하여 군복무에 따른 시험 준비기간의 단절에 따라 공무원채용 시험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국민의 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당연한 희생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병역 제도 하에서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희생이라 할 수 있으나 군복무로 인하여 군 면제자 에 비하여 사회적 진출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면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평등 에 맞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신체 건강하니 병역 의무도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도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이니 당연히 감수하라는 것은 군필자에게 국방에 따르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한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다.② 평등의 원칙은 공동체의 생활관계에서 모든 구성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이다.③ 평등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하다.④ 평등의 원칙은 헌법해석의 지침인 동시에 입법, 집행, 사법 등 모든 공권력발동의 기준이 된다.⑤ 평등의 원칙은 최고의 헌법원리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금지사항이다.(4) 평등의 원칙의 내용평등의 원칙 즉 법 앞의 평등의 내용에서 법이라 함은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성문법은 물론 불문법도 포함되고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도 포함된다. 법앞에의 의미는 법적용평등설과 법내용평등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법의 내용이 불평등할 것이므로 법내용평등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도 구속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의미의 본질은 절대적 평등설과 상대적 평등설이 있으나 평등이란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각각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 평등을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것이다. 상대적 평등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에 대한 설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법적 평등이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은 개인의 연령, 성별 또는 직업 기타 특별한 대인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의, 도덕, 합목적성 등의 요청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것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차별에 있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격의 이념에 적합한가 위반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또 사회 통념상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를 합리적 차별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한다.(5) 평등원칙의 심사척도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평등의 원칙이 인정하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도는 바로 이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8) 검토종래의 합리적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은 다양하였으며, 최근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완화된 자의금지원칙 혹은 엄격한 비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엄격한 심사척도와 완화된 심사척도를 합리적 차별의 심사기준으로 수용하면서 종래의 원칙을 폐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는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즉 합리적 차별로 정당화될 수 있는 기에 있다 하더라도 감수하여야 한 다고 하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라 생각한다. 권력이나 재력 등이 있어 피할 방법만 있으면 병역을 기피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세태이고, 그 이유 가 군대를 가면 그만큼 힘들고 사회적 진출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현실인식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점은 보다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김문현 교수님)②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여성공무원목표제의 실질적인 추진배경이라 할 수 있는 제대군인가삼점제를 폐지시키면서 여성공무원목표제는 그대로 존속시켜 역차별에 대한 논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가산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고시에도 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역시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물론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는 면에서 제대군인가산점제와는 성격과 효과가 다르다고는 하나 미국에서도 여성과 흑은 및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적 고용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조치에 대한 역차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태권 교수님)5. 공무담임권(1) 공무담임권의 개념공무담임권은 일체의 공무를 담임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임명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거나 선발시험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아무튼 헌법 제25조가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이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임명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