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I. 서탄핵이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기 곤랑한 고위직 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된 법관 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II. 탄핵소추1. 소추기관탄핵소추기관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체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소추기관으로 하고 있다. 양원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원이 소추기관이 되며, 상원이 탄핵결정권을 갖는다.2. 소추대상자헌법 제65조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 탄핵소추의 사유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취임전·퇴임후의 행위 등은 제외된다. 또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이나 명령등을 위반한 때에도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며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는 해당되지 않는다.4. 탄핵소추의 절차국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나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조직과 기능원리의 차이I. 서정부형태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의 문제로서 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는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라 하는 데 비해, 대통령중심제는 고전적인 삼권분립사상에 입각하여 통치기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형태이다.II.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1. 구조적 측면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각료회의도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에 대통령은 구속받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제도가 없고 부통령이 존재한다.반면 의원내각제 하에서 행정부는 형식적·의례적인 권한만을 갖는 대통령과 실질적인 내각의 수반인 수상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의례적 권한만을 갖는 국가원수라 할지라도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2. 입법부와 집행부와의 관계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존재함으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선되고, 임기중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지지 않으며, 의회해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또한 의회의원과 집행부구성원의 겸직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의회도 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의 법률안제출권이나 각료의 의회출석발언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하고,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며, 각료의 의회출석·발언권과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 인정된다.3. 기능적 측면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공포권을 갖고 의회를 견제하나 법률안제출권은 갖고 있지 못하다. 의회는 집행부고위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조사, 탄핵소추 등에 의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국정조사·감사권 감사원감사I. 서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정책평가제도이다. 그러한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에는 심사분석제도, 부처종합평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조사등 여러 종류의 정책평가가 있지만 특히. 국정조사·감사권과 감사원 감사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II. 국정조사·감사권과 감사원 감사의 차이국정조사·감사과 감사원 감사 양자 모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나 그 목적, 기능, 내용, 대상, 특성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1. 목적의 차이국정조사·감사의 목적은 국회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함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감사원 감사는 국고 지축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고 행정기관의 비위와 직권남용 등을 적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2. 기능의 차이국정조사·감사와 감사원 감사 모두 국정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국정조사·감사는 국회가 외부통제의 기능을 가지는 반면,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행정부내에서 내부적 통제의 기능을 가진다.3. 내용의 차이국정조사·감사는 국가중요정책 결정이나 국정운영방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감사원감사는 회계검사, 결산조사·보고, 직무감찰 등이 주된 목적이 된다.4. 대상의 차이국정조사·감사는 원칙적으로 사법·입법·행정등 국정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의 회계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위주로 하고 있다.5. 특성의 차이그 특성에 있어서 먼저 국정조사·감사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약할 경우 자료수집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에 반해 감사원 감사는 경험과 전문성은 잇으나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독일과 한국의 식사습관의 시대별 변화I. 독일의 식사습관독일인의 식사습관의 발달 과정은 지역과 사회 계층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 래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발전 궤도를 그려내기는 힘들지만, 엘리아스의 이론에 따 라 절대주의 이전의 식생활, 절대 군주 및 귀족들의 생활 터인 호프(Hof)의 식생활 특징, 그리고 산업혁명기의 변화 상황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를 다루겠다.1. 원시적 야성미를 지닌 절대주의 이전의 식사습관 - 16세기 이전16세기 이전에는 특별한 식사 예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원시적 야 성미'를 속성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르지 않은 짐승이 통째로 구워 져서 식탁에 올랐다. 특히 남자들의 식탁에서 그랬으나,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여 접 대하는 경우에는 미리 잘게 썰어 제공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빵과 밀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는 일이 쉽지 않아 주로 브라이(Brei: 감자나 과일을 으깨서 만든 음식)와 수프를 만들어 먹었다. 이 수프를 먹는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서양인들은 수프를 먼저 먹고 주 요리를 먹는다. 대부분 음식을 손으로 먹었는데, 식사 도구로는 칼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숟 가락이 많이 사용되었다. 포크는 썰 고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되었고 오늘날 과 같은 용도는 아니었다. 칼로 직접 썰어서 손으로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는 손에 기름이 많이 묻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기를 거치면서 식사 예절이 정립되고 요리가 활발히 개발이 되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포크를 사용하는 이탈리아의 최고 상류층의 식사 예절이 독일 귀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2. 절대주의 시대 호프식 식사 예절에 대한 귀족과 부르주아의 대결-16~18세기독일 귀족들이 이탈리아 상류층을 열심히 모방하면서, 손에 묻은 기름을 혀로 핥 아내는 진풍경은 사라지게 되었다. 포크의 사용은 귀족과 평민의 식사습관을 구별해 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의 요리사들이 요리 책을 씀으로써 요리방법과 식사 매너까지 부르주아들은 모방 할 수 있었다. 이는 상류층에 속한다는 표징 중의 하나였다. 귀족들은 식사 예절에 있어 두 계급간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자, 더욱 정교하게 하고, 더 많 은 요리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권위의 속성을 지닌 절대주의의 시대에는 바 로 이 권위를 강화시키려는 욕망과, 유지하려는 욕망, 그리고 새로 얻으려는 욕망이 요리 기술과 식사 예절을 발전시켰다.3. 시민 혁명 및 산업 혁명기 식사습관의 변화와 현대의 특징 -19~20세기19세기에 들면서 독일은 인구 폭발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식량 증산이 인 구 증가율을 훨씬 웃돌아서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은 오히려 풍부해졌다. 식량 증산에 는 기술의 발달과 감자의 도입이 크게 기여했다. 사료개선, 심경, 화학 비료의 개발 은 고기, 우유, 채소, 곡물의 증산을 가져왔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 리고 음식 보존술의 발달은 대륙내의 유통을 활발히 해주었다. 그리고 식량으로써의 감자 도입 은 도시 산업화로 인한 식량의 감소를 막아주었다.1) 상업의 대상이 된 음식19세기에 이르러서 음식을 사고 판다는 장사의 개념이 정착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음식을 먹는 행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였 으며, 음식은 신분을 나타내주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시민 혁명과 함께 종교적, 신분 적 개념이 없어졌다. 그리고 산업 혁명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음식이 상업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통조림 기술의 발달도 음식의 상업화에 기여하였 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게에서 부패하지 않은 음식을 마음껏 사먹을 수 있었기 때 문이다. 국가도 국민의 영양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질 좋은 노 동자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산업 국가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영양 상태가 양 호한 노동자는 국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은 인 간의 음식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함으로써 풀려는 경향에서 달게 먹는 습성이 생겼다. 고기 요리를 바나나나 파인애플과 먹는다던가, 빵 위에 과 일 또는 잼을 발라먹었다. 커피의 대중화와 함께, 커피와 케이크 또는 쿠키를 많이 먹었다. 케이크의 소비는 거의 일반화되었다. 여기에는 설탕의 생산의 급증과 노동자 들의 소득향상도 영향을 주었다.4) 일반 민중으로의 호프 식사 예절 확대예전에 귀족의 식사 예절을 부르주아가 모방했듯이, 이번엔 평민층이 부르주아의 요리와 식사 예절을 모방하였다. 그럴수록 부르주아는 평민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 새로운 요리와 식사습관을 개발했지만, 평민층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호프 귀족들에게서 부르주아로 전수된 것과 마찬가지로 요리 책들이 요리 기술과 식사 예절을 부르주아로부터 일반 민중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평민층 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부르주아 집에서 가정부로 일자리를 구하고, 호텔이나 레스 토랑에 일자리를 얻으면서 시민 계층에 요리와 식사 예절을 확산시켜나갔다. 그리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문화를 즐겼다. 음식 문화에 평등 화가 산업 혁명기를 거치면서 일어난 것이다.5) 환경을 중시하는 독일인들의 습성이 반영된 음식문화1990년대 후반 이후 안정된 성장을 거듭하면서 독일인들은 간편한 식생활을 즐기 게 되었다. 감자, 빵, 부르스트를 즐기는 그들의 식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다 양한 종류의 감자요리, 빵과 부르스트를 소량씩 한 그릇에 담아서 남기지 않고 정갈 하게 먹는 것이 널리 보급되었다. 하나의 접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릇을 세척하면 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고기가 여전히 주식이지만 독일인들 사이에서 채식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채식을 했을 때 자연 환경을 더욱 잘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슈퍼마 켓에서 과일이나 음식을 진열할 때 플라스틱 용기나 봉지를 이용해 포장한 것을 흔 히 볼 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렇지 된장, 김치이었고, 남성의 밥은 하얀 쌀밥에다 갖가지 영양가 있고 맛있는 반찬이었지만 여성들의 밥은 항상 잡곡밥에다 나물이었고 간혹 고기가 상위에 올라가도 고기 국물만을 먹을 수 있었다.밥을 먹을 때 수저를 먼저 들 수 있는 사람은 남성이었고, 여성은 그 다음이었다. 수저의 사용 면에서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성들은 일찍부터 수저의 사용방법 을 배우게 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들은 특히 젓가락 사용에 있어서 제 약을 받았는데, 여성이 젓가락을 사용하면 재수가 없고 건방지다고 해서 남성들에 비해 배우는 시기가 늦거나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숟가락 을 사용할 때 남성보다 여성이 왼손을 사용했을 경우 호되게 야단을 맞는 경우가 많 고, 왼손을 사용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왼손에다가 말방울을 들려 놓고 숟가락 을 들게 해서 소리가 날 때마다 손을 때려가며 버릇을 고치기도 했다.전통적으로 좌식생활을 하는 우리는 밥상을 받게 된다. 같은 방일 경우 앉는 위치 를 살펴보면, 남성은 방을 중심으로 했을 때문과는 멀리 떨어진 쪽,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았다. 반면 여성들은 문과 가까운 쪽에 앉았으며, 부엌일을 보는 사람들 은 문 앞에서 밥그릇을 땅에 놓고 먹거나 부엌에서 먹었다. 다른 방일 경우 남성들 은 사랑방, 여성들은 안방을 사용했다.상차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겸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집 안의 제일 어른인 남성을 제외한 모든 남성은 남성끼리 겸상을 했고, 여성은 여성끼 리 겸상을 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기본적으로 겸상이 허용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겸상을 하는 일은 드물다.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도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인 분과 연 배가 같거나 중요한 손님일 경우에만 겸상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간혹 남·녀간에도 겸상이 허용되었는데 어머니와 큰아들은 겸상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남·녀 따로 밥 상을 차리게 됨으로 해서 한번 밥을 먹을 때마다 밥상의 수는 기본적으로 3∼4개였 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밥상을 남·녀가 같은 밥상을 사용하는 것은 수저사용이나 반찬의 내용물에 비해 늦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모든 식구가 같은 밥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2세대 가족이 대부분이고 , 2세대 이상인 가족에서는 할아버지의 상은 따로 차리는 것이 대부분이다.2. 가족내 서열적 식사예절의 약화유교적 생활철학으로 말미암아 밥상 위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이런 서열적 수직구조는 조선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그 맥 을 유지하고 있다.우리는 윗사람과 노인을 존경하고 위하는 풍습이 있다. 식사예절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난다. 우선 밥을 푸거나 국을 뜨고 반찬을 담을 때 나이 많은 웃어른의 것부터 먼저 담으며 웃어른은 항상 좋은 음식과 좋은 자리에 앉게 해서 식사를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항상 웃어른은 무엇이든 먼저였다. 밥상을 차려 왔을 때 어른이 자 리에 앉기 전에 먼저 앉을 수 없었고 외풍이 없고 방바닥이 따뜻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이것은 웃어른의 고정좌석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수저는 항상 웃어른이 먼저든 후에 들 수 있었으며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 다. 식사를 마쳤다는 것은 수저를 밥상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알게 된다. 아랫사람은 식사 속도를 윗사람에게 맞추어 비슷하게 먹었으며 먼저 먹었다고 해서 수저를 밥상 위에 올려놓지 못했다. 밥을 먼저 먹었을 경우 수저는 밥그릇 위나 상밑에 두었다가 어른이 수저를 놓으면 그때 상위에 수저를 놓는다. 어린 사람이 수저를 먼저 놓으면 어른보다 먼저 죽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특별히 조심하게 했다. 식사를 마치 고 숭늉을 마실 때도 어린 사람이 밥을 먼저 먹었다고 해서 마실 수 있었던 것이 아 니라 어른이 먼저 마셔야 나머지 사람들도 마실 수 있었다.음식물의 내용 면에 있어서 어른은 질긴 음식은 삼가고 부드럽고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며 간을 맞출 때도 집안의 제일 어른의 입에 맞게 간을 한다.이처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서열에 맞게 구분이 되어있다. 어른들은 이제 좋은 것을 먹고 보다.
I. 서론기본권이란 영어로는 fundamental human right, 독일어로는 Grundrechte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권리를 말한다. 한편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 적 자연권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기본권 중에는 이러한 국가 이전의 생래적 권리도 있 지만 국가 내적인 생존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참정권 등도 있으므로 인권과 기 본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 으로 기본권은 인권을 의미한다.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천부인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지만,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 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그러나, 국가 긴급권이 발동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률이 아니라, 명령이나 처분으 로도 제한될 수 있다. 국가 긴급권이란 전쟁 또는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비 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이 다. 그러한 국가 긴급권에는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 권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회가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승인권과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도 한계가 있다.II.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1. 기본권의 의의인권 혹은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 되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 내지 인간의 권리의 개념은 계몽주의 적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등 근대적 사상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천부인권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기본질서유지 만을 의미한다는 설{) 김철수, 憲法學개론, 박영사, 1996, p.291등이 있다.우리 헌법재판소도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과 헌법기관의 유지, 국가적 안보의 확보를 말한다고 판시한다.[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하는 이른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바, 국가의 안전보장은 헌법상 중요한 국가적 법익의 하나로서 위 규정 외에도 헌법 제5조 제2항, 제 39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 이 있는 것이다.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제시라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의 개념 은 국가의 존립ㆍ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헌재결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p90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부여하여 긴급명령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76,77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 제109조),군사법원에 의한 심판(헌법 제27조2 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국가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 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가 질서유지개념개념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1 질서유지라 함은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 그 평온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 을 의미한다는 견해{) 한태연,에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 는 것이 된다.{) 권영성, 前揭書,1995, p.246헌법 제21조 [허가 없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언론의 자유의 본 질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은 위헌이라 하겠다.{) 김철수, 前揭書 1996, p.304본질 적이 내용을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개념이해의 방법이라 하겠 다.또한 본질적인 내용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보다 협의로 생각한 견해, 인간의 존엄과 가 치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되며 이념적 전제가 되는 근본적인 가치 내지 권리인 것이나 기 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각 기본권을 대표하는 내용으로서 각 기본권마다 상이하다고 생 각한 견해, 따라서 양자를 독립적으로 보는 견해,{) 김철수, 前揭書1990, p.281이는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기본권의 해석의 기본원리인 동시에 그제한의 가치기준을 의미한다는 견 해{) 허영, 前揭書,p319등이 있다.우리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나라 기본권질서의 이 념적, 정신적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써 성격을 갖으며 우리 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헌법질서에서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뜻하게 된다.현행헌법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류보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절대적 기본권 이라는 것은 실정 헌법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면] 또는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절대적 자유권에 해당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혹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상대적 자 유권이다. 절대적 기본권은 개인 그 자체의 자유에 중점을 둔 것이며, 상대적 자유권은 개인의 사회적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이 지향 하는 기본권불가침성과 기본권 존중의 이념에 비추어, 기본권의 제한조항을 의미하는 법 률유보도 반드시 헌법이 명시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헌법이 명시한 방법에 따라 헌법 이 명시한 한계내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 주국가헌법에서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양심과 그 제한의 기준 및 정 도와 제한의 한계를 헌법의 차원에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법률유 보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니인 법치국가의 원리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이나 그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나. 법률유보의 유형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은 특정의 기본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한의 목적이나 방법은 당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다. 그 제한의 목적과 제한의 방법을 헌법은 제37조 제2항 전단에서 일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 할 수 있다.다.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1 순기능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 거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법률유보를 이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는 행 정권, 사법권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기본권을 강화해주는 순기능을 가진다.2 역기능입법권자가 법률로써 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법률유보를 이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는 입법권자에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인데, 이는 법률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인 재판과 같은 기능을 하여 입법 에 의한 사법권의 침해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평등의 원 칙에 위배될 것이다.2 명확성과 구체성법률은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론이 적용된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결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하여 노동운동의 개념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3조 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위 헌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 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근로 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하므로,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은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판단기준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2) 기본권제한의 대상헌법은 제 37조 2항에서 기본권제한의 대상으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 고 있어 모든 자유와 권리가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기본권제한 대상에 관하여 자유권에 한정하는 설과 기본권 전반으로 보는 설로 대립되 어 있다. 생각건대, 기본권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기타의 기본권을 포함한 기본권 전반이라고 하는 후설이 타당하다.(3) 기본권제한의 목적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다.1)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1 국가안전보장의 개념국가의 안전보장은 광의로는 국가의 정류성의 유지, 영토의 보전, 국가기밀의 보호유 지, 국가기관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협의로는 국가 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 유지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2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법률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제한법률로는 내란죄 등을 규정한 형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