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면서우리 나라는 통일신라이래 中央集權的 統治體制를 유지해 오다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3년 일제에 의해 서구식 자치단체가 도입되기 시작했다.그러나 이때의 체제는 邑會나 面協議會 같은 지방의회를 자치단체장에게 예속시키는 등 植民統治를 위한 형식적인 제도였다.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새로이 제정된 헌법에는 중앙과 지방의 것을 별개의 것으로 구별한 지방자치 조항이 포함되었다. 우선 임시조치법으로 읍, 면장을 주민 직선으로 選出한 후 地方自治法 을 제정하여 1952년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시기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지리산 등 각 처에 무장공비가 蠢動하였는데도 選擧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건국 초기 강력한 행정력을 필요로 함에 의해서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은 中央에서 任命하였다.그리고 4.19革命 이 후 설립된 장면 총리의 제2공화국에서는 모든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자치제를 完成시켰으나 1년만에 5.16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중단되고 말았다. 이 후 제3.4공화국에서는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가 1988년 4월 5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直選制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에 의하여 그 기본 골격이 짜여져 갔다. 1991년에는 市, 郡, 區, 및 廣域市, 道 의회가 구성되었다.1992년 6월 30일 이전까지 각종 自治團體長을 선출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무기연기 시켰다. 이 후 김영삼 대통령 취임후 1994년 3월 16일 자치법을 개정하여 1995년 6월 27일 모든 단체장을 직선에 의해 선출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참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자치제가 점차 확대되어 가게 되었다. 또한 6.27選擧는 기존 지방의원의 任期가 확정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선거(廣域 및 基礎團體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가 同時에 실시 되는 역사적인 선거가 되었다.2.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연혁( History of the Council )우리 나라는 特別1, 廣域5, 道9로 이루어진 15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부산광역시는 1963년 부산직할시 로, 1994년 부산광역시 로 승격되었으며, 15개구, 1군으로 이루어져 있다.-1-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區 는 최초로 기초자치구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釜山鎭區議會도 1991년 선거를 실시하여 29개 선거구에서 38명의 초대 의원을 선출하고, 1991년 4월 15일 제1대 부산진구의회를 개원하였다. 그리고 지난 1995년 6월 27일 선거에서 29개 선거구에서 36명의 제2대 부산진구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1995년 7월 10일 제2대 부산진구의회를 개원하고, 1997년 3월 27일 제5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다.3. 부산진구의회의 의원현황( District Councillors )부산진구의회의 의원수는 총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2만 미만의 1인 선거구 22개동에서 22명, 인구 2만 이상의 2인 선거구 7개 동에서 14명이 선출되었다. (지방자치법 제22,23,24조 1994. 3. 16.삭제 -통합선거법으로.이 후 자치법 으로 표기)부산진구의회의 의원 임기는 4년(자치법 제31조)이지만, 제2대 의원만 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한다.4. 부산진구의회 의회기구( Organization of the Council )부산진구의회는 임기 2년의 의장과 부의장 각1명(자치법 제42조)을 두고 있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자치법 제50조)와 사무국(자치법 제82조 2항)과 전문위원, 의사계로 구성되어 있다. ( 도표 1. 참조 )5. 의회의 구성과 역할( Organization & Role of the Council )본 회 의 ( Plenary Session )본회의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의회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의원의 1/3 이상이 출석하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 (자치법 제55조)상 임 위 원 회 ( Standing Committee )각종 의안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며 본회의의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자치법 제53조)-2-특 별 위 원 회 ( Special Committee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본회의 의결로써 구성한다.예를 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도표 1. 의회기구 ){의 장{{부 의 장{{{{{{{{{상 임 위 원 회{특{사무국장 별의 총 사 도 위회 무 회 시 원{운 위 산 위 회{영 원 업 원 전문위원{위 회 위 회원 원 의사계{회 회{10 12 11 12부산진구의회상임위원회인원 (명){( 도표 2. 의안처리절차 ){{{{{{{{{{{{{{{{접수 위원회 위 원 회 본 회 의{{{{{회부 의안 제안 질의 의결 심사 질의 의결상정 설명 토론 보고 토론-3-6. 의회의 권한 및 기능( Power and Function of the council )조례의 제정 및 개폐( Enactment Revision and Annulment of bylaws )조례를 제. 개폐코자 할 때는 의원과 구청장이 발의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조례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예산의 심의. 확정( Deliber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Budget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확정한다.결산의 승인( Approval of Settlement of Account )구청장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는 예산안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 의결한다.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Inspection and Ivestig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시 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구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구정질문( Question Regarding the Administration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청원, 진정처리( Handling of Petitions )주민은 누구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기관(의회포함)에 건의 또는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청원이나 진정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한다.기타의결권( Voting Right of Miscellaneous Activities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 할 수 있다.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 할 수 있다-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Pusanjin-Gu Council, Pusan Metropolitan City )제55회 임시회지난 3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조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하여 제55회 임시회가 개회되었다. 개회순서는 국민의례, 부의장의 議員倫理綱領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의장의 개회선언과 9개 안건의 낭독이 있었다. 이 후 의사계장의 보고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되었음을 알리고, 회의록 섭외와 회기일정의 발표가 있었다.8. 나가면서政治外交學科에 입학해서 전공과목이기에 政治學 을 비롯하여 民主主義論 , 國際政治論 , 北韓政治論 , 比較政治論 등의 많은 과목을 배워왔다. 그러나 사실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무얼 얼마나 배웠는지 잣대를 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3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한 과목인 地方議會論 은 이제까지 배워왔던 원론적인 과목이 아닌 정치학도로써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과목임에는 확실 한 것 같다. 더군다나 이번에 견학했던 부산진구의회의 임시회 방청은 비록 15분의 짧은 시간의 방청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 앉아서 듣기만 했던 수업내용들이 그러한 것들을 직접 보고, 또한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느끼면서 확실한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의회방청 후 교수님과 함께한 자리도 대학생활 3년에 처음 가지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다음에 가질 예정인 시의회 방문에서는 좀더 많은 사전지식을 쌓아서 방문시 질문도 하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전공과목도 이런 기회를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다.-5-( 참 고 )議 事 日 程제55회 부산진구의회 ( 임시회 ){{{회기 : 97. 3. 27 ~ 3. 31 ( 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3월27일 (목) ( 개 회 식 )11:00 1. 제5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장제의제1차본회의 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 3. 28 ~ 3.30 (3일간)3월28일 (금) ( 휴 회 ) 상임위원~~ 활동{3월30일 (일) ( 3. 30 : 일요일 )1. 부산과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 *심사보고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조례개정조례안 "3월31일 (월)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 "17:00 공개조례안
Ⅰ. 서 론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콜럼버스였다. 중세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고, 끝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15세기말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토스카넬리는 지구의 구형설을 주장하며,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는 좁은 바다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토스카넬리의 주장을 굳게 믿은 콜럼버스는 1492년 에스파냐 여왕 이사벨의 원조를 얻어 3척의 배로 팔로스 항을 떠났다. 70일이나 항해를 한 끝에 서인도 제도의 산살바도르 섬에 도착하였다. 콜럼버스는 그 섬은 인도 근처의 섬으로 생각하였다. 그 후에도 그는 세 차례나 대서양을 건너가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탐험하였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 곳 사람들을 인디언(인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도 생겼다. 그 후, 이탈리아의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의 서쪽에는 넓은 바다가 있으며, 따라서 신 대륙은 아시아의 일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대륙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하여 신대륙은 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불리게 되었다.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국명은 유명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처음 나온다. 말 그대로는 아메리카 국가연합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다. 여기서 아메리카 는 유럽인들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을 지칭할 때 쓴 지리적 명칭이고, 국가(States)는 미국의 각 주를 말한다. States'라는 영어단어가 본래 독립된 국가를 뜻하므로, 오로지 이름만을 놓고 보자면 미국은 단일국가가 아닌 여러 독립국가들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독립전쟁 때만 해도 북미의 영국 식민지들은 하나의 통일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서로 뭉쳐서 영국에 맞서 싸운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연합(United States)'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식민지속에서 독립하기까지의 미국에 대해서 알아보자.Ⅱ. 미국 독립 혁명미국 독립의 원인으로는 먼저, 식민지의 주체적 독립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민주 제도가 발전하였고 독립 자유 정신이 충실했으며 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 통합의 기운이 있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사적 자주성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본국의 중상주의 정책의 가혹성을 들 수 있다. 영국은 미국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여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였는데 그 예로 1764년에는 전비 보충을 위해 Sugar Act를 제정하여 설탕을 비롯한 당밀을 서인도 제도의 쿠바 등지로부터 수입할 때 관세를 붙였다. 이는 제조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는데 특히, 양조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그리고, 1765년에는 둔영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식민지에 주둔하는 영국군의 주둔비를 부과시킨 것이었고 같은 해에 직접세법인'Stamp Act'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지식층의 반발을 받았다.이러한 영국의 가혹한 통치에 대해 먼저 지식인들과 상인들이 반발하여 "No Taxtation without Repersentation"(대의원 없이는 세금(과세)도 없다. 우리의 대표가 없는 곳에는 과세권이 없다.)이라는 구호가 등장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운동으로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불 수입 운동이 일어나 과격한 행동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린치를 동원한 Tar and Feather 운동) 직접세에 대한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Stamp Act가 폐지되고 1767년에 그 대신 Townschend Act가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의 세입을 징수하게 위해 간접세로 전환된 것이었고 임금 영장제도를 발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자에게 구속과 탄압을 가하여 반대를 받고 1770년에 폐지된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식민지와 본국사이에 충돌을 일으킨 것이었다.이러한 세금으로 인한 다툼 속에서 영국은 1773년에 세금 부과 권리는 본국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Tea Act를 제정한다. 이것의 내용은 중국과 인도에서 활동하는 동인도 회사의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관세 없이 식민지에서 차를 팔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안은 식민지인 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다시 간접세의 성격을 지닌 Tea Act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세금 부과의 권리는 본국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한편 1773년 12월에는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이 발생한다. 본국에서 행한 강경책은 불관용법 5개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 1법령은 보스턴 항을 봉쇄하고 차 값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었고 2법령은 메사추세스의 특허장을 폐지하여 이 지역을 자치주가 아니라 직속령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3법령은 일체의 시민 집회를 금지하고 사형자로 고소된 자는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 4법령은 메사추세스의 각 도시는 이 법령의 시행을 위해 파견되는 군대를 부양하는 것 5법령은 미시시피강 서쪽의 카톨릭 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법령은 당시 미국에서 청교도와 카톨릭 교도가 대립하고 있어 미국인들에게는 자극제가 되었고 이 법령과 함께 영국은 미국에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식민지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독립 전쟁의 근인으로는 먼저, 1774년 9월 5일에 있었던 제 1차 대륙회의(1st Continental Congress)가 있다. 이 회의에는 조지아주를 제외한 12개 식민지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참석자로는 메사추세스주에서는 존 아담스와 사무엘 아담스가 버지니아주에서는 조지 워싱턴과 패트릭 헨리등이 참석하였는데 이 회의에서는 독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대신 식민지는 영국인으로서 생명 지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식민지 의회가 입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본국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고 필요하면 1775년 봄에 제 2차 대륙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본국은 차 값을 배상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식민지는 불관용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배상도 없다고 주장하여 Lexington과 Concord에서 1775년 4월 19일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 이 충돌은 보스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본국의 군대와 식민지의 군대가 부딪친 사건이었는데 다시 5월에는 Triondery에서 충돌이 있게 된다.제 2차 대륙회의는 1775년 5월에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과격파와 온건파가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온건파가 다수였으며 조지 워싱턴을 독립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6월 17일에 Bunker Hill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그 결과 식민지에서는 450명 그리고 영국군에는 1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조지 3세는 식민지의 반란을 선언하면서 해상을 봉쇄하고 만 명의 독일 용병을 식민지에 파견한다. 그리고, 독립군은 프랑스, 스페인 등에 지원을 요청한다. 그런데, 1776년 봄까지 식민지에서는 전쟁을 원치 않았으나 차차 독립 선언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제퍼슨이 {Common Fense}라는 저술을 출판하여 독립을 부추기게 된다.1776년 6월에 독립선언서 기초 위원을 위촉하고 7월 1일에는 분리 독립하였으며 7월 4일에 독립 선언서의 승인을 받고 State Mouse(Independent Hall)에서 자유의 종을 울리게 된다. 독립선언서는 제퍼슨이 거의 혼자 기초하였는데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독립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것을 호소했으며 국왕 조지 3세를 매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언서에서는 국민에게 권리가 있다는 새로운 정치 이론이 등장했으며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이론을 천명하였다.당시의 상황에서 식민지에게 유리한 점은 전쟁터가 영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활한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영국과의 사이에는 대서양이 가로 놓여있다는 것, 불요불굴의 의용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유능한 군사 지도자가 있었고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동맹군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불리한 점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왕당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군대와 군비가 준비되지 못 했으며 식민지 내부에서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해군력이 약소했다는 것이다.1777년 10월까지는 식민지 군대가 불리하였는데 10월 17일에 뉴욕의 북부인 Saratoga에서 식민지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이 승리가 알려지면서 동맹국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교섭한 결과 프랑스 군대가 참전하게 되고 1779년부터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지원을 하게 된다. 1780년 5월 28일에 영국군이 식민지 남부에서 대승을 거두지만 1781년에 버지니아의 York Town에서 영국군은 대패를 하고 Lord Connwallis 장군이 항복한다. 이로서 1783년에 파리 강화조약이 맺어지는데 미시시피강 동쪽의 13개주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미국은 1776년 7월 4일을 독립 기념일로 선언하였다.〈미국의 독립 선언서〉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국가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제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주원장 ( 明 태조 )주원장은 1368∼1398까지 재위한 홍무제로서 그는 농민 출신으로 불교 승려에게 글을 배웠으며 반원적인 종파 즉 백련교도에 가담했다. 반란군의 수령으로 봉기하여 강남 지역의 경쟁자들에게 무력으로 승리한 후에 그는 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천명을 받았음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의례를 개항했으며 1368년에 분열된 몽골의 왕공들을 몰아내고 남경에 수도를 건설하였다.※ 이갑제이갑제는 명대 향촌 조직으로 국가의 세역은 이갑조직을 통해 부과되었으며 이 조직의 역할은 조세 징수, 치안유지 외에 관청, 궁정 등에 물품을 부담하거나 황책 작성(10년)등을 제공하였다. 리에서 나이가 많고 덕을 갖춘 사람을 통해 권농, 민중교화, 재판의 임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이갑제는 지주를 기반으로 그들의 향촌 지배 질서를 용이 하는 제도로서 명 중기 이후 (15∼16세기) 자작농이 몰락하자 제도적 모순에 의해 해제되었다.※ 양명학명은 태조의 복고적 문화정책으로 주자학을 관학으로 장려하였으나, 주자학의 형식화로 주자학의 주자적 궁리보다 실천적 행동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풍조가 나타났다. 이러한 새 기풍은 왕수인에 의해 새로운 실천 철학인 양명학이 형성되었고, 이 양명학은 당시 침체되어 있던 유학 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왕수인은 심즉리를 바탕으로 지양지를 학문의 목적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실천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여겨 지행합일의 양명학을 일으켜 실천을 강조하였다.※ 팔기제팔기는 17세기 청조가 흥할 때부터 20세기 초 멸망 할 때까지 행해진 군사제도인 동시에 지배자인 만주인에 대한 행정제도였다. 팔기는 군제로서의 성격이 강하였고 팔기에 속한 자는 기인이라 불렀고 기지를 지급하여 생활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토지 지급을 매개로 군사상 의무를 부여했으므로 일종의 봉건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남경조약중·영 간의 아편 전쟁 이후 1824년 8월 청조는 영국의 여러 요구를 수락하여 남경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최초의 제국주의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에 의해 상해, 광주 등의 개항, 홍콩의 대여, 전쟁과 몰수 아편에 대한 배상금 지불, 공행의 폐지, 관세의 제한 등이 정해졌다. 이러한 조약 원칙은 미국, 프랑스 등의 다른 열강에도 적용되어 그 결과 중국은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 아래 근대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강제 편입되어 독립된 왕조 체제의 봉건사회에서 반 식민지·반 봉건 사회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태평천국아편 전쟁 이후 왕조체제 아래의 봉건체제가 지닌 모순은 격화되어 갔으나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태평천국운동이 농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태평천국의 창시자인 홍수전은 1851년 청조의 타도와 태평천국 수립을 선언하면서 남녀의 평등과 민중에 대한 엄중한 규율적용과 모든 재화의 공동소유와 공동 사용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점차 민중과 농민의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1853년 남경을 점령하고 〈천조전무제도〉를 발표하여 사회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벌 군이 괴멸되어 혁명은 정체되고 약체화되면서 이에 유생지주를 근간으로 한 반혁명의용군은 태평천국에 공세를 취하였고 1860년 국제 정세를 이해 못한 태평천국이 상해를 공격함으로써 청조를 도운 열강들이 군대를 파견하자 결국 태평천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천조전무제도태평천국은 1853년 남경점령 이후 사회 전체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천조전무제도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남녀 평등과 민중에 대한 엄격한 규율적용을 요구했고 천하의 재화는 상제의 것이므로 그의 의지에 따라 획득한 모든 재화의 공유와 공동사용을 주장하였다.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남는 잉여 생산은 성고에 납부하고, 행정과 군사를 함께 관리하도록 하였다. 천조전무제도는 이른바 평등한 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한 이상적인 제도였으나, 극도로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유토피아 제시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기존의 지주를 옹호하는 정책이었다. 결국 그것은 농민들을 태평천국에 가담시키기 위한 선전적 필요에 의해 화려한 제도를 제시한 것뿐이었다.※ 양무운동양무운동은 1860년대부터 청일 전재이 때까지 일부 고급관료가 추진했던 근대기술, 근대공업 도입운동을 말한다. 그것은 태평천국을 진압하면서 반혁명 의용군을 조직하고 외국의 군사 원조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서양식 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근대화는 전통적 유교질서 민중반란과 유럽의 근대 문명에 의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적 근대화를 의미하였으며, 서양식 군사공장과 군대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근대화는 태평천국 진압 과정에서 외국세력에 의존하여 종속화된 관료, 지주세력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아편전쟁의 패배이후 유럽의 자본주의 침투 하에 체제 변혁 없이 근대 공업을 이식하였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였다. 또 청일, 청불 전쟁에서의 패배는 청조의 군사 약체성을 여전히 들어냈으며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와 같은 양무운동은 중국의 반식민지화보를 보다 심화시켰으며 결국 청일 전쟁에 의해 파산하게 되었다.※ 변법운동군사 근대화 위주의 양무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근대화를 위한 변법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광서제에 대한 서태후의 섭정이 계속되어 황제가 실권을 일러버린 상황 속에서 강유위는 서태후의 정치적 독점에 대해 비판하며 일본 명치유신을 모델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입헌 군주제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이에 광서황제는 1898년 강유위를 중심으로 한 변법파를 등용하여 개혁안을 발표하고 무술변법을 시행하였다. 황제의 권력회복, 한직의 폐지, 전족의 금지 등의 개혁 시도는 서태후 수구파가 군대를 동원해 반란을 일으켜 100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변법운동의 이 같은 실패는 명치 유신과 비교 할 때 변법파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했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강유위강유위는 변법운동 당시 정치적 개혁운동의 중심인물로서 서태후의 섭정과 광서황제의 실권을 잃어버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상주문울 올려 서태후의 정치적 독점에 대해 비판하였다. 광서황제의 실권을 되찾기 위해 황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델로 하여 근대화를 주장했으나 전해지지 않았다.※ 의화단 운동의화단 운동은 19세기 말 구교운동이 지닌 〈반제적 민중운동〉으로 1879∼1901까지 산동·직예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의화단은 본래 의화친이라는 대도회 계통의 반청·반만 비밀결사중의 하나였으나 차츰 각 지역의 민중을 모아 대 집단으로 발전하여 부청멸양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러한 구호는 청조 지배층의 분화를 촉진시켜 운동의 확대는 용이했으나 태평천국과 달리 분산적 조직이었다.의화단은 열강의 합의에 의해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하나 청조 지배층의 분열은 더욱 심해지고 서태후는 의화단을 공인하고 열강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결국 연합군에 대항한 것은 의화단과 극소수의 청군에 불과했으며 이 사건의 결과 청조의 반식민지 화는 결정적이었다.※ 신해혁명청조는 체제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신정운동을 전개했으나 그 비용이 의화단 배상금과 중세가 되어 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농민 투쟁을 야기했고 유학생 등 신지식인 사이에서 혁명운동을 고양시켰다. 이미 청조타도를 목표로 하는 손문이 삼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중국혁명 동맹회를 결성하였다. 신해혁명은 중국의 전제군주를 종식시키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화국을 설립시켰으나 봉건주의와 제국주의를 타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중이 주체가 된 민족주의를 형성시키기 시작하여 신민주의 혁명의 발단이 되는 1919년 5·4운동의 전제를 만들었다.※ 손문1866년 광동성 부농에서 태어난 손문은 어릴 때 도미하여 서방 부르주아 계급의 영향을 받고 귀국하여 홍콩에서 계속 공부했다. 반청혁명사상을 가진 손문은 청조의 부패성이 짙어지자 폭력으로 청조를 무너뜨리는 혁명의 길을 결심한다. 그는 광주 봉기를 계획하나 변절자로 인해 실패하고 런던 피난 사건으로 혁명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다. 1905년 일본에서 중국혁명 동맹회를 결성하고 총리의 직책을 맡는다. 손문은 기관지를 통해 삼민주의 즉 민족·민권·민생주의를 주창하였다. 민족주의는 초에는 반만주적, 후에는 반제적이었으며, 민권주의는 의회민주주의와 오권분립을, 민생주의는 경제분야 평균지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1. 역사는 끝났는가歷史는 우리에게도 끝났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는 답변을 열정만으로 외칠 때는 이제 지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정치나 역사로부터 멀어져가는 民衆이 왜 우리에게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는 작업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도 없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쓰는 반동의 물결속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그러나 Robert Musil이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끝 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늦지 않다! 라고 항상 외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本文 中에서)세계화 , 세계경영 , 세계일류 , 무한경쟁 , 포스트 모던 그리고 脫 이라는 무수한 단어들의 난립 속에서 우리는 세계의 존재양식. 즉 우리의 존재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된다.나아가서 반세기 동안 분단된 채 한민족간의 대립과 증오와 군사적 위협, 그리고 핵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구조의 본질이 어떤 것이며, 휴전선 북쪽의 國家, 社會制度, 思想, 그리고 人民大衆의 情緖와 世界觀의 진실한 模襲에 대해서 지적이고도 철학적인 이해로써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준다.이러한 筆者(宋斗律)의 時代思想과 世界認識觀이 전개된 歷史는 끝났는가 라는 그의 著書를 소주제별로 나누어 考察해보려 한다.- 1 -2. 轉換器를 보는 시각東西內戰의 와해 속에서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붕괴,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대표되는 20세기의 대변혁 시기에서 그 동안 우리가 지녀왔던 사고의 틀 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思想的 大轉換期에 직면하고 있다.우리 한반도 역시 南北韓間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나아가서는 비핵화에까지 합의를 이미 보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실천 속에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낙관만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選擧가 흡사 남한사회의 모든 것인 양 요란하지만 정작 그러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러한 질서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새로운 국제질서 에 관한 무수한 논쟁과 이론이 바로 이 점을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2) 北韓社會의 理解북한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自由開放社會임을 나타내는 징표이며, 다원화된 사회에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적대와 대결의 상대로만 인식하거나, 북한이 내세우는 선전과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북한의 실체로 인정하려는 시각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한 측면에 치우쳤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서 북한의 실체와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인 민족통일의 동반자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민족구성원 전체의 自由. 平等. 福祉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때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과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구성원이다. 북한 주민은 우리와 더불어 통일과정을 논의하고 통일 이후 한민족의 장래를 가꾸어 나갈 동반자인 것이다.그러나 북한정권은 탈냉전과 개혁. 개방이라는 전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를 고수- 3 -하고 개혁. 개방을 거부한 채 대남적화전략 및 대남적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분명히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이며, 경계의 대상인 것이다.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은 민족통일의 동반자임이 분명하지만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고 남북화해. 협력에 호응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다.따라서 남북 대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앗아갔다. 이러한 현대의 한국적 구성에 대한 저항은 民衆 으로 나타났는데,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현대 조선소의 투쟁하는 노동자, 무섭게 밀려들어오는 외국산 농. 축산물에 저항하는 농민, 새 도시 건설과 도시개발에 밀려 쫓겨나는 빈민 등의 구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중의 현대라는 강요된 질서에 저항하는 집단주의적 성격은 물론, 민중적 삶의 원인으로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 전통 -그것이 비록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향수라 할지라도-에 대한 애착은 서구의 탈 현대적 저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박물관이 요즈음 만원이 되고, 도시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데도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으며 전통적 건축양식과 결합된 탈 현대적 건축물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듯 脫現代 가 의미하는 현대의 克服 이라는 의미는 동시에 탈 현대가 現代以前(vormoderne) 이나 전통과의 재접촉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 탈 현대가 新保守主義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있는 근거가 있다. 서구 또는 미국이라는 中心 이 강요하는 現代 라는 질서에 저항하는 民衆 속에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또는 신식민주의로서의 서구의 理性 에 의하여 파괴된 이성의 타자 로서의 대한 허무주의적 저항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미에서 각성제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성제의 과도한 남용은 후기자본주의 서구와 제3세계 한국의 차이마저 의식치 못하게 하거나, 자기확인이 전통의 복고주의적 옹호로만 머물러서 자기 내부의 모순에 대하여 비판적 성찰을 마비시킬 수 있다.현대에 대한 무비판적 맹신이 정도를 지나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게 만든 것처럼 탈 현대에 대한 지나친 믿음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보약은 잘 쓰면 약이 되나 지나치게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것처럼 탈 현대도 정도를 지나치면 오히려 자기자신을 재확인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의 속에서 또는 자기기만 속에서 자기 자신마저 잃게 만든다. 여기에 탈현대논쟁의 한국소주의의 늪으로 쉽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6 -5. 祖國을 위한 想念- 保守와 反動의 差異 -남한의 보수적 정치에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 나아가서는 민족통일을 위한 촉매 역할을 기대했던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발상이라는 지적이 이제는 해외교포들 사이에도 많이 나돌고 있다. 소위 구국 이라는 이름 밑에 하루아침에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이 당으로 옮겨 다니고, 외국신문에서조차 한반도 분단의 공식적인 승인이라고 지적된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을 무엇이 그렇게 축하할 것이 있다고 UN에 같이 몰려다니는지 모를 보수적 정치에 대해 이제는 보수적 이라는 수식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곰곰이 생각게 한다.종종 보수적 이란 말과 반동적 이라는 수식어는 같거나 또는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에게 반동적 이라는 수식어는 모욕적으로까지 들린다. 왜냐하면 보수주의 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또는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의연하고, 때로는 귀족적이고 고답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위 革命的 保守主義 라는 결단성 있는 정치를 추구하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해 반동 은 지니고 있는 특권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동적이며 너무나 일상적이고 동물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무섭고 잔인하지만 혁명적 보수주의처럼 신선한 정치적 충격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적 보수주의 또는 우익의 좌익 이 던지는 철학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서구의 몰락 』의 작가 O.Spengler에게서도 볼 수 있고 근대의 초극 을 부르짖던 일본의 20년대 민족주의적 지성(물론 후에는 군국주의적 사상의 밑거름을 제공했지만)에게서도 발견 할 수 있다.남한 사회에도 요즈음 스스로를 보수주의 를 대표하는 신문 또는 지성이라고 자칭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기껏해야 촌지나 받아먹고 곡필을 휘두르며 싹쓸이 발언이나 우익은 죽었는가! 등을 외치는 한심한 수준의, 보수주의 아닌 반동이 활개치는 정치풍토는 아닌지......- 7 -6. 分團現實에의 認識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동구의 변화8. 獨逸統一과 韓半島 統一, 나는 이렇게 본다.- 송 두 율 교수 (뮌스턴대 철학. 사회학) -남한을 옛 서독과, 북한을 옛 동독과 등치 시켜 한반도의 통일이 독일통일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같은 수준에 놓고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분단시절부터 독일생활을 해오면서 지금은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 집필중인 송두율 뮌스턴대학교 교수의 지적이다. 독일학계에서 진보적인 학자로 분류되고 있는 그의 통일문제에서도 진보적 색채를 견지한다.그는 우리의 통일방식으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고 통일비용으로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특정시점을 못박아 통일은 언제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등의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우선 남북한과 동. 서독을 비교하려면 이들 네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특히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북한을 과거 동독과 같다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송 교수의 지적이다.즉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룰 때 북한이라는 요소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인데도 불구,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9 -없는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결국 부정확한 예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송 교수는 북한이 옛 동독과 매우 다르다고 보고 있다. 동. 서독의 통일 직전까지만 해도 독일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치학과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부문의 독일 학자들은 전혀 통일을 예상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독일통일이 갑작스레 이루어 진데 는 당시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 물결이 동독에 밀어 닥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이에 비해 북한은 그들 식의 주체사회주의를 내세우며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간섭이나 영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옛 동독과는 매우 다르며 이것은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송 교수의 지적이다.그 다음은 남북한이 동북아에서 차지하고 있있었다.
- 紛 爭 -우리 인류의 역사는 紛爭(dispute)의 역사와 동시성을 가진다. 국가간이나 국가내의 분쟁, 조직 및 기업과 노동조합간의 분쟁, 인종간이나 인종내의 분쟁, 종교간이나 종교내의 분쟁 등 기나긴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분쟁을 겪어왔다. 특히 국제정치가 본질적으로 競合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분쟁이란 일반적으로 특정의 입장이나 주장을 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상황으로써 갈등의 단계에서 전쟁의 단계에 이르는 중간단계에 해당된다.{분쟁은 국제사회행위자들의 공식화된 요구를 둘러싸고 추진하거나 이에 반대되는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태, 그리고 국제법이나 정의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나 주장의 차이에서 오는 모든 비폭력적대립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단, 국제정치행위자의 상호작용에서 무력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설득의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분쟁은 조직된 폭력적인 분쟁이 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분쟁은 外交 등 비폭력적인 것이 동원되는 것을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 살펴 본 분쟁의 개념을 기초로 분쟁의 형태와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세계{{{{{{{제2차대전후 무력행사의 위협을 수반한 국제분쟁의 형태를 보면 1중국내전이나 기리시아 내전과 같은 내정간섭, 2제1차 인도지나 전쟁이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과 같은 식민지 독립전쟁, 31960년대까지 미. 소 또는 중. 소간에 계속되었던 大國間의 직접적 분쟁, 4남비아, 키프러스, 인도차이나, 자르, 지브롤터문제와 같은 영토분쟁, 5독일, 베트남, 한국 등의 분열국가내의 분쟁, 6大國과 中小國間의 분쟁,{7유고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생한 인종분쟁 등이 있다.국제사회가 다극화되면서 분쟁의 원인과 형태도 다양해졌다.{{冷戰(cold war)時代의 분쟁은 주로 東西의 문제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對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와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대부분의 분쟁의 원인은 공산주의자들의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에서부터 비롯되었다.{냉전시대의 분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족국가간의 분쟁을 넘어서는 이데올로기의 미명하에 행해진 두 초강대국간의 분쟁이었다.그러나 그 후 경제적 격차와 강대국에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 빈곤과 기아 등 사회구조속에 뿌리를 둔 구조적 분쟁의 불씨인 南北問題의 등장으로 분쟁의 원인, 형태에도 큰 변화를 안겨다 준 것이다. 아울러 東西次元과 경제에 있어서의 南北次元보다 오히려 정치경제에 있어서의 北西, 南東의 차원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것이다.{이러한 특징이 脫冷戰(Post cold war)時代의 분쟁의 주요원인이 된다.과거의 분쟁은 미소간의 군사적 대립에서 지역적인 대리전쟁의 형식을 취했으며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과 같이 제한전쟁(limited war)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미소가 통제하는 세계분쟁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분쟁이론의 밑바닥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의 국제분쟁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경우가 보스니아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탈냉전기의 분쟁은 국제체제의 변화, 사회의 변화, 문명의 진보에 대응한 변화로 다음과 같은 型으로 나타낼 수 있다.{1서방{선진국(미,일,영,프,이,독,캐의 G7국가)간의 西 對 西(The West to The West) 경제분쟁 - 우루과이라운드(UR)2南北(부국과 빈국)간의 분쟁3영토분쟁 -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중국과 일본의 조도 영 유권4종교. 인종분쟁 - 보스니아분쟁, 이스라엘과 아랍국과의 중동분 쟁5한반도에서의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분쟁이러한 국제분쟁의 원인은 1분쟁의 원인은 인간의 본성, 특히 정책결정자의 행동속에서 찾을 수 있다. 2분쟁은 각 국가의 성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제국주의의 팽창야욕에 의한 분쟁은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hegemony의 장악에 있다. 그리고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공산국가의 분쟁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이라는 혁명적 사명을 가지고 일으킨다. 3국제분쟁의 원인은 국제체제의 성격, 정황에서 찾아야 한다.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크게 보아 평화적 해결과 무력적 해결이 있다.{{오늘날 국제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제 분쟁의 처리 방법으로는 중재, 국제 심사, 국제 조정, 국제 재판 및 유엔에 의한 처리 등이 있다. 국제 재판 이외에는 전부 당사국 사이의 화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행하여진다. 그러나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1차적인 방법은 분쟁 당사국 사이의 직접 교섭이다. 즉, 분쟁국간의 흥정(Bargaining)과 협상(Negotiation)을 통해서이다. 흥정과 협상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뜻이지만, 협상은 타협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흥정은 묵시적 흥정이라 하여 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 흥정은 국제행위자들이 명백하게 합의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공통이익과 상충하는 이익의 새로운 조합을 암시. 추측함으로써 타협하는 사례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