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국민의 경선제 참여에 관하여1)경선제란2)경쟁선거2. 국민참여경선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직접민주제로의 접근)1)국민경선제 도입배경2)2002년 국민경선제 도입의 의미3)국민참여경선제는4)국민참여 경선제의 정착을 위한 필요 요소3. 우리나라의 국민경선참여제(사상 첫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1)우리나라 국민참여경선제의 과정2)국민 경선제의 선거인단 문제3)대표선출 방식의 문제점4. 외국의 경선제와 비교(미국의 예비경선제)1)미국 예비선거의 유래2)미국 예비선거의 유형3)미국 예비선거 사례 (2000년 미국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공화 양당의 예비선거)4)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의 장단점5. 국민참여경선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1)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2)대전 경선결과 과연 지역주의의 재연인가3)국민경선 좀먹는 조직표6. 결론1. 국민의 경선제 참여에 관하여1)경선제란?경선이란? 경쟁선거의 줄임말이다.당내에서 대선에 나갈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를 말한다. 과거에는 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는 당원들만 투표를 하였는데, 국민참여경선제란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이 경선에 참여하여 대통령후보를 결정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대통령후보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한다는 제도이다.경선 참여 비율은 대의원과 당원을 합해 절반이고, 국민경선참여하여 선거인단에 뽑힌 일반인이 절반이다. 선거인단에 뽑히지 않아도 인터넷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다.2)경쟁선거경쟁선거란, 하나의 선거에 최소한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선거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초로서,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즉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를 가르는 기본적 차이중의 하나다. 그런데 2명 이상 선거출마가 '가능'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1명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때는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 실제 나갈 사람이 없어서 무투표당선이나, 인준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 경선제는 완전한 의미의 국민 경선제가 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법상에 당원만이 후보 선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일 당원 이라는 편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원칙과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될 책임 있는 공당이라 자처하면서 편법을 통해 국민을 참여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정치 현실의 후진성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과 정치 자금법 등, 국민 경선제 도입과 관련된 제반 법률들을 현실성 있게 보완 개정해야만 국민의 경선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정치와 현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정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 무관심이 결코 국민의 의식 문제만은 아니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정당 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다. 각 지역의 지구당 활동을 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의 자영업자이거나 선거 때마다 나서는 철새들이 전부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정치 활동과 정당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초고속통신망 보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모든 사회활동의 중심적 활용수단으로 인터넷이 확산되어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당 활동과 선거 운동, 사이버 투표 실시 등 현실을 반영하는 정치와 정당 활동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당대회 에 참가해야만 투표권이 보장되는 구시대적 방식을 극복하고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젊은 층이 언제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난 50년 간의 낡은 관행들을 21세기에 맞도록 고쳐나가야 하며 이는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참여가 있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3. 우리나라의 국민경선참여제(사상 첫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제)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채택한 국민참여경선제는 기존의 정치관념을 제대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새천년민주당이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한 계기도 미국이 예선제도를 도입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소수의 정당지도자가 공천권을 독점함으로써 사당화된 정당을 민주정당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소수에 의한 대선후보 결정과정을 국민 다수에 의한 민주적 과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일반공모 선거인단이 자발적 참여자들로 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아마도 민주당의 국민경선제가 성공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 민주당의 경선과정에 등록을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원대의원과 구분되는 자발적 공모대의원을 모집할 수 있어야 만이 국민경선제는 정당민주화에 공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공모대의원 구성에 자신의 지지조직을 동원하여 등록시키려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경선에서 승리하려 노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어찌보면 그러한 선거전략이 불법이 아닌 이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경선후보들이 사조직을 동원하여 공모선거인단을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구성하려 시도하는 이유는 바로 선거인단의 규모가 조직을 동원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후보 개인의 지지조직을 동원하면 선거인단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구성될 수 있을 정도로 선거인단의 신청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조직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선에서 유력한 후보가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100억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선거도 아닌 당내경선을 위해 각 후보들이 이 정도의 비용을 써야 한다면 이는 당연히 국민경선제의 기본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후보자의이다. 경선과정이 모두 끝나고 집계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가장 낮은 득표를 한 후보가 제외되고 그 후보에 투표한 표들의 2번 선호를 다시 계산하여 표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에 사퇴한 후보가 있는 경우 그 후보를 지지한 표를 가장 먼저 2위 선호도 계산의 대상으로 하면 된다. 만일 중도 사퇴한 후보가 여러 명이라 해도 그 후보들에 대한 표를 모두 가장 하위 순위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중도사퇴가 반드시 당선확률이 낮은 후보들에서만 생길 것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다. 경선 도중 가장 유력한 후보가 어떤 이유에서 사퇴할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사퇴시기가 경선 막바지에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의 표를 모두 무효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4. 외국의 국민경선참여제와 비교(미국의 예비경선제)미국의 '예비경선제'민주당이 국민경선제(예비경선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한 당 지도부의 선택이나 중앙당, 또는 1만명 안팎의 대의원들에 의해 각 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던 것으로 평당원이나 일반국민들에게 일부의 권한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정치사에 획기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국민적 투쟁에 의해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성사된 이후 여당이나 야당은 그동안 당 최고지도부에 의해 대선후보가 결정돼 왔다.당 지도부의 막강한 영향력 없이 대의원들에 의해 대선후보가 선출된 사례는 지난 97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뿐이었다. 그런데 DJ의 총재직 사퇴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국민경선제는 최근 민주당이 당원과 일반국민 비율을 5 대 5로 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국민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DJ의 총재직 사퇴로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심력이 없고, 또 독보적인 대선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경선제가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이미 '이회창 대세론'으로 대선후보가 결정되다시피 한 한나라당에서도 미국식 예비경선제를 색이고 현직 내각인 앤드루 쿠오모 주택장관과 빌 리처드슨 에너지장관이 뉴햄프셔까지 따라가 고어 선거운동을 하는 등 현 정부가 드러내놓고 고어 부통령을 지원한다는 선심, 관권선거 시비가 일기도 하였다. 공화당 부시 후보의 경우도 유례 없는 선거자금 모금으로 금권선거 시비 역시 계속 되었다.※ 전당 민주화와 국민적 참여 유도(장점)그러나 예비선거는 이러한 단점과는 달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200여 년이라는 당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당 총재라는 직책 자체가 없다. 2년마다 한번씩 예비선거위원회가 조직되고 대통령 선거 때는 중앙위원회(National Committee)가 구성되지만, 위계질서도, 명령하달 기구도 없이 분산되어 있다. 정당 당원들도 정식으로 입당절차를 밟았다기보다는 그 정당과 정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따라서 중앙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당연히 출마의사를 공개 발표한 정치지망생이 거쳐야 할 제1차 관문은 예비선거다. 일반당원들과 해당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정당의 후보로 선출된다. 각 주의 사정에 따라 당원들만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곳도 있고 당원과 비당원 모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예비선거를 통해 지역의 정당 후보가 된 사람이 본 선거에서 다른 당과 무소속 후보들과 각축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당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므로 돈으로 공천장을 샀다는 시비가 일어날 여지도 없는 것이다.5. 국민경선참여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1)민주당 국민참여경선제가 안고있는 문제점민주당이 제시한 국민경선제는 중앙당에 의한 하향식 공천의 비민주성과 일인총재 중심의 독단적 당운영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민주화를 위한 진일보한 시도로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경선제를 시작으로 정치개혁과 정당민주화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
목차소송행위Ⅰ. 소송행위의 개념1. 소송행위의 의의2. 소송행위의 종류(1)주체에 의한 분류(2)의사표시유무에 의한 분류(3)직접적목적에 의한 분류(4)기능에 의한 분류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1. 소송행위의 주체(1)소송행위의 적격(2)소송행위의 대리2. 소송행위의 내용(1)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2)소송행위의 부관Ⅲ. 소송행위의 방식1. 소송행위의 방식2. 소송서류3. 소송서류의 성립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1. 소송행위의 일시2. 소송행위의 장소소송행위Ⅰ. 소송행위의 개념1. 소송행위의 의의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다. 소송절차는 협의에서는 공판절차를 의미하나, 광의에서는 기소 전의 절차(수사절차,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기소절차 등) 및 재판확정 후의 절차(재판의 집행절차 등)를 포함한다.소송행위는 이러한 모든 소송절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소송행위는 구체적 사건의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정차의 구성부분이 아닌 법관의 전임발령 등은 소송행위가 아닌 사법행정상의 행위에 불과하지만, 법관의 기피를 허가하는 결정 등은 구체적 소송절차의 일부로서 소송행위가 된다.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된 행위, 즉 법률적 행위이여야 한다. 상소의 제기, 재판 등과 같은 법률적 행위는 물론 공판정에의 출두와 같이 사실행위도 그것에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한 법률적 행위이며 따라서 소송행위가 된다. 그러나 법적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 순수한 사실적 행위는 소송행위가 아니다. 또한 소송행위는 일정한 행위주체를 전제로 하며 행위주체와 관계가 없는 소위 사건 (기한의 도래, 피고인의 심신상실)은 그것에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2. 소송행위의 종류(1). 주체에 의한 분류1)법원의 소송행위는 다시 법원 자체의 소송행위(예 : 심리와 재판 및 이를 위하여 하는 각종의 강치는 사실을 말한 것)변론(검사의 논고와 구형, 변호인의 변론)진술(피고인의 진술)제3자의소송행위법원과 당사자 이외의 자가 하는 소송행위고소, 고발, 증언, 감정(2) 의사표시의 유무에 따른 분류1)법률행위인 소송행위일정한 소송법상 효과를 지향한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고소·고발·공소의 제기가 이에 속한다. 법원의 소송행위로서 법률행위인 것을 특히 재판이라고 부른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효과가 당사자의 효과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대하여(사법자치의 원칙) 법률행위인 소송행위의 형사소송법상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2)사실행위인 소송행위소송주체의 효과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 소송행위로서 증인의 경험사실의 보고인 증언, 서류의 송달 등이 그것이다.3)복합적 소송행위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양자가 포함된 소송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색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즉 압수·수색을 결정하는 법원의 재판(법률행위인 소송행위)과 그 재판의 집행인 소송행위(사실행위인 소송행위)가 결합하여 이루는 복합적 소송행위이다.의사표시 유무에 따른 분류{구분내용종류법률행위적소송행위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공소제기, 판결의 선고, 상소제기사실행위적소송행위주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소송행위로서,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표시행위와 순수한 사실행위로 나뉜다표시행위(논고, 구형, 변론, 증언, 감정)순수한 사실행위(영장의 집행)복합적소송행위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복합된 소송행위를 말한다(3) 직접적 목적에 의한 분류1)실체형성행위사건의 시체에 관한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직접적 목적 또는 기능으로 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증인신문·변론 등이 이에 속한다.2)절차형성행위절차상의 법률관계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체형성에의 영향은 간접적임에 불과한 소송행위를 말하며, 법관의 기피·공소의 제기·기일변경의 신청 등이 이에한다. Goldsmidt에 의하면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후자이며, 전자는 법원이 후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정 중의 하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생각건대 양자 모두 소송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며, 또한 일정한 형사소송법상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 구별의 실질적 필요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기능에 의한 분류{구분내용종류취효적 소송행위(효과요구 소송행위)그 자체로는 소송법상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고 다른 주체의 소송행위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행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공소제기, 증거조사의 신청, 재판의 청구여효적 소송행위(효과부여 소송행위)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송법적 효과를 발행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여효적 소송행위는 소송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그 법적 효과의 발생을 판단하면 된다.상소포기, 상소취하, 고소취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취하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1. 소송행위의 주체(1) 소송행위적격1)개념행위적격이란 소송행위의 주체가 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2)일반적 행위적격일반적 행위적격이란 소송행위 일반에 대하여 요구되는 행위적격으로서, 소송행위의 주체와 대리권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소송행위의 주체가 되려면 소송능력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인 소송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3)특별행위적격특별행위적격이란 개개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요구되는 행위적격을 말한다. 행위적격이 소송행위의 개념요소로 되어 있는 때에는 행위적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법관 아닌 자의 재판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공소제기 등). 소송행위를 일정한 자의 권한으로 규정한 경우에 권한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고소권자 아닌 자가 한 고소 또는 상소권자 아닌 자의 상소 등)(2) 소송행위의 대리1)소송행의의 대리의 의의1-개념 : 소송행위의 대리란 본인 이외의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리, 경미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대리 등이 있다.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의 출석, 공판기일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 등은 소송행위의 성질상 변호인에 의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개별적 대리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리를 인정하는 경우로는 고소 또는 고소취하의 대리, 재정신청의 대리, 변호인선임의 대리, 상소의 대리가 있다.2-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행위의 대리가 허용된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3)대리의 법률관계1-대리권의 행사 : 종속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행사에 관하여 본인의 의사에 종속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독립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2-대리권의 흠결 : 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본인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해하지 않는 한 무효가 치유된다.2. 소송행위의 내용(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소송행위는 일련의 절차를 형성하므로 형식적 확실성이 요청된다. 그러나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나 동시제출서면을 인용하는 것은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허용된다.(2) 소송행위의 부관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과 관련하여 소송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1) 제한적 허용설소송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청되므로 원칙적으로 부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형사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에도 중대한 영향이 없는 법원에서는 조건부 소송행위가 허용된다는 견해이다.2) 원칙적 불허설형사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및 소송관계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송행위에는 부관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령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이다.3) 검토제한호인선임계 등이 있다. 당해 사전에 대한 의사표시적 문서는 증거능령이 없다.2-보고적 문서 : 보고적 문서란 일정한 사실의 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서류로서, 공판조서, 검증조서 또는 신문조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3)공무원의 서류와 비공무원의 서류1-공무원의 서류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잇다.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하며, 삽입·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한 때에는 그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2-비공무원의 서류 : 비공무원의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4)조서1-개념 : 조서란 보고적 문서 중 일정한 절차 또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공권적 문서를 말한다. 공판조서,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가 이에 해당한다.2-신문조서 작성방식 :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서에는 첫째,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둘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하며,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에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에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3-검증 등 조서의 작성방식 :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증사실
한국 소년사범의 실태와 처리< 목 차 >Ⅰ. 서 론Ⅱ. 청소년 비행의 현황 및 분석Ⅲ. 청소년범죄의 원인Ⅳ. 청소년범죄의 대책Ⅴ. 소년범죄의 처리Ⅵ. 결 론Ⅰ. 서 론1. 문제의 제기우리나라 총인구의 60%를 차지하는 계층이 소년층이며, 이들이 바로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내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건전한 성장이 곧 국가의 희망찬 발전이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생각지 않더라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범죄에 물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살피고 그러한 성장이 가능한 을바른 환경을 조성해 주여야 하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첫째가는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라 하겠다.그러나 요즈음의 우리 청소년들은 각종의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심각한 청소년 범죄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이 앞으로 제시할 몇 가지의 통계자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더구나 이들의 범죄수치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핀다면 이미 교육의 일상적 차원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 청소년 범죄를 단순히 범죄 발생의 주체인 청소년 딩사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려 일방적으로 처리, 처방하려는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청소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 문화적인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되고, 또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에 이제 더욱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그리고 다각도의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여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겠다.2. 연구의 목적 및 범위최근의 청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그 정도가 날로 심각하여 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므로 이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예방, 교정, 교육 등 그 대책을 강구하여 소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보고자 함이나 이에 앞서, 이들 청소년 범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청소년 범죄 원인의 개인적 요소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들이 유전, 인종, 신체적 조건 나타낸 것이다. l986년과 l990년을 비교해 보면 하류가 88.6%에서 82.7%로 그 구성비가 낮아지고 중류가 10.55 %에서 16.7%로 높아졌으나 상류는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하류의 비율이 이처럼 낮아지고 중류의 비율이 높아짐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한 절도 및 재산범의 감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소년범죄자 생활정도별 구성비(1986년-1990년)┌──┬────┬───┬───┬───┐│연도│ 계 │하 류 │중 류 │상 류 │├──┼────┼───┼───┼───┤│1986│106,355 │94,271│11,260│824 ││ │ (100) │(88.6)│(10.5)│(0.9) ││1987│97.849 │80,788│10,615│446 ││ │ (100) │(88.7)│(10.8)│(0.5) ││1988│104,052 │90,607│12,883│562 ││ │ (100} │(87 l)│(12.4)│(0.5) ││1989│108,015 │92,721│14,714│580 ││ │ (100) │(85.8)│(13.6)│(0.6) ││1990│105,567 │87,315│17,608│584 ││ │ (100) │(82.7)│(10.7)│(0.6) │└──┴────┴───┴───┴───┘[범죄백서] 서울 : 대검찰칭, l990.주 : 1. 범죄분석2. ( )안은 %이는 다시 말해서 물질적, 실체적인 부족과 결핍보다는 그 어떤 다른 것의 원인제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겻 이라고 하겠는데, 예를 들자면 교육부재로 인한 정서의 부족 내지는 도덕심의 상실 유해환경의 증가로 인한 우발적 충동적 범죄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단순한, 그리고 급속한 경제 성장이 낳은 다른 병폐들처럼 소년범죄도 바로 산업사회가 낳은 크나큰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새삼 하여야 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5) 소년 범죄자의 학력 구성비아래의 표는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 있는 비율은 범죄 소년군이 비범죄 소년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경험 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즉 가정 내에서 양부모가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그 각자의 기능을 어느 한쪽의 부재로 말미암아 역할 수행이 되지 않을 때 그러한 환경 속의 청소년이 좀더 쉽게 범죄화 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겠다.가정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범죄 원인 분석에 있어서 살펴볼 내용은 부모의 자녀관 또는 친밀도, 그리고 교육의 방법 등을 들 수 있는데 가령 적절한 도덕적 기준에 의한 확고하면서 친절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이 범죄화 되었음이 경험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적이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과도하거나 폭력적 교육방법은 부모와 자식간의 정서적 유대와 친근감을 약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을 범죄에 쉽게 관련토록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가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생활의 정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청소년 범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은 통계자료의 구성비율이 대변하여 주고 있다. 아직도 하류층의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 범죄자 중에서 약 80% 정도를 점하고 있음은 이러한 원인 분석에 타당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경제적 빈곤은 교육적, 심리적 요소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가정환경의 청소년 범죄자는 보다 적극적이고도 유리하게 재판을 받을 기회가 높다고 볼 수도 있음이다. 그러므로 하류계층의 가정이 아무래도, 생계의 유지를 위해 분주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를 두었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역시 빈곤한 가정에서 자식에게 쏟는 관심과 노력이 부유한 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부모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이 여기에서도 중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2. 학교청소년 범죄의 환경적 요인으로 교육이 중요시되므로 학교에서의 교육 정도가 청소년의 범죄와는 무관치 않으리라 생성회복을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2. 사후 교정을 통한 예방대책아무리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예방 대책을 실시했다 하여도 청소년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없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미 범죄를 행한 청소년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처우, 교정시켜 사회에 건전한 청소년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적당한 대책을 마련함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청소년은 심신이 채 성숙되지 않았음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재소자들을 효과적으로 교정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실시해 봄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겠기에 몇 가지를 제안해 볼까 한다.1)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강화한창 배워야 하는 청소년기의 범죄자들임을 감안하여 학과교육에 좀더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겠다. 학과교육에 못지 않게 앞으로의 삶과 생계를 꾸려 줄 수 있는 직업 훈련에도 좀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성인 범죄자들은 이미 자선의 생활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고 있겠지만 청소년 범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시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직업 훈련은 더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겠다.2) 정서 함양교육의 비중 증가정상적인 학교생활과 교우집단을 통해서 또래의 수준에 맞는 정서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설 내에 수용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범죄자들은 이러한 정서함양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기에 정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악순환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서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자 그리고 실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3) 사회적 처우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 청소년 범죄자를 시설 내에서의 수용이 아닌, 시설 외에서 즉 사회적 처우를 실시함이 가장 바람직하고 교정의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사회적 처우 방법을 설명해 볼까다.5. 소년법원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보내 온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 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이다. 현재 소년법원은 서울가정법원, 대구. 부산. 광주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전. 춘천. 청주. 전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 환경, 비행경위, 재비행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분류의견, 그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 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심리결과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1호 처분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보호처분의 내실을 위하여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원보호제도를 두고 자원지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의 기간은 최단기간을 6월로 하고, 최장 1년까지로 되어 있고, 2호처분 및 3호처분과 병행할 수 있게 하여 처분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2) 2호 처분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전문보호관찰관에 의하여 사회 내에서 6개월 동안 지도와 원호를 받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16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에는 5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3) 3호 처분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6세이상 소년에 대하여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호관찰은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다.(4) 4호 처분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이다.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목 차1. 민간경비의 개념1) 민간경비의 의의2)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3)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4)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2. 공경비란?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1) 공권력작용의 측면2) 업무수행의 측면4. 민간경비의 필요성1) 범죄의 급증과 질적 변화2) 경찰 방범역량의 한계3)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경향5.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1) 경제환원론2) 공동화 이론3) 이익집단 이론4) 수익자부담 이론6. 민간경비의 발달과정7.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1) 역사적 배경2)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1-청원경찰제도2-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3-용역경비업법 제정4-한국 경비협회 설립5-외국 경비업체의 한국진출8. 한국 민간경비사업의 성장1) 서설9.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법적관계1) 문제의 제기2) 민간경비의 법적성격3)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10. 결론(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한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1. 민간경비 개념1) 민간경비의 의의민간경비는 학자에 따라 사경비, 임대경비, 사경찰 또는 용역경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민간경비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민간경비란 공경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라 경비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이에 반해 공경비는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즉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경비인 경찰과 민간경비를 비교하면, 첫째, 공권력의 작용면에서 경찰은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경비는 권한이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역할과 기능면에서 범죄예방 및 감소 또는 질서유지 등은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방지이지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이상에서 설명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를 그림으로 설명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민간경비경비서비스공경비고객투입시민범죄예방역할/기능범죄대응특정고객 대상서비스대상일반시민 대상영리기업전달조직정부손실감소/재산보호산출법집행/범인체포3. 민간경비의 필요성1) 범죄의 급증과 질적 변화한국의 사회체제는 1960년대부터 관주도로 추진된 경제계획과 이로 인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50년대의 전통적 사회에서 60년대의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 70년대 중반부터의 산업사회를 이룩하였고 80년대부터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그리고 90년대에는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경제와 사회의 변동과정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반면 이와 균형 되지 못하는 국민들의 가치관, 도덕관념 및 전통윤리 등의 정신적인 면은 사회규범의 일탈현상과 인간성을 파괴하여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반윤리적 행위를 증가시켜 범죄도 상당히 늘어났다. 1975년 340,390건이던 범죄발생건수가 1993년에는 1,304,349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약 3.8배가 증가하여 동기간 중 인구증가가 1.4배인 점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범죄는 시간과 장소, 대상과 수법 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동화, 광역화, 흉폭화되어 가고 있음은 최근의 각종 범죄상황을 통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점이다. 특히 강력범죄가 현격히 늘어 사회전체를 불안에 몰아 넣고 있으며 성범죄 및 청소년 비행이 심각하여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정도가 되었고, 밤길을 여자 혼자서 가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기까지 하였다. 통계청에 실시한 1991년 사회통계조사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7.6%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는 48.9%가 두려운 곳이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범죄의 질이논의에서 이론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공경비와 민간경비간의 관계에 대한 성격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하나는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경비는 법적권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에서 보다 많은 권한과 규제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경쟁적 관계에 놓이는 이유의 일단은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령이나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공경비와 민간경비간의 관계를 협조적이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민간경비는 공경비가 갖는 제한적 능력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고 보며 공동화이론은 이와 같은 후자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3) 이익집단이론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보완적 관계계를 갖는다는 공동화이론이나 경체환원론의 입장을 부정하면서 이익집단이론 이 제기되었다. 이익집단이론은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 내용에 있어 어떻게 보면 공동화이론의 입장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다만 공동화이론의 주된 관심과 출발점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성격을 밝혀 내고자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를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따라서 민간경비가 자체적으로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출발한다는 데서 근본적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경비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모를 팽창시키고, 새로운 규율이나 제도를 창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양적 성장은 초기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익집단으로서의 내부적 결속과 제도화 그리고 조직화의 결과, 세력과 입지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 이익집단이론주의자러한 현상은 청원경찰의 자질문제와 경찰의 관리소홀, 시설주의 비용절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한국 민간경비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에 화영기업, 경원기업 2개 민간경비업체가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군납업자등록필증 을 가지고 군납에 과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미 8군부대 용역경비를 실시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한 외국 군부대의 용역경비가 아닌 순수한 민간차원의 경비는 (합자)범아실업공사가 1958년부터 부산부두하역장 화물에 대한 수화물 검수를 해오다가 1962년에 한국석유저장주식회사와 정식으로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3-용역경비업법 제정1976년에는 한국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이 이후부터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용역경비가 실시되게 되었다. 용역경비업법은 본문 19조와 부칙 그리고 시행령 33조와 시행규칙 18조로 구성되게 되어 있으며, 1981년, 1983년, 1989년, 1991년, 1995년, 1997년, 1999년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1999년 3월에 개정된 법률은 1976년부터 근 20여년동안 사용하여 오던 용역경비업법 명칭을 경비업법 으로 바꾸어 포괄적 개념의 전문경비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용역경비란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등이나, 운반 중에 있는 현금 등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용역경비업법상 일정한 업무를 도급 받아 행하는 영업으로서 이를 영위하는 자는 상법상의 의제상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용역경비업체를 법인으로 제한하며 이에 때한 규율은 용역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용역경비업법 제 15조 5항). 따라서 용역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법적 지위가 사인이기 때문에 형사법상의 지위도 사인과 동일하여, 형사법상의 정당방위, 긴급피사가 경비를 담당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으며, 외국 군부대의 용역경비가 아닌 우리 나라의 경비 시설물에 대한 최초의 민간경비는 1958년 부산 부두에 하역되는 화물의 검수를 맡아 오던 범아실업공사가 1962. 5. 한국석유저장주식회사와 용역경비를 체결하면서부터이다1976년에는 드디어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된 민간경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법에 의해 1977년 11월에 한국경비보장주식회사가 내무부장관 용역경비업 허가 제1호로 설립되었다. 특히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어 늘어난 산업시설의 경비를 한정된 경찰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1973년 청원경찰법 (법률 제 2666호. 1973.12. 31.)을 전문 개정하여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언론사, 방송사, 항공사, 은행 그리고 방위산업체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물에 대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경찰임무를 대신하게 하게 하였다.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의 시작은 1960년대 초 미8군의 군납 경비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제도화된 민간경비업이 정식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경비업법이 제정된 70년대 중반이후였고 본격적인 경비산업의 발달은 80년대 초 외국의 기술과 자본이 도입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한국경비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1978년 협회가 창립된 년도에 10개에 불과한 업체가 10년 만인 1987년도에는 106개 업체로서 10배로 증가하였고 1993년에는 499개사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에는 회원사가 1,500개 사를 넘어섰고 2001년 3월 31일 현재 전국의 경비업체는 1,945계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경비업체 허가현황경비업체 허가현황{*************987199019931995199619*************062524998331,0201,4391,945자료 : 한국경비협회, 총무부, 2000.지난 20여 년 동안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원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01년 3월현재 전국에서 84,805명의 경비원이 일하있다.
목차Ⅰ. 서론Ⅱ. 방화범죄의 정의Ⅲ. 방화범죄의 특징Ⅳ. 방화범죄의 발생실태Ⅴ. 방화범죄의 유형별 동기1. 보험사기2. 범죄의 은폐3. 업무상의 포상4. 방화를 보면서 스릴을 느낌5. 기타 방화동기Ⅵ. 방화범죄의 대책방안1. 입법적 대책방안2. 형사정책적 대책방안3. 사회정책적 대책방안Ⅶ. 결론Ⅰ. 서론방화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져 왔고 민족마다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방화 성향이나 대응방법이 진행되기도 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험범으로써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방화로 인한 화재는 그 원인이 범죄인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이 소훼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이며,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화범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방화의 동기가 정신·심리적 동기 이외에도 보험산업의 확산과 복지제도의 보편화 추세에 따른 경제적 이득사취를 노린 방화라든가 기타 목적을 위한 방화 등 동기의 다양한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세계각국의 화재원인을 살펴보아도 방화범죄가 화재 원인으로써 전체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방화죄는 인명과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을 준다. 흔히 방화는 조금 위험한 장난이나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 방화는 강력범죄이다. 방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방화는 단독으로 고립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방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교묘함이 점점 더해져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방화는 고의적인 화재로 자기 만족이나 인명, 재산피해를 노린다는 점에서 동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따라서 여기에서는 방화범죄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방화범의 유형별 심리를 살펴서 포함하며, 이를 특히 준방화죄라 규정하고 있다.공공위험죄인 방화범죄는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되는데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제165조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제166조 1항의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의 범죄가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고, 제166조 2항의 일반건조물 방화죄와 제167조의 일반물건의 방화죄가 후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Ⅲ. 방화범죄의 특징방화범죄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방화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범죄이며, 시한발화장치를 고안하거나 석유·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둘째로, 방화는 어린이· 노인·불구자와 같은 무력한 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수도 적지 않다. 셋째로 방화정소는 시골이 도시보다 많고 주거건물보다 헛간·가축사·곳간 등이 많은데 그 이유는 실행해도 발견될 위험이 적으며 가열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방화는 도회지에 비교적 많다. 넷째로 방화와 계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방화가 많은 3∼6월에서는 사람들이 기분·감정이 불안정하여 성욕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한 ·분노·질시 등의 감정이 발산하기 쉽다. 8월에 일과성으로 방화가 많은 것은 더위 때문에감정의 자극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겨울에 비교적 많은 것은 재산범죄와 다를 바 없이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방화범의 연령분포에 있어서 청년기·젊은장년기에 많다는 것은 일반범죄와 마찬가지이지만 아동기나 노년기에도 비교적 많기 때문에 연령분포의 곡선은 비교적 평탄하다. 방화범에는 초범자가 많다. 한 조사에 의하면 방화범은 남자의 경우 34.2%, 여자의 경우 14,.8%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지만 다른 범죄에 비하면 전과자가 적다는 것이다. 방화범은 체포되기까지 방화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방화를 반복하는 방화누범은 비교적드물다. 체포·수형에 의하여 방화를 반복하는 의도가 억제당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래스버거(R. Grassberger)가 지적한 것처럼 방. 월별발생건수를 보면 1월에 84건, 2월에 81건, 3월에 149건, 4월에 85건, 5월에 75건, 6월에 87건, 7월에 193건, 8월에 79건, 9월에 76건, 10월에 98건, 11원에 71건, 12월에 88건으로서 3월과 7월에 가장 많은 방화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방화의 발생시간을 보면 전체건수 1,157건 중 밤(18:00∼19:59)이 42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낮(09:00∼18:00)이 299건 발생하였으며, 아침(07:00∼08:59)이 35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범죄발생요일을 보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지만 목요일에 202건, 금요일에 2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일요일에 126건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범죄피해자 피해 시 상황을 보면 취침중이 82건, 일하는 중이 44건, 부재중이 114건, 담화중이 67건으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범죄발생장소로는 단독주택이 285건, 아파트(연립·다세대포함)가 200건, 노상이 110건, 지하철이 98건, 상점이 56건, 역대합실이 40건, 사무실이 35건, 유흥접객업소가 30건 등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방화범의 공범수를 보면 단독이 1,046건, 2명이 48건, 3명이 10건, 4명 이상이 21건으로서 방화범죄는 거의 대부분을 혼자서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다. 방화범죄의 검거단서별 현황을 보면 현행범이 608건, 피해자의 신고가 221건, 타인신고가 90건, 심문정보가 36건, 자수가 29건, 고소가 25건, 불심검문이 20건 순으로 나타나 방화범죄의 재부분이 범행장소에서 체포되거나 피해자나 타인의 신고로 검거되었다.방화범죄자의 범행 시 연령을 보면 36세∼40세가 193건, 41세∼50세가 185건, 31세∼35세가 182건, 26세∼30세가 117건, 51세∼60세가 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방화범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20세∼50세 가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죄의 범죄자 성별을 보면 전체949건 중 남성이 822건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시키는 비용을 벌기 9이득이 적거나 무가치한 건물의 처분 ⑩계약된 상품의 납품기일을 어기기 위한 이유 등이다. 보험회사는 방화라는 수단으로 불필요한 상품을 매각하려고 하고 값비싼 물건을 비밀리에 건물 내에 옮겨 놓고 불필요한 상품을 화재 속에 휩쓸려 들게 한다. 또한 사기적인 사람은 방화범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2. 범죄의 은폐방화는 대부분이 이전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행하게 된다. 특히 살인범은 살인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건물에 방화하여 피해자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소사하면 열로 인하여 인체조직이 수축된으로써 매우 독특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즉 이때 사체의 자세는 마치 자기방위를 하다가 죽은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체검사를 통해서만 타살혐의의 근거를 밝힐 수 있게 된다. 또한 방화는 강도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해지기도 하므로 모든 자물쇠를 유심히 조사해야 한다. 자물쇠는 회재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3. 업무상의 포상모범소방대원이 방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평소 방화활동을 열심히 하는 소방대원이 자기가 방화해 놓고 언제나 현장에 제일 먼저 출두하여 진압하고 그리고 나서 포상을 받는다. 그 예로 1977년 10월 일본 가와자끼에서 6건의 화재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소방서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추진회도 야간순찰을 하고 있었지만 현장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순회 후에 발화하고 일차로 출두하고 있는 소방대원이 있는 것이 판명, 내심결과 체포되었다.4. 방화를 보면서 스릴을 느낌방화관은 변태적인 행동에 사로잡혀 방화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은 스릴을 맛보기 위하여서나 흥분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황를 했다는 것이다. 방화광은 흔히 화재를 처음 모격한 자들 중에 끼어 있거나 방화현장 이웃에 있는 경우가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사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할 때에는 방화광의 소행인 경우가 많다. 알콜중독방화광은 일반적으로 밤에 저다고 하여 그 범죄의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진 않지만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균등한 형벌을 양형의 목표라고 본다면 법정형도 동질의 범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보험사기 방화범죄의 대책법규 마련현재 보험금을 노린 방화죄의 경우가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그것이 그들의 방화가 아니고 뜻밖의 화재인 것처럼 통지하여 보험금 혜택을 받을 때까지 사기죄가 추가된다. 그러나 보험금의 청구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나 보험금목적의 방화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형법은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위헌의 정도, 재산의 소유귀속여부 등에 따라 방화죄를 분류하고 형량의 경중을 부과하고 있는데, 보험사기 등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의 경우 경제범죄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방화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2. 형사정책적 대책방안1 방화범죄의 정확한 통계파악어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검찰청의 [범죄분류]의 경우 모든 종류의 범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류체계가 범죄의 일반성 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방화범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간과할 수 있고 그 결과 정확한 실태 및 심각한 암수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편 내무부의 [화재통계년보]의 경우 각 소방서에서 집계된 자료를 모아서 발행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화재를 분류함에 있어서 통일적인 분류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상이 철저히 배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화범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만이 방화범죄의 올바른 대응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2 방화범죄 전단기관 및 연구기관 설치우리 나라도 방화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방화범죄에 대한 정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