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검ㆍ경찰의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방안 연구 평가A+최고예요
    I. 서론국민의 정부 들어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는듯하면서 한동안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두 권력기관간의 논쟁은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권한싸움으로 비추어져 여론의 곱지 못한 눈총을 받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불가능해 지면서 그 논쟁은 다시금 수면 아래로 잠복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 그리고 벤처사업가들이 관련된 각종 대형비리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엄정?공정하지 못했다는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검찰의 수사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았으며, 그 결과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세 번에 걸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정치적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특별검사제가 검찰과 경찰의 본래의 역할을 대신하는 항구적인 대안장치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위기에 빠진 검찰과 경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그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그 노력의 출발점이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살피건대 현재의 수사구조, 즉 검찰에 의한 수사권의 독점 및 광범위한 재량권의 보유, 검찰?경찰 간의 상명하복식 종속구조는 은폐?축소?편파수사 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수사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해치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소수의 엘리트 검찰(약 1500명)에 의한 거대조직 경찰(약 15만 명)에 대한 지배?조정은 민주적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다시 검찰을 통해 경찰을 장악함으로써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양 수사기관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정치권의 ‘연장된 팔’로 전락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경찰 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문제(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단순한 기휘 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헌법 제12조 3항에서 영장의 신청은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경찰은 직접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 중 피의자 신문단계까지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으나 피의자 구속단계에서는 모든 수사업무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외에도 수사진행 중 서장 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집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명권자에게 그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 검사는 수사업무와 관련 없는 인사권까지도 개입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전보고를 원칙 으로 하지만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보고도 인정되며 사법경찰관이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를 한 경우에는 그 수사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을 지게하고 있고 경찰의 각종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인사권까지 개입하여 경찰을 마치 검찰의 수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③ 수사의 종결단계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법경찰에게 사건의 종결시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법경찰의 사건송치도 검사의 수사 지휘의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들은 법령이나 예규 등 일반적인 지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형적인 사건이므로 검사의 사전사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수사지휘권은 검사가 아닌 수사판사에게 있는데, 각종 영장을 직접 발부한다는 점에서 검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수사판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임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이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다. 과거 수사판사나 검사와 같은 사법관과 사법경찰과의 관계는 수직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법경찰과 실무상 마찰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프랑스의 사법관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 법률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법규상의 수직적 지휘개념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수평적인 협조개념이 강조되고 있다.(5) 일본일본의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대하여 일본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경찰관이 제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자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 수사권을 보유한다.) 다만, 성격상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이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수사지휘를 행할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92조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양자의 수사에 관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자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대등?협력관계에 두는 것은 수사가 인권에 미치는 권력적 작용을 각 수사기관에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검사는 공소업무를 중심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을 보완?정정하기 위한 보충적?2차적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수사의 적정화, 효율화, 적절한 공소제기를 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도 경찰은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청구권을 행사하여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즉결심판청구사건 외에도 경미한 사안(예컨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도 수사절차상 검사의 검토와 판단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건관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3.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반)(1) 찬성론1) 경찰조직적인 측면① 명령통일의 원칙에 위배형사소송법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경찰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현실은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법경찰리이고 사법경찰관은 결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사건에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이중적인 지휘?명령을 받게 되어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지휘?명령에서 검사의 의견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 사법경찰관은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제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라는 계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경무관과 총경은 사법경찰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총괄하는 행정관청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관청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이하의 계급도 일부만 사법경찰관리이다. 따라서 사법경찰을 계급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②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질서유지라면 법집행의 일환인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는 그러한 질서유지의 목적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업무인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2) 현실적인 측면① 국민으로부터의 불신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지휘권과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전하기 때문이다.② 경찰권력의 집중화경찰은 인력과 장비면에서 군 다음으로 막강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 및 감독을 벗어나면 조직이 비대해지고 견제할 기관이 없어 국가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된다.③ 정치적 중립 보장의 미흡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기 쉽고 정치적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는 신분이 보장된 준사법관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고, 경찰은 신분이 불안하고 행정부처에 많은 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정치적 외압에 쉽게 굴복하고 정치세력에 이용되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논리이다.④ 경찰의 자질 부족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며, 조세, 경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능력이 부족하다.⑤ 현재 업무에 대한 지장 없음현재 검찰이 지휘하는 경찰은 경찰서 수사과와 대공수사분야의 경찰 일부에 불과함으로 경찰의 여타기능의 수행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IV.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방안1.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보장의 필요성(1) 권력분립 및 견제의 필요성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단순히 범죄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예방에서부터 정보수집, 수사, 공소제기, 공판절차에의 참여, 형집행, 범죄인의 사후관리 및 감시 등 형사사법의 전 분야에 걸쳐 검찰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수다.
    사회과학| 2006.11.23| 27페이지| 2,000원| 조회(2,124)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
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6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